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이윤자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이윤자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일시 제385회 제4차 본회의 2021.10.1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2019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와 내 이웃 역시 삶을 살아가며 정신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만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 강화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포용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복지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오늘 본 의원은 정신건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자립해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의 국제 조약인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와 그에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이나 권리 등에 있어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모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 역시 내용적인 구체성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게 갇혀 버렸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달체계에 있어 보건적 관점과 복지시설의 부재가 이러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장애를 생물학적 질환으로 간주하고 증상을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몰두하는 의료적 관점이 팽배해 있다 보니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거나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로 보건서비스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외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과 대상자를 연결하여 지원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연계할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러한 모든 기능적 필요성을 채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3조부터 제38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 재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회복과 자립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복지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그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신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신장애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지역 차원의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도시, 통합돌봄의 일류 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