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생태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78억 42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12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49억 64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703억 2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2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49억 64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는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역사도심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63억 2079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39억 279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푸른도시조성과는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3919만 원 감액되었고, 밝은도심공원 조성사업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택과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18억 714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하천과는 혁신로 확장 사업 4억, 삼천동 쑥고개로 개선사업 5억,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1796만 4000원, 전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에 8억 3000만 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5쪽에서 32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28억 218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6412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07억 174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0억 88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07억 9790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억 46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07억 174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0억 88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국 계속비사업은 주택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 도로하천과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326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446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도시 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 25개 사업 65억 61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10개 사업 207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하천과는 대동로 확장 등 28개 사업 291억 386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은 종합경기장 재생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6쪽에서 112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본예산에서 더 삭감되었는데 뭔 이유가 있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에 인건비가 1600만 원, 다음에 연 줄기 제거 용역 200만 원, 다음에 청소용역비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절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감한 것이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특별히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운영 지원을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돈이 남았다 그 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개보수하면서 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전출을 했으면 전출할 적에 잘 산출해야 하는데 자꾸 변동이 심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르게 운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은 거라 이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 한 번 주셔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기타회계 전출금 8억 3000을 증했는데 이게 매수청구······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매수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들어온 사항요, 8억 3000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매수청구가 월드컵경기장 옆에 대지가 들어왔는데요. 보상비가 총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하고 한 8억 3000 정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지보상은 대지로 해서 들어 왔거든요.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5건은 매입이, 올해 매수청구가 총 8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건이 매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8억 3000 세웠고요. 내년에 장기 미집행이 5억 수립했거든요. 보통 해마다 10억에서 20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3000 세우고 내년에 5억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127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주거급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원 책정을 예산을 좀 과다계상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 계속 매월 지급하는 예산을 보고 다시 감을 해서 예산 내시를 해준 부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111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1만 227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지금 보면 원도심에 많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 심의나 결산 볼 적에 얘기 드린 것이지만 물론 기초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올린 부분을 국비가 내려 보내주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이것 나중에 불용처리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봐야 하는데요. 일정 부분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 때 불용된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이 모두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책정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것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산출을 과연 잘해서 올리는 것이냐,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예산 책정한 그 범위를 또 한 번 다시 예산 세우기가 국토교통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부분을 각 시군에 기존에 지원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글 안 해도 거기에서 기초자료를 세워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얼마인가는 기초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두 가지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가구 대상 부분도 올린 부분도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 부분을 각 시군에 비율로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 부분도 좀 과다계상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지원하는 실적을 보고를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최종 12월 말까지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최종 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물론 저도 알아요. 그것 모르는 면 아닌데 국비 매칭된 부분들이 불용도 많고 마이너스 삭감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국비 붙은 매칭이 꼭 불용도 많고 삭감도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추경 때 꼭 삭감하더라고. 그래서 전주시 자원은 자꾸 삭감되는 것 마찬가지이고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을 악순환되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국비 매칭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한 부분들이 보면 꼭 불용도 많고 2차 추경 때 삭감도 많고 그러거든요. 감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예산이나 결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정확성을 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 갔으면 좋겠다. 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돼.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추계를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삭감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지금 호성네거리에서 아중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시행은 잘 되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용역 발주해 놓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이쪽이 시급한 자리인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에 자전거 보행 분리,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지역을 분리하는 것을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가 된 지역인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골라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역하고 레일바이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쪽으로 특화거리 만들려고 그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가 총 몇 미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잠깐만요. 거기가 3.4㎞입니다.

남관우 위원   3.4㎞?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이것 4억 2000 들어 가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체적으로는 10억 5000 정도 들어 갑니다.

남관우 위원   10억 5000?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주시가 지방자치제도에 역대 시장들 공약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김완주 시장 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주에 약 600억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전부 예산 편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전주시가 그 자전거도로를 기존 있는 도로를 하려면 10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냐, 저도.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도 안 나고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번에 취재를 보니까 자전거 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설계를 해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전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중역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남관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동산동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확장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온 부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삼례 쪽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교까지 연결되는 1㎞ 구간입니다.

남관우 위원   1㎞ 구간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여기는 저희들이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관문 정도는 사람이 처음에 외지에서 와서 통과했을 때 호남문을 봤을 때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위가 산만하면은 "아휴!" 실망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쪽도 공사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잘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용역을 왜 다 삭감해 버렸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어떤 용역요?
  아, 2억 5000만 원요?

박병술 위원   예, 전주천 생태하천정비사업하고 정밀점검용역이 2억 6700인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2억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그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간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 그 구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하천 구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 5000 세울 적에 힘들여 세워 가지고 그때 세우지 않아야 할 것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억 5000이 다른 곳으로 쓰지 못하고 삭감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불용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불용될 부분을 삭감해서 결산 때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할 적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국가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제가 지난 봄에 가가지고 익산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용역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전주시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조그마한 것 큰 것 전부 다 용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도 다 용역 맡기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용역 한 번 세워 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우리 위원들이 다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용역한 것 전주시 것 싹 다 봤거든요, 엄청 많더만.
  그런데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되지 않게끔 그때그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맞지 2억 5000이라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그냥 세워놓았다가 하도 못하고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1페이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이게 2차 추경에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설계용역 8000만 원 하고 이게 사전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4억 2000을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그러니까 4 대 6으로 해가지고 지방비 40%, 국가 예산 60%로 해가지고 4 대 6으로 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이 2개월 잡혀 있고 이 사업도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었냐고요, 용역과제 심의도 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기술심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태영 위원   아니, 설계용역이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공모사업 저희가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여기 물론 국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 자주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모사업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이걸 부서에서 나름 공모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절차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하고 설계용역하고 합쳐 가지고 8000만 원이고.

○장태영 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인데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용역비는 지금 용역과제심의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장태영 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자료준비가 그건 안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과장님, 세입은?

○전문위원 안석   생태도시국은 세입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이 전혀 없어요?

○전문위원 안석   예, 없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용역수행 현황 전체를 한번 뽑아 봤는데 345건에 180억이여, 용역비용만. 과연 이것이 맞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장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2억 5000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주시가 345건에 1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과연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가지러 갔다 왔어요.
  이 용역이 물론 기조국하고도 얘기 한번 하겠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 내용을 한번 봐야겠지만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건물 철거라거나 아스팔트 포장할 때 그 과목이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마 340건 중에 180억 중에 아마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증축공사 모든 폐기물을 다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용역이 아니라요. 처리 비용인데 과목 자체가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인데 그 비용이 아마 용역비로 포함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은 몇 개에 불과하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폐기물처리비용이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180억이라고 저는 놀라버렸어요, 진짜 용역을.
  180억이 든다는 것에 놀랐기 때문에 아까 짚은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보조금인데 6억짜리 도시 숲 광대역 그린벨트 워크조성사업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건 백제대로 열린 녹지조성사업하고요. 다음에 전북대학교 학군단에서 건지산 넘어가는 도시 숲 복원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액이 어디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푸른도시조성과는 이번에 없습니다.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희가 매수청구 대지보상 말고 장기 미집행 관리계획 보고받고 그걸 내년 예산에 138억인가 반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내용을 각 부서별로 아까 구청 도로개설 예산이 있잖아요. 이번에 푸른도시조성과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각 구청에 그게 나눠져서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자료를 한 번 빼줘 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 되어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죠. 도로 있고 거의 도로예산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도로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자료로 하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꽃밭 조성 재료구입이 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게 송천1동 꽃밭 조성 재료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몇 쪽이냐면 488쪽에 상단부 재료비에 송천1동 동네 꽃밭 조성하고 중복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인데요.

박혜숙 위원   중복된 사업이라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 자체가 예산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이 숲, 학교에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거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이 숲 도시를 산에다 해야지 학교에다 해준다고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산림청에서 숲 개념을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과 공원과 다음에 학교와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풍남초등학교가 구도심에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풍남초등학교가 구도심 지역이라 하는 거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쪽에서 먼저 저희가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만 딱 지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두 학교를 한다거나 세 학교를 한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꼭 풍남초를 딱 꼬집어서 한다고 하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사업은 저희가 명상 숲이라거나 다른 학교 숲도 있는데 아이 숲으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풍남초 외 몇 개 학교 한다면 이해가 된다니까. 풍남초 딱 꼬집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 하는데 풍남초등학교에다 1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여러 가지 숲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해봤습니다만 시설투자를 하다 보면 1억 정도는 보통 들어간다 해서 풍남초등학교 하나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하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곳도 1억 가지고 몇 개 한다면 모를까 1억 가지고 한 학교만 해준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것도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국비가 아니라 천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해, 왜 그런가 모르겠어. 풍남초 외 3개 학교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풍남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1억 갖고 한다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서 모르겠네, 이것이 같은 녹지 도심 공원관리 가지고 다 분리를 시켜놓았는데 별도인가는 모르겠지만 또 명상 숲 조성사업 똑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명상 숲 조성사업도 여기서 보니까 전주 시내 초·중·고 학교예요. 아이 숲도 초등학교여,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나는 저희가 금년에는 시비로써 하는 것이고 학교 숲, 아이 숲은 그걸 저희가 지정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얻어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게 하나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봐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수 학교를 놓고······

박병술 위원   한 초등학교는 1억을 갖다 쳐붓고 몇 개 고등학교는 겨우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역을 좀 넓혀서.

박병술 위원   다음에 우리 숲 조성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별도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해버리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국비 보조받는 부분이 일부 그렇게······

박병술 위원   다 신규사업이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부분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이 숲이 신규사업이고 다른 것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자체 숲 조성, 아이 숲, 숲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고 네트워크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고 그 사업이 보니까 약 12억 정도 되는 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2016년도에 온통 숲이라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중앙에서부터 도시 숲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 기린대로 종합경기장, 덕진광장 가로수 수종 변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를 느티나무로 변경하는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가 맞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중앙분리대에도 느티나무가 저희가 시원함을 더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중앙분리대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중앙분리대에도 느티나무를 높이 올려서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원광한방병원에서 저쪽 서신동 넘어가는 쪽에 하가지구 쪽에도 높여서 했더니 효과가 괜찮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앙분리대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느티나무가 파고드는 게 많다며요. 우리가 지금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지장이 많고 한데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가 뿌리 그게 굉장히 넓고 문제가 많을 건데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크면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배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 않고 식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내 가로수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느티나무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종 변경하려고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변경해도 아무말 안 해요? 환경단체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왜, 소나무가 다 죽어 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지금 다른 곳보다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상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조금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척도 합니다만 그래도 못 미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민원이 많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민원 많은 것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기는 다른 것보다 미관상······

박병술 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삭감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지 마시고 양해 좀 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은 안 해 주면서 여기는 왜 하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저희가 미관이 다른 곳보다도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전주 시내를 똑같이 하라니까, 왜 그래. 여기는 좋은 소나무를 왜 바꾸려고 하는 거여?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도 좋은 곳에 저희가 이식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나름대로······

박병술 위원   아니,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못하게 하라고.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면 못한다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통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교통 많고 민원 많고 또 좋은 소나무를 바꾼다? 이것은 예산 낭비여, 예산 낭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좋은 소나무는 저희가 경관이 좋은 공원 지역에다 옮겨서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메타쉐콰이어면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되는 거여, 죽어 버리는 거여?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메타쉐콰이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못 한다고 해서 못하고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아무 말 안 하니까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민원 넣고 수종갱신 하자고 난리를 피는데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바꿔달라는데도 안 바꿔주는데 잘 사는 소나무를 왜 바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요. 메타쉐콰이어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도 하셨지만 한 나무 한 나무마다 하고 있는 후속적인 영향이 미치는 게 어디까지일지 몰라서 예상 사업비가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류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잘 하고 있는 소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종변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른 데 좀 어렵고 힘들고 가옥이 다 버리고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넣어도 안 바꿔주고, "왜 안 바꿔주냐?" 했더니 "환경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것하고 형평이 맞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요. 환경 자체보다도요. 거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지금 뿌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비 측정도 물론 어려울뿐더러 저희가 한 그루를 캐냈을 때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민원도 없고 그러는데 왜 수종갱신을 하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외관상은 잘 자라지만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약간 시커멓고 차라리 다른 데 옮겨서 소나무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다 왜 심었어? 처음에 심은 양반이 누구야, 그 양반한테 변상하라고 해야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 살 걸로 생각하고 심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하여튼 메타쉐콰이어를 수종갱신한다고 하면 이것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게.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공원 화장실 설치를 어디다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건 호성동 쪽 진입로에 거기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공원 내가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덕진공원 내인데 그게 진주 강씨 호성동 쪽에서 오는 쪽에 그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는 다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정자라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파고라가.

박혜숙 위원   여기가 그러면 건지산 있는 쪽?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건지산 쪽 입구.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덕진공원 화장실 설치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거기가 전체가 다 덕진공원이지만 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덕진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이번에 거시기 예산은 안 세웠나봐요? 소리전당 뒤쪽에 건지산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던 거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소리문화의전당요?

박혜숙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건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하고 그거는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

박혜숙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도유지를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전반적인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도비로써 유치를 해볼까 하는 분위기 때문에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는 관련 사업 대상지들이 전부 덕진구인데 덕진구 푸른도시조성과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장태영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장태영 위원   완산 쪽에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공원이라거나 이런 사업들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뭐가 골고루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보시면 저희가 광대역도 해금장네거리에서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까지 가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공원 및 수목사업에 토탈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저희가 공원시설물 관리 쪽에 밝은 도심공원 그런 사업이라든가 다음에 노후 어린이시설 이런 것들도 사실상 나름대로 다 있고요.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은 거의 모악산에다가 전부 투입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가 못하는 게 없어요, LED 설치부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여튼 저희가 골고루 어디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시설비가 느는 것 대비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푸른도시조성과가 1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신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푸른도시조성과는 덕진공원 LED조명도 설치하고 아중지구에 근린공원도 조성을 하고 생태놀이터도 조성을 하고 덕진공원 화장실 설치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이게 표기된 게 이상하게 또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덕진 쪽으로 표기가 된 것이 많을 뿐이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장태영 위원   덕진공원 관련해가지고 용역하는 것 있죠? 덕진공원 관련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관광산업과에서 하면서 저희가 덕진공원 명소화사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덕진공원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1공원 1명소화 사업.

○장태영 위원   세계정원 뭐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덕진공원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에 사업을 하면 푸른도시조성과가 전주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해가지고 분수시설 1식 한 것도 지금 이월되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주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가 세계적 정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대표관광지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 안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담아져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개별사업식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감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 관련 사업부서가 다른 데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저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용역 안에 LED 설치네, 무슨 화장실이네 이런 게 다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별개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 계획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사업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업에 해당이 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화장실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업에 안 넣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사업은 환경과에서 지금 약 60억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관리적인 차원만 하고 있고요. 아까 공원 가꾸는······

○장태영 위원   국장님,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60억 예산을 들여서 그게 용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덕진공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덕진공원은 관리 측면이고요. 아까 LED 사업은 별도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소화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걸 하나로 그런 용역이나 사업계획에 담아 가지고 해야지 푸른도시조성과는 푸른도시조성과대로 관리한다고 하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환경부하고 관련된 사업이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진공원 주변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LED요?

○장태영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LED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밝은 도심 공원 조성에 보면 여기도 조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건 각 공원마다 저희가 시설유지보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굳이 아까 환경과에서 덕진공원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도 했고 거기에 사업도 담고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는 관리측면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용역을 하고 세계 명소화하면 화장실 하나도 그런 계획에 담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환경과에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유아 숲 체험 조성 사업은 또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유아 숲 체험은 저희가 인후공원이라든가 또는 보광재라거나 여러 가지 국유지나 시유지 있는 데를 많이 찾아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우아동 3가 인후공원인데 인후공원 내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인후공원 쪽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유아 숲 체험으로 거기가 적정하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유아 숲을 아이 숲도 해놓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이 숲은 여성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박병술 위원   아이 숲 한 것은 돈 2000만 원 들여서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이 숲요?

박병술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마 1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였는데 여기는 2억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이 숲은 자연적인 공간에다가 약간의 시설만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체험 놀이 같은 경우 야생화단지 또는 악천후 대비해서 대피소 같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소요됩니다.

박병술 위원   또 아중어린이공원도 생태놀이 조성도 하는 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국비로 하고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또 아중지구 근린공원 조성사업 또 하고 있고 어떻게 전부 우아동이여.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여러 군데 선정을 하는데 장소만 우아동이지 사실상 전주시민들이 교통편의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완산구 쪽은 하나도 없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에는 완산구 쪽에 세워 가지고.

박병술 위원   완산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데는 2000만 원 해주고 그렇게 큰 데는 2억씩 해주고 그러는 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노력하셔서 초록바위 같은 경우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마다, 연도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유아 숲, 명상 숲 또 아이 숲 또 공원 맨 그런 거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꽃길 조성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러네. 자꾸 이상하게.
  전부 신규사업이 덕진 쪽만 있어요. 송천, 덕진, 우아, 인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역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금년 사업은 또 완산 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덕진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한번 볼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 것 한번 보시면······

박병술 위원   아니, 금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것도 없어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동에도 과장님, 아이 숲 지정이 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천동 지금 덕진공원.

박혜숙 위원   예, 덕진공원에 소리전당 있는 쪽.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소리전당?

박혜숙 위원   예, 그쪽에 아이 숲 발표 신문에 지난번에 같이 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박혜숙 위원   청소년과에서 그건 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이 숲, 유아 숲 다 과별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잡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하는 것은 산림청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숲은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박혜숙 위원   우리 시 예산이지 어떻게 지특이에요,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유아 숲 체험원은 저희가 산림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지금 완산칠봉에 서부산림청에서 만든 유아 숲 체험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완산동 쪽에 있기 때문에 덕진 쪽에.

박혜숙 위원   이게 완산동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여기 있는 유아 숲 체험원은 인후공원 쪽으로 저희가 장소 물색한 결과 산림청 소유하고 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디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또 똑같은 숲 조성인데 또 다른 것은 우리 여성 쪽에서 하고 그러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거기는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거나 글 안 하면 말씀대로 국공유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꾸며서 하는 것이고요.

박혜숙 위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떤 방향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정책 숲 가꾸기는 저희가 산림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잡풀이나 덩굴류 같은 것을 제거하고 수목 활착을 위해서 칡넝쿨 같은 것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국도비 매칭으로 같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명칭이 다 숲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 계속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48쪽에 거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대상 받은 금액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3%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을 세입에 잡은 사항이거든요. 받은 금액의 3%를 저희들 전주시 세입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8개 업체에 36억 22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 금액의 3%를 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이 사업 승인한 사항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차액이 많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496페이지에 한옥 건축 실태조사에 한옥 건축자산 조사용역 그것이 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게 한옥 등 근대건축물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한옥이라거나 근대건축물이 우수한 건축물들은 실태 조사해서 관리라든지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문화촌이라든지, 서서학동 일부 근대건물이나 한옥 건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수자산은 등록을 하고 다음에 관리방법 등을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그랬으면 2016년도 예산은 안 서고 2017년에 새로운 예산을 만든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사항들이 동 자치센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수자산 등록하는데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근대건축을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잘 찾아 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전주는 일부 동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 정말 좋은 근대건축물이 있는 데는 만약에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물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옥 등 건축물이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에 기타 구역에 있는 분들은 이건 점단위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촌이라거나, 서서학동이라거나 한옥 등 건물들이 많은, 근대건물이 많은 구역을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왜 또 줄었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예산은 2억을 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양 구청에 5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신청 건수 빈집 총액 현황이랑 다 알고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저도 싹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통 신청 건수가 평균 18건에서 20건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해 주는 곳은 겨우 세 집이나 여덟 집밖에 안 해 주는데 현황을 보니까 약 700가구가 돼요, 전주시에. 많이 했어도 그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다음에 또 도에서도 일부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박병술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만 보고 내가 얘기하니까 전주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화재위험, 청소년들의 탈선 위험성 또 거기에 주위 사람들의 악취 등등 쓰레기 버리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텃밭이나 만들어 주고 또 아니면 주차장 만들어 준다면 좋은 사업들인데 큰 사업은 만들고 적은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빈집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신청 건수가 적은 줄 알았어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신청 건수가 보통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맨 다루는 것만 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필요 없는 사업을 자꾸 하면서 신규사업들은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 사업들로 가면 안 되겠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 다음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현황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현황 좀 빼가지고 예산 예결위 때 수정 권고사항에 넣어 주시죠? 빈집 정비는.

○위원장 이병하   빈집 정비요?

박병술 위원   권고사항에 넣어서 이번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테니까 현황을 뽑아 가지고 예결 위원에게 주게끔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96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것 이번에는 많이 늘었는데요.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6억 예산에 반영했고요. 3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 노후공동주택 20년 이상 보수비용으로 해서 326개 단지 중 20개 단지해서 4억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LED 교체하는 사항으로 해서 49개 단지 중에 5개 단지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2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5개 단지해서 1억 해서······

이미숙 위원   LED 조명 교체해 주는 데가 5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기 집행한 단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지금 5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냐고요? 이미 선정 내년 거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요.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후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양 구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이고 지금 심사한 사항은 아니고 5개 단지를 한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이 어려운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되어서 낡은 건물들은 일부 보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쪽에다 저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해서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업비를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보다 어떤 보수비용 이쪽에다 더 집중했으면 하거든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8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수요를 봐서 예산 부분은 탄력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목적이 주거환경개선과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498쪽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이게 5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저희들 공공임대주택이 LH라든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이것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소득층과 그 틈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빈집이라든가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이 5억으로 몇 군데를 매입을 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한 6가구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땅하고 빈집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다른
  비영리법인하고 시세의 한 80% 정도로 임대를 해서 한 4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이 5억이 6가구를 사들이는, 토지를 사들이는 예산이에요? 5억이.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니까 6가구 정도 할 수 있는 빈집이라든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매입비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건물수선비나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그게 저희들이 빈집을 사게 되면 그 빈집도 수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땅에 대해서 그 5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빈집 부분 한다면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면······

이미숙 위원   여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물신축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빈집들을 사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죠. 말하자면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저희들 토지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다만 조건은 현 임대가격의 최저 80% 이하로 하는 조건, 다음에 40년 정도 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맞는 비영리법인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토지를 공급해 주고 민간업자는······

○주택과장 송방원   건축도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다만 그 조건은 시세의 80% 최저 이하로 임대가격을 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들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틈새부분에. 그래서 그런 수요자 계층을, 좀 어려운 계층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6가구는 사들이되 사실은 이 공급형태는 단독보다도 다가구 형태로 가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집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많은 세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미숙 위원   이건 정확한 사업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 5억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집 지어 가지고 장애인 준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은 공공임대주택의 상위개념이에요.

박병술 위원   5억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어?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저희들이 집 짓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토지 임대부주택으로 개념을······

박병술 위원   빈집도 못 사고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혜택을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장애인이라든지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부분인데 43%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수요계층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부분에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시범으로 해서 한 번 공급하겠다.

박병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돈 5억 가지고 되겠냐 그 말여?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저는 봐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말도 이상하지만 여섯 가구를 돈 1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획서 있어요, 매뉴얼 있냐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한 번 주셔 보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게 서울하고 시흥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했고요. 앞으로······

박병술 위원   시흥시나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가능해요. 전주는 돈이 없다며. 돈도 없는 데서 자꾸 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시가 잘했다고 홍보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데 LH에서 하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추진하려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시흥시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집 짓는 저기가 있잖아요, SH라는 공사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고 LH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이걸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영리법인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런 요건들이 충족한 단체들하고······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여기 5억을 하면 어떤 데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건물을.
  지금 매입해가지고 공급해 주는데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쪼개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하는 상황에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거나 새로 고친다든가. 이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리모델링만 해도 건물 하나 하려면 1억씩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대체적인 대안도 없잖아요, 그러죠?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첫째 우리 80% 이상 저렴한 임대가격을 공급하려면 민간단체에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다음에 일부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다음에 건물 빈집도 활용이 가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토지임대부하는 방법, 건물 빈집 리모델링하는 방법······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빈 건물이 도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농촌동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만 빈 건물이 남아 있고 도시 안에 빈 건물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빈집이 총 910동이 있고요. 농촌 부분보다 대부분 구도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살 것인가? 그분도 거기가 살기 싫어서 나와서 중심동으로 오는데 원도심이나 구도심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쉽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고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건 제가 보니까 두리둥실해 가지고 뭉쳐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제안서를 전부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6가구라고 했잖아요. 질의를 하면 자꾸 다른 노선에서 뭔 전화들이 와서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1개소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걸 주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하지.

박혜숙 위원   지금 5억을 가지고 한 개소 이상이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6가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주택과장 송방원   입주대상 그것은 사업유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템은 아까 말씀한 대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땅을 제공해 주고 다음에 공모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테고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자금은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확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산을 저희들은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5억만 반영이 된 거고요. 우리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은 당초부터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박혜숙 위원   전주형 사회적 주택 공급이라는 이름표는 좋은데요. 아무튼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사업계획 나온 게 있으면 점심 끝나고라도 배부해 주시고요.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496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이 있어요. 그 안전관리교육을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 32조 규정에 보면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책임자, 시설물 관리자, 동별 대표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강사비, 홍보물, 인쇄비 등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497쪽에 한옥 건축자산 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 한옥은 전주의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우선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구도심 문화촌이라든지, 서서학동이라든지 지금 근대문화유산들이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할지 정해져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산이 4000만 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아직 범위는 정해지지 않고 이 정도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걸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일부 하는 부분만 기초조사는 용역비이고 관리방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세대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경제위원회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이 부분을 전에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옥 부분은 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계는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유산프로젝트 개념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 예산.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 4000만 원 범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한옥마을 건축자산에 한옥에 대한 것을 그러면 당연히 개인 한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한옥 등 가이드라인이 30년 넘은 건물 중에 말하자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관련 법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고미희 위원   개인거나 공적인거나 상관없이 30년 이상이······

○주택과장 송방원   30년 이상 다음에 근대건축물도 우수한 건축물로 해가지고 시상 받은 건물이라거나 기타 이런 것들이 조사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해서 이것을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나중에 추가예산 세워서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되어서 저희들이 우수자산 등록 관계는 우리 시에서 등록은 않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건축위원회 심사해 가지고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혜택이라든지 또 보존 관리하는 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또 기타 건물들 우수자산으로 등록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도임대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2016년도 1차분 6억 원 예산을 지원해서 5년 동안 30억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6억을 지원 해줬고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7억 5000 예산을 해서 수선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LH에서는 일괄적으로 줘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고 그리고 6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예산 1억 5000을 투입해서 1차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매년 6억씩 주지 말고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6억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1차분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로 그때 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다녀오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공사한 부분, 설계한 부분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하기로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주택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런 보고 받아본 일도 없고 돈만 지원한 것뿐이지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가지 않았잖아요? 거기를.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작년에 1차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때 했어야지,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준비가 소홀했는데요.

○위원장 이병하   1차 지원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의논도 하고 우리 위원들 가서 현장활동도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때 예산 책정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 예산만 지원을 했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일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 부기를 계속해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신도시는 예산이 줄어버렸고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이주정착금이 작년보다 1억 9800이 줄어 가지고요. 올해 명시이월이 또 1억 5000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광장구 십자형 녹도 정비, 여기에서도 녹도 정비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서부신시가지 내 근린광장하고 주차장 두 개소를 150억 들여서 하나는 홍삼라이브광장을 올 연말에 준공하고 비보이광장은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광장이 조성이 잘 되고 나면 그 광장을 중심에 두고 십자형 녹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그 보행자도로가 배수도 잘 안 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맞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택지지구에 돈 남은 것 가지고 하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전체 18억 정도 드는데 우선 본예산에 3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옛날에 돈 남은 것 가지고 하냐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특별회계 돈으로······

박병술 위원   남은 것 가지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용역을 하지 않아야 될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시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행자부에 투자심사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저는 이 용역이 또다시 정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데 불필요한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이 어디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새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개발 관계는 내년도 1차 투자심사를 어차피 2월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경기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박병술 위원   이것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아니, 받아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심의 받아야죠?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현재 그것을 원형대로 가냐 새로운 것을 뭘 구상하느냐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번도 용역 안 했던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옛날 송하진 시장님 시절에 안 했었던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재생 관련 용역은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쇼핑몰하려고 할 적에 용역 한 번 안 하고 그냥 했던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재생 관련 용역은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정도 해 봐도 되겠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니,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용역을 왜 지금 또 하신다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행자위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그때 용역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은 내년 초에 행자부 투자심사 재심의를 일단 올리고 일단 투자심사 통과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기장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기본계획 구상을 해 보는 용역입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 해놓고 또 사업 승인이 난다면 이 용역비 떠 널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그렇죠,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받기 위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검토가 떨어졌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시장께서 뭐 준비해서 1월에 또 심의에 올린다고 하니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 정리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을 재생하려면 우리가 종합경기장에 체육시설 대체시설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로 지정한 월드컵경기장에 육상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 따른 투자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여러 난관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재 한시 기구지만 우리 개발추진단에 명칭 자체부터도 잘못되어 있다.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을 이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용도를 정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에 개발사업비조차도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올해 예산에 저희가 70억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저는 그 예산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지 매입비 70억 외에도 약 7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삭감액을 통해서라도 그 부지매입비 수정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순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알게 된 건데 저희가 예산을 70억 했더니 거기에서 이미 용역비 지출을 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1억 5000?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성토공사 5억?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6억 5000의 지출이 있었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때 오죽하면 전주시의 이 대체시설에 대한 의지를 의회에서 뒷받침하고자 사실은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행자부 투자심사에 따른 용역 1억 5000과 성토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논란 끝에 투자심의의 사유가 뭔지도 저희는 지난 사무감사 회의 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쉽게도 이 예산보다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모자라는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883쪽에요,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 30억이 어떤 내용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30억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정확히······

고미희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이 예산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6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어디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동물원 입구 한 군데하고요. 다음에 백제대로에 연평도해물탕 부근 삼거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로 어떻게 사고가 나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거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계획을 용역을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01페이지 하리교가 그렇게 지금 위험스러워요? 지방채까지 얻어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리교 가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박병술 위원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24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에서 12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20억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완주군 각각 60억씩 부담하고요. 다음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0억 부담해 가지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더 크고 더 넓게 놓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 말이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주군과 전미동 경계 사이에 있는 교량 말하는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삼례I.C 가는 그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01쪽에 동부대로 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이 올해 이 예산이면 끝나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계획은 32억 정도가 있어야 끝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32억이 필요한데 이것만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진행하려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박혜숙 위원   거기 지금 다니는 보행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본래 20억 요구한 것 아니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요구하기는 32억 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 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늘어져가지고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 시급성 필요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거는 박 위원님보다도 저희들이 더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박혜숙 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몇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끝내 볼라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정치권이랄지 이런 쪽에도 말씀드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정치권 들먹거리지 마시고 행정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거는 수정예산에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거기 처음에 32억이 있어야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내년까지 완공인가요, 2017년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완공 사업 기간은 진즉에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났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지금 동부우회도로에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사람들이 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래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그걸 설명했는데 올해 32억 중에서 20억을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 12억을 세워서 내년에 완공을 하자고 해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데 기획국에서 부처로 연락 갔을 때도 20억 연락이 갔었죠, 안 갔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안 유인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데 긴급한 요인이······

○위원장 이병하   거기가 빨리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입증이 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것은 뭐······

○위원장 이병하   동의하시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그 사항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어느 구간이 남았다면 추후에 또 예산 세워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전체를 다 파헤쳐가지고 보행자가 다닐 수 없고 자전거도로도 사용도 전혀 못 하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전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이 상황에서 뭐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어떤 순위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경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봐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여서.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502페이지에 도로관리협의회 다음에 도로비우기 다울마당 다음에 503페이지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무엇을 세분화를 시켜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도로관리심의회 운영하는 것은 도로굴착심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출석하시는 분들 출석수당으로 쓰고 있고요. 도로비우기 다울마당 운영은 도로 상에 보면은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이랄지 또 저희 시랄지 이렇게 운영하는 다울마당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음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겨울철에 지금 재난설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한 돈으로 2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굴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 없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자전거정책하고 같이 엮어져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이 과거하고는 틀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쓰기 위해서······

김현덕 위원   아까 자전거도로하는 데는 도로굴착이 필요가 없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도로굴착심의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랄지, 하수도랄지 또 신호등이랄지, 통신이랄지 도로상에 매설할 적에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조정하고 그런 걸 위해서.

김현덕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도로굴착심의위원회요?

김현덕 위원   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 한 번 주시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여기 도로관리 업무추진비가 같이 성립되어 있는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거고요. 아까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이랄지 다음에 도로비우기 이것은 위원회 출석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다 틀립니다.

김현덕 위원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도로관리심의위하고 도로비우기 다울마당은 별도로 해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운영하고 있는 출석수당으로 주는 거고요.

김현덕 위원   출석수당으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민간위원들 계실 것 아닙니까.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예산이 안 섰는데 벌써 딱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2016년은 무료로 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뇨, 금년에도 돈 줬어요, 올해도 줬어요.

김현덕 위원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예산이 300만 원 서 있길래 지금······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디다 끼워놓고 빼다 쓰고 빼다 쓰고 그러는 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런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았던 건데.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504쪽에 자전거 관련 올해 예산이 얼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부 해가지고 올해 7000 정도 됩니다, 7000.

고미희 위원   올해 7000만 원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정확히 8200 정도 됩니다.

고미희 위원   8200인데 그러면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개최비가 1700이죠? 자전거축제, 자전거 타기 추진 200, 자전거축제가 1700 등등 쪼개졌는데 7000인데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전주시민 상대로 자전거 보험이 1억 4000이 들어 있어요. 이것 맞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1억 4000 맞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전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 보험가입비가 1억 4000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전국에 230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70개 자치단체 정도가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 14세 이상 주민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보험을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거나 해가지고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8200이라고 하셨는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게 2017년도 꺼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고미희 위원   2017년도에 그러면 14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 1억 4000을 세운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거는 1억 40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약 2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병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들에 관련해서 보험이에요 아니면 전주시민 전체?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차 가지고 다니는 운전기사들도 다 보험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게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풍부해서 자전거사업에 보험까지 넣어줘 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스스로 시민이 참여하고 해야지 지금 전주형 공공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여기는 유료예요?
  504페이지 거기는 유료로 운영?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밑에 무료자전거 교실 운영은 또 뭐예요? 여기는 어디에서 무료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거는 종합경기장에서 민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공공자전거대여소 운영은 현재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생태박물관하고 다음에 덕진하천관리소 부근하고 다음에 덕진공원 후미에 있고요. 다음에 전주역에 있는데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연 수입이 얼마나 나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998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시켜 주려면 가정마다 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들, 손상을 입으신 분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들어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연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이것도 와서 요구하면 다 보험처리가 되겠네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험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순창하고 하고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정읍하고.

박병술 위원   정읍하고 군산하고 하고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한 번 벤치마킹 하셨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정읍, 완주, 순창, 부안, 남원, 김제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건 알고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험회사 상대하고 일단 로비되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서로 보험회사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손해율이 높아 가지고 잘 안 들어주려고 하죠.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산, 정읍 지금 넣고 있는 곳이 작년에 시행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정읍이나 군산이나 순창 같은 곳은 적으니까 보험료가 적을 거예요. 1억 미만이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렇죠.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짓이 많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쌈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로 해줬는데 나쁜 이미지가 더 많이 나와 버려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처음에 돈이 크니까 받았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손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 잘 판단하시라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줘가지고 불용액이 된다고 할 적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도로하천과에 다울마당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한 다섯, 여섯 건이 들어와 있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울마당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 300.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울마당이 도로비우기 그거 하나 하고요. 자전거하고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사추진 있잖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전주천하고.

박병술 위원   5개 있다니까. 5개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 다울마당 예산 다 빼버렸잖아 그런데 또 집어넣으니까 또 문제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다울마당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보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2억 5000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엄청 불어 버렸어요? 작년 대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험 때문에 그렇고 자전거도로 5억짜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7억 5000이 되는 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 5억 예산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솔직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별도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자전거보험 만큼은 잘 검토하세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돌돌이데이는 뭐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둘둘데이는 4월 22일이 자전거 법안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박혜숙 위원   4월 22일?
  둘둘데이군요, 돌돌데이가 아니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래서 매월 22일을 우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날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행사비를 넣어 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하겠는데 앞에 자전거축제 개최 700만 원 증액된 거는 뭐고 둘둘데이는 뭐고 그래요?
  민간경상보조인데 둘둘데이는 어디다 지원하는데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월별로 테마가 있는 장소에 집결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04페이지 상단에 있는 매년 해왔던 시민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축제 이게 그런 식으로 매달 모여서 구간 정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리고 이 둘둘데이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어디 단체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먼저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세웠고요.
  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둘둘데이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별 테마가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전주천을 탄다랄지 또 가을철에는 동물원을 탄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관련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6번 정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8000 매년 이 수준에 머무르다가 지금 1억 7000이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2억 5000 가지고 우리 전주시는 자전거정책과 조직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7억 5000에다가 금년에 아까 저기한 10억 5000하고 해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자전거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예산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이벤트로. 자전거를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이런 레저나 동호회 활성화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자료가 깔렸는데 공공자전거 대여 무인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9대 때부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전거를 교통분담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이런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다 삭감해야 될 예산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기에 진짜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인프라 개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투자와 예산도 증액해 오면서 해와야 된다 이거예요. 선언 수준이라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변화가 없다니까요. 단순 증액시키고 그런 이벤트 행사만 지금 더 늘려놓았어요. 저는 이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글쎄 저도 전에 순천이나 저희가 갔을 때 자전거 보험 가입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 고요. 이 상품 자체가. 저는 이 산출도 일정한 수요자를 예측을 해가지고 보험가입에 따른 여러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

○위원장 이병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이 올해는 9700으로 잡혔는데 작년에 8500이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왜 이렇게 올려서 편성을 했는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간 거버넌스가 가장 활발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정책들이 우리 행정에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는 거버넌스가 생태하천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잘 되는 거버넌스한테는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 활동한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해서 인센티브로 올려주겠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세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혁신도시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 설치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나와 있어요? 조형물.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조형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냥 사업 예정이라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혁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진 신시가지잖아요.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큰데 이 5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조잡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봐가지고 작품이 영 아니다 싶으면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또 작품다운 작품이 공모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준 것 보면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에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가 시민 자전거 보험을 전체를 다 들어주려면 최소한도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자전거 대여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권역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가면 지금 서울시 따릉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무인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차량 방호시설이 어떤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여기 어은터널 넘어가는 어은교하고 서곡교하고 두 군데 교량 위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방호벽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보도 위로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용차도 그러고. 그래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이미숙 위원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금액이 다른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동물원 넘어가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호성사거리에서 승마장······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북초등학교 뒷편 말씀이죠?

○위원장 이병하   예, 그 사거리 원래 회전교차로 하기로 해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못 했죠.

○위원장 이병하   교차로만 못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 1억 정도.

○위원장 이병하   1억, 그런데 거기에 3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면 작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여기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일단 과장님도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이병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14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18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안으로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542만 원, 전입금 10억 원으로 총수입 18억 3342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17년 전입금이 3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총수입은 11억 2842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 3342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전입금이 3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 842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명세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아녀, 어떤 금액이 맞는 거여?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잔액이 2016년도에 7억 2000 아녀?

○주택과장 송방원   2016년 말은 8억 2542만 1000원입니다. 올 말 기준으로 하면요.

박병술 위원   8억 2000이라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2016년도가 3억 예산이었거든요.

박병술 위원   이월된 것이 얼마냐고 2015년도에서?
  2015년도가 얼마고, 2016년도가 얼마이고, 2017년도가 얼마여서 지금 총액이 얼마여?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2015년도는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3억 이자 플러스 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도 말 기준은 5억 2195만 9000원이고요. 다음에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억 2542만 1000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가 3억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기준 총 8억 2542만 100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러는데.
  5억을 2016년도 운영기금 보면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 2016년도 것 가지고 계세요? 126페이지 보면 2016년도 말 현재 잔액이 7억 2100여.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16년 것은 114페이지거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은 2017년 것이고.
  2016년도 말에 현재 예치금이 126페이지 보면 현재액이 7억 2100여.

○주택과장 송방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2016년도 말 현재액이랑, 현재.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것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래도 돈이 안 맞아.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2016년도 126페이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예상액이거든요. 5억 1315만 2000원이고요. 그 사이에 이자라든지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현재 2016년도 말 기준이 8억 2542만 100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120페이지 보면은 세입 부분에 2016년도 말 현재액이 8억 254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보면.

박병술 위원   어디, 120페이지요?

○주택과장 송방원   120페이지요. 2017년도 자료를 보셔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것이 201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아, 이걸로 봐야 한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2016년도는 참고자료이고 2017년도가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가감산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 말인가?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헷갈리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넘어와서 그것 쓰고 지출한 것이 나와야 맞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 부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편입지역 토지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31쪽은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674억 80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예치금 회수 30억 4084만 3000원, 이자수입 800만 원,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1644억 3118만 2000원이며 지출도 1674억 8002만 5000원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비융자성 사업비 299억 3100만 원, 예치금 2억 3696만 3000원, 분양대금 상환 1373억 1206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대이전, 부지개발 항공대대 이전사업 보상비 등은 169억 원이 감소되었고,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매각대금 상환금액이 263억 원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인 6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