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 사항에 근거하여 현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의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봉사자증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대상의 확대 방안으로 조례상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 조항을 신설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본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제6호의 차감 조항 제2항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증명과 제3항에 인감증명과 관련된 제증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제2항의 각 제1호, 제2호로 개정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2항의 제3항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마일리지 적용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이 작년부터 고민했던 사항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마일리지 적용 사항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논의한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와도 사후 협의하였습니다.
  이미 동물원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 이번 회기에 함께 개정되는 경기전과 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모쪼록 자원봉사 관련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17만여 자원봉사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사항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비용추계가 얼마나 된다고?

백영규 의원   비용추계가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수는 96만 1200원 정도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마일리지 비용추계가 이것이라면 마일리지 그것을 제대로 체크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네. 17만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10분 1이랄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 있는 사람이 4000, 50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하니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적에는 봉사자들이 제대로 긍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수혜자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도 해서 수혜자가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아,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더 봉사를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데 비용추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또 12월이 시작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만큼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안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비전과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에 집중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직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잠재적인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등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역사 복원 등을 통해서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제2의 한옥마을 만들기 등 문화적 창조도시 구현으로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산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에너지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고 녹색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행정체계 강화를 통해서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전주를 실현해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힘쓰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마련하는 등 주요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국 61과 2직속 9사업소에서 5국 65과 2직속 8사업소로 총 4과 증설, 1사업소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선 과 단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전환과와 전통문화유산과, 주거복지과, 자전거정책과와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과 영화영상산업과를 폐지하였으며 한옥마을사업소는 문화관광국 소관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일부 업무조정에 따라서 교육법무과를 창의교육청소년과로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자원위생과를 자원순환과로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전통문화과를 문화정책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도로하천과를 걷고싶은 도시과로 탄소산업과를 탄소ICT산업과로 지역경제과를 창업청년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기능 신설과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업무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아이놀이문화업무, 저영향개발 등 기점시설 사업 체계화를 위해서 물순환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전주 전역 슬로시티 생활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슬로시티 업무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서 동물복지 업무를, 생태도시국에는 생태도시 조기구축을 위한 생태도시조성 업무를 사회적경제지원단에는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공동체사업 업무를 완산도서관에는 전주시민 독서진흥 구축 등 도서관 정책수립 추진을 위한 책 읽는 정책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시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199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5급 정원 3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부서신설 등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정원을 조정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 인력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 시정 주요사업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34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서 통폐합과 자체 조정을 통해서 총 34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구청에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을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중 청소년보호업무를 창의교육청소년과로, 자원위생과의 업무 중 위생지도 관련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환경과 업무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업무를 에너지 전화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 중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건축과로 탄소산업과 업무 중 공장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사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추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에 관한 것으로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 7개 사업 174억 원입니다.
  먼저 팔복동 폐산업시설을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재생사업에 30억 원, 공구거리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동로 확장사업에 15억 원, 하리교의 교통흐름 불편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하리교 확장공사에 24억 원,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35억 원,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서곡광장 및 추천대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호성동 배미실 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한옥마을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동남부권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2017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52억 원 내에서 발행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5개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 집결지 내의 건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건물에 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해서 기술교육과 청년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홍보·제작·판매 공간을 마련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써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을 통해서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도록 송천동 내 부지를 매입하고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공원을 조성해서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 문화를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명품김치산업화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김치가공 유통센터와 체험판매관 구축이 필요하여 화전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급변하는 행정 여건이나 또는 시정의 핵심사업 기능강화, 성장전략에 집중한다, 일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잦은 조직개편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시정의 큰 전주시 더 큰 가치를 놓고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정에 대한 발전을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6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조직을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바꿔 해석하면 시정을 6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조직개편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과가 3개나 늘어나는데 전주시가 뭐니뭐니 해도 재원이 있어야 움직여요. 전주시정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이 소리가 수식어처럼 따라 다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세무직에 대한 직제도 개편해야 되고 특히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고 나서 낸 의견서를 보면 전주시의 세무환경이 복잡화해지고 있고 업무 효율성, 정확한 과세,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업무의 전문화 및 신규 세무직렬 인원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체납액 일소 및 세외수입 등 집중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전문부서인 세정과 신설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세입과 세출의 분리원칙에도 부합하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했는데 이런 건의사항은 다 묵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직제에서도 개편할란지라 더군다나 과가 3개나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집행부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전국에 50만 이상 시의 세무조직 현황을 봤더니 우리 전주하고 포항을 제외한 전체 시가 전부 세정과가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입과 지출이 따로따로 과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는 세무직원도 우리 시 세수에 비해서 모자라고 그다음에 과도 구청에만 세무과가 있고 본청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세정과 세입 부분에 대한 분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분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 시기를 조절하고자 체납징수팀이나 각 징수와 관련된 교통이나 수도 이런 쪽에 그리고 양 구청의 세무과에 징수와 관련된 팀들을 증설해서 민선6기 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를 분리하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세정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충이나 조세정의 실현이나 여러 가지 취지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 단계로 팀을 확충하면서 그동안에 운영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한 달 가까이 하면서 나타난 결과 도출이고 그 뒤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보도에 보면 10월 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3100억 원을 초과해서 전년 대비 약 278억, 300억 가까이 증가했다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참고로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뱃세, 자동차세 할 것 없이 우리 전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덕진구청을 가봤더니 지금 만성지구,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서 공동택지 분양, 개인택지 분양해서 이 세무과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완산구도 지금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에 이어서 미구에 효천지구가 또 이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전주시는 앞으로 세수 전망이 밝다. 다시 바꿔서 이면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무공무원 충원대책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과 신설이 계 신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완산구 세무과는 총원이 31명인데 세무직이 21명, 그다음에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덕진구는 세무과 직원이 30명인데 세무직이 20명,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이 4명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본청은 아주 없고 재무과 내에 아까 이야기한 계가 있는 거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몇 군데 워낙 세수가 늘어나니까 계를 하나씩 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세무 전문부서를 신설해서 수입과 지출 분리 원칙을 잘 지켜서 전주시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에 지금 저희가 당장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세무 파트는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세무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력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를 신설했을 때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양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가 될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인력을 새로 충원을 선발을 세무직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는 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맞물려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력이나 이런 운용 부분들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해서 언제 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전체 수가 70명 다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 시가 68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68명인데 이 사람들 다른 직에 비해서 승진 기회 같은 것도 늦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앙양책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도 항상 세무행정 특히 세원발굴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계획도 각별히 세워서 앞으로 전주시 세무행정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우리 최찬욱 의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이 특별회계가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이 항상 300억이 넘어요. 한 400억 정도 거의 나오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800, 900억 정도 생기고 그런 것이 매년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마찬가지예요. 새해 연말이 되면 도로 그대로예요. 그것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야. 즉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전주시의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세출을 짰을 적에 효율성이 있고 골고루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도 높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건설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계속 매년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무감사 때 사실상 크게 지적하고 싶었지만 그 문제로 또 이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되면 불안도 되고 집행부가 또 다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짧게 넘어간 것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각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이 조직을 1년이나 2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별도로 재편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최찬욱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조직을 개편할 때는 첫째는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해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탁상공론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조직을 개편할 적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시행을 해보고 또 여론수렴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평가해봤어요? 6개월 전에 한 평가 해봤어요? 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다시 이것을 개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야. 왜 조직개편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 조직개편 자체가 66만의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들어요. 명칭을 외우기도 힘들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도 몰라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함부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적어도 얼마 정도 하다가 평가도 해보고 또 시민들의 여론, 의원들의 여론, 직원들도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아,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뭣을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찬욱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그렇잖습니까? 왜 그런고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안 나왔고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로 쉬운 이야기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경망한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체육이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기조국으로 들어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제출한 안건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꼭 같이 가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하고 고민해서 기조국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렸는데요. 문화관광하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 보시면 관광하고 체육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접근 방식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었는데 체육을 단순한 체육으로만 머무를 게 아니고 관광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선상에서 봐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황만길 위원   상위조직은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상위 조직이 다 문화관광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처럼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문화하고 체육이 같은 국에 있는 데가 50만 이상이 24개 시거든요. 그중에 20개 시가 문화하고 관광이 체육하고 같이 있고 4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을 독립을 시키겠다는 의도인지 그러면 체육을 독립시켜서 산업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설명도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상위에 있는 조직은 같이 묶여 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40개, 20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등등도 형평성이나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전문성 또 쉬운 이야기로 체육을 독립할 때는 체육이 왜 독립하는 것인가. 쉬운 이야기로 우리 전주시가 체육도시는 아니잖아요. 전문성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것도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산업과를 기조국에 둔 취지가 두 가지 취지로 저희가 안을 잡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전주시가 계속해서 성장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옥마을부터 해서 제2의 한옥마을까지 해서 전주 전역을 문화관광 쪽으로 성장동력을 끌어갈 메인이어서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문화관광국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더 거기에 대해 매진하고자 민선6기 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체육이 같이 있으면서 실례로 체육하고 문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행사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덜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도 하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시는 체육 관련된 대규모 시설들이 실내체육관부터 해서 경륜장,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최종 정리가 되면 그것을 시설하는 것은 체육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의 공통점이 아시다시피 토지, 예산, 지방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기조국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된 많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조직을 개편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는 현재 조직이 운영 면에서나 생산성이나 효율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개편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이 있겠다든지 뭣인가 있을 때만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결산검사를 15년도에 한 거면 이것은 의회의 요구 조건이라고 봐도 괜찮죠.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은 의회가 2015년도에 집행부가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을 의회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전주시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한 거거든요.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에서는 누누이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의회와 집행부는 한 수레바퀴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마이웨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해요. 당신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요구를 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도 보면 모든 세입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관심이 없고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기구개편을 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건의하고 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쳐다를 안 봐, 귀를 닫고 살아.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정과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뭔 이상하게 시민소통에 도시디자인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 물론 기구재편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 상황에 맞게 거기 트렌드에 따라 가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따라 간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고생들 하셨는데 여기 결산 2015년도 14쪽에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버렸어요.
  여기에 의회가 유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는 같이 가려고 한 건데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몰라라 귀 닫아버리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냐? '아'가 다르고 그때만 '아'지 돌아서면 '어' 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유감이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다 대고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 기조국에서 세출에만 정책에만 관심이 있다. 정작 이 세수를 어떻게 걷어들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고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가 건의한 것들은 그냥 묵살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6기 때 이런 부분 세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직도 팀 단위지만 많이 신설을 했고 또 민선6기 때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세무직에 대해 했는데요.

박현규 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좀 큰 틀을 놓고 보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 해요. 재정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세수 걷어들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그만 조그만하게 써서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특히 작은 복지, 도시재생, 시장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 이번 예산도 보면 복지포인트도 여기저기 많이 올렸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면 돈은 누가 걷어들이냐, 돈 걷어들이는 방안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은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때 보는 거고 마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귀 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귀는 막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가 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찬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니까 직속부서 시민소통에 도시디자인에 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은 빼고 명칭 변경들이 참 보면 애를 쓰셨는데 맘에 안 든다. 우리 의원이 모르고 헷갈리면 시민들은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핑퐁을 치는 거죠. 패스하는 거죠. 내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로 갔는데 이리 가 있어. 서로 핑퐁 치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여.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도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공무원을 위한 거냐, 시민을 위한 거냐?
  거기에서 걷고싶은 도시과, 도시과는 생태도시국에 도시계획과라고 있어요. '계획'자만 빼면 도시과야. 중복이 된다. 물론 생태도시계획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걷고싶은 도시과라고 굳이 할 것 있냐? 차라리 걷고싶은 과라고 해라. 도시는 빼버려라. 만약에 걷고싶은 그 과 그 단어가 욕심이 난다면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 걷고싶은 과라고 해라. 뭔 놈의 도시과를 거기다 붙이냐.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계획자만 빼면 도시과인데. 차라리 그냥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구 명칭 그대로 가면 더 좋다.
  도로하천과, 얼마나 좋냐. 시민들이 이해할 때. 모든 것은 시민 편의적이어야지 공무원 편의적이면 안 된다. 시장 편의적이면 안 된다. 옛날에 썼던 것이 현재 이런 개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하천과가 오히려 낫지 않냐.
  그리고 탄소산업과도 탄소산업과면 그냥 심플하게 탄소산업과지 무슨 놈의 여기다가 영어를 붙이냐. ICT를 붙이면 탄소산업과가 더 콘텐츠가 높아지고 더 많은 엄청난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탄소산업과에다가 ICT 계를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ICT가 그렇게 욕심나면, 그 단어가.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이것 얼마나 좋아. 경제 포기할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 창업 협력 이런 것을 시민소통에다 넣으란 말이여. 창업, 청년 옛날 그대로 이것을 뭐하려고 시민소통에서 빼가지고 도시디자인을 집어넣고 이래.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체육은 국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해요. 전주시가 문화 쪽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고 또 탄소를 중심으로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전주가 가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죽어나요. 쉼이 없어, 과로사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해.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가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체육과가 체육이 기조국에 있었어요. 다시 이것 환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나는 체육이 기조국으로 오는 것도 무방하다. 옛날 환원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문화국장의 업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는 것도 낫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올곧게 그쪽으로 신경 쓰는 게 맞다, 책임 있는 국장이라고 하면. 체육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오로지 행사 국장이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가요. 그래서 나는 체육이 이리 오는 것도 괜찮다. 하여튼 저는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좀 이따가. 아마 조직개편안이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된 세정과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세정과를 고민하기 전에 세무직에 5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무직은 5급으로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세무직 5급 정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 5급 정원을 두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세무직 5급이 따로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있는데 지방은 세무하고 전산은 행정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세무직의 5급 정원이 없는 결과로 지금 세무직이 늘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직개편만 봐도 정말 필요한 과가 신설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신설되고 있고 왜냐하면 세무직은 일상업무잖아요. 세무는 세정은 일상업무인데 일상업무에 행정의 일상업무에 시장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아요. 보이는 업무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하는데 신설된 과가 자전거정책과예요.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계가 있을 때 예산이 2014년, 2015년 예산이 1억이 안 됩니다. 8400, 8800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라고 하기에도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이었어요, 그 계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가 되었어요. 계가 세 팀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계에서 김완주 시장 시절에 우리 전체 전주시를 자전거도로로 엎을 만큼 그렇게 업무가 많았으면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됐고 쭉 계획이 있었으면 자전거정책과 만들어졌어야죠.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2개년에 걸쳐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데 세정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일상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생태도시국에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양 구청에 생태도시과가 있어요. 그 전에 생태도시과가 녹지공원 업무가 생태도시과로 있지 않고 건설과 건축과 계가 들어가 있던 시절에 푸른도시조성과가 공원녹지조성과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업무, 녹지업무 통합해서 과 명이 공원녹지과였는데 본청에 생태도시국의 푸른도시조성과가 되고 구청에 생태도시과로 하면서 공원녹지업무 하천, 광고물 업무가 팀이 생겼는데 생태도시과로 말고 생태도시과의 기능에 공원녹지 기능이 강하니까 우리 전주시의 공원녹지 이름을 쓰는 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구청에 생태도시과를, 시민들이 공원녹지 업무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생태도시과라고 하면. 공원녹지라는 이름을 병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전에 사전 간담회 때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여성청소년과 지금 여성가족과로 변동되면서 아이놀이문화계가 팀이 신설되었는데 제가 이 팀의 업무는 절대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런데 단언컨데 시장님이 조성하고 싶은 생태놀이터는 이 법률로 절대 조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건지산에도 아이숲 조성했는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이 법률로 시설을 관리할 수도 없고 조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지금 이 계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광범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과가 푸른도시조성과예요.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에 도시공원에 놀이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만 조성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에 이 팀을 신설하는 게 합당하냐 제가 물었었어요.
  생태놀이터는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보다 집적해서 광활한 지역에 도시공원 안에 주제별로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게 훨씬 맞지 도시공원 중에 가장 소규모인 어린이공원에 조성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족과에 왜 이 계를 신설하냐?
  그리고 제가 여성청소년과 과장님도 이 과에서는 시설도 어린이공원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딱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 이외에는 못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도록 제안을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이 업무가 지금도 아이숲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거의 신설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여기다 붙여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붙여주셔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계획하면 시장님이 계획한 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를 신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합당하냐?
  그러면 조직개편을 국 단위 다 없애고 조례 없애고 규칙 없애고요, 내가 원하는 팀에 내가 원하는 사람 찔러 박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은 물론 시장님이 역점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계 신설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업무를 20년, 30년 해왔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은 재선 안 되면 끝납니다. 행정업무 그 직원이 다시 할 거예요. 이 계 언제까지 존속하겠어요, 이 계가. 이렇게 불합리한 계가. 합리적인 계로 옮겨줘야 그 직원이 모든 학문적 연구 성과가 그 푸른도시조성과에 있는데 그래야 그 직원이 시장님이 안 계셔도 그 업무를 지속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푸른도시 구청의 생태도시과를 공원녹지 명칭을 병기해 주시고요, 이 계를 푸른도시조성과로 바꿔서 신설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기획을 푸른도시계획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말 바꿀 거면 그렇게 바꿔주시고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였습니다. 김완주 시장 때.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얼마큼 들였는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패 가능성이 95% 이상 되는 사업을 과를 만들어서까지 기어이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자전거정책계에 있을 때 그 계장이랑 벤치마킹 갔습니다. 자전가 업무 시설하고 있는 시에서 거기에 팀장들이 정말 이야기해요, 저희 뒤에다가. 시설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설 빨리 들이면 안 됩니다, 시설하시면 안 됩니다. 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먹고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까지 만드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우선 위원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아동놀이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은 그 사업을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소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하고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해서 수단이 많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고 배워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실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아동 생태놀이터가 생태공원,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업무가 설령 많을지언정 생태놀이터가 저희가 추구하는 아이놀이문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이들의 모든 놀이터들을 생태적으로 구축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놀이터에 주로 많은 것들이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 놀이터에는 아파트놀이터에서 유치원놀이터 각종 놀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서 이 업무를 하고 수단적인 부분에서는 협조해서 같이 가야지 푸른도시조성과가 그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총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밖에 시설을 못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행정이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일이 없어요.

서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한 부서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부서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관리·시공 어디에서 협력받아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협력받아야죠. 그런데 이 부서를 여기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옮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서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시장 협력회의까지 하셨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죠?

서선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는 업무로 옮길 거면 공원 놀이터 시설, 체육시설 싹 다 그쪽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에 근거해서 최대한대로 효율적인 과의 신설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경 녹지직 한 명만 오라고 그러세요. 조경에서 녹지 공원 분야 조성에서는 학문적 성과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놀이도 거기에서 배우고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놀이는 아이의 안전, 위생 이런 관련이에요. 이 어린이공원은 그 관련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녹지직을 배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수단적인 것으로 가셔야지 수단적이 맞다고 해도 수단적으로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주객의 전도가 아니고요. 기술직을 가장 하급의 기술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니에요.

서선희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은데 기어이 여성청소년과에 두어야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놀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자를 가장 낮은 단계의 기술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경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든 연구 성과가 거기에 있어요. 기술직에 모든 연구 성과가 거기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 아이 업무를 안 보잖아요. 어린이 업무를 보지 않잖아요. 어린이들 습성이나 이런 것 모르잖아요. 집행만 하지.

서선희 위원   국장님, 어린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기기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 이야기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운영하고 시설하고 별개 아니야. 말하자면 녹지과도 어린이에 대한 공원을 만드는데 영향을 발휘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거기도 분명히 하는데요. 이것은 공원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에만 하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에는 도시계획법에 공원법에 준하는 도시공원 이외의 공간에 놀이시설이 있는 것, 체육시설이 있는 것까지 지금 관할해요. 그런데 시설도 그렇게 지을 거예요. 시설도 현재 앞으로 아이놀이문화가.

○위원장 오평근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그동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직제개편에 대한 시간이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우리 위원들의 안도 있으니까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하기 전에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 중에 속기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김완주 시장을 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김승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김완주 시장 때.

○위원장 오평근   그 때.

송상준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게요. 기조국에 있는 체육산업과는 왜 가야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른 지역의 50만 이상 시를 봤을 때.

송상준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체육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것이고 체육산업과니까 어떤 사업계획적인 것도 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합업무를 기획예산과하고 많이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다 치고 아동친화, 아이놀이문화 이것은 아동친화하고 아이놀이문화하고 계가 두 개 있는데 뭔 차이가 있나요? 아동친화, 아동놀이문화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원래 아동놀이문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플레이, 그런데 그게 영어고 일반시민들이 바로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말로 순수 번역하면서 고민 끝에 나온 용어입니다. 아동친화하고는 업무가 다른.

송상준 위원   이게 지금 아이놀이 그 공원한다는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이 뭔 이야기냐면 사업을 해 놓고 아이들이 놀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노는 데까지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사업은 푸른숲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 관리 구청에 가면 아동보육계에서 아이들의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은 하고 거기에 가서 유도해서 놀게끔 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아동 보육 거기에서 하는 것 하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기술직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공원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술직 배치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잖아. 갖다가 이 사람 하나 배치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린이아이숲 공원 작년에 문제됐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원 내에 지으니까 거기 사업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게끔 유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의 아동보육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아까 자전거 정책은 이것도 서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정과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걷는 게 중요하냐? 1억도 안 되는 자전거정책을 해서 과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 시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훨씬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정정해 드리는데요. 기존에 자전거 관련된 팀이 있을 때 그 예산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 자전거정책과 최종 조직개편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겠지만 내년에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7억 5000 정도 신설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7억 5000이 있고 10억이 있고 2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억 5000 정도 쓰는 계, 1000억 쓰는 계 많아요. 그런데 그 7억이 뭐가 중요해? 우리 시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많은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개선 의견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전주시 입장에서 세정과를 만드는 게. 이렇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벗어나서 자전거 정책 7억 섰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전주시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답답하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세무 부분은 많이.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를 쭉 읽어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있어요. 옛날에 도심디자인 역할을 해요. 그동안 종종 보면 도시디자인 정책과에서 모든 전주시의 사업적인 것은 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민선5기 시절에. 모든 과하고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민원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에 와서는 시민소통담당관에 모든 정책을 거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어요.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도시디자인 정책을 빼서 거기다 넣었어요. 시민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 넣으면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생태도시과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에 생태도시계획과에 가면 생태도시를 계획하는데 거기에 디자인 정책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거기다 넣어서 전문적이지도 않은 예전에는 유 모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문적이었으니까 또 그분의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치고 전문 부분도 전공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기술적인 것이고 그런 거에 굳이 거기다 넣어서 많은 전주시의 각 부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획조정국 하는 일 보면 시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이 아니고 항상 감시했잖아요. 지원하려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아, 저 속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인정해 준다, 의회를 인정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원이라고 해 놓고 감시 수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간담회에서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지금 12시는 안 됐지만 가까이 돼 가는데 안건이 너무 이렇게 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원활한 의견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개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시가 되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의 기획조정체육국은 기획조정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자치행정과 다음에 세정과를 신설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창의교육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체육산업과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제8호는 기록물관리 및 청사관리로 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변경, 제17호에 정보통신 및 영상·방송시설관리·운영업무를 신설하고 제20호, 제21호를 삭제하며 제7조제1항 한옥마을지원과 다음에 체육산업과를 삽입하고 동 조 제2항에 제12호 체육진흥,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제1항의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변경하며 제21조 생태도시과를 생태공원녹지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기획조정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건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별표3에 일반직 5급 총계를 112명에서 113명으로 본청 5급을 31명에서 32명으로 6급 이하 소계 총계를 1846명에서 1845명으로 별표4에 한시정원에 기간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6급, 비고의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연동된 건이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체육산업과 소관을 관광산업과 다음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창의교육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재무과를 세정과로 변경하고 재무과 소관 사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물론 예술공장 뭐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이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보면 매입가격을 올리는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뭔 사업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극비리에 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보면 그것을 공유재산을 그렇게 빨리 변경해서 사놓고 나서 뭣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지도 않고 거기다 건들어 놓고 할 것 다 하고 하겠다라고 행사 다 하고 지금 사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지금에 사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간을 보니까 내가 100원에 팔려고 했더니 시에서 이렇게 진전이 됐네, 이것은 안 살 수가 없구나. 500원 달라고 해도 주겠구나 지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 처음보다는 그분이 두 배, 세 배를 더 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면 공시지가나 그런 것이 모든 면에서 오르면.

송상준 위원   지금 이 건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어떤 사업이 시에서 막 쑤석거려 놔서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 사업한다고 들어가니 이미 모든 땅값은 두 배, 세 배 올려놓고 선미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깝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도적인 부분들도 건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행정위에서 공유재산만 변경을 은밀하게 하면 그렇게 크게 소문 안 나요. 그런데 거기는 행사를 벌써 몇 번 하고 가겠다고 하고 1년 가까이 그렇게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올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 땅값을 세 배 올려서 달라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가 손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작전이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취득 대상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 과가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원위생과입니다.

송상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선미촌 TF팀이 있는 도심재생에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소를 찾다가 어쩔 수 없이 그리 갔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전주시가 실은 선미촌 정비하는 것은 누구 하나 이것 반대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도 있고 그런데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건들어 놓으면 벌집 쑤셔놓으면 우리가 쏘이는 것은 전주시청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획대로 시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험난합니다. 저는 계획대로 되리라고 현실적으로 10%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밖에 없다면 왜 위치가 거기여야 하냐? 거기에 대한 답도 많이 듣고 했는데요. 그런 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다른 것 없고 예산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타운을 우리가 통째로 사버리면 기채 발행을 여기저기 쑤석거릴 일이 아니고 그런 데다 한 200억 해서 타운을 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것 하나 사면 이놈 플러스알파해서 이놈 사야 하고 이놈 플러스알파해서 이놈 사고 하면 최종적으로 가면 평당 5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지방채 발행할 때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용한 데다 시에서 뭐하네 하니까 상가가 많이 늘어난 것 아시죠? 조사해 봤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이미 다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국비 50% 이것도 온 것도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25억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국회에 올라갔다 왔는데 기재부에서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확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기재부에서 수용해줘서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비로 주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국비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리모델링비는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리모델링비가 그 건물의 매입비 우리 시가 하고 리모델링비가 국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건물매입도 가능합니다, 국비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죠.

서선희 위원   건물 매입도 가능하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그게 건물이 얼마인데요? 토지 3억 2000, 건물 8억.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토지가 9억 2000.

서선희 위원   뭘로 사요? 감정가로 사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감정가로 이것은 공시지가고요. 이제 감정을 두 군데 이상 해서.

서선희 위원   아직 가감정을 안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공시지가가 이거고요. 보통 감정한 공시지가의 1.5배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그 전에 성매매 종사자들 시범사업으로 일자리 직업교육 시키려고 2014년도, 2015년도 건물 매입한 게 있었죠? 선미촌에.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내용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 건물을 이용할 계획이 현재 선미촌 내에 시범사업으로 건물 매입했던 것 그게 직업여성 탈직업하기 위한 직업교육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선미촌 업사이클링센터도 거의 비슷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선미촌을 우리가 문화예술 기능으로 전환하는 한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축에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예 이런 부분들 투입해서 기능전환을 하는데 그런 일부 기능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은 지금 기능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 운영비는 시에서 다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교육비로 쓰는 거죠? 운영 전환을 하려면 교육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교육비는 선미촌 여성들에 대한 교육비가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순수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 자체가.

서선희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업사이클링센터가 섞은 거죠. 선미촌 기능전환사업하고 업사이클링센터하고 조금 섞은 거죠. 이것을 선미촌에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사이클링센터의 사업이 국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해요. 국비 유치 가능한데요. 저는 지자체가 이게 한 번 시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위탁운영 해야 하고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을 교육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20억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고정비용의 지출 센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에게 수익을 눈에 띄게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핸드메이드 도시니 업사이클링이니 한 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경제 활동 안에서 돈을 창출해 보지 않은 사업들이 그런 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매년 매일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우리 전주시에 그렇게 많냐는 거죠. 교육은 받았으되 돈 못 벌고 이게 직업훈련원 이런 것도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도 다 안 채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직업훈련원들이. 그것 나가면 돈 버는 바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훈련원들이.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교육받아서 소규모 상점을 차려서 돈을 벌든지 뭐를 하든지 지금 이런 것을 교육하겠다는 건데 국비 따올 수 있는 그림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진짜 이것을 운영해서 전주시가 우리 수준이 이것을 수용해서 처리하고 수익창출하고 이런 정도의 우리 전주시 수준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비 따다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능 전환을 통해서 선미촌을 변화를 시키려고 시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만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앙정부에 업사이클링센터라는 사업명이 있었어요. 그게 꽤나 저희가 추구하는 선미촌이나 우리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공예나 이런 전통 이런 부분들을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왔는데 그것을 따와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선미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국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사업을 여기에 연계선상에서 넣은 거고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사업이라도 이런 기능전환을 이 부분을 저희가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구축이 되어 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정이나 큰 틀 속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산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산출 누계가 없잖아요. 건물을 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대로라면 나머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누계가 안 나와 있어요. 연간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보다는 이것을 했을 적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산다는 것만 나와 있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운영 산출누계가 쉬운 이야기로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 100만 관광객이 뭣이 800미터 옆에 있고 얼마나 좋아, 서술적인 것은 좋은데 과연 이 건물을 사서 운영했을 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왜 이게 안 나와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주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주어서 이것은 사서 운영했을 때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추계는 연간 얼마 나온다, 규모는 어떻게 되고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폭폭할 일 아닙니까?
  지금 건물만 사가지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것이 수십 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것도 비용추계가 안 나오니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도 답답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서선희 위원   조그만 지자체들이 국비사업으로 센터 많이 따와요. 군 단위 지자체들 많이 따오는데 그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할머니들이 고사리 말리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뭔가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말씀드리기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데 우리 지자체가 언제까지 내 살림 내 돈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국비해서 운영비 낼 때는 1억, 2억 들어간다고 해요. 언제까지 그 건물을 들고 정말로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경제활동을 행정이 돕겠다는 생각 정말 하면 안 돼요.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발굴이 안 되고요. 능력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몇 년 못 가서 쓰러져서 고사리 말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건물만 준비해서 올린 거고요. 세부 추진사업계획 부분들은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준비해서.

황만길 위원   작업 중에 있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환장하겠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운영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여서.

황만길 위원   왜 별개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아니 매입 후에.

황만길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 사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연계선상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황만길 위원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 좋구나,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것을 매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 어떠한 혜택이 가고 그렇구나. 이 예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이 단계가 사실은 2009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흔히들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이게 재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전주시에 많은 수제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헌 옷이라든지 한지라든지 자투리 가죽 천 같은 것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전주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것이 많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현재 국비 25억이고 여기 시비 25억 이렇게 들여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인 저희들은 청주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갔는데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고 이제 막 짓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돈 50억을 투자했을 때 니네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주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천을 가지고 가죽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서 어떤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황만길 위원   로드맵이 2009년도부터 했으면 만들었어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2009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각 시도에 다가 권장하면서 자꾸자꾸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것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거의 다 개인 아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자기 아트 식으로 해서 개인 아트 식으로 이것을 누구나 해서 아까 같이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과연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이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광명시 이쪽 업사이클을 가보니까 상당히 그쪽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을 어떻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직 멀었겠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획서도 없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2019년 정도 2018년 정도 이제 딱.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사놓아도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고 계획서도 없고만. 건물을 사놓고 보자 이 말 아니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황만길 위원   설계와 운영을 실컷 이야기하니까. 운영에 대한 것이 같이 나와야만 하잖아요.

서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문화전당에 소규모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통문화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어떤 중산 쪽으로 바라보는 문화예술이 있고 우리 이쪽으로 해서 서민 쪽.

서선희 위원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한 게 아닌데 그렇게 가면 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환경부에도 있는 예산을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죽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시설 다 문화예술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 단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위탁금 따서 그 직원 채용하는데 그 직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하는지 과장님 잘 보셔야 돼요. 그 직원들에게 자기네들 시설에 그 직원 채용할 때 그 직원들한테.
  그리고 위탁금 내에서 그 프로그램 민간인한테 무료·유료 프로그램 이것 조금 하게 하는 것 이외에 하지 않아요. 문화예술인 이 전문가들은 그 시장을 자기네들이 확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다른 걸로 자기네들이 창출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행정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시설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옥마을에 민간위탁 문화단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술 박물관 정말 계획 좋았어요. 전통술. 그런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활용이 되기를 원해서 노력해서 국비 따왔어요. 우리 시비 들여서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이 몇몇 단체, 많은 시장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몇몇 단체들이 기득권화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주시 문화사업이 거의 움직여져요. 우리가 넣고 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 하나 천만 원 빼는데도 비서실 쫓아오잖아요. 그것 운영비 천만 원 빼면 비서실 쫓아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문제 만약에 되면 운영 방침하고 비용추계 저한테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헤베당 54만 6000원, 55만 원꼴이 되네요. 그러면 3억 3000 정도 되는고만. 아까 1.5배라고 하니까 한 5억 정도 되고 건물비가 8억 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송상준 위원   건물비가 8억 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8억보다는 비용을 더 했습니다. 한 11억, 12억 정도 건물값만.

송상준 위원   건물값이 왜 11억이에요? 여기 8억 써놓고. 제 이야기는 8억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저 건물이 썩어도 썩어도 감가상각을 따지면 3억짜리도 안 되는데 뭔 8억을 잡아놓고 있어. 이 8억이 가감정 해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감정가격.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개별주택가격으로.

송상준 위원   그놈을 감가상각 다 뺀 것이 8억 나왔어요? 3층 건물 저렇게 새 것 지어도 8억도 안 들어요. 저것 새 것 지어도 8억도 안 든다고. 건물에 해마다 감가상각만 빼도 돈이 얼마인데 저것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준비가 없는 거여. 내가 지금 공시지가도 얼마냐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막 해왔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치밀하게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이런 계획이 돼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와 가지고 해 주기만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의원들 이것 허수아비로 아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의원들이 이것을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잖아.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준비는 가지고 와야지. 실질적으로 강승권 과장이 무슨 잘못이여. 사는 것만 하고 돈만 타주면 되고 또 이것은 사업은 TF팀에서 하고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가니?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것은 공시지가는 그대로 토지는 3억 2800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별지가로 해서 8억 800으로 되어 있는데 1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정확하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격이 매겨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니까.

송상준 위원   당연히 토지는 올라가지. 토지는 당연히 올라가고 건물이 8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시 개별공시 가격이......

송상준 위원   이야기는 내가 8억이라는 것은 여기에 리모델링비라도 들어가 있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충 잡았으니까 건물비 11억이라고 또 올려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때 5억 주고 지었으면 이것을 감가상각만 해도 그것이 없어졌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8억이여.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감정할 때 감안해야 할 문제고 정확히 그것은 따져서.

송상준 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관리감독해야잖아?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970년대에 5억 주고 지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하면 지금은 건물값이 얼마나 나와요? 토지는 더 높아지겠지, 3억 3000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대답은 또 우리 예산과장이 해요? 강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 감독 잘해서 사시라고. 예산이니까.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산업과장 안동일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촌동 동장을 하고 오셔서 이 민원 잘 알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송상준 위원   거기서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저랑 같이 달랬죠. 땅 사달라, 아니다, 풀어달라,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거기 동장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을 달래고 계시다가 아, 이것을 사는 입장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또 사야 한다고 주장을 하네.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하고 자주 만나죠.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내가 그분들하고 술 한 잔 하다 안동일 동장이 지금 체육산업과장으로 갔는데 사야 한다고 해서 샀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뭐라고 할래요, 다음에 만나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체 용지 350필지 중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일에 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래요? 술이나 살게요, 이렇게 할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대지인 경우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다 조건은 됐어. 조건은 됐다고 치고 그 민원을 그동안에 우리 동장님 이것 해결해 주시오, 이것 우리 것 사든지 풀어주든지 하시오, 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팔도 못 하게 만듭니까? 많이 건의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송상준 위원   달랬잖아요. 조금 있어보라고. 시에서 경기장 정리되면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경기장 정리되면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사든지 팔든지 풀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달랬는데 그분들이 과장님 만나가지고 아, 그것 담당 과장님인데 그것 우리가 민원 넣었더니 왜 우리 것은 안 사주고 그것은 사주냐고 이렇게 한다면 조건이야 되지, 어쩌고 이야기하겠지만 뭐라고 대답할래요? 나는 그분한테 가서 우리 안 과장님이 사야 한다고 해서 샀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체적인 시설용지가 묶여졌긴 한데 전체적인 면에서 다루는 것 하고 이것은 별개 건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답이 달라. 물론 이런 거예요. 저는 물론 체육시설로 묶어져 가지고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땅을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고 그분들 저는 대답을 이제까지 경기장을 핑계 대서 막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경기장이 결론이 나면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주면 그 사람들은 대지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것 풀어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또 그 한 필지를 우리가 장기미집행 예산이 1년에 10억 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상도 않고 2년 치를 몽땅 그 한 필지를 사기 위해서 돈 투자한다는 것도 또 10년 됐으니까 사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그분이 거기다 4층, 5층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꼭 사야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차피 저희한테 매수청구가 됐고요. 생태도시과에서 매수결정을 작년 9월에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 9월 이후에는 감정평가도 실시하고 보상액도 사전 결의도 해서 올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350여 필지 중에 대지가 딱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 중에 한 분이 매수청구를 해오셨는데요.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생태도시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청구에 관련 건을 매수결정 요구 결과 매수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매수결정을 해온 건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지 못할 경우에 그분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내에 건축행위를 해올 경우 허용을 해 주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운동 시설부지가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될 때 많은 비용이 더 수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요즘 시대로 비유를 해볼까? 최순실이가 쓴 원고를 박근혜가 지금 읽고 있어. 이제 오셔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거기에 체육시설 고시된 지가 제가 초선 때 했으니까 진작에 지었어요. 거기 다 논이었어요. 전이었어요. 그런데 대지로 그때 시절에 그 땅하고 앞 땅하고는 바꿨어요. 고도의 이게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어요. 전체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을 10년을 끌은 거예요. 그리고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천 평에 20억을.
  고도의 이게 부동산 업자 보통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공무원들 생각 못 하시죠? 이 사람은 그것 바꿔놓고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돈 한 1억짜리 논가지고 한 1억 들여서 대지 바꿔놓고 10년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20억 됐어요. 이러니까 내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지금 당장에 우리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않아, 지금 당장. 지금 사놓아야지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 있는 놈 20억, 30억씩 그것 다 사려고 하면 전주시 팔아먹어야 돼. 그래도 그놈 땅 못 사. 제가 객관적인 판단은 그 전에는 다 전이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놓고 바꿔준 자체도 시가 잘못된 거고 바꿔놓고 이것을 가지고 10년 기다리면 20억이 된다니까. 이해가 가요? 2억짜리 정도가 10년 해서 20억이 되었어. 누가 안 해요, 이것을. 이것을 그 논 사람들이 알면 그렇게 다 할 걸. 이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처음에 98년도에 최초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결정이 됐고요 2005년도 7월 29일 날 두 번째 2차로 운동장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98년하고 2005년도 사이에 이 두 필지가 대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 부동산 업자들이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이것 도시 바뀐다고 하니까 고시가 되어 버리면 못 하니까 말이 나올 시간에 그것을 전을 대지로 바꿔놓고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왜 이 사람들한테 거기다 건물 지어서 뭐하라고 해봐요, 못 해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다가 4층, 5층 건물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1층에 있는 가게도 다 업자들도 없는데. 거기 한 10개인가 있는데 두 군데 돌아가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약 오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우리가 바보같잖아요. 끝까지 지으라면 짓고 끝까지 버텨보지 뭐.
  이분이 부동산 업자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나는 고도의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고시가 되기 전에 거론이 되고 고시가 되기 전에 대지로 바꿔놓고 10년 기다려서 20억짜리 만들어. 한 일이억짜리를.
  그때 아마 그쪽에 지금 골프장 논할 때 제 기억에 도로로 붙은 것이 칠팔천, 팔구천 그랬어요. 그 뒤에는 오륙천, 삼사천 그랬어요. 약 십여 년 전에 제 기억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대지로 해 놓고 20억짜리가 됐어. 그러니까 약오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했으니까 사주어야 한다고만 하잖아.
  내 민원은 내가 욕을 얻어 먹고 뺨을 맞더라도 내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너 임마. 왜 그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혼날망정 여기에 고도의 이런 기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2억짜리 20억짜리로 만들어서 파는 기술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저희들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몇 달 전에 오신 안동일 과장님은 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 십여 년 전에 계획적으로 만든 일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추어여. 지금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2억이면 살 것을 20억 주고 사는 거니까 약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언젠가는 사야겠죠? 그쪽 풀어줘도 돼요. 그 사람 풀어주면 폴짝 뛰고 죽을걸. 왜? 20억짜리가 2억짜리 3억짜리뿐이 안 되니까. 그것 그냥 놓고 풀어서 판다고 해봐요. 그것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려요. 면 뒤에 있고 길쭉하니 그게 무슨 재산 가치가 있습니까? 훌쩍 뛰고 아마 난리 날 걸, 그 양반. 우리가 그 똘 안으로만 싹 풀어버리면 뿅 가버리잖아. 그 사람 아마 드러누울 거예요. 20억짜리가 몇억짜리로 툭 떨어지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우선은 3-2 지구는 기존에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주유소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우리가 지금 경기장을 이렇게 개발하고 저렇게 하는 것 전체 보면 거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천 안쪽으로가 필요하고요.

송상준 위원   천에서 저쪽 장동리 쪽으로만 필요하지 천에서 이쪽은 실은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20억 주고 땅 사야 할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줘도 돼요. 그 사람들 지네들이 돈 대서 개발하라고 하든지 하면 왜요. 거기다가 경기장도 지을 수가 없어. 터가 경기장도 지을 수 없는 터예요. 복개를 해야 하니까. 농수로 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푼다고 하는 데 그쪽으로 쭉 풀어도 시에서는 그쪽까지 경기장을 해야 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20억 정도면 차라리 에코르 뒤에 쪽으로 장동 물류단지 뒤에로 땅을 거기 시유지도 많아요. 원래 월드컵경기장 그리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호남제일문하고 지금 월드컵 사이 그리 들어가기로 했어, 정암 마을 뒤로. 그 뒤에 가서 땅을 사면 20억 원치 이상 거의 다 사.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풀어줘도 돼요. 쭉 풀어줘버려요, 그냥. 개인들 돈 풀어서 자기들 개발이나 하라고. 그놈 시에서 그어서 다 사려면 내가 보기에는 1000억 있어야 할 걸. 그만큼만 사려고 해도. 전주시에 돈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오르는 거예요, 약 올라. 2억짜리를 20억 주고 사려고 하니까.
  (오평근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우선 이것을 사면 일이 안 된다. 천에 저 안쪽으로 지금 매립하고 이쪽으로 땅 산다면 어차피 거기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50억을 주고 사야지. 지금 70억 준 놈도 안 사고 있잖아요. 그 넓은 땅을 70억에 사는데 이 조그만한 땅을 20억에 사요? 그것 생각해봐요. 약 오르지. 저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게 약 오른 거예요. 전주시 예산이 공 것이여. 보는 사람 거여? 그냥.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제가 생각했으니까 잘 생각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송상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매수청구가 해마다 20억 정도 서요? 매수청구 예산을 해마다 어느 정도?

○재무과장 전재삼   10억 정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이게 일반회계니까 내년도에 또 새로 세워야 하죠?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 살 예산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놈을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무과장 전재삼   지금 특별회계.

박현규 위원   특별회계예요, 이것은?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어디 특별회계를 거기다 세워요?

○재무과장 전재삼   생태도시과.

박현규 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는 어디서 나와 있는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는 공기업하고 교통특별회계하고 크게 그거인데 거기 개발이득금 있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일반회계 속에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박현규 위원   거기가 있는 돈이에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불용처리가 되면 그냥 그대로 잠겨 있겠고만, 그 돈은 그렇죠?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박현규 위원   거기에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장기적으로 제척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우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장에 제척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만약에 그 단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이 5만 평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전주시가 체육시설 지구로 묶어놓았는데 거기를 해제를 했을 때 5만 평 정도가 같이 한 덩어리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천이 중간으로 절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송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척 부분이 이것 전체를 다 제척하지는 않겠다라는 것 아니여. 그냥 도로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체육시설 부지로 묶어놓은 거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현재 2005년도에 1지구, 2지구, 3지구를 묶었는데요. 기존에 2009년도에는 현재 골프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10만 평은 이미 됐고요. 나머지 추가로 2000년도에 운동시설로 결정된 것이 1지구, 2지구, 3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2지구에는 취락시설도 있고.

박현규 위원   제척 대상이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 제척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2지구하고 3지구는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땅을 매수해야 될 면적입니다. 이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천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게 조촌천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쪽을 제척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도면으로 보면 이쪽은 이미 제척되고 이렇게 또 제척하고 이렇게 가면 모양새는 이상하겠지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운동시설을 앉힐 때 이렇게도 앉힐 수도 있는데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여. 이렇게 다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기장을 그만 둬. 그러면 뭣을 옮겨야 하냐? 그러면 야구장, 야구장은 이리 가기로 그어졌지만 이리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장 이리 간다는 것 아니에요. 야구장, 경기장. 체육관 못 가. 그러면 갈 데 없어요. 이 땅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땅이여. 아무 의미 없죠. 이것 풀어줘버려요. 이것은 풀어주면 이 땅은 20억 주고 가치가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놈 갖고 나중에 팔아도 20억에 팔 수가 없어.
  나는 전주시 미래 계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기장이 온다. 어디로 가냐? 이리 가면 다 가요. 이게 70억 세워놓았잖아요. 이게 7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억에 사.

박현규 위원   70억 넘겠지.

송상준 위원   넘기는 넘겠지.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는 전이야. 그러면 여기가 70억이면 여기는 한 150억 정도 더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는 '전'이야. 여기만 대지야. 여기서부터 '전'이야.

박현규 위원   '답'이여, '전'이여?

송상준 위원   참 '답'이지. 우리 시에서 경기장을 옮길 때 야구장과 1종 경기장 이리 두 개 들어가면 끝나는 거여. 그리고 시에서 옮겨 갈 일이 없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는 사야 의미가 없어. 여기다 뭐 해? 이 비싼 돈 주어가면서 뭣을 하냐?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 여기다 뭐 해? 여기 있는 것도 들어간다면 풀고 여기도 풀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야구장 이리 들어가면 여기 풀어야지. 지금 이분들이 왜 우리 것 땅 안 풀어주냐, 안 사냐 뭐라고 하니까 계속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리 운동장이 갈 의향이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뭔가 가야 한다라고 하면 해야지. 그런데 지금 아무 갈 계획이 없어. 이것만이라도 충분해. 그러면 여기를 대지까지 20억 주고 사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까 고도의 그런 작전으로 인해서 2억짜리, 3억짜리 만들어놓고 파는데. 그렇잖아요. 약오르지.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이 부지를 나중에 전주시 체육정책 변화에 의해서 여기를 제척을 시킨다고 하면 내가 봐서도 모양새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송상준 위원   모양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모가.

박현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송상준 위원   그놈을 다 사려면 1000억도 더 있어야 돼.

박현규 위원   1000억은 안 가지.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돈 있어?

박현규 위원   지방채라도 얻으면 되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 부분 중에 이 부분 만 평은.

송상준 위원   그게 70억이여?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2009년도에 40억 들여서 사서 주차장 용지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70억은 집행을 안 했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40억 주고 2009년도에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립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는데.

송상준 위원   매립을 엄청 해야지.

박현규 위원   성토를 3미터 이상 해야 될 텐데.

송상준 위원   이쪽은 성토를 1미터 이하로 하면 저쪽은 3미터 이상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이 조촌천이기 때문에 복개할 수도 없지만 이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개발이나 하면 모를까 여기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이 없어. 폭이 나오지가 않아.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밀어서 주차장이나 해놓으면 그러는데 이것을 몇백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이 땅은 모형이 무엇을 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개인 땅을 가지고 복토해 가지고 쓸만하게 만들려면 자기 돈도 몇억 들어. 그래서 개발을 못 하는 거여. 그것을 시에서 몇백억 들여서 사야 되고. 생각을 해봐.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충혼탑은 어제 끝났고 충혼탑은 돈이 3억 정도 모자란 것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방에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다른 돈을 어디 절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절감해서 한 번에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비싸지도 않을 거니까 손댈 때 같이 해야지 찔끔찔끔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연숙   땅값은 자연녹지 지역에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괜히 땅값만 올라가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토지 비용은 결정되는 거니까 이것은 같이 손대는 것으로 하시게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영규   아무튼 3억 비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잘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은 반드시 상기를 한 번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및 체험판매관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 지역구 사업은 아니고 제 지역구에 자리를 한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기로 한 것에서 뺀 것은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전주 막걸리공장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순대공장이 있습니다. 순대공장의 옆에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순대공장이 들어오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순대공장이 들어오면서 오심마을이 옆에 있는데 오심마을 주민들이 엄청 그것을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다시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일이 그때 순대공장이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한테 8개월 전에 그 주민들이 순대공장의 사장이 이 근방 일대의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뭐 시에서 하수시설 다하게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약 8개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때도 이것 순대공장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절대 추가로 그런 게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덜렁 이것을 한다고 그러기에 저번에 간담회하고 황권주 과장님하고 대체 위치가 어디냐? 가보자고 했더니 거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잡종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도 안 짓고. 거기는 이미 팔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거기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 우리가 하수 폐수처리시설을 해 주려고 하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시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 차가 거기를 가면 주민들이 혹시 또 보고 민원이 올까 실은 제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상당히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다 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기를 전주시가 관광객이 700만, 800만, 1000만 하는데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IC를 넘지 않는 곳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공개적인 이야기는 못 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일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 농민회에다가 직거래 장터 및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주시에 농사를 짓는 우리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특용작물 등을 해서 직접 팔게 하는 그러니까 관광차가 구경을 하고 나가면서 전주IC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들러서 우리 농산물을 사서 나가게 하는 코스로 관광벨트 코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어차피 김치공장을 아까 그 옆에 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사기도 하고 김치를 체험도 하고 또 그것을 사가기도 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왕에 할 것이면.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갔다 오려면 최하가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체험하고 뭣하려고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실은 그날도 안 갔었고 이 부분은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박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황 과장님, 여기 장소가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 장소 선정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연초에 농림식품부에서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하고 농·산·관·학 전체가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자치단체는 김치에 필수적인 부안 젓갈로 해서 부안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1차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4월에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꾸준히 계속 컨설팅받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때 당시에 부지를.

박현규 위원   과장님, 서설 길게 할 것 없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가 거기 선정된 배경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송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대공장도 있고 찬드림 있고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지금 송상준 위원님이 그 부분 별도로.

박현규 위원   거기를 클러스트화를 하려면 만약에 농수산부식품 어쩌고 저쩌고 그 부처에서 해서 아마 전주는 그 농림부하고 이렇게 많이 공모하면 응모도 해서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농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런데 거기는 그 사업을 하려면 일단 거기는 SOC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열악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들어가는 길이 농로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뚝방 밑에예요. 전주하고 군산하고 가는 산업도로 밑에예요. 그리고 찬드림이니 순대니 이번에 김치니 그런데 이 제목이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해. 그러면 누가 거기까지 관광버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관광버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행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교행이 안 되면. 그런데 교행이 되면 아마 한 대는 멀리 그렇지 않으면 피난 거시기를 중간 중간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유재산을 차라리 다른 부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전주시민들이 김치는 젊은 주부들도 체험을 해야 돼요. 대개 주문해서 먹고 안 담가요. 그래서 젊은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려면 여기는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부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5개년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5개년 사업인데 부지 선정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부지 선정은 바로 해야 첫해부터 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해서 들어가니까요.

박현규 위원   이것을 제가 효자동으로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라리 과장님, 혁신 쪽으로 가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공공기관들이 많으니까 혁신동하고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덕진이든 완산이든 상관없다. 그 부지만 있으면 그쪽으로 알아봐서 공공기관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한옥마을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분산할 것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뜻 생각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여기는 너무 위치가 안 좋아. 이 사업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리를 공유재산으로 올렸다고 봐서는 이 사업 얼른 매듭짓고 다른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다른 부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부지를 확정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상 부지로 올린 상태에서 예상 부지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위치가 변경되면 공유재산계획 변경이나 다시 올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위치를 여기를 해 주면 안 되잖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가서 예약이라든가 가계약이라든가 아무런 절차를 못 취하겠더라고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박현규 위원   또 올라와야 돼. 안 돼.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건이 그때그때 달라.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는 김치 농림부 사업이니까 어디 논바닥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싼 토지를 지금 찾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자. 우리가 끌고 가서 관광객들한테 덜 미안한 데로. 여기 끌고 가면 욕먹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리려면 시기상 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만 예산안 우리 상임위할 때 그때까지 위치 선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서 수정으로 가결을 해서 해 주셔야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수정가결로 하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위치가 선정이 지금 다른 데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안 돼. 이것은 보류하고 다른 건으로 올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다시 올려야 되는데요.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가서 금액이 나온다든가 지금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협상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못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면 일단 이걸로 통과하고 나중에 변경을 하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확정되어서 이 부지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박현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답변해야 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용인해준 자체가 좀 이상하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내놓아보라고. 집행부끼리 합의해.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의회 위상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위원장대리 백영규   위원님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서선희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김치가공유통센터를 하잖아요. 가공공장인 거예요, 체험관인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같이 묶여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서선희 위원   운영자가 누구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운영자는 전주시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단을 운영해서 민간에다 주어버리니까 5년, 10년 기간 지나 가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않고 내버려두었다가 5년 기간 내로 해서 간섭을 못 하면 자기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 사업단에 누가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 사업단 구성 운영 방안은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단 전주시하고 부안군하고 해서 대표로 들어가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산학연구소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사업단으로는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 사업단은 운영하는 거고요.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의결 결정이라든가 다 하고 말씀하신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치공장을 설립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방향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장까지 설립해 놓고 자회사 설립 형식으로 가든지 해서 모든 결정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서선희 위원   시에서 자회사 설립하는 예가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역 군 단위 아시죠? 정읍 같은 경우 단풍미인 자회사 있잖아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김치공장을 사업화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계속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컨설팅받고 했고요. 앞으로도 안에 보면 예산이 컨설팅 예산이 계속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년 동안은 그 예산이 계속 따라 오거든요. 공장 짓는데 60억은 아니고요. 공장 짓는데 40%고 나머지는 네트워크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계속 5년까지는 사업 종료 기간까지는 예산이 같은 비율로 따라 옵니다. 공장 지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착할 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은요.

서선희 위원   사업단 설립해서 가공공장하고 시장 판매를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유통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죠.

서선희 위원   누구한테 이익이 남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거의 다 농식품부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추 농사짓는 분, 무우 농사짓는 분 이쪽 전주 지역의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시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업단에서도 영농조합이 들어오는 거고 자회사도 영농법인으로 해서 자회사를 꾸리고 나갈 겁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에 김치공장이 몇 개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맛디자인하고 찬드림 정도 해서 나머지 엄마 손 김치 같은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고 응찰해서 납품하는 정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업체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유통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조건에 맞춰주면 그만큼 생산하는 만큼 유통을 같이 시켜주겠다, 같이 상생을 하겠다, 그 조건입니다. 흡수도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유통은 대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걱정을 안 하냐면 자기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은 그거예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 확보된 매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뚫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그것 각오하고 있고요.

서선희 위원   감히 행정이 유통을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주푸드가 전주시에 행정이 사실은 전주시 농민들의 생산물을 전주시가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매장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예요. 그것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매장을 우리가 지어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전주시도 어려워요. 이것을 전국 매장을 확보해서 판매하겠다는 거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여기 사업비에는 5년 동안 CEO 영입이라든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계속 컨설팅이라도 해서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푸드하고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 운영을 어느 정도 사오 년, 5년 사업이니까요. 3년, 4년 해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년간 잡고요.

박현규 위원   하여튼 다른 데 한번 알아봐요. 거기는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9억이면 진짜 싼 땅 잡아야겠네. 돈 더 들어가게 생겠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쪽 잡은 이유가 건폐율이 20%더라고요. 공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이것 제가 알아봤더니 증축이 불가하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건물을 설계한.

박현규 위원   그래서 그때 그게 설계 공모였는데 설계상 이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거기는 2층 우리가 봤잖아요, 60평 된다는데. 거기는 가운데가 둥 떴어요, 공연장이라. 그래서 H빔으로도 보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부지도 굉장히 소로가 끼어서 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겠던데.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소로 하나를 끼어 놓고 6미터, 8미터 도로 하나 끼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하는데 부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6미터 8미터 도로잖아요. 큰 기관이 두 개가 생기는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할 이야기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각 동에 완산·덕진해서 동 신축한 것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최근 순서로 하면 13년도에 동산동에 있었고 서신동.

박현규 위원   서신동은 꽤 됐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조촌동이 2010년, 서신동 2008년, 효자4동 2009년 그 순서입니다. 최근 순서.

박현규 위원   효자4동은 2009년이 맞고 그것은 워낙 가건물로 지어서 그때 수혜 났을 때 그때 채규엽 동장이 욕봤어요. 새벽 두세 시에 나와 가지고 양수기로 막 품어대서 그 서류들이 다 온전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서류 완전히 젖었을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옹색했었어요. 동산동이 몇 년에 지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013년.

박현규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것 조건부로 합시다.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당분간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별도의 신축은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당분간 없다고요. 분동이 가능하지 않은 한. 왜냐하면 옹색해도 쓸 필요는 있어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씁니까? 옹색해도 좀 쓰면 되지. 일단 내집 앞 내 것은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내가 마치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데 13년도, 16년도 전부다 덕진구에 편중되어 있어. 이쪽에 20년 넘은 것 훨씬 많아. 그쪽 의원님이 힘이 세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라고. 완산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이 많은데 덕진 쪽에만 편중되니까 그러지.

○위원장대리 백영규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행정이 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관장실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약 10평 정도.

서선희 위원   동장실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동장실이 약 5평.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관 그때 가서 봤지만 1층에 전시실이라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공간 아니에요. 서신동 4만 6000 주민이에요. 전시실이라는 것 없어요. 가끔 쓰는 공간이라는 게 서신동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지금 저는 행정에서 왜 그런 운영을 했는지 모르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40만 원을 주는데 5개 프로그램을 쓰는데 2개만 거기다 주고요. 3개는 아파트 지하 무상임대해서 썼어요.
  평생학습관 관 운영하라고 우리가 출연금을 줘요. 출연금 줍니다. 거기에 공간은 우리가 불가침 영역이에요. 출연금에 평생학습관 출연금 공간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영구불변이 아니에요. 그것 넣고 빼고 했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40만 원의 운영비 주면서도 그것을 남의 아파트 지하에 그 아파트 주민밖에 못 써요, 거기 프로그램은요. 그런 운영을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 60억 짓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돈 안 들어가는 것도 행정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중도서관, 평화도서관 건립할 때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뽑았습니다. 회의록 뽑았는데 BTL로 지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선희 위원   우리 15년도 결산서류에 회의록에 BTL로 지어졌더라고. 저는 BTL 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 관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이때 2005년, 2006년인 것 같아요. 이때에 계획을 BTL로 짤 때 복합으로 짰어야죠. 아중도서관 전에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이 있어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훨씬 전에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도서관 건립하는데 도서관 보셨지만 충분히 위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니까 6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서신복합문화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했어요. 지금 차입금을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것을 202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밑으로 쭉 있어요. 송천동, 삼천1동, 2동 이런 것. 그런데 이것 60억 정말 필요한 시설 지어야죠. 저는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짓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어야, 정말 불가피하다 그러면 60억도 70억도 지어야 됩니다. 100억짜리도 짓죠. 효자도서관 100억짜리 국비 5억 갖다 100억짜리 지었어요. 짓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했어야죠. 평생학습관 제가 이야기했어요. 평생학습관 기능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능전환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출연금 주는데. 평생학습관은 인후3동만 사용하는 수요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은 전주시 전체 인구가 수요자인 거예요. 그런데 위치상 기능상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전주시민에 관련된 감독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요, 운영비 없어도 합니다. 아니 운영비 조금, 주민자치위원처럼.
  그런데 그 기관이 지금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 65억은 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평생학습관 제가 이야기했는데 가안도 안 들고 왔어요. 평생학습관 기능전환하는 가안도 안 들고 왔어요. 가능한 것을 정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면 할 수 있죠. 해야죠.
  어떤 우리 전주시 재정이 빚 안 내고 합니까? 다 빚냅니다. 다 빚내고 정말 그것 감수하고 그런데 그 전에 65억 들기 전에 우리가 엉덩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움직여야죠. 우리 그렇게 펑펑 쓰는 돈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누구 무서워서 못 합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것 가능한데 안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업무 협조도 안 했어요.
  제가 기능전환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학습관 관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프로그램 몇십 개 가지고 왔어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에 전주시 평생학습 네트웍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니까 운영자들이니까 감독업무는 전문적으로 다른 동에서 인후3동까지 올 수 없는 거를 다른 동에 배치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것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인후3동 의원님이 오시면 저 서운하다고 할 테지만 그게 적극적 행정이잖아요. 행정이 법률 안에 있지만 그 사이가 있습니다. 이틀 거리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아중택지개발 이득금이 얼마 있었는데 평생학습관 짓고 도서관이야 주민들은 또 개발이득금을 시에서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어달라고 하는데 도서관은 BTL로 했고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없죠? 개발이득금이 얼마였는지 모르죠? 얼마 있었는데 얼마 썼어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아중택지 개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주민분들은 전주시가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발이익금을 다른 데다 시에서 썼으니까 이것을 지어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개발이득금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전주시에서 이용을 했는지? 그러면 그때 그 개발이득금으로 도서관을 짓고 그러지 그때는 BTL로 하고 BTL 그 이자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가 BTL사업하면서 아마 그 이자만 갚아 나가는데 힘들 거예요. 에코타운이나 이쪽으로 저쪽 전부다 하수도 BTL 사업해서 20년짜리 해서 그때 이율이 비싸죠? BTL사업 그 이율이 비쌀 것 아니야. 그것 조정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저이율 시대에 이것 때문에 지금 절구 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BTL 사업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니까 전주 시립아중도서관 도로를 건너서 기네, 부지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 옆 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부지도 지금 사실 못마땅해. 거기다 소로 박아놓고 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한 번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인후3동 특성상 어떻게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증축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주차장 확보하려면 그 땅을 건너 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고 바로 옆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도서관도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건물 자체가.

송상준 위원   증축이라는 게 위에로만 증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 운영이라도 비용이 적어진다 이거지. 위에로만 증측이간디, 옆으로도 증축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확보를 하면 되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차장에 건물을 짓게 되면 북향이 돼요. 남향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북향이 일단 되고 그 주차장이 아중택지지구의 법상 최소 유지해야 할 주차장 면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먹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먹은 주차장만큼 사야 하고 건물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또 사야 되고 결국에는 거의 똑같이 되는 거죠. 새로 건물 매입비가.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돈은 건축비니까 들어갈지 모르나 차후적으로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절약이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금방 도서관에 대한 것 증축에 대한 것은 그 건너에다가 주차장을 넓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확보하면 상관없고 그 토지를 건폐율을 그만큼 얼마큼 다져봐서 거기다 붙여지면 차후적으로 건물 형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관리 운영을 한 건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런다 이거지. 단독건물로 해 놓는 것보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면적입니다.

송상준 위원   땅 면적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땅이 지으려면 주차장 한쪽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다 알아보고.

송상준 위원   아니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건축직하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세 번 했습니다. 현재 아중도서관에 남아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여유 토지는 동 주민센터를 앉히기에는 부적절하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그 건물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나와서 어려운 것으로.

송상준 위원   기술적인 판단을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덕진구청 경리계에 건축직이랑 같이 현장 답사를 했거든요.

송상준 위원   지금하는 것도 크지는 않고만. 대지가 4000평뿐이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422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박현규 위원   몇 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상 3층.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5건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라항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체험판매관 건립 건은 사업추진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까지 종결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집약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에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를 시장은 시에 실시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4항 중 4개를 3개로, 안 제5조 구성 제3항 중 의회를 의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6항을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제8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사항에 대해 수정해 주시면 보완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전주시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안의 철회 요구가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철회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오정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5년 6월 29일 제321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대표발의자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정말 장시간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