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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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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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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주권자 전주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과 예의
일시 제380회 제1차 본회의 2021.04.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서윤근 의원입니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하고 신영복 선생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 채근담에 나오는 글귀로써 대한민국 많은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이 말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역설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공직자에게는 그 지위와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주권자임과 동시에 유권자인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 소유 의혹이 보도된 지 오늘로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민은 그와 관련한 보도기사를 통하여 전주시 관계자의 해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검색을 해보면 그간 공개된 단편적 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보유한 것이며 처분 여부를 고민하겠다.", "해당 토지는 김 시장의 부인이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구입한 토지이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 구입 당시 김 시장이 시장 신분도 아니었다.",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가치가 없는 땅으로 현 시세가 부풀려졌다."
기사를 통한 해명을 접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전주시민들은 순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년 전 농지 매입 당시 만 1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아들이 장차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또한 해당 농지를 매각했던 친언니 역시 당시 농업 종사자가 아닌 교사 신분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친언니로부터 매입했다는 해명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터인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인가?
해당 농지에 면접한 북측 전원주택과 해당 농지에 교접하고 있는 토지 지분 3분의 1을 친언니가 2012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친언니로부터 사용승낙 등의 협조를 받는다면 해당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해당 농지가 그저 가치 없는 맹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아파트 값 폭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로 확대된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야기된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핵심적 사회 모순으로 깊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며 전주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특별조사와 정밀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하여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규정 명문화를 통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전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등 추상같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말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주권을 위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하기에 대한민국은 법률을 통해 스스로 농업을 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매입하면 휴경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휴경 여부를 단속하는 이유도 농업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전라북도 15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단체장의 숫자는 단 6명입니다. 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인 대응으로 해명이 아니라 66만 시민 앞에서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의 판단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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