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4.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말에도 등원하시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201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기본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 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평화분관 신설과 상림보건 진료소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명칭과 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소 일부부서의 소관사무 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사무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구내 상림보건진료소의 거주지역 범위가 도시화되고 일상생활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였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 도서문화 보급을 확대하고자 시립도서관 평화분관을 신설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책사업과 인구증가 등으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총 정원이 1831명에서 184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792명에서 1802명으로 10명 증원조정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8명을 증원 조정하였고, 별정직 1명 감원, 기능직 7명 감원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는 먼저 일반직 공무원 6급은 24%에서 25%로 1% 상향조정하였고, 7급은 32에서 34%로 2% 상향조정, 8급은 24에서 25%로 1% 상향조정, 9급은 12에서 8로 4%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급은 3에서 4%로 1% 상향조정, 7급은 13에서 22%로 9% 상향조정, 8급은 20에서 21로 1% 상향조정, 9급은 30에서 32%로 2% 상향조정, 10급은 34에서 21로 1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지도관은 6에서 8%로 2% 상향조정, 지도사는 94에서 92로 2%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은 34%에서 28%로 6% 하향조정, 7급 상당은 39에서 55%로 16% 상향조정, 8급 상당은 18%에서 10%로 8% 하향조정, 9급 상당은 2%에서 0%로 2%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별 도서, 복지, 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관할구역내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처리 인력 충원소요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총 정원 한도조정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과 인구증가 급증에 따른 일선 애로부서의 하위직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총 정원으로 추가배정된 10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기능직 공무원이 일부가 퇴직됨에 따라서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인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제·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분법화가 되는데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 법으로 분법화가 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전주시세조례 중 지방세 부과징수 등 기본적인 총칙사항은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전주시세조례 등 각 세목 분야는 전주시 시세조례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전주시 시세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겠으며, 전주시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과 관련된 감면사항은 국가 법령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국법, 법률로 이관시키게 됨에 따라서 그 조항은 삭제하게 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 범위가 우리 시로 한정된 감면사항만을 우리 시의 조례 규율사항으로 담게 됨에 따라서 본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먼저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국가법률에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행 전주시세조례 중 총칙부분, 그리고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 규율사항, 체납처분에 대한 일반규율사항 이것을 안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장, 51개조로 구성하고,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시세가 8개 세목인데 이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통폐합 정비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항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전주시세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시세조례 중에서 세목 규정을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맞춰서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정비하게 되는데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이 5개로 정비하고, 총 6개 장, 250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항도 아울러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정책과 관련된 13개 감면조항 이것은 국가 법률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킴에 따라서 그 조항은 삭제하게 되고, 지역경제와 연관이 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인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감면 등 11개 감면조항과 수혜범위가 우리 시로 한정된 1개의 감면조항을 합해서 총 12개 감면조항, 그리고 20개 조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0년 금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조문도 아울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달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 지자체의 체납세를 촉탁받아 징수할 때 30%를 수탁기관 교부금으로 우리시가 받게 되는데 이 수탁기관 교부금을 받는 것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해당 부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 규정이 굉장히 긴데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이 2010년 9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및 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범위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등 2개종을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 경쟁제한성 모범조례 기준에 따라서 소위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즉 소비자 이익 저해유형에 저촉되는 기 납부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10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인당 5265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총액비중은 기준단가로 보는데요, 약 4천 내지 5천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몇 급이죠? 증원되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증원되는 급수가 하위직급하고

이영식 위원   정확하게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기능직 같은 경우는 줄이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늘리기 때문에 직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게 되는데 평균 임금을 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증원에 따른 10명에 대한 비용소요에 대한 추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이 5억 2625만원이에요. 10명것이요. 그러면 새로 증원하는 기준이 이것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증원할 때 급수에 따라서 몇 급 몇 명 뽑고 이것이 나올 때 이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급수에 대한 인원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직급을 정해서 증원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급을 하는데 평균 단가를 행안부에서 줄 때 5262만 5천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맞는 직급별로 분포도는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행안부 기준액이 어떤 특정 직급에 얼마 이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평균값으로 시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치하게 되면 하위직을, 9급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비용소계에 대해서 행안부안으로서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9급 10명을 뽑는데 이렇게 비용소요 추계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면 별도 자료를 9급 배치하는 직원

이영식 위원   그것을 알아야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토론을 하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보면 10명 증원하는데 약 연봉 5천만원인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9급이 초임인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능직 7분이 자연감소가 되는데 행안부 정부 방침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7분이 정원이 소멸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일반직 정원분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급으로 가죠.

이영식 위원   그러면 9급이면 2억 5천 정도 추가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행안부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총 정원을 증가시켜주고 총액인건비 그만큼 증가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이 정원을 각 지자체별로 고려한 요인은 각 지자체별로 말씀드렸지만 도서라든지 복지, 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정원을 배려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10명을 증원할 계획을 포함한 예산서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렇죠.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서안에 내용이 250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2500만원은 신규초임이고, 배치되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이영식 위원   배치되는 사람이야 직급따라, 호봉따라 자연 인상분으로 가는 거고,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면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황만길 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맞아요 그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이 단가를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왜 간단한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10명이 늘어나면 10명이 늘어난 예산을 자연적으로 짜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10명중에, 내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림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채용인원에.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규칙 개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배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10명을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직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9급 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된다고 봐요.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심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조직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황만길 위원   이번에 10명중에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농촌지역이 호성동, 동산동, 저쪽에 평화동 등 그쪽에는 그래도 전문직, 농림직을 선발을 해서 현재 열악한 농촌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알기로는 10명 보강이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7명, 드림스타트가 3명 이렇게 들었는데 드림스타드 말은 빠지고 시정현안 시책기능보강 이렇게 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드림스타트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구체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규칙에서 직급별로 정원은 별도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직급을 정해서 나가고 안나가고 간에 평화분관 신설하는데 7명, 드림스타트가 3명 이렇게 몫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드림스타트 말이 빠지고 시정현안 시책기능 보강 해가지고 이렇게 폭을 넓게 해 놨나요? 드림스타트는 안뽑는다 그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규칙에서 정합니다. 저희들 현재 복안으로는 드림스타트는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지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5급 정원 이상은 총체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몇 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고를 하기를 시립도서관 평화분관이 7명, 드림스타트 3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했는데 왜 드림스타트 말이 싹 빠지고 시정현안 시책기능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해 놨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렇게 써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니까 우리 존경하는 항만길 위원님께서 그냥 막연히 뽑는 줄 알고 부족한 동 하나씩 한 명씩 더 증원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 몫이 확실히 정해진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런데 그 10명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몫으로 내려온 것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갑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규칙으로.

○위원장 송상준   드림스타트 국책사업이 그것이 3명으로 못박아져 있는데 그렇게 폭넓게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팀이 신설이 되거든요.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3명이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림스타트 인원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보고 받기는. 그런데 그 말이 쏙 빠지고 시정현안 시책 기능보강 이렇게 했냐 이말이죠. 이것이 드림스타트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10명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말을 어정쩡하게 세 명 분을 바꿨냐 이말이에요. 이 의미가 그 의미인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다른 뜻은 없고, 저희가 개정 사유가 처음에 의원님 이해 못하게 약간 어렵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사유가 행안부가 총 정원 한도를 조정을 했거든요. 그 말씀만 넣어놓은 거예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10명 받고 그 중에서 여기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않고 이 10명 분이, - 지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평화분관 7명이다 딱 못이 박아져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3명이다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맞게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농촌지역 동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황만길 위원   증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인력을 보내라는 이야기이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인사규칙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정원 문제잖아요.

황만길 위원   정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10명이 있으면 순환보직이 되니까 좀 더 기술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 달라, 전문직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정원 관계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예, 정원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증원분에 대해서는 7분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배치되는 것이고, 3분은 드림스타트 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장, 팀원 2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 평화분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드림스타트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서를 조금 바꿔서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확실하게 드림스타트 3명으로 가냐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어요. '설명서를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조금 개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10명 뽑아서 드림스타트나 평화분관이나 직급별로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은 7명, 3명 가는데, 뽑은 사람 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저는 그 말을 쏙 뺐길래 드림스타트 사업이 없어지냐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냐, 아니면 이렇게 써 놓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전주의 도서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도서관장이잖아요? 그분이 사서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서직 출신이죠?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전공이 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전공자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쪽 7명도 네 명 내지 다섯 명은 도서관 업무 전공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전주시 인사정책을 가끔 보면 본인의 전공이나 특성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일부 있습니다. 불부합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평화분관은 전부다 사서직으로 하고, 방금 얘기한 드림스타트 세 분은 사회직, 보건직, 간호직입니다.

이영식 위원   사회직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사회복지직.

이영식 위원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축소해서 시행해도 시 행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재산세로 부과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 하시기 훨씬 편하시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살아있고, 명칭만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재산세가 갑자기 확 불어난다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내느냐라고. 저희들은 그것을 걱정해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칫 오해를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야 그렇지만 이 시세 간소화가 징수비용 및 상습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일반징수비용, 고지서 발급에 관한 비용 등 이런 것들이 더 줄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엄청 줄겠고만요.

○재무과장 안병수   아무튼 그 법 개정 취지도 징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한 인력 수급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아직 시행을 안해봐서 인력이 얼마나 감축이 될 수 있을지는 한해 정도 시행을 해 봐야 예측을 하고, 우선 예측하기는 특별하게 인력이 줄어들 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세입 징수 관련해서는 매년 TF팀을 구성합니다. 인력이 많이 딸려요. 현재 세무인력이.

이영식 위원   제가 어떤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인력이 남는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어느 부서든지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동사무소부터 본청까지.

○재무과장 안병수   지금 현재 구청의 징수팀이 있는데 그 징수팀 인력이 3명 내지 4명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징수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팀 등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아니라 기백명이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게 안됩니다.

이영식 위원   양 구청하고

○재무과장 안병수   양 구청에

이영식 위원   그리고 각각 부서에, 세무과나 여기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세외수입이죠. 지방세가 아니고, 그것은 각 세외수입, - 세금이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자동차세가 주행세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행세 부분을 맡았던, 또는 자동차세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두 명은 여유인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합쳐지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과 똑같은 체계입니다. 자동차세분, 주행세분 이렇게 나눠서 징수도 하고 부과도 하고 그래요. 그 세목 명칭만 자동차세 이렇게 하는 거지 부과 체계가 틀리거든요.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으면 원천징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특별징수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하자면 납세자 편에서 보면 똑같은 세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8개가 5개로 줄면

황만길 위원   이따가 현장 한 바퀴 돌아봐요. 최고 좋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회있을 때 세무팀 격려도 하실 겸 해서 현장 한 번 가시죠.

황만길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똑 같아요. 인력이 여유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강동화 위원   자동차세 그 부분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에 속하나요? 별도인가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동화 위원   주행세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주행세하고 별도로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세외수입입니다.

강동화 위원   옛날에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담을 시켰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200원 차이나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서민에게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출하신 시정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시민의 피와 땀을 매개체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을 64만 전주시민의 대변자인 전주시의회의 감사로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 한다는 의지의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에서 29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양 구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2009년에서 2010년 2개년간 집행부 업무 전반으로 감사 분량과 감사 준비에 따른 법률 조례 등 검토 및 연구와 연찬은 두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개년간의 방대한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매일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4만 시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으로 지적한 87건의 지적 및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