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과 하수도 요금 인상에 전주시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상수도 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사업인 유수율 제고 사업에 확실하고 세밀한, 그리고 목표하는 85%의 유수율을 달성시키기 위한 각오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급격한 상하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극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이 가중함으로 저소득층 중 극빈층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가정은 2007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책을 세워 2008년에 실시 할 수있도록 권고한다라는 사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내년부터 유수율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시행하라는 주문입니다.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입안을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해서 진척도가 올라갈 쯤에.

○위원장 김철영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2008년도에 시행 가능하냐를 묻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할 수 도 있잖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같이 2007년도에 소외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또 영세상인들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임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의견집약을 한 바와같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