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양구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개요설명 이전에 구청장님의 짧은 인사를 해주시고요. 구청장님들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기때문에 퇴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올 한 해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현장 중심에 능동적인 행정 실천을 구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의 토대를 삼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실질적으로 민선5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올 한 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하게 살펴 2011년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을 삼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532억6,91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59억304만2천원 감액 계상했으며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1,539억6,389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인 22억1,3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뭉쳐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현장 행정과 생활 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 역량을 발휘해왔으며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1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4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비용과 청사유지관리, 민원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비용을 비롯한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개설과 도심 기반조성비 등 필수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시재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2011년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양구청장님 퇴청시켜드리고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소관 개요설명 없이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 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차례대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양구청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어떠한 것을 포함시키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파 보수하고요. 도로 재포장, 짧게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포장한지 3년 지나가지고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우연한 기회에 지역구에서 걸어서 어디를 가는 도중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많이 깎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 파손..

김명지 위원   도로 파손이 아니고 가로수 심어져 있는 나무 밑에가 느티나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의 인도에 반절을 넘게 푹 솟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동 안에 있는데는 그래도 가로수 밑에가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떨어져있는 외곽도로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곽도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가 훨씬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가로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로 올라와있는 것은 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경하시는 분이 밑에 양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뿌리들이 하늘을 보고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블럭이나 다 들고 일어나있는데 그런 유지보수 관리비는 전혀 책정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도심 기존 시가지는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거의 칠팔십프로는 보도를 재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 어떻게 다 뿌리가 들고 일어나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요철이 심해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요철이 생긴곳이 있고 가로수로 해서 요철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기존 보도블럭을 드러낸후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아까같이 외곽도로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명지 위원   외곽도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거의 도로에 오육십프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특히 동부우회도로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인도에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유지 보수비는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17억6천 중에 그런 도로유지 보수비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건데 그런 예산은 여기 예산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가 차도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11년도도 그냥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2011년도에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푹꺼진 인도블럭 정도를 드러내고 거기를 모래로 채우고 수평잡는 정도는 하지만 지금 느티나무가 들어일어나는 것은 거의 뿌리가 들고 일어났기때문에 그것은 기술도 요하고 중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로유지 보수 관리에 나무 가로수 밑둥이 들고 일어난 부분도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양구청쪽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완산구청은 도비 7천2백, 덕진구청은 1억3천5백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한거고만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7천2백하고 1억3천5백의 차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차이를 설명해주시고요. 언제 도비가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은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5개 단지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단지인데 이것은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서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민 공동지역 개보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내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현대 1차 관계 사업은 분리수거 집하장하고 수도배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5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해서 7백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각 사업별로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이 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지원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에는 천만원만 해주게끔 되어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완산 과장님, 완산구 광진모악아파트 어린이놀이터해가지고 2천4백만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부담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2천4백만원 주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놀이터는 7백만원 되어있거든요. 유독 도의원이 지정해서 2천4백만원 해주라고 해서 해준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미리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요구가 와서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의원이 신청해서 이 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천만원 이상은 못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예산 사용이 가능한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기때문에

최명철 위원   조례에는 천만원이상 공동주택에 못해주게 되어있어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로의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 요철 패인곳을 보수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 부분만 때우고 말던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버리던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패인곳이 50㎝라면 거기를 100㎝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파보수는 제대로 보수를 할려면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카팅을 한뒤에 보수해야 되는데 호떡같이 보수를 한 것은 우선 당장에 아스콘이 생산이 안되는 경우에 임시포장 재료를 가지고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때워놓고 나중에 또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아스콘이 생산될 때 네모지게 카팅을 해서 다시 보수합니다.

박병술 위원   대부분 보면 보수한데가 또 난리더라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이삼일용이에요.

박병술 위원   인력낭비에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자체 생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내는데 저희들도 공장에서 사다쓰기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이 안되면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스콘을 공장에서는 일부분만 안판다 그 이야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플랜트를 가동할려면 어느 정도 양이 판매 수요처가 있어야 가동을 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를 땜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카팅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아스콘 생산 일정에 따라서 다음날 바로 할 수도 있고 생산이 안되면 열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도로위에 동물들이 죽어있으면 그 처리는 어디서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과에서 도로상에 차도에 있으면 지나가다 저희들이 치웁니다.

김명지 위원   도로위에 고양이나 들짐승이 죽어있을 때는 부서를 따질것 없이 일단은 도로유지 보수 관리 차원에서도 도로과에서 치워주어야 할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회기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산짐승이 많은 시군에서는 조례로 그것을 수거를 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세운 시군이 있거든요.
  전주도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한 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밖에 사는 고양이가 죽어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시군보다도 도심속에 있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기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혐오스럽게 그것을 계속 차량이 통행이 많아 가지고 밟고 가고 밟고 가고 해가지고 도로에서 삭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동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로드킬해서 생긴 동물을 치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치우는 목적은 우마차의 통행에 지장이 안되는 목적에서 치우는 것이지 그 물건을 다른 조치로 치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명지 위원   물론이죠.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해야지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것 우마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우는 책임은 도로관리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조례나 이런 것을 세울 수있는 부서로 직접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조속히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완산구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 중앙동 전주천변 공구거리 주변 인도정비는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공동 운영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이것은 지난달 11월 17일날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오현숙 위원   무슨 사업을 할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로개설 사업 일부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억1천이 소로개설에 대한 것이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오현숙 위원   국회의원분이 1억원 사업비가 이건가요. 공구거리 1억원 주었다는 것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지난 달 11월 17일날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된거죠. 재배정이 되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11월 17일날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예산으로 소로개설할 예정이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도로의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완산구 도로가 총 274㎞에 885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면적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는 면적으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설관리 현황은 면적을 대략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폭이 다 틀리기때문에 면적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전주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추진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순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제 기억에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16억5백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가

박진만 위원   순수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은 혹시 면적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31.1㎞입니다.

박진만 위원   노선 관리 면적은 자료 안갖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노선하고 연장으로 되어있고요. 예산은 15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본예산 심의들어가기전에 면적을 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경제교통과에서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도로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돌출간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간판을 허가를 해주면 돌출간판 면적에 따라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간판이 완산이 현재 2천7백, 덕진이 2천건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잡혀 있는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평균 수치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디 어디 몇 번지에 어느 상호를 가진 어떤 간판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대략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2천7백, 2천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2만6천원이 똑같습니까? 이게 평균치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여러 가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때문에요.

○위원장 서윤근   면적당 얼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평방미터에 9천9백원에요.

○위원장 서윤근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올해 그러면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연말까지 가면 7천만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는 7천만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납부율이 얼마였었죠. 80% 되었던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징수율이 약 80%정도

○위원장 서윤근   80%를 감안해서 지금 나온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아닙니다. 징수율하고는 관계없이 나온것이고요.

○위원장 서윤근   100%를 잡아가지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줄어들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건설과쪽에 도로점용료 일시금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부과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박진만 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는 성격이 어떤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한전, 도시가스, 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했을 때 직경별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도로변에 세우는 전봇대에 대한 사용료도 부과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부과합니다.

박진만 위원   전봇대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선로에 대해서도 부과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봇대가 차지하는 면적, 직경별로 해가지고

박진만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간판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님, 간판의 도로사용료가 대부분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로면에서 몇 미터 이상, 간판 설치 규정이 그냥 1.0미터 해도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간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전부다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돌출된 부분에 한해 간판에 한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간판도 높이 제한이 있어요. 간판이 도로를 점하는 것이 지금 지상에서 점하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점하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통신시설이 통신케이블이 도로를 점용할 때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지상에 있는 선로에 대해서는 부과 않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안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그 문제로 서울시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서울시에서 부과를 할려고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한전에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는 한전 지주가 도로에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간판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직접 면하지 않고 공중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내고 있는 것인데 왜 케이블은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간판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왜 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소송중에 있기때문에 한전하고 그 문제로 지상선로 구간 문제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아무 다른 지자체도 현재까지는 부과한데가 없어요.

박진만 위원   신도시나 구획정리가 되는 지역에 지금 한전이나 여러 가지 통신 케이블들이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지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이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의 원활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구가 항상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용료라든가 합리화되지 않은 그런 법 적용, 법 미개정에 따라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공동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완산 건설과, 덕진 건설과 공히 10억8천7백과 7억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징수율이 80%되죠. 얼마전에 제출했던 감사자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90%입니다. 징수결정이 3,580건에 12억을 결정을 했는데 징수가 3,213건에 10억8천6백만원에 징수율이 90%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12월말까지 가면 10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작년이나 2년, 3년전을 봤을 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95%이상은 현년도치는 올라오는데요. 과년도치가 일부가 있습니다. 과년도치는 주가 도로점용료인데 보도가 있는 부분에 점용을 해가지고 가게라든가 점포를 하다가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과년도로 계속 올라오는데 과년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여기에는 과년도게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덕진같은 예를보면 금년도가 징수가 14억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가 12억, 과년도가 2억3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90%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치는 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누적되어있는 과년도것들 그것도 감안을 해야 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다 마친 상태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까지 들어갈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토지개발이익 환수금을 20건해서 건당 1억인가요. 건당 천만원 해서 2억 예산 잡아놓았는데 완산은 20건, 덕진은 20건 잡아놓았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저희들은 완산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추계해봤을 때 2011년도에는 20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박진만 위원   전년도의 20건이 대략 성격이 어떤 거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그것을 평가를 다시해서 개발이익 25%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덕진에 비해서 완산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특히 전원 주택지같은데는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이게 노무현 정부때 신설된 세금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시행일자는 모르겠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박진만 위원   지금 2억정도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의 작년에 토지개발 이익환수금이 1억정도 되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진만 위원   단위가 20건, 10건 해놓았길래 예산 심각하게 고민하고 세우신건지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때문에 항목을 설정해놓으신건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렇지는 않고요.

박진만 위원   실제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이 2010년도에 토지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2010년도에 덕진구청 관내에서 5건에 1억5천3천1백만원을 부과했고 개발 부담금 이 환수금은 그동안에 중지되어있다가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지했다가 2006년도부터 지금 다시 부과를 시작했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지금 2010년도 금년도에는 5건에 1억5천3백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각 구청마다 과태료나 잡수입이나 모든 수입을 잡을 때에 산출 근거가 특별하게 나온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데 나올 수 있는 건수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이 수입을 잡는겁니까?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나 과태료나 모든 사항을 보니까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예년에 비춰서 평균치로 예산에 반영하고요.

박병술 위원   건축과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천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8천, 올해도 8천 양 구청 똑같이 8천으로 잡았는데 수입잡는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해년마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강제이행금 징수는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것이 10억 가깝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불법건물이 단속이 되면 철거하기전까지는 계속 반복 부과하기때문에 10억정도 되고 있는데 그 건물 소유주들이 대개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매각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해 기준에 봐서 1억에서 1억5천정도 많이 징수하는 해에는 1억5천, 그렇지 않는 해에는 1억 좀 못되게 징수하기때문에 예년의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에 징수한 금액, 2010년도에 징수한 금액 건수하고 금액을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산출근거가 없고 작년 대비해서 기왕 수입 잡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발전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받을려는 의지도 없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해서 부시장님 100일 작전으로 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11월말 현재 1억6천정도 징수했고요.

박병술 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실질적인 우리 예산 반영은 적게 하냐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물론 적은 금액일망정 추진력 있고 발전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작년 대비 똑같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양구청에 2009년도, 2010년도 강제이행금, 경제교통과는 불법과태료하고 그 부분 실질적으로 징수한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양구청이 똑같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전년도 대비해서 한겁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체가 몇 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519개

이미숙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청 관내에 35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세수 확보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거잖아요. 완산이 519개의 부동산 업체가 있는데 지난 번 부과금액이 전년도 부과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작년도도 이 예산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과태료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3백만원

이미숙 위원   그러면 50명 기준으로 해서 20건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원래 우리 예산 편성 방법이 세입은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가 계속 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단속도 하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다음 예산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신규예산으로 다 섰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똑같이 안서고 시비가 더 많이 섰어요. 다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부담 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박병술 위원   도에서 내려온것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온것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도비는 도에서 내려오고 국비는 국가에서

박병술 위원   이게 전체적인 국가사업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국가사업이자 자치단체 사업

박병술 위원   도로명 시설비 신규로 다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시비가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7대3으로

박병술 위원   그 규정이 있다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696쪽에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또 있죠. 비슷한 사업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이 따로 있고요. 월선마을은 삼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연별로 시에서 책정을 해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월선마을이 내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위원장 서윤근   자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된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내년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협약은 언제 맺어진 어떤 협약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에서 확인해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도심녹지 조성 관리있잖아요. 이게 크게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서윤근   죄송합니다. 녹지조성관리가 도시건설위 소관이 맞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복지환경소관입니다. 과는 건축과 맞는데요. 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크게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예산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원 이외에 도로, 가로수라든가 그것을 식재하거나 제초작업하고 혹시 나무가 고사되면 보식하고 전체적인 관리 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공원 관리는 대략 어떤 목적으로 쓰이나요. 도시공원 조성 관리 예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원내에 녹지조성하는데

박진만 위원   도시공원이 근린공원, 자연공원 말고 근린공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체 한꺼번에 예산이 서있는데요. 전체 합쳐서 완산구가 112개 공원인데

박진만 위원   도시공원이 자연공원도 포함하는 거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다 해서 완산구청 관내에 있는 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공원 시설관리라든가 유지보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예산 편성을 보니까 소로, 중로사업이 전혀 부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완산구 경우에 지금 중로이하 소로까지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여섯, 일곱 건 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2011년 본예산에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 계속사업이 얼마예요. 몇 건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6건정도 되는데요. 지금 예산은 2건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한 건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로사업을 계속사업은 지금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일단 편성해주라고 요구는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박병술 위원   예산 편성 실무 부서에서는 반영을 안한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내년 추경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지금 완산구 관내에 소로개설 사업이 10개 되는데 지금 전혀 시급하지 않은건가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전부 다 시급하기는 하죠. 일부 보상을 해놓고 도로를 못낸 곳도 있고 보상을 하다 만 곳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도로를 지정하지 않겠는데 수십년 동안 민간인 소유지로 출입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 도로가 있어요. 하루에 몇 천명씩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강조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도로뿐만 아니라 10개 도로가 시급성을 따져서 전주시에서 2개만 선정이 된건지 아니면 예산때문에 2개만 인위적으로 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쪽하고 이야기를 해보신 것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도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을 세우기가 힘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역시 뭐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답변밖에 못하시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박진만 위원   계속사업은 띄어서 해도 되나요.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징검다리 사업이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산 집행상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라는 표현입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 중 사업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과장님들하고 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획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여기 한 번 출석시켜가지고 간담회 형식을 띠더라도 예산 심의 과정중에 한 번 불러서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감안하시고 일단 현재 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705쪽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위탁 보수 위탁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단가 계약을 해서 위탁 업체가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억6천8백에 대한 것이 위탁업체로 가는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구는 위탁을 몇 등을 하고 있어요. 가로등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등수로는 고장 부분에 따라서 등을 교체할 것도 있을 것이고 안전기를 교체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는데 몇 등을 한다고는

이미숙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몇 등 정도는 위탁업체가 관리한다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탁업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안전기 교체하는데는 한 개당 얼마, 등을 고치는데는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단가만 정해놓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 지시를 해서 이 등에 대해서 등을 고쳐라, 이 등에 대해서 안전기를 고쳐라, 고치고 나면 중간에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몇 등은 정확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위탁 공고를 내는 것 보니까 거기다가 등을 넣었더라고요. 몇 등 해가지고, 2개 업체 보니까 한 업체당 2천등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게 이게 지급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당해년에 예산이 서면 입찰을 합니다. 단가를 정해서 이 단가를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우리 작업 지시에 의해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과장님, 작년에 완산건설과에 도로유지 관리 부분이 20억4천3백만원, 2011년도에도 20억6천8백만원으로 거의 흡사한데 제가 아까 세입때 여쭤봤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산 편성은 전 회의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박진만 위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에 성격이라든가 도로의 면적이라든가 노후화 정도라든가 포장재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감안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도로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 이런 포장에 이런 정도의 많은 통행량이 있는 도로는 제곱미터당 백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작년도에 수립되었던 도로유지 관리 보수 20억8천3백만원이나 올해 세울려고 하는 20억6천3백만원이나 아무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은 없고요. 구청마다 예산도 그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감안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양구청이니까 10억씩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의 면적이라든가 도로의 성격이라든가 도로의 노후화 정도라든가 도로의 포장재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수가 가미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해가 되지 20억6천8백만원 확보하는데 예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과장님, 택지개발하고 토지구획정리해서 새로 늘어나도 계속 20억6천4백만원 하실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해마다 도로뿐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때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도로 성격에 따라서 도로의 포장재질에 따라서 인도냐, 차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로 기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똑같은 15미터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도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런 데이터를 만들려면 도로 기본계획이 전주시 전체적인 도로 기본정책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현시점에 따라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전년도의 예산 이것을 비교를 해서 아마 세우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너무 간단해지잖아요. 예산 확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도로유지 보수 관리 차원에서 덕진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세입재원 출처를 보니까 완산구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는 항목이 많아요. 국비도 있고 균특자금도 있고 도시책추진보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덕진구는 과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하셨는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세입 재원 출처가.
  그래서 구민의 인구 대비해서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덕진구가 낮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균특자금같은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 도시책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 하고 협의하에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가 증액이 되면 구민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꾸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려면 덕진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하고 협의하에 도의원하고도 접촉하고 또 국회의원들 하고도 접촉해서 국비내지 도 시책추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더 확연히 들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부 재원 출처에 우리 덕진구 도비하고 시비밖에 재원 출처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 점 각별히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705쪽에 완산 건설과 자구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자구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싸이클링 타운과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 자체는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같은건데요. 이것도 역시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근거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근거 자료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건데 현재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법률에 근거해서 시와 그 마을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자료를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자료를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쪽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사항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완산, 덕진 구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