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1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남관우 의원 발의)(이병하·고미희·송정훈·서난이·장태영·김진옥·김현덕·박형배·박병술·양영환·이병도·이명연·김윤철·김명지·박혜숙·오정화·이완구·이기동·송상준·이미숙·김순정·소순명 의원 찬성)
2.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남관우 의원 발의)(이병하·고미희·송정훈·서난이·장태영·김진옥·김현덕·박형배·박병술·양영환·이병도·이명연·김윤철·김명지·박혜숙·오정화·이완구·이기동·송상준·이도영·김순정·소순명 의원 찬성)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처럼 제31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을 촉진하고 전주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남관우 의원 발의)(이병하·고미희·송정훈·서난이·장태영·김진옥·김현덕·박형배·박병술·양영환·이병도·이명연·김윤철·김명지·박혜숙·오정화·이완구·이기동·송상준·이미숙·김순정·소순명 의원 찬성)     처음으로
2.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남관우 의원 발의)(이병하·고미희·송정훈·서난이·장태영·김진옥·김현덕·박형배·박병술·양영환·이병도·이명연·김윤철·김명지·박혜숙·오정화·이완구·이기동·송상준·이도영·김순정·소순명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2항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남관우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를 하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최찬욱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릴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 등을 명시하여 적정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원예산 근거 및 지원 신청 및 준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가입 및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은 그간 기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타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총 32곳이 제정, 지원 중에 있으며 작년부터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의 자유총연맹 조직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따라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 그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관련사업 경비와 운영 활동비 등의 기본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신청 및 보조금 관리 및 전산절차 규정을 전주시지방보조금 관련조례에 준용하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보험 가입과 포상의 규정을 통해 본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의 동력을 발휘해 낼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27곳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 21곳이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 제·개정되어 있음을 향후 관련 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을 통해 관련 단체가 적정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지원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전라북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남관우 의원   예, 전라북도는 현재 진안, 순창, 무주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화   현재는 없고.

남관우 의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서도 바르게살기는 32개 단체, 자유총연맹은 27 시·군 저기가 되어 있겠죠? 조직이요.

남관우 의원   예.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언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또 현재 법적인 지원받는 단체 외가 이런 지원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떠한 연계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관우 의원님은 다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관우 의원   현재 최찬욱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마을도 좌우지간 제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안전행자부에서 3개 단체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법으로는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각 시·군에서, 다른 도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안전행자부에서 지금 법령을 만든 그 기준으로 해서는 하나 안 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마을도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제정된다면 전주시에서 지금 심의를 해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북의 모 시에서는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돈을 4년 동안 1원도 안 줬다는 것, 보조를.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심의위원도 계시니까 가서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즘 보면 삭감의 시대잖아요. 갈수록 5%, 10%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있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내용 보면 거의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경비나 활동비나 운영비나 그런 쪽으로 현재.

남관우 의원   현재 이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 가입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관우 의원   보험 가입은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자들은 1인이 가서 가입을 해도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줍니다. 몇 시간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도 못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위원장 강동화   일단 저기까지 하고 논의하시죠. 질의하시고 끝난 다음에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하면 또 다시 나와야 되니까.
  없으면 1항, 2항을 같이 마무리를 하고 정회하고 간담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전국 건이 243개 중에 32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는 243개 중에 27개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최초로 처음에 제정된 해가 몇 년도인가요?

남관우 의원   햇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새마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한 2~3년 정도 될 거예요.

오정화 위원   제가 새마을을 질의한 게 아니고 현재 이 두 가지.

남관우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은 못 했네요.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 자유총연맹은 동별로 조직된 것은 몇 개 없죠?

남관우 의원   지금 자유총연맹은 33개동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7명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동화   지금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로는 4개동이 저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관우 의원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1100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동화   우리가 월 행사일정표에도 보면 자유총연맹은 동별로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남관우 의원   여기 있으니까 현황은 바로 제가 해 드릴게요.

○위원장 강동화   삼천2동, 삼천3동, 덕진동, 송천1동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서.

남관우 의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여기는 동 분위로 이렇게 활동 인원인데요. 노송동, 동서학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서서학동, 서신동, 완산동, 중화1동, 중화2동, 중앙동, 평화1·2동, 풍남동, 효자1·2·3·4동 다음에 덕진구로는 금암1·2, 덕진, 동산동, 송천1·2, 우아1·2, 인후1·2·3, 진북동, 조촌동, 호성동, 팔복동, 인원은 완산구가 608명 그리고 덕진이 507명 해가지고 명단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산동 같은 데는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적은 동도 있어요. 금암2동 같은 데는 5명 이렇게 하고.

○위원장 강동화   인후1동도 없고 인후2동도 저기하는데 사적인 모임이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해서.

황만길 위원   아니, 등록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은 25개동에 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황만길 위원   등록된 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등록된 건 1115명 그리고 8개동에 등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황만길 위원   8개동만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8개동만 빠지고 25개동만.

황만길 위원   25개동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남관우 위원장님이 맞는 얘기고만.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그 동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나요? 각 동별로 그게 등록된 동들이 행사라든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보통 그런 단체를 보면 등록한 회원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황만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근거를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과연 그 근거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남관우 의원이 아마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원합니까?
  남관우 위원장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남관우 의원   그렇죠. 제가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제정된 우리 법령이 있어서 그 기준에서 현재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어서 다른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갈수록 재정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갈수록 삭감을 해서 자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은 지방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중앙조례가 있어도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전부 다 무시를 해요.
  이왕이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 않냐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원금은 지금 얼마 나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부서에서요?

황만길 위원   우리 예산에서 그대로만 나가는 거죠? 예산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자체에서 조언한 금액과.

황만길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황만길 위원   많이 받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른 단체랑 비교를 해 보면요.

황만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이 나간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법령에 근거하는 단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담당관님, 항상 얘기지만 지원이 나가면 지원 나간 금액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2000만 원 이상 나가면 엄청 많은 돈을 거기에 주는 고만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쓰여 있는가, 조직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 단체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것도 평가해서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평가도 나름대로 하고요.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매월.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류로 있냐고요?

황만길 위원   이게 있어요.
  과장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항상 감시·감독하면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더 줘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가 유명무실하니까 삭감을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하냐 이런 쪽으로 항상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어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에 보고를.

황만길 위원   보고를 해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물론 사무감사 때도 있지만 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하는 것이지만 업무보고는 우리가 서로 상의하면서 이것을 같이 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이런 보조를 하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2014년도 사업실적 거기에 예산 가져간 대비해서 거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충실하게 검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만길 위원   우리 덕진동은 잘해요. 진짜 활동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사람도 많고 잘해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만큼의 동으로 보조가 안 나가더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으로요?

황만길 위원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자료에 의하면 25개동에 매달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균등하게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만 7500원씩.

황만길 위원   3만 7500원으로 뭐해요? 있으나 마나 하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냥 실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진짜 잘해요. 덕진동은 어느 동에 비해서 잘합니다. 바르게도 잘하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굉장히 잘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새마을회도 잘하고 있고.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 동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동장님 참여하시고 의원들도 참여해서 월례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서신동 같은 경우에 조직된 회원들이 몇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자유총연맹을 서신동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직되어 있는 명단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은 각 동 각기 지금 똑같이 배분되고 있는데 이게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위원장 강동화   이제 보조금 얘기는 예산 저기가.

황만길 위원   조례에는 보조금이 중요한 거야.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 끝났죠?

서선희 위원   예.

이도영 위원   아까 오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32개 시·도, 27개 시·도 제정 현황이 있는데 그게 최근이에요?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그것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례 지정이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게 전부 다 한 2~3년 최근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최근에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2010년 3월 24일이 자유총연맹 조례 지정 최초로 나와 있네요. 춘천시. 바르게살기는 2009년 10월 1일이 최초로 나와 있고요.

이도영 위원   2010년도, 2009년도에 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이렇게 한 부 배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결과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남관우 의원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과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전주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공익적인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다른 봉사단체의 경우도 있고, 두 단체에 일정부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지원조례가 지금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영수 비전대학교 총장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한영수 비전대학교 총장은 지역 청년실업 해소 및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를 기반으로 행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전주시 산업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서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전에는 보면 명예시민증은 보통 여기 있다가 갈 때 많이 주고요. 그렇지만 또 현저하게 공적이 많은 분들한테 시민증을 많이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새롭게 민선 6기 들어와서 오시는 분한테 줘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대상자가 그만큼의 경력이나 다양한 자리를,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산산업부 현재 산업자원부죠. 통상협력국장도 하시고 그다음 전자거래진흥원 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IOT부터 해서 주요산업부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판단해서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관리방안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조금 시민증을 품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그래도 공을 들였고 성의가 있으면 하지만 우리도 어디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A4 용지에 복사해 주면 확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례가 되지 않도록 품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한테 혜택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주시에 어떠한, 사실 주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을 몇 돈 해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시민증은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십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

○위원장 강동화   주요공적하고 경력사항만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제대로 공지를 해줘. 어디 사람인데 그렇잖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야지, 무턱대고 경력만 딱 써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심사할 적에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서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알아야 제대로.
  그리고 명예시민증도 자꾸 남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주는 어지간하면 추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심도 있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동화   질의 끝나셨죠?

황만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게 내역도 없어.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시민증 조례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심사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조례상 보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이유는 아마 사전심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를 만든 취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사 후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한 내용이 동의안에 같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서류가 추천서하고 여러 가지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가 있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올리려면 적어도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사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사실상 맞다라고 보여져요. 조례의 취지를 보면.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인적사항, 주요공적, 경력 이렇게 올리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의 취지가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안을 올릴 때 그런 조례의 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든지 어떤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상 구비해야 할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다음에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붙여야 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서 사전 심사했을 때 어떻다는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서가 첨부되는 게 사실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그동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들 중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혹시 시민증을 다시 반납하거나 해지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오래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이신 분들 관리나 그 이후에 행적 이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이 저번 간담회 때 이도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일단 관리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명예시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 시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결정이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