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건설교통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재갑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 소관 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 아트폴리스는 마케팅의 기본개념을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 메이킹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각자께서도 브랜드 메이킹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미원이 있었습니다. 미원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미풍을 가지고 금반지라든지 선물거리 등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만 당시에 미원은 1등 자리에 안주하면서 미풍에서는 당시에 다시다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마케팅 차원에서 마켓 셰어(market share)가 완전히 바뀌고나서 맛나라는 것을 만들었죠. 소고기 함량이 다시다가 17%, 맛나가 21%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점의 법칙에 의해서 고객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원은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서태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힙합이라든지 랩 뮤직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차범근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로파리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범근에 대한 존경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음료하면 콜라 아니면 사이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고 들어간 것이 예전에 게토레이라는 이온음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건강음료 해 가지고 포카리스웨트가 들어왔죠. 음료시장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파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면서 식혜라든지 헛개, 가그린 등등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저희는 아트폴리스를 갖다 성공시키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만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재갑 담당관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 못 하신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 좋게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아주 높이 사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재갑 과장님이 지금 전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년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5년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유재갑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전주시가 놀랄 만큼 변모했다는데 저는 인식을 동의합니다. 전주에 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이 쉽지는 않았을텐데 잘 적응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를 바꾸는데 유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다 쏟아내고 열정과 정성까지 쏟아내는 그러한 아트폴리스 책임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재갑 과장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불만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제가 누누이 기획조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전주에 뭐가 없냐면 전주에 대한 홍보판이 없어요. 홍보판이, 혹시 도청 가보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현규 위원   가면 이렇게 도로를, 사거리를 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 홍보하죠? 전자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에 홍보판이 혹시 있는 것 아십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죠. 물론 이게 유재갑 과장님의 업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나는 유재갑 과장께서 조금 더 열정이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판을 하는데 아트폴리스를 이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주에 지금 500만이니 700만이니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내시를 하고 있는데 전주를 알릴 방법이, 그 사람들이 전주를 아는 것은 인터넷이나 한옥마을, 비빔밥, 부채, 한스타일 쪽으로 조금 알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전주는 어떻게 어떻게 가는 도시다, 탄소밸리다 예를 들면 영화 뭐다, 뭐다 이렇게 홍보를 쭉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한 사오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바로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물론 유재갑 과장님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 그것은 기획조정국에서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아트폴리스에서 유재갑 과장님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관 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예술적으로 전주의 멋을 살린 멋스럽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저는 유재갑 과장님의 능력을 높이 사는 의원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잘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전북대학 신정문 앞에 가면 전북대학교 전자홍보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서서 항상 거기를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누가 발표했는지, 어떤 연구성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는 자주 보는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담당업무가 아니어도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트폴리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지역적으로 볼 때 한 곳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 지역적으로 한 곳에 치우쳐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구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또 이같은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초기부터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보강하는 사업 정도는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완산구 고사동 일원 걷고 싶은 거리, 서서학동의 도란도란길, 동서학동의 아·태문화 유산문화재단전당 앞에 특화거리 도색 이렇게 제가 말을 일일이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아트폴리스의 개념이 과연 구도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도 결국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산 낭비로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잘하시잖아요. 우리의 매뉴얼을 잘 갖추어서 심의에도 반영을 하시고 또 LH공사에서 자체 시행할 때도 우리의 안을 줘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이 안 되면 통과 못 시키게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신구가 동시에 조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제가 아트폴리스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추진상황 보고 7쪽에 보면 국립문화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국립문화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에 인도 조성하고 사업규모 내용에 보면요. 한글테마광장 3개소가 있어요. 한글테마광장이죠? 광장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한글테마광장이니까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이것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민선 5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에 보면 공약 이름이 한글테마공원 조성, 해 가지고 진도가 100%예요. 제가 이것 푸른도시조성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있는 공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디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지환경국에는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가지고 한글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한글조형물 한 개, 한글형 의자 네 개, 광장 맞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소규모 광장입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관리 주체의 문제였죠. 기억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아트폴리스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아트폴리스과에다 물어보면 우리는 조성만 했을 뿐 관리는 안 한다, 다음에 구청은 또 관리 책임이 본청에 있다, 본청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길을 잃었던 것을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가르마 탔던 것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는 자기들이 조성 안 했으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공약에는 한글테마공원 조성 100%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이니까 당연히 푸른도시조성과에 갔겠죠. 그런데 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장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돈 들여서 여기저기 아트폴리스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한 번 조성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첫 해에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시청 안에서 조절하고 나누고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필요한데 똑같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푸른도시조성과는 알지도 못하는 테마공원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100% 다 됐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서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광장으로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런데 위원님, 구청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게 그쪽은 또 예산도 없고 인원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만약에 그게 올라가 있다면 푸른도시과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구성은 위원   푸른도시과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과장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박진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고만요.

구성은 위원   내가 추적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조성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공원으로 가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조성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안 따졌어요. 과장님 안 계셨을 뿐만 아니라 조성은 아트폴리스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조성 예쁘게 잘 하셨다고 하니까 아침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오고 싶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못 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가르마는 문제 제기하실 분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조성을 아트폴리스과에서 했고 부서는 또 푸른도시조성과로 가 있지만 실제 구청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관리는 또 구청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조성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주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가르마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아까 게시대 거는 방법을 개선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스프링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사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 성품이 조금 크게 해야 좋아해. 그래서 적정한 규격이나 적정한 법규를 제시해야만이 거기에 따르는데 제시해도 또 안 따라요. 그래서 욕구는 팽배한데 걸 곳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시대를 지금 사거리 같은 데 한두 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얼른 게릴라식으로 걸고 구청에서 떼가면 말고 과태료를 안 주니까 얼른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아트폴리스 유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애를 쓰지만 그 아트는 완전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시 지정 게시대가 없는 장소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없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장소와 게시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신규설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한 설치장소는 공단 및 현장조사를 통해 더 디테일하게 꼭 할 수 있는 데 하도록 업무에 조금 더 디테일을 가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 말씀과 과장님의 말씀을 융합해 보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또 너무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까 리더의 원칙,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범죄의 법칙, 기억의 법칙 그중에 하나의 법칙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또 과제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게시대의 크기가 적정한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옥외홍보는 원칙적으로 자기 가게가 있는 건물 자기 창문 있는 데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면 이제 족한 거예요.
  자기 켄터키치킨이면 자기 가게 위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고 싶은 욕망에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또 필요한 곳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하면 그것은 쉬워요. 돈만 있으면 돼. 물론 돈도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가게 건물에다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에 원칙이 있어야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법광고물에 관한 규제는 구청에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청해 주시고 아트폴리스 다 해 놓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으되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게시대는 조금 위압감을 줄 정도로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커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방금도 얘기 중에 간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까 간판 정비하셨잖아요. 커다란 현수막 제거하고 간판정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건물하신 것은 하늘색으로 다 통일했더군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간판이 이렇게 대형이 아니에요. 작을수록 고급인지 작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의 완공 더불어서 간판을 어떻게, 우리가 지은 빌딩은 이 건물의 자기네 빌딩과 아트적으로 어울리는 간판을 최소한의 규격으로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안행교 사거리 효자동 메디프렌드 건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권력자가 와도 그 건물이 제시하는 규격에, 장소에 아트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건물 완공과 더불어 간판의 아트를 함께 제시하여야 되는 그런 법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간판정비를 무슨 전통시장 지원에 의한 국비 확보 도·시비 매칭 그런 것에 의해서 살살 간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거기도 했잖아요. 한 곳은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시·도를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간판이 주인이 바뀜에 따라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규격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한 빌딩 내는 간판의 디자인과 색상에 통일성을 가질 것, 그런데 그 빌딩에 몇 분의 몇에 불과할 것,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할 것 이런 법규를 해 놓으면 현재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싹 떼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교체 시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물에서 다섯 개의 간판을 달 집이 있는데 세 개는 교체되었는데 자기 두 개는 나는 아직도 그 법규에 안 걸리니까 나는 덜썩 크게 하면 자기는 촌스러운 거예요.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든지 전주시는 전체 다 그렇게 통일성 있게 되어서 작은 간판으로 해서 아트적으로, 그러니까 빌딩마다의 내 빌딩이 자주색이면 옐로우 계통이 어울리겠죠. 그런 식으로, 내 빌딩이 화이트다 그러면 블루 계통이 어울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간판이 건물에 아트를 주는 포인트가 되게 그러니까 여인이 옷을 입으면 악세사리를 달듯이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지도해 주셔서 그것을 일궈내면 우리가 꼭 국비, 도비, 시비 매칭프로젝트에 의하지 않아도 전주시 간판은 점차로 바꿔진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어떠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보다 앞서야될 것은 법규로 해서 내가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에 맞게 이 사무실 몇 동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점포를 지었으면 총 열 사람한테 자기가 임대를 할 거면 열 개의 간판을 자기가 어디다 어떻게 달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빌딩과 최대의 아트를 두 개 정도 제시하라고 해서 그것이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더 아트스럽다,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적합한 디자인이면 선택을 하거나 그 주인과 협의해서 이것은 예술적으로 이것이 좋고 눈에도 더 잘 뜨인다 이런 지도를 해 주셔서 결정하도록 하면 전주시가 좀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무엇을 잘한들 간판의 난립 때문에 더군다나 입간판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입간판 문제도 거기다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입간판이 다 또 엄청나게 베리고 있어요. 2m, 3m, 6m만 되면 된다는데 5m인가 6m인가요. 제곱미터 입간판이 아주 또 이제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공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각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법규로 해야 된다는 것 부탁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작년에 2차정례회 때 김명지 의원님이 제시한 안골사거리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일을 하다보면 시민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중단을 요청했고 또 다음 장 넘겨보면 김윤철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안골사거리를 조성 시에 테마와 특색있는 사업에 걸맞게 시행을 하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게 매끄럽지 못했고 보기에도 문제점이 많았었어. 그래 가지고 김윤철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가게 됐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우리 김윤철 의원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다. 또 부실공사의 저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죠. 방문했을 때 어땠어요? 주민과 마찰이 있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지시하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했고요. 또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더 컸으나 주어진 예산과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 최대한 수용하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5억 공사였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주민 의견도 수렴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처음 의견 수렴할 때 수목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했죠? 처음 할 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철거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조경해서 잘 조화를 시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다 나무를 베어냈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지를 하고요.

강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지야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무를 전부 다 다른 데로 식재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필요 없는 나무는 또 베어야 되잖아요. 거기 보통 한 25년 정도 저기한 나무들인데 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나무로 조경을 잘해서 거기 위치에다가 저기를 해 줘야지, 그것은 한번 잘라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고사할 위험성도 많고 거기에다가 좋다고 조그마한 나무 심어놓으면 지금도 전주가 대구보다도 자꾸 더위지고 도시에 요즘에 중앙분리대 만들어서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처음에 의견 수렴할 때 그것을 모르겠어요.
  처음에 상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어떠한 간판도 가리고 하니까 요구했을 수는 있으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잘 조경해서 보기좋게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번에 의원님들이 특히 김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했는데 저희 또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의원님 지시하신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잘 균형있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나무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각별히 다시 한번 다른 사업할 때도 염두하면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런 다른 선진지나 많이 가보면 도심에 나무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도시가 전통있는 도시구나 할 정도로 고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어떠한 조성사업할 때마다 나무를 다른 나무로 식재해 버리고 하면 항상 쉽게 말해서 몇 년 안 된 나무만 심어지게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꾸 지적사항에 의원님들 많이 나온 부분들은 동절기에 공사하지 말아라, 부실공사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12월도 공사 중단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1, 2월에 공사 안 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안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안 해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 거기에 통행에.

강동화 위원   뭐 깔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강동화 위원   그게 눈오고 하면 바닥하고 맞지 않아서 미끄럽고 많이 있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저는 그쪽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자주 다녀요. 밑에 대리석 저기해 가지고 무슨 포라고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부직포.

강동화 위원   그게 맞지 않아서 겨울에는 바닥하고 겉놀아가지고 주민의 위험성도 많았다, 다행히도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는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그것 공사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행히도 잘 저기해서 그런 어떠한 사고가 없었고 또 1, 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5월에 잘 마무리되었지만 지금은 어디보다도 현재 조화를 시켜서 안골사거리 광장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라든가 시민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이 무조건 반대합니까? 잘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지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는 그동안 아트폴리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또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지 심의라고 해야 되나요,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거치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아트폴리스에서 그 나름대로 결정에 참여를 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저는 아트폴리스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트폴리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실용과 환경이에요. 실용과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한옥마을 노외주차장에 지금 캐노피라고 하죠? 지붕덮개 그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햇빛을 가려야 된다, 그래야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여름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 부탁을 드렸더니 한옥마을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옛날 창문틀 있죠? 그런 형식으로 구조를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왜 겹쳐 놓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시나요? 그것을 이렇게 겹쳐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 말씀하시는가요?

김도형 위원   예,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 누차 나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자문이든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 있으면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가능하면 뭐 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환경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풍남문광장도 어쨌든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던 것이 겨울철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완대책을 해 달라, 김윤철 의원님인가가 지적을 하셨더니 그 조치사항에 딱 보니까 조치결과가 “미끄러우니 주의하십시오.” 안내판 달았다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은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환경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다시 한번 각별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추가적으로 안골사거리에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 보셨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그게 저기하고 조화가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강동화 위원   작가가 있으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사진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뭐 자료는 사무실에.

강동화 위원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강동화 위원   내가 그대로 설명을 하면 조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바람 불어 좋은날.

강동화 위원   바람 불어서 이렇게 모형이 여자 분이 우산이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치마가 조금 올라가고 그 모형이 거기에 맞나요? 우리가 어디 광장 같은 데 가면 조형물 있으면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 모형이 거기에는 맞지않다, 거기 사진 찍는 사람 하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불편주게 뭐하러 저기를 해 놓았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뭐랄까요. 상당히 점잖은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는 젊은 애들도 많고 그게 펀디자인이에요. 조금 웃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께서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냥 아빠 이것이죠. 젊은 아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강 위원님 나이 더 들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그리고 조형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체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청입니다.

강동화 위원   구청에서 하죠. 좌우지간 아름다운 조형물 청소라도 자주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질의나 답변 중에 너무 오해없도록 점잖고 진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원론적인 문제 하나하고 구체적인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론적인 것은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트폴리스 평가가 많이 엇갈린다하는 평가를 많이 들어요. 높이 평가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남문광장이나 서학광장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업 두 가지를 눈여겨 보면 거기도 평가가 정확히 엇갈리고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더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돌로 해 놓아서 굉장히 미끄럽다,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아주 열기가 지열이 굉장히 올라온다 이렇게 민원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비난할 정도로 들어온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마인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물론 담당관님이 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도 있고 공도 있을 테지만 그런 민원을 듣고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전주를 아트폴리스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진짜 제가 행정을 접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학광장 같은 경우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갖다가 원래 도로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벌판으로 있다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겨울철이었거든요. 먼지 날리고 그래 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보리를 뿌렸어요. 새순이 나오면 파래지니까. 아주 좋았는데 조금 지났는데 거기가 완전히 비둘기 밥집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다양성이고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킨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데까지 최대한 어떤 최고점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듣기에 담당관님의 훌륭한 예술성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막상 주민,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민원이 없이 아까 강동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떤 조형물이나 예술성이 가미가 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향유하고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으로 돌아오니까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 또 이런 게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앞으로 전주시를 디자인할 때 우리 담당관님 마인드나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1쪽에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자료를 쭉 보니까 공정율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고상으로 아주 만족스럽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밀려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인근시설에 가면 민간시설의 상가나 셔터가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빗겨나면 상가가 아주 지저분하고 도시 미관을 헤쳐서 조금 관광객들이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하고 확연히 구분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공공시설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셔터부분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책은 안 세우고 계시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저 또한.

오평근 위원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셔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은 제 영역하고 예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한계점을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항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저랑 연결해서 제가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제가 너무 과분한 주문인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비교시찰 갔던 지동마을이라든가 광주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주민과 합의해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분한 주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공성만 가지는데 뿐만 아니고 이렇게 관광객이나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도 세심하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셔터에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주변안내도를 그려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좋은 그림이 있고 이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만마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 다해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결론내겠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애쓰시겠지만 평가가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공도 있지만 또 그런 민원도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뼈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 편성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11쪽 보면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6400만 원 잡혀 있는데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앞에 있었던 노후 교통신호제어함이나 현수막게시대 지주도색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9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을 추진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대해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함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페이지수가 좀 틀리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1쪽, 12쪽.

이기동 위원   제 것 업무보고 사항 10쪽에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이고요. 11페이지가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고, 12페이지가 교통신호기제어함인데 그것은 중요치 않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새로 하는 것하고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이기동 위원   이를테면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이 부분도 노후된 것을 상판을 교체하고 지주 도색하고 거치대 교체를 했잖아요. 10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에서. 그리고 11페이지에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에서도 현수막게시대 지주 도색, 상판 교체 24개소와 12개소를 했어요. 13년 10월, 11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항목이 중복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상판을 한 게 있고 지주에서 도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그것을 갖다가 교체한 게 있습니다. 항목들이 다 틀립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겠죠. 교통신호제어기함도 마찬가지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에 몇 개인가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맞겠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예산 항목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겠고요. 또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보수도 이게 예산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경관개선을 시행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써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전용 차원은 아니더라도 항목간에 양쪽으로 병행해서 써버렸다는 이런 부분인데 제 얘기는 어쨌든 이 세 가지 항목이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현수막이든 교통신호든 경관개선이든 명확히 해야될 일들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실행을 해 주라 이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관개선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도 시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담장벽화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비로 하지만 봉사단체에서 요즘에는 담장벽화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인할 생각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에는 중앙시장 육교도 어떻게 보면 경관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한 것이죠? 예전에.

김혜숙 위원   코아 앞에.

이기동 위원   그것도 경관 차원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오기.....

이기동 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예전에 용머리고개 넘어가는 그러한 육교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굉장히 침침해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벽화가 하나, 둘 그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환해지고 그런 차원의 육교나 이런 부분들도 경관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주시내 곳곳에 많은 부분들을 찾아서 적절한 요소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항목에 맞게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번 예산 다시 한번 편성 시에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건물 하나 하나 지어가는 것도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건축심의위원회.

이기동 위원   또 아트폴리스에서도 지금 안 거쳐 가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건축은 공공건물이면 저희가 하고요, 일반.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공공.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트폴리스과를 경유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 너무 치장을 하다보니까 건축시공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건축 공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장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치장하다 보니까 내부공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을 사용하는 담당부서하고 그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7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는데 우정신세계 육교 조형물 철거작업을 하신 적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형물만 철거를 한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시에 민원을 서윤근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육교 옆에 이런 큰 조형물 있던 것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아주 상습적으로 났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구청에서 예산을 2억 5000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 쪽에서 그때 2억 5000이 구청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돈 없이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약 7000만 원을 갖다가 시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고철을 팔아가지고요.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게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숙지를 하고 추진하라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까지 제가 당시에 일에 대한 의욕만 앞섰지 행정에 대한 미숙함이 있어가지고요. 했는데 큰 감사에는 지적당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약 3억 이상 들었습니다. 3억이 뭡니까, 그 이상 더 절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트폴리스가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드셨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것도 있고요. 이것을 여파로 해서.

○위원장 장태영   지금 아트폴리스담당관이 네 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별 주요기능을 보면 사업추진부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전주시의 공공디자인이나 아트폴리스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에 원래 아트폴리스과가 도시재생사업단 소속이었던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술도시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서 사업단으로 갔다가 이번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와.

○위원장 장태영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변천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담당관실을 별도 직제로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사업수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 저기로 봐서 이 사업 수행 가짓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현재 네 개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담당관 외에 개방형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두 분 계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급수는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6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7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기능직으로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기능직은 없나요? 전부 다 행정직이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행정직하고 토목직입니다. 건축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나온 김에 제일 부족한 게 토목, 전기 그다음에 조경 쪽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아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실에 담당관 주요기능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직렬 인적구조를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업부서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직렬에 맞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시고 필요하면 계약직을 더 확대를 하시는 쪽으로 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실의 제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디자인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인문지리적,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그런 디자인 정책이 입안이 되고 저희가 소관 위원회가 세 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면 저도 자만마을 같은 경우 보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인가 부산 쪽으로 가서 보면 감천마을이 됐든 또 원도심 이런 관련해서도 저는 그게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자율성을 최대로 끌어내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장태영   아트폴리스담당관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아까는 게시대하고 게시대의 규제와 건축물의 옥외광고 입간판까지 포함해서 디자인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곁들이면 광장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지나서 거기가 틈새공원에 경관 조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계속 불이 바뀌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혜숙 위원   교대부속초등에서 서학동으로 가는 길초에 있는 공원에 조명,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도를 RGB로 해 가지고 더 낮춰 놓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RGB, 그래서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따뜻하게 보이게 한 가지로 하니까 제 생각에도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초록, 빨강 뭘로 막 돌아가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필드 테스트라고 계속 그것을 돌려봐야지 문제점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최대한 포근하고 차분하게 지금 끌고가고 있으니까요.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주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명 기구와 조도와 칼라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사실은 지대하거든요. 안정감도 조성하고 그런데 각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물의 범람, 번쩍번쩍한 LED 입간판, 차량 조명 이런 것에 우리 현대인이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벽화할 때 천사마을하고 자만동 마을에 벽화를 조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화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감이라든지 바탕을 갖다가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코팅처리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금까지 문제 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 아직 지금부터 살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사업비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공모사업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따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수원 화성 그밑에 골목길 살린 마을 벽화단지나 부산에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 아티스트들을 초빙해서 그쪽 부산에서는 2년 마다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새로 딱딱 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화성의 골목길에서는 그 담당공무원님이 아주 의지가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재료나 공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점점 완벽성에 가깝게 조성을 하면서 또 마을 주민들하고 컨소시움을 이루면서 협응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도 그런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려웠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어가나 그런 문제를 한 번 짚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자료 준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재갑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들 꼭 예산이 반영되는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주에 제대로 첫눈이 내린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의회에 나오면서 보니까 원만히 교통 흐름이 있어서 제설작업에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성과순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태영 위원장님와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먼저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가 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주최에서인가 정기검사 안내서라는 게 오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박진만 위원   정기검사 안내서가 우리 시에서 일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 시에서는 사전에 검사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자동차 검사하도록 전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공단이 어디 공단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박진만 위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로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공단 그러면 전주시하고는 관계는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크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박진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잖아요.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청취불능).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공단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설공단 (청취불능)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공단은 우리 건설교통국 부서에서 연계되는 부서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관련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업무협의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하고 사업용자동차 사고나고 처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보받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내용은 결국은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관이 있는데 뭣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딸려오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라북도에 소재한 차량의 정기검사를 안내하는 정기검사 안내장인데 전라북도 지역의 정기검사장이 아닌 외지의 정기검사장을 안내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가 지역 외의 정기검사장을 안내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유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주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렇게 타도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근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기검사 안내서에 우리 도가 아닌 이웃 도의 정기검사장을 안내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박진만 위원   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단이 있는 만큼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기검사 안내 시에 가능하면 우리 도에 소재한 검사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협의해서 요구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한 게 공단이라는 게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지자체마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역지자체 단체별로, 전라북도 소재하고 있는 차량을 타 지역으로 안내한다는 게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 광역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한번 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에는 우리 지역 소재한 검사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박노열 소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인데요.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7쪽이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보고를 하시면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감차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37대가 확정됐는데 157대가 와가지고 154대를 지금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올해 6억 6000 예산 있는 만큼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 보상가격이 1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 지금 택지 가격을 산정하는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든가 또 택시 원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되고 전문가로 하여금 택시 가격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에 할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예산이 확보되면.

구성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수가 우리가 볼 때는 1900만 원 정도 다른 데를 보고 이를테면 예상 가격을 했는데 예상 가격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택시의 가격 그게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그런 말씀드려서 예산이 서면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가 19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가격이 저스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도 그렇습니다.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설계를 가지고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정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추진에 보면 관계법령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재정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호가 강제 조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성은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제 그러니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구성은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요.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법에서 조례인데 지침도 좀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택시 거시기를 하면서 237대를 우리가 감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택시의 감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택시의 총량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적정수준의 택시 운행을 위해서는 230대가 감차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현재 서 있는 택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택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동안에 충분히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예를 들어서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그렇게 감차를 하는 게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5부제를 먼저 하면 그게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5부제를 먼저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이 부제라든가 감차 관계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같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유상감차가 먼저 아니라 부제 강화가 먼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 답변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부제를 먼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구성은 위원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린 얘기도 아니고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택시업계의 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택시 운행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업계의 사정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사정은 생각을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계도 중요하고 제가 업계라고 꼭 말씀드려서 업계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중에는 업계도 있지만 시민의 택시이용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택시 이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다 쉬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영향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버스하고 택시는 또 다릅니다. 택시회사가 이익 남는다고 시에다가 얼마 더 내나요? 택시회사는 철저한 개인회사들인데 왜 이것을 사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이 감차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다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상 택시가 많은 지역은 줄여야 된다는 정책에 의해서.

구성은 위원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제를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세금도 쓰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제 강화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시부제를 예를 들어서 5부제를 한다든가 4부제를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택시 기사의 영업활동에도 영업의 수익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업계 얘기만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업계도 얘기하지만 택시 운전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정수익이 되어야 거기에 종사를, 서비스도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그렇지 않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부제를 더 강화하면 훨씬 더 근로조건이 좋아지죠.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낫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시가 지금 전액관리제 예를 들어서 봉급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100%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사납금 제도가 전국에 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요. 국장님,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요. 유상감차보다 먼저 부제 강화를 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상감차를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감차를, 저희가 감차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김도형 위원님 발언 기억하실 거예요. 매달 지금 의회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데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정책을 펼 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다해서 정책을 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택시 237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총량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구성은 위원   총량제가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게 2010년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390만 원 보조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감차할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에 감차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구성은 위원   안 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택시총량제가 예를 들어서 택시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에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이 어떤 게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택시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택시가 손님을 못 태우는 택시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구성은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지금도 이미 다 쉬고 있는데 유상감차를 하든 감차를 안 하든 이미 다 지금 알아서 쉬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구성은 위원님, 지적사항 지적하시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단점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   아니, 한 가지라도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감차를 안 하면 쉴 수 있다 이 말씀만 되풀이하고 계세요.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감차를 안 해도 돌아다니는 버스는 일정하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지 않는 버스는 이미 다 쉬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부제 강화하고 나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같이 추진할 필요가 없죠. 부제 강화를 하는 것은 10원도 안 들고 유상감차를 하는 것은 지금 벌써 세워진 예산만 해도 21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차를 우리가 동시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6부제에서 5부제로 시행을 하잖아요? 50대 정도 감차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구성은 위원   그래요. 50대 효과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총량제에서 237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연관성있게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제 강화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 보고 그러면서 감차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얘기대로 50대의 효과 밖에 없는데 230대가 총량제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150대 신청했는데 예산이 6억 6000이 작년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죠.

구성은 위원   작년에 6억 6000 선 것 제가 예결산 위원이었습니다. 완주군하고 통합할 경우에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세운 것이고 그 부분 통합 무산되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제로예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구성은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그렇게 하시게요. 저희들이 같이 연관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관있게 검토하지 마시고요. 부제 강화와 다른 것 무상감차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경영 악화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감차를 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업계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할 필요성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그것을 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차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행정 행위에서 감차 요인이 된다면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감차를 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있는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장님, 관계 공무원 다 들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아니, 우리가 법리적 해석이에요. 현실에서는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혹시 오현숙 위원님, 한 번 검색 좀 해 주실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감차, 경영 악화로 인해서 감차 명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경영 악화가 들어 있어요.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봤거든요? 그렇고 물론 이게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도 있고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다 공급되어서 국가정책상 그리고 여러 유관사업의 발전상 감차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데 과연 감차한 재정이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공급되거나 돈이, 재정이 아니고 차주한테 가고 또는 거기의 주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업낼 때 돈내고 한 게 아니고 공짜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차에 대한 보상을 예산을 통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공적관계 공, 사관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쨌든 전주·완주 통합 아까 구성은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전주·완주 통합 안 했으면 작년 예결위에서 이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근거로 완주 택시들이 전주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전주에 있는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상대적으로 영업공간에 대한 피해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전주시의회는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했고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안 나와요?

오현숙 위원   감차는 할 수 있는데.

김도형 위원   85조.

○위원장대리 이영식   경영 악화는 없어요?

김도형 위원   사업 경영의 불확실.

오현숙 위원   감차를 명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건교부의 지침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법령의 우선에 근거해서 하고 지침은 나중의 문제죠. 우선 순위는 법령이죠.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시라고.

구성은 위원   읽어드릴까요?

오현숙 위원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하세요.

구성은 위원   85조 면허취소 등 제1항2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5에.....

오현숙 위원   85조에 되네, 각 호에 해당하면 감차를 명할 수 있다.

구성은 위원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구성은 위원   “2번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무상감차의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무상감차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행정에서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차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상감차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정 안 되면 유상감차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이나 명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은 분명하고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업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명을 하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그 감차를 해 줘요? 참 이해도 안 가네.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감차를 안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딱 하나 말씀하신 게 업계의 영업수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뭐하러 유상감차를 해 줘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업계의 수익이라고 딱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택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택시의 운영이나 이런 게 결국은 영업수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영업수익도 있지만 시민의 이용하는....

구성은 위원   시민들은 똑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5분이면 되겠습니까?

김도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택시총량제와 관련된 보충질의 김도형 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감사장이니까 답변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아까 우리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조가 재정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1항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국가에서 택시 감차와 관련되어서 지금 대당 1300만 원을 얘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으로는 대당 390만 원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2항에 보면 2항은 시·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여기서 시·도는 우리 전주시가 아니고 광역이에요. 택시 안 들어가나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택시는 안 들어갑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구성은 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거기에 의하면 이 근거가 50조 2항 제5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근거가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이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방 얘기한 대로 대중교통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운수사업법에는 그렇게.

김도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만 얘기하세요. 지침은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법적 근거로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침은 법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보상 지급코자 한다는 것이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뭔 소리예요, 지금 국토부.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김도형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50조 2 조항을 대면서 국장께서 지금 답을 하실 때 이것은 택시는 상관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도형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하면 하세요. 감사라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관 없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

김도형 위원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고 가자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말씀하세요.

김도형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이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와 상관 없다고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중교통에 택시는 포함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거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다시 뒤지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요. 짧게 짧게 하시게요. 택시는 상관 없다고 하셔서 왜 그러면 상관도 없는 것을 이 법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냐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50조 2항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감차를 보상하라고 했어요. 국토부에서 법조항 해석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택시나 버스는 해당이 되고요. 아까 대중교통을 분리했을 때 대중교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은 제50조 1항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택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항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택시 감차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조례 내용에 전주시에다가 다시 또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게 되면 그래야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법대로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50조 1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차례 차례 얘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1항에 의해서 전체를 다하려면 국가에서 전국 동일하게 모든 택시는 13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라. 그러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다 세워주면 좋은데 국가는 어쨌든 390만 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또 확인해요? 그런데 2항에 따라서는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법적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도에 보조금 조례가 있으면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죠. 왜 도비를 안 주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령 이것을 도에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전주시에는 감차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감차보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도형 위원   도에서 설령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전라북도 조례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보상하라는 위임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도 감차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뭘 또 정리를 해요.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의견이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도형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50조 1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도형 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국가 치는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50조 2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라는 것은 광역 조례입니다. 광역조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도 조례에 보조금 신청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항 3조에 법 50조 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50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감차 부분도 속하지 않냐 하는데 우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우리한테 조례가 없더라도 위임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이 감차 사항은 50조 1항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해석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해석을.

김도형 위원   왜 그런데 국토부는 2항을 들먹여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국토부에서도.

김도형 위원   국토부 지침이 2항이라면서요?

구성은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에 2항이 나와 있어요, 기본법령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국토부에서는 50조에 따라서 보상 지원한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한글만 읽으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1항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국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국가는, 그러니까 1항은 국가가 다 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은 일부 책임만 지고 지자체에다 이것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1항은 쳐다보지 마시고 2항만 쳐다보시는데 2항은 “시·도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내용을 잘라 먹더라도,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례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도비가 없잖아요? 설령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각 기초단체인 우리 전주시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례란 어찌됐든간에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 조례가지고 항시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지침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다, 1항을 가지고 하려면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리려고 하면 전국의 모든 택시는 1300만 원 가지고 다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중에 몇 대 보상분을 주겠다고 할 때 1항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국토부가 아니고 국토부 할아버지라도 1항 가지고는 국토부에서 할 얘기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업이 작년 예결 때 본예산 때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논란 끝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서 66대였던가요, 64대였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60여 대에 관련되어서 통합 전까지 감차보상을 한다 왜, 그것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합의한 10개 항목 중에 맨마지막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통과를 시킨다, 다만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 집행하지 않는다 그 조건이었어요.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기억납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다시 이 사업 진행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추경 때도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금 예산 다룰 때는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이 예산섰더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추경 때는 안 세우고요? 그러면.

구성은 위원   세웠는데 우리가 깎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깎았죠. 안 세웠다는 얘기죠.

구성은 위원   안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깎았다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깎은 것이 안 세워진 것이죠.

구성은 위원   그것은 다르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산은 편성했는데 삭감되었다 이렇게.

구성은 위원   그렇죠.

박진만 위원   세웠는데 깎아서 안 세워졌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관련법 전체적으로 좀 거시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는 중에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지금 좀 내용은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 지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시면 조금 이따가 중지시간에 더 숙지를 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중지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시죠.

김도형 위원   더 하시고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 보상가격이 대당 1900만 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근거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감차보상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보니까 정읍이 1850만 원, 익산이 1739만 원 그리고 다른 지역 군산도 191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가격을 19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전국적으로 1300만 원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파악한 데로는 최고 싼 데가 익산이 조금 싸고요. 제주도 같은 데도 1950만 원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5000만 원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1900만 원이면 전국에서 제일 싼 거라고 보는 거네요?

김도형 위원   아니잖아요. 대부분 1300만 원에 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보상심의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감차에 따른 보상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안을 올리는데 그 안은 관계 공무원들이 만들 것 아니에요. 근거를 대서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택시 한 대 구입하는데 한 1700만 원 정도 될걸요? 가스차 택시 하나 사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런 근거가 명확한 예를 들면 고물가격 얼마, 영업보상액 얼마 이렇게 쭉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나오겠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19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추정가격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예산에 1900만 원 정도 가겠다하는 추정가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추정가격이니까 추정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가 이 정도 가니까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국토부에서는 보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300만 원 정도 그때 지침에 그렇게 내렸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렇죠. 그러면 1900만 원하면 국장님이 앞장서서 지침을 어기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그 지침에서도 별도 보상기준을, 지자체는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별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이 이 정도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기요. 연합뉴스 5월 2일자에 보면 제주도는 개인택시가 5850만 원이고 법인택시는 1950만 원이에요. 아까 답변 잘못하셨죠? 아까 제주도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수원을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원을 5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예,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추정보상가격 추정 자체가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고 이것은 보상을 해 주면 당연히 다 업주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택시 근로자한테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어쨌든 행정상 이렇게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쨌든 시민의 의식이나 정서상 무리다 이렇게 감사위원으로 지적합니다. 마칩니다.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전주가 지금 식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한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장경제의 논리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도형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재난안전과 덕적천 사업 있죠? 덕적천 사업 추진배경이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해서 지금 공정율 85%를 보이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140억 공사인데 그리고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장을 지날 때마다 이 사업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실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덕적천 공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마음 같으면 탁상공론 감사가 아니고 정말 현장감사를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공사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 덕적천 공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1562m를 시공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1562m 구간 중에서 저희가 농로 하나를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농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오평근 위원   예, 짧게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로는 저희가 당초에 여기는 지방하천으로써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농민들이 농로를 만들어줘야만 농기구가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줄기차게 농로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로교를 놓으려고 봤더니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바꾸려면 거기가 또 위치상 기본계획을 바꾸자면 전체 홍수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되고 기본계획을 바꿔야만 거기가 콘크리트교로 갈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설교량으로 해서 철빔으로 하다보니까 미관도 좋지 않고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저도 너무 안 좋아서 색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공정율 80%가 넘는데 주민의 기대치, 아마 주민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공사현장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마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는 할 수 없지만 감사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장을 보고 현장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제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오평근 위원   끝나고 현장에 가서.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두 분이 갔다 오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265단지에 3만 9590세대에 대해 25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인.

○주택과장 이용민   2005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 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 사업에 연계해서 전주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37도 전국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공동주택 녹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녹화 관련한 것은 이제 녹지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녹화에 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른 부서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평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면 하도 우리 전주가 더워서 그 사업과 연계한 녹화사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었었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기존시설 공동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부서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실시한 구체적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광고사업 관련 입찰방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개인적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에서 버스 광고 관련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해 오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7월에 요구해서 8월에 받은 자료인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 연간 버스 광고 위탁료로 버스광고위탁사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2006년, 2007년도가 2억 500만 원, 2008년도가 2억 4000만 원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변함 없이 매년 2억 6000만 원 가량 광고대금으로 지급했다고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현재 시내버스 광고업체 선정이나 선정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도 운송사업조합에서 각 회사에서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광고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임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버스회사에서 각기 광고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을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11년째 광고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1년째는 모르고 최근에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11년째 최근에 언제까지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

박진만 위원   작년 그전에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전에도 전주시는 버스 재정지원 적자에 대한 보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전주시 행정에서 작년부터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업무를 작년에 맡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버거워서 미리 살피지를 못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11년째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혹시 광고대행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유민인가.

박진만 위원   유민이 보민으로 어저께 이름을 바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보민으로.

박진만 위원   보민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보민이라는 회사는 회사명을 바꿔가면서 11년째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해 오고 있는데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재정 지원 적자를 보전해 주는 행정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버스 광고를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 업무는 자체사업이라 저희가 뭐라고는 못 하지만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좀 각성을 해서 수입을 올려라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정확한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경우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자난 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요. 그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법에서 전주시는 버스대수 곱하기 얼마씩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어떻게든지 운영 수입을 올려서 회사를 운영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과장님처럼 답변해도 관계가 없는데 버스 재정 적자의 정도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손해를 보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 만큼 이익을 내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은 전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저희가 보조금 변경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리할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료를 모아 봤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광고 입찰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해서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다음 대구입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할 경우 지역광고 대행사의 담합과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실시하였고 전국 입찰로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도 55억에서 그때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나 봐요. 2009년도에 68억 그리고 2012년도에 120억으로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2007년도 기준 218%, 2009년도 기준으로는 176%로 낙찰금액을 증가시켰고 그만큼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잘 들으세요. 광주시의 경우 3년간 광고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을 제시했는데 221% 높은 82억에 낙찰되었고 대당 월 단가는 대구의 21만 원보다 높은 26만 원 선에 낙찰하여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11년에 걸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임의대로 버스광고대행업체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게 전주시민을 대변해야 될 행정으로서 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잘하고 잘못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적자폭이 누증이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관여를 하고 지원하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규정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매칭이나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타 시와는 달리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도하고.

박진만 위원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일간지 신문에 났어요.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나는 것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신문에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1년째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보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라북도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사용료로 지급하는 돈이 15억에서 17억 정도 되는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약 48억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제가 7월부터 자료 요청해서 준비한 내용이기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경쟁적인 구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내버스 적자규모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광고 입찰방식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 적자 규모에 따라서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전 지원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얼마 만큼의 적자를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11년째 그래왔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찰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규모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고 그만큼 전주시민으로 재정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의 규모를 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주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기년도의 방침을 정해서, 이 시점에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2009년도부터 5년간 2013년 말까지 광고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올 12월이 지나면 광고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2014년 1월부터는 새로운 광고업체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즉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또 얼마만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고 대행업체 선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투명하게 전주시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선택을 해서 버스광고 입찰 건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면 전주시의 행정은 불신으로 오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3년 계약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5년 계약이 마지막입니다. 9년부터 13년까지 5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각 회사에서 도 운송사업조합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주나 삼 시 수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조금 권고를 하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면.

박진만 위원   권고를 할 정도는 안 되고요. 조건을 해야 돼요, 조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 말씀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든지 안 하면 제외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할 때 그것은 제외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옆 집에 열 개를 주는데 상대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열 개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두 개 있는지, 세 개 있는지 모르고 나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조건 열 개를 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도 운송조합에 가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러니까 존중합니다. 정확하게 시기가 왔습니다. 2013년 올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2014년부터 새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 업무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편에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상황을 다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문제에서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 수입이, 우리가 버스가 총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402대인데요. 상용하고 있는 것은 392대입니다. 완주군의 10대를 포함해서.

박현규 위원   392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시 나눠야 되겠네. 아까 382대로 나누었을 때 광고수입이 2012년도에 2억 4771만 4102원이에요. 우리 전주시 광고를 전부 다 달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것을 382로 나누면 차 한 대당 연간 64만 8466원이에요. 이것을 또 12월, 월로 나누면 5만 4038원이에요. 이게 10대를 빼고라도 다시 392대로 나눌까요?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싼 광고수입료가 전주시내버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수치가 이게 틀린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박진만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광고수입료를 우리가 적정하게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보조되는 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시 재정이 그만큼 튼튼해지겠죠? 동의 안 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광고수입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 보조금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 당연히 높아야죠. 차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그만큼 광고효과도 높은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382대로만 나눴어도 2억 4700을 나누면 연간 대당 64만 원, 65만 원 사사오입해서 월로 나누면 차 대당 5만 4000원도 안 돼요. 392대로 나누면, 그러면 너무 싸다. 그러면 5만 4200원을 다시 한번 30일로 나눠볼까요? 1일 광고료가 얼마인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아까 박진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위탁줄 게 아니다, 어차피 시비 다 주고 시내버스에다가 시 보조금 지급할대로 다 하고 이것까지 거기다가 맡겨놓아 버리면 시는 대중교통 행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하나 만큼이라도 바로 잡아가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시내버스가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 광고수입을 예를 들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받아야 된다.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보조금을 정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문제 지적을 할게요. 실적액을 산출하고 적자금액이 189억인 것이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적자 189억 실적치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전주시재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27억을 결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한 금액이 23억 5000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12년에 비교해서 2013년도에는 50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보조금이 50억이 더 추가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결과적으로는.

오현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편성만 했는데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재정심의위원회는 얼마 만큼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면 추가로 80%만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23억 5000을 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189억 원의 적자금액에서 적정이윤 8억 5000을 빼면 180억 원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하고 180억 원 중에서 167억 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92.7%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실적치를 내와가지고 189억이 적자다, 그런데 실적을 내온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냐, 그것을 좀 따져볼게요. 한 가지만 먼저 퇴직금의 문제죠. 2012년 실적치에 나오는 퇴직금은 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89억 원이 적자가 되려면 회사에는 32억 원의 퇴직금이 적립이 돼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32억 원이 2012년 한 해에 적립한 금액인지 아니면 여지껏 예전부터 누적된 금액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누적된 금액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2008년도 용역을 하고 나서 4년만에 2012년도에 회계감사 도입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그때 퇴직금 적립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19억 3000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해에 적립할 퇴직금 금액이 32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189억 적자가 정확한 것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 2012년도 실적치는 32억을 2012년도의 것만을 한 게 아니라 여지껏 적립된 게 얼마냐 해 가지고 대입을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지금 퇴직금을 주고 또 계속 넣으면서 주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적립한다는 39억 원을 보겠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32억 원을 적립을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32억 플러스 39억을 강제해 내실 것입니까? 어느 정도 퇴직 인원을 해 가지고 몇 억의 차액은 있겠지만 32억 플러스 39억을 강제해 내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대부분 1년하면 한 달치를 적립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39억을 다 강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냐고요. 아니면 32억 플러스 7억 해 가지고 7억만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나가는 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나가는 퇴직자의 퇴직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많을 때도 있고 적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많을 때는 얼마고 적을 때는 얼마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약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얼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2000.

오현숙 위원   2000만 원이죠. 별 수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2억이 저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냐면 2008년에 퇴직금이 19억 3000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하고 그때도 보조금을 타간 것이고 2012년도에도 이게 누적된 퇴직금이지 1년만에 적립한 퇴직금이 아니거든요. 그때 실적으로 이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실적,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만큼이 들었다 그래서 적자가 이 만큼이다 그래서 추가보조금을 이 만큼 줘야 된다, 그게 전주시에서 재정심의위에서 결정한 금액이 옳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퇴직적립금도 확인해 가지고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허수가 지금 많아요. 복리후생비도 그랬을테고 연료비도 허수가 있겠고 지금 허수가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재정심의위원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오셔가지고 넉넉히 짚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도 계시고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도 옳은 의견이면 반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또 공인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오현숙 위원   아뇨, 재정심의위원회 때 저희는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의원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서에 몇 십년 동안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전문가세요. 의원이 아무리 여기에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 용역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중간보고 한 번 들어가고 몇 십억, 그러니까 50억, 60억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정해야 돼요. 솔직히 책임감 때문에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알지않은 상황에서 재정심의위원회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재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사전에 한 번하고 두 번째 했지 않습.....

오현숙 위원   그것 가지고는 빈약하다고요. 그리고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재정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재정심의위원회는 전년치 예산을 그냥 책정해 주고 용역보고서 나오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내년에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안 했다고 해서 보이콧을 하셔 가지고 부랴부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런 상황 발생할까 싶어서 미리하고 사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해 드리려고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또 결산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결산 또 해서 정리를 해야 할.

오현숙 위원   아까 5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부정확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선 퇴직적립금, 차량 감가상각을 명확히 많은 회사에서 11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냥 표준으로 9년까지 적용하고 그것 몇 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꼼꼼히는 못하겠지만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점인 퇴직적립금의 문제는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올해의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까지 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8%요. 올해 사업 분량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전체가 저희가 37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에서 현재 28%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이제 자전거도로와 인도, 그러니까 지금은 혼합형으로 다니니까 너무 위험요소가 많잖아요. 자전거, 사람, 강아지, 유모차 이렇게 같이 다니려니까 몹시 위험해서 분리를 하는 구간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총 몇 m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전체구간은 6km가 되겠고요. 좌안과 우안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안 쪽은 현재 2m를 3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와 산책하는 분들을 구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좌안 쪽은 현재 폭 2m인데 저희가 269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1010명, 홈페이지에서 193명, 동사무소에서 1488명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행에 불편하니까 약 68%가 우안 쪽에 백제교 하류 쪽으로는 저희가 현재 투수콘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에서 68%는 좌안, 우안 할 것 없이 3m로 확장해서 투수콘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에서는 좌안 쪽은 양쪽에 다 자전거가 다니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좌안 쪽은 2m로 하고 산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안쪽은 3m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가 우안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한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분리를 하지만 좌안, 우안에서 두 개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두 도로의 거리가 있는 분리형이죠. 좌안과 우안이 붙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는 좌안은 전주천을 두고 물이 흐르는 쪽으로 봐서 좌측을 좌안이라고 하고 우측을 우안이라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당연히 떨어져 있죠.

김혜숙 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이것 책처럼 한 쪽은 자전거, 한 쪽은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는 이 폭을 확장해서 나누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좌안, 우안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 쪽은 이쪽에 있고 한 쪽은 이쪽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분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 곳은 기존의 도로를 한 것이고 한 곳을 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뇨, 기존도로를 하면서 지금 산책로가 당초에 2000년도에 했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쪽에 유로 쪽으로 붙어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는 이쪽에 제방 쪽으로 옮겨서 하는 데도 있고 옮겨져 있는 곳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꼭 일관성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선형 관계는 생태하천협의회와 고향의강협의회, 일반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리를 한 것은 다행인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혼합형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구간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구간,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주천은 모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혜숙 위원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현재 백제교 하류만 했고요. 백제교 상류 쪽으로 앞으로 계속 2015년 말까지 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15년 말까지는 상류를 다 완공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삼천은 언제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은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어제 발주의뢰를 했고요. 금년 안에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삼천은 내년 초에 착공해서 그럼 삼천 전 구간이 다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도 저희가 2015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됐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분리는 반드시 해야 맞다. 그리고 보니까 현장에서 1010명에게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투수콘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투수콘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자재를 기존 보도블럭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보수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투수콘으로 교체해서 할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69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68명이 투수콘으로 교체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투수콘으로 하면 우리가 둔천말고 일반도로 인도에 자전거도로할 때도 투수콘으로 했는데 제가 근래에 문제 제기한 것은 뭐냐면 투수콘으로 한 것이 함량이 모자란지 어쩐지 알갱이가 머지 않아서 그냥 실행한 후로 별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바글바글 흩어진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클랙이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이것이 평평한 투수콘 길이었는데 이게 금이 가가지고 한 쪽은 이 책처럼 높은 거예요. 지금처럼, 한쪽은 높이 솟아올라요. 금이 가서 그런 곳도 많고 또는 바글바글 부서진 곳도 많고 그래서 공법이 잘못된 것을 계속 그 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칼럼도 쓰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홍수로 물이 왔다가 가면 위험 요소가 더 많은 것이죠. 유실 요소도 많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재질에 대해서는요. 현재 아스팔트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수콘으로도 할 수가 있고 황토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수콘이 가장 합리적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투수콘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정한 것은 좋은데 그 함량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말하자면 미흡하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생산에서부터 시공까지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구간마다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을 주세요. 벽돌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어느 구간을 보시고 올라온 구간을 말씀하셨는 몰라도.

김혜숙 위원   인도의 투수콘한 자전거도로가 크랙이 가가지고 인도 올라온 것은 너무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있어서.

김혜숙 위원   가로수 아니라도 그런 데가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요? 가지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박진만 위원   동절기에 올라오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열 팽창이라든가 수축작용에 의해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가 겨울에는 급격히 하강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상승하기도 하는 것에 대비한 공법을 찾아내야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김혜숙 위원   우리나라는 뜨거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높고 차가울 때는 어쩔 수 없이 갈라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온도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 이음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 이음을 주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시공된 것은 안 나타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전주천 하류 쪽으로 시공을 했다 했고요. 지금 했는데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상류에도 지금 시공한 바와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우 위험 요소예요. 더군다나 둔천이란 것은 물이 왔다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가는 거잖아요. 집중호우 현상에 의해서 매우 위험하기도 한 요소인데 말하자면 저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애초에 투수콘의 질은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애초에는 그렇게 크랙이 가거나 바로 바스러지거나 그렇다면 투수콘 공법을 우리가 도입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하자면 부실인 것이죠. 관리를 어떻게 하건데 부실화 현상이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가,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하는 것은 전주천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도로상 다른 곳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김혜숙 위원   현상을 보고 여기를 우려하는 바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이음도 주고 온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겨울공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임종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전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고향의 사업을 개설해야 되는 구간에
  우리가 둔천에 산책로 중에서 지압로도 있고 막 이렇게 한 것 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에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 것을 또 개선한다고 하셨죠? 개선할 것이라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삼천에는 지압로가 4킬로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압로 구간은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나눠서, 붙어 있는 것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는 산책로하고 지압로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산책로 따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공을.

김혜숙 위원   그래서 천변 쪽은 산책로, 뚝 쪽은 자전거로 그렇게 되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니까 산책로를 기존에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지압로를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압로가 주민들이 이것 쓰지도 않는데 위원님 우리가 힘 있는 줄 알고 쓰지 않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여러 불편사항인데 왜 이게 있느냐 그러니까 철거하기로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지압로 했던 예산은 이미 낭비가 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실책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입안하실 때 예산이 바로 눈 앞에서 없어지는 그런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징검다리를 신설하는 곳은 8개소, 개량은 3개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올해 사업에 하겠다는 그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현재 28%에 해당된 곳이 있습니까? 개량 3개소와 신설 8개소 중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8개소 중에서 3개소만 시공을 했고요. 5개소는 앞으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신설 3개소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전주천 고향의강 사업에 8개소의 징검다리를 신설 또는 개량을 하는데 8개소 중에서 3개소를 개량 또는 신설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5개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기존의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안 올렸었죠. 징검다리와 징검다리가 건너기가 너무 넓고 또는 학생들이 다닐 때 자전거로 통과할 때 자전거를 끌고 가지 못해서 메고가야 된다 그래서 간이철판을 깔아야 좋은지 간이보처럼 깔아야 좋은지 제가 이제 동과 구를 통해서 올린 기안은 받아보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징검다리는 어떤 형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징검다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징검다리를 사이가 너무 벌어졌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이런 데는 개량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은 저희가 한 군데를 했습니다. e-편한세상 있는 데 그쪽에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섶다리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섶다리도 여름철에는 철거를 하고 겨울철에만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거기는 하나 신설했고 나머지는 있는 징검다리를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제가 말씀한 바가 수정이 된 것이네요? 너무 넓은 데는 좁게 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 자전거가 가는 코스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자전거는 시범적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데를 원당교라고 있거든요? 저기 대성정수장 아시나요?

김혜숙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를 시범적으로 자전거도 갈 수 있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도 확대해서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아직은 안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저를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합리적이면 징검다리에 학생이 많이 통과하는 자전거는 아무래도 어르신보다는 학생이 많죠. 그래서 통과하는 곳은 그것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고 연구를 서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 돌과 돌 사이를 좁히는 것은 약자 어르신과 여성 이런 분들도 잘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전거를 메고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노약자 어르신보다는 학생 청장년층이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왕래가 많은 곳 그러니까 이쪽 중학교가 있고 이쪽은 초등학교가 있고 웨딩캐슬 그 옆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혜숙 위원   이쪽은 중학교 이쪽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리 왕래를 할 때 자전거를 메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성인지 정책성인지 예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도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용할 때를 고려하지 않고 그 큰 돌을 레미콘인가요? 이렇게 하는 차 그런 공사차량을 운영해서 큰 돌로 징검다리를 놓는 분은 아주 건장한 남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널 때는 너무나도 잘 건너져요. 그러나 할머니나 여성이 건널 때는 뛰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비만 살짝 오면 물이 철철 넘쳐서 미끄러우니까 더 못 타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이쪽 다리에서 이리 오려면 자가용을 가지고 장보러 와야 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 제가 세 곳을 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행감이 끝나고 다음 주에 시간내서 저랑 같이 한 번 가서 세 군데 해 놓은 데를 보시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천생태하천사업 관련해서 반딧불이 깃대종이라는 게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깃대종사업은 저희는 반딧불이를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깃대종이라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어떤 대표종.

○위원장 장태영   이게 반딧불이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뇨,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깃대종이라는 지금 주력.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대표종 사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주력.

박진만 위원   깃발을 꽂을 만큼 대표적.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것이 깃대종이라고.

○위원장 장태영   대표적인 깃대종을 반딧불이로 복원한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 여름철에 여러 번 나가 봤거든요. 반딧불이가 상당히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반딧불이 종류는 어떤 종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와 같이 여러 번 나가서 봤고요. 그것은 이제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것은 늦반딧불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늦반딧불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상품화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여가 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280억 원을 들여서 거기를 깃대종 사업으로 하면서 하류 쪽도 같이 정비해 나가면서 삼천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늦반딧불이가 우리 토종반딧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이것을 저도 우리 지역주민이 제보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반딧불이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했더니 도시 근교에 이런 토종 늦반딧불이가 서식을 한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생태복원의 사례인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제가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운영되고 본연의 사업취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가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완산구청 차고지.....

○위원장 장태영   세네교하고 삼천교 중간에 좌안에 위치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게 2004년도에 우리 의회에 6개월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당시 완산구청에서. 그런데 그대로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전주시가 하천관리나 이런 것에 엄격했냐면 모 의원이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퇴치를 해야 되니 삼천에 보트를 띄웁시다 했더니 이미 해제는 되었지만 삼천취수장 때문에 배 띄우는 게 안 된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조심스럽게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금보다도 그때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거기가 삼천 좌안도로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도 현재 제대로 개설이 안 된 데죠. 거기는 하천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존치하는 게 저는 지금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맞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는 저희가 하천할 때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천구역을 정합니다. 하천구역 외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돈은 저희가 환경부 예산을 갖다하는데 예산 목적에 맞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사업내용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는 이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천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용도를 한 번 따져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하천부지예요. 용도는 예를 들어 지금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천에 접해 있고 거기에서 비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 얼마든지 하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 부서의 사업이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것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해서도 시장도 이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 안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고 상류 쪽에 이미 위성사진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얘기되었던 불법채광지구 복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청소차량 차고지 상류에 이미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중인동 지역의 불법채광지구 부분이 복원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 포함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관련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것을 주문을 좀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저희가 내년에 착공해서 시공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하천 구역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자료 그대로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저는 말씀드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삼천과 관련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시 사무감사 이후에 구청이나 시설 관련해서 협의해서 이 사업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별도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추진을 하든 결과를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는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장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예산을 갖다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게 맞다면 반영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착공해서 하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삼천 수질개선이잖아요. 흐르는 물이 삼천의 물이 세 곳의 물이 합류가 되어 가지고 삼천이라고 해서 흘러오는데 상류나 중간지역에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과 방치된 환경 훼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은 협의를 분명히 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반영 안 하면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관계과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반영되기 어렵다고요. 적어도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도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부처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차제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해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입해서 개선사업이 많이 완료되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뚜렷하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그렇다고 해서 편성이 되어서 시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노인의 어떤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노인 교통사고가 1년에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또 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몇 개나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총 67개교가 있고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총 17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2011년도에 사망사고가 1명도 없었고 2012년, 2013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1명도 없었는데 2011년도에 노인 교통사고는 12명 해서 2012년도에 22명, 올해는 10월 말까지 17명이 지금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사고유형은 무단횡단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지정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전주시 관내에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6개소는 지금 설치를 해서 미끄럼 방지나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시, 횡단보도 도색 등 그런 시설들을 해 놓았고요. 앞으로 3개소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까지도 정비하고 기존 6개소까지 더 보완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펜스도 쳐서 안전하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표지판이나 세우고 시의성 시설이나 포장이나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노면에다가 노인보호구역 그것만 표시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무단횡단하는 데는 펜스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백제로 쪽에서 전주역으로 가다보면 중앙분리대 요즘에 다 만들었어요.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망사고 지역입니다.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라고 표지판이 중간 중간, 전주역에서 나오신 분들 택시타고 가다보면 여기는 맨 사고만 났는지 표지판도 중앙분리대에 있는 데만 조그만한하게 화단 밑에 있어요. 하얀색으로 빨간글씨로 써가지고 그런 표지판도 거기다 하지 말고 건너가기 전에 사람이 많이 무단횡단을 한다면 그앞에다 써야 저기하지 가다보면 그게 있으면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횡단하는 부분은 건너기 전에 도로변에 쉽게 말해서 인도변에 그 표시를 해 놓아야지 중앙 거기다가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도 사고가 나는 그런 표지판들은 경찰서에서 계속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가지 않게끔 펜스를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표지판도 험하게 하지 말고 보기좋게 해서 잘 보이고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바라겠고요. 행감 자료 5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지금 보호구역 정비공사하죠? 6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섰나요? 10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1월 18일까지 공사가 이렇게 준공일자가 되어 있어요. 58페이지 보세요. 착공일은 10월 2일, 준공일은 2014년 1월 18일로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 것은 전반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해 주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데 그 예산을 국비 같은 것 반납 안 하려고 그 예산가지고.

강동화 위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확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미 학교 주변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인접해 있는 등굣길을 쉽게 말해서 지금 인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도 펜스도 설치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펜스도 설치 들어간 곳도 있고요. 또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은 펜스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나.

강동화 위원   상가나 주민들은 반대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해 놓고는 많이 파손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현재 도로하고 등굣길이 인도로 보면 되잖아요. 너무 낮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면 그 위로 올라가서 차가 쭉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어떤 방지턱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경계석 놓는 것 말씀이죠?

강동화 위원   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경계석 놓는 곳은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출입구가 있는 곳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은 좀 낮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닌 곳은 저희들이 보면 대개 15cm 내지 20cm.

강동화 위원   15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공사를 해 가지고 인도블럭이랑 싹 깔아가지고 저기를 해 놓았는데 차가 그위로 쭉 쉽게 말해서 받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턱을 좀 높여서 차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나중에는 인도 돈들여서 설치해 놓고 차는 인도에다 받쳐놓고 아이들은 다시 찻길로 나와서 걸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시공하면서 조정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주택하고 침구들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마당보다 높고 하면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닌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면 하다못해 표지판, 안내판이라도 세워서 절대 주차를 인도에는 하지 말라는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재난안전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송동이 노송동으로 동이 통합이 되면서 완산구로 편입이 되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시청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어디 대대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덕진지역중대.

박현규 위원   완산구인데도 불구하고 덕진중대가 와 있는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장소 마련이 잘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 조정이 되어서 구로 편입이 되었으면 덕진중대를 덕진 쪽에다가 해야 하는 게 예비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통합된지가 언제고 이래 됐는데 완산중대는 지금 구 도청사.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지금 나가라고 하고 갈 데도 없고 예비군 때문에 여러 복잡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과장께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가요? 쓰는 것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쓰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덕진 기동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재무과에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하든가 장소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박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덕진기동대가 있을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담당과장께서는 발빠르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그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 시간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고향의 강사업의 취지가 참 굉장히 좋아요. 고향을 느끼게 하고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보면 호안석이 너무나 많아요. 고향에 와가지고 보면 강이 이쁘게 정비되어 가지고 이런 것 참 보기에는 산뜻할지 몰라도 고향을 찾은 분들은 고향의 맛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호안석이나 호안블럭이 너무나 많다, 호안석은 이것은 제가 아까 보충질의 짧게 한 거예요. 구비치는 데, 물이 때리는 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층부요?

박현규 위원   예, 그런 데 아니면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게 낫지 않냐. 설계적인 문제는 나는 모르겠지만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이제 조경석을 쓰는 것은 소류력이라든가 유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콘크리트 핀블럭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핀블럭을 환경 쪽에서 요구를 해서 뜯어내고 거기다가 자연석을 쌓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감안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삼천에 아까 반딧불이 얘기가 나왔는데 신평교 쪽 여름에 가면 참 많아요. 장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딧불이 하나가 사람을 참 흐뭇하게 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근교에 그런 반딧불이가 있다라는 게 생태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좀 관심깊게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밤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장관이고 멋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현규 위원   교통공원에 대해서 교통과 저기 나들목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옛날 나들목 자리.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공원이요?

박현규 위원   CBS 위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공원 CBS 그 뒷부분은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그것 지금 시에서 직영합니까, 위탁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위탁 줬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가 영 아닌데 시공할 때부터 너무 조잡한 것 아니냐, 초창기에는 유치원생들도 와서 손들고 건너고 이렇게 참 유아틱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관리는 전북안전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률은 2012년도가 1만 2170명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93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 그대로 제가 믿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산 얼마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연 운영비로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쪽에서는 대개 인건비, 강사비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는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기를 교통공원으로, 가족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카메라 가지고 가서 한번 나가보시면 과장님께서 보고만 받지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실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보고 확인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로과장님, 전주시가 자전거도로, 자전거정책을 몇 년도부터 했는가 혹시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제가 알기로는 1998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자전거구간이 몇 킬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총 연장은 341. 몇 킬로인데.

박현규 위원   346킬로 하고 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산은 금년도에 5억.

박현규 위원   아뇨. 총이요, 총.

○도로과장 이강문   월암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요?

박현규 위원   예.

○도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집계는.

박현규 위원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후 자료로 볼 것도 없고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앞으로 개설될 구간하고 비용까지도 같이 추계를 해서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아요. 이게 업무보고 58쪽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무공해 이동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환경보전 하여튼 내용들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이 2.32%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5월에는 혹시 몇 프로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게 전주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은 346㎞를 냈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것에 비하면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보유대수가 현재 20만 5000대 성인이 약 19만대 맞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19만대면 우리 전주시가 65만 잡고 몇 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32%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 보유대수가 32%인데도 불구하고 2.32%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연장을 그렇게 많이 냈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32%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수송분담율을 제고를 시키려면 현재까지 투자되는 돈보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현재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생활용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송분담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무인 대여시스템을 시내의 주요지점에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 가지고 수송분담율을 제고를 시켜야 한다.

박현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또 투입이 되겠죠.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물론 자전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로 해서 이것을 5%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가 구릉지다 보니까 오르막길도 많고 여건이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자전거타기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교통수단 분담율을 2.32%라고 하는 것은 돈은 돈대로 쏟고 노력은 노력대로 들이고 홍보는 홍보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쏟고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교통이용 분담율이 2.32%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이 진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 타기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 취약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개량을 시켜서 차츰차츰 수송분담율 제고시키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작연도, 예산 총 구간, 앞으로 투입될 구간하고 예산 이런 것들 좀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우리가 나름대로 작년에.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전기자동차 각 동이나 기관에 배치된 것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전기자동차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어느 분이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전기자전거 말씀이십니까?

박현규 위원   예.

○도로과장 이강문   제 소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정말 동에 가면 정말 가관이에요.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나와 있고 무겁기는 또 참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지난번에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터리 교체해 주고 수리해 줄 것 다 수리해 줘서 보수를 100% 마쳤습니다.

박현규 위원   100% 마쳤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동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주문합니다. 제가 진단컨데 전주시의 자전거정책은 현재까지 이 순간까지는 실패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물은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은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자전거 교통분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전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 내고 도로 냈으니까 당신들 타시오라고 이런 정책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좀 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용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폐공가사업이 올해 얼마였고 몇 채 정도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 9000만 원 세웠다가 3000를 더해서 1억 2000을 세워가지고 여덟 가구를 하고 세 가구를 더 추가적으로.

박현규 위원   폐공가당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한 1500 정도 잡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실제 해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덜 들어서 나머지 금액은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전주시의 폐공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폐공가가 있는 것은 670가옥 정도 있고요. 625가구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미관을 헤친다든가 위험성 있는 그런 폐공가를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에 이런 것 활용이 가능한 지역 이런 것을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670가구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냥 대략, 여기에다가 1500 곱하면 됩니까? 670 곱하기 1500 그 정도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500이면 얼마됩니까? 오칠에 삼십오.

○주택과장 이용민   9억 정도.

박현규 위원   한 10억 정도되네요. 그렇죠? 한 10억 정도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90억이에요. 90억.

박현규 위원   90억이에요? 90억을 단기간에는 세울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철거하기 전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원의 내기마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라돈, 방사능 물질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암에 많이 걸리는.

박현규 위원   예, 그런데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은 잘 아시겠지만 담배 다음에 폐암을 일으키는 WTO에서도 인정한 심각한 발암물질입니다. 이 라돈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대요. 그게 어디에서 생기냐, 오래된 건축물이나 폐공가 이런 데 많다고 해요. 그런데 폐공가를 처리하면서 라돈 한 번 검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검출한 것은 없고 석면이나 이런 데 그런.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제가 소음이나 분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라돈검출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라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라돈 검출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구입해서 거기부터 한번 재보자 해서 아마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보건소나 환경부서하고 한번.

박현규 위원   환경과에다는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과에다 얘기해서 폐공가 얘기나오니까 이제 주택과에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3개 과가 연합을 해서 라돈 검출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방치하면 안 돼요. 이것을 주문드리고, 제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빗물 이용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현규 위원   이게 행감 자료를 보니까 빗물 설치 및 지원조례가 우리가 8대 때 강영수 의원이 의원 발의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현규 위원   일단 우리 시청은 빗물을 이용해서 어떤 자원화를 지금 하는가요? 우리 구청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한 적이 있는가요? 조례는 제정했는데 시청,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빗물 이용을 하는 장치가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공공기관에는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 시설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경기장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현규 위원   우리 관에서 이렇게 몸소 실천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홍보만 당신들 해라 해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저희 공공기관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면서 일반 개인한테도 독려를 해서 권고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에 통보도 보내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박현규 위원   물론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먼저 실시를 해야 시민들도 따라오는 것이지 너는 안 하고 나보고만 하라고 하면 행정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어차피 대한민국은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조례 만들었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관은 관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와 같이 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이 2.3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1년 것이고요. 2012년은 2.02%로 분담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주시가 어쨌든 레저로 자전거를 타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랑 받아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사실 생활 속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표지판이라든지 횡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00여 개소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180개소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5000만 원 확보해서 한 150개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확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이유가 안전 문제거든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것은 곧 자전거를 타기에 이 도로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타기에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는데 그동안 예산 안 섰잖아요. 과거에 이것 받고 이것 말고요. 이것은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강문   몇 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가 사실 요즘 많은 투자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중단됐잖아요. 솔직히 민선 4기 들어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4시, 5기 전혀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한 번도 안 했다는 어폐가 있고요. 많은 금액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의 안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높이려면 그게 가장 일단 필수가 되어야 돼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동감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지금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자전거정책팀을 신설을 했고 이번에 직원도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1명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것은 전담부서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형편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어쨌든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됐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관련법률에 의해서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관대 시설이나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만 매년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한 200조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분.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 개정 이후로는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지금 2011년 11월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때부터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국주영은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공영주차장을 설치현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영주차장은 어디든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옥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이번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개소 좀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사실 제가 볼 때 거기는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국주영은 위원   거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난관이 있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아니,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부서가 협조를 안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다들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쪽 부서가, 그래서 결국 못 했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꼭 다시 관철을 시키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관철을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관철을 시키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새로운 생태박물관에 대여소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한 전주천을 자전거로 산책하고 낭만 있고 좋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대여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어떤 구간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보관해 두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나와서 자전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도 싶어도 사실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곳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 편이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쨌든 자전거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있잖아요. 도달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전주가 되고 우리 시민들 건강도 사실 향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지적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이제 교통공원과 관련해서요. 교통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공원, 교통공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공사에서 만든 것이죠? 가족공원이랑.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서.

국주영은 위원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준 거예요? 도로과에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교통공원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는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공원 시설 쪽하고 주차장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을 가끔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관리는 썩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워낙 넓고 나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거기를 가는데 실제로 이게 갈 때마다 사람도 없고 거기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조립식 건물 안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계속 받고 있고 요새 겨울철이라.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철에 말고 제가 여름에 갈 때도 그랬고 거기를 갈 때마다 한 번도 저는 거기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실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것 예산 낭비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듣기가 거북스럽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일정별로 다 잡아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188회를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생이나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시설이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이번 보수를 해 줘서 사진 촬영한다든가 교통시설물 쪽에도 도색도 해 주고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펜스까지 다 해 주고 저희들이 계속, 대개 유치원생들은 오전에만 오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오전에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후에 가셔서는 대개 없고요. 교육받는 사람들은 없고 대개 현장에 또 노인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찾아가는 교육이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유치원 때는 신호등을 잘 지켜요. 빨간 불이 켜지면 안 가고 녹색 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이 교육이 잘 되는데 커갈수록 이것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도 계속 이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무적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도 찾아가는 교육도 좋지만 어쨌든 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차가 있잖아요. 아니면 경로당도 그런 차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여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실제로 확대를 하려면 예산이 좀 확대되어야 하는데.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게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위탁금도 올라가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노인들을 태워서까지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 데 찾아가서 실제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저희들이 거기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우리 전주가 보행자 사망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카풀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카풀 주차장이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교통공원, 진안 방면, 남원 방면, 정읍·고창 방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읍·고창 방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박물관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카풀 주차장이 그쪽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알기로 박물관 뒤에 카풀 주차장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카풀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지금 우리 전주시 내에 설치한 육교, 지하보도가 몇 개소 있나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전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 지하보도 중에 철거하고 폐쇄해야 될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유감스럽게도 도시재생사업단인이가요? 혁신도시에 여쭤봤어요. 육교를 혹시 설계되고 시공을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계단식 육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비가림시설도 없고 정말 조롱거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차도 도로 시공이나 인도 시공 등의 보행자 중심 원칙이 대세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이를테면 단순도로가 아니라 교통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기능을 추가하고 도로가 넓어지는 게 만사가 아니다. 저도 의아한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게 도로가 넓지 않거든요. 참 의식의 문제겠구나, 아마 우리나라 도로처럼 사실은 넓고 교통시설물이 가장 많은 도로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주시 내에 교통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육교, 지하보도 철거하고 폐쇄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마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평화1동 주민센터 앞에.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았던.

○위원장 장태영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횡단보도를 그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주민들의 요구고 보행자 중심의 차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호등이 되었든 과속방지 단속카메라가 되었든 이런 시설물의 의미도 그렇고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사망사고가 나야 시설이 들어 가더라고요.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시공이나 이게 아니고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죠. 지금 제가 이제 아는 것으로 장승백이로에 동신아파트 앞에 육교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물관 쪽에 있는 육교?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하나 같이 민원을 1년 사시사철 받는 시설이에요. 유지보수나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질척거리고 눈이 오면 얼어가지고 사실 거기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그려줘야 된다고. 더군다나 박물관쪽 보면 거기 모 웨딩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저기하시는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요새 주말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를테면 완전히 정체구간이에요. 저는 거기에 있는 육교도 현수막게시대인지 아니면 보행자들이 그냥 무단횡단해도 좋다라는 것을 권유하는 시설물인지 묻고 싶어요.
  현재 제가 우선 두 군데 얘기하고 있는 육교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는데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고 아마 그 지역이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을 거예요. 저는 관리도 되지 않고 무단횡단의 구조물로 인식되는 육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시설 관리 의지로 평가될 상징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거 계획을 수립을 좀 했으면 하는데.

○도로과장 이강문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용머리 육교 철거문제도 주민들하고 논란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는 반대, 상가주민들은 철거해 달라 요구민원이 있어서 수없이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우선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고 나머지 육교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존치냐, 철거냐, 개량이냐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즉각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단순히 육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교라는 시설물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신호체계나 도로 좌회전 이런 것을 다 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동신아파트 육교 같은 경우도 평화2동은 완전 섬이에요. 평화2동에 해당되는, 이후 평화동이나 삼천3동 흥건 쪽에 연결도로가 없어요. 저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그러고 보면 답답하다 이것을 느끼는데 그 육교를 이후로 넓은 4차선 장승배기로에서 평화2동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이미 그 건너는 아울렛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육교라는 시설물 자체도 이미 경쟁력도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잘못된 구조물이거니와 그것으로 인한 기본적인 거기 교통체계가 차량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차량 통행에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쪽 육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산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철거하는데, 옛날에는 철거를 세상에 돈주고 했는데 그렇게 요즘은 구조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돈 받고 철거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나 상가의 의견 저는 그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묻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도로를 시공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어 오고 지적됐던 주민 불편사항을 이런 저런 교통법을 대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피해왔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바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경우도 거기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육교 유지가 아니라 제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면 반드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비가림이 가능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저는 다른 도시 가보면 그게 다 있는데 우리 전주에서 못 봤어요. 혁신도시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전주에도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나보다 불가피하게 아주 광로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저 정말 심각하다고 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철거 내지는 폐쇄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다른 데 어떤 파급이 되고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8쪽입니다. 승강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설치 지금 하고 계신데 안 된 데도 많죠? 지금 몇 %가 완료된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승강장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542개소 중에서 23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 안 된 곳이 303개소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없다는 곳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대개 보면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으로써 비가림이 없는 승강장 그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비가림이 있는 승강장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50%가 아직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안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보면 비가림 필요 없이도 안내전광판이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있고 밖에 크게 입간판으로 되어 있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우선 하는 곳이 비가림 있는 곳부터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 끝나고 나면 이용객이 많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계획을 잡기를 비가림이 있는 쪽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비가림이 없는 데는 단말기도 빨리 빨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보면 그런 곳은 대개 주변에서 건물 주인들이 승강장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지 같은 데 설치할 수 없는 곳 대개 그런 곳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보면 설치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비가림이 있는 곳에 안에도 있고 이렇게 TV 모니터처럼 또 비가림이 없는 곳에 입으로 이렇게 서서 스스로 하는 쪽은 따로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42인치 짜리를 큰 것은 이용객이 많은 곳 있죠. 중앙시장이라든가 버스터미널 같은 이용객이 많은 곳은 큰 것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몇 군데 큰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버스는 항상 사람이 서있을 때 왼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는데 굉장히 순발력 있어야 버스를 타요. 어쩔 때는 여러 대가 오니까 내가 타고자하는 버스가 뒤에 왔기 때문에 왔나 안 왔나 봐가지고 빨리 안 타면 저쪽에서 빨리 떠나버리죠. 그래서 왼쪽을 쳐다봐야 하는데 왼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에 설치하려면 오른쪽에다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대개 보면 버스 오는 쪽에 있고요. 보는 것은 왼쪽에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보게끔 되어 있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또 편리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승강장 안에는 양면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쪽을 봐야 되니까 그 단말기도 이쪽에 있는 것이 함께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으나 또는 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스를 그러니까 전부 앉아 있는 쪽에 안 있고 이게 이제 그 승강장이라면 버스가 이리 오니까 내가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서 이렇게 봐야 내 버스가 오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버스가 내가 탈 수 있는 버스인가 아닌가 보면 글씨도 봐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승강장이라면 입간판은 승강장을 지나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42인치가 사람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내다봐야 내 버스를 요요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려면, 제가 그렇게 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용하기 좋게 시민들이 보기좋게 개선을 하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지는 않아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또 전에부터 했던 것은 승강장 안쪽 의자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니까 왼쪽에다 대개 설치해서 오른쪽에서 같이 보거든요. 보는 것은 승강장이 예를 든다면 왼쪽에서 오면 왼쪽에다 설치해서 보는 면은 승강장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봐야 타는 게 맞죠.

김혜숙 위원   또 그게 높아서 앉아서는 잘 안 보이고요. 앉아서는 옆에가 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42인치 짜리를 보려면 앉아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어요. 그게 잘 보여,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맞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가 의자가 있잖아요. 버스오는 데니까 이쪽에서 의자가 앉아 있으면 이것은 보이는데 42인치 짜리는 그것이 가려요. 내가 올 버스를 감지못하게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의 편리에 맞도록 고려하는 마인드라고 할까, 시선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50%를 아직은 못 했으니까 50%를 더 할 때는 그 자리를 한 번 체험해 보세요. 그 과의 선생님들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가셔서 몇 번 A선생님은 어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실 때 그것을 감지해서 타려면 어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바로 미리 보고 있다가 몇 시에 도착하는 그것에 몇 시에 도착했다고 빨간불이 번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장소가 어디신가 말씀하시면.

김혜숙 위원   아니, 큰 인치는 대개 왼쪽에 있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현장 방문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대개 왼쪽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방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같은 비슷한 문제로 48쪽을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원 접수가 518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승차거부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어느 여객이라고는 여기서 방송이니까 못하고 그 여객은 의자가 다 갈라져 있어요. 내가 앉는 의자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 여객의 모든 버스가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의자가 갈라져 있고 이런 데도 더럽고 갈라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여객인가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또 뭐가 문제냐면 청소를 지금 청소용역을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회차지에 가면 빨리 청소 한바탕해야 되는 상황인가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레가 있어요. 항상 오른쪽 세 번째 자리에 걸레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불쾌해요. 저도 우리 집을 그렇게 깨끗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은 불쾌해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동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대라고 하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용구를 버스 고객을 모시는 자리에다가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려면 그런 걸레 같은 것은 우리 관광버스를 타면 밑에다 짐 실는 곳이 있잖아요. 시내버스는 그런 것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려면 그런 곳이 있다면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걸레 좀 있으면 어때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걸레대가 있어요. 길다란 대가 그것이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걸레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실천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여러 근로자, 회사 다 총 망라해서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손님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김종신 대중교통과장님 말씀대로면 1월 1일부터는 걸레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저도 1월 1일부터도 계속 버스를 탈 예정이기 때문에 있으면 이제 어느 교동 몇 시간에 어디로 가는 것이 있다라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보조금이 증가되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져야 되는데 보조금은 다른 준공영제 도시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혀 변화없이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조금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 수익금이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계속 이 추이를 보면 매해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매해 수익금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는 19억이 증가되었고 계속 증가되다가 2010년, 2011년에는 파업 때문에 수익금이 떨어졌겠죠. 보나 안 보나. 그런데 2012년에 453억으로 용역에서 추정한 480억보다 26억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추경에 더 지원해 주자는 이유가 그거인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453억에 대해서 26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를 그때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명백히 3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이었죠. 직장폐쇄한 기간이, 그렇죠?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그 버스회사가 수익금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저는 파업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체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영향이 있는지 26억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파업에도 약간은 있었겠지만 전부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차가 다니고 일부는 기사님들이 뛰지 않지만 다른 차를 대용해서 이삼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뛰었고 또 수익노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수익노선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현금수입 확인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수입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3, 4, 5, 6, 7이 버스이용이 가장 많아요. 수입금이 제일 많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달 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36억, 2월에는 72억이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3, 4, 5, 6, 7 그때 수익을 낸 것으로 평균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승객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스회사가 2012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파업한 것은 불법파업이다. 그 영향으로 인한 26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입장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회사는 직장폐쇄를 한 이유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차가 운행하도록 직장폐쇄를 한 사항이고.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번에 재판에서 지는 것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금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그때 보조금을 안 뛰는 차량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 뛰는 차는 5억 삭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얼마고 지출금이 얼마고 적자가 얼마여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거잖아요. 수익금을 못 낸 이유가 뭐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는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면 나오니까 그 얘기는 일단은.

오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수익금이 적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기준만 할 뿐이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무슨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했을 때는 42억 적자였는데 실적을 하니까 71억 적자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이 올해 또 임금이 오르고 10, 11, 12, 3개월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산하면 결과가 뻔히 나올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것이지 2012년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아뇨. 저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 가고 그러면 그 결과까지 알아보고 전주시 행정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12년 실적을 해 가지고 2013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실적에 이런 영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 주장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고 또 임금도 상승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금상승이야 그런 것은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수입금이 줄은 것을 전주시가 보전해 줘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인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입금이 줄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입금이 줄은 이유가 뭐냐, 버스회사의 잘못이다, 노동자들이 했을 때는 시민의 발목 묶는다 이것도 버스회사가 시민의 발 묶은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취지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고 저희도 안 다닌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삭감하고 그 벌금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조금 삭감된 것 5억밖에 없어요. 5억하고 연료비 그것하고 8억이에요. 그런데 수입금 차이는 26억인데 왜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냐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수익이 없는 데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비용은 들어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꼭 안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녀도 수입이 안 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비수익 노선까지 다니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비수익노선까지 다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다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소재지만 갔다가 직장폐쇄를 하고 바로 현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7월 4일까지 해서 100%.

오현숙 위원   아뇨, 그러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버스회사가 수익노선만 뛰었다는 거예요? 원래 노선대로 가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수익노선만 뛰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뛰었는데.

오현숙 위원   비수익을 뛰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비수익노선은 이제 사람 한두 명 타는 데까지 다 갔다는 얘기.

오현숙 위원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러니까요. 회사가 수익노선만 뛰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고요. 제 문제의식은 그것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짧은 것부터 할게요. 대중교통과 모악산 셔틀형 시내버스 운영 자료를 요구했더니 단위가 안 나와가지고 이 지원금액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00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1000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문제가,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죄송합니다. 1억 2500,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논란 속에서 시작을 하면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그랬는데 언론매체하고 전단지 말고 다른 것은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승강장도 하고.

김도형 위원   승강장 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승강장에다 노선도 안내문 붙였습니다.

김도형 위원   각 승강장에다가요? 안내문을 붙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플래카드도 20개 붙였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수막도 붙이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현수막은 어디 어디, 대충 어디 거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일단은 구이하고 중인리에 2개 내지 3개씩 해서 붙이고요. 중간 중간 꽃밭정이사거리 그다음에 삼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지점에 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붙였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쨌든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산에 가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차를 많이 안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현재 특히 주말에는 모악산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스럽기도 하고 특히나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감사 가면서 느꼈지만 중인리 쪽은 정말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더만요. 차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난리도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몇 % 정도 또는 몇 명 정도가 인원이 이용을 해야 모악산이나 중인리에 주차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계획이 있나요? 이것 그냥 해 보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주셨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주차난 내지 모악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경비를 줄이려고 두 가지로 해서 시행.

김도형 위원   뭘 줄여요? 경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차를 가져감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경비도 줄이고 주차난도 줄이고, 도에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거절했는데요. 도에서 시작하는 것은 차를 가져가라는 내용이고 저희는 차를 가져가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에서는 완산구 체련공원을 통해서 정보화마을로 해 가지고 지름길로 해서 차 가져온 사람들 다시 내려와서 가는 길이고 금산사까지.

김도형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분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쭐게요. 또 이상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버스가 다니는줄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예를 들면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버스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인식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요. 교통난 해소.

김도형 위원   교통난 해소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우리 현재 모악산의 주차장이 완주잖아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실상을 파악해 봤을 때 대략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인원, 어느 정도의 차량 대수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면 주차난 확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애초의 계획이 있었냐고요.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얘기를 해 주세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산출 안 해 보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략적으로 저희는 12명 정도는 타야 수지가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 차의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들이 여기에 확보되어야, 이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중인리나 구이방면에 모악산 주차장의 주차난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는 하루에 한.

김도형 위원   추정하시 마시고요. 계획이 있었냐고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추정해 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가격으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안 세우셨냐고요. 제 질의가 어려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됐냐고요.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대체가 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차당 한 12명 이상은 한 편도에 타야 되는 걸로 지금.

김도형 위원   편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하루에 총 몇 명이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차 6대, 5대 움직이는데 6번 타면 되는 거예요? 아, 또 이 횟수가 있겠구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12명 정도 타면.

김도형 위원   횟수가 몇 번이에요. 6 곱하기 12.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4회 정도.

김도형 위원   12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그 정도 타면 이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 계획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김도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획서 지금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계획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빨리 담당직원 지금 가세요. 10분 내로 가지고 오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을 해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상당히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문제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가까운데 계신 분들을 홍보하지 말고 그때 예결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인리 모악산 입구에다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주시 먼 곳에서 집중을 하니까 먼 곳에서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시내 다니면서 한 번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준비를 상당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상당히 하셨어요? 전주시내에 홍보현수막 20장 붙여가지고 흔적이나 되나요? 누누이 그때 강조했잖아요. 제가 이 사업 솔직히 말하면 반대했잖아요.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제조건이 뭐였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홍보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없이 일단 시작해 본 것인데 혹시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가 좋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책임지라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들 할 때 우리가 이것 하면 잘될거야, 이런 것은 솔직히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평가 한 줄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한 것 없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연말에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뭘요. 평가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평가 아직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못했습니다. 저희가 1차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서 2차로 해서 강화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어쨌든 예산 때 다룰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 혹시라도 더 추진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요. 노송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건설교통 쪽에서 자료를 받으면 굉장히 부실해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자료를 잘 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향후 계획서 세워달라고 했더니 용수부담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오고 사업이 없길래 저는 이 사업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이 되어 있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기 투자비가 지금 1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5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67억은 저희가 노송천만 얘기하는,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만나뵈려고 했는데 그때 잘 안 돼서 못 만났잖아요. 현재 내드린 자료는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 그 돈이 167억 7600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언제 한국은행까지 자료달라고 했나요? 노송천 복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갔죠? 한국은행.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여기서 한국은행까지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해 가지고 여기는 노송천이 아니고 건산천, 북문교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인데 중간에 현재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복개된 구간은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오픈된 구간은 현재 시행이 기 됐고요.

김도형 위원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전화가 재난안전과에서 오길래 왜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오지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현장 가 보고 알았어요. 현장 가보니까 안내판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추락주의, 올라가지 마세요,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계단에 차단기를 막아주세요, 우천 시 냇가 출입은 위험하오니 출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뭔가요? 애초에 제 추측으로는 청계천 보고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생태복원을 통해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출입하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하전 내로 진입하는 데 얘기합니까?

김도형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다시 구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완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려가기는 조금 불편해도 실제로 내려가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내려가는 분은 없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내려가는 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목적 자체가 지금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는 아니고 어느 구간까지는 실제로 석수로에다가 하천이 양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위에다가 저기를 받았어요. 콘크리트로 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곧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위에 집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거기를 다시 해서 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오픈을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전국 최초로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 복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70%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하천이 깊고 폭이 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려가기도 그렇고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노송천을 함으로써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난 이후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셨는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광장도 저희가 조성해 놓아가지고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인 것 같은데요. 상가 활성화하려고 노송천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가 활성화도 있고요.

김도형 위원   가보니까 전주시내 말 그대로 특화거리라고 조성된 데의 공통점 하나가 주차장이잖아요. 거리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상가 주인들이, 제가 한 세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한테 전화하신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동체 회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상가 주인들이 이 거리를 살리려고 하면 상가 앞에 본인들 차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주차단속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상가에서 나서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거리 안 하려고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나서 한 일주일 있다 가보니까 그대로, 그리고나서 이주일 있다 가보니까 또 그대로. 물론 그게 단시간 내에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연 예전에 복개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가매출이 늘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별로 믿기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미 어차피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보고 정책을 결정하라고 그러면 이후의 사업은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을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천을 만들어 놓고 그냥 위에서 쳐다보는 하천을 왜 만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천은 하천으로 복원을 해야 하잖아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국비가 70%라고는 하지만 시비는 그럼 언뜻봐도 100억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어차피 돈은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고 그런데요.

김도형 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로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제 의견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족으로 다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송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들은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그러게 민이 됐든 우리 시가 됐든간에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물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런 줄은 아는데 과연 그게 정답인가도 솔직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특히나 안전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안 내려가는 하천이라,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전용제하고요. 그다음에 서부 간이정류장 신설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듯이 현재 시내버스 카드이용률이 67%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정체를 지속하고 있어서 좀처럼 카드사용률이 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드사용률이 정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교통카드 전용제를 전면 실시하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그 대표적인 답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교통카드제 전면 실시는 자료의 데이터화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이나’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교통카드제 전면 실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뒤에 ‘기본권 침해 논란’ 이렇게 달았어요. 그 기본권 침해라는 게 어느 부분인지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시 정책으로써는 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박진만 위원   교통카드제가 실시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통카드제가 별탈 없이 실시가 된다면 보조금 지원근거로 투명성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인정합니다.

박진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권 침해한다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일반시민을 강제를 할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박진만 위원   자기 선택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선택권에 자유가 있는데.

박진만 위원   그것을 기본권으로 침해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강압하기에는 우리가.

박진만 위원   저는 국민의 3대 기본권을 침해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민이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래서 좋습니다.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투명성 확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든간에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볼 때 뭐하러 이렇게 큰 일하면서 중요한 일하면서 오해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카드제를 실시하면 원샷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 저것 곤란할 경우를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카드가 70% 가까이 되어 왔으면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시한 안이 뭐냐면 환승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다든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할인율을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수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크게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세수를 줄여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단번에 시행하기 힘드니까 의지를 가지고 준비의 해를 가지고 2014년은 준비의 해 전주시에서 천명하는 것이죠.
  2014년은 준비 해를 가지고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시민들은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물물교환할 때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샀지만 그 뒤에 화폐수단이 도입되면서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를 들었잖아요. 카드 전용제를 국장님, 답변을 잠깐 해 주시죠. 전면 실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카드 전면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선택권, 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산다든가 내가 어떤 댓가를 줄 때는 현금과 유가증권, 카드 그런 게 다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옛날에 물물교환해서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샀지만 그 뒤에 화폐수단으로 현금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고 카드도 있듯이 대체수단을 쓰면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순기능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않습니다. 역기능도 있으니까.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된장 담그면 구더기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또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차를 안 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박진만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힘써서 일하는데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그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시내버스 업무를 한 4년하면서 제 자신이 오해받는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을 오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서부지역 간이정류장 신설 관련해서 2011년도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작년 9월에 시정질문도 했고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한 꼭 필요하니 즉각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청에서도 여러 차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도 많이 응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도에 이게 승인권이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에 승인권이 있는데 도에서 자꾸 조건을 걸어요. 조건이 뭐냐면 관련업체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택시업계의 합의를 봐와라, 그런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는 지금 도시가 서부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이라든가 김제 그쪽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직행버스 승강장 이전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도 하고 그래서 전북고속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신청을 하고 또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그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실무자는 올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근에 도에서 혹시 공문이 오지 않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근에 왔죠? 최근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근에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택시잡기는 어렵다 거기다 올리니까 다시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 받아오라 그런 내용이죠?

박진만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똑같은 내용이고 왜 그게 왔냐면 제가 도의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힘을 좀 실어라 그랬더니 도의회에서 이제 담당 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기존 공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준비를 계속 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 안에는 원샷으로 끝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과 내년 3월에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는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예정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정이죠. 전주대 앞에 마을하고 원서곡마을 자연녹지 중에서 취락화된 지역의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론에서 이 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시 취락지구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지정 호수라든지, 밀도 호수 그런 거시기를 해 가지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156개소가 했는데 지금 2번에 걸쳐서 지정을 했어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은 반영은.

박진만 위원   이번 반영 계획은 없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취락지구 조성현황을 봐가면서 차후에 또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과장님이 할 말씀을 제가 다 해 버렸네요.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대한방직 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입장은 국장님,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어서 그 지역을 공장 부지로 계속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박진만 위원   혹시 그쪽의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 시한테 접수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까지 대한방직에서는 입장이 전혀 없고 이제 대한방직 의견이 아니라 기업들이 한다고.

박진만 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도 지금 공장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생각.

박진만 위원   원칙은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칙은 그렇고 다만 대한방직 측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요새 말하는 특혜는 아니지만 과연 전주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대한방직도 어떤 측면에서 개발하는 게 옳겠다,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면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 과에서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을 했는데요. 지금 절차는 다 거쳐가지고 두 군데로 대상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북부권하고 중부권으로 해 가지고 대상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완주군에서 다음에 논의될 때 참고자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북부권과.

○도시과장 강원식   예, 중부권으로 두 군데로 해 가지고 기본구상안이 그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받기는 했지만 용역시간을 굳이이렇게 통합 전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당시에는 하여간 완주군한테.

구성은 위원   이게 그러면 완주군에 자료가 갔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것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저희들이 완주군하고도 지금 이 안된 것이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안이 나왔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거기도 참고자료로 앞으로 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참 저희가 보고받고 하는 업무여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보면 너무나 서둘러서 한 부분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중에 한 사례라고 봐지고요. 아무튼 그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이나 6쪽 이런 데 쭉 보면 선미촌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처리사항이 용역시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용역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언제 용역을 발주해서 언제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용역 예산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사항에 맞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도시과 제일 첫 번째 업무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여기에 선미촌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올라간 게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제8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9대때 김혜숙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네이버에 한 번 선미촌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에 뭐가 물어보냐면 전주시청 뒤에 있는 선미촌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게 떠요. 정말 부끄러울 일입니다. 바로 옆에 시청 있고 시청 바로 옆에 지금 한번 문 열고 열면 다 보일거예요. 한옥마올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전주에서 가장 전통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고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03회 시정질문 때 김윤철 의원님이 또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 처리사항은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산 하나도 올라가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8대 때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계획이나 구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구라 그런 수지타산이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어떠한 시도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안건 부분가지고 혹시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하고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쪽에서도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성은 위원   문제의식이야 가지고 있죠. 오히려 거기서는 건물 하나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그게 한번 확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예 안 됐었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도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되었고 여기 있는 것은 이것 그러면 거짓말인 것이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지금 서류 작성일이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때는 예산이 되는 게 있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깎였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될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사업을 하려면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하고 여러 가지 수지가 맞아야 하니까요. 하여간 용역을 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용역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8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문제고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해 주세요. 저희는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나 건설업자는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용역업자가 이 공사겠죠. 공사와 관련한 어떤 설계 용역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과를 발주청에다 보고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리회사나 시공을 할 회사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든지 자체 설계를 하든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설계를 하는 예를 제가 좀 들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설계한 것은 우리가 감독기관입니다. 용역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용역 과업 목적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면 감리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면 감리의 그것을, 감리가 그런데 대개 먼저 안 돼요. 감리한테도 이것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사의 사전감사를 받고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 의뢰를 이를테면 가격에 심사를 받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목적이 정확한 공사의 목적도 달성하고 거기에 맞는 댓가를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는지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지 과소하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도상에 이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제가 일치하는지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국주영은 위원   따져야 되고 설계도서도 이것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지하에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샘플적으로 어느 구간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 중에 변경사항이 나오면 변경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떤 보고를요?

국주영은 위원   아까 검토한 것들을 그러니까 감리회사나 시공건설업자가 해당 건설 시공을 위해서 설계한 것 있잖아요. 이것 아까 여러 가지 현장과 맞는지 어쩐지 하여간 발주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적인가 의무적이지 않은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공사가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주영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자는 설계도서를 보고 이를테면 우리한테 시행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시행계획서 내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얼마의 가격에 갖겠다 이렇게 해서 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어쨌든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은 다 의무사항이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국립무형유산원 일대 도로정비공사 등 43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제 건설공사를 확인한 결과 이 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거쳐야 될 어떤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감사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 후 설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감리가 늦게 결정이 되면 그런 사항이 미처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적발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감리가 없는 데는 실제로 사업자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발주처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전부 다 사전에 발주처에 승인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루어져야 될 의무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공사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거나 그런 상황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다 됐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한 것은 착공 전에 해라 그런 얘기인데 착공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이죠.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착공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주영은 위원   왜냐하면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충분하게 현장과 이 설계도면을 비교를 해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설계를 한 것과 건설현장이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건설업자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고 감사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보고 안 됐다고 했어요. 현재는 보고가 다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는 다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과장님 것만 말고 그외 43건이라고 했으면 44건이에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 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것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행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국주영은 위원   다른 부서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일반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후든 사전이든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치결과 제출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직무유기라고 안 하고 직무 소홀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유기는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 소홀로 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직무 소홀이라고 정정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표현상이 다를 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매일 감사도 받고 이를테면 매 사업마다 감사를 받는데 감사를 받을 때마다 법도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쨌든 적자가 당초 42억에서 72억으로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업으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된 이것 5억 그다음에 어쨌든 운행을 안 함으로써 연료 있잖아요.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3억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억 원.

국주영은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에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억, 5억, 그 24억.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보면 수입 측면에서 미운행 부분 만큼 5억이 지급이 안 됐다, 어쨌든 5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지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어쨌든 수입 측면에서 감소 요인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유류비 있잖아요. 어쨌든 운행을 안 했으니까 유류비를 우리는 안 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3억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 10억을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재정심의위원들한테 사인받으러 다녔죠? 한 장 만들어 가지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10억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내용 기억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1차, 2차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회사에 어떤 내걸었던 조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임금하고 저기를 주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회계장부 내.

국주영은 위원   예,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하고 또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노력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시민여객에 대해서는 EPR제도를 도입토록 했고 지금 임금부분이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27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거의 할 도리는 다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그 내용을 못 했습니다. 2차 줄 때 확인하고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못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못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EPR제도 도입하고 임금으로 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충분하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EPR제도가 다 도입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름대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이 이행이 되기도 전에 30억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는 당초에 추정한 액이 지난 것이지만 우선은 더 들어갈 수 있어도 그것이 객관화됐기 때문에 그것만 준다했는데 추가로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하고도 우리가 그러니까 잘해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을 약속한 것 아니잖아요. 회사하고 우리가 적자난대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현금수입.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현금수입원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언제 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회사나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적자가 나는대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지는 않아요.

국주영은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을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이것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준공영제하는 만큼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쪽에서 쓰는 대징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열이 나요. 다음에 또 나고 다음에 또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치료요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서는 치료요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게 목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발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서 발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옛날 같지 않고 너무나 많은 환경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쨌든 행정에서는 공무원은 시내버스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문가를 어쨌든 도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공무원도 그 분야에는 노력하면 한 만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려면 상당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국주영은 위원   잠깐만요. 맞아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젊은 공무원을 정말 나름대로 샤프하고 이런 공무원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부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서 정말 더 좋은 사람 영입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사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그냥 누가 오냐 이렇게 보지 말고 대중교통정책을 시내버스 정책을 누가 가장 잘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지만 저희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들을 부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쓸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인사부서에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 행정사무감사가 무력하네요, 무력해. 저는 여기에 와계신 국장님 이하 답변에 임하시는 우리 담당관들께서는 사실은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다소 논쟁도 하고 얼굴도 붉힐 수 있는 그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토론하기로 하면 쉬어 쉬어가면서 요새 말대로 끝장토론, 막장토론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용민 과장님, 말 많은 옥성 거기 공사와 관련되어서 경사도 때문에 어쨌든 문제된 것 있죠. 진입로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지금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일부 구간이 경사도가 안 맞는다고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곰두리콜 담당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곰두리콜 계약기간이 2015년 1월까지인데요. 여기가 지금 처음 한 건가요? 곰두리콜센터 운영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점수가 80점 이쪽 저쪽 해 가지고요. 2개 업체 정도가 와가지고 거기가 항상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곰두리가 계속 해 왔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참여했던 입찰기준 배점표 있죠.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난 11월 24일에 버스노선 지간선제 추진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선 지간선제를 추진한다고 얘기만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오현숙 위원   예, 지간선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전주시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효율적 운영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과장님 판단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 덜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13년도에 50억을 올려주고 추가적으로 또 2014년도에 62억을 그러니까 다 합하면 2012년보다 72억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는 버스타기 불편한데 보조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것 여론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 활용한 것 아닌가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다른 도시에 지간선제가 도입되려고 하면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공감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스회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강제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강제하도록 2014년도에 틀을 만들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것하지 마세요. 예전에 2004년도에도 전주시가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였지만 완주군수가 반대해 가지고 이것 무산됐거든요. 정치적으로 협의 한번, 협의 끝났습니까? 회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완주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합의나 군민의 동의, 시민의 동의 하나도 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회계사 해 가지고 노선 개편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려워요. 준비과정이 그 정도로 철저해도 공무원, 시의원 다 가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야지만 지간선제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왜 언론에다 이런 발표를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쭉 해서 했어야 하는데 파업관련 몰두하느라고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오현숙 위원   이런 식으로 시범으로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14년도에 그냥 시범적으로 몇 노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지간선제는 할 수 없다’ 그 결론 절대 내지 마세요. 이것 이런 상태에서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검토를 재검토를 하고 또 하고 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만 1년이 늦어질 망정.

오현숙 위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계약직공무원 그 얘기도요. 왜 그런 관점에서 나왔냐면 지금 전주시의 정책수준으로서는 지간선제 도입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정책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의미였어요. 불똥이 다른 데로 튀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이것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 과 운수지도팀에 지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운수지도팀이요. 그러면 버스 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이 신고를 지금 받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그것은 안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다가 8월에 회사로 보내고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는 대중교통 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이 신고를 받지않으면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에서는 무슨 신고를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그것은 받고요. 기사들이 하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은 기사가 불편을 끼치는지 시스템이 불편을 끼치는지 그것은 상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민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뇨, 그러면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신고는 받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신고는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지금 보면 파업 후유증으로 가스 주입, 식사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하고 밀접한 것하고 그 내용을 아는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게 시스템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파업 일어나기 전에는 가스 주입으로 결행이 됐어요? 신고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가스 주입을 옛날에는 100% 했는데 지금은 80%, 70% 옛날에 사고난 뒤에는 그렇게 적게 하기 때문에 하루 쓰지를 못하니까 두 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가스 주입의 결행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고.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은 언제 실행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실행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제일여객에다가 하게끔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런 거예요. 요금 미납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여객 가스충전소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가스요금이 밀려서 제일여객 충전소를 활용하지 못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야 통수.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가스요금을 밀려가지고 가스충전소를 가동하지 못합니까? 답변 잘 해 주세요. 그 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정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회사에 연체된 것이 10억 넘게 있습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오현숙 위원   아뇨. 제가 알기로는 제일여객에서 이를테면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가스회사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충전소는 제일여객의 관리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일여객의 기술자가 있어야, 채용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가스회사하고 그게 협의가 됐어요? 운영하는 것이 끝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갚기만 하면 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중앙에서.

오현숙 위원   아뇨,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가 협의가 끝났냐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충전소를 운영을 해야 되지만 안전성이나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어서 그리고 수익면에서 그런 도시가스가 수익이 영향 미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도시가스회사 것이 아니고 제일여객에서 만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가스 주입을 도시가스에서 확실히 협의가 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협의가 되고 갚기만 하면 통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가스 주입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안 가도 가스 주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래서 2개 할 것을 3개 하라고 했습니다, 가스충전기도.

오현숙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시민들이 불편하면 회사로 전화해라 그런 답변들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그것은 기사들이 하는 얘기이고 저희는 저희가 받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조연발, 무정차, 불친절, 결행 이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관리는 하는데 그 관련 식사.

오현숙 위원   전주시처럼 이렇게 몇 천 건, 어느 도시가 있어요. 지금 가서 시민들 만나보면 그 시스템에서 오기로 한 차가 안 와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답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의회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이게 총체적 부실이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가만히 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답답합니다.

오현숙 위원   문제의식이 뭐냐면 전주시가 버스회사를 더 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하고 청주하고 비교도 많이 해 놓으셨대요. 보조금을 전주시가 조금 지급해 가지고 더 지급해야 되는 근거로 다른 도시를 했지만 절대 적은 액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그러면 이제는 추가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만들어야죠.

오현숙 위원   저는 버스회사를 더 투명성이나 회계시스템이나 많은 것을 더 강제해 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지금 버스회사는, 지금 92%를 지원해 주고 2014년도에는 94%를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 아무것도 강제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보조금만 올려주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업 이후로 급하게 늘어난 사항은 인정하시죠? 파업 이후로 그런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파업 이유가 노동자들이 불편한 것을 회사에서 해결해 주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노와 사가 누가 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런 문제를 마냥 전주시의 행정이 잘못했다고 보지 마시고 또 이런 아픈 계기를 통해서 엊그제 서로 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맞아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중심에 시민은 빠져 있어요. 맨 처음부터 시민들이 빠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로가, 노사가 노력하고 또 우리 시가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협조할 것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돌아가지 않냐하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뭘 추진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민한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민이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현숙 위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시내버스 정책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왜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해야죠.

오현숙 위원   정책적으로 더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62억이 2012년도에 비해서 72억이 올라간다면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만큼의 전주시의 명확한 대안과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쭙기 전에는 마이크 켜지 마세요.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제가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받았는데 먼저 유감스러운 것은 개인정보법 걸린다고 해서 회의록을 안 줬어요. 맞죠? 과장님, 회의록 요약본 주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권한이 우선인지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7월 18일에 2012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자액이 42억, 뒤에는 일단 떼고요. 그중에서 적정이윤 8억 5000을 빼고 나머지 33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80%를 했어요. 20%를 또 감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20%를 감한 이유가 뭐예요?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적정이윤을 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100%를 안 주고 80%를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동안에 불편이나 여러 가지 신뢰를 못 얻어서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져라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이유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 20%는 그러면 누가 정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꾸 감소한다라고만 주장했는데 제가 알기로 버스 파업 이전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증가를 해 왔고 그러다가 버스 파업을 계기로 해서 12만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5만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냥 잘못했으니까 20%가 얼마죠? 한 6억이 안 되네요. 그 정도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게 맞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자구 노력을 좀 해서.

김도형 위원   자구책을 해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손님이 오도록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회사도 노력을 해라.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대충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 30%만 깎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들어보세요. 얘기 길어지니까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15만대를 유지하던 승객수가 12만 7000까지 떨어졌으면 2만 3000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매길까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래야지 자구책 노력 안 했으니까 20%를 깎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이게 11월 13일에 회의했나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원래는 42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72억이 됐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 적자폭 증가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억, 3억이 있고 그 수입 측면에서도 파업으로 인해서 미운행을 하다보니까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수입이 5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것이죠? 2번, 운송수입이 파업으로 확정치보다 감액됨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파업으로 인해서 다 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맞나요?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보고계세요? 기억나시죠? 위원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 아니세요? 과장님이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은 전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그렇죠? 다음, 비용에 보면 말을 어렵게 써놓아가지고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임금 증가분 47억, 임금이 5% 인상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액이 맞나요? 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이 5%가 인상이 되면 47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받는 임금 말씀하십니까?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분이 47억이냐고요, 임금 증가분 4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   21억 5000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회의록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012년 실적 대비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적이요? 실적이라는 게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012년 추정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 대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임금은 실적이 있고 추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이제 처음에는 추정해서 작년에 하고요. 올해는 실제로 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에서 2012년 실적을 해서 보니까 47억이다, 47억이 증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볼수록 이해가 안 되고 들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에 했을 때 42억 3000 이야기했잖아요. 그것하고 71억.

김도형 위원   8000.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기에서 실적으로 잡았을 때 71억 5000에서 이번에 5% 상승한 그 차액이 4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금 부분만.

김도형 위원   어쨌든 이해는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자를 보전하는 중에는 임금 인상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임금을 상승을 시키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올려있는 추가된 30억 분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된다. 왜, 파업은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노사간의 문제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상황을 타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용역결과예요. 1번 수입 측면이 파업으로 감액지급을 했어요. 5억 그리고 운송수입이 파업으로 확정치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파업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파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파업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노사간의 문제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 그것을 왜 적자 보전을 시에서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파업을 안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꾸준히 숫자가 증가를 해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분담률은 올라가고. 그런데 전주는 올라가다가 파업이 있고 나니까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가 뭐냐, 중간 중간에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승용차 사고말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스를 타는 횟수도 줄여버려요. 그냥 어지간하면 혹시 또 안 올지 모르고 언제 기다릴지 모르니까 그냥 택시타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2만 3000 중에는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만 3000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왜 적자 보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기타 무소속 떠나서 일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도 점검도 하시고 해 가지고 못 나간 사항이 있었는데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강력한 뭐라도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나중에 재판에 이제 보고 알았는데 재판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손해본 것은 우리가 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행을 했는데 손님이 안 타가지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작년이고 올해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올해 것은 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주는 것이 올해 것이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예, 그러면 적자폭 증가 이 자료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주는 것은 올해 것 주지 않습니까? 작년 것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이 자료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 것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것을 기준을 삼아서 추정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김도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다. 30억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이번에 또 임금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30억은 줘도 상관 없다 이런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억은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도와주십시오. 줘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글쎄요. 저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내년에는 새로 출발하는 그런 저기로 가려고 올해 원년으로 삼고 지금 캐치플랜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향후에도 노사 간에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들이 250만 원이 적정한지 300만 원이 적정한지, 350만 원이 적정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350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주시가 취한 입장들을 놓고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주더라도 파업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음 년도에 또 노사협상을 빌미로, 파업을 빌미로 보조금 인상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고리를 차단하려고 지금.

김도형 위원   어떻게 차단하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파업을 못하고 누가 파업하든 책임을 져야.

김도형 위원   아니죠. 파업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줘야된다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큰 문제는 해결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노사 합의를 하고.

김도형 위원   이것 뭔지 아시죠? 성명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다 아시죠. 이게 지금 버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전주시재정심의위원회하고 전주시의회가 책임이 있어서 감차를 하고 버스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거예요. 시내버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래서, 말 그대로 협박이에요, 협박.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제지를 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 하셔도 상관 없어요. 이런 것에 동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주시의 입장이 파업, 만약에 저는 이것 처음에 자료 보고 참 의심했었어요. 시내버스회사에서 만든 자료인줄 알았어요.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어쨌든 수입이 줄었잖아요. 버스회사 사주들은 버스 파업 안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느라고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사주들은 이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죠. 버스 파업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주고 다음은 안 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가 조금 갭이 컸는데요. 내년에는 갭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죠. 줄은 것은 줄은 것이고 안 줄은 것은 안 줄은 것이지 원칙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년에는 줘놓고 왜 안 줘. 또 에이, 파업해 버려.’ 이러면 어떻게 하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획기적인 것을 차단하고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아요. 고충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 이제 이 부분 정리할게요. 예산 때 어쨌든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대중교통과 오셔가지고 대중교통 관련된 토론회 같은 데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는 안 하고 준비만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준비만 하셨어요? 저는 제가 간 토론회마다 다 계시던데, 그러니까 패널로 말고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저는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버스파업이 있고 난 이후에 어쨌든간에 대중교통을 좀 더 대안을 만들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과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어려운 자리인 것은 아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토론 속에서 저는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에 단 하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원에서는 BMS 버스회사관리시스템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것 아시죠? 제가 오죽했으면 과장님한테 제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5개 회사한테 공히 줘라, 그래서 똑같은 회계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나중에 정산해서 내라고 그래라. 그러면 정산 자료가 잘못됐네, 틀리네, 다르네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버스 현금수입확인원제를 했잖아요. 제가 전주시대중교통협의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단체하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되고 어떻게 확인됐는가 확인하려고 간담회하자고 했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확인원제도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됐는지, 이 노선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겠는지 어디가 사람이 많이 타는지, 어디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으시죠? 그런 자료 만들려고 하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죠. 그런 데를 구축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억, 20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전주시 한 10개는 만들거예요. 10개까지도 안 되겠네, 10억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1년에 막 70억, 80억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만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나면 노선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영 얘기도 할 수 있고, 보조금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파업 안 나게 나올까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 줄까 이 고민만 하니까 전주시가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해 왔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아니, 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현금수입확인원하고 조례 개정하고 다 해 왔는데 지금 그 과정이 과도기라.

김도형 위원   조례요? 제가 문경에 있었을 때 시내버스 재정 관련되어서 재정심의위원회 있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저는 고백하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찬성 눌렀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해요. 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가 할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인줄 아세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단 한 번도 회의자료에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돈 줄까만 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록 보면 이게 요약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70억이 왜 70억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발언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설명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설명을 해서 질의를 안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회계사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궁금한데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주시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인가요? 여기하고 갑을 관계가 정확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을이에요. 저는 갑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 막 휘두르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매일 토론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보려고 하는 것인데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억 5000, 광고 그게 그냥 신문에서 주장한 대로 48억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25억만 됐어도 25억 우리가 안 줘도 되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죠.
  제발 부탁인데 이 관련되어서 조금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올 것은 토론회에서 다 나왔고 노선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만 바꾸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해결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 지간선한다고 하지만 아까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 하나도 안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예산 앞두고 쇼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멈춰버리면 백약이 무효니까.

김도형 위원   멈춰버리면 무효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멈춰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도리는 하고 너희 할 도리는 해라 하면서 지금 노사, 행 그다음에 시민에게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중간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노사 화합을 한 다음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시민에게 뭔가를 보여드린다고 서로 다짐을 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2번 있죠. 시내버스 결의가 1번이 11월 1일부터 감차했고요. 2번이 결산추경 때 안 세워지면 전주시한테 전체차량 인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냥 폭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폭폭해서요?

이영식 위원   인계 받게요.

김도형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자리인줄 알고 오죽했으면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뭔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러고 가셔야 나중에 내가 그 문제 해결했다 이런 자랑이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기조국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 무보직 6급이 많아요. 그중에 한 분 모셔다가 자청하는 분,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분 있으면 대중교통 앉혀가지고 그동안에 2년 놀았으니까 한 1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분이 정책 짜라고 하세요. 계약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다음에 자전거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분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매년 단위로 어떤 시행계획까지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월암 은석교도 솔직히 할 말은 아니지만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결국에 어쨌든 사업의 선택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보편적인 논리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감사현장을 계속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부분은 어느 부서죠? 도로.

○도로과장 이강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염화칼슘이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모래도 일부 녹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액상 뭐라고 하죠?

○도로과장 이강문   혼합기 말씀입니까?

박진만 위원   예, 액상 이렇게 파란 통에 넣고 하는 게 무엇이죠? 액상 뭐라고 해요?

○도로과장 이강문   교반기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의 성분도 내나 염화칼슘하고 같나요? 아니면 소금물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염화칼슘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염화칼슘이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가로수나 농작물을 말라죽게도 하고 아스팔트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차량을 부식시키고 그다음에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식수원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눈을 녹이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주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염화칼슘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지만 현재로 봐서는 효율적이라든지 능률이나 가격면에 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염화칼슘도 지금 생산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박진만 위원   지금 이미 염화칼슘이 내년 소요분은 100% 구입한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이강문   이제 금년도 예산분만 구입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금년도, 그러면 내년도 초기에 예산서면 또 염화칼슘을 구입하겠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바로 구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게 분명히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은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은 제설자재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1억 5000씩 지금 확보.

박진만 위원   친환경 제품의 가격차가 대략 몇 퍼센트대죠?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염화칼슘에 비해서.

○도로과장 이강문   약 1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만 원이면 1만 5000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1.5배 정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전주시에서 소비하는 염화칼슘 예산이 3억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3억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50%면 4억 5000이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150억인데 225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이강문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시행부서에서는 100%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고 싶습니다.

박진만 위원   염화칼슘 친환경 부분 예산 요청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 이 정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결위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예산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억에서 친환경으로 하면 4억 5000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런 부분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전주시 전 도로에 이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염화칼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전주로 오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죠? 도로관리가 전주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부터죠? 금구부터 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백구.

박진만 위원   백구부터 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그 도로에 민원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모르시는가 보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군산에서 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군산에서 전주로 오다보면 전주 방향 분기점에서 우회전에 인지성이 떨어져서 분기점을 지나치거나 급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차에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안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민원 접수, 어떤 경우에 상황이 많이 발생하냐면 특히 퇴근길에, 퇴근길이 아닌 경우는 지나치면 기분만 나쁘기만한데 퇴근 시에 급히 발견을 하고 갑자기 우회전을 했는데 차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추돌을 하거나 추돌을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계속 민원으로 저한테는 오래 전부터 접수가 되어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께서 혼자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현장에 확인하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이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전화했고, 전주지방국도관리사무소에 전화했고, 완산구청에도 전화해 봤더니 전주시청 교통정책과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너무나 힘드시죠. 저희는 7일째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있어서 도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공문이 오기를 답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부서에서 공문을 주셔서 보니까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반대한다” 이렇게 왔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왜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는 같지 않고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구, 이용해야 될 인구를 삼천동, 효자동 일대를 전부 아우르면 20만이 된다라고 부서에서 책정을 한 곳의 의견수렴을 존중하지 않고 왜 업계를 먼저 수렴하는가 왜 그랬죠? 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요.

김혜숙 위원   도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반박하여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는 전주시의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업계의 입장을 주장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물론 도에서 안 해 줬지만 못 받아내는 것입니까? 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하냐 하는 보완사항을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러한 사항도 해 줘라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의 의견수렴한 결과서를 갖다가 제출하세요. 그리고 의견수렴은 업계와 대중교통 수단의 의견수렴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우선원칙을 갖는 것이 행정의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맞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제출하세요.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출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문제는요.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안경을 끼신 담당선생님 집 새주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강원식   서곡 7에.

김혜숙 위원   서곡 무슨 도로.

○도시과장 강원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혜숙 위원   그렇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시의원이 그것 모르면 안 되겠어서 여기다 적어놓았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서곡 4길 7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95%는 자기 주소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쭉 홍보를 해 왔는데요.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호응도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새주소를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못느끼고 하니까 이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깝깝한데요. 하여간 그래도 최대한, 다 그런 현상이더만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엊그저께 다 돌아보고 그런데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인데 최대한 내년 초반까지도 해 가지고 최대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 주세요. 여기 홍보비도 2003년도만 해도 46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예산이 투여됐어도 효과가 없는데 상부에다 전면 실시보다는 동시 활용이라든지 어떤 다른 안을 건의하세요. 여러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전면 실시도 조금 고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주시 브랜드사업의 하나로 1차 사업에 택시에게 1000대에게 30만 원씩 3억을 이렇게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3년 전에 KT로 그 비용을 이관했죠? 보조금을,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는 KT로 준 것은 아니고 택시브랜드 개인택시.

김혜숙 위원   업계에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혜숙 위원   한옥콜에다 줬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기다 줬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왜 한 가지로만 분리형 카드체크기만 달아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택시를 타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카드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카드 되죠?”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카드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창피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 카드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33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통장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일괄 미리 지급하니까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택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분리형이 아닌 단말기 체크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당초에 브랜드 1000대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들 1348대 중에 저희가 이제 조합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이름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무엇을 철저히 해요. 1348대에다 무엇을 철저히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1000대가 아니라 1348대에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나머지 1000대 빼고 2348대에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옥콜에다가 3억을 준 것은 확실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이제 전단계 1000대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1348대를 가지고 했는데 조합에서 다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결정까지 다하고 경기도랑 다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 직원.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왜 분리형만 써야 되고 분리형이 아닌 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분리형이 아니고요. 조합에서 일괄 협의해 가지고 정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버렸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른바 카드로 치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분리형이야, 왜냐하면 체크하는 곳은 이쪽에 있고 돈은 이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분리형이 아닌 것은 33만 원을 따로 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새까맣게 이만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카드를 넣으면 돼요. 승용차로 다니니까 카드 안 써보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는 버스도 많이 타고 택시 제일 많이 탑니다.

김혜숙 위원   카드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한 것이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사업이 또 남아 있죠, 2차 사업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차 사업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어요? 2차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토로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33만 원을 내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어서 고객으로부터 카드를 제공을 못해 주고 이렇게 자기 통장번호를 써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말씀드리면 일부 별도로 하고 남아 있는 것은 한 100여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휴지차량 포함해서,

김혜숙 위원   예, 100대 미만의 정도를 33만 원을 따로 내도록 했죠? 들은 바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못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나눠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해서 사업을 했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해서 전부터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돈을 안 내서 카드를 정지한 택시 개개에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일단은 규정을 위반하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해올 경우에는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나가가지고 사업이 끝나가지고 일부 조직에서 그 사업에서 무단으로 이탈을.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단이탈이라는 것은 일괄적인 견해에 대한 말하자면 납득을 못하는 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쓸 사람이 원하는 체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선택해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반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일부 반대, 일단은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말하자면 이런 일을 실행하실 거면 쓸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죠. 조합의 우두머리들의 의견보다도,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수렴을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이 지금 수렴이 안 된 결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일부 탈락한 이사들이 자기 부축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거나 불편한 기기였다는 거예요. 원래 일괄 구입을 제시한 기기가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이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충분히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저도 이제 의원인지 모르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듣는 시민은 더 불편한 것을 왜 선택해서 일괄 지급했을까라고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리고 시민도 자기가 세금냈는데 이것 카드기 보조금 줬는데 내가 카드를 쓸 수 없다 이런 의문점 갖게 되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아까도 간이버스터미널 이야기도 주민의 의견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여기 조합원들도 조합원의 의견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간단하게 올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67페이지 도로명 안내표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예산 확보에 남달리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수범사례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당초보다 많이 확보가 된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70%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잘 진행하시고 이게 저희 전주시가 선도사업으로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잘 진행이 되고 다만 이게 새주소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인지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 잘 보완하셔서.

○도로과장 이강문   그래서 이제 새주소 도로명하고 시설명이나 지명을 병기하도록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충 역할을 해서 크게 물의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겸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도로 왼쪽으로 병기하는 것이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보조표시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일단 약간 문제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시설명을 같이 병기해서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하시고 저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업무보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부여한 녹지비율을 저희 전주시가 서남부권 이쪽으로 평화, 삼천, 효자쪽에 사실상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북부권 개발이라는 목표 전략하에 사실 이쪽 전주나들목에 해당되는 북부권 쪽은 사실 다 녹지나 이런 게 배치를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남부권에 정말 시가화가 됐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기본계획상에 녹지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려면 첫째 요인이 인구수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 기준으로 78만이 계획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목표로 할 때 85만이었는데 지금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은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구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한 요인이 되지만 인구는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용도, 도로망 이런 전체적인 도로기반시설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나 향후 어떤 개발지구 이런 것들 인구이동도 고려를 한 도시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효천지구 부근이나 이런 데 사실상 시가화가 다 되어 있어요.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적시에 도시계획을 해 주고 재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면서 계속 난개발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3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전주시가 중인동 이를테면 모악산도립공원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도 없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도 없다고요. 아니, 버스종점이므로 소위 등산로라고 알고 차가 통행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중인천도 지방하천이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인 도시의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역동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 재정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녹지들이 대부분 서남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조정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서남부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 재정비가 제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난개발과 주민 불편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이것을 떠나가지고 도로시설 결정도 뒤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동을 해요. 차량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리고 집들도 짓고 시설물들이 밀려 들어오고, 저는 원래 도시계획법령 취지를 좀 살리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남부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은 이미 도에 승인이 저기했더라도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농촌동의 취락지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기본계획은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할 부분은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하고 이번 관리계획에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서남부권에 해당되는 지금 영상제작단지 진입도로 개설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예산 반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원상림마을 입구까지 해서 예산.

○위원장 장태영   2014년까지 지금하면 영상제작단지까지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외길이잖아요. 외길.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재정 형편상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소각장 진입도로로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영상제작단지 진입로라고 명칭도 바꿔서 예산 투입을 하라고 해도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 도로사업명을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 이렇게 바꿔야할 때가 됐다, 진작 바꿨어야 된다.

박진만 위원   도로명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정여립로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으로 해서 정여립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제가 이 도로개설 사업명을 그렇게 바꿔서라도 의지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고속도로 남전주IC나 서전주IC에서 가장 가깝게 혁신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도로라고요. 이게 이서하고 닿는 것입니다. 현재 영상제작단지로 가는 것 중에 지금 4차선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강문   예, 35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토지 보상도 다 해 놓았어요. 개설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입하지 않은 데는 공사가 늦어지고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예산 투자하면, 그래서 이 정도 도로가 되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개설을 해야죠. 저는 사실은 혁신도시가 LH 유치나 표류하고 결국은 빼앗겼을 때 이 도로와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혁신도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된 소각자원센터, 여러 가지 폐기물시설, 영상제작단지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않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이라도 도로사업명을 바꿔서 추진을 좀 해 주시라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비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니,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태영   하여튼 정말 제가 봐서는 이게 빨리 개설할 도로라 제가 이런 저런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조기 개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질의를 하시려고요?

김혜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효자동 간이정류장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요. 표본을 최대한도 많이 하는데 일주일 내로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효자동 주민에게 의견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도청에다 공문을 한 것을 의견수렴 용지와 보낸 공문을 저한테 일주일 후로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에 보낸 것이요?

김혜숙 위원   예, 주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다음 주에는 시정질문이 있고 그래서요.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김혜숙 위원   그 다음주까지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가능한 기일을.

김혜숙 위원   기일을 빨리 잡게요. 이것 7년이나 해 가지고 지루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 인력이 또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같이 협조할게요. 제가 많이 할게요, 자원봉사자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민을 예를 들어서 20만이면 20만을 다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죠.

김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협의를 하고 도하고 해서 얼마 정도 받아서 올리겠다 그런 내용을.

김혜숙 위원   예, 원하는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협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김혜숙 위원   다음 주에는 시정질문 있으니까 그다음주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관계담당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주까지 15일간 보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김혜숙 위원   협의하면 2년 걸려요. 그것 협의하려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주 있으면 그 서명받는데 무슨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간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 도에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의 양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자 이 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내일 도하고 통화를 해서요.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시게요.

김혜숙 위원   2000명을 해 오라는가 어찐가 해 가지고 2주일 내로 보름만 여유를 드리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그것은 못을 박지 마시고 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시게요.

김혜숙 위원   빨리 빨리 하게요. 그것 공문 좀 보내가지고 싸인 받은 그것하고 수렴한 따로 용지하고 도에다 그것을 보내는 공문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인한테 한 2000명씩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애를 써야죠, 애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주 정도로 해서 저 뒤에 하시겠다고 아까 내동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더니만 머리를 내미신 분이 계세요. 안경도 쓰셨고만 그렇게 좀 해서 아까부터 계속 찾아도 우리 국장님이 체격이 크셔가지고 안 보이더만 이제 내가 하겠다고 막 이러시네. 좀 해서 주세요. 마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아까 택시 감차에 대해서 법조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50조에 1항이냐 2항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택시 감차의 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 3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3항을 적용했는데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2항에서 1호에서 5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원할 때는 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3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조례 제정 없이도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주어는 어쨌든 “국가는”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게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방금 그런 답변보다도 아까 제가 사무감사 시작했을 때도 당부를 드렸고 마치는 마당에도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포함을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얘기하고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말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잘 세워보고 잡아보자 그런 저희의 입장과 충정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앞으로 오늘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의회하고 협조해 주시고 우리 사무감사에 임했던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시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천환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50조 3항 주어가 ‘국가는’이에요. 국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님,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2조 사항이라니까요?

구성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루종일 하면서 85조 면허취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감차가 아니라 무상감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85조 1에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밖에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인정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무튼 제가 읽어볼게요.

구성은 위원   뭘 읽볼게요.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내내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너무나 질타하지 마십시오.

구성은 위원   질타가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된 부분도 시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조금 읽어보고 하게요.

구성은 위원   감차에 대한 국장님의 최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감차 부분은 아까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린 사항을 제가 아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구성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은 위원   지금이 아니라 오늘 하루종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차에 대한 최종결론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합시다. 구성은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오늘 하루종일 2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감차가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검토한 후에 하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이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의 밀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하시니까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의욕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막 우리 입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막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감차 관련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구성은 위원   21억이 되었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시면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예산이 반영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기고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사무감사 이후에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가 있고 예결위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시안을 결정을 여기서 해 주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결 가서 다시 또 요구를 하면 어려우니까.

○위원장 장태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차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법령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번 예산편성 근거를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성은 위원   오늘 답변이 없어요. 우리만 계속 얘기했지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일단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감차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월요일까지 내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장태영   월요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내일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줘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일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내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8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반영하여 한 걸음 더 발전된 전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전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