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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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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금연 구역 지정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철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
일시 제399회 제1차 본회의 2023.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통해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금연 구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총 2만 3949개소의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금연지도원을 채용하여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만 7747회의 지도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감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이 직접 전주시 내 금연 구역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한옥마을, 금연 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흡연하는 장면 또한 다수 목격한 반면 금연 구역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진정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는지 강하게 의문이 들 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시 금연 거리의 미흡한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서야 노후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교체, 신규 설치 등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우며 이는 전주시가 얼마나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보여 주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 구역의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전주시는 금연 구역 지도 감독에 대한 별도의 자체 지침 없이 보건복지부의 금연 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위하여 중심 상가 등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관리하고 업종별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단발적인 계획만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 부서 협조 요청을 통해 합동 단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합동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합동 조사 추진을 제안하고 담당 부서에서 합동 점검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시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금연 구역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태료 인상을 통한 강력한 계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10만 원인 반면 전주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5만 원으로 이는 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대 기준인 1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주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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