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한옥마을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한옥마을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문화 축제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의정 활동을 우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1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한옥마을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임시회 안건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안안부터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013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복지기준법 및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의시설의 이용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건립 취지 및 목적을 살리면서 효율적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진북·인후·우아·삼천·효자문화의집 등 5개 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잘 활용하여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잘 활용하여 전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전통문화체험 거점시설로 운영 중인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삼도헌, 청명헌, 전주전통문화관 등 7개 문화시설에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당초 설립 목적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각 시설을 자립 경영 여건을 기준으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로 재분류하여 수익 창출 여건이 유리한 시설은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여건이 불리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명희문학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은 현행과 같이 지원시설로 분류하고 그외 5개 시설은 수익시설로 재분류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전통문화관은 수익과 직영시설로 분류하고 한벽루, 화명원·경업당은 수익시설로 분리 전환하여 일반 전문업소와 경쟁함으로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한벽극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린 활용 무대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주에 우수한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보전 육성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신청기관의 고유 능력의 적정성과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후 즉시 위수탁 협약의 체결, 협약 내용의 공증, 인계 인수 등 확실한 절차 이행으로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한옥마을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그동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또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이제 새롭게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관리에 관련해서 임기가 다 마친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다른 대상이 여기에 운영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만에 하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또 그동안에 운영했던 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좀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하고 또 최대한 변화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서 우리 종합복지관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선뜻 누가 나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전에 운영하고 있던 단체가 또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동감하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과감히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두 번 다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타지역 사례를 가봤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 용도가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대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중화산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헬스, 에어로빅, 사우나 이렇게 수익시설이 대개 많은데 울산, 광주, 서울 경기권 그런 데도 보면서 옛날에 근로자, 노동자 시절때 세워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전국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 직영하는 데가 11군데, 시설관리공단이 4군데, 한국노총이 27군데, 민주노총이 4군데, 기타가 11군데 해서 현재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운영의 형태가 사우나, 헬스 이런 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쪽은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계층을 가서 보면 중화산동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요새 노동자들 회사내에 복지시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참고로 송천동에 근로자 아파트 임대시설이 있는데 예전 고전적인 그런 근로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종까지 다 오듯이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거죠.
  주기는 주어야 되겠지만 좀 운영 방법을 시민들과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도 낡아지고 보수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 들 텐데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세입으로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실태 파악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 집행부에서는 근로자고 이용률이 적으니까 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재 목욕 티켓 판매하고 헬스, 사우나 이용권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 정도가 있으면 주민들 휴게 공간이라든지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더 활성화 시켜달라 이거죠. 항상 어떤 건물에 주 메인이 있으면 메인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과 미끼 시설들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주시고 계약 문제에 있어서 그런 위탁관리가 동의되면 그런 쪽을 강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요. 그래서 문화강사들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본래의 목적이 우리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존립하는 건물인데 현재 근로자를 위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노동상담이나 근로자 헬스클럽하고 운동시설, 목욕탕, 사우나 그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병도 위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 것은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설 자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3층에 건강센터라는 게 있는데 주로 헬스, 에어로빅, 재즈, 요가 이런 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지하는 기계실이고 2층은 사우나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설 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헬스장을 이용한 그런 요가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면 그것도 내년에 계약하면서 삽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건물 구조 변경을 해서 정말 근로자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뜻보면 사우나, 이미용실, 에어로빅, 재즈, 건강 플러스 이익사업 이것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직업 안정이라든지 고용촉진, 그다음에 교양강좌, 교육, 문화 어떤 그런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에 다른 근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재즈 이런 데 이용 안 하나요? 이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쪽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청소년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면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설립 목적에 근로자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화산동이나 인근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근처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시설하고 중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다음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일반 근로자의 혜택 비율이 할인율이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 이외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많이들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근로자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구성이 되는고만요. 우리 조례상에 그런 운영위원회 내용이 없길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운영조례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채무가 3400 정도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보증금이 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 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갚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이기동 위원   이번에 3년 가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9월까지 5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한 평가는 잘 하고 있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집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문화의집 인센티브에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의 평가도 이미 끝나신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지금 1개당 문화의집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대로 정체성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문화의집 개소당 평균 84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은 4억 2000 정도로 해서 계속 그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요자들의 요구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수요자들의 요구는 예산이 그만큼 투여되는 만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확대되기를 원하죠.

김남규 위원   어느 문화의집은 수익시설을 내고 있더라고요. 2번에서 6번까지는 전주시가 돈을 주고 있고 7번에서 14번까지 민간위탁하고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7번에서 14번까지 오늘 논점이 되겠지만 신축성 있는 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작 연도는 2번에서 6번이 먼저 시작되었죠. 연도별로 보면.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제일 큰 특징은 강사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서 어떤 데는 수익도 내고 있고 강사가 오면 그대로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개선 방향이 그런 데로는 잘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민간위탁은 7번에서 14번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안과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및 좋은 안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부분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수익 모델 창출과 관련해서는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나 거의 프로그램 운영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 모델로 창출하기는 애로가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보다 그냥 동호회라든가 비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다는 일정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각각 나름대로 컨텐츠를 차별화해서 가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문화의집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각의 문화의집이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시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평가도 나가보고 심사도 나가보면. 그런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각 대학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 빠져나가고 정말 아이들이라든지 방과후 요새는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어떤 분들이 올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서 각 대학에 평생학습 대학이나 동호회로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향후에 정체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관장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삼천문화의집이나 효자문화의집이 잘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요즘에는 매너리즘에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도출하지 않는한 지금 단계에서 이제까지 2000년도부터 12년 동안은 잘 견뎌왔는데 다음 세대에 벌써 이용하는 계층들이 젊어졌다 이거죠. 젊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아문화의집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5개 문화의집에 해당되는 건데요. 운영자를 위촉할 때 지금 현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영리 문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문화단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자치도 공개모집의 대상인 것이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체는 시가 되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운영권을 공개모집에서 확보하신 분이 강사도 위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주체로 작용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운영 주체자가 되면 강사 위촉까지 다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련성을 가져야 더 공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관리 주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당초 목적하는 대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 의회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거고 강사에 관한 부분들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좋은 강사가 위촉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문화의집 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가할 때 제일 중요시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평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것, 정량적인 것, 강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평가 지표를 통해서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전주시가 지금 문화의 집이 다섯 곳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병도 위원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그 형태를 보면 진북동은 진북동 안에서 인후문화의집은 인후1동내 건물에 문화의집이 있죠. 우아문화의집은 우아1동 주민센터 내에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의집 활동을 살펴보면 건물이 있는 해당동 안에서 활발할 뿐이지 권역별 활동은 부진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집이 다섯 곳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구역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는 해당동,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초등학생이나 일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먼저 질의하신 문화의 집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거의 문화의집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권역별 연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여름에 뜻밖에 휴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앙초등학교하고 삼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으로 연합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문화의집이 새롭게 틀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고 저쪽 부처가 다르기때문에 조금 성격이 상이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 유소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그 프로그램 숫자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네 곳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우리 문화의집에서 성인 문화의집이라고 합시다. 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내년 수탁 계약할 때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도 보완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지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지금 현행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을 같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크게 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은 1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역사박물관같은 경우는 전주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체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어진박물관은 그 중에서 국한해서 세부적으로 어진 초상을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큰 틀에서 전주의 역사, 왕조문화 이런 것을 같이 다루는 거고 우선은 관리하는 관장이 별도로 대형 큰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박물관을 관장이 혼자서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운영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나 학예사들도 역사박물관과 어진 박물관을 상호 교차해서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서로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1억여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전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진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 다 같은 전문직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보면 크게 효율성면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통합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건을 동의안을 냈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절감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역사박물관에도 전문 학예사가 이제 조금 여기에서 일도 배우고 성장할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해서 전문 학예사가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학예사가 옴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운영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어진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에 학예사들이 다른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직을 한 것이 대개 일반 공공기관에 새롭게 선순환 구조로 해서 이직한 것이기때문에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순기능을 했다고 보고요. 또 본인의 어떤 학업을 위해서 그만 두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충원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관련한 인력들이 그 지역에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채용해서 관련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비용 절감의 문제를 생각하다보니까 우리는 그 학예사가 경력이 쌓이면 그에 맞는 예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타 단체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전문 인력 키워가지고 도로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이행하는데 역사박물관이나 어진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되는데 자꾸 새로운 학예사만 와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운영자로부터 또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같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나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현재 어진박물관이 2011년도에 오픈한 이래 학예사 세 사람이 짧게는 8개월 근무하다가 길게는 1년 5개월, 3개월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갔는데 이게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신 그런 문제라기 보다 학예사들은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가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서 수업을 더 하고 싶어서 간 사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을 가진 학예사들이 좋은 여건에 간게 아니라 더 자기들 나름대로의 더 발전적인 안을 위해서 학업에 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어진박물관 2011년도에 개관했는데 3년째 들어오는 입장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예사들이 더 좋은 데로 조건이 나빠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개인 학업을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더 검토해서 정말 실력있는 학예사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보수라든가 복지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박물관에서 이직한 학예사를 이야기 했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역사박물관 하나는 완주군으로 가고 하나는 무주군으로 갔는데요.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도 같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조건이 예를 들면 팀장을 준다든가 부장을 준다든가 보수가 높은 데는 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훨씬 저희 이 자리보다 완주군이 새로 예술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간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아닌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처우를 올려준다든가 직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하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했는데 완주군이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좋은 직위로 모셔가는 그런 사례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아무튼 우리가 이 두 개를 합해서 운영하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어떻게 보면 두 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어진박물관에 연륜이 짧고 경험이 짧은 학예사가 역사박물관에 오래있던 학예사가 다른 데로 또 옮겨가면 그쪽 학예사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것으로 통합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긍정적인 면만 말씀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두 개를 통합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럼으로 해서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보완책을 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전주문화사랑회에서 지금 8년째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전주역사박물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정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비스면은 전주문화사랑회에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전주역사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시사업비가 1억 정도 역사박물관은 잡혀있거든요. 주로 전시사업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돌려주고 초중고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 에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기획을 받아서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전시만 하는 그런 역사박물관보다 정말 혼재되어 있는 전주시의 역사를 이것들을 정말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여기에서 이번에는 받아가지고 왜그러냐면 전북체육회인가 여기에 계시는 분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굉장한 어떤 사진이나 역사적인 유물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나이도 상당히 연로해지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연구를 같이 해주는 그러한 정책 방향도 같이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역사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전주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역사를 총괄적으로 집대성해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주학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주학이라든가 우리 전주의 왕조문화, 역사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고증하고 토론, 전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왕조문화도 있지만 전주가 어떤 지형에 어떤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전주가 지금 열대 굉장히 온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역대적으로 어떤 지형에 의해서 우리 전주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리적인 영향이나 역사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공모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얼마전에 중화1동 통장님들이 역사박물관 가서 상당히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통우회 회의도 거기서 하고.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통장님들이 전주에 대해서 마인드를 조금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이번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에 반영할 수 있을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을 묶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린 이유가 통합관리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 부분하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이번 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한 6개월 후에 올라올 3대 문화관 있잖아요.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죠. 각각의 위탁 금액이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위탁금이 각 시설별로 1억 2000씩

○위원장 송성환   1억 2000이죠. 그러면 3개하면 3억 6000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을 묶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리셨듯이 6개월 뒤에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그 3대 문화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3대 문화관은 수탁을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은 거고요. 6개월 후에 3대 문화관 위탁을 전체 도모리로 묶어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시설들을 나눠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점이 되면 그것은 따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두 개의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묶어서 올린 이유가 업무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기 때문에 나중에 3대 문화관도 성격이 유사한 박물관들은 묶어서 현재 수탁기관에 한 군데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산 절감도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억 2000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기능별로 아니면 전체 문화시설 큰 카테고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건은 종합적으로 다시 그 부분은 비교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최명희 문학관은 수익시설이 아니기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이 그대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상에 보조금이 점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대로 가는 거죠? 내년에도요. 그렇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명희문학관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억 4000씩 보조금이 변동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간 계속 1억 4000을 지원했는데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잖아요. 평가에서 1위를 받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지켜보는 데도 보면 운영을 잘 하고 여러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가운데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이에 대한 예산상에 지원은 있나요? 야간업무에 대한 지원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하절기에 두 시간씩 연장 운영을 두 달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서비스로 한다는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자체적으로 운영 시간을 약간 조정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개관을 약간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왔고 운영 시간이 약간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부대사업이 약간 더 오를 수도 없습니다. 수입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자체수입 사업수입이 7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 약간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사업 수입도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최명희 문학관이 한옥마을에 위치하다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거기를 방문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도 용이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도 공간의 협소함,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운영을 잘해주시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그럴 때는 운영수입으로 발생하는지 자부담 비용 그런 비용을 야간에 자신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운영해서 사업수입 플러스 예산 지원액으로 연간 운영이 되는데 그 쓰임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있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쓴 예가 없고 또 쓰면 관리 감독을 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하면 식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문학관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운영협의회라든지 그런때 그런 기회에 이런 것이 잘 논의되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전통술박물관도 최명희문학관처럼 수익시설이 아니니까 계속 지원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얼마 지원하고 있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2010년에서 작년까지는 9300만 원 하다가 2013년 올해는 73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14개의 시설 중에서 점점 줄여가고 또는 더 우리가 수입이 발생한 데는 받아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요. 술박물관에서는 그 술을 개발을 해서 만들잖아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든 술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 이름은 수시라는 고급형 막걸리를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고급형 막걸리를 창안해냈으면 그것을 상품화하는 일도 전주시가 결합해서 같이 하면 수익시설로 전환이 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욕심을 내야 일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수익시설로 전환해가는 준비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능할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런데 전통술박물관은 그 시설 내에서 자체 생산까지 가기에는 공간이 많이 비좁습니다. 지금 생산한 것도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협력적으로 해서 생산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상업화시키는 시설은 따로 있더라도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그래서 지금 박물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입이 그래도 최명희문학관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면에서 수입이 발생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상품 판매, 술만들기 체험강좌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꽤 예를 들면 체험 및 강좌에서 2012년인 경우에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 수입을 올렸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점점 더 잘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통술박물관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술박물관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쪽 양조장쪽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술박물관에 당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변의 평가를 보면 술박물관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했고요. 그런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작은 양조장이 동문예술거리 그쪽 길에 하나 또 생겼고 또 시음장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동부시장 전시장 밑에 1층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술도 담아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사업 수익이 1억 67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3년도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분산을 하다보니까 이쪽의 기능이 옛날에는 거기서 술도 만들고 술을 만드는 과정같은 것을 전부 진열 전시도 했는데 지금은 주로 전시 기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이 분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아까 술 개발하거나 전통 누룩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작은 양조장에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옛날에 하나만 있을 때는 이쪽에서 전부 해야 될 사업들이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에 따라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저희들이 예상할 때 내년도에도 수입은 1억 정도는 올리지 않겠냐. 술 아까 말씀드린 개발한 상품을 팔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은 분산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공고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수탁을 하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바이상품 판매점 있잖아요. 거기도 함께 운영하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 있는데 공연장도 함께 관리하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이상품에서도 인원이 필요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연장 운영에도 인원이 필요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공연을 하는 팀에서 와서 다 준비하고 끝나면 정리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주로 대관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대관하면 돈을 받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투입이 또 되죠. 그 일을 볼려면. 엠프도 틀어주고 문도 열어 주고 닫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별도의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관리인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관리하는

김혜숙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직원만 있는게 아니라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전체 직원이 11분이 있는데 그 중에 총괄 관리하는 실장이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바이상품 파는 데도 시설을 우리가 개조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공간밖에 없어서 여기를 터서 이 회의실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적합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이전주 상품관하고 온브랜드 사업 전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내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번에 그 두 개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2002년도에 4억 7600만 원을 주던 시설이 올해 7200만 원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도 그쪽을 조금 자율권을 주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지원금을 안 받아도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전주 상품관을 실질적으로 판매가 얼마가 되는가도 검토하고 온브랜드 사업단에 상품 진열한 것도 전통문화전당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더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을 더 줄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7200에 보조금을 주다가 중지하기 때문에 온브랜드관 이런 데는 우리가 그 공예품 전시관에서 관리만 해주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바이상품관도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도록 잘 하고 싶은데 너무 협소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바이상품 판매장으로서 적절한 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 지원시설에서 수익시설로 돌리게 된 아까 말한 대로 분기점이 이제는 가능하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여기 민간위탁의 금액은 얼마 받을까는 자기들이 또 검토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면 주되 어느 정도 저희들이 1차년도는 얼마 받는다든가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개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놔야 할거냐, 아니면 온브랜드 사업단은 전통문화전당쪽에 해서 별도 상품 진열하는 쪽이니까 거기는 고가의 품목이라 실질적으로 팔지도 않습니다. 바이전주 상품관도 정말 팔릴 수 있게 하고 바이전주 상품 몇 %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전환을 해야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삼도헌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중에는 삼도헌 뿐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을 했는데 동의안은 오늘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계속 이렇게 맡아야 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 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계속 맡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렸을 텐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으로 갈 겁니다, 공모로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를 해서

김남규 위원   그런데 청명헌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에 오후 타임만 다르지 잠자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탁 시기가 다르고 건물 지은 형태가 달라서 이렇게 공간이 좀 달라서인데 기능이 똑같은데 똑같은 것으로 해서 올리니까 참 이게 의회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또 3년 또 하세월하고 국장님은 집에 가 있고 과장님은 국장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의원이 해야 하고 이것은 뭐 의회가 왜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배경설명을 해서 우리가 왜 간담회를 했는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완판본 문화관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라도 비전 제시를 해주고 해서 지금 의원들 눈깜땡깜해서 그렇지 3년 동안 심사한 것을 다 갖다주어야지 그냥 3년 동안 심사한 것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적 정도 주었는데 진짜 평가 자료, 어느 때는 술이 1등 했고 어느 때는 최명희가 1등하고 어느 때는 역사박물관이 계속 1등을 해왔고 다 보여주면서 해야죠. 속 내장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런 심사 평가를 왜 했냐 이거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다 한대로 간다 이거지. 삼도헌 갖고 늘어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즘 끼어들어야 겠다 해서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만들 위탁시설은 없지만 왜 이렇게 전통문화관은 분리하고 삼도헌도 분리하고 뭔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효율화를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데 작은 디지털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은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개인 이야기같으면 저도 이야기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계나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참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승광재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말 3년전에 팔자고 했을 때 팔아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의회도 고민 않고 집행부도 고민 않고. 참 이게 어렵네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데 삼도헌이나 청명원이 숙박시설이잖아요.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옥생활 체험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청명헌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청명헌에서 체험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체험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체험하는 것을 제가 김남규 의원님하고 같이 관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언제 한 번 올해 다 끝날 때까지 할거니까 11월달에 오셔서 시간나면 제가 체험...

김혜숙 위원   삼도헌은 체험을 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삼도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승광재와 엮어서 왕실문화 체험으로 전환하는게 또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승광재의 준비 상태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지난번에 돌출됐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삼도헌은 체험을 할려면 앞으로 승광재와 연계시켜서 왕실체험으로 하면 더더욱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취지도 좋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삼도헌은 문이 몇 개 있어요? 바깥문 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바깥문요. 들어가는 문 하나 있고 술박물관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고 승광재에서 문을 닫아서 이쪽 골목에 있는 문을 조그만한 문을 하나 더 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삼도헌은 전주시 시설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삼도헌도 마찬가지고 승광재도 전주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시청 건물 중에서 쪽문을 내서 정문처럼 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문화경제국장 김신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김남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이거지. 나하고 국장님하고 문제가 아니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왜 그것을 대문을 활짝 못 열고 그래야 하는가 참 사연도 깊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그 사연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쪽문을 정문처럼 이용해야 하고 그러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렇게 해주어야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황실문화 계승 발전과 그런 취지와 관계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을 강제로 문을 여는게 전주시나 우리 황실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승광재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별도의 대책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여는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이 또 공고가 나가면 어떠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삼도헌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옆에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김남규 위원   국장님같이 독일 병정처럼 추진력있는 분이 안 나타나면 해결 능력이 없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게 능력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질의할게요. 네거리 슈퍼 옆에 옛날 화장실 지을려고 주차장 옆에 건물 하나 지어놓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 건물이 전주시 건물입니까? 개인 건물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안 집어넣고 임대 시설이나 이렇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때 그게

김남규 위원   정말로 그것 집어넣었어야죠. 시니어클럽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그게 규모 면적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것이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가지고 나도 여기 속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것인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때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때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남규 위원   아니 너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올리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때 저희들이 별도에 지난번에 2011년도에 청명헌이나 삼도헌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한 사항 중에 들어있는데 그 시설은 문화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은 임대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고혜선씨가 살다가 남겨놓은 그것도 재무과가 하고 있고 춤추는 사람 전기세 체납되어가지고 백년가 앞집 김혜미자씨 집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 이번에 옛날 ......

김남규 위원   예. 우리 전주시 건물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나는 전통문화과가 되었든 우리 전통문화국에서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해야 한다이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저희들이 받았어요.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시 소유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따로 따로 놀더라 이거죠. 슬로우시티 주민들을 위한 협의공동체 공간 없어, 한옥마을 주민들 공간 없어. 그런 것이라도 해서 스스로 주자 이거죠. 찾으면 있다 이거죠. 거기서 네거리 슈퍼 옆에서 술파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중요한 건가. 그 소방서 집도 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특별교부세 3억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건축해서 선비 문화관쪽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비문화관은 향교있는 쪽에서 다음에 내가 의원되면 반대해가지고 향교측에서 하고 거기는 한옥생활에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한옥마을 주민들이 어떤 아, 한옥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담뱃대도 있고 학독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꼭 선비 선비하지 말고요. 그것은 다음에 할 일이고요.
  그래서 나는 한옥마을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인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가 되었든 한옥마을사업소가 되었든 한스타일이 되었든 이것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왜 관리해가지고 어떤 것이 임대고 정말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는 동의안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남규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탄 술집 있죠. 그 술집은 이해를 해요. 한옥마을을 벗어났으니까, 문화시설이 아니니까 천년누리봄은. 그런데 한옥마을에 은행로에 가장 핵심인 네거리 슈퍼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라 몰라서 그렇지만 그 시설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쌈지형 관광 안내소를 하든 무엇이든 공익적으로 써야지. 천년누리봄 거기서 뭘 판매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사업은 저희들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한옥체험도 하면서 한옥 독특한 빵이나 떡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마침 공모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그 길을 갖다가 화장실을 만들려고 써가지고 화장실을 본의원이 못 만들게 해서 남겨져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공익적으로 쓰라 이거죠. 그것은 공익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공익적.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왔겠지만 그렇게 문화시설 관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잘게 있다 이거예요. 규모화를 시키지 않고 재산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 그렇고 상업화를 통하고 주거공간 부족하고 커뮤니티 공간 부족하고 주민들 협력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런 공간은 하나도 안 주고 무슨 노인일거리 사업을 줘. 슬로우시티 사무실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문화시설 중에 한옥생활 체험업도 문화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옥생활 체험업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다 새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이 저는 집에서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있는 제 후배 공무원들이 잘 검토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규모화를 하냐면요. 동헌이라든지 고택들이나 그 앞에 전통문화연수원은 규모화를 하니까 엄청나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쪽에 향교 지역에 있는 그쪽은 전통문화연수원이나 평생학습 규모화되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이쪽 은행로 지역이라든지 리베라 뒷쪽에 있는 것들은 다 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지역은 규모화해서 정말 연수도 잘 하고 있고 수익도 잘 올리고 있고 인문학 강좌도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짜요. 지금 전주가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전통문화전당 그 50억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이것만은 왜 자르는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여튼 위원님의 정말 폭넓은 식견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고개 숙이고

김남규 위원   폭넓은 식견을 받아주어야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 것들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처음으로 시원한 말 폭넓은 식견이라고 해주는고만. 그런데 실천은 정 역방향으로 가. 그래서 나는 14번 절대 반대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내주신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혜선씨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해요? 전기세 체납된 소방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오면서 선비문화관을 우선 짓는 것으로 해서 안행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되었는데요. 선비길은 선비길에다 세웁시다. 저기 옥류동에서 부터 향교까지 세우고 이쪽은 생활사 문화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초등학생들한테 담배 재털이가 어떻게 되고 갓이 어떻게 되고 한옥마을에 있는 기증자들한테 유물받은 그것 공간 참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여명 카메라 박물관 있고. 그것 한 번 보게 해야죠. 길 옆에 행랑채 있으니까.
  계속 선비 선비 하는데 내가 왜 선비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선비지역하고 동떨어져서 하면 되겠어요. 누구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재, 고재, 금재 의식하니까 삼재 의식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야. 그것은 공간이 아니야.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폭넓은 식견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삼도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청명헌에서는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소리 또 묵 만들기

○문화경제국장 김신   황토묵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 관광객들 상대로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체험비를 받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체험비 안 받고도

김혜숙 위원   올해 몇 차례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매월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청명헌이 문화체험 시설로 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옥생활 체험업, 숙박도 하면서 체험도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우리 한옥마을은 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지금 청명헌에서는 얼마를 받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방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시에서 받는 돈이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에서 2800만 원 좀 더 받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가져야되는 시간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혜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전통문화관 운영의 유기성과 효율성, 설립 목적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전주전통문화관을 통합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대상시설에서 한벽극장과 사무동을 추가하였고 위탁운영 형태를 "유상위탁관리"에서 "보조금지원 위탁관리"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될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집행부나 의회에서 비능률이 발생함으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동안 저희들이 당초에 냈던 동의안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초기에 위탁했던 그런 달라진 여건만큼 무조건 지원보다는 수익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올해 4억 5000이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익시설로 분류했던 3개 시설의 수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할려고 했던 한벽극장에 대한 지출 상황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액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정밀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