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8분 개의)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정재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단독주택음식물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5사단이전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에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에는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해당 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11월 23일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21분)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재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 펴보고 또한 시정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제시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5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24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붙임1)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생활한지 3년넘고 약 4년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 입성하기 전부터 견훤로 개설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 부근에 사는 의원으로서 또 그 부근 주민들의 민원을 항시 감당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김진환 4선의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마도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다 중단된지가 약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금년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질의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형조차도 1차, 2차, 3차 안이 부결된 후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답답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현재 견훤로 사업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시민단체에서 1차 선형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한동석 의원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서신복합문화센타 건립해서 2007년도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얼마이고 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서신동 지역은 충분히 문화적인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정책을 정할때 저희가 구도심 출신 의원이여서 구도심만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문화가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곳에 또 거기에 집중적인 문화에 대한 시설들을 투자한다면 전주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화수치충족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모 국회의원님이 국회 교부세를 통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또 제가 알기로 다른 국회의원이 중노송동이나 노송동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의양을 보였을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러한 의지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거고, 어느 지역은 그것이 안되는 거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신동지역이나 신시가지 지역은 문화적인 충족 또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싸이클에 대한 충족들도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약 80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지 추진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 장내소란 )
  그러면 김영춘 의원님의 견훤로가 약 3년여간 사업시행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동석 의원님 국고지원에 대한 형평성문제와 서신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앞으로 재원대책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적인 얘기들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견훤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노송동 마당재에서 기린로까지 1650m, 폭 30m의 대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70억원으로써 보상비가 162억원이고 공사비가 108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99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였습니다만 2002년 5월 27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선형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선형을 변경할 것이냐 이 문제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었습니다. 현재 마당재에서 기린봉까지 약 560m는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의 기린로로 빠지는 선형을 그대로두고 중로로써 이목대 밑으로 해서 남노송동쪽으로 해서 태조로하고 연결하는 선을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때 선형을 잡았었습니다. 선형을 잡아가지고 그 선형에 의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의 선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태조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목대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국토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새로운 선형,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설치할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이목대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목대라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많은 정서가 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목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형을 다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편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저희 도시관리국 토목직 과장들의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선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나오시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별 투자계획에 서신복합문화센터가 몇 쪽에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74쪽,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 부분은 서신동에 인구가 약 5만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동 청사가 협소해서 자치센타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복합문화센터가 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도서관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도서관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이 완산도서관, 삼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이 있고 송천지역에 12월 20일 개관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계로 해서 평화동지역하고 아중지역이 BTL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동 지역에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도서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청사신축하면서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자치센터라거나 동청사와 같이 도서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서관만 짓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복합센터로 지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신축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며 2006년도에는 약 20억원 기확보된 예산이 7억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6억, 동 청사정비기금 10억, 도비 5억 등을 포함해서 5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어요. 구도심지역에 도서관 지을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셔야 맞죠. 구도심지역에도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구도심지역은 노송동 지역에서 남노송동 부근에 기린산 주변에 도서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중지구에 추진계획이 있어서 그 권역에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유보했었습니다.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한동석 의원께서 본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삽입시켜서 마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만들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센터를 만들었었는가요. 한가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빚을 얻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청사 증축, 지방상수도계량사업, 농촌동 배수관포설공사 참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서신동사무소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 동사무소까지 팔아가지고 80억을 들여서 시비가 제가 알기로 약 56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시비 56억속에 서신동사무소를 팔아서 여기에 대처하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간다면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에게 납득되지 못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때 구도심동을 끼워서, 구도심동에는 왜 투자를 안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어놓은 걸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아중지구에 있으니까 노송동까지 다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권역별로 잘라서 도서관이나 시민문화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잘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예산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올해 당장 지어야할 시급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똑같이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느 지역은 시비를 56억씩, 지금도 아주 조건이 좋은 동사무소까지 팔아가면서 복합문화센터를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다,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안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는 그 기준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의회에서 납득이 가는 것이지 지방채까지 발행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전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빚을 얻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지방채를 통해서 예산을 충족하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시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황만길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황만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참 서운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난 회기때 어떻게 서신복합문화센터가 결정 났느냐면 국비가 50%가 완전히 내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기록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방채 12억을 발행한다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나왔는가 의심스럽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등을 한번씩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신복합문화센터는 국비가 50%가 내정되지 않으면 절대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회의록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 5억이 왔네, 10억이 왔다고 했는데 10억중에서 5억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믿겠고 확실하게 국비가 내정된 이후에 서신복합문화센터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황만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한동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신축부분을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많은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6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약 6개 정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권역을 나누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축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지방채는 청사신축기금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 건물을 신축하면 저이자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동청사라든가 시청사라든가 할때는 지방채가 빚은 빚입니다. 그러나 싼 이자로 갖다 쓰고 장기로 해서 갚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지방채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 한동석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동사무소도 다 지방채 발행계획 만들어서 세워줘야지 왜 여기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갔는데 서신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신축한지가 약 10여년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청사규모가 좁습니다. 좁고해서 청사를 확장해야 할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검토하다가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문화센터보다는 도서관부분이 우선이다, 해서 도서관과 동청사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고 황만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를 50%이상이라고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50%이상이라는 기록 나오면 어떻하느냐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0%이상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하면 안되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0%라고해서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50%이상이라고 해서 비율은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50%이상 확보한 후에 착공하는 조건부로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결이 되면서 제가 알기에는 국·도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만길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속기록 갖다가 봅시다.)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여기에서 보고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이 정도 논의를 통해서 사실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비율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국비가 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라거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향후 운영관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김완주 시장님하고 국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지방재정에 특히나 전주같은 부분에서도 심각히 고민하고 고려할 부분이다.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갖고오는 국비를 어떻게 반납하기도 참 용이하지 않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시와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장기적인 정책집행에 있어서에 국비확보를 노력해야지 그저 생색내기하는 교부세를 통한 국비확보에 의한 시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은 심각히 고민하고 반납운동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올 연말에도 결산추경에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정확히,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 김남규 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

○의장 주재민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꼭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김남규 의원께서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지방중기재정법이 매년 바뀐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말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그때그때 의회에 발표할때마다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답변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곧 시장님이 시정운영기본계획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35사단문제가 있고, 경전철 승인문제가 있고, 만성동 법조타운 문제가 있고, 혁신도시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중기재정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주시의 최근에 가장 큰 사례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앙재원과 지방재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허구성이 있습니다. 비록 35사단은 기부대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첨단도시는 있더라고요. 큰 것만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8년동안 이 자리에서 보면서 지방중기재정할때마다 항상 미스프린트가 있는지는 몰라도 몇 개의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구체적인 각론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통일성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이 정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김남규 의원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권고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저는 확인을 해둘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잠시후에 시정운영기본방향 6번째에 보면 전주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저희들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복리증진강화에

○의장 주재민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형직 의원   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복지타운건설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업체가 5개가 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흡사한 내용이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에 121억, 사회복지회관 건립 6개소에 60억 이렇게 세분화해서 소규모화한다면 전주시에서 복지타운건설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인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제시는 모범적인 도시가 되고 있는데 전주도 하루속히 지난번에 계획세웠던 복지타운건설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입니다. 2006년이후에 중장기계획를 잘 보았고 준비해주신 집행부와 김완주시장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올 여름 전주시의 수해현장은 60여년만에 엄청난 피해로써 전주시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와 군과 경이 동원되어 민원현장에서 복구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전주시 인근에 기린봉, 건지산, 체련공원 모든 곳들이 아직도 수해현장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하천과 농로와 천변에 뚝은 마치 전쟁이 할퀴고간 그런 흔적처럼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들이 국비가 지원될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면 언제쯤 될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도비와 시비 아니면 시비차원에서 언제 수해현장에 대해서 복구가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복구가 안되면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가 많은 주민들이 민원과 요구사항이 강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혹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고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박병술 의원입니다. 2005년도, 2009년도 5년동안에 2006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이 중장기계획은 전주시의 미래발전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전전략을 보게되면 전주시는 북부권, 서부권, 동남부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복지시설 중장기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남부권은 전주시가 아닙니까. 왜 남부지역에는 전혀 발전계획이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지 않은 현재 그 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후된 지역에 계속 낙후되어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5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남부지역에 대한 계획과 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현재 계획서에는 100만도시, 광역도시 성장기반도시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동남부권이나 남부권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우선 질문대상자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중장기기본계획 104페이지 25 매곡교에서 완산초간 중로개설사업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전주시 전체를 총괄하고 대외적인 관할업무를 다루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와 숙원사업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급하거나 더러는 우선순위도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로가 상당히 미흡하고 미관 또한 초라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기에 중학교가 신설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때 참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보다도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시가 좀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말했던 다른 지역의 기채승인까지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지역의 예산이 2006년도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볼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암담스러워서 적어도 일정부분이라도 반영이 됐더라면 좋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신하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나오셔서 충분히 설득이 가고 아니면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의원님들 협조 해 주십시오. 시정에 관한 질문이 금번 정례회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박현규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한 부분이나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서원로간 부분에 대한 촉구입니까.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요. 매곡교 완산초등학교 중로확장사업입니다.)

○의장 주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촉구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예산반영이 왜 안되었고 예산이 반영이 안돼었을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시급성과)

○의장 주재민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하는데 장기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아니겠어요.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전주시내 그곳이 초등학교, 중학교 앞이 이 정도로 미관적으로 나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정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수해에 관한 복구향후 대책인데 이 부분은 따로 시정에 관한 질문때 해주시면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하고 박병술 의원님의 남부권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임병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선 박병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동남권에 대한 종합계획은 없느냐, 북부권으로만 있고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남권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계획기간보다 다소 늦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종교성지개발과 후백제문화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동남부지역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매곡교에서 완산초교간 중로개설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부분이 개설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수정예산이라도 최소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예의를 갖춘다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주재민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질의를 종결하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22222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22222

  (11시17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유인물에 쓰여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전주시민과 함께 추진해온 전주경전철, 35사단이전, 혁신도시건설 모든 현안사업들이 최근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믿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11시39분)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3분으로 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4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사무감사위원이 구성되어 감사위원에 위촉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으로 자동 선임된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마친뒤에 본 의장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가 12월 8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관계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제228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주년 의원, 이완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