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5월 13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조리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공직신고를 활성화 하여 청렴한 공직및 사회분위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 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알게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5조 6조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부조리 신고기한과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조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보상금 지급요건등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 12조에서는 지급대상과 금액결정을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결정하고 지급방법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과 제14조에서는 지급한 후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전라북도등 11개 시도와 수원시와 성남시등 61개 일반 시·군·구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1개 항으로써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토지교환과 관련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6번지에 소재한 참사랑 복지회로써 중증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교환할 재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주시 공유재산으로써는 완산구 대성동 329-1번지 외 2필지 철도부지로써 820㎡가 되겠으며, 사유재산으로써는 덕진구 화전동 137-3번지에 소재한 1개 필지로써 3,785㎡가 되겠습니다.
  교환 목적은 신청하는 법인에게 관리 운영중인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원할히 시행하는데 필요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교환요청을 하였으며, 교환 방법으로는 교환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이루어지며 교환차액금 발생시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산가액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교환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교환규정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우리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4조 교환규정에 따라 교환대상 재산유형이 상호 유사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어느 한쪽이 3/4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교환은 이러한 법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잡종재산으로써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철도부지를 처분하고 법인소유의 농지를 교환 취득함으로써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대부 매각하여 필요한 주민복리 차원에서 활용케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건전재정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상호간 상생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8일 오늘의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까지 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공시지가로는 차액이 9백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감정을 해서 차이가 날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교환차금 발생시 차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구운희   철도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장상의 가격은 현재 참사랑낙원의 대지 공시지가입니다.
  도로변에 접해있을때 저희것이 상향해서 감정가격이 나올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엇비슷한 가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