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5월 19일(금)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9대 대선 때 정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일부터 전주시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FIFA U-20월드컵과 또 전주 한지축제 등 많은 행사가 연이어 추진되는데 성공적인 대회로 전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상정 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는 종전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은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춰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4년제 이상 대학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있는 현행 전주시 서울장학숙 풍남학사 입사 대상자 자격이 평등권 침해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입사 대상자 자격을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확대·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3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당초 기본법을 보면 이전·매매에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1항에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신규등록 차량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신계숙   포함됩니다.

최찬욱 위원   2항에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송부하면 10일 이내까지 갈 것 없고 당일 처리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신고하는 순간 바로 다 전산으로 뜨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계숙   당일 처리 가능한데요. 지금 그것은 맞는데요, 전산에서 뜨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기본법에서 정해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최찬욱 위원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세정과장 신계숙   예.

최찬욱 위원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세정과장 신계숙   그렇죠. 표준안을 변경하거나 이런 게 없고요. 기본법에서 정해준······.

최찬욱 위원   아주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앞뒤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4조에 '금액 많은 것은 독촉장'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든지 등기우편으로 하든지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는데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것 일반우편으로 하면 호별 투입이 가능해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분실이나 훼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납부 기간에는 홍보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줬고요. 3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또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최찬욱 위원   이 내용도 지금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신계숙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일반우편이라고 우리가 명기를 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정과장 신계숙   왜냐하면 등기우편으로 하면 반송으로 오면 저희들이 또 반송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를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2004년도까지는 모든 지방세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액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세 비용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규모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보통우편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방세 측에서 징세 비용 절감이랄지 행정의 스피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시도에서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이고 이 사항이 지금 2006년도인가 해서 지방세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소액을 비싼 등기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등기는 정확한 면도 있지만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반송료를 하면 1100원인가 무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세금 비용이 본세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끝나고 나면 체납이 되어 있으면 또 독촉장까지 보내야 합니다. 상당히 징세 비용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우편을 하면 반송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나 받지 않았다, 몰랐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이 난감한 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신계숙   그런 부분에 혹시 맹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4조3항 보면 통장·반장 그 사람들이 송달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통·반장하면 예를 들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부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을 한다고 하면 일정금액을 통·반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수당을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것은 건당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되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근거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행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여러 가지 고지서 송달 방법 중에 하나의······.

황만길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수반이 먼저 되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효율적이 될 거예요.

○세정과장 신계숙   2010년도까지 송달료를 통장님들한테 일정부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않고 있어요?

○세정과장 신계숙   통장님들이 안 한다. 주로 부정적인······.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당 250원인가 350원 정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황만길 위원   그게 아마 효율성이 더 좋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위텍스라는 것이 있어서 문자 메시지도 계속 고지서와 같이 병행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렇게 통장·반장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고지서 송달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해야죠,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신계숙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과 연계된 조례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세정과장 신계숙   현재 93% 이상······.

송상준 위원   93······.

○세정과장 신계숙   예.

송상준 위원   엊그제 보니까 공항에서 외국을 나갈 때 미납된 것은 어떻게 한다는······.

○세정과장 신계숙   예,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방세징수법에 출국금지랄지 일정금액······.

송상준 위원   누구나 해야 하는 서류를 처리할 때 그런 체납액 상태를 보고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출국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명에 11억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이상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출국금지를 시켜버리니까 저 와서 얼마 안 돼서 지금 11억 징수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기본법에 있어서 시스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5000만 원이고 체납자 공개는 1000만 원이고······.

송상준 위원   지금 하고 있고만요?

○세정과장 신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저희가 출국금지랄지 명단공개 할 때는 사전에 여러 번 독촉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체납됐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