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아름다운 10월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일단 회의 안건은 다 인터넷으로 또 가정으로 송달되어서 다 받았고요. 특별하게 보고 없이 그냥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들은 자부담이 20% 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30%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 우리 규정이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왜냐 하면 위탁할 때마다 신규하고 재위탁 혼란이 생겨서 시 자체적으로 신규는 30%로 그렇게.

이영식 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20%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송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인원이 단출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질의를 하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직 저희 계장들이 좀 늦는지 알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회하시죠. 아니면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거 같으면 정회 안 하고 시작하고요.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남관우   예.

선성진 위원   이 안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저번 주에 계속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하는데 내용파악을 못하는 건지, 의도를 모르는 건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손주석 주사하고 과 담당 여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런 의도니까 이렇게 자세히 좀 해달라."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제도 기한을 넘겨서, 어제 10시까지 갖다달라 했더니 어제 오후에 계속 있다가 제가 잠깐 나갔다가, 5시쯤 나갔나, 나갔다가 들어 왔더니 그때서야 가지고 왔는데, 기한 넘겨서까지 한 5일만에 가져온 자료치고는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것 모든 것 다 진행해도 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진 항목들, 이런 거는 전주시가 안 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안 줬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줄 수 없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선성진 위원   저는 사업계획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가능한 것은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제가 1번부터 좀 여쭤볼게요. 잡재료비 항목으로 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연도별로. 제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줬어요. 이 잡재료비는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용역 했을 때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기타항목으로 잡재료비가 그 안 쪽에 주항목이 아니고 따로 잡혀 있다. 그런데 그 후에 것이 없어요. 그리고 원가 용역 잡재료비의 제외사유를 물어봤더니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도 이 잡재료비는 없었거든요, 환경고시가. 그런데 환경고시가 마치 새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쳐요. 이것 정산서, 우리 지금 정산서 안 받나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안 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안 받는 근거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선성진 위원   근거는 없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 위탁비용' 이것을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보조금으로 봐야 돼요, 위탁비로 봐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비죠.

선성진 위원   위탁비. 그러면 전주시의 위탁비는 정산을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원래 안 하기로 되어 있는가는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현재 우리 위탁 관련해서는 본래 총액 단가나 톤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차피 용역하면 용역결과대로 주니까 그냥 뭐 정산할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판단의 근거는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시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판단했다기보다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에서 누가 판단을 했어요? 이것 정산서를 안 받았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법적 근거. 아니면 제가 보조금 조례를 봤어요. 보조금 조례는 사업 회기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정산이라면, 아무튼 총액으로해서 십여 개월로 나누면은 그 사업추진이나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정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산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전주시가 보조금이 됐든, 위탁금이 됐든 간에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옛날에 파업도 난 것처럼 돈을 줬으면 이 돈이 그냥 개인 사기업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는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는 관리감독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매월 실적보고는 올라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적보고 올라온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실적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지급하고.

선성진 위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튼 돈을 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기업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는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인데요.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정산을 해 주지 않았다 해서 전라북도가 지적을 당했어요. 제가 이 보조금 아니면 이 위탁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했더니 저도 좀 마땅히 못 찼고 있거든요.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찾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라본, 감사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예를 들면 버스는 전주시가 용역을 하지만 전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어쨌든 사업수익도 있는 거고, 그런데 버스도 정산을 안 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버스도. 그런데 시가 100% 주는 이 쓰레기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정산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정산.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정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따로 정산한 것은 아니고, '갈음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지 않은 건 맞으니까. 따로 하실 얘기는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업체별 투자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각 업체가 시설투자한 것이 얼마냐, 항목이 뭐냐, 연도가 몇 년도냐, 이것이 감가삼각에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느냐, 아니냐, 아니면 전주시가 법적이나 감가삼각을 주지 않는데 업체요구해서 투자한 내역이 뭐냐, 이 자료에 그 금액이나 그 시설이 뭔지, 장비가 뭔지, 다음에 그 금액이 뭔지, 내역이 뭔지 이 자료에 단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지금 끝나고 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보고. 또 하나 가로청소 3.1km 법적근거 수식, 없습니다.
  없고, 잘하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 치, 제가 물어본 게 직영구역 가로청소가 지금 현재와 다른 이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위탁구역은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객사 등 중점관리지역이 많아서 3.1km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자료를 주려면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외곽지역 몇 키로, 제가 말했잖아요, 수식으로만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3.1km에 대해서.

선성진 위원   외곽지역 몇 키로 상가지역 몇 키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1km가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이것 기준은 2008년도 용역한 기준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러니까요.

선성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08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한 건지, 2013년도 용역을 한 건지가 참 의문이 들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예를 놓고 보면 위탁지역이 외곽지역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외곽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저희 민간위탁지역은.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저보고 보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 달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자료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 개별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몇 차례하고 수정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오늘 회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서 성상별로 반입을 하는데 80% 이하라고 했는데, 어제 업체가 답변한 자료에는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부피지, 톤이 아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얼마냐.'는 거예요, 도대체. 1%냐, 79%냐, 80% 이하가. 이것은 아예 빼버렸어요, '1, 2, 3, 4, 5, 6, 7, 8'. 이 자료를 주려고 5일 동안 들어 와가지고 내가 어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또 한 가지요. 자료요구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 기록으로 못 남겼어요. 왜냐 하면 그때 손 주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감가삼각을 연도별로. 제가 차량하고 구입연도 중고차를 산 것도 있기 때문에. 연식 그리고 각 연도별로 감가삼각 반영 다 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 다 개정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일반 청소차량 있잖아요. 공동주택. 이 자료에 근거하면 전주시는 감가삼각을 안 해 줬어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감가삼각을 해 줘도 예를 들면 1억 5200만 원짜리를 2500만 원만 감가삼각 지금까지 해 준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자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

선성진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 사항을 그때 당시 없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했다고요. 뭐 이것은 제가 손 댄 거 아니니까 보시면 알겠고,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결정적,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첫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것을 100%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위원님께 만족한 자료는 못 드렸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선성진 위원   만족할만한 자료가 아니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검토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 저희한테 판단의 근거를 아예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싶은 거예요.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안 주고 그것도 밤중에 왔는데 자료 이렇게 와 버리면 뭔 얘기를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면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면은 없는데 자료는 왜 이렇게 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필코 그런 면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도 최대한 늦게 까지 일하면서 자료제출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늦게 까지 일한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은 자원위생과는 자료요청할 때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거나 녹음을 해가지고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위원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회의록에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다른 건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을 하든, 말든 내가 상관없고,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모든 걸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보완하시고 싶으면 빨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상별 반입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빼놓고, 이것에 대한 왜 뺏는지 설명도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지금 외부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는 부피가 크네, 어쩌네 하는데, 부피가 크고, 톤이 틀리고, 이런 소리하는데 그 판단할테니까 이 자료를 쉽게 말해서 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은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가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주고, 왜 안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이것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이것 안 주면 '반입비율을 재지 않고 그냥 임의로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반입비율에 관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바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안 주면 이것은 지금 가서, 이것 며칠 더 시간주면 가서 또 다시 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다음 거는 인정 안 하니까. 아시겠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음 것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선성진 위원   과장님, 뭔 얘기냐면, 용역보고서에서 분명히 반입비율이 80% 이하라 적정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용역별 회사에서 반박한 자료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톤이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으면 무게가 조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반입비율이 어떻게 됐는가는 나는 모르겠고,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이 부피인지,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아니, 그렇게 근거 없이 그것을 했으면 용역회사가 심각한 거지,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근거내용은 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만.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째 안 주고 있어요, 일주일 째. 그러면 이것을 한 달 시간 주면 다시 가서 재겠지. 그것을 인정 해 줘야 겠어요, 내가? 이거 회의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근거 없이 그런 건지, 근거가 있으면 지금 당장 주라고요. 용역회사가 어제 반박문을 썼더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 봤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주세요. 어제 반박할 정도면 용역회사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안 줬어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는 5개로 분리를 해서 의안을 상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을 한 이유가 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까지는 각각의 성상을 민간위탁동의를 받았는데 저희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일단 만료일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함께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만료일이 지금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전체가 또 생활폐기물이고 그리고 만료일도 같고.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료일을 동일하게 맞춘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에 의회에서 2010년도인가요? 그때 발언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당시 오현숙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상별로 민간위탁이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서 앞으로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간단하니 좋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는 작년 6월에 이 동의안을 그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계약만료일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고민없이 작년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2011년도에 또 이옥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질문에서도 전주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수거체계를 고민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는 작년 6월달에 그 검토없이 의안을 상정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 이전 2011년도에 이옥주 의원님 발언에서 그 권역별 안과 그 다음에 근로자 노임과 관련해서 9월 7일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시정질문이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간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내용이 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상별 통합을 위한 각종 문제점을 수집·분석해 2014년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효천지구 등 신시가지에 대하여 일정구역 선정 후 시범적으로 통합운영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구상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고민을 하고 하겠다 하겠는데 작년 6월달에 기존 체계를 그냥 유지하는 방향에서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이 끝나는 해. 그리고 또 효천지구랄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 그런 구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간 겁니다.

이영식 위원   계약일자를 맞춘 요인은 뭡니까, 10월달로 계약일자를 맞춘 이유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계약일자를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수거 체계 개선과 관련한 용역비가 그때 5000만 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점이 잔재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잔재쓰레기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구성해서 논의한 결과 거기에서 나온 것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답변 내용과 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비가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시에 복지환경국장이었던 이지성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눴고, 시장님의 답변은 과에서 만드는 거니까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과 입장인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장님이 최종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저희가 따로 물을 것이고, 따로 물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대부분은, 기본은 다 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물론 우리 실무자 입장부터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결과라고 봐야되죠.

이영식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2011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떠나서 우리가 2012년 10월로 계약일자를 종료로 맞춘 건 그 이후에 2012년도 10월 이후에는 시스템에 대한 나름대로 변화를 또는 어떤 게 맞는가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일. 맞죠, 맞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때 인정합니다.

이영식 위원   맞는데, 그 2012년 6월에 올라온 동의안은 현재 성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동의안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 즉 동의안을 올린 것과 날짜를 맞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간극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2011년도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을.

이영식 위원   11년도 제가 알아요. 그 간극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번 현황에 보면 13년도 위탁비와 14년도 위탁비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공동주택 일반쓰레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위탁금액이 74억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비율로 보면 74억이니까 이십 한 칠팔프로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이는 약간 있는데 반올림해서 21억이 같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억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김도형 위원   아, 뒤에 뭐 몇 천만 원 따위는, 차이는 있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업체 수가 음식물 폐기류,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는 2억이 늘었잖아요, 다음 장에, 공동에. 여기는 왜 그러니까 억 단위를 빼고 나면 수치가, 변화율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21억에서 풀잡아서 5000만 원을 올렸다고 치면, 다른 성상에 비해서 변화율의 차이가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4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도 그냥 같다는 뜻입니다.

김도형 위원   답을 그렇게 하면 되시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과 관련돼서요?

선성진 위원   예.

김도형 위원   예, 먼저 하시죠.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추가예요.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추계표 현황해가지고 14년도하고 13년도 하고 21억, 21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공동은 20억에서 22억 올라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산정 어떻게 했어요? 직원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간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류 말입니까?

선성진 위원   2개, 공동주택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류는 그렇다 할지라도 금액 차이가 다른 성상에 비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상승율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인건비가 약 39%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인 거죠. 구체적 수치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 10명하고 100명하고 당연히 금액 차이가 틀리죠, 위탁금액이. 그런데 인건비는 상승이 똑같이 퍼센트데이지로 한다고 치면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비율로 봐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실무자 조언을 받았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독이 공동보다는 수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거원이 단독이 6만 얼마에서 8만 얼마로 오르다 보니까 또 야간수당도 있다보니까 공동보다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원수도.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음식물 공동은 야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야간수당으로 여기도 똑같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은 또 다릅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류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공동은 5시 이후에 합니다, 새벽.

선성진 위원   음식물류는 주간이다, 공동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래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야간수당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비율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야간수당이 150%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지금 10% 오른 거잖아요, 음식물 공동은,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20에서 22억이니까 10%,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60억에서 76억이니까 16억,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은 27% 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17%가 야간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야간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원보다는 수거원들이, 수거원이 단독에 많습니다. 수거원이 많다 보니까.

김도형 위원   아니, 숫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동일한 기준 인건비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다르나요? 음식물하는 데하고 공동하고 단독하고 달라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은 주가 운전원이고, 단독은 또 수거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임금상승률 적용하는 비율이, 기준이 다르냐고요.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냐고요, 원칙이?

이영식 위원   20억의 10% 해서 22억인데, 60억의 10%는 66억이어야 되는데 76억이잖아요?

김도형 위원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내용은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자료를 올리셔놓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다니 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어서 물어볼게요. 이 비용추계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맨 뒤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거원은 그동안 1일 6만 236원 받았던 것을 8만 4975원을 받고, 운전원은 현재 8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월 운전수당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더 많게, 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비율로서 더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은 추가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관우   예, 하세요.

선성진 위원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협의하셨어요, 전체? 예산부서에 협의한 금액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는 일단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9월말경에 제출을 했고요.

선성진 위원   얼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산정한 금액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업무를 여기 자원위생과는 본인들이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다,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올릴 때에는 건설노임단가로 바뀌는 그런 인상치, 인상액만 플러스해서 올렸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렇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선성진 위원   아니, 뒤에 왜 계세요. 뒤에 왜 계시는 거예요, 대체.
  그럼 지금은 얼마 요구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은 앞에서 계산된 대로 319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319억을 달라고 기준으로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이것 만약에 동의안을 올려서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떤 말씀이신지.

선성진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음 절차는 이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영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게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했던 거라 얘기했던 건데요. 319억이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계가 제가 6억, 아니면 3억 단위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88.7%, 87%, 훅 가면 84%도 갈 수 있고, 최소한 10% 이상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한 99% 나와버리나요, 이것?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99%도 나와버려요, 이것? 공개 입찰했는데, 예를 들면 입찰을 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보면은 뭐 100%까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 100%까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초로 보면 100%까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저부터 87.79, 약 88%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는데 100% 써가지고 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공동주택이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 입찰을 했는데 100%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래요? 공개입찰했어요, 아니면 그것 재위탁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공개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때 100% 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럼 다른 성상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른 성상은,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4개 성상이 다 제각각의 낙찰률이고요. 평균 95%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고, 100%부터 최저 낙찰률인 89.9%까지 다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료 하나 더 추가로 요구할게요. 각 성상별로 낙찰률 다 해가지고 주시고요. 그 공개입찰을 했는데 최초공개입찰 당시에 참관업체, 그 낙찰률 써 낸 거, 이런 거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탁비 119억이고 약 74억이 인상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약 74억이 인상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담당 과 공무원으로서 74억에 대한 과 차원에서 세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계획은 용역결과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차등부과를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액수는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액수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자립도 굉장히 낮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반예산에서 가야 됩니다. 그 일반예산은 전주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보해야 될 예산이고, 가급적 과들은 비용과 관련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게 공직자로서 자세와 태도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에 대한 산출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인상관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인상을 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고려가 됩니다. 또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럼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형식적 시간이 사실은 늦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덧붙여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비용추계표'라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일반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든, 각종쓰레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건가요? 이 얘기는,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꼭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어쨌든 청소와 관련된 자립도가 23%라고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렇게 나오길래, 뒤에가 조금 붙긴 하지만 23%라고 하는데, 금액이 지금 대폭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리고 30% 가까이 또 상승을 한다는 말이에요. 금액으로는 74억.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74억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차등부과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지금까지.

김도형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부과한 비용은 어느 정도 올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용추계표 아니에요? 추계표는 그렇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방세'라는 것은 꼭 음식물류나 봉투에 대한 수수료 세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다른 모든 사업들도 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체수입, 이렇게만 하고 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럴 때, 재원이 들어가는 조례들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히 청소행정이랄지.

김도형 위원   들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얼마가 들며, 향후에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수입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에 이것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모든 선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행정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다른 사업들도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우리 조정하면 3억이잖아요. 3억인가요? 어쨌든 그 금액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냐고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주시 전체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히 청소행정의 경우에는.

김도형 위원   아니,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의 경우도 이렇게 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수수료 세입으로 다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입을 통해서 지방세입을 확보한 그 금액에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금액을 그렇게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제가 질문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2016년도 80%죠, 그 좋아하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80%인데, 그 80%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고민 전혀 안 하신 거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그렇죠?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자체수입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계속 질문이 이상하게 가고, 다른 과는 물어보니까 이상한 자원위생과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용추계표는 그냥 단순하게 비용 드는 것만 계산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비용추계표.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자원위생과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김도형 위원   비용추계표 있잖아요, 뒤에 첨부해 주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그냥 수입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없이, 얼마가 들 것인가만 고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고요, 제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조달방법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관련해서 수수료 올리는 방안, 그 하나는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과 관련한 것은 지난 한 2년 전부터 검토는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고민을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요금할 때 같이 올렸던가요? 맑은물 사업소에서? 기억나시나요?

이영식 위원   같이 올렸고요. 하수도는 100%, 상수도는 평균 18%~20%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것 올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런데 별 문제 없이 갔거든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게 23%라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100% 올려갖고 46%로 갔을 때,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시민 부담을 100% 올렸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예요? 전주시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셨고만 하셨다고 그래요. 10%는? 10% 올리면, 지금보다 10% 요금이 상승하면 전주시의 수입은 얼마나 늘어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도형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수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거야 뭐 만드는 건 5분이면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좋아가지고 엑셀 넣으면 기본값만 넣고 1.00으로 곱해서 하면 그냥 쭉 나오는 것을 무슨 뭐 이제 자료를, 검토 안 하셨으면 검토 안 하셨다고 하시면 되지 무슨.
  알겠습니다. 다음 위탁구역 조정을 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에서 누차 얘기하는 게 현재 성상으로 한다. 또는 하는데 왜 이것이 권역별로 바뀌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면서 주된 이유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파급효과가 아니죠.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2개는 왜 줄여요? '5번에 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이 14개잖아요. 2개로 왜 줄이는 겁니까? 이 업체들은 소송 안 하나요, 2개 줄이면? 그럼 경제적 타격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다른 성상들은 2개 권역으로 지금 완산구와 덕진구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권역에 맞추기 위해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의도를. 그 답변 나올 건 아는데, 경제적 타격은 없는지, 이 업체에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디에 경제적 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   저도 그것이 궁금해요.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한다니까, 권역별로 하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봅시다.

김도형 위원   좋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시간 좀 주십시오.
  388쪽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탈락 시 경제적- 아, 죄송합니다.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타격이 아니고, 파장이네요, 파장.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궁금해요, 경제적 파장이 뭔지를. 질문 잘 하셨네. 2개 업체를 줄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이 용역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영식 위원   감수를 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찾으셔야죠. 감수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뭐요?

이영식 위원   용역보고서 감수하셨잖아요? 다 공부했다고 하고, 문제 없다고 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그러니까 감수를 했어도.

이영식 위원   아니, 감수를 해갖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문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고.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답변한 그 얘기만 하세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위원장 남관우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김도형 위원   답답합니다. 이 업체들의 소송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건 계시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디 업체 말씀입니까?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형 위원   아니요. 2개 업체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소송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시나리오 혹시 뭐 짜신 건 있나요, 그것과 관련돼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대비는 뭔 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송에 대한 거니까, 소송이 있다면은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뭔 대비를 하시는 건지 묻는 겁니다. 뭔 검토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업체를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를 줄이거나 권역별로 바꾸게 되면 업체에 소송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하면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니까. 그렇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가능한 소송내역. 아마 업체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또 자문변호사나 법률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재 법무팀에서는 무슨 내용을 갖고 할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아, 이 내용으로 우리한테 소송할 것이다.' 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했다면 뭐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업체에서 가능한 것은, 아직 투자에 비해서는 감가삼각이 다 회수가 안 됐다든지, 또 그런 투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 감가삼각을 그 차가 잔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존가치가 0원이 되기 전에 계약 만료를 하면 시의 귀책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법적인.

김도형 위원   되냐고 물어 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죠?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소송을 해도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 줄 때 근거에 의해서 6년 정도 감가삼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감가삼각을 6년으로 하냐, 10년으로 하냐는 중요치 않고요. 중요치 않고, 그 차량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되기 전에 - 잘 들으세요 - 차량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되기 전에 전주시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을 만료하면 그 책임이 전주시에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주시에 있는 건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없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수정할 건 없죠, 다른 거 또 있나요, 예상되는 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른 예상이라면은 어쨌든 근로자나 그 업체에서 그동안 해오던 본인들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근로자들의 불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전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만, 그래야 그것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근로자들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을 짤라버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 업체에서는 또 어디까지 생각해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제가 해석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소송과 관련돼서 검토하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다. '비용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뭐하신 거예요, 요새? 과에서 요새 주로 업무 뭐가 바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답변자료 준비하느라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용역 보완 관련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업체가 만약에 탈락 시 소송에 대비하고 경제적 파장 이런 것이 크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안 된다, 현행의 체계를 근간을 너무 많이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감사를 하신 거죠, 이것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답변이. 경제적 파장은 잘 모르겠고, 용역사가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셨고, 용역사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업체에서 소송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송할 게 없다기 보다도요.

김도형 위원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김도형 위원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과장이지만 과장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도형 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과에서, 이제 과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검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수거체계 개선이랄지, 원가개선에 저희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저희는 검토해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검토 없이 지금 이렇게 보고서도 내고 의안도 올린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검토해서 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보고에 의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지,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다 삽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영식 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고,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이렇게 하게요. 조금 짧게 짧게해서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할게요. 질문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 거다? 전주시는 용역보고서대로 돈도 주고, 정산서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전주시는 모든 사항을 용역 보고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지, 과장님이 아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죠.

선성진 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단정해서 이 모든 부분은 용역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선성진 위원   과장님이 다 모르니까 뒤에서 조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 과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용역결과대로 다 주니까, 정산도 받지 않고, 심지어.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감가삼각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는 제가 확신은 안 들지만 이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전주시가 차를 감가삼각을 원가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원가에 반영을 하고 실제 차량을 6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6년이 넘으면 0원이 됩니다. 실제 차량 가격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 공무차량은 기한이 5년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동사무소에 있는 트럭, 의회에서 제발 좀 예산 좀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우는 거 보니까 10년도 다 훌쩍 넘기고 그래요. 그것이 법에 5년 되면 무조건 폐차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차량들 쭉 다 있잖아요? 이것 6년 넘은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 감가삼각비는 중지가 되고, 지금 수선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소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유는 원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차량비는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가삼각으로 6년이라는 것은 다 지급이 되겠죠.

선성진 위원   예, 다 줬을 테고, 그것만 줬어요? 차량값만 줬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가삼각은, 하여튼 차 구입비를 6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를 다 주게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줬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또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선성진 위원   차량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하고 이윤도 주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어쨌든 간에 6년이 지나고, 음식물자원 처리장 예를 좀 들게요. 장비예요, 그것도 어차피 장비 그것 감가삼각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가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럼 왜 차는 꼭 업체 소유여야 되어야 돼요, 법적으로 뭐 근거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과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선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게요. 법적인 근거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근거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근거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 소유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법적인 건 없고, 아무튼 전주시는 시간이 지나도 업체소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주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꼭 전주시만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전 전주시의원이니까 그래요. 그런 거고, 유리할 때는 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닌 거고, 청소 성상이나 이런 것은, 전주시만 그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하고는 또 차이가 다르죠.

선성진 위원   아니, 어떻게 달라요?

이영식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선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이영식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전주시가 장비를 전주시 명의로 사고, 그것을 관리나 운영자체를 업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회사 이득 분을 전체의 10%, 운영비로 5%를 줘요. 거기에는 그 총체적인 비용에는 쉽게 말해서 차 할부금 감가삼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사서 운영하겠다 하면 최소한 15%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렇죠, 차값에 대한?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갑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갑니다.

이영식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전주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주면 최소한 차값의 15%는, 18%죠, 냉정히 보면.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 고민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생각 못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것 각 계나 과에서 그런 의견 올라온 것도 없죠, 올라온 거 없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까지 타 지자체랑 보면요, 대부분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이다기 보다는 직접 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예산이 74억이 예상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 예산운영을 할까, 고민없이. 자기들 돈 아니라고 그냥 74억 올리고, 저는 이런 과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5번에 나' 위탁기간 있죠? 계약일로부터 2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통상 그동안에도 이렇게 의안을 작성해갖고 왔나요? 날짜를 명기하지 않나요? 현재가 연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연장하는 현행 업체들의 지위가 뭐예요? 정식 계약업체가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장 계약입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 업체가 계약되는 순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12월 말까지인데.

김도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월말까지라고 지금 업체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약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연장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에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협약서에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김도형 위원   어디에 자문을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자문 받으셨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디에다가 자문 받으셨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 전주시 자문변호사들한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분들이 12월 31일까지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꼭 12월 31일까지 하는 보다도 일자를 정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김도형 위원   변호사들의 해석이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것이 변호사들의 해석이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한 이유는 저희가 6개월의 위탁기관이랄지 일정을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죄송합니다. 그 관련 자문 받은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뒤에는 1월 1일부터 빼놨어요? 그것 안 써도 되나요? 계약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2014년 1월 1일부터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을 명기 안 해도 되냐고요. 계약 일로부터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것은. 명기 안 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경쟁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 얘기는 어쨌든 작년에 동의안 자체가 부결된 게 표면적으로는 수거체계 때문이 아니고, 수의계약한다고 부결됐잖아요, 의회에서, 5개 안건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럼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수의계약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 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조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뒤에 보면요. '5. 민간위탁 추진계획' 에서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보시면은 민간위탁 조례 제6조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가 뭘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김도형 위원   원칙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이 있고, 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은 대행에 관한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어쨌든간에 공개경쟁을 하라고,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하라고 부결을 시켰는데, 다음에 안건을 다시 올렸는데 또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물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죠?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 일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따지면 지난 번 부결되고 이번에 올라온 거나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안을 올리면서 부결된 걸 다시 올리는 게 이것이 혹시 과장님이 하시면서 그런 사례를 전주시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경험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특별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특별히 경험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공무원 기간이 짧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특별히 기억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기억하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려고 이렇게 부결된 거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 번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열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식사하고 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의 역할이라는 게 모든 것을, 정책을 총괄해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나는 무조건 모른다." 예요. 좀 불리하면 타 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인정 하나하지도 않아. 그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슬프네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은 저런 것이다. 이렇게 딱딱하면 진행이 훨씬 또 의원들도 믿음이 있을 텐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렇게 피하면, 여기 혹시 오실 때, 미안해요. 답 메뉴를 이렇게 받아갖고 공부하고 오시나요? 그 이상에 벗어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정할 건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도 하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도 하고, 의원들 설득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왜 무조건 좀 불리하면 타 시·도가, 그러면 타 시·도만 따라가야 되나요?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정책이 대한민국에 우리 전주시가 1번이라면서요. 그런데 뭐 타 시·도를 탓해요. 저는 그 대답하는 게 굉장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총괄이잖아요, 총괄. 그런데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 3년인가 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째입니다.

송상준 위원   2년째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그 정도되면 뭐 박사급은 안 되더라도 문제파악을 다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보고서, 이것도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읽어봤냐고 물어보는데 이것 갖다놓으면 날이 새고 달달달 과장님이 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 대답도 하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이놈을 달달달 꽤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아니다, 기다,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됐다, 시 정책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 지적해서 물어보는데 결국은 정책을 이대로 용역을 해서 가려고 하면서 뭐 파장효과가 컸다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책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의원님들 잘못 알았으니까, 설득 이해도 좀 시키고, 그래야 무엇인가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이 이 한 발 좀 진일보하지. 작년에 부결시켰다니까 올해 모르겠다하면 50 대 50 아니야.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뜻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1년 동안에 뭐했어요? 적어도 이런 것이더라고 내놓기라도 해야지. 1년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내놓기라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 안타깝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적재율, 그 자료를 제가 회의 끝나고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12시 전에 끝날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밥을 먹고 온다고 하니까요. 점식 먹고, 직원들도 점심을 먹어야 될 테니까 1시 반까지 주세요. 이것은 가공할 필요없이 그 데이터만 주시면 판단은 저희가 할테니까 주세요. 주시고, 그때까지 안 오면,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며칠 전부터 일주일 됐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는 얘기는 없다고 판단하고 가는데,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그러시죠? 그때까지 안 주면 우리 상임위는 적재율에 관련돼서는 데이터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뭐 안 드리게 되면은, 예.

선성진 위원   그렇죠? 못 오면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현재 시간 12시 14분입니다. 식사할 시간이 됐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아까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1시 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자료는 안 왔어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80% 이하 적재율은 계량을 한 게 아니고, 임의대로 쓴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12년도 배출량과 수거량을 기준으로해서.

선성진 위원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한 대당 연간 수거량.

선성진 위원   이번 용역은 2013년도에 한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번 용역은 2013년도에 한 거고, 2012년도 배출량을 근거로 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저기.

선성진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요청을 제가 오늘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했던 거고, 오늘 그냥 복사를 해서라도 얼른 갖고 와라, 그랬는데도 안 오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도 이의가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의는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럼 이의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세요. 지금까지는 받아줄테니까. 빽데이터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자료 지금 준비 안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용역회사에서 받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것 자료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팩스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팩스 받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아침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놓고는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요즘은 애지간하면 몸으로 그렇게 안 다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이 본인들이 해명사유를 쓰는 내용이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저는 해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빽데이터를 달라했다고요, 빽데이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별지부록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았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이 있는데요. 금후계획은 위탁업체 선정이 2013년 12월이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협약서 작성 및 체결이 12월이고, 시행은 1월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맞추는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만약에 업체가 바뀔 경우에 업체가 12월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불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불가능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업체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획서 상 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꼭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1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11월달에 동의안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가게 되고, 또 만약에 연장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고요. 이 안건에서 특별하게 오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은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가 일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근데 위탁업체 선정은 빨라야 12월 1일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현재 공개경쟁 내용까지 이것이 다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은 공개경쟁으로 갈 경우에는 늦어진다는 그런 함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영식 위원   아니, 이것이 뭐 그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금후계획에서 12월, 12월, 1월 딱 나와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본래계획이 금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그 의미에서 적은 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탁업체하려면 선정을 10월하고 최소한 11월달 한 달 반, 두 달은 준비기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금후계획을 놓고 보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간다는 거죠, 냉정히 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본 의원은 6번항 금후계획을 보면 위탁업체 선정 2013년 12월,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2013년 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행 2014년 1월로 보면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자원위생과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여러 가지로 좀 의회하고 그간 추진과정이나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거체계 개선하는 사항만 이런 의견들을 좀 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위원회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꼭 2년을 해야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조례에 2년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년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가능한데요. 저희 폐기물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 조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폐기물 관리 조례.

장태영 위원   저는 자꾸 6년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을지 모르겠지만, 6년이 감가삼각 적용기간이어서, 사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보면 6년을 보장해 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 당초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럼 6년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는 사실상 재계약으로 6년까지 가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결론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회하고 자꾸 진통이 있고 그러는데 계약기간도 3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필요하다면 뭐 개정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굳이 상기하자면 지난번 의회에서 1년 전에 부결이 됐잖아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표면적인 이유에 하여튼 전에부터 우리 집행부가 갖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봤을 때, 이 수거체계 개선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고, 의회하고 그런 어떤 합의가 있었잖아요. 뭔가 바꿔내야 된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번에 원가선정용역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지금 12년째인데, 이것은 청소 관련 민간위탁이지만 민간위탁 업체가 한번 정해지면 교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체되는 경우가? 저희가 최초 생활폐기물 위탁을 할 때, 당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를 용역비로 이를 테면 지급하는 형태에 뭐 18년, 20년이나 하던, 그래서 그때 우진환경하고 전주환경인가요? 한테 이 위탁을 할 때, 그 지역을 이를 테면 그것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한번, 소위 이 업에 참여했던 경우도 우리가 그 보장을 해 줘야 된다. 뭐 경쟁입찰에 적용시키지 않고, 시작을 했고, 저는 이것이 14개 업체가 성상별 민간위탁이 추진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 1등으로 통과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하우까지도 다 갖추고 있고,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도 위탁업체 선정방법,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나 수의계약 형태의 재계약을 하나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업체가 월등히 유리하다. 평가나 이런 데다가 하다 못해 실적이라도 조금 반영해 주면 신규는 진입하기 참 어려워요, 정말. 그것이 제가 지켜본 민간위탁 실태예요. 한 번 정해지면 뭔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위탁업체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소송을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의미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감정적으로 들어가서는 여기 복지환경 위원들이 전부 민간위탁에 뭐 이권을 가지고 업체 배후하고 뭐 어떤 결탁, 정말 우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구체적으로 그간에 정말 청소행정이 조금이라도 진일보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조금 담는 것이 됐었는데, 용역을 했는데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나 위탁구역조정이나 위탁업체 선정방법이나 이것을 바꾸거나 구체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하는데?
  위원장님, 아니면 국장님! 국장님이 아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의회의 권한을 저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냥 뭐 위탁동의안은 어떤 업무를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고요. 뭐 의회 권한사항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뭐 말하기가 그렇네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나 위탁구역,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안건에 가결 내지는 부결, 또는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의안은 수정이라는 것이 조금.

장태영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인데, 여기 각 항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사무위탁, 사무내용이나 기간, 구역, 업체선정 방법, 이것을 근거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장태영 위원   이 내용에 따라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합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의회에서 뭔가 이것 변화를 가진다고 하면 국장께서 하여튼 시장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면 의회에 구하고자 하는 동의내용 중에 의회가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면 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인데, 뭐 시장을 대리해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걸 염두해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정책의 기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글쎄요. 제 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지금 위탁비가 74억이 올라가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건설노임단가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또 상여금이나,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아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다는 거고요. 저는 74억에 이를 테면 세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아까 담당과장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는 아니나 쓰레기, 소위 말하는 주민부담율이 30%도 못 되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특히 여러차례 지적됐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누진적 차등부과는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일반적인 수거용 쓰레기봉투까지 전반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하여튼 많이 증가가 되고, 직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직영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용이면 245억을 지출을 하다가 건설노임단가를 정해 74억이 증가된 319억을 하게 되면, 직영 대비 이 민간위탁 예산비율이 60%든, 70%든, 직영을 100으로 본다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이 직영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바로 비교가 되니까 금방 차이가 날 거고요. 차량장비는 가령 우리가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하고, 직영이면 이제 저희들이 자산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꽤 심층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나 그냥 언뜻 정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직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직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청소행정 수거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작을 할 때 정한 정책의 방향이 100%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직영 부분도 해소한다, 자연감소를 통한. 그런데 그것도 중단됐어요. 지금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증가가 있게 된다면 직영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아까 그 감가삼각과 관련된 차량문제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차량을 6년에 걸쳐서 제로화 시켜준다면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원가의 관리비 내지 이윤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 수선비를 왜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량에 해당되는 범주가 아니고, 감가삼각비 문제는. 법인세법 또 환경부 기준, 이런 거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영을 맨 처음에 도입할 때 그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제가 그 담당업무를 했었으니까 뭐 100% 직영,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그렇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이제 경쟁체제 도입하고 엄연히 이 직영 미화원이 있고, 또 노조가 있으니까 그 분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었지 않겠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용역에도 직영부분하고도 비교검토가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꾸 민간위탁 부분에 권역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직영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럼요.

장태영 위원   저는 직영도 적어도 이런 성상체계에 어떤 직영도 민간위탁의 어떤 형태하고 뭔가 맞춰줘야지. 다음이라도 얼마든 정책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우선은 단순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교는 해보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하고 정보는 공유하겠고, 기왕에 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부결됐던 사유 그리고 의회와 의회가 가고자하는 방향, 결과론적으로 장 위원님 표현대로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않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집행부 입장은 어떤 정책 변화를 주거나 바꿀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 정책을 바꿈으로써 예산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청소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를 비롯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좋아진다는 담보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고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줬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수거 방식이 더 선진적이고 어떤 수거방식이 더 후진적이다, 이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이렇게 각각의 발전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의 특성에 맞는 수거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 그런 게 바꿀 이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용역을 줘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화를 줘야 될만한 사유가 없다고 집행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 안에서 일부만 조정하는 용역조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는 인정하고 또 존중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견해 차이라고 하면 존중하죠. 그 입장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이제 모든 건 결과가 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을 하여튼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전주시다운 수거체계를 지금까지 해온 건 시작과 끝이 성상별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한 거죠, 비용면에 있어서는 시민만족도나.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대로 비용이든 그런 서비스든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 그런데 이대로 간다는 건 앞으로 전주시는 시작과 끝을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청소행정에 끝이 있겠어요. 지금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아무리 성상별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용역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평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을 4개에서 2개로 줄인다. 이유라고 하면 원가절감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동은 정형화 되어 있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너무나 크죠, 용역비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재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분명히 다시 한번 부언하는 것 같은데요. 어렵게 정착된 수거체계가 혼란되거나 아니면 그 불편이 시민들한테 갈지도 모를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체제를 바꿀 때는 그만큼 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는 걸 개선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래요.

장태영 위원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아까 공동주택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노임단가 기준을 감안해서 대폭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액수가 변치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절약이 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성진 위원   장태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만 잠깐 할게요.
  A안이 있고, A안은 현재 기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수거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얘기한 건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B안, C안을 내서 전주시 청소에 맞는 게 A, B, C안 중에 뭐가 맞는지를 한번 보자, 요구를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A안, B안, C안이 있는데 A안이 319억이 드는데, 해보니까 B안은 310억이 들고, C안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 320억 든다치면, 320억 드는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 B안의 경우에 9억 정도 절감이 되나, 급격하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줬을 때, 여러가지 혼란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한 9억 정도는 좀 더 지출을 합시다. 한다면 저는 현재 성상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원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배움은 짧아도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수탁을 받았는데 단독, 공동 이렇게 안 나눌 거예요. 수거방식이나 수거시간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덕진구에 보면 5톤 수집운반 차량이 운반율이 7%예요, 5톤차가 7%. 제 상식으로 한다면 3.5톤이나 3.5톤에 들어갈 적재물이, 아니 5톤의 한계가 적재할 것이 3.5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물건이 없지 않는 이상은 3.5톤도 적재율이 그렇게 부담율이 크지 않는다고 치면 5톤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또 한 가지 롤 온, 암 롤 이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시티박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 계절적, 크게 일반쓰레기가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그것을 좀 채워가지고 지금처럼 안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겠어요, 제가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음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대형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큰 차 필요하거든요. 그런다고 치면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가다가 음식점 앞에서 그것도 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영주라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용역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현재 수거방식을 절대적으로 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차량들 거기에 맞게 5톤이 현재 있는 기준 3.5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필요 운송하는 률이 7%인 5톤차도 필요하고, 그럼 3.5톤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A안, B안, C안으로 갔을 때 B안이 돈이 조금들지만 기회비용으로 들어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이 안은 A안, A-안, A-2안, A-3안을 갖다놓고 여기서 제일 적정한 A안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즉 현재 성상을 6개로 보고 완산구, 덕진구해서 12개로 나눠놓고 4권역은 결국은 그 각 구에 있는 것을 또 2개로 쪼갰어, 이것이 4권역이에요. 6권역은 이것을 또 6개로 쪼갰어요. 8권역은 이것을 또 8개로 쪼개니까, 8권역은 쪼개지니까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의회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적정 안을 갖고 오라고 한다면 A안, B안, C안을 갖고 논의를 하자고 했지, 언제 우리가 A안, A-안, A-2안, A-3안을 갖고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닌 가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는 그보다 많은 안이 있었는데 권역별을 좀 세분화 시키자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더 줄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왜 기존의 방식을 주장했냐면은 사실 공동주택도 암 롤 박스로 할 경우에 운전원 한 명에 수거원 한 명이 같이, 제대로 산정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운전원만 한 명이 있습니다. 이런 좀 더 경제적인 수거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더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조금 해 본 결과 그래도 현행보다는 좀 상승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뭐냐면 모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용역보고서는 계량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과장님은 저한테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지금 현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걸, 어떤 걸 해봤는데 수치대입한 걸 갖다놓고, 빽데이터를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것은 안 돼서 현재 이 방법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꾸준히 어쨌든 간담회장에서나 이런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 특색에 맞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봐왔고, 역사와 전통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전주시가 전면적으로 이 민간위탁을 한 시기가 5년 됐어요. 이제 5년 조금 넘었네요.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 업체들이요, 실적 하나도 없는 업체들이고, 다 들어와서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건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여기 용역보고서에 명시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것이 올라와 있어야 맞는 거지, 그런 것 다 빼놓고 이렇게 현 수거방식, 수거체계라고 안 했어요. 수거방식을 놓고 쪼개고 이것을 권역이라고 우겨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도 '아, 그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말로 하지 마시고 가져 오라니까요. 가져오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금 짧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갖는 생각은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거예요, 비용면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대로 이 성상별로 이런 원가 상정에 국한해서 가게 되면 아무런 민간위탁이 효과가 없다. 민간의 어떤 창이나 어떤 그런 원가절감 노력이 됐든, 수거체계 개선을 할지 이런 것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상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은 현재 수거체계가 가장 안정적이고 시민들한테도 익숙해 있고, 혼란이 오고 그런데 여전히 성상별 수거체계가 갖는 어떤 잔재물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처음하는 일이니까 사업계획서도 여러 가지 자격의 제한도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이 권역별이 됐든, 지금의 성상을 조금 확대하거나 더 나누거나, 나누면 성상별 권역하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민간의 어떤 그런 개선 노력이랄지 그런 창의력이랄지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보면 대행체계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냥 업체지정해가지고 대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재계약, 수의계약 형태든 지금 성상별이 하다보면 예전에 우진환경, 전주환경 그냥 해 주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구분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민간위탁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태영 위원   이대로 간다면 아무 저기도 없죠. 그냥 지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은 어제 용역회사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보통 우리가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을 할 때 정량적 방법이 있고, 정상적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정량적 방법은 수치와 정량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거고, 정상적 방법은 상황묘사 또는 수량화 불가능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문사회과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원가상정 이런 거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상적 방법을 도용하고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이 안 갖춰진 연구가들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두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참 잘했어요.' 표예요.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양호, 보통, 미흡 이 평가서 아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양호, 보통, 미흡 이것 알잖아요, 표. 동그라미 3개 치고, 세모 치고. 잔재물 책임소재 명확과 관련돼서 현 체제는 세모, 권역은 동그라미 2개, 성상수정은 세모, 혼합은 동그라미 2개예요. 잔재물에 대한 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잔재물은 저희가 지켜볼 때, 재활용품 쪽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

이영식 위원   거기서 나오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혼합안은 공동주적 혼합안이에요. 그렇죠? 공동주적 혼합한 게 혼합안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광역화.

이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그라미 혼합안 2개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동그라미 쳤어요. 잔재물은 일단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합쳐져 갖고 결국 남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잔재물 책임소재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잠깐만요. 자료 좀 볼게요. 예.

이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혼합안은 공동만 혼합한 거예요, 사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혼합안은 공동만 혼합한 게 아니고, 공동으로 광역화하고 단독주택 일반쓰레기하고 가로청소 더하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안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이 지금 혼합안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나 재활용품에서 나올 수 있는 잔재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혼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혼합안이 기존에 4개 업체를 이후에 4개 업체로 간다는 안인가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수거 2개 업체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해서 4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영식 위원   4권역으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어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1. 각 성상별 증가액과 증가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2. 비용추계서 중 수입 부분에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3. 원가상정 용역결과가 과학적이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동의안에 반대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