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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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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정당 현수막 이대로는 안 된다!
일시 제404회 제1차 본회의 2023.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정당 현수막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가 모범을 보여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2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전폭적 지지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의하여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진행된 현수막 철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인천광역시와 전주시 내 정당 현수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시는 올 초 정당 현수막에 의해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민원이 몇 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민원은 기존 1년 치 민원이 한 달 만에 초과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반 현수막은 제약을 두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정당의 현수막은 무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은 재활용도 사실상 힘들어 일부 에코 백이나 재활용 포대 등으로 리사이클을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인천광역시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별로 4개로 한정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의회도 상위법 위반이 고려되었지만 토론 끝에 의회는 정당 현수막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결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고 정책은 없고 욕설과 비방 글만 난무하는 현수막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정치인의 특권입니다. 정당 현수막도 특권입니다. 일반인의 현수막은 기간도 짧고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강제 수거됩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법령 개정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주시 시가지는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총이 벌써부터 따갑습니다.
당진시의회는 4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젠 전주시의회도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안을 7월 27일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강력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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