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국주영은·이영식 의원외 14 인 발의)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장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기준의 일부 개정으로 국외여비 현실화로 인한 숙박비 인상 및 상한액내 실비 증산제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제 적용 및 상한액의 확인 정액 85%를 지급시에는 실비 정산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1박하는데 기준이 얼마죠.

○재무과장 정진환   기준이 나라별로 틀리기때문에 국외여행은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은 현재 조례상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1박하는데. 가급, 나급, 다급 해가지고 국가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기존에 24%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프로테이지 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가급 나라에서 하루밤 자는데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에 약 24% 인상률이 나오잖아요. 가급에 얼마, 나급에 얼마, 다급에 얼마

○재무과장 정진환   가급이 205달러, 나급이 149달러, 이게 시장님 다르고 부의장님, 부시장님 다르고 또 직원들 다 다릅니다. 시장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급이 205달러

황만길 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항상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줘요. 지금 24%에서 85% 상향조정하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달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자료를 안주니까, 주면은 우리가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전국 공무원들이 다 적용되는 공무원 규정을 개정을 했기때문에 7월 2일부터 시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이 다 국가 공무원이 되었든 지방 공무원이 되었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신문에 한 번 났던거야. 그런데 자료를 안주고 부연 설명이 안되니까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줘요.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국주영은·이영식 의원외 14 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엊그제 내린 집중 호우로 서민들의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이때에 현장에 나가서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소통하면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찬욱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전주시의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16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그리고 안 제10조는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제11조는 위원회의 위·해촉 및 임기로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공고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 제18조는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안 제25조는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게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100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미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실정을 보고 우리시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고자 광주 북구도 출장을 갔다왔고요. 그리고 광주 북구청장을 초빙해서 강연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만들어진 것들을 가서 그대로 베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의원님 몇 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연구원과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확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질의는 집행부 관계자와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시행령은 나와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뒤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위원님.

장태영 위원   아까 이게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되어있다면서요.

국주영은 의원   지방재정법입니다.

장태영 위원   표준안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표준 조례하고 현재 의원 발의된 조례하고 비교해서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보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황만길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라는거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내가 아는 정보로는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문제 심도있게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질의를 해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국주영은 의원   과거에는 39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행안부에서 당초에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3월 8일에 이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월 9일부터 시행하기때문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미 1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전라북도도 마련을 했고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집행부 의견을 일단 듣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때까지 제정이 되어야만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 조례연구회가 주도했고 저희도 의견 제시차 제가 두 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조항이 9월 9일자로 발효가 되기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청주시와 수원시, 부천시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시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좀 크기때문에 저희 전주시 안과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개내지 4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 두는 것이 예산위원회입니다. 예산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하는데 인원은 청주는 50명 이내, 수원은 60명이내, 부천은 100명이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성은 동에서 지역에서 한 분씩을 추천하고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33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를 통해서 20분정도, 나머지 일곱분 정도는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중에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우리 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대부분 청주나 수원, 부천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동에다가는 지역회의를 두는데 우리 안은 동별로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있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상설로 운영한다. 한 번 진행을 하면 소멸하고 내년할 때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위원회는 저희 안은 임기가 1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있, 다른데는 2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청주시는 우선은 예산위원회만 시에 있고 지역회의는 없다는 것 그것이 특징이고 수원은 지역회의를 구청별로 준다는 것, 동별로 주지 않고 구청이 4개 있는데 구청별로 40명씩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천은 동이 제가 알기로 37개동이 되는데 동별로 100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많이 넓혀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두 개가 대별이 되고 이분들이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지방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알아야 참여할 수 있기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 학교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학교라는 것은 상설 학교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모여서 두세 차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커리큘럼 짜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민간 경상보조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5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주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 학교입니다.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고 들어가보면 시에 두는 예산위원회는 분과를 둘 수 있도록 다 되어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논의 과정에서 예산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위원회 말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인원으로 예산연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수원시하고 부천시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주영은 의원님 만든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기구가 많다. 그래서 예산연구회는 시에 두는 예산위원회에다가 하나의 분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하고 부천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내에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 의논된 안을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 예산위원회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시 예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논의하고 그 의견을 이렇게 집행부에다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도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진행해왔었는데 저희시에서도 분야별 토론을 한다든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전주시가 만드는데 참고를 청주시, 수원시, 부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약하고 수원시는 중이고 부천시는 강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주시에서 그런 세 곳을 다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많이 조율을 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던 안이 전주시 상황에 적합한지 또 넣을 것이 있는지 뺄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의 심스러운 사항, 알고 싶은 사항 질의를 하고요.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실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 예산제 조례 근거해가지고 이런 위원회 활동이 의견이 어떻게 집약이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그런 정책 판단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 청주시나 수원시, 부천시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발언하고 주민이 관심갖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게 있으면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저희 부서에서 기왕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청주나 수원, 부천이 조례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이고 아직까지 운영 사항에 뚜렷히 나타난 점은 아직은 없고 다만 지난 번에 광주 북구청 송광운 청장님 모셔다가 강연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원님 관계라든지 처음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했지만 많이 보완이 되었고 거기도 이를테면 반영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때 시장님이 소개한 바 있고요. 특히 저희가 느끼는 것은 구청 단위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저희처럼 도시 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히 소개할만한 사례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주영은 위원장님은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국주영은 의원   광주 북구청같은 경우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기 전에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시작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게 지역 가꾸기 사업들, 지역 가꾸기 조직을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규모가 크기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규모가 너무 작으면 주민들이 내놓는 의견을 사실 반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크고 규모가 크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게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도 이런 취지에 주민참여 예산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에는 잘차상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보강하고 근거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국주영은 의원   기존에 해왔죠.

장태영 위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민선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단체장이 너무나 선심성이나 무슨 그런 쪽에 접근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밑으로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편성권의 일부를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런 취지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례들이 없고

국주영은 의원   사례들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북구청같은 경우 지역 가꾸기 사업 이 조직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지역의 사업들을 실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고요. 그런 사례는 우리 전주시도 유사한 사례예요. 지역 가꾸기같은 경우는

국주영은 의원   과거에도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정을 하더라도 집행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제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약간 아직도 저는 우리 지방의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서있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 예산 편성 과정에 사실은 의회하고도 1차적인 소통이나 이런 정책적 판단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하고도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정말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과정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지방자치법에.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이 조례 역시 의회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보강해주고 의회 역시도 집행부하고 같이 들러리로 거수기로 같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사실 거기에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데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참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집약되기도 어렵지만 그 집약된 의견에 집행부가 어떤 예산 편성에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 회의감이 있어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지역 가꾸기 이런 것들은 저희시를 보면 꽃밭 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디다 그 사업 해야 할 것인가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정도 이것을 예산에서 관철시켰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물어보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를 보면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필요하다, 선심성 이런 것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연속성도 있어요. 해마다 해온 것, 시급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공약에 대한 일들, 또한 급작스럽게 생기는 우리 의원들이 힘은 없지만 동네 다녀서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예산따다 내 지역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같이 촌동네는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만나서 하소연을 듣는 다든지 한달에 한 번하는 통우회라는 그 마을의 대표예요. 대표들이 모인 각 통이 다 참석하잖아요. 모여서 자기 동네 문제점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님이 취합을 해요. 그래서 시의원들 하고 조율해서 올리면 시의원들이 열심히 로비하고 또 동장님들이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지역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민원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많다. 예산 세워주어서 지역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관철되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예산 편성권이 없기때문에 의원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참여제 주민 참여제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효과를 얻는다는게 참 쉬운 일이 아닐텐데.
  또 하나는 그래도 동장님이 동네에서 통우회에 가서 뭔일이 동에 있습니까? 해서 취합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주민참여제에서 지역 일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장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며 시의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시의원 역할은 동네 행사나 쫓아다니고 금일봉이나 내야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국주영은 의원   이것을 운영을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은 사실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것들을 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고 지금 내놓은 건데 광주 북구같은 경우도 2003년도인가요.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번인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만들어서 완벽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시에 적합한 그리고 취지에 목적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저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2008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발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것들,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 가지고 제가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지난 번에 북구청에 가서 거기서 행자위더라고요. 행자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고 위원님들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충돌 이런 것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고 같이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안될 수도 있고 한두 개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역사업들을 해결하면 될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의원들의 어떤 심의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염려는 되지만 일단 한 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감은 충분히 하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키고 사는 사람한테는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출되는 사람때문에 법이 필요한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시대와 상황 따라서 변해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헐렁하게 만들어서 채우는 것이 낫다. 그때마다 하나씩 채워가는게. 즉 말하자면 청주시처럼 이렇게 벙벙하게 해놓고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는게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굳이 여기다가 지역회의를 넣은 이유는 어쨌든 주된 목적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되기가 십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절충해가지고 비상설 기구로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모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임무를 끝내고 해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소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임기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2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 연임으로 기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담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1장 총칙서부터 부칙 25조까지 보면 의원의 역할이라는게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편성권이 없는데 여기 위원들은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역할보다 더 세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나야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을 더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젊은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의원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역할을 해야만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또 재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각하기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랬을 때 의원의 역할마저 잃어버렸을 적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다시 여기에 이 단상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염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서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좋겠다.

국주영은 의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의 역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1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북구청 행자위원회에 가서 위원장님 만나고 직접 만난 결과 그래요.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어떤 내용들이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시 다루어져야 되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염려.....

황만길 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의원이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덕진동 황만길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산을 만들어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예산에 참여한 사람이 그 의원이 예산을 따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 안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하자면 의원을 해체해야 해. 그리고 주민참여제로 나가야 해, 순수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정을 해야 겠어요. 조금전에 황만길 위원께서 말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 제출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예산참여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옷을 하나만 사면 하나는 좀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없도록 할려면 둘다 사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힘들죠. 그런 마음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주영은 의원   한 마디만 하고 나갈게요. 아중도서관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고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되었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투명하게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분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위원을 시민위원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여럿이 발굴을 하고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올렸기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중도서관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이 그 말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모쪼록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9월 9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튼 원안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 내용이 약간 여기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혼란이 있는게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해서 시장이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의회가 예산서를 받아보는 건지 이 프로세스가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여기 지방재정법 국회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방에만 자꾸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39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의견을 의회에 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 주민참여 예산 편성 과정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라라고 법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조례에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국주영은 의원   그것은 규칙을 만들거거든요. 이후에 규칙에다가 담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마련을 할텐데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과제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예산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하고 있는데 이 목적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주영은 의원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이 내용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 시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랄지 목적이 좀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39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제출된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황만길 위원   시장한테 하게 되어있잖아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시에다 내면

장태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에 나와있는대로 절차상 결국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주민참여 예산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장한테 내면 시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예산안 제출할 때 낼 수 있다.

장태영 위원   그 해석이 맞나요.

이영식 위원   장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단체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견을 취합해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필터링이 이 내용을 보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일단은 어떠어떠한게 수렴이 되었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게 실제 약간 해석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한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편성권에 대한 진짜 혼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1조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시책을 시정 방향이나 시책을 정하거나 이런 과정에 충분한 주민참여를 하라는 의미인지 예산 편성 과정에 딱 도달해가지고 거기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하라는 건지.
  저는 가장 걱정되는게 그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지역위원회가 있고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따다가 지역을 발전하는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아주 저는 양면이 있고 모순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주시 발전 동력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그것에 근거한 우선 순위나 어떤 집중력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라는건데 자칫하면 특히 올해 저는 전주시가 그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굉장히 법 취지에 맞게 잘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느닷없이 올 예산인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원들 무슨 1억인가를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저는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명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제대로 된 의미, 취지를 담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적어도 파악하기에는 편성에 영향을 줘라라는 이 취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2항에서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나 실제 운영을 할 때도 충돌이나 어떤 갈등을 예상하면 이 법을 보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의회에 예산서가 오기전에 주민 의견 들어가지고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그 나머지는 의회에 의견을 넘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항을 조례 목적이나 거기에 분명히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우려했던 의회 기능과의 중복이나 그런 혼란들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내일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6페이지 논문 감사 확인 업무는 이것 우수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상을 액수를 대폭 상향키로 안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한 번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단했다가 금년에 다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12편에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못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논문 하나 쓰는데요. 어떤 것은 기본 드는 것만 이삼천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논문에 질 자체가 통계 한 번 돌릴려고 해도 150만원에서 2백만원 들겁니다. 논문 쓰는데. 그런데 이것 액수를 정한다기 보다는 최소한 우수논문, 박사급 전문 연구원 정도가 연구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2천만원 정도 돼야 되요. 예산이. 그래야 우수 논문이 오고 그 논문이 전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이백만원이 학부 학생 수준이에요.
  그 문제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편수를 15편 정도 예상해서 편당 지급액을 대략 기준했는데 이를 접수해봐서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수에 따라서

이영식 위원   국장님, 작년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금년 예산 본예산에 이천만원 편성이 되었기때문에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에

이영식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이것 누가 평가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가위원회 또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논문에 대한 것은 깊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깊은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또 광범위하게 그런 평가단이 형성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접수를 해봐가지고 분야랄지 어떤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위원들을 엄선해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돈같은 이천만원에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세워서 이게 무슨 큰 대학 발전이나 전주시 발전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취지는 그렇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전주권 대학에서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데 이왕에 석박사 학위 주제를 선정할 때 전주시하고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과제물을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정도라도 한 번 지원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기때문에 이번 한 번 저희들이 해봐서 성과가 좋을 것인지 접수가 어느 정도 될것인지 저희도 추이 상황을 봐야되는데

○위원장 송상준   예산에 대한 중복성, 선심성 이런 것이 심해요. 여기를 보면 어디서 하냐면 관학 협력사업에서 한다 이거예요. 대학정책위협의회 이런데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붙여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얻고자 하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얼마전에 작년 예산에 사립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 사립고등학교에 돈 지원해달라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삭감되었죠. 이런 것이라고요. 사립학교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전주시에 할 것도 많은데.
  막대한 빚을 얻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대학교까지 사립고등학교까지 그네들 적립금 수십억,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8페이지 성과창출과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성과 평가를 하는데 지금 평가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이 사항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황만길 위원   지금 각 실, 국, 양구청, 사업소 민원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구청같은데는 민원창구 접수담당이 공무원 몇 급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7급 이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능직은요. 동에는 정식 공무원들이 민원 창구에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정식 공무원이 민원 접수를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기능하고 일반직하고 절반 정도

황만길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전주시민의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민원창구에 있음으로 해서 지식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에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고 겪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평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민원창구에 접수하는 접수자는 정식 공무원, 기능직보다는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구에 앉아서 시민을 대해야만이 제대로 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적을 해드리는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직에 애로가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전주시가 더 맑고 밝고 또 쾌적한 그러한 도시로 변모하면서 행정 서비스를 더욱 좋게 할려면 그런데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것이고 보았고 그러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면 알려주어야 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더 서비스를 더 해서 창구에 불만이 없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기능직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직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창구에 앉혀놓고 시민들 하고 다투기나 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차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을 공부시키고

황만길 위원   조사를 해주세요. 각 구청, 본청, 각 사업소, 가서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 서비스를 더 확충시켰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는 손을 안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 뽑을 때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든가 이것을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정이 좀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해놓고 공모하는 방식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주시가 하는 행정은 모든 것이 공평정대하고 시민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전주시 공무원은 모든 일을 공평정대하게 똑부러지게 잘한다. 정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행하는 행정은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시민들의 존경이 나온다고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고 올 연말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국장님께서 안 좀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나오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시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희망하고 나가는 선배 공공직자가 계시는데 그것도 자유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서로 이렇게 뭔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기때문에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용역과제 직접 수행한 것 내용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 버스특위에서도 그랬고 이 용역 기관에는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유념해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용역과제 직접 수행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6개월 해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직접 수행 과제를 최종적으로 12건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요. 예산으로 보면 약 2억5천8백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역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예. 실시설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포장도로 이런 것, 조그마한 농촌도로 이런 것은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 건설과를 가보니까 그렇게 직접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전주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긴축정책을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 선심성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속에서 이런 용역과제를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는게 능력들도 있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남이 보면 마치 노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수시로 근무하는 현장을 가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게 아쉽더라 이거죠.
  인력을 좀 자기 발전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제도예요.

이영식 위원   국장님, 시정발전연구원은 어느 행정위원회에 사업보고 하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은 안들어 있는데요.

이영식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은 제가 계속 한 번도 못본 것 같아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빠지고 계속

이영식 위원   전혀 언급이 없었죠. 연구원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많이 질문에 답변드렸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조국에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시설 효율적 관리를 하는가,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그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총괄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같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이랄지 정원이랄지 이사회 승인이랄지 이런 부분만 기조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자체 활용하지 못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덕진동같은 경우는 이삼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쓰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덕진 새마을 금고 3층을 빌려쓰고 있는데 예산을 주라고 하니까 돈도 안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의원이 해결할 수도 없고 동장이 해결할 수도 없고 왜 목적 이외에 동사무실을 지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건물인데 어떻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떻게 할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른데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주든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3개 과가 걸려있습니다. 전통문화과에 있는 문화의 집,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의 집이 3개인가 4개인가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사회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덕진동에 있고. 옛날에 처음에 유치할 때는 문광부에서 약 2억정도 리모델링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때 가장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런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그냥 우리 문화의 집 이것들을 유치해서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가장 왜소한 동사무소가 되고 있고 또 청사도 열악하고 이런 단계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그래요. 이 문제는 여러 부서가 의원님들 하고 토론을 해서 규모가 큰 우리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복합시설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지었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었든 문화의 집이 되었든 독립시설로 주고 동사무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 개동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4개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목적 이외에 시설을 쓰고 있는거야. 항상 시에서 법을 어겨요. 건물이나 시설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법을 어기는 거야. 그 목적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청소년 문화의 집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쓰고 있냐고, 왜 허가를 해주고 그랬냐고요. 그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는 합법으로

황만길 위원   합법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시에는 합법으로 이렇게 했죠.

황만길 위원   유리컵은 물만 담게 되어있고 맥주나 물만 담게 되어있지 여기다 소금 담게 되어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동민을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왜 이삼층에 들어가냐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 문제는 이미 2002년도에 동사무소 시절에 문화관광부에서.......

황만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은 것은 내가 98년도에 의원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 생겼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여. 이 문제는 바로 잡아주시고 제대로 주민들이 진짜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안해주면 가만 안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해당 위원회, 관계부서, 동 같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기때문에 뭔가 해결 방안을

황만길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런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사무소가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외 지역에다 하는 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도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 집이나 문화의 집, 문화의 집같은 경우도 동을 이용하는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 동 활성화 방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안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청소년의 집은 현재 조사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다섯 곳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2013년 12월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합병한다든가 그것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위탁기간이 청소년 집도 분명히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탁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남을 전후로 해서

○위원장 송상준   말씀중에 합병을 해서는 안돼, 덕진구 지역, 완산구 지역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을 합병을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권역별로 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위원장 송상준   2013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간이 없으면 동사무소외 지역에다가 센터외 지역에다가 얻으면 그게 얻어준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 덕진동에 건물이 외곽 지역에 있고 임대가 안나가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임대해서 그것이 옮겨가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말이죠. 그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도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료 직전에 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 이전에 해야죠. 2013년 12월이니까

황만길 위원   내년까지는 끝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야간에 자치프로그램 여기보면 휴일 야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고정적으로 한 동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하는데가 사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야간 시간에 주민센터를 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거부를 동장님들이 하는 이유가 세콤이 있다. 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못쓰게 하나봐요. 그러면 동아리들이 나가서 다른 공간을 확보할려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모시는 그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 장소 임대료도 부담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저녁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야간 11개소에 17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으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것은 혹시 그런 의견 개진이 들어오면 동장과 주민자치 위원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여기서 제가 그 동의 여건이나 그쪽 주민자치위원회 여건을 모르기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권고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클 활동을 하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저녁에 임대를 해달라, 제공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혹시 임시직 직원 채용 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공무직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차후에 한 번 지금 공무직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연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현재 업무로 봐서 충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또 충원을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검토중입니다.

이영식 위원   어떤 파트, 어떤 형태든 지금 임시직 직원 공모 계획은 없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며칠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제가 어떤 시기나 질투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흠잡을데가 없어야 그 일이 보다 힘을 갖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직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있었던 관행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제가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5천7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상용직은 6천6백만원이고 예산 대비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전북은행 평균 직원 연봉이 사천이삼백됩니다.
  이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상대 출신인데 금융권이 그때 2천5백에서 2천7백 받았어요. 그때 9급 초봉이 17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해져가지고 그만큼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되고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과비, 출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원리 원칙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급 공무원들만 다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국, 과장님 책임 안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노조 간부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 계속해서 끌고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공무원들 처우도 사회적으로 인정한만큼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는거고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존재하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급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반기에 잡아주시고 보다 신뢰받고 보다 활기찬 직장 문화, 그런 좋지 않은 관례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과제로 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제가 지난 번에 이영식 위원님 5분발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 결백, 아까 그런 가져야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5분발언하셨는데 과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대외적으로 중앙부서나 현재 우리 감사부서에서 강도있게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직자가 5천7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의 30년 이상된 5급정도가 그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7급이나 6급들은 그정도 못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과비나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와있다는 것은 알고 저도 인정은 하고 지금 그것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강도높은 이쪽의 직원들의 감찰 근무, 지금 감사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서서히 잡혀갈 것으로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세대들이 옛날 세대하고 틀려서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상사한테 뺏기고 그럴 정도의 세대는 아닙니다. 9급, 8급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들어오기때문에 옛날에 관행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눈높이 시민강좌 오늘 일하고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6개월전에 이것을 다양하게 하라고 했더니 정말 이런 강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카드를 보고 강사 내용을 보는데 다양해졌더라고요. 김신 과장님 오셔서 변화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닙니다. 저희들도 정말 다양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강좌에 대한 고정 시민들 팬들이 있기때문에 오늘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안올거다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교육 관계 컨설팅 대표를 데려다가 교육 관계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교육 관계 했는데 오늘도 1, 2층 꽉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의 눈높이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한 업체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해서 유명 강사들 많이 오셔서

○위원장 송상준   차고 안차고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다양하게 깊이 있게 강사를 좋은 분을 모시는데 수준이 못따라 가서 못차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꼭 듣고 싶은 사람의 강의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좋더라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나요. 6천4백만원 이런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신   아니요. 동결 수준인데요.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보다 5백만원정도 줄여가지고 절감을 하면서 좀 높은 강사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원복지 향상으로 생동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전 청원이 체감하는 복지향상으로 내부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생동감있고 활력 넘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동호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35개 동호회 1,895명, 그러면 거의 한 명에 한 곳에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25개 동호회를 예산 천만원으로 나누었더니 30만원도 좀 못되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이만원도 안돼요.
  동호인의 숫자가 10여명 이상 30여명 될텐데 그 사람이 한 달 활동을 하는데 이만원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말하고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천만원이라도 늘려서 이천만원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존경하는 정태현 국장님께서 사정없이 반절로 깎으셨어. 그래서 올해는 후반기때는 어디라도 한 군데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보면 그 심정을 알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더 세워서 우리 식구들 챙기는 거잖아요. 운동을 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업무도 잘하시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높이 올릴수록 좋아요. 그냥 3대 시민 이런데 몇천만원씩 줄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큰 대회나 출전할 때 대개 3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배로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하는데도

○위원장 송상준   팀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정도라도 유니폼이라도 새로 맞추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배구 대회도 가보니까 준우승 수준인데 저번에 가보니까 예선에서 떨어지더만. 그것이 그런데서 신바람이 안나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위원장님 신경 쓰시면 내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축구 동호회를 들어가서 위원장님 하고 같이 한 번 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치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번에 세입이 늘어가지고 추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약 천백억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열심히 노력해서 더 추가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항상 이야기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데가 도시가스입니다. 그렇죠. 5억을 이야기했는데 돈 3억 올렸는데 추경에 내년 예산에는 10억이 올라왔는데 20억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20억이상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차이인데요.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가스 100% 시장님이 어쩌고 하더니 왜 안깔아줘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뒷이야기가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바로 욕이 들어가. 우리는 세금 안내가니. 결국은 우리가 욕 얻어먹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욕얻어먹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는 간단해, 시장님 예산 안주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9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같이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아트폴리스 해가지고 시 상징이나 다 교체가 되고 그랬는데 기린로변에 있는 시청 입간판 있죠. 의회쪽에 있는 입간판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 이미지 통합하고 하기로 했는데 의회 입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정체불명의 서체에 그냥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의회 입간판은 의회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아닌데, 같이 해주어야죠. 그리고 지금 청사 로비에 보면 동영상 영상시스템 했잖아요. 저희 의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입간판같은 것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게시대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들 통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건데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관리를 한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보 효율적 유지관리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12월에 해요.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것을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적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지금 5분발언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QR있죠. QR코드를 배치를 해주어야 되요. 그래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서비스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한옥마을 이런데 QR 코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 계획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안된다고. 그것은 양 구청쪽으로 내려가서 전봇대가 되었든 버스 승강장이 되었든 또는 택시가 되었든 다양한 것이 있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 준비를 먼저 해야죠. QR 코드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놓아야죠. 저는 오히려 이 콘텐츠 개발보다도 그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서 쌍방향으로 이 콘텐츠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이용자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를테면 뭘 하나를 완벽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딱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같이 소통하면서 내용도 보충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셔가지고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쉬움이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조치가 되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 양구청 가로교통과나 이런데하고 협의하고 기존 광고시설물들 점검해서 그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부 토론을 거쳐서 한 번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를 마치고 사회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재무과 전주시내 구거가 정리 안된 곳이 많이 있죠. 공유재산

○재무과장 정진환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여기서 지금

황만길 위원   군데군데 도랑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 재산들이 약간씩 있어요. 그것이 현재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재산이거든요. 매각을 하든지 용도를 이렇게 해주어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않고 있더라고요. 구거 문제를 조사해서 얼마나 되는가, 어디어디 있는가, 향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일단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지금 도시 확충으로 인해서 구거가 구거 역할을 못하고 현재 맹지로 남아있는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체육과 비보이 하면 전주하면 콩나물하듯이 비보이가 그정도 되나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행사를 두 번인가 가보았더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전국대회를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은 어떤 대회를 치를려면 어떤 종목의 협회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돈을 일단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TO를 따오니까.
  그런데 정말 관심도 없는 종목만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백원을 써서 천원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천원을 써서 백만원을 벌면 그게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치루면 그런 전국대회를 해마다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석배 축구대회를 군산에서만 하잖아요. 거기서는 무조건 2억, 3억 갖다 주잖아요. 그게 40억, 50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억, 3억이 그게 아까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익산, 군산, 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군산에서 다 자기네들이 하는 이유는 그런 돈을 투자했기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9월달에 이것 저번에 미루었는데 꼭 하나요. 그때는 꼭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대회는 어떤거나 1년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세워주면 불안해서 대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해져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예산만큼은 꼭 본예산에 세워줘야 계획이 선다.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울까 말까, 기분 좋으면 세워주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전국 국민하고 약속인데 전주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고 약속인데 집행부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번에 5월달, 6월달에 지역 축제할 때 숙박비때문에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익산같은 경우에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전주가 5백만 시대의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뜻이 있으시고 국장님께서 유스호스텔 이런 것 작업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호텔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과 유치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모범 답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는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금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 제공해줄려고 하고

○위원장 송상준   거기 터를 잡는데 있어서 약간의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주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런 것들은 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분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복지가 향상된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마디라도 귀담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은 위원장 직권으로 이병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가셔서 20일 내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 이병도 위원님의 총평 및 검사 결산을 듣고 4항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총평 및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간단하게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에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전주시 세입 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조 1,234억 2천3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2,685억 7천7백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1조 1,302억 9천3백만원, 그리고 미납액은 1,382억 8천4백원이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등 체납세, 세입금 수납율 저조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조회, 출국금지, 명단공개, 경매절차 등 그러한 법적 조치의 권고와 함께 체납세 독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체납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하게 기여하고 채권 확보 및 결손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조금 미영달 및 지연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조기영달 및 체계적 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피하우스 사업이고 두 번째, 전주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세 번째, 수도권 기업 지방사업 촉진사업, 네 번째, 희망근로 손바닥 텃밭 가꾸기사업, 다섯 번째,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평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47페이지에 차량 판독용 CCTV는 어떤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CCTV를 올해 예산이 서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 판독용 CCTV가 전주관내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번에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전주시만 그게 없다고 해서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한 대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완산 한 대 더 하고 덕진 두 대 해가지고 4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때 3대입니다. 차량 판독용만

장태영 위원   유지비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일부 여기에 유지비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1억6천으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1억6천이고 본 예산에 1억8천 서가지고 한 대가 거기에 서있고 그다음에 일반 방범용 7대하고 이번에 차량 판독용만 3대를 추가해서 1억6천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범용은 얼마나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2천만원 정도

장태영 위원   여기는 본예산에 2억이 섰고 이번에 1억5천이 서고 총 3억5천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신   한 대가 방범용인데 한 대가 농수산 그쪽에 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 그쪽으로 한 대가 선것으로 예산이 서있고요. 이번에 차량 판독용하고 방범으로 서는 것은 1억8천, 예산에는 2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추경때 차량 판독용 3대 해가지고 1억6천, 시설유지비가 천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치 지역은 어디

○자치행정과장 김신   한 대는 삼천동 박물관 지나서 구통계청 부근에 한 대 본예산에 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학교 운동장 사업지원 이것은 작년에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까는건데요. 많은 의원들이 아이들의 건강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어떤 시정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세운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되었지만 이런 예산을 그런 작년에 어떤 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때문에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일본을 가서 보니까 한국 흙을 수입해다가 깔았어요.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화산흙이라 한국것이 흙이 미네랄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국 흙을 갖다가 운동장에 깔아놓았어요.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아이들에게. 그런데 인조잔디 예산은 이삼년은 당장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넘으면 우리가 흔히 수명이 7년, 8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는 것은 저희가 1억5천, 그것은 지자체에서만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1억5천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3억5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가 30%, 거기서 70%를 대요.
  그런데 문제는 깔고난 후 수명이 다되었을 때 도로같은 경우는 여기를 내다가 돈이 없어서 안내면 좀 불편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수명이 다되어서 이것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그게 분쇄가 되어가지고 미세하게 분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호흡하는데 운동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뒹굴고 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아이들의 건강에 안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설 자체도 엉망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한데가 전주체련공원하고 아중리인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정말 사업을 엉터리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는 10여개 제품이 있는데 한국제품은 코오롱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 한국 코오롱것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 되기때문에 브로커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의원들이 좋은 안을 갖고 제시해주면 이권개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이권개입했다고 기자들이나 정보형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입다물게 하고 자기네들은 해놓은 것 보면 엉터리로 했어요. 그런 증거를 내가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축구선수여서 잘 압니다.
  그런 조언을 해줌에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데 하는 것은 좋다 이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좋은 시스템을 좋은 시설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관절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공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수명이 다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주시에 깔은 아중리나 체련공원같은데는 바꿔도 됩니다. 시 땅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다 까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건강 이런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제시했으니까 저는 5년만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해에 두세 개, 네 개를 깔은 한 해도 있었고 한두 개 이렇게 했는데 5년이 내년이에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체해주고 깔고 그래야 되요. 그러면 깔때는 1억5천만 있으면 되지만 교체하는 것은 약 4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5억주고 깔면 토목이 2억, 잔디가 3억인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깔아야 하니까 4억정도 있어야 되요. 한 운동장에.
  그러면 두세 개씩 하면 12억정도, 까는 것 한두 개 하면 삼사억 정도, 그러면 십사오억 내지 많게는 20억 가까이를 해마다 시에 투입을 해야 되요. 교육청 땅인 학교땅인 운동장에 투자를 할 돈이 시에 있나요. 없잖아요. 한 해에 그것도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서 다시 까는 것은 다시 이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확답을 받지 않으면 시에서 깔아주는 사업은 하지 말자. 이왕에 깔아주고 왜 우리가 나중에 그 부담을 다 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지막으로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입장으로 본다면 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건강, 환경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것이기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확답을 받으라는거죠. 절대 우리가 개보수비는 안된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뻔해요. 이것, 올해 송천초하고 전주 남초등학교 제일 먼저 깔았는데 5년 지나면 교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역 의원들을 앞세워서 바꿔달라. 그러면 의원은 어디가야 합니까? 특히 예산참여제 이런데는 예민한 사항이여. 주민예산 참여제 한다면 그 사람들 1순위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많기때문에. 그러면 그것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적인 것을 생각해보고 정말로 우환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제가 5분발언 한 번도 안했는데 이것으로 5분발언 할려고 그래요. 그정도 제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런 정책을 연계성으로 보고 작년에 미흡했고 이런 것은 과감히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거기다 집중 투자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하여간 떼써서 들어간 예산, 점만 찍으면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잖아요. 처음에는 백만원만 세워줘 해가지고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 천만원, 이천만원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하도 많아. 그때가서 잡을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떼를 쓰니까. 이런 것을 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사회체육과장님.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뒤에 깊이 있게 챙겨본 결과 2006년도 송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작년도까지 8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교과부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현행 지침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된 영생고등학교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최근에 받아서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부분을 우리 전주시에 요구하지 않도록 확약서랄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논란의 소지가 없는게 아니라 안해야 된다니까요. 개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 주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떼법이 더 위에잖아요. 주민들 우르르 와서 우리 자식들 건강에 안좋으니까 빨리 교체해줘라 떼쓰면 누가 책임져요. 종이 그것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는 깔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비를 확보된 어느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깔아서는 안된다. 나중에 시에 부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침이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된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결정되는 과정은 문체부와 교과부에서 시행하는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시비 매칭을 해오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문체부는 도를 통해서 공문 시달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경우는 어떤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이번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기금으로 3억5천, 시비를 1억5천 매칭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후관리에 관한 협약을 교육청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교육청하고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당 학교가 아니라. 그래야 이전에 8개 학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런 업무 협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어요. 사후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의회가 실제 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전주시 대응투자비를 삭감한 바가 있다니까요. 삭감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세워서 해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의 의견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랄지 운동장 개선에 관한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뚝 떨어지면 그것을 대응투자하는 그리고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협약이 없어서 사후관리가 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개선하고 이 사업을 보자라고 한건데 또 이게 나온거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학교에서 받았는데요. 교육청에도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교육청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명확하지 않으면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송천초하고 남초등학교,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 처음에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뒤에 하다가 재작년부터 의원들이 건강상, 환경상 안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거꾸로 내려왔어요. 시에서는 안올리니까 교육청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 이렇게 TO가 있으니까 니네가 해줘라. 장 대 장끼리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관계로 등등 이미 다 서로 조율이 되어있어가지고 거꾸로 왔어요.
  그럼에도 작년에 않기로 하다가 한 학교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올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 천만원이라도 지원해볼려면 관철이 힘든데 학교에다가 1억5천씩 갖다가 저는 예산이 아깝더라고요. 아이들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유야 다있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런데 학교에서 조심스러워서 제 지역구에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래. 그리고 우리가 개보수를 안해주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체 비용이 4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운동장을 공짜로 주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용료를 받아요.
  우리가 해주는 조건은 뭐였냐면 시민한테 운동하라 이렇게 준거예요. 시민한테 개방을 해라 이런 개념으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휀스 딱 쳐놓고 사용료를 받아요. 그 돈 아껴라, 내가 교장 선생님께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다 쓰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것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몇 년 뒤에는 떼쓸것이다. 누구한테 쓸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시 입장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만 난처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아이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흙을 수입해다가 운동장에다 깔아주는 경우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아타까운 현실이에요.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60페이지에 청소년 시설개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설치비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가 우리시가 이 이전 설치비를 지원해야 될 단체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성문화 센터가 지금 옛날 학생회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여기를 시설개선을 해주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런데 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기때문에 저희가

장태영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나 이런 것도 우리 시비로 대응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리 전주시하고 무관한 단체예요.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무관하지 않고요. 그 내에 있는데 저희 큰 범주로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예산을 국비로 다주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 시설 관리 지도 점검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도 점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신동사무소에 1억7천을 들여가지고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교육청 학생회관내에 교육문화회관인데 그 자리가 교육청에서 무료로 임대 형식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될 그런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육문화회관에 있던 시설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주시에 구 서신동사무소인데 아까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2층에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이런 것 동의받은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문화센터를 설치할 때 전주시에서 그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됩니다마는 그때는 저희 장소가 없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있는 그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 도저히 교육청에서 무료로 공간을 배려해줄 수가 없다라고 통보가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했고 그에 따라서 구 서신동사무소 2층이 현재 비어있기때문에 그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공간에 대한 부분, 우리 전주시가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 전주시가 공간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주시가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이 시설에 기관을 우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기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내일을 여는 여성센터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국비로 운영비를 준다고 하니까 보조금 정산업무나 이것을 우리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그 위탁기관을 우리가 새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우리가 개입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단체를 우리시가 평가할 수도 없고 이 기관을 이렇게 시설 저기를 하면 우리가 정확히 사업 내용도 평가하고 국비를 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감사를 한다거나 업무평가를 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수많은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단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공간 마련해주고 리모델링비 지원해주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려면 뭘 시설을 한 번 가서 이런 필요가 있다거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떡하니 예산안에다가 올려가지고 아니 누누이 이야기한 앞서서도 조금씩 학교 운동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것은 전부 우리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 단체가 관계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사회체육과장 이일홍   저희가 사회체육과 업무중에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성문화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으로 저희 시비가 매칭되어서 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마련을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서신 동사무소에

○위원장 송상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결위가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절대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지적이 여러 가지 된 사항이 있다면 축조심의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설득 이해를 시켜서 목적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넘어가고 예결위가서 살리면 되지 저도 그런 나쁜짓 참 많이 했어요. 예결위가서 살려주는 예산 나쁜짓 총대매고 많이 해봤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 그 위원회한테 불편한 소리를 들어서 때로는 3대시민운동처럼 그렇게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시간이 분명히 며칠 있으니까요. 여기에 삭감될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과에서는 의원들 충분히 설득해가지고 열 번, 스무 번 이해를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