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6일(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2. 2009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2. 2009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7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다루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현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 송상준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종시로 인해서 전 국토가 들석들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을 전주시의회에서 철회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2010년 1월 10일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각종 특혜를 주어서 지역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가격을 3.3평방미터당 40만원이하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 것과 함께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불도저식 엠비다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세종시 수정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전주시의회에는 의원 연구단체로 예산정책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 연구회의 2009년도 활동결과 보고서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질정 제2항 2009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17시16분)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열심히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한 해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의사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사가 있는 한 해 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날에도 찬란한 빛이 비추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된, 진취적인 안이 올라와서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서 의회상이 변화된 모습도 있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의회는 물론 예산 범위가 시하고 월등히 차이가 있지만 의원님이 의회에 출근하셔 가지고 민원때문에 지역에 나갈 때 차량을 배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건의도 본청에 해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회가 내년에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4년간 의회활동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의회에 가면 항상 의원님들이 움직일때는 의회에서 차량 배려를 해서 민원처리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니까 전주시도 그럴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했을 때도 배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그런 협조체제가 의원님들에게 될 수 있는 의사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국장 이덕규   저희가 버스 한 대 있고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대부분 의장님, 부의장님이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민원처리할 때 신속하게 현장을 가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의전에만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게보면 그것이 주가 되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다 지났습니다만 최대한 차를 한 대 만이라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도 의원님이 민원처리하러 갈때 같이 동반해서 해주시면 행정하고 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꼭 바로 잡아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국장 이덕규   발전적인 생각이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런 차량을 상임위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