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3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제273회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구 10층이하 최고 고도지구,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의학과 위치 변경계획은 2009년 12월 10일 교육 기술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는 학문의 특성상 강의와 실습이 병행이 필요한 학문으로 삼례의 소재 본교에서 강의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대학부속한방병원에서 실습을 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으로 학업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부속 한방병원과 인접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3번지 일원에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의 강의와 실습을 위한 학습장을 신축하여 교육과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신설과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한방병원과 기 허가된 골프장 부지 일부를 합하여 총 16,92평방미터를 학교 시설로 결정하고 우석대학교 중화산동 캠퍼스 신설에 따라 소로 3-85호선의 연장을 440미터에서 360미터로 축소하고 소로 3-90호선의 가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규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면적 11,144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8,120평방미터의 한의학과 가,나 동을 건축하여 한의학과 3,4학년 6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기존에 있는 골프 학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왜 방치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당초에 2003년도에 여기에 한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 이 세 가지를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골프장 설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뒤로

김명지 위원   그 지역이 골프장 불허 지역이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불허 지역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불허 지역이었죠. 거기가 허가 지역이 아니였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법처리 받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반려가 되었냐면 체육학과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이용도, 한방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방병원이 있고 그러는데 시끄럽고 공치는 소리가 나고 또 주변에 약간 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강의동, 연구실, 교수들의 사무실

김명지 위원   골프 학습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한방학과 쉽게 이야기하면 우석대학교에 30명씩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는데 1,2학년은 삼례에 있는 학교에서 하고

김명지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건축 계획은 아직 안들어와 있는데 일단 시설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신축 한 동을 더 증축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정석구씨로부터 이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번지가 어디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쪽에 이 구간입니다. 코너에 있는 19평방미터입니다. 이 양반 땅이 이 근방 전체가 다고 이 부분에 일부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학교 설치를 반대한다 이런 민원을 내셨는데

박진만 위원   109-10번지가 학교시설 용지로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만 들어갑니다. 19평방미터만

박진만 위원   그러면 통상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수가 되는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시설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정 서로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까지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공탁하고 수용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탁 기준이 감정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산술을 해서

박진만 위원   감정평가 기관 선정은 누가 하는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나, 그다음에 민간인이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학교시설에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개를 거쳐가지고 또 한번 협의를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지방토지수용에서 두 번째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또 한 번 협의매수로 통보를 보내서 안했을 때는 법원의 공탁 절차를 밟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럴 때

○도시과장 이강문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리고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 기관에 사업 시행자가 우석대학교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있고 아까 재결갔을 때는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원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원은 선정이 되어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직은 안되어 있죠.

박진만 위원   일이 있을 때마다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미리 선정해놓고 그들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라북도에 감정평가 기관이 여러개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을 때는 토지주도 함께 감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박진만 위원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평가한 감정가를 평가가로 하는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산술 평균으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지역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에 영향을 미칠것 같지 않은데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을 할 때는 첨예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면적이 많지가 않은데 학교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우석대에서 추가로 학교시설 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할 때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은 80%에서 90% 이상 토지매입을 했을 때 시설결정을 요청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0%를 다해서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시할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견 없음으로 정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이며 용도지형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006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11,302평방미터가 결정되었으며, 제안사유는 최근 정부가 공공청사에 대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대강당,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하여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현 공공청사 일부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청사는 도청사동, 의회청사동, 대강당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총 85,914평방미터로서 금번에 대강당동 지하 1층에서 5층과 도청사동 1층 일부를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저는 아쉬운게 뭐냐면 저 시설이 공공청사에서 공공청사 겸 문화시설로 지금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쉬운건 뭐냐면 주차장때문에 그래요. 물론 관리 주체도 도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어떤 다른 이유, 교부세라든가 이런 이유때문에 공공청사의 일부분을 지금 문화시설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로 바꾼다는 큰 의미는 겉으로야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한테 문화의 공간을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도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청사에 가면 문화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강당동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주차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저 대강당동을 서류상 취지로 문화시설로 바꿔준다면 주차장이나 보행자로부터의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저녁 8시가 되면 광장에서 에어로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 대강당동이 주민의 문화시설로 소리만 바꿔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단지 교부세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민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서 대규모 행사를 필요로 할 때만 간간이 쓰여지는 그런 대강당의 문화시설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도 재정이나 시 재정이 보탬이 되기때문에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서만 오늘의 의회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은 보행자 동선이라든가 차량 동선들이 대강당 전체 도청사에 적합한 그런 동선에서 주민들한테 일부 가까운 그런 동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도 과연 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게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운영이 되고 일부 도에서 관에서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규정에 맞게 서류만 정리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보행 동선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으로 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공간일지라도 그런 경우를 연구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동선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면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관 주도의 문화 공간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이 주도하는 문화 공간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의견 청취안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박진만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도청을 방문갈 때 어떨 때는 주차건에 대해서 마치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본적이 있어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되고 부지가 없다면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제지를 당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이 통상적으로 이 부분하고 뒷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대강당동을 접근할 때는 대개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가게 되는데 행사때마다 주차를 제대로 해 본적이 한 번도 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 물론 도청사를 호화스럽게 지었기때문에 이 앞 부분이 나름대로 시원한 조망권도 확보하고 건물을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공간으로서 활용되는지 몰라도 하등의 이 공간을 이렇게 방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조경시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그냥 허비되는 공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금번 기회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을 살리고 싶으면 그 부분을 놔두고라도 나머지 유휴 공간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경계석 몇 개만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돌기둥만 몇 개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앞쪽 길건너편 앞쪽에 있는 공원시설때문에 하등에 이 부분에 경관에 해를 끼친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쪽 주차장 시설로 전환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도 일부 시민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변경 결정안에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또 제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틀리지 않냐.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광장도 필요한 것 아니냐. 광장하면 어떤 집회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집회공간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인 도청 건물에 미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윤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 그런데 제가 관리 주체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다 광장으로서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3개 주차장 가지고 포화 상태에 이를 때에는 융통성있게 이쪽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2의 부수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 말씀은 충분히 도에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치를 딱 찍어서 주차장 대책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안건에 결정하는 아까 주차장 문제도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 개진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느 지역을 광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제한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의회에서 전주시청 광장 없애라고 하겠네요. 전주시청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주차장없는 관공소 해가지고 아예 밖에 사설 주차장에 받치고 들어오는 입장인데 전라북도청은 그나마 전주시청에 비하면 주차장이 아주 양호한거죠.
  그 논리로 하면 우리 광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비추어서 사실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라북도에 관계된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 과청사라고 해가지고 패널티 먹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까지 149억정도를 먹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도분만 36억이라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번에 공공청사에서 제척되면 줄어드는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완전히 정부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한 30%만 맞춘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이강문   10억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김명지 위원   15억밖에 안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전체가 36억이 패널티를 먹고 있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

김명지 위원   그러겠죠. 저것 말고도 지금 과청사로 되어있으니까. 30%면 10억정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명지 위원   전라북도청이 과대 청사라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먹는데 전주시청은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2개국이 나가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센티브가 많이 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도청사를 갖고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제척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런 권한이 몇 개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54개는 시설 중에서 옛날에 도에서 결정하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결정하는 것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만 빼놓고는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위임이 되었어요.

김명지 위원   그 대신 의견청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지금 이게 변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법을 국토이용법인데 국토이용법을 보면 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의견은 하라 마라하는 결정권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입안권자인

김명지 위원   만약에 전주시에서 불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허가 아니라 의견청취가 부정적이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부정적이면 부정적인대로 내주셔야죠.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부드럽게 가냐, 부드럽게 못가냐

김명지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가 긍정적으로 가주어야지 부정적으로 가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견청취라고 하는 개념이 법적으로 의견청취가 잘못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고 또 하라 하는 것도 없어요.

김명지 위원   대신 의회 의견청취가 부정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김명지 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잘못 들어가지고 패널티 먹는 금액이 뭐 칠팔십억 되고 이번에 이삼십억분의 감액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도청쪽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좀 양보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법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패널티를 먹고 하는 측면보다는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 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긍정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게 지하로 다 연동되어있는 건물이기때문에 사실은 도에 관계된 행사들을 많이 치루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으로 청사에서 제척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패널티 금액을 일이억도 아니고 10억정도의 패널티를 감해준다는 행자부의 그런 공공청사 관리하는 기준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차제에 이런게 우리 전주시 청사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우리 전주시 청사에서도 청사관리계에서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화시설은 운영 주체가 누구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간이 되면 도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도의회라든가 그런데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뭔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여기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의견청취안에 넣어주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공공의 청사에서 일부 대강동하고 지금 대강당동 말고 또 있죠. 1층 로비죠.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 있습니다. 갤러리라고 해서 전시장 성격으로서 약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대강당동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지는 부분들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운용 방법이라든가 운용 주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와 문화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의견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신 박진만 위원님 한 분의 의견으로서 의견 제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자면 이 형식적 변경이 아닌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에 주체, 운영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이 문화시설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이시죠.
  이런 내용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승마장 안건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출석 요구도 있고 해서 잠시 조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이번 승마장 위탁건으로 우리 서윤근 위원장님 및 김윤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주승마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승마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전주승마장은 전주시 통합승마협회에서 사용 허가가 2010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승마장 특성상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마필 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주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0번지의 전주승마장으로서 면적은 23,478
  ㎡, 약 7천여평의 부지가 되겠으며 실내외 마장과 원형마장, 마사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1991년도 10월 18일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민과 동호인들의 꾸준한 증가가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전주승마장을 9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승마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동의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 응답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약되었던 간담회 결정 사항은 기한은 1년으로 수정하는 것, 위탁 기간을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 심의때마다 아니면 위탁동의안때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만이 아니고 전주시민 사회에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때문에 여기에서 시장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길든 짧든 분명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요. 아까 정회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론 끝에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 출석은 어려운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발언은 오늘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하기때문에 여기서 잠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께 질의 응답과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담회에서 정리했던 내용대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항이기때문에 당시 결정 사항처럼 안에 대한 부동의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지금 시장님 없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발언대에 설 수가 없어서 아까 간담회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발언대에 서지 못하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형식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한건지

○위원장 서윤근   아니요.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고요. 아까 논란되다가 마지막 여기서 정리했던 것은 이 자리에 발언대에 공식적으로 서게 하자 그렇게 결정해서 그것을 요구한거죠. 다시 이야기할 때는 간담회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발언대에 못서겠다고 하면 지금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담당 국장이 하면 가능한건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바로 담당 국장과 회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후에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담당 국장 이야기도 못믿겠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회의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먼저 시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어도 담당 국장이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사를 충분히 듣는 것으로 해야 되는건지

○위원장 서윤근   제 판단은 담당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전주시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 동의할 수 있냐, 아니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시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잠시 전에 간담회장에 왔다 갔는데 오후 일정이 주말까지 해외 출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시간이 안계시고 또 하나 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 간담회장에서 시장님이 어떤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상임위마다 와서 어떤 발언대에 서서 답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 하나의 어떤 문제보다 각 사안별로 그게 준례가 되면 상당히 앞으로 매 그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빗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국회상임위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발언대에 서고 그런 준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은 못해봤지만.
  그렇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간담회장에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의사 전달이라든지 그런 보고가 조금 미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저희가 일단 미숙했던 아니면 전주시장이 문제가 있든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더 넓혀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일단 넘기고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일단 이 동의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께서 출석하셨기때문에 우리가 보통 진행하는 방식대로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간담회때 결정했던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충족이 안된 상태기때문에 토론없이 바로 부동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그날 못나와서 그러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국장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전주 호성동 승마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저희 시협회에서 저희가 직영 체제로 가져오는데도 힘들었습니다. 협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8월 1일부터 두 명씩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마동호회라든가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낙마 사고도 발생했고 엊그제는 마필 관리하는 사람이 또 말에 허리를 차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김명지 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짧게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승마장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지금 그동안에 승마인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 안전 사고 예방 부분, 보험 문제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가야

김명지 위원   그럴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또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임시직으로 채용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송기항 국장님은 전주시 국장님으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대체 어디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안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가야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딱 떨어지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이런 시설들 기왕에 있는 시설들 문제에 대해서는

김명지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벌써 용어부터 생소할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 없을 것이고 그런다고 치면 간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겠다는거고 내내해야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사람들을 전체 흡수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의 약속을 계속 번복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되었든 지역구 주민이 되었든 전주시 의회가 되었든 왜, 분리해서 만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승마협회는 관계자들 하고 이 지역하고 관계된 의원이나 주민들 하고 집행부하고 3자 대면해서 만나자고 수년동안 요구를 해도 그것을 시에서 안들어주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럴리가 없을건데요.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승마협회에 끌려가더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 승마협회를 위탁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협회가 아니라 승마장이죠. 저희들이

김명지 위원   승마장 관리를 위탁을 할려면 거기에 소속된 말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아까 말했던 사료나 관리동이나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부들의 거기 마부라든가 교관들이 어떤 문제, 산재보험 처리 문제도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은 산재보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명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대신 유지관리는 승마협회에서 계속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죠. 승마협회를 손을 떼었어요. 승마협회는 완전히 8월 1일부로 떼어서 우리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과도기적 관리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고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래서 엊그제 낙마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 민원 제기했지만 사과했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부는 말뒷발에 허리 중추신경 어디가 다쳤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 근로계약 조건이라든가 일용인부 사역에 대해서 한계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전문 관리해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재보험도 정확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별도로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전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승마협회는 손을 완전히 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승마협회도 도 승마협회와 시 승마협회가 있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또 기전대학이 그 자리에 있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도 조만간에 저녁 자리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김명지 위원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 도 승마협회, 시 승마협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중간이었는데 원래 전주시 승마협회는 없었어요. 그냥 음성적으로 도 승마협회에서 변칙으로 위탁금을 받기 위해서 전주시 승마협회가 태동된거지 회원이나 간판만 바뀌었지 전주시 승마협회라는 것은 태동된지 지금 3년도 안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부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할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행자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 정원 규정이 있죠. 추가로 채용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시설관리에서 운영하겠다는 그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 없으니까 일단 중지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두 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지금 의견이 없어요. 의견 주실분 아무도 안계신가요.
  첫 번째 건은 뭐냐면 토론없이 부동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는거죠. 전에 간담회 결과에 의거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갈거냐, 아니면 토론해가지고 동의할거냐, 부동의할거냐 이 두 가지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지금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전주시 승마협회, 전주시 승마협회 하는데 전주시 승마협회라는게 유령 단체라니까요. 도 승마협회에서 계속 위탁금을 받다가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갑자기 전주시 승마협회가......

○위원장 서윤근   죄송합니다. 김명지 위원님. 그러면 정식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최명철 위원   동의냐, 부동의냐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서윤근   저는 간담회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토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간담회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서로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있지만 토론을 하자면 구태여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전주시 정원.....

○위원장 서윤근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순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위탁기간을 현재 제출한 동의안에는 기한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년으로 일단 위탁 기한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우리가 시설공단에다 위탁 업무를 기간을 제한한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할 때도 2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1년 보다는 2년 정도로 해주면 저희들이 같이. 왜그러냐 하면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도 직원 채용은 시설공단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아까 전문가를 할 때. 공개모집을 할 때 계약 기간을 전제로 공개모집을 하기때문에 최소 2년 단위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렇기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할 때는 직원 모집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의견 있으신가요.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승마장 이전부지나 이런 것들이 1년에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1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저희도 1년했다고 해서 1년후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공약사업 기간도 2010년에서 2015년, 2011년에서 2014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새로 짓고 이전된 부지에 어떤 시설을 짓고 또 승마장 부지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거치고 그쪽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1년내에 안되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에 승마장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독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노력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1년으로 동의를 해드리는 것이지 1년후에 예를 들어서 2년정도 당연히 채용을 하셔야 되겠죠. 1년 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2년 정도 채용하는데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때가서 당연히 연장하는데 그 1년 기간동안에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1년안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동의를 하겠는데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저희 입장에서도 감안하기가 어렵다 하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어렵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우선 일단 가고

○위원장 서윤근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수정안을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내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무선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일단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 승마 애호가들이 몇 분 안된다라고 했지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제가 접수를 했잖아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연인원 학생의 경우에는 3,198명, 일반인의 경우 4,152명입니다. 저는 승마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추후 집행부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전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이 3가지 안을 놓고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본 위원도 더 관심갖고 이 자료가 허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자료인지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시금 여기에 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26일 간담회 및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집약을 이루었습니다.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0월 26일 이전에 승마장 이전 및 폐지 또는 존치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로드맵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위원장님와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결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고이월 금액은 용역 수행중이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3개년간 장기개선금으로 추진하기때문에 일부 만성지구라든지 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용역 공기가 늦어져서 이 금액이 4억9천만원이 이월된겁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2011년도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2011년 내년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0쪽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10억8천77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불용사유가 주행세 배분의 과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주행세 모금액에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주행세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주행세 울산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전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겁니다. 2009년도에 290억정도의 주행세가 왔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 277억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액이 266억 정도 나가가지고 나머지가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편성을 넉넉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8년도에는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2009년도는 또 남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어디서 근거한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로 대체해가지고 경유보다 상당히 적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화물같은게 적게 신청되어서 배분액보다 적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55억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줄였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혹시 1단계는 언제쯤에 했고

○주택과장 이용민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8백억정도 들여가지고 2007년도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 거의 소요되는 돈들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노후된 단독주택 지역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난 보상금 7천5백만원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침수된 것 예비비로서 재난지원금 선집행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비비에서 6천4백만원이 주택과 사업하고 전혀 다르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비비 아까 6천4백만원은 주택과에서 호우피해 재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해당 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쓰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네요. 주택과에서 예비비 지출 현황하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비비는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비비를 기금 요청해서 쓰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비비에도 주택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이 관련되어서 지원한거고 이것은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7천150만원이 나간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재난 예비비는요. 예를 들면 우리 주택과같은 경우에 재난이 나면 우선 피해가 났기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선지급을 시에서 예비비로 우선 해주고 국비에 재난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최명철 위원   계약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이 돈이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에서 관리하는 생태하천이 몇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금 생태하천 관리하는 것은 4개 하천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하천을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일상적 관리를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유지관리 예산이 양쪽 구청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금 산책로같은 것이 있고 호우시에 이쪽에 위에서 쓰레기기같은 것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치우는 예산으로 해서 양쪽 구청에 1억씩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1억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어떤 인력에 의해서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시설비도 있고 인력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냐는 말씀입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인건비는 양쪽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일용인부를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일용인부를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인부 사역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때그때라는 무슨 말씀이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인력을 사역을 결의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력 일용인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있을 때마다

○위원장 서윤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산책로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여름이면 잡풀이 많고 풀들이 산책로를 덮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풀이 치워지나요. 지금도 계단에 한쪽에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돌이 굴러다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양쪽 구청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인부사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구청에 물어야할 문제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구청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청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가깝게 아중천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상적 관리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하천계하고 생태복원과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정책사업들을 펼치는 곳 아닙니까? 이후에 구청에도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하천별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어디가 풀이 너무 많다든가 돌맹이가 많다든가 어디 산책로가 부서진데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순찰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인부를 투입해가지고 공공근로처럼 그렇게는 않고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 순찰을 수시로 구청이나 본청이나 하기때문에 인건비를 들여서 순찰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생태하천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천, 삼천, 아중천, 노송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회계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75억 되네요. 예산 사용 범위가 어디죠. 지출 62억8천4백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사업이 유지관리 사업뿐이 아니라 장, 관, 항 내려가면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중천 하수도 준설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아까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괄해서 장에서 묶여진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 범위를 물어본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9천3백이에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75억은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 하천유지관리시설비가 2억, 하천유지관리시설비가 또 5천만원, 하천산책로 9억, 지선재정비 2천8백,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31억7천2백만원, 조경천 제방사업 5억, 기타 21억4천9백만원 해가지고 지금 생태하천관리로 해서 75억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중에 하천산책로정비가 9억인가요. 아까 1억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것은 틀립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것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이고 이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9억이라는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천 산책로정비 이 예산에 구체적인 사용 범위가 어디에요. 4개 하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계단시설 17개소, 운동시설 77조, 수해복구사업 56개소 이런 사업들을 집행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구청에 1억씩 나가는 돈은 생태하천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앞에 있는 유지관리비 2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1억씩 각 구청에 나가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이게 지금 생태복원과에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에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양쪽 구청으로

박진만 위원   구청말고 교통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도로안전관리쪽에서도 관리하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교통과나 도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만 위원   전혀 없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없습니다. 생태하천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과 예산으로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하면 제방위에 있는 나무들 있죠. 나무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산책로를 지나다보면 다리 밑에 있는 전등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구청 건설과에서

박진만 위원   시에서는 어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도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산책로 관리는 어디서 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생태복원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서 하다보면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이 부서가 아니에요. 또 이것을 물어보면 이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전문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각 전문과 이렇고 나눠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산책로는 등까지도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그게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다보면 하천 제방위에 나무 아까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또 교량은 도로안전과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아마 저희 생태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고요. 아까 시설물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만 일단은 총 주관은 생태복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7천만원이 나갔는데 그게 뭡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금 전주시에 생태하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저희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박병술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전주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전주시 전체 하천을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곳에 어느 시설물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해서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그쪽에서 자문을 구하고

박병술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협의회는 각 대학교라든가 엔지오라든가 시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전체 31분의 생태하천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이 7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하천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하천관리의 관리나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문기관인데 1년에 7천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7천만원을 뭐하는데 쓰는 거냐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계획이라든가 할 때 자문을 받고

박병술 위원   조성계획할 때 용역 주지 않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용역은 별도 그 실질적으로 하천공사 용역비하고는 그것은 틀리죠. 자문기관하고 용역하는 것은 틀리고요.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천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하나의 기관이지 거기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면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이 7천만원이 민간이전이 되어있길래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몰라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전주 노송천 복원사업은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어있는데 일단 국비가 얼마나 되요. 도비도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박병술 위원   그 3가지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잘되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지성 비로 인해서 유실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코아루라고 수생식물 심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입구 초입부에 좀 유실된데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요. 만약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정도가 떠내려 갔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비용으로는 그떻게 많지 않습니다. 코아루 부분은 몇 백만원 이내의 모습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천을 만들적에 그런 사항들은 예견치 못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박스에서 하자 원인을 캐취를 하면 박스에서 여린 간으로 나가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 초입부에서 지금 하자가 났는데 그 부분은 다른 공법으로 코아루가 아닌 다른 자연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공법을 변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을 예견하지 힘써 차후에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끔 견고성과 돈이 들어간 부분을 손해보지 않게끔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를 만들어놓고 열섬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난 번 조사한 결과 한 1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2차, 3차 사업이 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내년에 1단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2단계 사업들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박병술 위원   2차사업 용역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단계 사업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현재 시행 단계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시장에서 민원이 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집이 악취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응급으로 박스 내부에 있는데를 덮는 것으로 했고 입구에 비닐 천막을 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2012년도에 중앙처리구역 하수분리시설을 끝내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는 악취는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대한도로 민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2차로 다시 발생되지 않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와 우리 도시과하고 업무가 전혀 다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349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3억6천 그게 집행되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도시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 및 공원 등에 관한 전주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용역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하면서 변경승인이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변경의 어떤 요인이 생겨서 변경했는지는 모르지만 용역비가 3억6천이 세워져있었거든요. 이미 집행도 되었고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전반을 관리하고 공원을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생기면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갔기때문에 변경 요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관계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에 예를 들어 공원 관계를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용역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필요해서 용역이 세워진다면 모르지만 변경의 요인이 있어서 변경 승인에 대한 3억6천의 용역비가 세워진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공원이라고 지정되어있으면 사업을 할려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용역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부분에서 명절휴가비가 6천7백98만6천원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 직원들 봉급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휴가비입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실효성이 낮아서 중간에 그만 둔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도시 여건이 변하지 않아서 용역을 한 번 안했습니다. 200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용역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해서 수급 실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는데 다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여건이라 용역비를 절약하느라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용역은 결과를 각 권역별로 필요한 주차장을 짓는데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이외에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에는 그런 것을 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삼천동, 인후동, 서신동, 중화산동까지 하고요. 다음에 인후1동 할 차례가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나름대로 몇 억짜리 억대가 넘어가는 용역인데 그것도 격년으로 주기적으로 하는건데 그것이 주차장 부지 순위 선정하는데만 쓰이냐 그 말이죠. 그 비싼 용역이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하는데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요. 또 불법 주차가 어디가 많은가 그런 불법주차라든가 다른 교통 여건도 소통 여건도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벽지노선 관계도 용역에 과업에 들어가 있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또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 용역도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벽지노선은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 데이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불용액이 1억인데요. 주차 수급실태조사 실효성이 낮아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는 용역을 했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도 했고요. 대중교통 체계개선까지도 했는데 주차수급실태 용역은 2007년도에 해서 그것은 하지 않아서 용역비가 8천만원 남고 나머지는 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때로부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주변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변하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죠. 왜냐하면 주차때문에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법 주정차 문제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전주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 문제가 심각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다면 각 동별로 해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위원장 서윤근   단순히 전주시 주차 정책이 주차 문제의 대안이 전주시는 그러면 주차장을 계속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차에 수요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도 많이 있고 노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연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인구 1인당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충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해도 거기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같이 노상 주차하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일정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노상에 할 수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아까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완전한 해결은 아마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최소한 있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것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이 도시기반시설인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거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671쪽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포상해서 일반보상금, 보상금이 있고 기타 보상금 4종류가 열거가 되었는데요. 지금 공익요원수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 공익요원이 현재 양 구청 합쳐서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5명요.

김윤철 위원   여기 나오는 보상금이다 하는 것은 소위 현역 국방의무를 하는 현역 대비해서 급여를 말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익요원도 일정 봉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정해져 있어요. 군인들 봉급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인당 월 보상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익요원도 일병, 이병, 상병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보상액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익요원이 있고 단속요원이 있죠.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보수가 나와있잖아요. 상용 가하고 상용 나급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근무일수 차이입니다.

최명철 위원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계약직은 2년이상 계약이 완료되면 그만두게 하든가 무기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있는 그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상용직으로 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현재 계약되어있는 사람들은 퇴직할 때까지 가는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이게 보급형으로 올해 20개정도 보급을 했고만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해달라는데가 많은데 지금 불용액이 1천4백만원 있는 것은 왜그렇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보고 남은 금액

박진만 위원   개소당 얼마쯤 갑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천만원 정도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불용되어서 교통특별회계는 예산이 다시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6천백만원 예산 확보해 5천8백만원정도 들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예산의 30%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재질이나 품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 유지보수비는 파손되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자 설치라든가 그런데까지 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유지보수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께서는 아까 20개 하는데 30%라는 개념이고 우리는 전체 전주시에 설치되어있는 것의 유지관리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이해를 했어요. 예산 1억8천은 신설하는 예산이고 이 6천만원 예산은 전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이정도면 괜찮은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서서 매일하면 시민들 좋고 그런데 짜여진 예산이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전주시내에 설치되어있는 유개승강장이

○교통과장 한필수   540개정도

박진만 위원   개당 10만원정도 되겠네요. 유지보수관리비 책정된게. 6천만원 정도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유리가 파손되었으면 유리도 고쳐야 될 것이고 의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의자도 설치해주고 그게 유지관리비의 총 거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전반기에 10개정도 했는데 지금 해달라는 곳은 30개소가 넘습니다.

박진만 위원   유개승강장이 예전에는 동네에서 시내로 나가는 , 많이 기다리는 쪽, 동네에 도착하는 쪽은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가니까 유개승강장이 필요없는데 요즘 예전에 일방향으로 시내에 나갔던 곳 뿐만 아니라 예전에 도착하던곳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를 나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너편에서는 시내로 나가고 반대편에서는 동네로 도착했는데 요즘에는 반대편에서도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노선이 바뀌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박진만 위원님 지역구 효자4동같은데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서곡지구 개발로 해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 노선이라든가 그런 개발지구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세입을 보시면 교통사업비 특별회계로 일단은 금액을 징수결정액을 734억으로 해놓고 실제 수납액은 165억원으로 수납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보면 미수납액이 560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66억이거든요. 이것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질서위반행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10년 7월 16일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가 사망한다거나 법인교통 합병할 경우 납부의무를 승계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도입되고요.
  또 차량 소유권 이전할 때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붙이게 법이 개정됩니다. 금년말부터 개정되면 많이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숙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보다 징수하는데 치중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항상 세울 때 보면 평균적으로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백억대로 계속 기준을 맞춰오는데 요.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징수율 높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해요. 그러한 대안으로 특별 기간으로 해서 징수금액을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제고율이 있어야 되지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56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대개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어있고요. 또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더라도 내지않고 있기때문에 질서위반교통법이 이번에 발효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차량 이전때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붙이게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까지 과태료라는 성격때문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면 시민의식에 상당히 지금까지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과태료 미징수율이 많기때문에 법이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그런 사항이 되면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진납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를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문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징수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주정차 위반 부과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해마다 조금씩 늘거나 줄거나 그랬는데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주정차 위반이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32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64억으로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주차하기 힘든데 주차를 제대로 바로 잡는 방식이 단속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2008년보다 2009년도가 2배로 늘었다는 것은 시에서 정책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늘어난 이유는 CCTV를 설치해서 늘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은 지금도 매일 전화를 구청에서 받고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달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오면 또 그 지역의 상가나 주민들은 왜 단속을 했냐고 계속 항의를 하고 전화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안가면 안온다고 전화가 하루에 몇 번씩 오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는 서로 상반되기때문에 단속하는 곳도 교통 혼잡이 있는 곳을 주로 나가고요. 신고를 하더라도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곳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2008년보다 2009년도에 2배로 늘었던 이유가 CCTV 설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계는 거짓말 안하니까요. 사람은 가서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 있지만 기계 주정차 예를 들어서 몇 분 지나면 딱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징수율에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면 연말부터 법 시행으로 징수율이 높아질거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예전에는 60%까지 되었다가 지금은 35%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강제로 어떻게 재산을 압류한다 그런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런 것이 없었기때문에 못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먼저 하고 나서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수준보다는 배정도는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예전에 2000년도나 그런 때는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결손처분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된 대상이 없는데 그런 대상이 없어서 결손처분이 안된건지

○교통과장 한필수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결손처분이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는 2000년도에는 법이 없어도 360건 그렇게 결손처리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672페이지에 지난 연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이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을 때에 체납과태료 징수를 누구 대상으로 지금 천만원이죠. 누구한테 포상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양 구청에 체납 담당들을 해가지고 징수 실적을 많이 올린 직원들을 선발해서 양 구청별로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그 징수율 많이 높인 직원들을 선별해서 하는겁니다.

오현숙 위원   실적을 올려가지고 직원들은 어느 정도 포상을 받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1인당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3,40만원 정도 돌아가고요. 전체적으로 하기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절대평가 있고 상대평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징수 실적이 좋은데를 포상하겠다 하면 그때 징수 실적이 우수한 양구청에서 한 명씩 선발한다든가 해서 그때마다 징수 포상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높아야 포상도 해주지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포상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잘못된 부분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기때문에 그런 포상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실적 저조 결산검사 의견서에까지 이렇게 나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우리 검사위원들이 보니까 부과액은 증가되고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볼일을 볼적에 어디에 주차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어느 때든 되긴 되겠죠.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도 봐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난 번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기반시설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주시를 보면 이면도로도 부과를 하더라고요. 골목도로도 부과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면도로를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교통과장 한필수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가들 하고 경찰서, 양구청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안을 내놓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주차선을 황색선과 백색선을 언제 조정했어요. 지금 개설되어있는 곳, 이면도로 골목도로같은 경우에 간선도로 말고 골목도로나 소도로에서 일방통행된 부분도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 왜 간선도로야 부과한 것은 당연히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주지 않고 무조건 주차했다고 스티커만 부과할 경우에 어디에 차를 세우라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죠. 물론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많은 부과만 올릴 것이 아니고 징수도 해야 되기때문에 징수에 따른 결과를 시민들한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반시설을 재검토 한 번 하셔가지고 구도심권이나 물론 신도로 발생한 곳은 간선도로고 소도로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소도로나 중도로나 쉽게 이야기해서 이면도로를 다시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이런 결산서에 징수 실적 저조를 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공용주차장 보통 한 대 확보하는데 비용이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차장은 토지보상비가 주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설비는 토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고 토지 매입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주차 한 면당 가격이 결정됩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후 공용주차장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겁니다. 대지 형태가 부정형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의 지가가 고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질의가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도 인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후3동 공용주차장 조성같은 경우에 한 대 확보하는데 천만원 들어갔습니. 그리고 삼천2동 공용주차장같은 경우는 한 대 확보하는데 674만원 대당 확보하는데. 삼천2동은 땅이 쌌나봐요. 그런데 우아1동 공용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차 한 면 확보하는데 1,7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꼭 필요하니까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주차면을 확보하겠지만 확보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인들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부설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대당 적게는 674만원부터 대당 1,750만원까지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나 분명히 개인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법적인 것 이상으로 확보를 하라고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세금으로 낭비되는 또는 세금으로 확보되는 주차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요. 나름대로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