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13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4.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순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과장급 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국의 과장님들을 일괄해서 소개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언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최용호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관장입니다.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문기   전문위원 채문기입니다.
  전주시 기업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에서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직접적으로 기업인에게 혜택을 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해서 우수기업인 대상을 수상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일반 기업에대한 지원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자금, 인력, 기술지원을 꾸준히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에 있는 단발적인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상징적으로 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전주시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기업환경이 아주 우수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문화나 예술 또는 농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다보니까 기업인을 우대하는 환경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공포를 하고 또 기업인들이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두번쨰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기업민원을 일괄해서 해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는 다른 기업이 발달된 도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용에 제목이 '기업인'이라고 했는데 '기업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기업인'이라고 칭하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을 기업인이라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법상에 회사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이라 하면 상법상의 회사형태가 갖춰져 있으면 기업으로 보고 주로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고려를 하는 기업이라며는 고용효과가 큰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등.

여성규 위원   '기업인'하니까 애매하고 유한회사라든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기업인이라고 하는가, 기업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업인을 예우해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은 없고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전에 시행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행을 하면 되고요.

여성규 위원   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홍보성에 지나지않는 조례입니다. 지원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예산조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예를들어서 저희가 특별행사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교육부재료로 쓸수있는 그런 교육자재를 만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규 위원   저는 허풍떠는 행정을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뤄질수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으셔야지 이것은 순 연날리기 식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는 상징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틀을 만들어놓고 이것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전주시가 지원하는 것이 금리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성완기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융자금 혜턕부분에 모든 교류를 해주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비영리 기업인 예우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회장이나 사장이 기업을 잘 운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외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사회적 무리에, 일반 통념상 사회적 무리라고 해당되는 것으로.

성완기 위원   기업하는 것하고 도덕하고는, 회사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시민들의 입장에서 기업인들을 예우할 수 있을려며는 기업인들이 기업만 잘하는 것 뿐아니라 어느정도 도덕성을 갖춘것까지 감안해서 예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음은 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도라는 것이 고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세번째로 전주시가 3%까지 금리를 지원하는 것이 생산라인에만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않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조업체 뿐만아니라, 우선적으로 제조업체 위주로 하고 두번째는 바이전주 업체라든가 특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월드컵 때문에 숙박시설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운수업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숙박업체도 소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기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등은 다른 방향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고 볼수밖에 없네요. 중소기업이라고는 못하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부산의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예우를 못받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비롯한 3%의 지원, 또는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원이 생길수 있을만한 소지가 있어요.
  좀전에 기업인에 관한 예우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면 기업인에 들어간다. 또 법인도 아니고 상장회사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상공회의소에 송기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재도 그 이상으로 예우가 되고 있는데 수퍼마켓정도 해가지고 나 기업인인데 왜 나는 1회 방문을 안해주냐고 하는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퍼마켓을 하는 상인분이라 하더라도 시민편의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1회 방문으로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각오가 되어있다니 고마운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가 기업지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완전이 정립되었다고는, 저에 허물이기도 하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더 반성해서 기업인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중화산 2동 출신 박세양 시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니까 없어서 처음에는 전화를 해달라고 않고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그러기를 세번이나 했습니다. 안계신데요, 그러면 전화를 해주십사하고 제 신분을 밝혔는데도 6시 퇴근시간까지 전화가 안와요.
  제가 대우를 못받았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고 왔을때 제가 겪은 일을 겪었다면 이런 조례안은 만들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며는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 조레안이 제정된다며는 조례안 명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기업담당하는 공무원들 특히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기업유치는 왜 할려고 그러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궁극적인 목적은 전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재욱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충청도 쪽이.

정재욱 위원   천안정도나 될텐데 혁신도시와 버금가는 자연적인 증가라고 보고 7월6일자 조선일보 기업유치와 관련된 구미시의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인구가 1년에 만명씩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뛰고있는 부분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날로 번창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기업이날 함은 전주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및 개인업체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개인업체라면 조그만한 식당을 해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식당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개인업체의 의미는 법인체는 아니지마는 소규모 중소제조업체.

강한규 위원   기준을 말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기준은 안 담았구요, 이 조례안은 모든 기업활동을 하는.

강한규 위원   전주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지금 얼마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71억원정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의 줄고있습니까, 늘어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은행에 예탁을 해놓고.

강한규 위원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줄었어야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6억5천정도 있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익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자료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군산인지 익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두군데중에 한군데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인 예우조례는 앞서가는 거예요. 홍보성에 너무나 급급한 거예요.
  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군산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없어요.
  말씀하신데로 없기때문에 비빔밥을 만드는 업체도 중소기업 융자혜택을 받을수 있고 종업원 둘만가지고 있어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모순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사람은 저렴한 이자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받는 것이고 기금은 고갈되어 가는 상태이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기금이 한해 몇천만원씩 원금이 잠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200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만약에 100억원까지 달성이 된다며는 이자만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제9조 행정및 재정지원에 보면, 심지어 전기 용수등 산하기관시설 애로해소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와 물을 쓰는데 그것까지 지원한다면 엄청난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기업인들하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전기나 용수같은 부분들이, 특히 한전에 예고없는 정전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업생산라인이 갑자기 멈추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고 하고 또 여름같은 경우에 그런 공업용수가 제때에 공급이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전이나 예를들어서 용담댐 같은 관시사업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강한규 위원   9조에 행정및 재정지원이예요.
  과장님 맘대로 유권해석을 할수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2,3,4,5 총괄해서 행적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묶어서 제목을 행정및 재정지원으로 했구요, 5번은 행정지원에 국한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별개다, 그러면 유권해석하는 사람 나름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기능중에 하나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산업육성 차원에서 산업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투자 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10억씩해서 현재 71억되었구요, 그동안 이자가 약간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서에 계상된 부분의 원금 잠식은 없습니다. 기존에 누적된 이자부분이 잠식되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군산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체 수가 많다보니까 50인 이상으로 한정을 한 것 같구요, 전주는 군산에 비해서 워낙 기업체 수가 적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종업원수 같은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나가고 앞으로도 기금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확보해 나갈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이 50억정도 있었을때 그 돈에 3배를 운용을 합니다. 150억정도를 운용하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돈 자체가 소모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수요가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조업체로만 한정했을때, 지금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제조업체로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특징이 제조업체는 취약하고 서비스 업종이 발달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월드켭 개최랄지 특정시점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육성해야 될 서비스 업종이 있다면 여기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지원 대상들을 확대 해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종업원이 최소한 5명이상은 된다든가 10명정도 된다든가 그런 것을 기업으로 봐야지 종업원 한명있는데도 모범업체라고해서 지언이 나가고 혜택을 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조례운용 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는데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가 기업유치를 할때 일정한 기준을 갖추며는 5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부산이나 경기도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적절한 시기에 조례제정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기업인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데 제가 어제 위원회에 참석했더니 전주시 공무원이 앞서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홍보를 지원해줌 으로써 기존기업인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우선적우로 예우를 해줄수있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욱 연구를 하셔서 차후 완벽한 조례가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자체에서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하고 표준안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에 현실은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업인들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실무급들 회의를 충분히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때 기업인들이 받을수있는 혜택이 어디 조항에 써있어요. 9조의 내용으로는 너무 취약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부분은 바이전주 같은 경우 저희가 마케팅 부분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조례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활발하게 한다든가 또는 산업기반시설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업기반시설들을 해소해 주는데 우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는 기업의 초기 유치단계에서 필요한 것인지 성업중인가 아니면 또다른 기업으로 리모델링해서 성장할때 필요한 것인지의 촛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 지역의 특색을 녹아있지를 않아요. 전주시의 정책과 부합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혼합스럽게 백화점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상되는 문제들이 생길지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조에 시행규칙을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수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규칙으로 정해서 구체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업유치의 초기에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가 토지입니다.
  부지가 얼마냐 싸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등의 이런 핵심적인 조항은 안들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 조례에 별도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아직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여기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상당히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조와 제 3장이 해당되는데 제4조에 보시면 기업을 하는 분들의 사회적인 우대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주시 행사시에 최우선해서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기업인 우대 캠페인도 해주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그 기업체에 대한 기업친화적인 분위기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인들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만 조성이 되어도 전주시에서 기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좀전에 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리를 일으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인들이 능력있으면 몇이라도 데리고 살수도 있고 이혼도 할수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전에 도덕성을 말했는데 행정기관이 무슨 윤리법대로 따지겠다는데 이런 등등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좀전에 이지성과장의 설명부분에 착오가 없지않아 있었는데 제1항을 보시며는 중대한 재해 또는 직업병 다발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해랄지 직업병 다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사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개 기업활동을 하면서.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무리라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넣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취지가 기업보다는 기업인을 예우를 해줄려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고 전라북도 도청에서 일전에 보니까 기업인의 날 행사 등등을 할때 기업인한테 표창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 2백만원 범위내에서 표창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때 기업체는 다른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를 봤을때는 기업인을 예우을 해주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가 항상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업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이 절차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게 입법예고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기업인들 간담회를 했었고 내적으로 다른 지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업인들이나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몇차례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개별적인 의견수렴도 했고 대표기업인들 또 중소기업 또는 기업지원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회의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제정할때 법무팀의 검토도 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조례의 내용이 여러가지로 미흡하다는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었구요, 국장께서 규칙 얘기를 하시는데, 규칙에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규칙안도 가지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규칙안은 아직 마련을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으로 규칙에서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 통과할려면 규칙안까지 같이 내주세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하고 상호 통하고 해야 되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있어서도 '전주시 지역안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 저는 저희가 투자유치 내지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대표나 임원이 누가 있어요. 이런 정의나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조례하고의 연관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법무팀의 검토를 마쳤냐라는 얘기는 자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가 엄격한 법률용어로만 되는 것은 저희가 볼때는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쉬운쪽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용상으로 각종 지원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랄지 실무적인 검토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리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행규칙 자체를 첨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며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규칙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할수있고 논의할수있는 건 조례예요. 규칙은 집행부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칙안까지를 제시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규칙안을 제출하는게 무리다는 얘기는 이 조례 자체가 무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사소한 내용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듯이 이 중요한 조례에 시행규칙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의회에 와서 상의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점을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앞서 설명한바 있습니다만 문화경제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경제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문화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5쪽에 동물원 기타 사용료가 1억52백이 미납인데 이게 어떤 사용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동물원에 있는 휴게실이랄지 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저희가 드림랜드는 지난번에 보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요 휴게소가 작년에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용료를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 휴게소를 2004년도에 새로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나서 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 자리를 나가주지 않아가지고 명도소송을 한 기간이 1년이 걸렸는데 그때 부과한 기간동안에, 올 3월달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결손이 났고 전에 운영했던 사람한테는 법원에서 약 8천만원정도의 돈을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현재 재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을 하고있던 사람이 부인명의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재산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이 동물원에 휴게소하고 드림랜드가 있는데 최고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동물원에 들어오며는 엄청난 돈을 벌수있다는 권고를 듣거나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와가지고 최고가격을 써넣고 들어와서 성수기때 영업을 해보니까 계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돈을 안내고 있는데, 현재 매점도 돈을 안내고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두번재 독촉이 나갔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더니 세군데에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명도소송을 하라고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답신이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 된 다음에 조례상으로 보면 60일 이내로만 돈을 납부하면 될수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10흘안에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바로 안내고 60일까지 있다가 돈을 내거든요.
  그러며는 동물원 같은 경우 4월달에 이 사람이 계약했으면 4월 5월, 한 60내지 70% 돈을 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돈을 벌고 재산이 없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뻗고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명도소송을 했을때 저희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도 오고 또 여럭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동물원 휴게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입찰했을때 3년으로 계약을 했고 1년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갱신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까지 계약해서 지내왔을때 전에는 괜찮았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난번에 입찰한 사람은 돈을 잘내고 3년간 장사를 잘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정보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이 있는데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차 정보화 마을 정보센타 건립건을 비롯하여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4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건립은 2004년 말에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두번째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 마스터 클래스하고 세번째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같은 건입니다. 저희가 이것또한 2004년 말에 예산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네번째로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도 국비가 하반기에 교부결정이 되었고요 시비또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지털 컨텐츠산업 기반확충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기타 행정절차는 추진을 했었으나 시비가 결산추경에 반영.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했던 전통문화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연말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데 행정상으로 어쩔수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가 확보가 되었을때 연초에 내시되었던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방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국비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확보했던 것은 추경에 또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책사업인 경우는 미리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보화 마을이랄지 이렇게 단위사업들은 불가피하게 국비는 풀로 서있고 연말까지 가서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민간자본보전비를 3천만원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민간자본 이전으로 3천만원 있던 것을 농업학술 용역비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썻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맡긴 본 취지는 농업의 새로운.

강한규 위원   용역납품을 받았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납품을 몇부 받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여러 부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것을 농촌동 의원들한테는 한부씩 줄 필요가 있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감사시의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투지잔흥과장입니다.
  투자진흥기금 확보문제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치사항으로 다 이뤄졌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은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때문에 목표대로 확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6억5천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유치에 따른 지원금에 소요될 그럴 부분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 또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이분들이 전주로 오게되면 1년이내에 저희들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때 조금 뒤에 확보해도 되지않겠냐해서 그래서 연말 결산추경에나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결산추경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꼭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목표액은 200억이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00억내지 150억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목표액은 200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금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6억5천만원.

강한규 위원   당초 계획이 200억이 몇년도까지 계획이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2007년까지 입니다.
  금년에 수도권 기업이 많이 전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간다면.

강한규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부실에 대해서 지난 결산감사시 지적받은 일이 있는데 2007년까지 100억 목표인데 현재는 72억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목표달성이 될것으로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원래 70억에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10억씩하면 100억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때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한번 기금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줄을 알고 있는데 기금 확보가 안되면 계획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장님, 호박단지가 있는데 지원금이 왜 이월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도비가 좀 늦게 와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넘어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안에 다 집행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사업소 특별회계인데 농촌 소득사업이 전년도 현재보다 감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가 약 25억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해가지고 농가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2002년도는 130농가에 6억5천이 나갔고 2003년도에는 117농가에 8억7천, 그리고 2004년도에는 96농가에 한 5억, 금년도에는 42농가에 약 2억정도 나갔는데 농업하신 분들이 이런 돈을 안쓴다고 하는것, 이게 연리 3%짜리인데 이런것을 안쓸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건정한 재정으로 이끌어 갈려고 농민들이 얘쓰시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상림동에 미디어 파크단지 보상 실시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부지매입 추진중입니다.

성완기 위원   몇%나.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미디어 파크 부지는 한필지 등기이전 진행중이고요, 총 19필지 중에 1필지 진행중이고 실내촬영 스튜디오 대상 부지 4필지 중에 1필지 등기이전 추진중입니다.

성완기 위원   협의매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상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이렇습니다.
  당초 지주가 있고 농사짓은 사람이 있는데 실농보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토지주가 실농보상비의 혜택을 본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직 부지 매수에 가속도를 붙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할때는 토지보상, 지작물 보상, 영농실비보상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경작자들에게는 올해까지는 경작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자격으로 실지 경작을 하는 분들한테 실농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지 경작자 조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토지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한 보상을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경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을때는 경작물에 대한 보상은 해줍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은 법적으로 임차인, 토지 소유주는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받는 것인데 임차인의 농작물 수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요. 그렇지만 임차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합니다. 그것은 토지주하고 임차인간의 관계이지 시에서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전주시청 전화 정보영상과에서 관여하고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여성규 위원   음성메시지가 있던데 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하자는 맨트로 연초에 부터 했던 것으로.

여성규 위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그만하고 몸으로 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잘 살리는 모양인데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경제살리기냐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좋은신 지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저는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6월 30일날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게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영화제는 지역에 밀착된 행사로 잘 치뤄냈고 지역의 시민들 참여도 잘 이끌어 냈다라는 의견들이 주류였고 앞으로 영화제가 꼭 영화제의 행사 자체로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주에 영상산업을 이끌어 가는 조직체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영화제를 풍남제하고 같은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의견도 패널중에 한분이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만 저희 과나 전주 국제영화제 차원으로 본다면 마땅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영화제라는 이상을 지역 축제로 매몰시키지 않고 정말 세계로 지향하는 영화제로써 큰 틀에서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시 내부적으로 4대 문화 축제로 묶어서 치루자라는 결론을 낼때에는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나 통합 홍보라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양 위원   개인적으로 전주의 행사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에 월드컵경기장 남쪽에 유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계획은 2003년도부터 그쪽 했었는데.

강한규 위원   계획이 2005년도까지 다 끝나기로 되어있는데 다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토지공사에서 그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이 55%되었구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탁을 걸어서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며는 내년 2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문화재 발굴팀에서 토기그릇이, 거기가 그릇굽는 가마가 있었어요. 내동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을 굽다가 잘 못된 것을 버리잖아요. 그런것이 땅속에 묻혔는데 문화재 발굴 팀들이 사기그릇 몇개 나오니까 그것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작년에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토지공사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매듭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4억원 정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사업비 이월 된 것이 얼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8억64백입니다.
  현재 민자부분이 약 7억이상이 있거든요.

강한규 위원   국도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산은 전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이월금은 8억23백만원만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3년도에 예산이 선 부분은 8억64백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명시이월되고 사고 이월이 되었고요, 거기 써있는 8억23백은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경제국에서 전주시 행정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 유치기업수는 얼마나 되고 또 전주를 떠나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기업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14개 광역권으로해서 전라북도도 13개 기업체가 오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의 재검토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투자계획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물소재에 관련된 것이 충청북도인가로 가있고 영상산업이 부산으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때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 편중이 될 것으로 예감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 시설이 전라북도에 7개 단체가 수원에서 이전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자 사업소도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에 배정되는 기업체를 연구 분석을 하고 또 도내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전주로 배정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차질을 빗을수 밖에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물소재 같은 것은 60억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영상산업에 관련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이라든지 미디어파크 조성사업등,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유치기업 현황하고 떠나는 기업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유치기업은 상반기에 51개사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하고 저희하고 발표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해서 하는데 전주에는 제조업 말고도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떠나는 기업 숫자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되는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지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해서 지방 분산배치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영화진흥 위원회는 부산쪽으로 간다든가 생물관련된 주요 기관은 충청도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그렇게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한국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로 배정이 되어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농업쪽으로만 많이 왔기 때문에 농업산업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옳지 않을것 같고 저희 지역에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전주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번째는 기계자동차이고 두번째가 생물이고 세번째가 대체 에너지 다음에 네번째가 문화 영상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고 또 비젼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14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LG전선 문제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LS사 협력사는 본사에서 발표하기로는 30개사가 전주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업체들 중에 구체적으로 전주에 있을 업체하고 완주에 있을 업체들이 개별 기업별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약 18개 내외는 전주 1,2공단에 있는 휴폐업공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추가로 특장차 제작 협력업체들 3,4개가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5개사 정도가 전주하고 완주쪽에 배치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번째 기숙사하고 사원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노조측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대표들은 사원아파트가 전주쪽에 있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아동 지역에 학교 부지를 주거용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놨는데 그 분들이 이쪽에 온다면 저희가 또 이것을 가지고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희망을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전주쪽으로 온다면 저희가 그 부지를 가급적이면 LS전선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거(까르프 직원채용 모집 공고) 보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봤습니다.

정재욱 위원   휴먼포유라는 용역업체인줄 아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행사 당일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버스 승강장을 비롯한 모든 전주시내의 업체에 전주시가 지지하고 서프트하면서 다했죠. 모든 전주시내 승강장에 광고 다 나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6월29일날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나중에 퇴직하시면 퇴직금이나 안정된 보장이 이뤄지죠.
  이지성 과장님, 전주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마음으로 보낸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의도로 우리 전주시민들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각종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와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정재욱 위원   멋있었는데 좀 간과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에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시켰어요.
  우리의 현실은 동일한 나이, 임금,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삼하게 말하면 노예화의 형태, 그야말로 8조에 의하면 징계 절차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6일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을 찬성한다는 5분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이부분은 우리들이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끝에 정도 이렇게 살짝 나열하는 형태, 그리고 마치 취업알선센타는 전주시 마크와 까르프 마크가, 까르프가 다 하는 형태, 정말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또 한가지 얘기한다면 이들이 다 전주시에서 신규직원들이 아니예요. 전주시 인근에 있는 유통업체들에게 직원을 빼옵니다. 신규 창출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밀하게 해야 됩니다. 순수한 신규채용의 형태로 노력했어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번에는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70년 암울했던 시대에 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합법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합법화 하라, 이런 것들은 암울한 시대에 인식하지 못하고 한 젋은이가 분신으로써 산화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지식있는 이들이 방치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나약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좀더 100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는데 내부는 맞춰서 차량이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시립도서관장 노길환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성완기 위원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곡에 보면 차량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LS공장 이전하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35개정도 전주시에 20개 나머지는 완주군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형직 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50억 도에서도 50억 전주시에서도 50억으로 알고있는데 본사에다가 33억, 협력업체에 32억 전주시에서는 100억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지방세가 떨어지는데가 어디로 많이 떨어집니까. 전주시에는 인구유입이나 거주지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본사 이전하는데는 모르지만 협력업체까지 챙겨서 이렇게 하며는, 본사가 오며는 협력업체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협력업체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수있도록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전형직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철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 30몇억이 있는데 건물주가 털어야 된다,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 왈가 왈부해가지고 필연적으로 강제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언론을 보니까 철거를 하면 집을 다 지을수가 없다고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시장부지로 결정이 되며는 건폐율같은 것이 배제가 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지으니까, 리모델링비 가지고도 쉽게 사용을.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일부 언론에 잘못 나갔는데요,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 있지않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서부시장 리모델링하는데 계획서 받으신 적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쪽에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도에 올린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받아서 내년에 신청하며는 내후년정도에 예산이 나올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LS전선 부지매입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초에는 50만원정도 팔복동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올랐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그래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정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에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양쪽입장을 수용하면서.

성완기 위원   당초에는 50만원 정도로 LS전선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거의.

성완기 위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 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시간 오후 1시10분입니다. 효율저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문화경제국과 마찬가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볍을 마친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이덕규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도로 전출이 되고 신임 김종을 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어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따라서 보고는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참고로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입니다.
  이번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국장님으로 전임하신 김종을 국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상 해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충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중선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2004회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3페이지를 보며는 사고이월 건수가 20건이나 되고 예산액이 104억원이나 되는데 44억 6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동절기등 절대 공기부족 했는데 거의 44%정도가 이월되게 되면 효율적 예산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당해년도에 해야 될 다른 사람들을 추진할 수 없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거의 국비가 많은데 시행을 하지않으면 많은 예산이 침체되고 있는데 써야 할 돈도 자꾸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시킨 것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 이월액이 많은 것은 근복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있는데 국도비 부담에 따른 지시 부담액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년도에 편성해놓고 이월 시키다보니까 이월액이 좀 증가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페이지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증축공사에서 건조실 증개축 악취포집 닥트시설, 이게 2004년도 시공된 예산인데 이건 51백만원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현재 리모델링에 비춰보면 이 3억은 예산이 거의, 이 사업비는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냄새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집행된 사업으로써 사실상의 효과를 따진다면.

장태영 위원   아니죠.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 시설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올해도 시비가 일부 반영이 되고 민간위탁 업자가 일부 자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이 3억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봐야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연속선상에서 봐서 지금와서 판단하면 그때 것은 효율성업이 집행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얼마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자비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정산을 받아봐야 40억이 들어가는디 50억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현장에서 지적은 못했습니다마는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40억 범위에서 투자해서 하기로 했다면 가능하면 좋은 자재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자재를 쓰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지적해서 일부 실어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앞으로도 정산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부분 만큼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주는 돈도 그래야 되겠지만 업체가 그렇게 공사하는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산과정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다음에 두번째로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보며는 전주권 매립자에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5월 30일까지, 미납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3시가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석상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공식 문서화 해서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온 이후에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청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3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놨는데 그 부분이 조성이 안된 일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상을 과표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높게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과적으로 그 돈이 실제 수납이 되었잖아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예측을 잘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때 쓸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팔복동 음식 자원화 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에 썻는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냄새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단 다른 시설의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교수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각 선진 시설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받았었는데 한 4백몇십만원 집행하고 5백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장태영 위원   예비비를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비비 지출 사유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비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사용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런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관계관께서는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집행을 내놓고 안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집행을 했다라고해서가 아니라.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당시 분명히 성격을 파악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예비비 집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은 과장께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승인한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예비비로써 어떤 것만 꼭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이런 보상금으로 쓸수있는 예산이 있어요.
  수용비가 되었건 하다못해 판공비가 되었건 풀비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청소과가 그토록 어려워요.
  이건 예결위원장님이 단단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24쪽 사고이월인데 환경청소과에서 천연가스 보조하는 것을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유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하여 대·폐차시에 지급' 그런데 폐차가 적게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차령이 예를들어서 10년이면 10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버스 회사 입장에서 그 기간내에 못하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차령으로 봐서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안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215대나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미 집행을 많이 했는데.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와야만이 시비를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늦게 도착해서.

강한규 위원   국비가 늦게 도착하면 사업시행의 차질이 뻔한데, 시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는 여기에 3억1천만원이나 보태놓고 안 써요.
  과장님,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이월금 속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금 없는 이월은.

강한규 위원   있을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곧 거품예산을 잡았었다. 이 예산속에는 거품이 이만큼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이러한 사업비를 많이 요구해놓고 실제는 할수없는데 자금이 없기때문에 거품을 해놓고 일단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자금이 보충이 되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나쁜말로 하면 장난인데, 그런데에 우리 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진부서에서 같이 해준 것이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당초에 215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분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일부 금액이 늦게 오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또 일반 보상금에서 기금을 전출시켰죠. 5천만원.
  그런데 그 전용 사유를 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에 따라서 2004년도분 주민지원기금 부족액을 준다,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기금을 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9억5천만, 당초 2003년 예산에 6억5천하고 2004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가지고 9억5천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부족분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은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요구를 안했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당초에 요구가 되었는데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대로 해야지 기금을 전용해 버려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협약사항도 우선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강한규 위원   일반보상금 5천만원 어디에 쓸려고 놨던 거에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서신 비위생 매립지 토지사용 정산분이 남은 겁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일반회계의 예산이 2004년도에 12백억정도로 세웠는데 지출액은 8백억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4백억되고 불용액이 15억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보면 반절 정도밖에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2004년도에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팔복동 음식물 쓰레기장을 가보니까 필연적으로 언제가는 옮겨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아마 한꺼번에 예산을 못세울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사업이 될수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용역비 8천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위원   환경청소과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나 재활용품 수입 판매 수거등, 미수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7억8,348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해송 환경이라는 업체에서 납부를 한해서, 해송환경에서 미납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서 이분들이 압박이 되니까 요전날 와서 2천만원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약 1억1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시가 월례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준공 개관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있는데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썻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구요, 총괄 발주를 해서 공사진척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 이런 것을 봐서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남규 위원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10억 밖에 안 섯잖아요. 25억이 서야만이 내년 3월 준공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겨울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겨울 3개월 동안은 공사가 못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무리가 안되고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도 안될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당기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 설명회를 들었는데 여름철에 리모델링을 할려면 공장이 몇개월을 쉬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려면 1개월 정도 세울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시설로 마련한 정읍공장이 허가가 안나는 바람에 일부 돌리면서 공사를 하니까.

김남규 위원   괴산하고 어디를 간다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얘기는 지금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쓰레기를 일단 하루에 2백톤으로 반입을 제한하니까 그 여타부분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시내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백톤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탈수 작업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시설인 괴산이 되었든 청주가 되었던 충주도 여러군데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 맡겨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체시설로 정읍은 알고있고 푸른환경이 하고 있는 괴산이라든지 충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시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어제 담당 계장이 괴산 공장을 다녀왔고 오늘도 담당 직원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가지않겠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팔복동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하지말라고 해서 하지않겠다, 다른데로 가겠다하면 여기 자체에서 처리 안하면 일단 그쪽에 나가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든 우리는 보내주는 것 까지만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달 반 동안, 그때가 온도가 제일 높아서 악취가 심할때 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내에 있는 부분을 빨리 뽑아내자 그렇게 하고 정 안되면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처리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업소별로 쿼터를 줘가지고 빠른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공사일정을 짜지말고 내년까지도 가변성있게 탄력적으로 결국은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은 민원발생이 더 문제가 되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부분을 아침에도 실무 계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가급적이면 달리는 말을 채찍하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 안전한 시설로 갈수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의 소관이 어디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구청으로 배정해 줍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본인들한테 직접 안가고 원장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보육교사들도 애기를 낳아서 휴가를 가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타먹을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 보육교사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개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요. 보육교사한테 직접 가게 해주십시요. 이거 고칠수 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던 보육종사자 대회때도 이런 공지사항을 홍보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 알고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니까 일부분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생각한 건데 교사들의 메일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메일로 변화되는 사항들을 쏘아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아동 센타 운영에 18개소 548명 나와있는데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7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5개소 국도비가 온것을 지금 7개소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정확히 말하면 국비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역 아동센타 18개소 548명하고, 전에 공부방 수준 18개소 548명이라면 현 시설 수용인원정도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아동 센타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건 정확하지 않는 것 같구요, 5개소 6천만원 정도를 지금 상반기에 지원을 하신것 같은데 금후 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추가 지원대상 확보 노력' 지금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2차 지역아동 센타 운영비 추가 전라북도에 20개소인가 해가지고 운영비 내려보낸거 알고 계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주시에 지금 5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지난것 플러스 추가분이라는 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것까지 하면 10개소.

장태영 위원   그러면 5개소는 선정을 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리고 뒤에 꿈나무 학습교실이 나오는데 지역아동 센타를 자활 후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역에 그 야말로 뜻있는 종교시설이나 이런데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하고 꿈나무 학습교실하고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원봉사 내의 업무로 두고 자원봉사의 실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꿈나무 학습교실 또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했던 저소득층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해주셔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타 개념의 권역별 수요조사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체화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타에 지원되는 국비 대비해서 시비분을 정확히 반영하셔가지고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하반기부터라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하반기부터 당장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꿈나무 학습교실인 운영되는 것은 방과후 학습교실이나 지역아동 센타가 생기기 전부터 헀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역아동센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올해 공모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건 공모 사업이 아니고 신고사업이거든요.
  법적으로 상담소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사업으로써 하는데 저희가 이미 한개소가 운영이 된 상대에 있고요, 이번에 또 한개소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대상은 1년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쯤 가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의문이예요.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시설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고시설이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전대의 운영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 시설로써.

장태영 위원   신고가 되어있을 뿐이지 운영실적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셨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렇지않으면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는 신고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신고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긴거지 국도비를 지원을 하는데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 모자보건센타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시설 신고만 되어있지.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전주시에는 하나라도 있는게 낫겠다싶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준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주에는 한군데도 그런 시설의 운영을 못할 형편이거든요, -국도비 반납하면-.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제가 묻는 견지는 그거예요.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고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정당하게 공모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런 시설의 여건이 갖춰진 시설을 대상으로해서 공모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관련해서 지역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폐촉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개발 계획에 관련된 용역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도 전공이 그쪽 분야셔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폐촉법에 근거한 지역개발 계획을 반영하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토지의 용도를 바꿔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내고 그 용도를 바꿔줘야 거기에 맞는 산업시설이랄지 공공기관들을 유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개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원협의체 회의에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게 환경성 영향평가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짬뽐이 되어가지고 아주 의도하고는 아주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주민환경이라든가 주민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법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할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임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다고요.
  전주시가 페기물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상위법에 근거했던 각종 용역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깊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한다고 하면, 그리고 작년에도 도시계획 정비안 할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폐촉법에서 명하고 있는, 자치단체 장에게 명하고 있는 지역개발 계획이라는 것 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검토한다고 하시면-. 도시계획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환경청소과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과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 얘기를 하니까 환경청소과가 과업을 정해서 줘야 된다, 그런 협의 해 보셨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제가 와서는 한 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께 절실하게 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회기때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폐촉법에 근거한 지역개발 계획이라는, 계획을 할 수있는 도시계획을 해 주시라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거기에 상응한 계획의 수립여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나서 도시과로 요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반확충 관련해서 사업개요에는 폐수관 제작 설치, 공동주택 5백세대 이상, 사업비 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공동주택 5백세대 이상에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후 계획에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 설치, 공동주택 5백 세대 이상, 이것은 지금 보급하고 더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게 이관된 폐건전지, 페형광동, 과자봉지류의 비닐류등을 전주시가 최소한, 단독주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나마 분리수거가 되고있다라는 공동주택에 수거함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수거체계에 따른 협조도 전혀 안되고 있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재활용 수거함 문제라든가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시범동으로해서 중화산 2동하고 진북 2동하고 재활용 함을 설치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 각 동에 보급을 하기위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인데 문제점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이 쌓이다보면 일반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손에서 빨리 원만하게 매듭지어져서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것이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에 매달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1주일이상 방치되고 있어요. 수거함이 넘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 부분도 분리수거를 하자고 하는데 아까도 여러가지 결산때문에 심지어는 안쓰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것 많다고요. 그런데 청소행정은 적어도 가능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수요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하라고 하면서 함조차도 지원하지 않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폐형광등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에까지만 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진구 쪽에서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완산구 쪽에도 공동주택에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에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 되었던 각 폐기물 성상에 따른 분리 체계나 수거함 문제를 용역하는게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부분은 일단 일반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업체 경쟁력을 확보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단독주택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그 잉여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재활용쪽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