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4월 06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3.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 해소와 원격근무 공무원의 근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 가정의례 준칙등 현실과 맞지않는 경조사등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무원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과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이나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혈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혈액수급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서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때 공가로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대폭 축소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경조사 특별휴가 외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송경태 위원   공무원들이 헌혈하면 하루 공가라는 겁니까, 헌혈시간대만 공가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헌혈을 공가처리 한다는 것은 헌혈하는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 기관장은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본인이 원할때 해주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1999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서 2002년도 5월에 새주소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고, 2007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현재 조례는 이런 과정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전혀 해놓지 않아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변경이 되어서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현재 조례에 구주소만을 씀으로써 새주소를 쓰자고 캠페인도 하고있는데 그런 일련의 활동을 무색하게 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주시 조례를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주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고 서신동이랄지, 우아 2동, 송천 2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행정적인 늑장으로 인해서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꿔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새주소에 대해서도 좀더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은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92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2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위촉될 뿐만아니라 중복 위촉이나 장기 위촉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회의 또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위해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 각종위원회 위원을 위촉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이상 연임되지않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은 회의 주요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의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이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서 안이 원안대로 원활하게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전주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체 위원회별로 회의록 작성하고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까지해서.

김철영 위원   회의록 작성을 누가 하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간사가 합니다.

김철영 위원   간사라고 하면 해당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 간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록 능력이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기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발언록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전체를 다 못하고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일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말하자면 쟁점이 되는 부분.

김철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토시하나까지도 전부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회의를 열면 주요 골자만, 핵심적인 내용만 담당 공무원이 메모 해놨다가 나중에 정보공개할때 공개하는 양상만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발언록을 전부다 똑같이 기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록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녹음을 해서 녹음한 것을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요점에 의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때 전주가 적어도 50만 이상의 준 광역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많고 회의가 빈번하거든요.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요구를 해보면 계략적인 것만 온단 말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싶은데 그런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록계가 분명히 우리 전주시에도 따로 있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속기사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물론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지금 92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내용이 사실상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공되어서 나올수도 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부다 그럴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것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영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 전체가 사실은 현장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석기시대에 살고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언했다는 것을 알고싶은데 그런 내용은 전부다 빠져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간사가 핵심골자만 얘기하고 어떤 위원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각종 위원회가 있을때 파견나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라고 저는 문제인식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일단 김철영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만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타 지자체에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 개념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를 벤치마킹해서 인력 채용방안을 어떻게 운용을,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력을 운용하는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어렵다며는 각 위원회라도 일제히 일괄적으로 테이프라든지 CD라도 일괄적으로 반드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발언내용은 요약해서 한다지만 원기록물은 저장을 하도록 두가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벤치마킹보다도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다른데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게 만들어야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취를 떠가지고 보존해서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하는 것도 좋지만 회의록을 회의록답게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있는 기록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일단 공무원 기준이 있기때문에 더 인원을 확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김철영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그 부분도 같이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녹취록에 의한 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누가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해석할때 알지를 못해요.
  위원회 심의때 위원장을 맡았던 분께서 위원들이 발언을 할때마다 위원의 이름을 호명해 주지않는 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상물로 남길수도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 누구든 원하면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옳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된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고 끝내는 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제정을 해주신 구성은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을 보면, 6개 위원회로 위촉이 안되게끔 되어있다는 것이 이뜻인가요?

구성은 의원   한 사람이 6개 위원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6곳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일예로 앞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회가 몇개 없는데 거의 그 사람 그사람이 다 끼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색깔이 그쪽으로만 다 가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라고 하면 전주시 자문기구가 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좋은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너무나 많이 위촉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성은 의원   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중복된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더 줄이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6개 이상 위촉되지 못하게 한 것은 5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으셔서 가장 적정한 수가 5개까지 제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 이 폐단이 중복위촉과 더불어서 장기 위촉이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위원회도 바뀌시고 해서 그 문제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숫자가 5개까지라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성안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위원회, 여성복지위원회라든가해서 몇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 대학에 교수 선후배들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위원이 하나 들어가면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인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적정한 숫자가 최소한 두세군데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경쟁력있는 위원회 조직이 될 수 있지, 다섯군데라고 하면 복지계는 A라는 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색깔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좌지우지해요.
  이렇게 보면 전주시의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런면에서 회의를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낮추는 방안이 있었으면 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두가지가 같이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개념하고 장기개념하고 두개가 절충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가 좀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구성은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송경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여러개에 중복해서 하시면서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양쪽에서 이 부분들이 걸러지다보면 어느정도 정리가 될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처음 성안이 되었고,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이 있다보니까 아직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서 이분이 몇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창의혁신과에서 어떤 위원을 위촉하든지 간에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위촉을 피하게 되기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문제는 서서히 걸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개 이상이라고 하면 6개가 아니고 5개까지다라고 유석해석을 하셨는데 원래 6개 미만했을때가 5개까지이고 6개 이상은 6개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구성은 위원   포함이 되니까 "위촉되거나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그러니까 6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5개까지만.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런 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대학교수나 가까운 인맥으로 인한 관계된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25명이 회의를 했는데 저하고 그 담당 공무원하고 한건을 가지고 두시간 토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한분이 옆에 앉아서 송상준 의원이 하는 말은 인정을 나는 못하니까 -똑같은 위원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게 획일적으로 가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가더라, 이런 씁쓸한 느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방금 얘기한 6개 이상 위원회 중복가입 금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잘 했으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드릴게 없고요, 그 밑에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구성은 의원님 제안사항에 4조 3항에 관한 건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때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된다"하고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회 이상 연임이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두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이라면 4년간 밖에 못한다는 의미죠?

구성은 위원   두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니까 6년간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해석상 논란이 있겠더라고요.

구성은 위원   3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3회 이상 연임되어서는 안된다" 니까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반대해석을 하면.-

구성은 위원   연임이기 때문에 6년까지 할 수있는 거예요.
  처음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 두번 연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는 초임까지 연임에 포함되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의제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연임 제한 예외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회 이상 연임되어서는 안되는데 "다만 철도, 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꾸로 해석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전문가인 사람으로써 위원이나 여성 위원은 연임제한의 규정을 받지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성 의원의 경우는 인력풀이 많지도 않고,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이 부분은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겠다, 구성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였더라고요.
  구성은 위원님이 성안을 하시면서 강원도 것을 참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철도, 궤도는 그럴것 같아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주 인력풀이 없어가지고 이 분한테 세번만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연임제한을 두지말자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도입한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통계한 것으로는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전부다 단서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가 실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특수 전문분야의 전문가, 연임제한 규정을 예외로하는 특수전문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조에 위원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도입한 10개 지자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전주시장은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안건심의에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서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안건심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간 이해관계에 직결되거나" 하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예를들어서 미리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민감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등.

김철영 위원   그게 공정성이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렇게 해석된다면 안넣어도 좋고요.

김철영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공정성을 해 할 우려나 심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를 안해도 된다라고 해서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다만" 하고 "특수분야 전문가 혹은"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다만" 밑에 "철도, 궤도" 이런 것은 지우고 "다만 특수 분야의 전문가 혹은 여성" , 그리고 특수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구성은 위원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예를들자면 우리 위원회도 보면 한옥보존심사위원회라든지 특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특수하게 그 지역에 사시는, 몇 안되시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다거나, 명칭제정위원회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해석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위원회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어서 시행규칙을 만약에 정한다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특정위원회 전부를 연임 제한 금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특수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해서 연임제한을, 그렇게 두어야지 위원회 전체를 전부다 예외를 두면 안되죠.

구성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좀더 연구를 해보시죠.
  방법은 없어요. 다른 지자체가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 집행부가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특수 전문분야"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옥 심사위원회, 한옥만 지을 수 있는, 한옥 건축기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계속 가야하는데,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꼭 그 사람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소속한 위원회에 따라서 그 위원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적으로는 "다만"에서 "철도, 궤도"에서 부터 "특수 전문분야" 그 앞에까지는 이 부분을 조금,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김철영 위원   여성도 사실은.

구성은 위원   여성도 너무나 제한된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70%가 넘어요.
  제가 도시건설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으면 편의시설이나 건축구조를 설계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수정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구성은 위원   "다만" 부터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전까지를 삭제를 하고, 그 뒤에 "혹은 여성을 위촉하거나"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삭제한 다음에 "특수전문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구성은 위원   예.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안을 제안해 주신 구성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4조 3항의 내용중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기타 이와 유사한"까지, 그리고 "혹은 여성을" 을 삭제하고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8일 본회의 종료후 제2차 회의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 종료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