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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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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채영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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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일시 제384회 제2차 본회의 2021.09.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매립용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사진 자료를 보며)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위 사진과 같이 초록색 마대 자루가 쌓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루들의 정체는 바로 매립용 쓰레기봉투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라 불리는 사태 때문에 많은 쓰레기봉투들이 수거되지 못한 채 도시 곳곳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들은 최근의 사태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우리 전주시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는 전주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 처리가 불가하여 매립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깨진 유리 및 사기류, 뼈다귀, 도자기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폐기물들이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그 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상이한데 우리 전주의 경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불가하며 가로청소팀에 신고 후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위탁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의 경우 공사 시작을 위해선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경우 20L 한 장에 460원으로 100장을 사용하여도 4만 6000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니 처리업체 위탁 비용과 비교할 때 최소 6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어 주로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몇 소수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주 시내 곳곳에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인한 초록 장벽이 세워졌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통해 불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새벽 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현장을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고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인 '판매 기록제'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로 농약 등의 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적용되는 이 판매 기록제는 농약이 거래될 때 판매자와 구입자가 기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은 비단 판매 기록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민하고 이를 통해 전주시민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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