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9월 08일(월) 15시 08분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 외 9인 발의)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현장 활동에 이어서 오후 안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그 기세가 꺾이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시의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더욱 활기찬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를 비롯하여 정신보건센터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관리 운영 중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및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치매환자 전문병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244평방미터 규모로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 과목과 입원 환자를 위한 164 병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는 병원장을 비롯하여 의사 5명, 간호사 31명 등 총 109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재가 치매환자 관리,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치매환자를 위한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진과의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 중인 전주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의료 전문가의 부재로 정신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 사업계획,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기초정신 보건 심의위원회 등 정신보건법 강화로 인하여 정신보건센터 업무와 보건행정 업무의 분리가 불가피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2009년부터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정신보건센터는 진북동 덕진진료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수탁자 모집 공고시 시설물 부분에 대하여 자부담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장소는 전주시 관내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신보건의 특성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 관리,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민 정신건강 교육 및 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사회 문제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의료 취약 계층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건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방문보건센터를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방문보건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 장소는 보건소 3층 269평방미터를 제공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신하고 건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적격자가 선정되어 노인복지병원 및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경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홍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홍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공개모집 신청 자격에서 3개항이 나와있는데 이 3개의 조건에 전부 충족을 해야 되나요. 이 3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그러면 너무 애매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조례의 내용을 제정 당시에 그 상황은 잘 알지못하겠습니다마는 폭넓게 대상자를 포용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상자를 폭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열어놓은 것 아닌가. 자산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삼동회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조건 중에 어느 조건에 속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비영리법인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법인 관리라든지 그런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세 번째 요건같은 경우에는 자금만 있으면 전문성이나 그런게 전혀 고려되지않고 위탁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있어서 이 세 번째 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부분도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걸 열어두면은 아무런 전문 자격이 없이 자산만 보유하고 노인복지병원을 수입적인 구조로만 운영할려는 그런 대상도 위탁을 할려고 신청을 할 수 있을건데 이렇게 신청 자격을 열어두시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데 이렇게 열어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시간이 되나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9월중에 동의를 받아서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항보다는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쪽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분은 병원을 위탁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우선 진행을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것을 미리 개정을 하시고 같이 추진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런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생기면 다행인데요. 이게 문제인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걸 진행을 한다고 봐서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지적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이 조건은 맞지않아요. 두 번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 비영리법인을 참가 자격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밑에 이런 자격 요건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라 당연히 법인 정도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 계획이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현재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맞춰서 맞지도 않고 이 자격 요건은 시비거리 내지는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않겠다는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더 들어서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공개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사람 분명히 신청 들어옵니다. 이것 100% 들어와요. 왜냐하면 노인병원이 막 생겨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 지어가지고 의사 전문의 고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 너무나 조건 좋잖아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위탁 기간도 과거에 처음에 5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했다가 다시 5년으로 하는거잖아요. 처음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했잖아요. 삼동회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건을 맞춰주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안하고 기간을 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름대로 거기서 8년이란 시간동안 운영을 했고, 공개모집에 나섰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길게 하는 것 보다 3년으로 해서 기간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솔직히 해이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기간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타 시·군이 기부채납을 하고 노인병원을 운영할 때 최초에 몇 년을 주죠. 조례상으로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치매병원 최초에 설립 당시에는 복지부에 지침 중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내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2007년도 노인요양 전문병원 안내 지침에 보면 조례를 만들라는 표준안인데요. 복지부에 거기서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5년정도 하는 치매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보다는요. 5년 이상이 더 많고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치매병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초에 1년동안은 인력, 아니면 시설 인계인수 사업, 개관에 따른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때문에 사업 성과가 그렇게 정상 괘도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박현규 위원   치매병원이라든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들은 대개 5년 이상이 맞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른 것들은 3년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5년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지금 전주시가 아주 제가 엊그제 5분발언으로 한 이야기지만 조금 해이해졌다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유수율이라든지 청소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세무 공무원의 과다징수 이런 것들이 전주시 행정에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고하실 때 정말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재신청이 들어오고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보건소까지 터져버리면 전주시 행정 더 난리나버리니까 이점에 특히 유의를 해주셔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하고 해서 말끔하게 보건소만큼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삼동회가 최초에 2천평 정도하고 장비구입하는 비용을 기부채납했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전체로 6억7백19만원, 토지 구입과 장비 구입비 기부채납 다 해서

이원택 위원   다 합쳐서 6억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원택 위원   민간위탁 심사할때마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채납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이것 한 번 주고 뺏자니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공개 입찰로 가면 본인들은 불안하니까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줄거냐, 어느 기간까지 인센티브를 줄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6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1회차는 수의계약을 해드린거죠. 지금 3회차때 공개입찰로 가는거잖아요. 이게 법적 요건에는 전혀 문제되는 바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혹시 민간위탁 입찰 방식에서 그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런 노인복지병원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기존에 맡고 있는 삼동회에서 예를들면 삼동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격과 부적격, 또는 우수와 그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어느정도 예를든다면 심사를 적격과 부적격 또는 우수와 그 아래로 나눠서 적격이나 우수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안가고 재위탁을 한다거나 그것이 부적격으로 나오면 공개입찰로 가는 패턴 이런 패턴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타시의 경우를 보면 조례에다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조례에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개정됐다는거네요. 그전에는 그냥 했다면서요. 2회차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 중간에

이원택 위원   조례가 바뀌었다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원택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가능하다고 한 곳이 29개소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잘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기부채납도 상당한 규모로 했고 또 그 법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그 안에서 돈을 챙기거나 부실 운영을 한게 아니라면 사실 기부채납 규모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죠. 배점 기준에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원택 위원   자기가 갖고있는 정보와 노하우가 사실 인센티브겠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공개모집이라는 자체가 인센티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원택 위원   제가 심사를 나가거나 심의를 할때마다 약간 딱한 처지가 그런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갈거냐 이런건데 이것도 사실 5년이냐, 3년이냐는 것은 3년으로 가자는 것은 사실 공개경쟁입찰 취지에 맞게 가자는 이런거고 5년하자는 것은 배려를 해보자 이런게 동전의 양면처럼 반영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한 결론이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부채납의 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또 그런 것을 판단도 해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저희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 민간위탁 업체에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게 가능할겁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문화시설이나 이런데 실제로 민간위탁하는데 기 수탁업체를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주었어요. 그것은 공고안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화단체나 이런 것 여기 노인복지병원도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되는게 아닐거예요. 공개모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반영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평가한 삼동회와 관련해서 5년차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동안에는 비교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평가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어떤 민주성, 절차의 균등함과 공평함 이것도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주체와 집단에 어떤 노력과 헌신성을 어떻게 끌어낼거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관우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관우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신청 자격 중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여기는 위탁 조건 및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5년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질환자들과 관리 선생님들과의 대면에 있어서 최소한도 서로 아는체를 할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일종의 특수성입니다. 일단은 운영 측면에서 그런 질환자들과 관리 선생님들과 그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경우에 타시를 보니까 1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대개 잘했을 경우에는 운영 상태가 좋으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가본 현장의 그 시설에서 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우리 시설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준비된 시설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여기에 제출된 조건 말고 준비된 시설이 공고문에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거기에는 일단은 우리 전주 시내에 교통 여건이 좋은 곳으로 소재지를 한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법인에서 운영에 충분한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할때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설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근거를 주나요. 아니면 몇 평방미터라든가 그안에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요. 공간 운영에 따른 시설 기준, 각 실별로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공고를 내실때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이런거고요.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다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5년을 하게 된 것은 환자와의 어떤 친밀감을 높이는데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특성때문에 3년으로도 짧다 그런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짧은 것으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소재가 진북동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남관우 위원   진북동에 있는데 이번 리모델 2층도 들어갔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남관우 위원   가보니까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놓았던데 지금 공간이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교육장은 현재 위원님들 계시던 장소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장도 필요하지만 다른 업무에도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이 2억정도 소요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으로 용이한 자리는 있어요. 좋은 자리는 있어요. 이동할 자리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에서 그 장소도 리모델 들어가서 깨끗한데 이보다도 좋은 장소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나 현재 예산도 확보를 해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산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리모델 다해야겠고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래서 어떤 외부 수탁 기관에서 시설을 갖고 올 경우에는 시설 임대라든가 이런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5'자라는 숫자가 이분들이 위탁을 한 번 더 받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란 이야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면 10년 있으면 또 5년 더 할려고 하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대신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이분들이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3년 단위도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5년으로 해놓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노하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더 하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더 노력해서 또 더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장기집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지도 있어요.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올려고 해도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운영을 잘해서 5년동안에 운영 성과가 있으면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에 응하여서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10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정신보건센터 몇 번이나 방문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자주 갑니다.

남관우 위원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여러가지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좋은 장소로 이사를 갈려면 좋은 장소로 해서 시민들이 빨리 가고싶은 그런 장소를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장소 물색을 해보세요. 진북동에서 어느 장소를 가도 우리 시민들이 환경이 좋은데로 가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위탁 대상 동의안 2페이지 보시면 위탁 대상 시설현황 해놓고 시설명,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위치 전주시 관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게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전주시가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렇게 들은 내용도 있어서 현재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수탁자가 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인지 전주시가 임대료를 지원하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수탁자가 시설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지금 다른 곳에 경우를 보면 수탁자는 보증금 정도 부담하고 우리 위탁 기관에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그렇게 할거라면 그것은 정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을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구분해서 하신다면 여기 괄호 열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이것같이 애매한 규정도 없어요. 그럴거면 전주시가 위탁을 할 정도로 여러가지 업무상이나 시대적으로 필요한거라면 시설을 어디를 지정해서 제공을 해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제공을 하는쪽으로 해주고 오늘 현장에서도 이야기된대로 최소 이 시설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고안에.
  예를들어 몇 평 이상, 그리고 용도별 무슨무슨 시설을 그안에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을 둬서 그걸 배점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여기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이것도 아무 의미없어요. 대중교통 수단 중에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택시는 어디든 요금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관내에 이렇게 할거면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지역이 되기가 쉽고 이런 정도의 언급으로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까 임대료를 낼 정도되면 임대료를 전주시가 제공할 정도되면 전주시가 공간을 제공하세요. 노인복지회관 시설 지어서 위탁자 모집하잖아요. 다만, 자부담 요건을 두어가지고 거기 최초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유인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히 구분을 하시라고.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전주시 덕진보건진료소 그 장소를 그대로 제공해서 활용을 하시든가. 이번 민간위탁은. 그리고 나서 다음 민간위탁때 정확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중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중 위치해가지고 전주시 관내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이것은 특히 시설은 맞지않을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환자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방문보건센터 위탁을 해서 직원분들을 1년 계약할 수 있는 조건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는데 환자들과의 친밀감때문에 기간을 5년정도 해야 원활히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런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계속 바뀌실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5년으로 간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3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수탁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하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기준이 안되더라도 법상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어차피 바뀌는 것은 바뀌는거거든요. 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게 벗어난다고 해도 법상 2년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그점은 방문보건센터 센터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주시는 1년 이상 적용되겠지만 그 위탁 기관도 법상 2년 이상 채용을 할거면 정규직화 해야 되거든요.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설장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시설장을 옮길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모양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2층인데 왜 이설을 할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첫째는 사무실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각 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 기준들이 있거든요.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여성규 위원   아까 보니까 양쪽에 있더만. 우리가 앉아있던 그 사무실하고 옆에 사무실이 있더만. 2개 갖고는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좁은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진료실에서 아토피 센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케어 교실을 할 때 장소가 협소하니까 거기서 의자, 책상 가지고 와요. 이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개인의 계획이기도 한데요. 전주시내에 보건소 건물 이외에 평화 보건지소가 곧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덕진 진료실이 사실은 규모 자체도 그렇고 많이 협소한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덕진구쪽으로 해서 평화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도시형 보건지소지만 저희 보건소 자체내에서 어떤 예산과 여건이 맞는다면 보건지소를 더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진진료실을 제 개인적으로는 평화 보건지소가 셋팅이 된 다음에 1년이나 2년뒤에 보건지소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계약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그때에 사용하고 있는 2층 정신 보건센터를 저희 여건이 그때쯤 해서 보건지소화 할 때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말했던 임대료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내보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가지로 저희들은 구상중에 있거든요. 협소하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나 본인들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온다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내보내고 우리가 그 건물을 보건지소화 함으로써 유용하게 쓰지않을까 그런 계획도 사실 들어와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건물 전체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임차료랄지 대여료 이런 문제랄지 기간에 있어서 5년, 3년 문제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문제가 안생기는 쪽으로 가고 차후 어떤 조례든지 법적으로 합당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료 정신보건 문제는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더군다나 정신 이상자들은 다루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또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까지 내놓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제 개인 생각은 어렵지 않느냐 보거든요.
  심지어 평화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거기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평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사업을 하게끔 규모랄지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바꾼다랄지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여성규 위원   공모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물까지 자기가 내놓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주면 할 수 있지만 건물까지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에는 하던대로 저희 덕진 진료실내에 운영을 하고 추후 기간을 두고 전주시내에 남아도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합당할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위탁대상 시설현황 중에서 위치를 현 덕진보건진료소로 하고 6항 위탁 조건 및 기간 중 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을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고 또는 협약에 시설 이전 내지는 수탁자의 시설 제공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3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지 방문중에 질의 답변을 많이 듣고 현황도 잘 조사했으므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 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원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사오년 이상 또는 길게는 칠팔년 이상 논쟁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에 어떤 행정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음식물 분리수거함 부분에 대한 논쟁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각종 회의에서도 지적되고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5분자유발언때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시장께서 답변은 하반기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조례상 근거를 만드는겁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안쪽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밑줄처져있는 공동주택 입주전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단독인 상가 주택은 초기에 구청에서 그걸 사놓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되어서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다만, 공동주택은 입주하기전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그걸 설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설치하도록 하자는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조 4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보관시설이라든가 전용 수거용기 운영 과정에서 파손된 전용 수거용기는 파손의 원인자에게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파손의 원인자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는 주민이 파손하거나 하나는 수거 운반을 담당한 업체이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 운반을 담당한 업체가 이것을 보수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제안하는겁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서는 음식물 수거함을 직접 구청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 다 아실 것 같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설치를 주민이 하고 그 파손된 분에 한해서도 지금까지 주민이 해왔다는 것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600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열개 이쪽 저쪽 파손분을 매년 주민의 돈으로 구입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600세대 정도되면 열개 이쪽저쪽 파손될겁니다. 개당 45,000원, 과거에는 7만원까지 갔던 9만원대까지 갔던 것을 주민이 직접 부담해왔던건데 이것을 파손자한테 넘기자는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역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거고 다만, 음식물 수거 운반업이 단독이나 상가나 다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된만큼 파손시킨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하는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원택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국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파손되면 전부다 공동주택에 제가 볼때는 개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 주체에서 다 사서 놓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체에서도 파손 여부를 가려서 변상시키는 안이 되겠죠.

이원택 의원   예.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관리소에서 다 부담했는데 운영 업체에도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원택 의원   예. 관리소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관리소는 그 수입원을 주민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그것으로부터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부담한것이고요. 파손 여부가 혹시 주민이 파손할 수도 있고 상하차 과정에서 파손될 수도 있는데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전체적으로는 상하차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보니까 기사들이 너무나 함부로 해가지고 깨지는게 엄청 많아요, 상하차 하면서.

이원택 의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운영 조작의 문제도 있고 현재 그것을 상하차 하는 기계가 그것을 털어버려야 하기때문에 세게 이것을 기계라든가 장비가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튼 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저희가 현재 음식물 배출 기준이 바뀌잖아요. 무게로 비례 배출제라고 하나요. 지금 단독주택의 수거용기 중간 수집통이 없어지고 거의 대면 수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개인 음식물 수거용기는 누가 구입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시부담으로

○위원장 장태영   시부담으로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조례상에 개정이 되어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걸 조례에 뒷받침 해야지 않나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이 조례에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특별히 주민에 대한 의무부담 사항같으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재정을 투입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 비용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