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민생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전주시 서울장학숙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 남부순환도로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시지않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계절인 가을철을 맞아서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반영 내용과 함께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합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서 혁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면율을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 행정기관은 최대 감면율 80%를 적용하되 개별 영리 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사유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했을 경우 법에 따른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0㎡를 한도로 하여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 매각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인상입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총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해당 조례의 근거 조문 변경 및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으로 제안 사유는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대상 토지매수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해당 매수 대상 토지가 10여명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매매 계약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가격대비 30% 이상 지가를 올리는 등 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학숙 건립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의회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국유지 3필지를 매수,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부지 위치 변경과 면적이 증감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61억원에서 146억원으로 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9 외 3필지의 국유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5,708㎡, 건물이 1,730㎡로서 사업비는 146억원으로 이 중 부지 매입비가 120억원, 건축비가 26억원이며, 부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분납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 신축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족사박물간 건립계획 변경 건으로 제안사유는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2006년 10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가족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국토연구원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5대 생활체험관 건립안이 제시되어, 한옥마을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흥미 유발 요소를 제공하는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에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가칭 선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의 가족사박물관 건립에서 선자관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건립 규모도 1,983㎡에서 400㎡로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19억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풍남동3가 67-55번지외 5필지 1,313㎡로 건축 규모는 400㎡이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이 중 기 매입한 부지매입비가 5억원, 건축비가 16억원이며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으로 제안사유는 한국무형문화유산의 총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부지에 건립함에 있어, 문화재청에서 전당 건립의 효율성을 위해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3필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한 후 국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당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예정 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2외 2필지이며, 규모는 부지매입 3,387㎡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제안사유는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비빔밥, 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콘텐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서화에 대하여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가칭 서화마을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189-3외 1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매입 2,043㎡로서 사업비는 15억원이고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으로 제안 사유는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남원, 임실 방면의 차량들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토록 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편입대상 토지 중 전주교육대학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학측이 금전보상 대신에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대상 재산 중 취득 재산은 완산구 동서학동 269-10번지외 2필지이며 국유지로 면적은 9,486㎡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완산구 동서학동 266번지외 4필지로 시유지이며, 면적은 1,351㎡입니다.
  두 재산간 평가 가격은 6억원 정도이며, 도로개설은 202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으로 제안사유는 현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국유지로 영구시설 축조가 불가하여 차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시설인 관리실, 전기·통신·급수시설·울타리 등을 갖추지 못해서 도난, 화재 및 동파, 풍수해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서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노면차량 보관실을 비롯하여 차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제반 차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점용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를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316번지외 1필지로 국유지이며 규모는 부지매입 6,307㎡로서 사업비는 4억2천여만원으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으로 제안사유는 현 조촌동 청사는 신축된지가 2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촌동 관할지역이 덕진구에서 가장 큰 면적인 24.2㎞㎢를 차지하고 있는 동으로서 현 청사가 동산동과의 경계 부분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밀집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조촌동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0번지이며, 규모는 1,654㎡, 건축 부지가 1,250㎡,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이 7억원, 건축이 14억원으로 내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 안건들은 쉬었다가 질의할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서 참고 사항으로 해서 사유건물 시유지 점유 현황하고 200제곱미터 이상 사유주택 시유지 점유 현황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점유되고 있는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을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전부터 계속 국유지나 공유지 상태로 있던 것을 쓸모있는 땅을 개인 임대해가지고 쓰고 그래서 대부료를 받고 그랬던겁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적인 형태가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이기선   그 땅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땅은 도로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거로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내에 총 필지가 591필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해줄 수 있는 땅이 92필지입니다. 예를들어서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은 대부를 해줄 수 없는 땅인데 91필지 중에서 59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금액이 1천1백만원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유건물의 형태가 공장이 들어가 있는건지

○재무과장 이기선   지금 형태는 농지는 농지 형태로 되어있고 임야는 임야 형태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지금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몇 개가 들어올 예정이죠.

○재무과장 이기선   13개가 예상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 인구 유입 효과는 그다지 크지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파급 효과는 어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각 자치단체별로 일부에 혜택을 줌으로서 유입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감면율을 높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최대한 80%로 한도를 정해서 했는데 표준안을 내리면서 중앙 행정기관은 80%, 기타는 50%를 해서 표준을 저희들한테 주었던거죠.

○위원장 조지훈   삭제한 제27조 있잖아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건가요. 현행 조례 27조를 삭제하잖아요. 국공유지에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없어지는거냐고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내용이 없어지면서 공유재산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타법에서 준용해서 저희들한테 따왔던 것을 제도권안으로 들여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행령에 들어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없애야 되나요. 법과 령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조례에도 자세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자세히 규정하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내용 자체를 똑같이 입법화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표준안대로 했는데

○위원장 조지훈   그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선   시행령 6항에

○위원장 조지훈   무슨 법 시행령

○재무과장 이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요. 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적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 이용 제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전선주가 지나가는데 철탑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영구 임대료를 낼 경우에는 5내지 8%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임대료를 낼 경우에는 그 대부료 산정에 5%내지 8%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한전에서 지나가는 철탑에 관계되는 것을 한 3백만원정도 부과를 했던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도 한전 전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공중에 대한 사용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언제까지 정리가 되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시유지에 공중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조례에서는 이 문구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은닉재산 최근 1년으로 봤을때 신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현재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땅 매입 관계인데 부지매입에만 비용이 많이 드는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되는겁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건축에 대한 예산은 당초 관리계획 승인과 똑같은 금액 26억 그대로 규모는 똑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처음에 땅을 사실려고 하는데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구기동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구기동의 필요한 땅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우리가 당초에 평당 홍익동에 있던 부지는 천백만원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 당시에 35억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천백만원짜리를 한 3백여평 살려고 보니까 개인들이 이삼십%를 몇 달 사이에 계속 올리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유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300평이나 500평 그런 떨어진 땅이 없고 약 1,700평 정도되는 국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국유지는 4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필지 중에 당초의 계상대로 평당 1천1백만원짜리로 계상했을 때 약 300평을 살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정평가로 했을때 현재 나와있는 금액은 약 7백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정도면 35억이면 약 500평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500평을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 저희들이 현재 4필지 중에 2필지 8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2필지 이외에는 저희들이 2009년말이나 2010년 정도에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차피 서울에 큰 땅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한 장학숙 부지를 살려고 했었던 것이지 이 큰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장학숙부지 2필지정도 현재 종로구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부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39-12 292평은 이미 이것은 현재 대부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매매계약 협약만 체결된다면 바로 이 땅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옆에 있는 139-11 517평입니다마는 이 2필지가 합해지면 8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평정도는 바로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시에서 장학숙 부지로 필요한 토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추후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보셨는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1회분만 매각 대금을 재경부에 납부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전주시로 바로 이전이 되고 그대신 재경부에서는 매각 잔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는 우리 전주시로 넘겨오되 완불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경부에서 압류 형태로 끌고 가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시간이 지났을때 우리것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손실보상이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약 3개월정도치만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정도 영업손실 보상은 등기가 우리 앞으로 넘어옴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나머지 땅에 대한 대부 입찰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자에게 대부 금액이 현재 3필지가 1억3천정도 1년에 대부료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현재 3개월분 정도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장학숙 건립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반된 의견도 많이 갖고 계세요. 지방자치화하는데 지방대학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가 많은데 전주시에서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처리하셔야 되고 현재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 3층 이하 건물지은 주거지역이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하실 때 한국토지공사와 사인간의 대부 협약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주시에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지 이렇게 민원 소지도 있고 서로 그런 분쟁이 많은데 그게 없도록 명확히 확인하신 이후에 그 책임선을 분명히 한국토지공사하고 지으신 연후에 계약 체결을 하시고 지금 장학숙 건립비는 인재양성기금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정도나 모금이 되어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쩌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그동안에 33개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인재육성재단기금에 모금 금액은 약 1억 이삼백만원정도 모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 기탁금액은 1억2백만원정도고 내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기업 대규모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지 매입이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처음에 예결때 장학숙에 대해서 60억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저번에 약 90억정도 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 우리 위원님이 약 백억이면 그 이자갖고 해도 충분하지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현재는 얼마 계획을 잡습니까. 총금액이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당초에 5백평 35억 정도가지면 이 구기동 부지를 500평정도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을 매입했을 경우는 수용 인원이 백명정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10년후에 만약에 10명이나 20명정도만 늘린다 해도 다른 부지가 필요한데 거기는 용적률이 30%, 건폐율이 150%로 해가지고 토지 500평에는 최대 많이 지을 수 있는 평수가 3층까지 못올라간다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규모가 백명에서 한 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정도는 해놓아야 혹시라도 향후 5년, 10년후에 몇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액수는 저희들이 35억에서 25억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하면 800평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필지

유재권 위원   그러면 약 13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35억에서 25억만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25억 부분은 800평을 우리시에서 장학숙 부지로 확보하고 1,724평 중에서 나머지 900평을 매각하게 되면

유재권 위원   매각않고 현재 저번과 같이 90억을 잡았을 때 매각할 때 그 이익말고 현재 다 매입을 일단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매입을 하는데 5년 분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20억까지는 생각하지않고 35억은 기 확보해주신걸로 내년도에는 불입을 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25억정도를 확보해주시면 그걸로 저희들은 부지 2필지가 확보되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그 부지를 저희들이 다 안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도 들어가있고 건물이 두 동 들어가 있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거기 자재적재소가 4필지 중에 139-12 제일 안쪽에 있는 292평은 종로구에서 자재적재소로 하고 있고 현재 대부 계약은 없는걸로 되어있고요. 그 밑에 139-11 517평과 139-10 543평, 139-9 372평 이 3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일부 자재적재소라고 해가지고 건물 비슷한게 하나 있는데 이게 대부 기간이 2011년 6월까지로 230평입니다.
  이 230평에 되어있는데 자재적재소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만약에 우리가 매매계약을 재경부와 협약한 바로 그순간에 우리 전주시로 소유가 되기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3개월분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3개월치만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장학숙 부지 매입하는데 자신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은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만 승인해주신다면 현재 저희들 여러가지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이런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 나와있는 나대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평수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토지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실은 관심을 갖고있는 부처가 몇 개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교부라든가 서울시 종로구에서도 실제로 이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빨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관우 위원   기숙사에 학생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 80명에서 100명정도를 저희들이 건축비 당초에 의회 승인한대로 26억정도를 투자해서 550평내지 600평정도를 건축하게 되면 80명에서 100명정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인재들이 들어갑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 전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천여명이 되는데 도 장학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강남권에 있는 장학숙에 17명정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적어도 80명에서 100명정도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학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거기가 경관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상 3층 이하로 12미터 이런 제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변에 빌라촌도 있고 그래서 고층 건물을 못하도록

남관우 위원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교통편은 경복궁역까지는 지하철로 항상 연계가 되고 지하철역에서 현지까지 버스로 15분 거리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가 장학숙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교통편이 버스가 오후에 10시 반정도에 끊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종로구청과 협의해서 한 시간정도 후에 수요가 생기면 시내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만약에 건축이 된다든가 했을때는 실제로 교통 문제는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학숙 건립 현황 지금보면 동사무소 33개동 다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설명회를 어떻게 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장학숙 부지 현재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토지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2009년도쯤에는 우리 전주시 출신 학생들이 장학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남관우 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통장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죄인같이 빨리 갈려고만 합니다. 부지 매입비만 120억인데 그러면 주로 통장님들한테 많이 했죠. 주민들하고 대화는 않고. 그분들한테 한구좌에 만원씩입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최소 금액을 해도 되고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관우 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주시에서 이번에 확고하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듣다보니까 자꾸 이사님들도 나갈려고 하고 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한 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공감되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현재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해주면 건축비는 모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모금이 됐는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현재 지정기탁으로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1억2백만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게 있어요. 이렇게 모금이 부진해가지고 과연 순수하게 모금을 통해서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또 도중에 우리 의회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이 들어올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35억 확보할 때도 건축비는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 26억정도 건축비를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일단 해놓고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거지 예산 자체를 안세워놓고 기금만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초에는 분명히 저희있는데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모금 통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거거든요. 토지매입비만 확보해주면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세라고 한다면 지금정도 한 10억정도가 모금이 돼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텐데 1억 겨우 넘어가지고 이것 제가 볼때는 요원해요. 이것 모금을 통해서 건축비 마련한다는 것은. 한 번 입장 좀 말씀해주세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 어느 자치단체도 예산이 없이 모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기금 모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예산이 전혀없이 기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물론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 동사무소를 전체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과 그렇지않는 사업과의 그 기준 설정이 어떻게 되는거죠. 어떠한 사업은 사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동까지 전체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어떤 사업은 그냥 기획해서 추진하고 기준이 궁금해서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장학숙 건립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부금품모집법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은 홍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직접 할 수가 없고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기금을 마련하는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각 동이라든가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님들이 다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않고 그래서 일정을 쪼개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부금품모집법 그것때문에 재단에서 순회를 했었던겁니다.

서윤근 위원   모금을 하기 위해서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 조지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학숙 건립하기로 확정된 바 없잖아요. 장학숙을 건립하기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은 토지 매입비가 확정될때 건립이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하기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죠. 어느정도 규모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80명에서 100명정도 규모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 규모는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토지매입비는 35억이 확보된걸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조지훈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할때 전체 장학숙 예산이 백 몇 십억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토지매입비가 35억이 확보되어있고 아마 건축비가 26억정도 들어갈걸로 보고를 했고요. 다만, 건축기금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건축비까지 하기가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기금을 동참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쪽으로 이사님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가 들은 동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마치 이 변경안이 확정된 것처럼 해서 설명을 했던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변경안은 저희들이 의회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학생이 1년에 천명인가요. 아니면 전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주에 적을 두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략 전체가 천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매년 천명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매년 천명정도 서울로 대학을

서윤근 위원   그중에 1년에 도에서 운영하는 곳에 신청자가 몇 명정도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신청자가 200명정도

서윤근 위원   200명 중에 17명이 들어간다는거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일단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참 안잡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뭐냐면 60억, 실제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60억정도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건축비가 26억해서 86억짜리 사업이라고 봤을 때 86억을 투자해서 약 80명에서 100명정도를 수용하는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이 실제 집행되는 준비되어지는 예산에 비교했을 때 실제 여기를 사용하게 될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간격이 크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에 80에서 100명의 기준을 잡았던 이유가 예산 범위나 여러가지 따졌을텐데 그것이 실제 부지의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신청자가 200명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튼 이것이 넓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랬을때 이것이 2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비가 어느정도 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지금 800평 2필지만 사주시면 최대 수용 인원이 160명정도 수용이 가능할겁니다.

서윤근 위원   추가 소요되는 건축 비용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건축비는 평당 5백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평정도가 소요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건축면적이. 한 명이면 6평이 필요하니까 6평 증축을 더 해주면 되고 10명을 더 수용할려면 60평을 더 증축을 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86억 투자해서 100명하고 약 115억인가요. 해서 200명 단순비교했을 때 그게 훨씬 타당성있는 남는 장사 아닌가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적이 없으신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것은 향후 지금은 예산 사정으로 150명, 200명 검토를 못했고요. 향후 5년, 10년후에 나중에는 이왕에 그 땅을 2필지 800평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에 예산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일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갑자기 넓은 토지가 생겼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명이니까 무조건 100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100명을 잡았을 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을 짓기위한 최소한의 토지가 삼사백평밖에 안될거다라고 처음에 출발했었고 그런데 그게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끝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가령 1인당 연간 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로 부담해야될게 반절정도 됩니다. 아마 그 이상될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 부담도 재정의 압박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일단 100명으로 처음에 계획한대로 가고 향후 여건을 살펴서 확장 여부, 추가 수용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하는게 맞지않겠느냐. 면밀히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100명에 500평 기준해가지고 잔여 토지는 매각이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추가 증축 또는 확장 여부에 따라서 방침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 매각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100선으로 출발하는게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서울시가 워낙 넓다보니까 장학숙이 지어졌을때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무슨 뜻하는바가 있다고 하면은 근거리에 있지 원거리에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서울로 유학을 보낼정도 되면 어느정도 학업 성취도도 있는거고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다니는 것이고 그 대학에서 근거리에 있어야지 자기 뜻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에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장학숙이 멀리 있다고 해서 경비가 싸다고 그래서 장학숙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명 규모로 만들어놓으면 200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다 지어놓고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거고, 또하나는 서울로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향학열에 불타있는 인재냐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선별을 해야 할 것이고 들어가는데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입소를 시키는거지 서울로 학교갔다고 해서 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많이 희석이 됐어요. 왜그러냐.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이 전혀없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숙 건립계획 결정났냐고. 그래서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장학숙 결정 계획이 나면은 꼭 본인한테 말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많이는 못내더라도 건립기금을 천만원정도 자기가 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에 저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숙을 짓는다는 대의명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민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는 다뤄야하는 것이 예산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른 예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가 민망할정도로 인재육성, 인재육성에 묻혀버렸어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예산 문제를 말하면 저 시의회는 지금 밖에 분위기가 예산 문제를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이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려가지고 예산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집단처럼 인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하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숙을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다짐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첫삽을 언제 뜰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이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장학숙을 짓기위한 첫삽은 언제 뜰 계획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만약에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재경부 협의가 11월달에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2008년초에는 첫삽 뜰 수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008년초라고 못박을 수는 없고요. 재경부 협의가 11월에 결정나면 2008년 2월에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최종적으로 재경부에서 우리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2008년 2월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완공을 해서 대학생들을 입주를 시킬 계획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009년 3월 입시생이나 하여간 2009년도에는 입실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9년도에 서울에 입학하는 전주학생들을 입소를 시키겠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할려면 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립비도 시의회에서 동의 얻어가지고 예산 세워서 일단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재단에 관계없이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2008년 시작해서 2009년에 입주를 시키겠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로드맵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예.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안들이 계획했었어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아니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과쪽에 알아보니까 10시 반에 시간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어요. 적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면 11시나 12시에도 공부하다 늦게 올 수 있을텐데 그럴때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김광수 위원   배차시간 간격이 얼마나 돼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분 간격으로 하고 현재 몇 시에 끊겨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0시 반에 막차가

김광수 위원   교통이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하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10시 반에 끊기면 거의 10시정도면은 통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책을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안될텐데 교통문제가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만약에 토지매입 이런 부분이 되면은 아직 저희들이 입소, 입실까지는 1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기간이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 부분은 종로구청 교통과쪽하고 전화로만 상의를 한 번 해본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알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다가 수요가 생기면 막차 시간 마지막 시간차를 연장해줄 수 있다고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년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막연하게 천여명 이랬는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2006년도 신입생이 1,343명이고요. 2007년도 신입생이 1,417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자금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역외유출 자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김광수 위원   하숙비가 얼마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사오십만원. 굉장히 비싸고 원룸 아니면 하숙 그렇지않으면 친척집에 얹혀사는데 친척집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장학숙을 빨리했으면 쓰겠다 하는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80명 내지 100명 왜 그렇게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100명이면 100이지. 처음에 80명으로 이야기되다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적다고 그래서 80명내지 100명 이렇게 고무줄로 늘려잡은 것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숙 검토할때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35억할때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주신

김광수 위원   여기 26억짜리 500평에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방이 몇 개 나오고 2인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건물 규모면 아이들 수용 인원 몇 명 되는거잖아요. 80명내지 100명이 뭐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건축설계 과정에서 80명에서 100명으로 한 이유는 설계 과정에서 그 땅 형태라든가 아니면 건축 예산 여러가지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현재는 6평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거꾸로 하셔야죠. 100명 수용 목표를 정하고 그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이지 건물업자가 설계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에서 100명 부분은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개인당 6평이 필요하냐, 6.5평이 필요하냐 이게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있는 3개 장학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5.5평짜리, 6평짜리, 6.5평짜리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역외유출 자금이 주거비만 엄청나겠네요. 대충 계산해보면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포항공대나 이런 것처럼 명문대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인데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아이들을 그쪽에 가서 좋은 교육을 시켜야되겠다고 하는 교육적인 열망들이 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에 원래 원칙에는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요구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80명내지 100명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투자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갑갑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있거든요. 전주 재정 여건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100명이면 1인당 몇 평에 100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지 80명내지 100명 이렇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추후에 예상되어지는 연 운영비 이게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매년 2억정도 운영비가 소요될걸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에게 일정하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수입을 받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관리비라든지 관리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건가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연간 4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50%정도는 세입이 되고 2억정도는 매년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김광수 위원   인건비 포함되어있냐고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관리하는 분도 파견해야될거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거예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포함된겁니다. 전남 구례나 제천 이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 부분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게 지상1층은 아예 전주시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상주를 할 계획이고만요. 그리고 예향회관, 편의실, 식당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건물이어야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장학숙을 산다고 접근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주시출장소 공공청사를 사는걸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대외적으로는 서울출장소 부지로 확보를 한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서울출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김명지 위원   전주시로 봐서는 장학숙이 주된 사업이지만 대외적으로 볼때는 서울출장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출장소 공공청사가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시청 직원이 5명정도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소가 들어가는겁니다.

김명지 위원   서울같은 경우에 버스노선 하나 결정하는데 전주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게 관대관으로 협조해서 사실은 서울에 시내버스가 10시나 10시 반에 끊어진다고 하면 오지중에 오지인데 그것은 확실한 대안이 요구가 되는 것 같은데요.
  15분거리면 어차피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5인승 버스를 하나 해가지고 서울사무소면 공공청사의 기능으로 있으니까 기사 하나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학생 투자 대비 금액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80이나 100명에 맞춘 설계도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에 맞춘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히 인원을 확정하고 셔틀버스 문제도 실무적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과연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경이나 거기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자격 요건을 뽑을때 대형면허 소지자를 뽑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청경도 하면서 오후에 끝나는 시간대라든가 아침에 출근 시간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서울사무소로 상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나 할게요. 현재 해당 토지가 4필지에 5,708평방미터 맞습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460제곱미터 정도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이 건폐율이 30% 지역이잖아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 460제곱미터에 필요한 대지면적은 몇 프로죠.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1,730제곱미터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필지정도를 계속해서 사용해야겠네요.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139-12하고 139-11 두 개가 800평정도 되는데 이정도는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게 낫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서울장학숙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신축 계획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가족사박물관 건립 계획이 지난 220회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건데 날짜를 보니까 2005년 1월 28일이더라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거의 3년여동안 아무런 추진이 되지않다가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2005년 1월 28일날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사는 문제가 걸려있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과 연계된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 예산도 확보하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 12월 그 땅은 완전히 사고 변경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물론 가족사박물관도 저희들은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한옥마을을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옥마을을 중점적으로 관광객과 연계하는 그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주의 정신과 전주의 전통이 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과 문화관광연구원 이런데서 우리 5대 생활체험관 정도는 꼭 우리 전주 정신 아니냐, 전주 전통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됐고 저희시도 그것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부채 사실은 이 명칭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회의도 내일 다시 하는데 그런 부채와 관련된 전시, 시연, 체험 이런 것들을 먼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우리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말씀하실때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교수님도 있고요. 부채와 관련된 분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니까요.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가 5개 분야에 예를들면 완판본같은 경우는 전북대 이태형 교수님

○위원장 조지훈   가족사박물관을 선자관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의 전문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용역 과정에서 여러가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장 조지훈   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했다라고 여러차례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자관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그 논의하고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이 누구냐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변경하는 것은 그 용역 과정에서 전북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그래서 그런데서 여론조사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론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시민도 했고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고

○위원장 조지훈   여론조사 결과물부터 문서로 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보고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족사박물관이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때 한옥마을이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정했냐 이렇게 했을때 우선 5대 체험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대두가 됐고 또 가족사박물관이 이미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사실 70개정도 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주를 물론 대표적인 것이 전주이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먼저 해서 마스타플랜을 만든 상태에서 이것들을 추진해나갔어야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전주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시민도 그렇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식상하다고 해야 하나. 한옥마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없다는거예요. 은행로같은 경우 파헤쳐진다든가 차 통행때문에 파헤쳐가지고 길을 넓히고 그야말로 정말 있어야될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다 지워졌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주시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를 만들고 계시는 명인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한옥마을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그 부채를 만들고 있는 장인들은 제가 알기는 남고동쪽에 전통공예품 생산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들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와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국주영은 위원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한옥마을에. 지금 미성 공예사라든가 이런 장인들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산재해 있는데 집약해가지고 모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국비는 많이 가져오시고 시비는 3억밖에 안들어가는고만요. 선자관으로 바뀌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김명지 위원   당초 35억에서 16억으로 바뀌면서 당초 가족사박물관에 국비 12억, 시비 23억 이렇게 되어있고 변경은 16억, 소요 예산 건축비 예산 중에 국비 8억, 도비 5억, 시비 3억인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는 내시만 됐고 안내려와 있었습니까. 가족사박물관에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그 뒤에 부채박물관을 지을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된 것을 배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당초 계획에는 국비 12억, 시비 23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가족사박물관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로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때 그 계획을 승인받을 때 그렇게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전혀 국비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자관도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균특이에요. 문광부 배정 예산이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속에 들어있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전체에 들어있는거고만요. 거기서 여기로 나눈거고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위원장 조지훈   이것 아니어도 국비는 다른걸로도 보낼 수도 있는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죠. 저희가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에 올리때 이것은 이렇게 가겠다고 승인받고 지금 확보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당초에는 국비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계획만 짜놓았었고 변경 이번 선자관은 국비 8억이 확정이 됐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김명지 위원   도비 5억도 확보가 됐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시비 3억만 붙이면 되는거고만요. 그리고 또하나 의구심 나는게 부지가 1,313제곱미터로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거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부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이렇게 1,983제곱미터에서 400제곱미터로 줄은 이유는 뭐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처음에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할때 상당히 건물을 크게 짓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부지에 적절하게 부채와 관련된 그런 것을 배치할때 이정도면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작게 짓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건축을 부지가 1,313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이 1,983제곱미터라고 하면 복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3층으로 아마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한옥지구내에 3층을 어떻게 지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마을에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산발적으로 들어갈 계획이 세워졌다가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을 하면서 전체 컨셉을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이런 규모로 바뀌어가는 체제로 그래서 지금은 국토연구원과 문광부 연구원들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종합계획으로 기본 계획화되어가는 과정이 연말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계획도 방향을 바꾸게 되고 또 처음에는 가족사박물관을 위해서는 3층정도 건물로 지어야 전시공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옥마을에 대한 큰 그림이 맞춰지면서 그 안에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한옥지구내에 3층 전시관을 지을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한옥으로 3층을 짓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 안나와야겠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절대 안나옵니다.

김명지 위원   어떻게 한옥지구내에 3층으로 바닥면적보다 연면적이 더 큰 건물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게 한옥지구내에 건물들이 만약에 70제곱미터 나오면 70제곱미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100제곱미터 나오면 100제곱미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그게 바로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다보니까 골목안에 세번째 집이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사게 되면은 골목 담벼락을 다 부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담벼락을 부수고 그 안에 한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시킬때 돌담길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일이년 지났다가 두 번재 집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일이년전에 담을 허물고 새로 만든 것은 다시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담을 허무는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때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1,983제곱미터를 400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을 잡은 것은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계획서가 당초 가족사박물관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부채를 만드는 장인들한테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부채를 만드는 장인 전부가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들은 무형문화재 지원 근거에 의해서 월 생계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제자들 가르치는 교수 전수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지정이 안된 분들은 그 지원이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게 사실 인적 자원들이 계속 육성이 돼야 전주시의 전통 공예로서 부채가 계속 명맥을 이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의 수준들은 아주 오래하신 전문 인력이라고 보고 그다음 레벨에 있는 분들에게도 장인이면 장인,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거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부채 생활 체험관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예전에 장인들을 장인학교라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그런 어떤 사업들에 눈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야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그 인력이 소요처가 있고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져야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가르쳐만 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대적인 사업들이 같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게 부채를 한다든가 한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손이 줄어가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작업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비가 8억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따오신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부채와 관련된 무형문화쪽에서 일정하게 작업을 해서 갑자기 내려온건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 피눈물납니다.

김광수 위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5대 생활체험관 건립안이 제시되었다고 했는데 5대 생활체험관 중에서 판소리, 완판본, 부채, 서화, 비빔밥 다섯개 있는데 말하자면 전통문화 선도사업으로서 체험이나 관광코스로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채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예산 형편상

김광수 위원   다섯개 사업이 제시가 됐으면 우선 뭔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 다섯개 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부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채 이외에도 완판본, 부채, 소리, 이렇게 금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 사업으로 비빔밥, 서화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다섯개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게 부채라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채가 가장 이 다섯개 생활체험관 중에서 부채가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중앙부처를 들락거리면서 8억을 확보하셨겠는데 다섯개 사업 중에서 부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부채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받아놓은 소리, 부채, 완판본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것 다섯개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 다섯가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할 사업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가족사박물관으로 원래 계획안이 세워졌다고 지금 2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바꾸는데 다섯개 중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 여기다가 부채도 할 수 있고 비빔밥도 할 수도 있고 판소리도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소에다 굳이 부채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은 부채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거잖아요.
  다섯개 중에서 가장 선도사업으로서 1순위가 부채냔 말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5개 중에서 3개는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먼저 일수도 있고 소리가 먼저 일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개는 지금 예산 관계상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금년 사업에 3개 하고 내년에 2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문광부에 예산을 섭외를 한다 하더라도 부채보다는 비빔밥이라든지 판소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산을 섭외하기가 쉬울텐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부지는 확보된 상태에서 이미 서화마을은 서화마을대로 따로 음식은 음식대로 하는데 부채를 다른 것 보다는 3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3개를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장소에 비빔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부채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왜 부채가 그리 가느냐 그랬는데 다른 다섯가지가 위치를 정해서 사업이 같이 병행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저기는 부채로 바꿔가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음식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2청사 부지에 음식과 관련한 사업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안배 배치가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비빔밥, 판소리나 완판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어디 부지를 생각하고 계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소리는 한옥생활체험관 바로 옆에 부지 그것은 이미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완판본은 그와 연계되는 그런 장소를 전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전주향교 앞에, 부채는 정적으로 최명희 문학관이 있고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거기다 하고 서화마을은 강암서예관과 연계해서 해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비빔밥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이미 사놓은 2청사 부지내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5대 선도사업은 생활체험관 건립을 다할려고 하면 총예산이 어느정도나 소요되겠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한 개 시설당 전체 120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화마을 제일 작게 지어도 21억 든다고 나와있는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정도 듭니다.

김광수 위원   답답한 것은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상당부분을 시간이 흐른후에 다시 갑자기 이것을 변경안으로 부채박물관을 짓겠다고 올라오니 의회가 그러잖아요. 예를들어서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않고 방치해오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부채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니 답답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채박물관하면 별로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할까.
  이게 체험 코스로서 관광 코스로서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주의 정신, 전주의 전통이 뭐냐 했을 때 그래도 전주를 이어온 그런 전통이나 정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정도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용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시에서 21억을 투자해서 하는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부채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고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려서 거의 사유화 형태로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운영과 연계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권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한지산업쪽에 육성하고자 하시면 한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토탈로 묶어진 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옳은 사업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한지를 묶어서 가는 것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부채나 서화마을이나 한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토탈로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같이 더불어서 사업이 되어야 연계성이 있고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지산업 종합센터는 종합센터대로 놓고 이게 전부 따로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옳은 사업인지 저는 전주시에 묻고 싶고 그게 의아심이 생기고 지금 한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권정숙 위원   한브랜드 사업의 중점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 한식, 한지, 판소리 한국소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한식에 비빔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세분화 해서 전주시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브랜드 사업은 무엇이고 전주시에서 우선 선도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왜 세분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가족사박물관이라 한 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하는 것 보다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사박물관에 옛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모습상을 재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 자체 생각은 아무도 거론된게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옥마을을 조성했을 때는 큰 틀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지 이게 한브랜드과는 한브랜드 사업대로 별도로 사업추진하고 전통문화국은 전통문화국대로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것이 한식속에 들어있는게 비빔밥이라는 별도의 사업은 없는데 지금 외국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판로 개척이 쉬운게 비빔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안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추진한다면 훨씬 우리가 한식하고 비빔밥하고 같이 갔을때 돋보일 수 있는 비빔밥이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한복도 한옥마을내에 한복의 전수자가 될 수 있는 옛 우리 한복부터 입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한복에 대한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한브랜드 사업에서도 그게 토탈로 앞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근본적으로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 100% 맞다고 생각하고 일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산발적인 사업들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큰 틀의 용역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고요. 우리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속에서 그속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한브랜드과에서 한식, 한지, 한옥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만 보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만 급하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지와 관련한 것들은 종합지원센터를 도2청사 부지에 한지, 한식 관련되는 계획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 한옥마을에는 너무 큰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옥마을 규모에 맞는 것을 위치별로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코너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분야가 나눠져서 정리가 되고 있지 중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안에서 그 틀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2청사 부지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한브랜드, 한스타일 산업에 대한 종합 홍보 기획관에 대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설을 중심으로 짓고 한지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한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한지생산, 한지 공예품, 전시 공예 이런 것들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한식과 관련한 음식과 관련된 세 가지의 건물을 거기에 크게 짓고 한옥마을에는 이런 다섯가지 사업을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한식속에 비빔밥이 들어가야 되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한지속에 부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말씀은 맞는데 종이를 만드는 것과 부채를 만드는 것은 공정과 과정이 달라서 만들어진 종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부채 만드는 것은 망치질을 하는거고 서예는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작업하는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꼭 한 자리에다 해야 되느냐

권정숙 위원   그것을 토탈로 하는 재질은 한지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재질은 한지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꼭 부채하고 서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게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나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죠. 제가 이야기할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다 해야 된다는

권정숙 위원   비빔밥은 양식입니까. 중식입니까. 한식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연히 한식속에 들어가죠.

권정숙 위원   그런데 왜 한식은 따로 하고 비빔밥은 별도로 왜 떨어져야 됩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비빔밥 따로 하는 것 아닙니다.

권정숙 위원   비빔밥이라는 체험관이 별도로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음식 체험관속에 들어가는거죠.

권정숙 위원   제2청사안에 비빔밥이 들어갑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국 음식속에 다 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왜 5대 사업에 이게 선도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한 것 같이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보충해서 국장님, 부채박물관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러는게 별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들어요. 부채라고 하는 것을 지역의 고유의 육성할 산업으로서 지역의 업계와 연관해서 할려고 하면 당연히 부채가 한지산업지원종합센터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부채만 따로, 부채를 만드는 것은 한지로 만들되 그 한지로 만드는 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해서 업계와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거지 박제화된 박물관 만들어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만큼 관광 코스로서 체험 코스로서 유용한 공간으로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도2청사에 계획하고 있는 곳에다가 부채박물관이나 이런 것 충분히 하고 관련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같이 해가지고 육성하면 되는거죠. 이것을 따로 돈을 21억을 들여서 박제화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게 이게 올바른 방향이냐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박물관 개념이 아니라 체험 전시관 개념인데 의미가 다른데 지금 실제로 외지에서 와서 부채 만들기를 한다든지 부채 전시관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것만 해도 공간이 벅찹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김광수 위원   그것과 같이해서 부채 산업을 육성하면 되지 이 제2청사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직접할 수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 관련산업 분야가 크고 넓은데 거기에다가 다 묶어서 가기는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나눠가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나만 확인할게요. 가족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선자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화경제 소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은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행정위원회에다가

○위원장 조지훈   나중에 이것가지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결론이 났냐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우리 안대로

○위원장 조지훈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조지훈   가족사박물관을 건립을 할때는 평방미터당 170만원에서 18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선자관으로 오니까 평방미터당 4백만원짜리 건물이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전에 했던대로 단위 환산을 하면 평당 1천2백만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거예요. 건물에다가 금박합니까.
  옛날 개념으로 하면 100평 조금 넘는 건물이에요. 100평 조금 넘는 건물을 16억 들여서 짓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겁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한바는 아니지만 한옥으로 지을때 양옥과 한옥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전시 시스템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을 할려고 했을 때 상당히 그런 비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가 전시관을 한 두번 가봅니까. 지금 100평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 위원회 두 개 합친것만 하나요. 위원장실 포함해서 두 개 합친것만 한 것을 16억 들이겠다 이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한옥을 짓는데 건축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

○위원장 조지훈   도심형 한옥 여기 짓고 있잖아요. 시에서 5천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옥 지을때 보면 그렇게 안들어요. 반절도 안돼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조그만한 한옥을 짓는게 아니고 전시관같은

○위원장 조지훈   조그만한 한옥이라니까. 지금 선자관 짓겠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한옥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공예품 전시관같이 높으면서도 그런 전통적인 한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거의 1천2백만원, 1천3백만원 간다고 그럽니다. 평당

○위원장 조지훈   전통문화센터 한옥 얼마에 지었는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방미터당 4백만원짜리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은 평당 천만원이 넘는다니까요. 실제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 한옥마을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짓는 한옥은 정상적인 한옥이 아니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아니죠. 건축 과정에서 관에서 공식적으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는 설계 과정 금액과 민간인이 개인 자격으로 업자들과 계약해서 하는 작업과의 사이에는 약 30% 상당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일반적 공사도 개인 공사와 관급 공사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한옥을 짓는데 일반 5천만원씩 지원받아서 짓는 사람들 하고 이것하고 30% 차이가 아니라 배 차이가 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확인을 해봐야죠.

○위원장 조지훈   전통문화국에서는 평방미터당 4백만원짜리 건물을 짓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꼭 건축비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건축, 건물, 건축하는데 16억 여기 써있는대로 하는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 올린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포함되는게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조지훈   어디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른 시설물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가족사박물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신축 계획 건 동의, 가족사박물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 동의, 이상과 같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 관리계획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저희가 한 용역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했던 용역 결과에 용역 보고서에 여기를 매입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요구한다 그때 그랬는데 맞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문화재청에서는 이것도 포함하고 주변에 있는 주택지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데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기때문에 바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넣어서 할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문까지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요구하는 사유가 여기에 적시가 되지않아서.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도면설명) 여기가 한 블럭입니다. 여기가 주유소, 식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매입을 요구하는 땅이 없을때 무형문화유산전당이 기능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설계할 때 여기는 사실은 도로변입니다.

서윤근 위원   설계도가 나와있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 땅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유재권 위원   주유소를 매입을 안하면 코너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겁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주유소도 그렇고 그런 여러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꼭 넣어야 된다, 안된다 이런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요구한다 그거네요. 이유는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사실은 제가 봐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안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청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주의 큰 사업입니다. 전주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피차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생기죠.

서윤근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이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그쪽에 주요 시설을 앉히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주유소가 문화재청 건물을 짓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도로변이 있고 이게 삼각지거든요. 그래서 주요시설을 거기다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하다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현재 거기다 무엇을 앉힐거냐 이런 것은 설계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전당 짓는다는 것은 확정된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확정된겁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저는 주유소는 이해가 가지만 주유소는 영업보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권정숙 위원   그런데 옆에 비워진 건물이 있죠. 식당하다가 지금 폐업한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는 영업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정확하게 법은 안따져봤지만 현재 비어있다고 한다면 안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으로 보고 그렇다면 현재 영업 허가가 나있다든지 언제든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영업보상이 되어야 되지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셨는가 하고요. 영업을 안하고 지금 폐업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폐업이 됐는지, 또 이후에 전주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다시 재영업을 영업 허가를 내서 보상 관계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셨는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그때부터 이 땅을 살거냐, 안살거냐 이게 들어가거든요. 못해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안할 수가 없는 위치에 와있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그것을 알아보시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동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영업을 안하다가 재영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언제 폐업 신청을 했는지, 그 이후에 한 것은 인정을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영업보상 이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필요없는 건물이잖아요. 그걸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 입장으로 봐서는 몇 억이라는 돈을 버리는거예요. 폐기물도 버려야 되고 건물도 헐어야 되고.
  건물은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땅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도 해야 하고 건물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미리서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전주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하시는게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하시고 영업보상 문제도 주유소하고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도 주유소가 엄청난 영업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뺏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이게 꼭 해야 된다. 이것도 여기서 허가가 나버리면 영업보상이 올라갈거예요. 주유소도 무조건.
  전주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개인이 1대1로 거래하는 것 보다 감정가를 한다고 해도 비싸대요. 감정가가 높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전주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거기가 몇 평이고 보상가는 얼마를 잡고 있고 매입비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거기가 3필지에 3,387평방미터니까 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감정을 해서 사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가감정을 못해봤습니다.

유재권 위원   보상금은 어느정도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유재권 위원   지금 3개잖아요. 건물이 저 안에 식당까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30억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매입비는 나와봐야 안다 이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감정을 하면 나올 수 있겠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지금 이것 30억 여기에 건물, 매입비,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건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교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기는 사지만 철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땅하고 바꿔버리는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거기가 땅값하고 보상비하고 30억밖에 안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땅값은 17억정도면 사지 않겠냐 하고 있고

유재권 위원   건물은 얼마씩 잡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 옆에 산림환경연구소 거기를 감정가를 우리가 유추 해석해서 그것을 비슷하게

유재권 위원   평당 얼마씩 잡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정상적으로 돈을 줄때는 실질 감정을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할때는 가감정을 가끔 해봅니다.

유재권 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오냐고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거기서 나온것이 17억입니다.

유재권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평당 1백육칠십만원정도

유재권 위원   거기 땅이 160만원 그렇게 싸요. 감정평가했을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아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전주시에서 꼭 매입해서 국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매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문화재청에서는 땅 매입비는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건축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재청 사업이지만. 그래서 전주시가 우선 사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와 바꿔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30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사주는데 30억짜리 국유지를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땅하고 교환할 수 있는 예정 부지가 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선정했는데 예를들면 완산구청내 청소차량 보관소라든지 거기가 국유지가 우리가 같이 현지에서 쓰는 그런 지역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지역들 그런 것들, 우리 시설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골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시가 필요로하는 국유지들을 찾아봤을텐데 30억을 투자하면 어떻든 국유지를 결과적으로는 시가 시비 3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하는 형편이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아까 차고지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매입을 해야지 옛날 썼던 이자까지 물어내라 한다 하니까 거기를 바꿔주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게 재경부 땅이라면서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재경부 땅입니다.

김광수 위원   매입할려고 하는 땅의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국은 필요없는 땅을 30억원치를 우리가 사는 꼴이잖아요. 이것저것 해서. 맞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필요한 땅을 많이 골랐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전주시가 처음에는 부지를 다 제공하기로 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전 일이지만은

김광수 위원   다 조각땅들이고만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일단은 국유지와 교환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매수는 하지만 김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없는 땅을 우리가 급하지 않은 땅을 국유지로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산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우리 전주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30억원치 국유지를 조각땅을 전주시가 3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형태로 되는거잖아요. 이 30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교환하는 것은 결국은 30억짜리 국유지를 이곳 저곳 흩어져있는 것들을 다 전주시가 매입해주는 꼴이 되는거잖아요. 결과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도청같은 경우는 현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교환하는 땅을 다시 되팔아서 그 비용을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필요한 땅은 활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다시 매각을 해서 재원 보충을 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30억을 우리가 들여서 사는데 30억으로 평가되는 이곳 저곳에 흩어져있는 땅들을 어디어디를 우리한테 줘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대상지만 선정해놓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이미 문화재청에 보내져 있습니다.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 중에 있는게 아니고 거래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30억을 지출하니까 30억에 해당되는 이곳 저곳에 흩어져있는 구체적인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여기하고 교환을 합시다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해진 리스트가 문화재청에 가서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이라도 바꾸자는겁니다. 지금 도청할 때 같이 하자

김광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안들을 여기서 승인을 안해줬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상 부분들을 확정을 못하는건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김광수 위원   어차피 30억이 지출이 여기서는 되어야 되는건데. 매입해서 주는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우선 의회를 거칠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절차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의회와 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19건으로 되어있는 이것의 총액이 예상가격이 41억9천5백만원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상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정확하게 감정해서 이 땅도 감정해서 똑같은 금액에 바꿀겁니다.

김광수 위원   서로 사고 팔려고 하면 사고 팔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거죠. 상식적으로. 아직 감정평가 되지도 않았고 예상이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땅덩어리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갖고 있을뿐이지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대상 토지에 대해서 결정된게 없는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이것은 바꿀 수 없는거잖아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의회가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확정지어서 감정하고 감정가대로 서로 교환하는겁니다.

유재권 위원   바로 교환해준다고 했는데 뭘로 보장을 합니까. 안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러면 저희가 안넘겨주면 되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무형문화유산전당이 건립되면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요. 문화재청 사업이고 국가가 관리합니다.

권정숙 위원   시에 세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입장료같은 것 이런 것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첫째는 안들어가고 전주시에 있는 시설로서도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수적인 이익이죠. 거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전주에 와서 모든 행사들을 다 할거고 또 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게 될테니까요.

권정숙 위원   문화유산에서 예산 지원받을게 국비로 있는가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권정숙 위원   국가사업이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땅 바꾸는 것은 바꾸는대로 하고 또 별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몇 필지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3필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잘못하면 이게 국가사업이긴 한데 특정인한테 특혜성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유소나 그 옆에 음식점용으로 지어놓은 건물은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빈 건물이거든요. 주유소 자체도 거기가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해서 많은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곳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을 사실은 상권이나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땅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곳이거든요. 도로변에 접촉해있지만 옆에 무슨 상권이 형성돼 있지도 않고 딱 2필지만 밖으로 떨어져 나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주유소 주인이 아들이고 또 우리 서화마을 조성할려고 하는 쓰레기 고물상을 직접 해놓은 곳이 아버지고 그래서 일가더만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특정인의 재산을 전부 시나 여기에서 매입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단 말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이 의도를 가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아까 공모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문화재청에서 현재 11월까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모라고 하면 설계 공모를 말씀하시는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죠.

서윤근 위원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부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만큼의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 3필지는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옳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설계 공모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실시설계할 때 빼고 하죠.

서윤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공모를 하는 것은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그러면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때 11월 12일날 아마 끝날겁니다. 기본계획이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건물을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설계사들이 응모해서 심사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만일에 부결된다면 수정된다는 이야기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부결되면 수정되고 적어지죠. 지금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되면 문화재청에서는 주택가쪽으로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를 추가로 다시 더 도입을 해서 전주에다 문화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설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는 이 땅이 꼭 포함이 되어야 이게 하나의 센터가 멋지게 전당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파급 효과가 큰 아시아 태평양 센터를 도입해서 전주를 무형문화의 본당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뜻이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같은 동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고 이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말이 쉽죠. 이게 만일 부결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수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말은 쉬운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하나의 건물을 올리는 사업 과정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한마디하면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래서 서면으로 문화재청이 우리시 보고 부지 이것을 매입을 해달라, 나중에 교환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서면으로 기관대 기관간에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달이 됐고요. 서로 그것은 기관간의 신뢰에 관한 공문서가 왔다갔다한 그것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과정속에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닐지라도 현행법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확인 승인을 하는 것은 이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요. 그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게 문화재청과 전주시의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감 과정속에서 여기서는 배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 것을 전제하에 문화재청도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의회 승인 안되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전제하에 공모를 하고 있고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동서학동 936번지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2,060평방미터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꼭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이 꼭지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지금 영업중인 곳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사를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추정 가액인데 동서학동 892번지 박춘식씨 소유로 되어있는게 주유소고 892-2단지 이연숙 서울 사람으로 되어있는게 음식점용으로 지어놓았는데 지금 누가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이잖아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11억정도 평가를 해놓고 552평방미터인데 주유소는 775평방미터인데 8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영업을 하지않은채 비어있는 빈 건물이 이렇게 평가가 많이 되는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가감정을 우선 해봅니다. 해서 이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감정사가 저희들한테 제시해준 금액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분들이 주유소나 비어있는 음식점이나 처음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주유소를 짓고 할 때 땅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지는 않았을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게 특정 개인한테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형식이긴 하지만은 특정 개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도 또 누가 봐도 그럴 수는 있으나 이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2개 필지 892번지하고 892-1번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땅 모양새가 안나오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또 하나는 전당을 짓는데 주유소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교환 검토 대상 부지 내역을 보면 소유자가 재경부, 국세청, 농림부, 건교부 이런데 물론 다 정부 부서이긴 하지만 보면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익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청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대상 부지 이것들을 문화재청하고 그냥 이야기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렇게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도하고 할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이런 것들을 문화재청으로 다시 받아서 명의이전을 해놓고 권리이전을,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교환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가능하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올릴때 아시아 태평양 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총 2,042평방미터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2,042평방미터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평 개념으로 하면 몇 평정도 되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617평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건가요. 상설 전시관, 교육 체험관, 홍보관, 숙박 겸용 사랑방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런 개념입니다. 강암 서예관을 중심으로 강암 서예관은 그 기능대로 가도록 하고 서예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시연도 하고 필요하다면 인재양성도 하고 강암 선생 작품 이외것을 전주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강암 서예관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공간은 많이 있죠. 현재 강암 선생 작품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많이 전시해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금 강암 서예관은 몇 평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부지가 300평정도 될겁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강암 서예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건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전체를 강암 선생 개인 사유지 땅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국비와 연계해가지고 지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기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거기는 순수 전시관이고 저희들은 이와 연계해서 다른 분들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서예하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와서 써보기도 하고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서예인이 와서 숙박하면서 다른 서예인들과 대화를 갖는 그런 숙박 기능도 할 수 있는 겸용 그런 공간들을 종합 배치하므로써 여기에서 서예와 관련한 하나의 문화마당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숙박 개념은 거기 한옥체험관이 있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체험관은 여관 개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숙박하는데 가령 서예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기서 글씨도 쓰면서 며칠 묵으면 다른 서예인들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그런 예술인들의 마을 개념의 어떤 숙박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 숙박이 아니고 일부를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재산 목록을 보니까 총 14건에 소유주가 굉장히 많네요. 14건인데 거기에 송하철 전 부지사님 저기도 들어가있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살고 계시는 집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송하철 전 부지사님은 그 옆에 생가에 살고 계시고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거기는 안살고 있습니다. 소유만 되어있고

김광수 위원   거기는 빈집이에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가에서 살고 계시고 생가는 별도 보존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많은 토지 14명의 소유주가 조각땅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매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필지는 여러 필지입니다마는 소유주는 일곱 분 정도 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폐차장 이런 것들도 되어있기 때문에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주유소하고 거기가 박효순인가요. 고물상 저기가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것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정숙 위원   숙박 겸용을 한다면 숙박 비용을 받는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일부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화마을을 만들면 서화마을의 운영은 어떤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여기서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논의는 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으나 저희들이 운영은 서예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활동폭도 넓히고 전주의 서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예인들이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서예하는 분들이죠. 전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예만 국한하지 않고 그림도 같이 하기 위해서 서화라고 이름을 붙인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거죠. 결국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 구상은 궁극적으로는 한스타일 진흥원이 지어지면 전부 한스타일 진흥원에 소속시켜서 거기서 관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 숙박 개념이 일반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서예인들이라고 총칭되는 사람들의 주거지역이 되어버리겠고만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일부 사랑방 개념인데 저녁에 늦게까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또 옮겨서 자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그런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예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마련해주고 사랑방 마련해주고 숙박할 곳 마련해주고 결국 그런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일부고 전시 공간을 주로 하고 체험, 시연하는 공간을 부수적으로 하고 이런 사랑방 개념은 일부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고물상 이게 있던데 이것은 포함이 된건가요. 부지 매입에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에게 회비를 받을 계획 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운영에 관한 것은

권정숙 위원   운영을 하시면 앞으로 이게 설립이 되면 추후에 시에서 운영 예산 지원은 안해도 운영이 되는겁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시가 직접 운영않고 민간위탁도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에서 한스타일 진흥원이 크게 건립되면 여기에 기능을 전부 우리 5대 생활체험관도 그렇고 지을려고 하는 한지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진흥원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면에서는 운영비는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서화마을 내용이 거기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숙박 겸용 이런 것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한옥체험관이 있으니까 숙박객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차라리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런 방법으로 서화마을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거고, 숙박 이런 것은 체험관으로 보내시고 이게 구분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이 조금은 마음에 안들어요.
  서화마을이 조성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15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여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대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큰 틀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 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넣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부지를 꼭 이번에 통과가 안되어도 다음에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이번에 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국비도 30억, 60억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에

김광수 위원   건물 짓고 이것 하는 것은 내년 국비를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거의 지금 문광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가 확인을 할게요. 문광부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내년 예산

○위원장 조지훈   내년 예산은 그러면 이미 국비는 다 확정되어있는 단계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가 30억속에 부수사업으로 이것을 문광부에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비는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주시로 전통문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은 이미 배정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 중에 갖다 이걸 하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노력을 따로 하겠다 이 말씀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국비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통문화사업에 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30억은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이 서화마을을 위해서 국비 노력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후년의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기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모리로 30억이라 하더라도 그 세부사업이 전부 나와져야 사실은 그게 배정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일단 30억 됐는데 세부사업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갖다 하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만 말씀해주세요. 제 말이 맞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그런 말로 위원님들을 혼란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시설고시가 되었나요. 문화지역으로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요.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만약에 토지주가 과다한 액수를 부르면 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수용은 안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토지주가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충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15억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현재는 추정을 할 때 가감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감정한 결과가 15억정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의 토지주가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들어서 알고 계신가를 먼저 여쭈었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현재 15억이면 이쪽 지역이 평방미터당 얼마정도로 계산되는거죠. 약 70만원 약간 상회하는 정도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당 21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거고 해당 토지주와는 약 140만원에서 160만원의 갭이 생겨있는거잖아요. 토지주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하고. 그러면 여기 15억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본인이 요구하는대로 한다고 하면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요구대로만 추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감정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만약에 토지주가 그렇게 못팔겠다고 하면 또 다른데로 변경 신청안이 또 올라올겁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현재는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장 조지훈   매번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순서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시설지구 지구 지정을 하든지 시설고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종합계획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들이 한옥마을 전체가 저희들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설마다 시설지구로 고시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는

○위원장 조지훈   그냥 시설마다가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사업의 5대 선도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또 하는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얼마인데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그것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고만. 만제곱미터라고 하면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각 안건별로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이후에 결정하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질의는 남부순환도로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에 대한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부순환도로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차고지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차고지로 사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 그쪽이 계속해서 산업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매입이 됐을 경우에도 여러가지 조건상으로는 일반 매각도 될 수 있고 또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예를들자면 거기다 문화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음악당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충분한 부지가 2천평정도 되기때문에 그런 공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거기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차고지에서 다른데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거기에서는 현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있는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둑 도로있죠. 정식으로 도로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제방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 도로계획선이 나와있는데 제가 시청 도로과쪽으로 알아보니까 계획선을 나와있지만 2015년 이후 정도에 그쪽이 검토가 될 것이다. 현재는 제방이지만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기때문에

권정숙 위원   제방이 차량 통행해도 상관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무형문화유산전당 논의할 때 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교환 대상 부지에 여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두었다가 맡기면 하는 형식으로 해서 획득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가 아니고 도로 해서 그게 문화재청에서 그게 맞교환이 되어서 소유권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도로부터 매입 신청을 밟아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매입하는 순서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차량 차고지 부재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 남부순환도로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모두 동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예정부지내 사유지 매입 건 동의, 가칭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 동의, 남부순환도로개설 편입부지 교환 건 동의,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건 동의, 조촌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대상 사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