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가 8대의회를 개회한지 이제 두달이 넘어가서 첫번째 정례회를 맞이 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는 9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 입니다.
  지난 8월14일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바뀐 기획국 소속 과장과 직속부서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양호석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김성수 행정혁신과장 입니다. 조길남 재무과장은 유임입니다. 온성녀 인재양성과장 입니다. 이용호 홍보담당관 입니다. 박종호 감사담당관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를 명문화 하고 최초 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위탁시와 협약 내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 수탁자와 협약체결시까지 의회의 동의를 1회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1회로 간소화 하여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강남구, 성남시, 청주시, 제주도, 마산시, 안양시, 부천시등이며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중 전주시와 무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첫째,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회 동의 둘째, 민간위탁대상 수탁자 공개모집, 셋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넷째,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회동의, 다섯째, 협약체결로서 민간위탁 행정절차중 의회의 동의는 1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할때 두번의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실정으로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1회로 간소화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화로 민간위탁 시설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4조 3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재위탁에 관한 조문이 없어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여부가 조문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기존 민간위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위탁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초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마인드 변화로 의회의 동의 기준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시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 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은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를 명문화 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배제 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사무는 시민들의 행정참여및 이에 대한 복지혜택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임 사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고 현실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편의로는 좋을지 모르나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볼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주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많고 그것을 염려해서 어느 자치단체는 재위탁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의회의 재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재위탁한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냐의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동의를 의회에서 받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받는 규정은 최초 받을때 기간이나 이런 것은 최초 동의때 논의가 됩니다.

권정숙 위원   기간을 재 위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최초 동의시 이 사무는 3년마다 재위탁절차를 밟아라 하는 것이 의회동의 절차였죠.

권정숙 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때 재위임을 해도 된다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재 위임이 아니고 최초의 위탁을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밟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도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도 충분한 소집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탁동의와 협약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민간위탁을 최초 동의를 의회에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의를 받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1회로 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7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의회의 동의를 1회로 간소화 하고 전주와 무주는 현재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 다음에 협약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래했을때 재위탁시 동의를 받는 시가 없다는 것이 잘못된 답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최초할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사무를 직영으로 할때는 위탁동의를 안 받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

최찬욱 위원   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할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3년이나 5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런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것은 시대적 변화가 있으니까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가위임 사무라 해도 지방자치단체로 왔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가위임 사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조례로 정하거나, 명문화 규정은 없는데 타 자치단체를 볼때는 민간위탁 사무 편람도 그렇고 국가위임 사무는 국가와 관련된 중앙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최찬욱 위원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도 전주시로 넘어왔으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국가사무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명문규정은 없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므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있다고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화 하고자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서울이나 울산,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사무는 관계 중앙기관장의 승인만으로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검토하면서 규정이 국가사무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명문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무리가 업다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최초 민간위탁시설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서 동의를 받는데 시에서 시설을 민간위탁할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의회에서 협약서 내용까지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의 경우 민간위탁시설이 많은데 최초 의회동의를 받고 협약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까지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다는 것은 시대적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 변화에 맞는 동의를 받아야 맞고 최초 위탁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민간위탁시설은 90%이상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선정해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협약서 동의안을 받는데 자료에서 전문위원이 무주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못했고 대부분이 1차 동의로 끝나고 재위탁시 동의를 받은곳도 별로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실무편람이 있는데 특정사무가 민간위탁 촉진조례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되었다면 추후 계약연장이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를 재선정시 매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이되고 있고 대부분이,

○위원장 조지훈   누가 해석한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실무편람 입니다.
  31쪽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법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법은아니고 실무편람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편람이 앞섭니까. 조례가 앞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조례 입니다.
  편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은 일정기간은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 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실무편람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재위탁할때 다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협약서 동의를 받을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구수정이 많이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최초 민간위탁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약서 내용까지 동의를 받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운영해 오면서 큰 자구수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위탁할때는 심지어 협약서도 우리가 자구수정을 여러번 했는데 재위탁때는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민간위탁시 2회의 동의가 있다 보니까 절차가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가위임 사무와 자치사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국가위임사무는 민간위탁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다른 단체를 벤치마킹 했는데 서울, 울산등 여러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가위임 사무를 민간위탁한 사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은 국가위임 사무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자치사무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의 경우 많은 기관이 위탁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전주시 행정이 효율성을 도모했다거나 발전했다거나 하는 평가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경제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직영보다 낫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 민간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계량화 되어서, 당초 민간위탁을 하면 타당성이나 비용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된 기관에 대한 총평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전주시가 갖는 기본적인 철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의 경우 방문간호 사업이 위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위탁의 성질인가,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넓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복잡하더라도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약내용을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효율성이나 동의를 하므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현행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동의에 의해서 민간업자를 공모절차를 밟아서 선임을 합니다.
  그 과정이 약 1개월정도 걸리고 심사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협약서안이 작성이 되는데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이 되는 과정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재위탁동의를 받고 또 재위탁 협약서 동의안을 받고 하는 과정에 약 3,4개월전에 준비를 하다보면 기간이 넘어가서 하는 사례도 몇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인구대비 타 단체와 비교할때 민간위탁 건수도 많고 보조금 또한 많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완료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전주시에 한 민간위탁 시설이 있는데 그런 민간위탁 시설조차 재위탁을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 왔던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인데 의회의 동의를 2회에서 1회로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의회의 동의를 2회에서 3회 정도로 해서 관리감독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말은 안해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하게 지출이 되었고 이제는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와 줘야 하는데 거기서 가일층 더 간소화해서 의회의 동의를 없이 하겠다는 발상은 무슨 내용때문에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문화국에 있을때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행정 스타일이 있는데 협약서문제는 항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협약서기 때문에 완벽하다, 라는 직원들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8년동안 자기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물며 의회의 동의까지 받은 협약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문제의식이 없어야겠다, 이 문제는 협약서 만큼은 확실하게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의무까지 다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1회로 줄이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정절차 간소화 입니다.
  재위탁을 받아도 그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고 다만 위탁을 해서 그 사무가 문제가 있다, 위탁을 하지 마라, 직영을 하라는 심의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만 그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걸러 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추적을 해 보면 불과 몇개단체의 법인에서 거미줄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재위탁시 간소화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시설이든지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재위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을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오기에는 너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민간위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재연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이윤이 창출되니까 민간위탁을 계속할려고 지도를 하는데 의회에서 재위탁할때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이 문화국에 계실때 느꼈던 점은 사실은 그때 하나 하나 시정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문화시설을 위탁할때 최초 동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모절차를 통해서 바뀐. 협약서 문제 만큼은 집행부에 확실하게 추궁을 해 주시고,

김명지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서 거의 재위탁이 되고 있고 기부채납 조건까지 완료된 시점의 시설자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예를 들어 15년해서 전주시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18년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하물며 그런 것을 의회의 동의까지 간소화 하면서 계속 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재위탁할때 거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 절차에 의해서 공개에 의해서 심사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할때 평가를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한 부분도 있고 거의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 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시설을 자료로 주세요. 이 시설은 어디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복지시설은 거의 재위탁이 되고 있고 문화시설의 일부에서 교체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회복지 시설같은 경우 몇개의 법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1회로 줄이자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주면 안되고 의회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위탁시에도 최초와 같은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위탁시에는 이것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협약서도 심의를 거치지 말자고 하는데 그 부분 역시 위탁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지을때 누군가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경우도 집행부에 맡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협약서는 시정질문이나 감사,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군산시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약서에 관해서 관여할 사람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일방 통행으로 가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강남구나 성남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지방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협약서는 동의절차없이 집행부에 확실한 책임을 추고 나중에 추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안 제4조 제3항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으로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라고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기획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 - 기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83쪽 가스요금 인상과 공공요금 부족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작년도에 유류대금이 많이 올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조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공무원 노조 사무실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아닙니다.
  평등노조 사무실입니다.
  서노송동 568-88번지에 있습니다. 2004년도12월24일 체결된 평등노동조합과 단체교섭시 노조측에서 2005년도1월말까지 본청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보증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월드컵 시설 공공요금 부족은 월드컵 경기장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월드컵 경기장 시설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부분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18쪽 임목죽을 보면 전년도가 702그루, 수량을 보면 당해년도에 25만그루 정도가 일시적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와 교량사업에서 공작물 전년도가 195건 인데 당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공작물이나 기계, 기구, 임목죽 부분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누계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서 조사를 해서 임목죽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넣은 것이고 공작물이나 기계, 기구는 아직도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식부기 분야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공작물과 기기, 기구와 임목죽은 작년도 결산보고 하면서 행정위원장님에게 지적도 받았는데 임목죽도 올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 공작물과 기계, 기구는 현재 자료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는 중입니다.
  명확한 평가기준이나 금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과 행자부에서 평가부분이 결정이 안되어서 연말까지는 기계, 기구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형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5년째 입니다.

남관우 위원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기획국이 예산절감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중 고질적 체납액이 90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공매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는 금융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서 대출하는데 제재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정도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13억중 올해 받은 것이 어느정도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결산처분후 징수실적은 2억5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성과가 없네요.

○재무과장 조길남   특별징수 기간동안 받은 것은 7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정수품목외에 일반품목은 결산서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정수로 책정되는 품목에 한해서 결산서에 올리도록,

권정숙 위원   일반용품은 결산서에 포함안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현재까지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 기타 보상금 관계는 인건비 성격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7개분야중 2개분야가 빠져 있는데 기업유치와 지방의회인데요. 지방의회 연구원이 빠져있는데도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 와있다는 것이죠.
  올해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향후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금년말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는 현행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비상임이나 개선을 해서 별도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김명지 위원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정도는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상임으로 해서 많은 숫자를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당시에 7명의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할때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서 7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2개 분야에서 채용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7개 분야로 당시에 진통끝에 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사이버 시정 발전 연구원에대한 계획안이 나오면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한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이강안 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제안설명과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미납액이 28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김명지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미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골프장 대부료 미납금액, 그리고 컨벤션 센터 대부료 미납액, 그리고 사우나 시설 대부료 미납액이 전부입니다.
  2003년도에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 것이 월드컵 골프장의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작년 10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3,4차례의 법정에서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1차권고 조정안이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골프장 부지를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당초 계약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는, 계약면적이 처음에 계약서 당시에 작성한 면적과 실제로 골프장에서사용하는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에도 이의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기에는 30억 1천원이었는데 상대측에서는 지금사용하는 면적비율로 계산을 해도 거기에 낼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1차 권고 조정안에는 20억 7천3백만원 정도의 임대계약 대부료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것으로 조정 권고가 되어서 서로 협의 수용이 되는듯 보였는데 상대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2차 조정 권고 들어간 것이 20억까지 법원에서 권고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면적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지하 하단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부분과 골프장 부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사업 계획 부분에 의견이 있다, 이렇게 상대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30억 1천만원을 낼려고 하는 계획중에 경기장 건물과 부근 부지를 이용해서 올릴려고 하는 사업 계획 수립이 50억 상당 예정되었고 이쪽 골프장에서 30억 수익을 목표로 계획을 했다, 그러니 많이 빠진 비례를 둬서 사용료를 감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9월15일에 3차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20억 정도의 비율이면 처음에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 비례에 대한 비례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산술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는 의견을 냈는데 상대측에서 거기에 불복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9월15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서 재판의 향방이 바뀔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는 부과금에 대해서 부분 납부를 하고 있고 계속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도 납부 독려를 하고 있어서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안 내게 되면 다른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골프장 소송과 맥을 같이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이사람들도 법적 대응을 할려고 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은 사우나 설비를 지연하는 과정에 건축법에 대한 하자기간을 인정해서 납부기간을 일부 유예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2007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작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저희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바로 납부해서 받을 수 있으나 시기가 성수기가 아니라서 수입에 애로가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되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30억1천원이라고 하면 아주 근접하게 누가 썼을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시에는 최고가 입찰이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협약서가 있을 것인데 소송은 소송이고 부과된 것을 별도로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소송건에 연관을 시켜서 컨벤션 센터나 사우나가 같이 공동대응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강제 수납할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소송을 제기해 놓고 하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정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컨벤션 센터는 잘 되는데 내는 임대료는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금년을 넘기지 않고 가장 강경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판기는 몇대를 운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40여개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부과해서 받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검사 의견서에는 임대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받을때 직원들의 자료 제공이 잘못되어서 실제 부과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보고서 작성시에 누락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판기가 몇대이며 작년의 임대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자판기는 30대이고 부과금액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산검사시에도 자료를 누락했다면서 행정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국주영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종합경기장 안에 식당과 매점을 함께 하고 있는데 계약시 주인만 1명이 계약하고 릴레이로 전세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이 언제 끝이 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구내식당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기간이 2005년도 10월 31일이었는데 다시 입찰을 해서 거기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말까지 입니다.

김현덕 위원   계약을 했던 당시에 계약자가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전세로 다시 세를 내 줘도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전전세로는 계약이 안되어 있고 4천1백만원 정도로 해서 3년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을 전전세로 내 줘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제가 1월에 가서 보았는데 한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처음에 계약했던 분은, 지금 다른사람이 하고 그것을 다른 분한테 임의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계약을 해볼려고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지 계약자하고 계약자가 고용인을 채용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분이 쌍방울 리조트에서 겨울에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여름에는 여기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지 계약자가 직접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 준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사항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기장 식당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고 그 업자가 종업원은 바꿔서 일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입찰된 사람이 운영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정당한 입찰 절차에 의해서 입찰해서 운영하고 또 그사람이 체육할동을하는 사람이라서 겨울철에 무주에 가서 다른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식당이 수지에 맞게 넉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최고가 입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전전세는 규정에 위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회원같이 보이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투자자 모집입니다.

권정숙 위원   회원권은 산 사람들은 주중회원권이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운영도 하고 회원모집을 한 상태에서 시에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법정 분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회원권 모집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03년도인가 2005년도에 회원권 모집으로 했다가 투자자 모집으로, 그러니까 주주를 모집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탈법 변칙운영이라고 인정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수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시범라운드 형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실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다른 관계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의 차이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임대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시범라운딩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챙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퍼들이 모르니까 시 차원에서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명확히 시에서 알려줘야 합니다.
  회원권인줄 알고 주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면 전주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소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신문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종합경기장내 봉사단체 사무실이 몇군데 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44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임대료는 년으로 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남관우 위원   장기 체납자는 몇군데 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16군데 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년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최고가 고엽제 관련 단체로 임대 당시부터 해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 축구협회가 9백만원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입주만 하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입주 업체에서 시설보수를 요구할때 임대료를 줘야 우리가 고쳐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기체납자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달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고액 체납관계의 경우 그 전부터 체납이 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1년단위로 계약할때 한달 체납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에서 사용을 하다가 거기도 장기체납을 했는데 경기장을 사용할때 완납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완납하고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도 축구협회의 경우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를 내고 경기를 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단체에 알려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만 특혜를 준 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때 체납된 부분은 완납을 하고 경기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만 경기장 사용료를 받고 내 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형평성이 어긋나게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운동장 사용관계는 축구협회측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호회별로 들어와서 사용을 제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도 축구협회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호회 명의로 사용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동호회는 전주시 생활체육 동호회입니다.
  전에 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참석한 적도 있는데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는 동호회별로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 시합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배도 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도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동호회는 전주시 생활체육 클럽의 동호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님의 말씀은 전국체전도 도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동호회라고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행정기관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 있다시피 공문이 오면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협이나 시에서 운동장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오면 공문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경우가 있고 도 단위 행사나 시장배 축구대회등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실내체육관도 사용료를 받는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선발전도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전 경기장 사용료는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앞으로는 임대사용에 관해서는 무료사용에 대한 것은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사용료 무료관계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기 위한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 예선전이나 도 축구협회에서 사용료를 받기전에 임대료를 완납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사회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단체가 입주를 해 있어서 어느 부분은 법정 감면을 받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어 못 내는 곳도 있고 낼만한데 못내는 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독촉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여러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관련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담당관 박종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면 감사담당 한일수 입니다. 조사담당 채문기 입니다. 법무담당 장명균 입니다. 생활민원 담당 이규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겼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관리에서 불용액이 2억원 가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소송패소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패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패소는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승소율이 5%정도 더 높아진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바로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 입니다.
  그동안 시정홍보에 협조하여 주신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제안설명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 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완산구정에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개요설명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조지훈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개요설명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덕진이 약 9억, 완산이 약 4억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불용액은 인건비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결원이 있는데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3억7천8백만원이 생긴 이유는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직을 하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뽑지않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9명과 수로원 2명, 등으로 해서 15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3억7천8백만원이 불용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들면 골목 청소는 누가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결원이 되면 청소원을 안 쓰고 다른 인력으로 충당을 하는데 말하자면 공공요원이나 노인일거리, 이렇게하고 청소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진북동의 경우 2명이 넓은 면적을 하는데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조정을 해서 큰 대로에 있는 청소원을 골목으로 넣고 대로는 흡입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의 경우도 약 4억이 불용액인데 2억원 이상이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정원조정, 결원으로 인한 것이고 2005년도에 동 통폐합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많이 하는데 재산이 있는 것은 컴퓨터 조회를 해서 나오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의 경우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 건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미수납액 213억원이 넘고 고질적 체납액이 90억원에 체납액에 대한 동산 압류등 철저한 행정적 조치를 요망하였고 임목죽 공작물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물품도 정수물품과 함께 결산서에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고 종합경기장내 시설 임대자중 장기체납자 16군데를 과감한 행정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