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4월 14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박혜숙·오정화·서선희·서난이·이경신·고미희·김순정·이미숙 의원 발의)
2.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져 가는 4월입니다. 봄은 설렘 가득한 계절인 것 같은데요, 항상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박혜숙·오정화·서선희·서난이·이경신·고미희·김순정·이미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숙 위원장, 소순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소순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과정의 영역임을 감안하여 개정안 관련 전주시의회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동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사항을 현행 제도에 반영하고 더불어 일부 미비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1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목적, 명시 부분을 보완 수정하였고,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의 근거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개정 내용은 그간의 조례상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또 시장이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였고 또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및 공사 구매총액의 3%로 구매비율 역시 명확히 하여 그간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포괄적 범위 선정 사항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또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개정사항에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정 부분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측면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미비점들이 잘 보완되고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맞춰 지역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 수립, 제7조에서 9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8조까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보조금 등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사항과 안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또는 이익 침해행위 금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증진 시행, 안 제34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선 좀 살펴보고 계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한 보조금 예산현황이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인들까지 포함하는 조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복가능 대상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를 처음에 논의 중에 있을 때 보니까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에서 그래도 잘 살펴봐야 될 조례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시장님께 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일들도 부탁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연계성이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이게 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그 외의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필요한 조례는 확실히 맞는 조례인데 그게 염려스러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두 가지인데요,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주는 거고 새로운 것은 이제 예술인 개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사항을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주시도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다가 법적 근거를 넣은 거고 앞으로 이제 시행은 개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굉장히 좀 늦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신중하게 예산 세울 때부터 또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지금 중복 지원, 개인이 예술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복지적으로도 조금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조례안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재단에서 이루어지면서까지 여러 가지 예술인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우리 재단이 아니고

김순정 위원   아니, 예전에 지금 전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의 복지증진에 의해서 해 준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창호배 전국 아마추어 바둑선수권대회가 보통 하면 우리 여기에 며칠간으로 하죠? 예를 들면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틀이나 3일?

김순정 위원   이틀에서 3일? 자, 이렇게 하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창호 바둑대회 참여 인원은 전국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 한 100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항상 부가적인 참여 인원까지 하면 선수로서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0~300명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000명 정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사례가 1000명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김순정 위원   3일 동안 해서 1000명이 움직인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네.

김순정 위원   제가 듣기에는 1000명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확한 숫자는 하나, 둘 카운트는 되지 않지만 선수 비례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있어서 이제 보통 그렇게 계산합니다.

김순정 위원   자, 그리고 8번 보면 전주 단오제 있죠? 단오. 지금 이게 1억 원이 예산을 해서 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저희가 이번에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강릉 단오제를 보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오제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단오제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풍남문화법인을 통해서 단오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진들이 금년에 새로 온 직원들이라서 처음 그전에 해왔던 것을 지금 사업계획서에 기존에 보면 인건비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 실무 계장이 계속 기존에 해왔던 것을 탈피를 해라, 그리고 지금 단오제가 갈수록 좀 약간 소강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단오제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단오제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행사를 해서 어떤 힘을 얻고 그리고 1년 풍년을 기약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하고 머리도 감고 가서. 덕진에 그런 행사도 없고 또한 너무나 문화예술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어민이 예전에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화려한 면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 축제는요, 전국에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문화축제는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우리 전주시에 있는 각종 길에 대해서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새로 정리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길 걷기, 신정일 교수가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지금 해서 전주시 주변을 우리가 함께 전통적인 내용을 의미해 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길 걷기 신정일 교수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앞에서 거론했던 이창호배 전국 아마추어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것하고 전주 단오제가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 길문화축제 같은 건 축제는 어디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원을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결과를 봐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건지 어느 장단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4장 예술인 복지증진에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예술인 복지증진은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재단 측에서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예술인 복지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에 대해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예술인의 최저생계까지도 아마 염두에 둔 그런 복지증진 사업이고요.

이기동 위원   그럼 재단이 설립됐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게 4장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이 이제 예술인복지법의 주 내용인데요, 지금 예술인 복지증진이 그쪽 예술인복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중앙정부에서 그걸 복지를 아마 산하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의 어떤 계획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은 없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개인에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게 재단의 어떤 규정이나 재단에 관련된 운영규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시 조례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데 이제 큰 예술인복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그런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은 계획인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된 내용이 이제 예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차원이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저희가 이제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금지행위조항에 지금 넣는 내용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설립 정관이나 규정에 이런 처우개선사업이나 근무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인복지재단은 저희 지자체에서 설립이 되지 않고 중앙에서 설립이 된 재단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 단체에도 이제 설립이 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자체는 지금 예술인, 이제 위원회 쪽으로 그것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또 구성토록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법이 세 가지를 함께 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술인복지증진이라는 4장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우리 전주시에서는 계획도 없고,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이게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랄지 예술...... 재단 측의 복지법에 의한 재단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주고 만약에 전주시 주최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있잖습니까?

이기동 위원   전주문화재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전주문화재단의 정관이 될지 역할을 아마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작이나 활동지원을 예산 세워서 한옥마을에 두 채, 세 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재단 쪽으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나, 처우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단 쪽의 역할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이기동 위원   일단 시 조례에다 넣어놓고 문화재단에다가 어떤 사업비를 줄 때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창작공원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33조에 보면 창작공간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 내용도 이제 거기에 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궁금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옥마을에 지금 두 개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뭐뭐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공모해서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공예 쪽이 둘이고 상반기, 하반기.
  문학 쪽이 하나 1년 이렇게

이기동 위원   명칭이 뭐죠? 그게 창작공원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창작지원센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창작지원센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센터 1, 2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채가 현재.

이기동 위원   주로 공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공예 2명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간이 두 개 있는데 한 공간은 공예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공간은 문학이나 시각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학이나 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각,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앞으로 이런 공간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술인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창작지원센터의 범위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5개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계획은 세워지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든지 도나 중앙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도 큰 뜻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한 8억 정도 되는 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생활문화동호회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3억이 있고 5인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직접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현지 실사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동호회 같은 데는 이 8억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받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도 시책으로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는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생활문화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데 기준도 있고 이게 금년도에 시행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는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문화기획과 3명 뽑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없고 이제 문예총이나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5인 이상 활동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버렸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넓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제 도 시책으로 도에서 도비, 시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법적 근거를 이 법이 조례에 담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좀 덜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굉장히 머리 아파질 것 같아서 다 이게 신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화예술도 사회복지 쪽으로, 또 예술인도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 쪽도 있잖습니까?
  예술인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우를 해줄 단계가 됐다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조금 내용이 혼동스러운데 학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학교 및 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학교와 직장을 명칭을 해서 지금 학교 등이라고 했는데요, 직장 같은 경우도 있고 학교, 특히 이런 데는 두 군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기동 위원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네,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등의 문화예술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것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요구를 하려면.
  그래야 되지, 모든 것들이 그냥 학교 등의 문화예술 그러면 다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5인 이상의 예술인들이 동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 오고 있고 받고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것은 권장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 조례가 전주시민만 대상으로가 아니고 거기에도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직장 자원봉사, 학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권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시 차원에서만 아니고 직장 차원에서도 해주고, 학교 차원에서도 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사항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그럼 예술인의 복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예술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도 이제 정의가 앞에

김순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공예 전시도 예술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을 갖고 사업을 생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용왕제 신에 대해 하는 것도 예술인입니까? 무속인으로서 예술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은 생업을 하는 걸로 안 보고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전주 용왕제는 어떻게 지금 제를 지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순정 위원   단체에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여기 보면 등등등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건 예술인이라는 것은 예술인복지법 2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술인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 칭한다라고.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 현황을 받아보고 예산을 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지금 저희가 분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게 아니고 이건 참고자료로

김순정 위원   예, 그냥 간단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순수한 시비로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걸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준 것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나눠지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성립된 놈을 한번 빼본 겁니다, 그 자료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하고 비교해서 뺀 겁니까, 이 내역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금년도 것만 뺀 거죠.

김순정 위원   금년도 것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매년 분배를 하는 것 보니까 예를 들면 전통공예 전국대회가 6000만 원인가요, 이게요? 시비 보면 6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전주시 예술시상식이 500만 원이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단오제를 보면 지금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단오제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1억 원 갖고 그게 해당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의회 승인받아서 1억이 지금 책정된 내용.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보조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생략해가지고 뭉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렇게 이제 예산심의를 못 받죠, 의회한테. 단위사업으로 전부 다 받아야 하니까.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이 보조금 예산현황은 매해 년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들이니까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그때 말씀하시고

김순정 위원   17회 전주풍경사진전하고, 여기하고 30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위원장 박혜숙   단체가 틀리니까.

김순정 위원   그리고 단체만 몽땅 만들어서 조금조금 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하나라도 만들어서 주려면 계속 지속해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몇백 줘 가지고 그냥 주나 마나 하고, 줘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냥 그때만 딱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하지만 그런 지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5인 이상 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300, 500 최고가 500이라고 하는데 100, 200, 5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해 가지고 줘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줘서도 필요 없다고 욕먹는 그런 지원은 않는 게 나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