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3월 06일(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오평근·이명연·김순정·서난이 의원 발의)(박현규·박형배·양영환·허승복·백영규·남관우·이완구·이병하 의원 찬성)
2.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들어 날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겨울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조속히 국정 정상화로 사회안정과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는 마음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올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상정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오평근·이명연·김순정·서난이 의원 발의)(박현규·박형배·양영환·허승복·백영규·남관우·이완구·이병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정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오평근 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 최찬욱 전 의장님, 황만길 위원님, 송상준 부의장님, 박현규 전 의장님, 김윤철 위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오정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고 지역 내에 평화통일 문화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 단계적 기반을 조성하여 범시민적 평화통일 의식 함양, 평화통일 의지 확산을 위한 현실적 평화통일 교육의 지원사항 등을 제도화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기본 이념의 범위 및 조례의 방향을 규정하고 조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의 적극적인 시책추진 사항 및 평화통일 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를 두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평화통일 교육의 지원 및 위탁근거 조항을 통하여 상위법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통일교육 지원 근거를 적용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보자면 한민족이라는 역사의 한 맥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분단이라는 뼈아픈 현실의 아픔 속에서 당장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반도 평화 위기에 당면 안보 현안들을 바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나아가 우리가 후세대의 미래 지향적인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해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플랜을 잘 그려 내고 적정한 교육지원 시책을 고민하고 차분한 진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사료됩니다. 당장 흔히 알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전 계층별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의 일정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전주시의 미래 지향적인 정부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덧붙여 강조해 봅니다.
  아울러 현재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등 총 아홉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나주시 등 총 열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추계 부분 역시 함께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9조 통일교육 지원 그 하단에 검토의견, 본 조례는 향후 우리 안보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써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쓸 텐데 제정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양쪽으로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전문위원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규만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조례가 됐든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기를.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양 과장님, 4조3항 보셨어요. 4조 통일계획 수립 1항부터 쭉 나오죠. 3항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매년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도 통일교육의 수립 이 부분에서 보통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든가 그러는데 상위법을 봐도 5년마다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여기서 세워야 된다면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규 위원   매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과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치행정과가 이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부담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목적이 통일을 염원하지 않고 통일을 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타민족 이민족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된 역사를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오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38선이 인위적으로 그어지면서 북쪽은 소련군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제 청산 목적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족상잔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민족인데요. 통일이 물론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통일이 되어야 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 막막하다.
  과연 이 대상을 시민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통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물론 초등학생 학생도 있고 다 하겠지만 통일교육은 교과 과목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3조에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조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강제조항입니다.
  물론 타 시군도 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도 평화통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면 좋겠으나 아직은 조금 이게 덜 다듬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지금 평화통일 교육은 학교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모법에서 보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귀속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평통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과목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역할들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제9조에 통일교육 지원 등 해서 보면 통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가 이것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산이 단순하게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 1000만 원, 최고 많은 데는 50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었고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아마 예산과에서 죽어날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마 완전히 꽉 찼을 거예요. 예산계 아마 이게 잡는 일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목을 달리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일이천만 원 세워가지고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이게 있습니까? 센터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는 이 예산도 일이천이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려면. 안 하려면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양 과장님, 이것 의원 발의잖아요. 양 과장님, 이것 구체적으로 연구 안 해 보셨죠? 아까 금방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든지 이런 것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부서 검토 의견은 했고요. 여기 안에는 가장 쟁점이 됐던 위원회나 센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정화 의원님, 이것을 직접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오정화 의원   예, 지금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민주평통도 있고요. 그런데 민주평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민주평통과의 혹시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센터를 설치하겠다거나 그런 전주시에서 하겠다는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에 교육이 많아졌을 경우에 희망하는 기관이나 센터가 나타났을 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재정적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 과장님, 설명할 때 민간보조 개념이었다, 한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 예산에 예산이 짜여 있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것을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빼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는 1000에 5000까지 주었지만 우리 전주시 입장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가 부족할 거예요. 자칫 아까 지적했듯이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해야 한다라는 아까 그런 표현들은 조금 약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오정화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센터가 아니고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애썼어요. 내가 볼 때 잘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센터나 이런 게 거기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과장님이 같이 연구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맞는 실행에 있어서 대상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마 통일부에서 중앙 공모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챙기다 보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통하고 현재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도 오정화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쭉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어야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현규 전 의장님, 부의장님 많은 지적을 하다시피 사실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계장님, 직원들 또 조례 발의한 오정화 의원님과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에 통일부에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씩 나옵니다, 통일에 관한. 그런 것도 챙겨보면서 실행에 힘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지적하신 내용들 과장님 유념하시고 8조에 보면 문맥이 아무리 읽어 봐도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문맥을 시장이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가 아닌 네트워크 구성만을 위한 것인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빼버리고 삭제하고 그냥 단체 등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렇게 가는 게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 조례가 두 번씩이나 처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 세 번째 올라온 것을 저도 그 배경을 봤습니다. 관건은 협의체하고 센터였는데 다시 조항에서 협의체 규정이나 센터 규정은 없지만 다른 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저는 이 문맥이 가다가 딱 걸리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9조에도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오정화 의원님께서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는"으로 한 것처럼 그 부분도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은 시민, 개인, 단체, 기관 전체가 네트워킹을 한다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딱 한정 지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오평근   차라리 협의체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도 좋고 의지도 다 내포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렇게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평근   예, 저는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밑에 또 한 가지 보면 통일교육에 필요한 일부의 예산을 나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일부 예산이라는 말도. 차라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문맥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9조 말씀이신가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개인 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예산 사정 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문제만 없으면 그것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적극"을 삭제하고 안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협의체를 구성하는"을 삭제하고 안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제1항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고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규정 등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숙박 지역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숙박비 4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숙박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지급 상한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비에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출장 등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 여비 부당 수령액을 부당 수령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조례에 기재된 중앙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재삼   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 30분에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위원회 현장 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