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태도시국,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남종희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소관의 또 우리 김종엽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는 소송 배상금으로 2005년 당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매각한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에서 건축을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2013년도에 이를 처리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2015년 10월 1심에서 원고의 폐기물 처리물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36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4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7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311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3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22억 2400만 원 중 737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565억 39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1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억 6200만 원 중 20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54억 10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6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개요서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57억 3800만 원 중 불용액은 19억 18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 예산절감 8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억 8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81억 6200만 원 중 200억 9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700만 원, 예산절감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예비비 196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1개 사업 16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6개 사업 10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 및 회계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1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9억 6600만 원, 특별회계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억 8900만 원, 특별회계 53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4개 사업으로 532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6쪽에서 27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관 부서 조정에 따른 이체는 총 10억으로 해당 부서는 생태도시계획과입니다. 부서별 이체현황은 개요서 28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현재 149억 2700만 원,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5년 말 현재 5억 2200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5년 말 현재 30억 4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4년 대비 4억 28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현재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 및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30쪽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437쪽에 푸른도시과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명시이월?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분수대 모터랑 다 해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설계는 언제쯤이나 나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설계가 저희가 지금 이달 7월 초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7월 초까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807쪽에 생태도시계획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지금 계속비이월을 했는데 지출액이 있어요, 67억 원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토지보상비가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전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교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매입한 것 그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출이요? 지출은 그걸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산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교육청, 전교조 사업에서 썼던 그것 매입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에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0억 22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346억 26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340억 58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218억 600만 원보다 122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 당초예산액 617억 4400만 원보다 7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695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16년 당초예산액 218억 600만 원보다 120억 5200만 원이 증가된 34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회계 단위별 세출은 개요서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항공사진 시계열 정사영상 DB구축 3개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거북바위 주변 마실길 조성,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조성,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전주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1개 사업에 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하천과는 혁신로 확장, 대동로 확장, 하리교 재가설, 한옥마을 향교길 정비, 상습 결빙구간 열선 설치, 국가하천 유지보수, 독배천 지방하천 하천정비, 금학천·지방하천 정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9개 사업에 대해 55억 5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1개 사업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47억 3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3쪽에서 48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생태도시국 전체 예산을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265쪽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이게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내용이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또 뭐 발생이 됐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이것이 지금 녹지축이 서곡교부터 이동교까지 2400m 중에 쭉.
  녹지축이 현재 다 됐는데 중간에 47m만 빠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그때 삭감이 된 내용이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게 올라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이걸 왜 계속 올리고 있는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어제도 지금 장기미집행사업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필요성이 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우리 역으로 이 사업을 않고 해지가 된다면 지가상승되어 가지고 토지주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리고 2400m 중에서 47m 빠져 가지고 축 자체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도로로 말하면 다 도로 내려오고 끝에 연결이 안 된 그런 형상이 지금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상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전체 완공일로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도시계획상 꼭 해야 된다.
  하여간 도시계획상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말씀했듯이 왜 그것이 자꾸 올라오면 몇 년째, 지금 이게 삼사 년째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삭감이 계속 올라왔다 삭감되고 하는 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토지보상 이런 것이 계산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당시 사업비가 이때는 없어 가지고 했는데.

송상준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동교에서부터 효자로까지 해야 할 때 당시에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교 쪽에서 연립주택 있는데 거기 순복음교회까지 그쪽은 저희가 지금 약간 지대가 낮고 기존에 연립주택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해제 대상 지역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 광진아파트, 햇빛찬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서 아파트 업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아까 지금 양 국장이 말씀한 도시계획상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삼사 년 동안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것을 위원들은 극구 깎아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깎아지는지? 본예산 때도 깎였잖아요, 사실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때는 이제.

송상준 위원   본예산에 깎인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자꾸? 시급한 게 자꾸 올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린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나요?
  아니, 이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지가에 대한 예산이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땅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 거죠. 4필지나 된다니까 어떤 지주들의 관계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왜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건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게 이제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사실상 매입을 해 달라고 쭉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이게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고 혹시 또 저희가 매입을 하면.

송상준 위원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은 왜 시급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지금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토지가 바로 이제 눈앞에 다 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우리가 예산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얼마나 나오나요? 그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 보니까요. 공시지가액 임의로 하니까 한 8억 2000 정도.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8억 정도 나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14년도가 4억 9800, 2015년도가 5억......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것에 2배 정도 하니까 2014년도가 추정가액이 8억 2300, 금년도 하니까 8억 4000 정도 약간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한 8억 4000 된다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시지가로 추정가입니다. 이제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비 빼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공사비는 1억 3000 정도 추가로 또 소요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5년도 전반기에 예결 올라왔던 금액 있죠? 여기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8억 2400만 원.

이병하 위원   또 추경에는 얼마 올라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6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8억 얼마 올라오고 추경 때는 6억 얼마 올라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이번에는 9억 얼마 올라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이번에 6억.

이병하 위원   이번에 6억?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추경에.

이병하 위원   그게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때 그게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거예요, 이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우리 도시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도시에서도 가결을 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에서 가결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예결위에서 부결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8억 얼마 올라온 그 상황에서 4억만이라도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부결 처리를 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것 아닙니까? 관계있어요, 주인들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행정에서 특별한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본격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한 필지, 한 필지씩 부분적으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겠다는.

이병하 위원   매입 안 하면 안 돼요, 이 지역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나중에 장기미집행 20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쪽에 지가가 더 상승이 되어 가지고 특혜 의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위원님들 외에도 이 지역은 우리 위원들 어느 정도의 몇 % 이상이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렇게 부결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병하 위원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히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을 원래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저희가 이제 여러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민원인들이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전반기 추경 때까지도 이게 강력하게 안 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 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남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 저는 이게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특혜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 같은 말씀이신데 이게 건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그걸 위원님들을 만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이 때 되면 올라오고 때 되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평당 얼마나 합니까? 공시지가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2015년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당 평방미터는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53만 8000원짜리부터 86만 5000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한 250 정도 되나요, 평당?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면 이 부분은 해제의 대상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녹지축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해제를 했을 때는 지가상승이 더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산 형편상 지금 작년에도 못 했지만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녹지축을 확보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송상준 위원   장기미집행을 해지가 되면 완충지역 거기 안 해도 되잖......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이제 장기미집행에서 녹지지역에서 어떻게 관리방안을 또 이제 하반기 때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던 일몰은 됩니다.
  2020년 7월 1일로 일몰은 되거든요.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방안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저희들이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가 완충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가 되면 다른 용도로 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아니고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방안이 나오는데 이 녹지는 녹지 자체가 15m 폭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일반 주거지역화가 되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는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 다 되기 때문에 역으로 토지주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또 역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사 놔가지고 축을 연결시켜야 되지, 이것 자체가 나중에 일몰제 되어 가지고 해제되어 버리면 토지주는 더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완충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제를 해주면 거기다가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일반토지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송상준 위원   그렇구나.

장태영 위원   용도지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죠. 이제 우리가 시설을 완충녹지로, 녹지로 시설 결정을 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몰이 되어 버리면 이 시설이 해제되어 버리면 그냥 주거 지역화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인가요?......주거지역......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바로 뒷부분은 주거지역.

박형배 위원   주거지역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기본계획을 보면 저 부분만 매입하고 나중에는 해제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거기가 2404m 중에서 서곡교부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 15m 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7m를 제외한 이쪽은 또 광진아파트를 지으면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300m 조금 넘게 남은 것은 동원연립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재개발할 때 그쪽 건축할 때 확보가 되는데 저희가 그쪽은 연립주택을 전체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가 없고 이쪽 연결라인에서 47m 빠진 부분만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산서 270쪽 하리교 재가설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리교 재가설 사업은 지금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하고 완주군 삼례읍 하리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가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국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 사업비가 240억 정도 들어가는데 120억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0억 가지고 완주군에서 50%, 전주시가 50% 그래서 전주시가 앞으로 한 60억 정도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미동 미산초등학교에서 하리교까지는 도로가 형성이 돼 있더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됐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교를 가설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가설하려고 국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수도 없이 하여튼 출장을 다니고 기재부나 이런 데에 가서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시도입니다. 시군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50%라도 일단 얻어내는 그런 성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0억입니다마는 완주군에서 60억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180억 정도를 타 자치단체,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60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청취불능)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큰 부담이 없다?
  그럼 완주군하고는 다 협의 끝난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여기에 지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총 240억.

남관우 위원   예, 240억 중에.
  여기는 가설을 진작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늦은 감은 있지만 송천동에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IC하고 이렇게 통하죠? 거기가요? 관문이라 생각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완주군에서도 본인들이 않는다고 했으면 전주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리주체가 현재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관리주체가. 그래서 저희하고 완주군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남관우 위원   경계선은 지금 그 다리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약 3분의 2 정도가 전주시고 3분의 1 정도가 완주군이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반반 정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공사 잘 진행해 주시고 예산이 저희들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사업 자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관우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시는고만, 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저기 270쪽에 상습결빙구간 열선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8억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난 1월 폭설 때 반월 지하차도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가지고 전북여객 버스기사가 한 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북여객 측에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열선을 설치해달라 하는 요청이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이 와 가지고 뿌리는 이런 저기가 있고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신 지하차도하고 동산촌에 반월 지하차도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열선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열선이면 어떤 열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열선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름지 방법도 있고 또 코일을 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코일을 묻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여기 방법이 코일을 묻어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코일을 묻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코일을 한 7cm 깊이로 묻을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전기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기는 이제 인입을 해야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시에서 내야죠.

고미희 위원   그럼 이와 유사한 데 그런 다른 선례가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전주시내에 열선 설치된 곳이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

고미희 위원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효자동 쪽에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효자동 어디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효자동 서부시장 근처에 하나 있고요.

이병하 위원   하나는 또 어디에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 군데는 제가 맑은물사업소 부근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위치는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저기한데 이제 그것은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것 열선을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열선이 8억이나 올라온 것인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없고 지난번 1월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기사가 한 명 사망하는 사고를 보고 저희들도 생각을 바꾸게 됐고 또 사망사고를 낸 회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히 요청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고미희 위원   아니, 거기서 혹시 여기 8억에 대한 어떤 보조를 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보조는 안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 난 데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지하차도 내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은 도로과에서는 열선에 대한 별로 정말로 긍정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회사 기사 한 명으로 인해서 갑자기 8억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대리 송정훈   혹시 탄소라든가 이런 소재로는 안 되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법을 다양하게 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고미희 위원   탄소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아니, 들었는데 탄소가 워낙 단가가 비싸 가지고 저도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필름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탄소 열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기 코일로 까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다양한 공법을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단가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자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된다거나 도로를 다시 재포장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깊이 밑으로 묻게 되면 열선 자체가 이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미희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법을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모두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8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8억 이렇게 저기 해 놓고 세워주면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어떤 공법으로 정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 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걸로 했더니 10억 들어간다,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6억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8억이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것? 그냥 세워주면 하고 아니면 않는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공법을 선택했는데 그놈이 9억 들어가. 그러면 1억 더 세워야 돼?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저희가 지금 월드컵 지하차도 경우에는 폭이 20m에 길이가.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얼마큼 되고 어떤 공법으로 했더니 이 정도 8억이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세워주니까 그 뒤에 가서 이 공법을 할랑가, 저 공법을 할랑가 이 말이여. 그러면 저 공법을 하는데 10억 나왔어. 그럼 2억 더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면 막연히 그냥 8억 해놓고 한 5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3억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요.

송상준 위원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면 좋고 예결위에 와서도 어느 공법을 하는데 헤배(㎡)당 얼마 예산 들어간다 이것을 자세히 만들어서 우리 여기 계수조정 할 때 전이라도, 아니면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삭감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열선 설치에 대해서 4000제곱미터 면적을 잡아 가지고 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8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 방법이 정해졌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그러니까 공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름지 방법도 있고 열선 방식도 있고 아까 탄소 방법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곱미터당 20만 원 잡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해가 안 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사업량이 두 군데 해서 7600평방미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4000평방미터가 아니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면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일을 깔게 되면 타이어 가는 폭 있잖습니까? 그 폭만 까는 겁니다. 전체를 다 까는 게 아니고. 전체 깔았다가는 그 돈 가지고 어림 턱도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본이 그걸 많이 하잖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제가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막 이게 갑자기 이 사업이 생소해 가지고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사업비가 20만 원을 하든, 30만 원이든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업은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로 부정적인 사업이었어요, 굉장히.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업이 갑자기 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것은 타당성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건 맞는데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게 어떤 버스회사에서 강하게 민원 해서 8억이란 돈이 올라왔다는 얘기에 저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 나서 한 명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은 흔하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다만 집중적으로 버스회사에서 한 것에 저는 더 발끈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간인이 그렇게 하면 관심 안 가지시고 버스회사에서, 왜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놀라고 있는 거고 과장님이 타당성 있으시면 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어느 한 구역에 경사가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주면 위원님 다른 데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물론 이 지역도 충분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도 정신이 없는데 위원님 질의도...... 같고 특별히 이걸 하게 된 계기가 그것 말고 뭐 다른 것 있는 것 같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5년 9월에서 2017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고.
  2015년 작년부터 이게 사업기간이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추경 때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심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사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도대체 도로 그 자료 좀 주셔봐.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약속하신 국도 1호선 박물관에서 쑥고개 거기 6차선으로 확장 계획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정여립로에 대한 예산투자가 왜 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 거기 지금 무슨 실시설계비를 2억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그냥 자고 나면 사고 나고 그러는데 대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먼저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끝낼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거기 그때 제가 10대 의원 돼 가지고 시정질문해 가지고 그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시장께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요. 본예산이 됐든 저기가 됐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년 동안 뭘 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는 국도 1호선이고 6차선이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그리고 혁신도시로 나가는 정여립로는 4차선 전폭으로 도로 매입까지 했는데.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이 사항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세상에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게 이런 진짜 느닷없는 열선 이것 올라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 아까 제가 질의한 270쪽 하리교.
  여기가 지금 완주군에 전주시 전미동 신미산마을, 완주군 삼례읍 하리마을은 없어요, 하리마을이.
  완주군 사람들이 이것 보고 오히려 더 놀랄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삼례읍 하리리예요. 하리에 4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리 바로 건너가면 조사마을이라고 한 70가구가 살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럼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하리교 사업 바로 밑에 쪽에 한옥마을 향교길 정비 돌포장 및 인도확보 사업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거기를 보니까 지금 사업주체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이잖아요, 이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은 100% 해주고 이제 위에 포장복구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박형배 위원   지금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여기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중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주시가 이제 포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주시내에 있는 전선·전신주를 지중화할 때 지중화 작업은 한전에서 100% 하고 도로포장은 전주시가 책임지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 왔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이것은 지금 한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중화사업비면 100% 다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원래 방법은 어떤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원래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5 대 5로.

박형배 위원   전주시하고 한전하고 5 대 5로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번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100% 부담을 하고 저희가 도로복구만 해주는 걸로.

박형배 위원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중화사업도 5 대 5로 부담을 하고 도로복구는 전주시가 100% 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100% 부담하고 도로복구만 전주시가 한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 사업만.

박형배 위원   이 사업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도로하천과에서 다 100% 전액 부담하지 않고 전통문화과하고 또 이걸 나눴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만 그쪽에 지금 문화적경관사업인가요? 그쪽으로 한옥마을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붙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똑같은 사업을 2분의 1로 나눴다 이 말이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예산편성만.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지금 한옥마을,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에도 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일부 들어가 있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편성방법이 어디 있어요? 한 사업을 가지고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금액을 나눠서 표시를 해 버리면?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송상준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산 쪽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박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부서 탓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최는 도로과에서 주최를 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에서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돌포장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또 부여를 한 거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일단 주관 부서는 이제 도로과인데 그럼 도로과에서 100%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통문화과에서 그러면 반절 부담해서 하니까 전통문화과는 돌포장하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전통문화과에서 반절 계약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반절 계약하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런 건 아니죠.

박형배 위원   도로과에서 다 전체 100%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체 다 발주를 하고 예산 통제만 그쪽에, 예산 정리만 전통문화과에서 좀 해주는 거죠.

박형배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고반환금을 보면 지금 사업구간 외에 사용되는 것을 지적받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뭔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천 상류에 객사천, 원당천, 은석천 해 가지고 다섯 개의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금 일부 손을 댄 것,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것도 손댄 것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감사 때 조금 지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한테.
  예산편성을 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에다가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이것 집행하려면 전통문화과에서 이쪽으로 또 이관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노송광장에 생태놀이터를 한다라고 1억을 올렸는데 1억이면 얼마큼 많은지 알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이면 1000원짜리로 세려면 손가락에 관절 걸릴 정도로 세어야 해. 그런데 이 1억을 어디다 쓰려고 한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밑에 잘 아시겠지만 생태놀이터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것까지 같이 전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송상준 위원   아이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놀이터니까 이제 놀이터인데 주로 아이들이 특히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보는 사람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전주시청 로비에다가 그 좁은 데에다가 자리 만들어 가지고 무슨 커피를 팔고 뭘 팔고 한다고 하지, 시청 잔디 놓고 좋다고 막 지금 거기에 파라솔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이상 손대면 내가 보기에는 망가지는 것일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요? 어린이 숲 놀이터 이런 사업의 일환인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죠. 이제 생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아이들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놀이 같은 것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놀이시설을 왜 만들어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런 일반적인 놀이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저희가 해서.
  좀 둔덕을 만들어서 시설을 한다든가 또 모래톱 같은 것을 넣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끔 한다든가.

송상준 위원   아니, 놀이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생태놀이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놀이터 개념으로써 지금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구가 아니고 토성을 쌓아서 만든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우리 아까 히터 필름지 이것처럼 세워주면 그놈 갖고 하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매사에 다 예산이 이렇게 서나 봐. 이만큼 될 것이다. 그러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사실상 전문가 자문도 받고.

송상준 위원   이제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전주시 광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파고라를 다섯 개 정도인가 해 놨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상준 위원   그 자체로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함도 주고. 그것 참 잘하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다 더 이상 뭐 손댈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이상은 예산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원래 용역에도 한 3000만 원 해서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그럼 하여간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상준 위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가 갈 만큼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야 예산이 서지, 그러지 않으면 그 이상의 예산은 낭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안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다도 로비처럼 뭐 이렇게 지어 가지고 노천카페 해 가지고 커피랑 팔고 그러지 그랬어, 거기다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전에 아까 열선 안건도 그렇고 추경에 올라오기는 너무 급한 감이 있는 것들이 금방 같이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자료도 없고 또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도 안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쓱 넘어가는 듯한, 송상준 위원님께서 안 했으면 저도 이것 체크는 해 놨었거든요.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준비 잘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그럼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권혁신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고미희 위원   거마평로에 꽃길 조성이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266쪽에요, 삼천동.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기 김윤덕 의원님 예산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아, 그러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고미희 위원   아니, 왜 거기 삼천동 거마평로만 1000만 원의 꽃길 조성을 특혜를 줬는지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니까 예산을 다뤄야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만 경기장, 하도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누가 대답하나요? 질의하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땅을 사라고 우리가 70억 예산도 주고 또 이렇게 한다, 원탁회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짧게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예산은 지난 본예산 때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9월까지 마치게 되면 기재부 승인을 바로 받으면 그때 용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고 사전에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차 등을 이행을 못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경기장을 어쨌든 간에 옮긴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대체시설은 어차피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나 어제 들었는데 효천지구에 어떤 개발이익금을 가상이익금을 갖다가 거기다 더 투입을 해야 하네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있다가 추진이 되는 건지, 여기 빠졌다는 건지 아직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지만 내년에 U-20 행사든지 그런 것이든지를.
  제가 이것 본예산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거지로 위원들이 막 보조금 10% 그 욕 다 얻어먹으면서 깎아야 한다, 뭣해야 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는 책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임금을 올려준 그런 출연 쪽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약 50억을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그 10%, 15% 얘기했던 이유가 누가 깎아서 우리 집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민들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 그러잖아요. 뭐하러 그것을 위원들이 그런 악역을 하겠어요? 시 살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돈이.
  그런데 이 사업은 막 큰 프로젝트는 많이 있어. 그런데 줄 놈도 안 줘야 하는데 안 줄 놈을 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걱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런데 그것도 추진도 못 하고 있어.
  또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저런 약간의 편법을 써서 이런 걸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것이고 예상 가능한 일이었거든, 이게.
  이제 도시국장을 하시는 우리 양연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확대 간부회의 들어갈 때 이런 때 회의할 때 그런 여가시간이 아니면 기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
  왜 그러냐면 개발적인 것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국에 있어서 아무 대안도 없이 막 여기저기 돈 준다고 해놓고 돈 없으니까 어떤 약간의 또 문제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 말아달라 이런 게 위원들을 무슨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우리 정도가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인 기조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하여튼 절차 빨리 이행해 가지고 세워준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진행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세입에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어디 있나요? 401쪽?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 송상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스포츠종합타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장기미집행에서도 보면 우리 재정형편상 스포츠종합타운 일부를 제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지경이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쪽 취락지구는 제척을 하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종합경기장을 거론하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종합경기장을 도로부터 양여받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대체시설을 고민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스포츠종합타운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가장 우선하고 시급한 게 부지매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예측을 했죠? 지속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했었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때도 일부 뭐 150억인가 100억 채 안 되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예산 세우면 상대적으로 주변 토지가 또 인상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김승수 시장의 종합경기장 시민 원탁회의,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되돌리겠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논하려면 스포츠종합타운 우리가 대체시설을 하는 가장 기본인 부지매입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때 의회가 나서 가지고 예산 일부라도 더 거기에 투자해라, 의회가 오히려 안달이 나 가지고 길은 이 길이다. 지금 우리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시의 수장인 시장이 시민 원탁회의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되돌리겠다고. 아무 내용도 없이.
  저는 종합경기장 지금 더군다나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종합경기장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잖아요.
  의회가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도와 시의 협력정신을 고려해 가지고 준비를 잘하기를 주문하고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더더욱 지금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조심할 때인데 아무 내용 없이 종합경기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이 자체가 직제부터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이것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면 뭘 해결을 해야 돼요? 대체시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10년 넘게 거기를 스포츠타운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기본 부지매입도 못 하고 있는데 직제에 여기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그래서 국장님께 저도 잔소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 월드컵경기장에 스포츠종합타운과 종합경기장의 문제를 연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막 나가서 내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내년도부터 300억씩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300억씩 편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재정을 지금 이번 추경에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이렇게 보면 정말 안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정을 축적을 해야 되거든, 비축을 하고.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송상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또 우리 사업부서의 전주시 총괄을 책임지시니까. U-20이 결정이 났다라고 해 가지고 좋아라 했어요. 축제 분위기였는데 저는 내심 운동세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 되게 엄청나게 걱정을 했거든요.
  엉겁결에 하여간 전주시가 되기는 됐는데 그 모든 기반사업을 무슨 돈이 있어서 해요? 내년 몇 월이죠? 5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5월인데 내년 예산 가지고는 늦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 소관 국은 아니고 문화 그쪽 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서 아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들 그런 사업추진은 문화국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반사업들을 처리하는 예산이 또 없잖아요. 그럼 내년 5월에 하는데 적어도 내년 한 2월 내로는 거의 다 그런 사업이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야 손님을 맞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U-20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한 뒤로도 공사가 안 끝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요. 이것을 이 예상을 우리 시의원들은 이미 올 연초에 했었다니까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예측을 했었던 것인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놓고 손님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러왔기 때문에 주 경기장하고 숙박이 지금 가장 관건이고 주 경기장은 FIFA에서 엊그저께 토요일도 실사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가 숙박인데 숙박은 다행히도 저쪽 오거리 쪽에 라마다호텔이 지금 3층 올라가고 있고 4층 올라가는데 내년 3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FIFA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 더 많은 관계자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부대시설 아까 도로라든가 인프라시설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비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필요하다면 손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죠.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손님 다 불러 놓고 망신살 뻗치는 것보다.
  그러나 그런 돈이 대책이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본예산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시급한, 다 시급하죠. 인건비 시급하고 다 시급하지만 우선 전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사업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무엇을 해 주겠다고 큰 행사 딱 맡아놓으면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 있다 모르지만 이따가 예결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돼요, 지금.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좋은 지적이시고 예결위에서 본 소관 부서하고 또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효천지구 개발수입금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사전납부로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효천지구를 LH하고 협의했는데 토지 분양하고 지구 내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러면 줄 수 있냐 해 가지고 구두식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은 어차피 효천지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준공 후에 개발이익금을 100% 지자체한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또 아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는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아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지금 토지를 성토하고 깎고 있고 해서 완전히 환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미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보면 꺼내는 거예요. 아기가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개발이익금이 왔을 때 온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100% 우리가 올 것을 알고 미리 그냥 가서 사전에 끌어다 쓰는 거라는 거죠. 차후 정산이라 하더라도.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가 발주가 되면 효천지구 투자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중간에 하고 나중에 정산을 짓자.
  하가택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착공할 때는 100억 정도 미리 갖다가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쓰기 위해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갖다가 기반시설 도로공사비로 썼습니다. 그때 하가지구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준공 후에 정산을 짓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다음 이제 세출 부분은 125억이나 또 전출을 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5억은 하가지구 개발이익금인데 그쪽 사평교에서 백제교 사이가 도로확장이 안 됐어요. 그 구간에 지금 전출을 해준 금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인근에다가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하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 옆에 있는 사평교 구간에다 쓰는 부분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출금의 목록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 효천지구 인근에 있는 어떤 기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다 효천지구하고 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 사업에도 그게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그게 포함돼서 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일반회계로 갖다 써도 무방한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원래 몫이 있는 거잖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일반회계 도시기반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형배 위원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도로하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0억 정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0억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조성하고 나면 100억 정도, 100억 조금? 한 팔구십억 정도 아마 그 정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125억이 나가버리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닙니다.
  이것 125억은 아까 효천지구 매각하고 그다음에 하가지구에서 25억 4000만 원 개발이익금 또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대리 송정훈   송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효천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거기에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효천지구를 다 하고 그 이익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이 있었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당초에는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100이 들어가면 100을 세입 잡아 가지고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 분양을 하면서 160%, 170% 정도 분양을 하다 보니 어떤 이익금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LH에서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비용을 많이 이익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남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짓자, 미리 사전에 좀 갖다 쓰고 나중에 정산 짓자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자체가 나중에 그럼 한꺼번에 정산 짓는 걸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 좌회전도로 있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무슨 병원? 골프장 있고 막 비좁잖아요. 거기도 한 번씩 가면 줄이 신호등 걸리면 한 이삼백 미터씩 서더만.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해야 하고 이런 데도 쓰여야 되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천변에서 우림교에서 저쪽 농수산물시장까지 25m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   그 돈을 지금 남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그것은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 총사업비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효천지구에 이미 들어가 있고 박물관에서 나와 가지고 또 이쪽 함띠마을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까지 들어가는 35m 도로도 이미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총사업비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손수건 같이 받는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사업하는데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업을 지금 이놈을 받아다 쓰고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그러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중간에 정산하는 개념인데 그 자체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해 가지고 우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힘들게 그런 약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말했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놈이라도 끌어다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참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1억 4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매수청구된 내용이 이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기존에 5억을 잡아놨었는데 1억 4000 추가 이윤이 생겨서 1억 4000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결산을 한 걸 보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진행된 사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작년에 여섯 건 지금 했거든요?

박형배 위원   작년에 여섯 건? 그래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3억 2900만 원.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회계에다가만 이렇게 세출계획으로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해마다 쭉 진행돼 왔던 매수청구된 금액을 보면 5억이 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편성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불용될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올해 그래서 아까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지가 하나 굉장히 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매수청구된 것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편성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수청구 내용이 없이 편성만 하려고 이렇게 놓은 것인지 확인하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작년부터.
  이번에는 아까 대지보상 때문에 좀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의치 않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추가로 또 들어오면 모자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존에 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게 부족하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거기 이제 14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옆에서도 또 이렇게 대지가 하나 있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매수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예,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지금 한옥마을 향교길 정비사업에 한전 지중화사업 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지중화사업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중화사업이 지금 한옥마을하고 서부신시가지 일부 되고 그다음에 할 곳은.

남관우 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곳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팔달로 주변이라든가 원도심 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전주시에서 한번 시범거리를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도심 같은 데는 차 주차를 지금 한전 전봇대라고 하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전신주요.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100m면 전신주가 한 다섯 개 정도 딱딱 붙어있는데 그것만 철거해도 주차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쪽 면은. 이런 것도 구도심에 대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중화사업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별정비지구라고 해 가지고 100% 한전에서 다 하고 저희가 포장복구를 하는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4억이 들어간 이유는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경관 쪽으로 좀 보도도 돌로 깔고 해 가지고 4억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에 하나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돌포장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돌은 지금 어디에서 갖고 오는 돌이에요? 그 돌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돌은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익산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부여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 돌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정도나 되는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통 우리가 10cm에서 15cm인데 지금 15cm로.

남관우 위원   15cm면 이 정도면 제 생각으로는 혹시 차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전에 보강한 것이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돌을 놓기 때문에 침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 아까 돌과 돌 사이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시공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관공서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덕진구청 같은 데는 지중화해 보니까 굉장히 좋고 그쪽으로 해서 천변까지도 지중화사업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2억 그것 설명 안 해요? 그 근방 한옥마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시비 100% 서 있는데 일부는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사업비에서 2억 원을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특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문화과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본예산에 2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4억 달라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2억만 세우고 아까 2억은 본예산에 서 있는 전통문화과 예산을 갖다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런데 본예산에 그쪽으로 세워져 있는데 주관 부서는 이쪽에서 해요?

송상준 위원   이 얘기를 예산과장한테 들어보니 이런 얘기예요.
  최명희관이 있는데 그 앞을 광장을 만들려고 지특을 2억을 받아냈대요. 그런데 광장이 못 하는 상황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까 이 도로가 4억이 총금액이 드니까 지특을 어차피 한옥마을 내에 있는 사업이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족한 2억만 여기서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지중화사업은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한전과 전주가 50 대 50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경관 개선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50 대 50이 아니라 100% 한전에서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그런데 이것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맞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게 지금 향교길인데 전동 팔달로 거기에서부터.

장태영 위원   그게 옛날 교동 동사무소가 있던 그 도로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초입 동양당 한약방 건너편 그 도로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도로가 현재 신호체계가 좌회전이 들어가고 그렇긴 한데 거기가 인도가 없다고. 원래 인도가 없는 도로라고요.
  그래서 돌포장이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한옥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드는 건데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돌포장을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제 인도가 없다고.
  어제죠? 여기서 저희가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진짜 우리 도로과장님 고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가 앞으로 도로를 어느 지구든 어디든 간에 기본컨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행자 중심으로 가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서야 된다.
  거기에 맞는 포장재나 이런 걸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에 되어 있는 돌포장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지만 자재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계속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가 거기서 25년 정도를 살아서 알아요, 그 도로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지중화나 이런 게 거기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소위 성당골목이라고 하는 도로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면서 기존 지금 도로계획시설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야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돌포장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지적하신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끊어주세요.
  더 하든 어쨌든 일단 끊어주시라고요. 정회라도 하라고.
  제 얘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라도 하고 시작을 하자고. 지금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송정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0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28억 41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368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379억 8500만 원보다 1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전용회선 사용료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방범용 CCTV 증가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20억 원의 감액과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개 사업에서 1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시민안전담당관 전체 예산을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먼저 159쪽 야전재해위험지구 국도비 감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인데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3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에서 10억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 부족액하고 도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2000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야전지구가 국비보조금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다른 원인은 없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158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지금 시비하고 도비하고, 도비가 좀 많이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도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도의원들 사업비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이제 그것은 별도 사업비로 또 따로 내려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다음 연도에 이제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 가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들어오느라고.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남관우 위원   요즘 보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나요? 그게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정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취약지구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되고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경찰 쪽에서는 어떤 어디 우범지역 찍어서 올라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게는 안 오고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앞에라든지 요즘에 이제 신시가지 쪽에서 또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 전주역 앞에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쪽의 범죄율이 약간 높은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세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뭐가 이제 범죄 발생 건이 생기면 CCTV를 확인해서 수사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우리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간에 범죄율이 감소가 많이 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게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경찰 쪽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꼭 그게 CCTV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은 못 하지만 어차피 CCTV는 범죄예방 쪽 차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발생되면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범죄예방 쪽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로 보면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지금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2%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 파출소 오동석 소장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방범 CCTV 카메라 한 대에 우리 경찰관님들 1년으로 따지면 500명분 몫을 한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이제 지구대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보다도 전화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어느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소장님께서.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또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 그런 경찰 쪽하고 해서 지구대 쪽하고 파출소 쪽하고 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데이터가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 승인안은 2016년 2월 1일 자로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전 시민교통본부 소속 부서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말씀드리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김규수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2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7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8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574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6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억 3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397억 5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22억 6800만 원 중 783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27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 2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0억 8400만 원 중 132억 5400만 원은 지출하고 19억 78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5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대중교통과는 58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 9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7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3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4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억 79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574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6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97억 5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0억 3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액 650억 9900만 원 중 595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23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2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예산현액 41억 4900만 원 중 29억 2100만 원은 지출하고 10억 94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211억 3900만 원 중 14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9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18억 7900만 원 중 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8400만 원 중 132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78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51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쪽에서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세출 예산현액 922억 6800만 원 중 불용액은 58억 23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650억 9900만 원 중 불용액이 38억 21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3억 2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600만 원, 예산절감 2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8억 1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는 예산현액 41억 4900만 원 중 불용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불용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211억 3900만 원 중 불용액이 17억 17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7억 12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18억 7900만 원 중 불용액이 1억 510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70억 8400만 원 중 불용액은 18억 5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200만 원, 예산절감 1억 7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2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 예비비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4개 사업에 55억 87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8개 사업에 36억 9700만 원, 생태교통과 2개 사업에 1억 100만 원, 도로과 3개 사업에 16억 5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2개 사업에 1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18개 사업에 49억 36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6개 사업에 9억 8400만 원, 생태교통과 4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 도로과 8개 사업에 28억 5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19억 7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6개 사업에 31억 9100만 원으로 대중교통과 1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 도로과 5개 사업에 2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이월현황, 19쪽 예산전용 및 이체, 20쪽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21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2쪽 2015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 2월 1일 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3개 부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1억 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1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64억 51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98억 4400만 원보다 16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1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교통과는 58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3억 28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완주군 손실액 반환금이 완주군으로부터 반환되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6억 300만 원으로 당초 5억 60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181억 3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24시간 연중무휴 유료주차장 신규 네 곳 운영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3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과태료 징수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이 10억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4억 4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아중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과 덕암마을 불법주정차 감시시설 설치사업에 각각 20만 원, 4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시민교통과는 627억 1600만 원으로 당초 446억 8100만 원보다 180억 3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인력운영비 등 9개 사업 187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사업 등 3개 사업 7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33억 3600만 원으로 당초 32억 58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 사업 3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 축소에 따라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1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에서 과로 변경되어 자체 지급하던 인력 운영비를 시민교통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었기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19억 3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1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3억 73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교통관제시설 개선사업 10억 원, 무료주차장 방범 CCTV 설치사업 5억 1000만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3억 원 등 20개 사업 37억 6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477쪽에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건이 지금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는 이제 당초예산 1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했는데 장소 문제는 현재 해결이 됐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화장실 문제하고 그다음에 앞에 콩나물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콩나물집에서 매연 피해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전북고속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콩나물국밥집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건 얼토당토않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는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달 중에 가능하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화장실 문제는 카센터에 절충하고 있고 원래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건립을 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안 돼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도하고도 지금 도비를 같이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공중화장실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현재는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센터 한쪽 일부를 할애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 설치된 지역에서 화장실까지는 거리가 한 25m 정도 돼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이제 도교육청에 있는데 15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이용하기는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미르피아 치과라든지 그런 병원에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전혀 승낙을 안 해주는 입장이라 화장실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난주까지도 이제 화장실 문제가 되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전북고속 측하고 조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간이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꼭 있어야 돼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간이정류장에 화장실이 없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 전주에 완산동, 노송동, 그다음에 인후동, 호남제일문, 혁신도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대두됩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1위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안 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콩나물국밥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이정류장이 있음으로써.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매연이 온다고 해 가지고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항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올해는 꼭 반드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485쪽에 전주 완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전부다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또 다루나요?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전주 완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에 이월된 이유는 지금 해당 사업 지자체가 저희 전주하고 완주 두 개 지자체인데 공동 발주하기로 했어요. 전주에서 일괄 발주를 하는데 완주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전주가 8억 3400인가 되고 완주가 3억이 좀 넘는데 이제 협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많이 지연이 돼서 이월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은 잘 진행?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대중교통과 478쪽인데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 용역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지간선제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2015년 1월 13일 이제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요금단일화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노선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현재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해서 노선개편은 당초예산액이 한 1억 5000 정도 했다가 발주했을 때는 1억 3000 정도 했는데 노선개편 가지고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노선개편이 지간선제 10월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선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예산액도 적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세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완주군에 열한 분, 전주에 열한 분 해 가지고 전주는 이제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있고 완주군에는 완주군민 공감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도 전문직을 하나 채용했고 완주군도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금 얘기되는 것은 완주군의 삼례 지역하고 이서 지역만 1단계로 지선을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TF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선 부분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지선 들어오면서 환승할 때 환승시간 문제라든지 환승을 몇 회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완주군하고 협의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재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노선개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아직 의회에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우선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달 중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는 의회에 보고 계획도 있고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요구가 있어서 미리 공람을 도시건설위원들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481페이지에 시내버스 회차지 구성이 사업 진도가 85%?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호동골 매립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공사가 많이 완료돼서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한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호동골 매립장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불용액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불용액은 당초에 이게 이제 회차지 문제가 참 애로가 있는 게 원래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안 되면 무슨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2009년도부터 역사를 올라가 보면 예산이 쭉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인데 이서면 정농마을에 하다가 거기서 반발해서 무산돼서 아중역 쪽으로 넘어왔었어요.
  아중역 쪽으로 하다가 토지보상을 하려고 이 돈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3억 2000 정도가,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세금이 많이 나오고 폭탄을 맞아 버리니까 그분들이 안 팔아 가지고 호동골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매입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호동골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 처분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호동골 매립장이 입구 쪽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입구 안에 들어가면 그 밑에 왼쪽에 보면 이제 청소 관련해서 시설물 하고 있고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둑 가기 전에 공간이 있고 당초 주차장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서 자료상으로 봐서는 진도가 85%라고 하는데 사업 1000이 불용처리가 됐고. 그런데 옆에 불용 사유를 보면 회차지 위치 변경, 보상회비 불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한번 그럼 제가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호동골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시유지로 대체돼서 부지매입비 지출 사유가 없어졌다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미발생된.

장태영 위원   자료를 조금 설명을 더 하셨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사업 진도가 100%, 그런데 불용액이 22억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보통 평면에 보면 울산광역시로부터 주행세에 대한 안분내역이 각 지자체별로 배분이 돼요. 안분이 매달 얼마씩 들어오게 되는데 연간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월액이 현액으로 잡힙니다. 이 다음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잡히는데 이때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들이 주로 경기불황 때문에 많이 사용 안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는 나더라고요, 저희 보면.
  아마 이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 22억을 불용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이건 불용액이 아니니까, 왜 이걸 여기다 적어놨어요? 불용액이 아닌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 유류세액은 목적으로 이렇게 국가로부터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는 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을 갖다가 다시 유류세 보조금을 세웁니다, 2016년도에 플러스 해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 전년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아니, 그러면 조금씩 남으면 이월금액으로 잡혀야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월로 잡히는 게 아니고 불용으로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건 목적, 이 목적에 저기를 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2016년도에 다시 플러스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기는 한데 요즘은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설명은 가능한데 이 액수를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 예산을 목을 세워 가지고 플러스를 한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사업 진도는 0%인데 지출은 6000만 원이 됐고 불용은 1억 3900이 됐고 불용사유는 사업지연 및 감사 요구사항으로 관련 용역만 추진. 사업 진도가 0%인데 관련 용역만 추진.
  6000만 원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용역을 안 했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이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세울 때 연구용역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못 하고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랑 조건부 승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해 가지고 관리, 운영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라 해 가지고 그 사유만 해서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업 진도는 왜 0%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실제로 토지보상으로 보면 아직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00%가 맞지 왜 0%냐고. 필요한 부분은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그 부분만 한 거죠.
  이제 실시설계 용역도 아직 안 됐고 토지보상비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건축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한 건 한 건데 왜 0%냐고, 사업 진도가. 이건 결산 저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약간 추경과 빗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생태교통과에서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지? 전주시내 대리, 행정지도를 어디서 하나요? 대리운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일반 대리 말씀이십니까?

이미숙 위원   예, 대리운전. 우리 전주시에서 행정지도 전혀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전혀?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대리운전도 우리 전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다름이 아니고 일단 지금 대리요금 문제인데 우리 전주시내 일반적으로는 요금이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부신시가지에서 혁신도시 가는 데에 승용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에서 송천동 전주시내 그 어디를 가도 대리요금이 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시가지에서 혁신까지 가려고 하면 대리요금이 1만 5000원이에요. 이것 지금 혁신도시에서 저한테 집단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는 거였고 또 전북일보 기사에도 그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또 1만 5000원인 것까지는 그나마도 다행인데 혁신도시에 도착을 하면 2만 원짜리를 내주잖아요? 대리비가 1만 5000원인데 2만 원을 내게 되면 잔돈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대리요금을 2만 원도 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내에 보편적인 대리운전비 만 원으로 행정이 지원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교통안전과 하고 시민교통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도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해서 갈래를 타 가지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신시가지에서부터 혁신도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요금 문제랄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게 또 세무서 소관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대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 5분발언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절차만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미숙 위원   예,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새로운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이미숙 위원님의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 공백상태 같아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한 번 확인하시고 그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294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전주시내 전체 택시 3862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번에 일괄 보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이제 법인이 1521대 있고 개인택시가 2341대인데 사업계획은 한 대당 설치하는 게 15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70%를 보조해 주고 30% 자부담한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70%라고 하는 것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비율은 누가 정한 건 없고 관행대로, 다른 또 정읍 같은 경우는 100%를 시비로 다 해줬고 대부분 다른 도시 보면 7 대 3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인이 1500대, 개인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법인이 1521대, 개인택시가 2341대입니다.

박형배 위원   개인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의 어떤 개인자산으로 봐야 되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영상기록장치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급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일로 중요한 게 교통사고 예방이고 두 번째로 불친절 근절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사고라고 보면 매년 우리 전주시의 교통사고가 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연간 한 3000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개인택시로 인해서 죽은 게 사망이 1년에 한두 명, 중상이 한 50명 정도, 나머지는 경상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된 이유들이 주로 이제 과속, 난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 그쪽에 연구해 놓은 통계를 보면 블랙박스를 달았을 경우하고 안 달았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고율로 보면 한 20% 정도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운전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는 블랙박스를 달았을 경우에 한 80% 정도는 안전운행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친절하고 다시 두 번째의 여건을 본다면 안에서 승객이 불친절이 주로 이제 과속하네, 뭐했네, 안에서 욕했네, 승객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으로 이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다가 내부를 촬영하는데 이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정면에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뒷면에서 촬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친절 문제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불친절은 여기 통계에 안 들어갔고 1년에 저희가 접수받는 건수만 해도 한 700여 건 돼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택시 문제가.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태도가 불량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제재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해서 불친절이 사라지거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래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불친절하면 택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통신료, 지난번에 통신료가 삭감돼서 이제 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재를 하거든요. 그걸 제재하려고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입증하기가 서로 곤란해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막상 이제 불친절과 관련해서 불렀을 때 자기가 왜 불려갈까라고 하면 그 불친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록을 다 지울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지울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지운다고 그러면 고의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나 이런 것은 삭감하면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의적으로 지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건 인정을 않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물론 지울 수는 없지만 지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박형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전라북도에서 지금 최근에 하는 게 정읍, 군산, 익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블랙박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개인사업이잖아요. 꼭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블랙박스까지 각 기업체에 사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제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도 또 통제 못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불친절에 대한 어떤, 난폭운전도 불친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형사 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으로 행정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법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친절을 교육만 해서 그냥 잘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좀 근절시키긴 해야겠다란......

이병하 위원   지금 블랙박스를 달고 운행하는 택시가 몇 대나 돼요? 몇 %나 됩니까, 지금?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개인택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좀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웬만하면 다 달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오래된, 노후된, 영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사들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 본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블랙박스를 달고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 또다시 한 번 달아준다는 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안 달고 회사에서 달으라면 달아야 한다 이런 거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병하 위원   개인택시랑도 다 해 주잖아요. 2341대 가지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점진적으로 사업은 계획은 다 넣는 거고 이제 그분들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현재 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대가 있는가, 안 달고 있는 대수가 몇 대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요? 안 나와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통계는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2009년도 정도 해서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앞으로 기본요금도 시에서 내라고 할 것 같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친절이 되고 또 사고가 준다면.

이병하 위원   내가 알기로는 블랙박스 80% 이상은 달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달리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장태영 위원   293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해 가지고 지금 국·도·시비해서 3억 2000으로 장애인콜택시 8대를 취득을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상버스 운영 말입니까? 콜택시요?

장태영 위원   장애인콜택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증차분이요? 예.

장태영 위원   8대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콜택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추가로 구입합니다. 지금.

장태영 위원   노후 콜택시도 그러면 이게 구입이 되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 금년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걸 8대를 구입하면 우리가 원래 이게 보유차량이 몇 대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법적 대수는 34대입니다.
  장애인 수요에 비례해서 34대만 하면 이제 목표는 채우는데요.

장태영 위원   대폐차라고 그러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대폐차는 금년에 4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4대 해서 34대이고 여기에 들어오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들어오면 이제 8대가 들어가니까 34대에서 42대가 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42대인데 거기서도 대폐차가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또 이제 오래된 차량은 연말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9년, 10년 된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장애인콜택시를 8대를 구입을 하는데 보니까 이것 관련된 인건비나 운영비 증액이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저희들이 차를 해서 하면 운영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9월까지 모든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별도로 저희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지금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안 섰다는 거잖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만 사서 깨끗하게 한쪽에다 받쳐놓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예산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대당?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3개월분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3개월, 그러니까 이 8대에 대한 운영비 3000만 원을 안 세워 가지고 안 쓰면 차 세워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차만 사는 거야.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이제 편성하는 게 있고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전출이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요구만 하는데 저희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과장님이 먼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가. 안 그래요? 차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운영비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 가지고 잘해 가지고 9월에 차는 나오는데 지금 운영비가 없으면 세워놔야 되잖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했던 것 저도 하나만 묻고 가는데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박스하고 다른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뭐 일명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태영 위원   블랙박스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된 차량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런 것도 많고 또 일부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지원근거로 전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제13조 재정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택시에 이런 지원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쭉 하면 택시업계에서 우리 전주시의 교통정책이나 이런 데에 협조하는 게 있나요?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택시 업계가 우리 전주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해 가지고 일단 친절문제가 됐든 위생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뭔가 이렇게 눈높이로 피부에 체감되는 그런 어떤 호응이 있고 화합이 있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최종목표로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택시나 버스 문제는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택시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좀 그러고 버스도 일부가 그러는데.

장태영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우리가 한옥마을이 뜨고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고 음식창의도시이고 전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외부 관광객 이런 저기가 있는데 도시에 대한 첫인상도 전주역이 됐든, 고속버스터미널이 됐든, 시외버스터미널이 됐든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대중교통이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중에 택시가 갖는 공간적 어떤 저기에 있어서 택시기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접하고 보면 그렇지 않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 송준상 과장님 정말 애쓰셔 가지고 지금 시내에 빨간, 번호를 바꿔 가지고 1000번 버스 돌아다니는데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노선이 아니야.
  우리가 명품버스를 도입하려고 한 주된 목적이 있었잖아요. 관광객들을 신속하게 한옥마을 내지는 대중교통 이용지로 이동시키겠다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명품버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누가 반대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택시가 반대했죠.

장태영 위원   택시업계가 반대를 했어요. 이게 케파가 넓어지면 이용객, 관광객이 늘어나면 본인들도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갈등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넋두리하는 거예요. 지원이 가는 만큼의 뭔가 개선이 되고 인식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 내비게이션, 뭐 하여튼 복장이 됐든 보면 그걸 달고 다니는 차량은 요즘 못 봐요.
  저도 엔간하면 택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했던 게 없어졌어, 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실효성이라는 것도 있고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관리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면 몰라도 그냥 전원 뽑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이런 지원에 따른 제반의 장치가 꼭 있어야.
  그런데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하여튼 이런 혈세가 좀 제대로 지원 목적에 맞게끔 지원되고 운영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지원에 따른 택시업계하고의 어떤 이런 지원이 있을 때마다 서로 확인하고 다짐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법인 쪽이나 개인 쪽에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때문에 자기들도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은 이제 관광산업과하고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택시 쪽에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아까 일부분이 이제 택시기사들이 전주에 관문을 첫 마주치면서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한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하도록 지금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자체교육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고 많이 변화를 한번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마을 때문에 수입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이것 민간자본보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민간이전이요.

장태영 위원   민간이전이에요. 그런데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모든 물품을 자부담, 자부담 이게 아주 교묘한 장치거든. 자부담을 할 테니 자본을 자기들한테 줘라,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런데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부담을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를 받아 놓고 거기에서부터 개인택시조합, 또 법인택시 저기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보면 4억을 주면 결국 4억으로 끝내. 4억으로 끝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했고요.

장태영 위원   차라리 우리 시가 조금 예산을 더 하더라도 조달을 한달지 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든가 해야지, 그게 저는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물품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고민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시는 안 남는다니까 이 예산 딱 주고 말면 되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자칫하면 무책임으로 간다는 것.
  문제가 생긴다니까? 100% 문제가 생겼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013년도 건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이 블랙박스 관계는 원래 우리가 보통 가서 일반적으로 달려고 하면 30만 원 정도로 호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이제 기가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더, 현재는 30%라고 얘기했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15만 원 책정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낮게 책정한 이유는 아까 금방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100%, 200% 더 투자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0만 5000원짜리 갖고는 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개당 저희 보조하는 게 한 대당 10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보면 적어도 한 25만 원, 30만 원 주어야 좀 쓸만하다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체적으로 했을 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저는 293페이지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용역.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지금 이 뜻은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이게 이제 택시회사에 수입금을 우리가 용역 관리를 해서 차액이 많은 금액은 우리 시에서 또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용어가 전액관리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이제 월급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다릅니다.
  월급제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 그냥 봉급을 주는 그런 제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택시운전하는 근로자 하나,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라고 저희들이 명칭합니다만 운송종사자나 운송사업자나, 그러니까 사장들 얘기죠. 이 두 분이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사장은 택시기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타고 미터기에 의해서 10원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송수입금을 전액을 받을 의무를 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기사는 자기가 타고 미터기에 계산된,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에 법적 조치를 가합니다.
  1차로 위반했을 때 500만 원, 그다음에 기사들한테는 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차 똑같습니다, 3차 1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차 일반 근로자랑 똑같습니다, 4차 이제 등록취소 내지는 면허취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도에 법이 제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 지났어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회사에 전국적으로 보면 사납금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회사하고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부는 회사에다 사납금을 납부하고 일부는 자기가 버는 대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제도는 이게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부담시키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세차비라든지 차량수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21개 회사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법에서는 택시발전법을 만들어서 입안해 가지고 제정을 하면서 이걸 전가를 못 하도록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을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해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 같은 경우는 2016년 금년이죠, 10월 1일부터 해라. 물론 과거에도 쭉 했었어요. 그런데 택시발전법을 만들면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하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이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사들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택시발전법에서 이제 시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액관리제 저희들이 용역해 놓은 것은 현재 전액관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의무적으로 발생돼서 전체 다 납부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봉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운전기사가 많이 노력한 만큼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땡이를 친다든가 그러면 하루 2만 원도, 3만 원도, 5만 원도 사납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한 사람들은 12만 원, 11만 원 제대로 해 가지고 월급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치를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한 대로 하루에 몇 만 원씩 가져간다든지 많이 버는 사람은 10만 원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전액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얼마 정도를 납부했을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감가상각비도 있을 테고 차량구입비도 있을 테고 유류비도 있을 테고 세차비도 있을 테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장들은 전액관리제를 안 하려고 하죠.
  또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법에 적용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65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 시청 앞에 지금 한 2년 정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가 그 사람들이 공공운수 과거에 했던 민주택시가 발생이 돼서 전국.

이병하 위원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시에서 줘야되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임금 기준을,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벌어 가지고 한 달에 총결산을 해 봐가지고 이 정도 선을 벌었을 때에 최저임금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을 때.

이병하 위원   회사에서 주게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그 돈은 봉급을 지금 최저임금이 한 110 얼마, 120만 원 좀 못 되잖아요. 그것 120만 원 정도 최저임금제 주려면 근로자들이 얼마 정도 벌어와야만 된다 이걸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했을 때는 아까 금방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29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에 있어서 경영개선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벽지노선이라든지 해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및 경영개선이라고 했는데 버스운송, 운전기사님들의 근무패턴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임금도 포함이 되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여기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운송수입금, 말 그대로 요금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결산해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더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자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님들의 근무패턴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 알고 있나요? 지금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기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제가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박형배 위원님도 그 위원회로 들어와 계시는데 버스위원회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하루종일 근무하는, 14시간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이틀을 이렇게 산정해 줍니다.
  그것을 이제 하루에 두 사람씩 교대하도록 1일 2교대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교대를 하면 6시간씩 하고 쉬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8시간을 평균 잡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근무를.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23일에서 24일 정도를 기사들은 이제 운전을 평상시처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좀 늘어나겠는데요? 임금이 좀 늘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

이미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늘어나게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지금 저희들이 그걸 논의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걸로 만약에......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것하고는 아직 현재는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일 2교대로 하게 되면 1인당 얼마나 더 지급을 하게 돼요? 급여.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결정된 건 없고 1일 2교대라고 하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이제 노조 단위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는데 단체협약에서 한 달에 며칠을 하자, 몇 시간 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확정되진 않은 거죠? 논의 중이라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추진하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   예, 일부 기사님들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뭐 100% 찬성한다고는 안 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참고하시라고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92페이지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이것 어떤 내용인지? 인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은 도비로 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승강장에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해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현재 있는 승강장에다가 일체형으로 붙어서. 옆에는 의자가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이 있다는 불이 설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류소 499개소 중에 14개소를 정비하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범으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으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돼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이 사업들이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확정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초에 22개소 정도로 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장태영 위원   원래 지금 중간에도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예산들이 돼가고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장태영 위원   이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비싼 버스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추가로 하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승강장 구조가 저상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 데에 불편해 있는데 그것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원래는 22개소를 하기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22개소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줬었는데 그게 이제 14개소로 축소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한쪽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하면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않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이번에 특별회계로 예산도 좀 올려서 노선개편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회계 어디에 반영을 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승강장 특별회계도 지금 들어가 있고.

장태영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게 지금 만들면서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당초부터 만듭니다. 원래 교통과에서 다 이렇게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성지구라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이제 협의해서 넣도록 합니다.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기 계속 지적이 되는 게 버스가 버스베이나 승강장 이용을 않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장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교통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 공학적으로 보면 35m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5m 정도 되는 버스베이에서 폭은 3m에서 5m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속도가 낮은 경우하고 빠른 경우하고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해서 30km 정도 달린다고 기준을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단속을 교통안전과에서 지금 심하게 해줘서 한번 유도를 해 봤더니 잘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사고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이제 좀 하면 사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몇 번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승강장 길이가 버스베이 길이가 12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도 법이 조금 그렇게 되더라도 버스베이 폭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승강장 옆에 최고 가깝게 정차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유지관리.
  우리가 총사업비가 1억 2800, 그리고 본예산에 7800이 계상이 됐던 것 같고 여기 지금 사업기간은 8월에서 12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원래 1억 2800인데 본예산은 지금 7개월분만 반영을 했던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아직 자세한 자료를 보고 정확한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금년 한 해에 LED 표시기 유지관리 용역비에 상반기만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남은 개월 수 하반기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그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저는 이제 왜 LED 행선지판 이것 설치도 우리 시가 하고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이걸 줘야 되느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장태영 위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손님에 대한 자기 노선이랄지 이런 어떤 시인성을 높여서 우리가 설치까지 했는데 왜 유지관리비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도 해줘야 된다,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그게 제 기억에도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8000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1억 2800이니 이번 본예산에 7개월분만 반영이 된 거다. 제가 그런 설명을 전혀 못 들어서 하는 얘기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회계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작년 수준으로 금년 유지관리비로 확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금액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이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냐? 작년 상반기 6월까지는 AS기간이었어요. 그래서 6월 끝나고 난 뒤부터 하반기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세운 것이고 그래서 모자란 6개월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유지관리는 1억 3000 정도가 들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항상 1년 저기면, 1억 3000.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408쪽에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업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왜 8000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지.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정보센터 지금 개선하는 내용 중에는 교통정보센터의 홈페이지도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해서 보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개선해서 이제 실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앱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버스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지도가 예전에 ABC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또 2012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협약 체결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지도를 이용해서 좀 더 선명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한 번 실제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이라든가 홈페이지, 우리 전주시 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영상 출력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수차례 건의가 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몇 년 만에 이것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이게 지금 2011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홈페이지 핸드폰 찾아서 들어가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아예 휴대폰과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아까 뭐라고 그러죠? 앱 설치하는 그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데 의외로 우리.

이미숙 위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지금도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전주시 교통정보센터를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금 한 수십 개 전주시 지점 현재의 차량소통 상황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그것 너무 느려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너무 느리다, 어쩌다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또 지적을 해 주시는 시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전문지식이 딸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내용에 PC용 홈페이지 인식하고 모바일용 홈페이지 인식, 이 두 개가 모니터 크기가 달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인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필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저희들이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어차피 재원을 불용처리가 됐든 어쨌든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고 그럴 의도는 없었고 적당하게 지금 저희들이 잡았다는 것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휴대폰에 앱을 깔게 되면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음 오는 버스 안내시간을 휴대폰에서도 바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휴대폰 전체에 한 번 깔아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두 가지 물어볼게요.
  40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승강장 보수로 5000만 원이 있어요. 뭔가요, 이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한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유개승강장이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까지 한 700여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승강장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옥형으로 한 것도 있고 철재로 한 것도 있고 계속 변천사에 의해서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핸드메이드로 해서 예쁘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월드컵경기장 앞에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원 쪽, 한옥마을 쪽 이렇게 특성화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역예술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역예술가들을 통해서 핸드메이드로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승강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핸드메이드로 어떤 특별한 조형물을?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예를 들어서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가미해서.

박형배 위원   조형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역예술가들한테 민간경상.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재료비 정도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보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은 이분들한테 협의하기는 이분들이 이제 재능은 우리한테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료비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지금 한 개소에 한 500만 원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10개소 지금 진행?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형배 위원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재료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받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제 예술가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승강장이 보통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특성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기장이나 동물원에 많이 오니까 한옥마을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바로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설 및 설치작업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됐는데 한 개소 정해진 곳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이 한 개소는 저희들이 어디를 딱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지정한 지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주시내 전체에 한 번 170여 개의 CCTV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CCTV에 대한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각 지역마다 민원을 많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단속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형평성을 굉장히 깊게 좀 따져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설이 불가피한데 이설 비용이 현재 본예산에 있는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이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이중에 170여 대의 CCTV 중에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노후 CCTV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신설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한 개 정도는 신설하고 나머지 5000 가지고는 이설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5000만 원은 이설 비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신규 설치는 없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이제 부기명을 이설 및 신규설치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는 신설에 쓰고 어떤 것은 이설에 쓰겠습니다.' 그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상황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제 부기명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위원님들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내설명서에 보면 그냥 산출근거로 신규설치 한 개소, 그래서 5000만 원 딱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따,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제목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목은 이설 및 설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쪽 해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것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해지요?

박형배 위원   그것은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407쪽에 횡단보도 조명 설치비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저는 금액을 떠나서 야간보행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이 어딘지 설명도 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지역은 전주시에 횡단보도가 256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행자들이 건너갈 때 신호등에 조명을 야간에 보여줘서 보다 좀 환하게 해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것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건 횡단보도 밑에다가 조명등을 박는 거예요? 등을? 위에다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으면 그 대가리 위에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 달아 가지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비춰주게.

○위원장대리 송정훈   환하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고미희 위원   아, 위에.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 횡단보도 철주 위에다가.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은 신규사업에 예술가들과 함께하는데 승강장 보수를 열 군데 한다는 걸로. 그다음에 원래 기정액으로 1억 5000은 뭘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억 5000 가지고 이제.

장태영 위원   1억 5000 가지고 올 상반기에 뭔 승강장 설치를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일부 하고 보수도 하고 지금 승강장이 보통 하나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거든요.
  1억 5000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제 보수로 수리 그렇게 쓰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저희 승강장이 한 1100개 있는데 현재까지 700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우리 승강장 관리 않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해도 특성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일부를 무슨 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무슨 업체가 광고판 활용하고 하면서 그걸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과거에 된 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걸 그때 개선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계약기간이.

장태영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개소당 1000만 원씩 또 그냥 보수에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지금.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가 승강장 수가 몇 개예요? 한 500개, 600개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만든 것은 700개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700개 정도 되는데 계약을 해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게 몇 개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25개씩 맡아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25개씩 그러면 250개 빼고 약 450개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익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거시기 일자리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관리예요?
  그래서 지역예술가들 투입해 가지고 10개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전주시 승강장에 옛날에 '시가 있는 버스승강장' 해 가지고 '시' 해서 끼워 넣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주요 도시의 승강장에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하는 건 고사하고 막 깨지고 등 안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부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승강장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우리 시설물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승강장을 잘 활용하면 세입 증대도 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지만 현수막 그다음에 무슨 벽보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기든가.
  아니, 불법현수막이 양산되고 막 그런 현수막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기를 하는데 버스승강장이 얼마나 좋은 광고판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는 한 승강장 이렇게 넓히고 지역예술가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승강장의 현 실태로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관리비 예산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성상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라든지 먼지에서 저희들이 보통 물청소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거의 본다고 하면 이삼일에 한 번씩 물청소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먼지가 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승강장의 과거 역사를 보면 거의 이제 시공위에서 많이 만들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최근 3년 전에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계약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데.

장태영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예.

장태영 위원   계약을 끝나고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서 버스승강장을 단순히 지역예술가들 참여해서 승강장 자체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음악도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발열의자 깔아서 따뜻하게 저기하고 있고. 아직도 비가림이 안 된 데는 발열의자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버스승강장이 주요한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최초의 시설물이에요.
  관리를 해야죠.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벤치 깔고 이것 아니고라도 그런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제가 오늘도 잠깐 식사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휴대폰 시대가 돼서 집안에 전화가 없어요. 공중전화박스가 자리만 지키고 있어. 다른 도시는 그걸 기능을 바꿔가요. 공중전화박스 하나도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은 굉장히 유의미한, 앞으로 지간선제나 모든 이런 것 하면 승강장 규모도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공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않고 있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저도 그냥 하루아침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끝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 쉽게 신뢰가 안 간다니까요. 관리체계가 없는데 승강장만 막 늘리면 어떠겠어.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승강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408페이지 교통행정 기본경비 내에 자산취득비, 거기에 자동차과태료 우편물봉함기가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집에서 어떤 뭘 받으면 봉투에 안 들어 있고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풀로 붙어가지고 끝에를 잡아서 떼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저희 교통안전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이 되면 우리랑 하면서 상당히 어떤 체납징수액도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동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체납세 어떤 징수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압류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우편물을 보내는데 이 봉함기라는 것이 출력이 되면서 저절로 붙어 가지고 발송이 되는 그런 거시기랍니다, 장비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일일이 해서 우편에다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있으면 상당히 업무에 효율성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나요, 평상시에도?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이제 금년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박형배 위원   발송량이 몇 건이나 돼요? 대체로 보면 발송량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1년에 20만 건 정도 이렇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태까지 그걸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직들이 했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죠.

박형배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20만 건을 발송을 하셨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계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 사실 가격 그렇게 비싼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시간 절약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정확성에다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