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2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병오 의원 외 7인 발의)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새싹이 움트고 생명이 약동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일간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병오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언제나 전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노약자, 장애자 특히 소외계층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우 및 공훈 선양으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지역 인물록,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 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하고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를 개최하고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보훈관련 단체 지원으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국, 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지원에 있어서는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현   전문위원 송재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도 충분히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나 시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자의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과의 배치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30여 기초단체 중 20여 기초단체에서 2006년부터 본 건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50여 기초단체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타 법령과의 배치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재현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4개가 있는데 이중지원되거나 그런 사항은 뺏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우 및 공헌, 선양사업하고 보훈관련 단체 지원하고 복지지원 제7조안은 법령에서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임병오 의원   사전에 박현규 위원장님하고 사전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도에서 유사와 같은 조례가 당시 도의회 김성주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에 대해서 충정심과 애국심,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규정을 정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복되거나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뺏습니다. 도에서 정한 조례보다는 시에서 하는 조례가 다소나마 약소하다는 면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안 제7조 복지지원 등에서 보면 두번째,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병오 의원   애국지사가 대부분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불가피하게 지병이나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해서 그에 준하는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가유공자법이라면 애국지사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순국선열은 독립을 못보고 돌아가신 분이고 애국지사는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애국지사 이 분들 생활이 어렵다, 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되어서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국지사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법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병오 의원   국가유공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지원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2007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결정해서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4대 유공자회가 있고 월남참전이니, 베트남이니, 경찰, 고엽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연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해서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 및 점검 사망시 장례지원까지 조례에다 하면 물론 좋은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병오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중에 국가유공자내지 참전용사가 대략 22개 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에는 1억 6000만원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규정을 명시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산발적인 면보다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원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물론 애국지사라고 해봤자, 솔직한 얘기가 전주에 몇 분 안계실 겁니다. 그러면 장례지원을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장례지원도 일정부분 명기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병오 의원   시행규칙이나 관련 사업부서에서 규정을 지어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6조를 보면 현재도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기타 여러가지 사업비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단체내지 사회복지에 지원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십사오%이상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각종 보훈단체가 약 20여개 단체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계획,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한 관계를 너무나 과다하게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지면 해달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원요청이 올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오히려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금 25개 단체에 전주시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산발적으로 생겨서 지원요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사료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25개 단체가 규정이나 조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을 명시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있고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존애국지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주시에.

임병오 의원   자문을 받아보니까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집행부에서 생존애국지사 생활실태점검이나 사망시 장례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임병오 의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못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오늘 봄을 시샘하는듯 꽃샘추위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더니 많이 포근해 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전주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0년 9월이후 현재까지 물가억제정책에 의거 동결되었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전주시 지방물가대책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8ℓ당 220원이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ℓ당 250원으로 30원, 13.7%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톤 또는 5인용은 1만 4400원에서 1960원, 18.2%가 인상된 1만 6360원으로 하며 이후 기본초과 0.1톤당 1150원씩 가산되던 것을 160원, 13.7% 인상된 1310원을 하고 수집된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를 1ℓ당 1.15전에서 20%인상된 1.38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1999년 11월 13일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비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덕진구 진북동 774-8번지 소재 부지 1130평, 연건평 563평의 지상 3층의 자원봉사전용건물을 신축하여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 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공명선거,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소장 선임은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직영체제에서는 시장이 선임하고 법인화한 경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입니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 학교, 직장 등 자원봉사 장려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관을 명시하였고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해 보험료 및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총괄 준공이 2007년 3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개정안에 시설 운영내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에 운영을 추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의 2, 제6조의 6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1호에 소각장 준공에 따라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율표를 보면 6.5톤부터는 약 1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6.5톤은 단독세대는 아닌 것 같고 다가구세대이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상가나 다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5.5톤부터 8.5톤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6.5톤이 7만 7650원인데요. 8만 8410원으로 약 1만 1000원정도 인상안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에서 5.5톤이상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단독세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상가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주거지역이라면 단독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1톤이하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2인가족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년에 2만원정도.

김주년 위원   상가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상가는 다중집합 공중으로 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총괄적으로 보면 11만 6113톤 오니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가 자원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해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건립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3조 3항 학교와 직장 봉사활동 장려에 보면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두게 되면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 계신 분중에서 지도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파견나가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학교나 직장에서 선발해주시면 지도자로.

송경태 위원   27조 보험을 보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상해나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가입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보면 센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가입된 소속 자원봉사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비인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험은 교육을 필한 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재난시 교육을 안받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보험을 해야지 저희한테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1년에

○위원장 박현규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지 재난시는 여기저기 각지에서 오실텐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각지에서 오실때는 거기에서 올때.

○위원장 박현규   타 시·군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전주시에 각지에서 오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는 것 같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재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재난시 해줘야 해요. 강원도에 물난리가 나서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그 분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 경우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을.

○위원장 박현규   재난쪽에서 한다, 과연 업무협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 싶은데요.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자원봉사하는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주무과장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원봉사보다도 재난관계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그쪽에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재난관리과에서 보험이나 공제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재난시에 보상이 나갈때

○위원장 박현규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나 공제를 들어주느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재난시에.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재난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것을 강구하셔야죠. 최소한 안전적인 장치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4페이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역할하고 기존에 자원봉사단체연합회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단체연합회하고 위원회하고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위원회는 20인이내로 되어 있고 연합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약 20명정도로 구성되고 전주시 전체 자원봉사시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