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4월 1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원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노란 개나리와 화사한 벗꽃이 황홀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 의정활동을 위해 활동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활동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자원봉사센터 준공식에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축소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다량배출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도감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영업장 면적 125㎡이상에서 300㎡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에 관하여 현행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 주체로 조정하여 공동용기 및 감량화기기 설치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서는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을 조례개정안 제7조 제4항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항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은 주민 편익동, 옥외 체육시설과 야외무대 그리고 부대 주차장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기 체결한 바 있는 소각장 설치운영협약 내용에 의하여 협의체에서 수탁의사 표명시 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자로 선정하되 수탁의사가 없거나 협의결여시 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하고 위탁운영방식은 독립체산제로 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에너지를 일부 특별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용역결과서를 보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주조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직접 실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실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감량화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감량화의무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125㎡이상이였는데 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300㎡이상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300㎡하는 것이 감량화 목적하고 맞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량화사업장 전체가 약 17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1700개 정도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량화 대형사업장외에는 시에서 자체처리를 해주는데 감량화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까지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강구를 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이 적어도 300㎡까지 올려준다면 약 300개 정도면 양 구청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면적을 확대했고요. 실질적으로 감량화를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출량 비례제를 통해서 계속

오현숙 위원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내실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300㎡라고 규정한 근거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에 조례개정현황을 주셨는데 300㎡로 정한 이유가 이 사례에 의해서 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주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300㎡이상으로 정하는데 군산, 익산를 주셨는데 인구수가 전혀 틀려요. 1/3도 안되는 곳도 있고 10만인 곳도 있고 전국적인 사례를 주셨는데 300㎡로 정한 기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준지역이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현숙 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하고 인구가 같은 7개 도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안산이나 안양, 용인, 청주, 천안, 창원 다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다는데 포항은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로 규정했고 제가 봤을때 감량화를 위해서 감량화 의무시설이 더 많아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300㎡를 제시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떠한 선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위임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선이면 관리가 원활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배출량비례제가 된다면 지금 125㎡에서 감량화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업체들도 업종에 따라서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저희 시 입장에서 관리하기 원활한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300㎡가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300㎡ 업소가 몇 개소하고 하셨죠. 300㎡도 조사해 보셨을테고 그런데 관리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가요. 감량화를 위해서는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많이 해서 더 규제하면 감량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1700여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위생분야하고 서로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설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125㎡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기준을 다시 정하시라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가 임의적으로 얼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용역기관에 그 부분 용역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평가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데 어제서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본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이 원고는 납품됐었고 그 사람들이 최종 책으로 발송해 온 것이 1주일정도 되어서 보내드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오현숙 위원   검토하는 시간도 많은데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하라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온 즉시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요.

오현숙 위원   이 기준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0㎡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오현숙 위원   다른 지역을 봐서도, 용역도 수치로만 봐서는.

○위원장대리 이원택   음식물류폐기물 중간보고회에 토론자로 제가 참가했었는데요. 300㎡이상이냐, 125㎡이상이냐를 논의할때 기억하고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업소, 발생량, ㎡당 평균 발생량이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전주시 업소를 정리하면서 전주시 업소가 1387개를 정리하면서 업소별로 나온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했을때 전문가 입장은 뭐냐면, 평균발생량을 보시면 300㎡이상이 17.2가 나오고 250㎡에서 300㎡이 10.2%, 11.4%, 8% 이렇게 되거든요. 전주시 전체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해서 놓고 볼때 300㎡이상이 음식물류에 평균발생량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이렇게 업소가 ㎡별로 나오고 있는데 평균발생량을 놓고 볼때 적절하게 관리해주고 대응해줄 기준면적을 잡을때 11.2% 나오는 거기를 집중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분이 제안했던 거거든요. 기준을 잡는다고 할때 아마 그 기준으로해서 배출 비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때 가장 적정한 효과를 보는 것은 300㎡이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였어요. 전주시에서 관리인력상 문제도 있고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300㎡이상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용역보고서를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원택   예.

오현숙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300㎡에 대해서 낮출 수 없느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특별히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일단 전문가들이 제안을 그 정도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겠다 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력한계도 있고 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용이한 점을 정하다 보니까 300㎡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화산체육관이나 모든 부분이 시에서 불리하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운영비 등 특별지원에 있어서 일부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부지원이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부지원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편익시설에 제공되는 폐열을 이용한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강영수 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재정적인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독립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하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수탁의사가 없을때 다른데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탁의사가 없을때는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일단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강영수 위원   이 분들이 수탁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새로 모집해야죠. 저희들이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공단이나 주민협의체에 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 위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이라든가, 매립장 운영하는데 그 쪽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나오는 소각열로 찜질방이나 모든 부분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전기하고 열이 지원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에 위탁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집기라든가, 초기 시설비는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위수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목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집기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고 소모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소모성과 집기성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를 든다면 찜질방에 들어가는 옷이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요구했을때는 그 분들이 해야 할 목이고 진열장이라든지, 탁자라든지는 저희들이 해줘야죠.

○위원장대리 이원택   전체 비용산출은 혹시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비용산출은 안나왔는데요. 헬스장에는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정도는.

○위원장대리 이원택   예를 든다면 테니스라든가, 기타 이런데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대리 이원택   그러면 하자보수는 이쪽에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예를 들 경우 수지가 안맞을 경우에 주민지원기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상향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반입수수료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전체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집기성 비용산출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