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1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와 함께 새로운 시작들로 분주한 3월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두 건이며 심사 종료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현장활동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락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 및 2조에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근거, 목적,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및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심사 등 관계부서와 협의도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 충전사업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도에서 고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시가 폐지가 되면서 2014년도 작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서 적용을 분명히 하자면 작년 7월부터는 지자체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어야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늦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있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듯이 이것 또한 역시 상위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미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됐어야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혹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했겠지만 타 지자체보다 강화된 어떤 조례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보다 좀 유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항목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도 고시에 의해서 운영 허가 내줬던 것이 전주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진·출입로 접한 도로 폭을 8m에서 16m로 강화한 것이 가장 주요 골자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전주시 도시관리 조례를 보시면 LPG 판매업소 같은 경우가 주거지역에 입지가 허용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고시에 주거지역에는 허용을 않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행정 동의로 제한을 뒀다는 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유하게. 능동적으로.

○환경과장 최병집   특별하게 유하게 했다는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타 지자체나 어떤 데 보다 더 강화돼서 한다는 것도 없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이명연 위원   일상적인 기준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자료를 보면은 우리 전주시가 타 시·도보다 늦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되네요.
  서울 강동구 같은 데는 2011년도에 제정을 해서 오고 강서구나 세 군데는 2013년도, 그다음에 영덕군이나 그 외에 11군데는 2014년도에 다 했는데 그 뒤에 올해 지금 나름대로 한 데는 전주시까지 한 여섯 군데가 해당이 되는고만요.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동안은 도에 허가권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고시에 의해서 충전시설에 허가기준이 적용이 됐었고요.
  판매업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판매업소, LPG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은 전주시에도 고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다만 충전소에 대한 허가기준이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부터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몇 개월 지연된 것이고 아까 타 지자체 사례로 든 데는 변명 같습니다만 자치구적인 성격이 짙은 지역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주시 고시로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고시를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한 것이고, 충전소에 대해서만 도에서 허가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충전소에 관한 것, 도에서 시로 하는 것, 도로 폭이 다른 것은 이해관계는 없고 도로 폭이 8m에서 16m로 상향 조정된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 외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없죠?

○환경과장 최병집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어떻게 입법예고 했어요? 어디 신문? 아님 간부?

○환경과장 최병집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다? 시보에다가?

○환경과장 최병집   예, 20일 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민원이 하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충전식 가스 충전소나 LPG 판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민원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소급적용은 안 되니까 적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충전소나 이런 것은 할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은 업종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현행 법령보다도 우리 조례안이 2배가 생겼잖아요.
  설치기준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보니까 2배가 높은데 불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겁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도로 한 폭 접한 면이 8m에서 16m로 강화된 것은 물론 아까 전국적인 추세지만 지자체에서 그 법률의 2배 범위 내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엔 8m인데 2배를 적용한 16m로 하는 것은 법에서도 충전시설에 대한 탱크롤이 어떤 교통혼잡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이 붙은 법률,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그 내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법령을 해 놓고 왜 조례에서는 뭘 이렇게 하냐 이거지.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조례가 지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런데 법률에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왜 법을 이렇게 하나 딱 꼬집어서 만들어 버려야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시키냐는 얘기지.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아예 첫날부터 법령 만들어 버리기 쉽잖아.

○환경과장 최병집   현행 법령에 저희도 2배 이내 범위 내 조례로 정함 이런 단서 조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령 틀리고 고시 틀리고 조례 틀리고 그러면은 그런 업자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의아스럽고, 우리 조례안이 1조, 2조, 3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가 별표로 가버리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병집   예. 별표도 거기뒤에 첨부가 되어 세부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내용이 없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을 해도 법령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사항은 없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까 입법예고 하기 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판매사업하고 충전사업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한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자료가 몇 쪽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여기가 조례안, 페이지 없어요. 이것은.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충전사업과 판매소 말씀하시죠?

양영환 위원   예.

○환경과장 최병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용 보면 판매사업도 용기보관실은 38㎡ 이상. 충전사업도 역시 38㎡ 이상. 내용 보면 별로 그다지 뭐.
  판매사업하고 충전소사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텐데요.

○환경과장 최병집   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말씀하시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병집   자료의 상부에 있는 것은 충전소고 그 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라는 표현은 LPG 충전소에서 별도로 판매소를 내는 형태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기준이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이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도 판매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충전소하고 판매소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충전소하고 판매소는 다른데 충전사업소의 영업소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판매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별도의 지역에다가 충전소에서 파는 LPG 가스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낸 거예요.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하면 도매와 소매처럼.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그런데 참고로 전주시에는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판매사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차량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기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내 곳곳에 보면 1톤 트럭이나 이런 차들을 보면.

○환경과장 최병집   여담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모 아파트에서 밤에 완주군에 가스차가 받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심야 시간에 LPG 용기 적재를 하는 판매차량이 어디 주거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다든가 그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판매를 위한 운행, 이동을 빼놓고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아까 판매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충전소의 영업소는 우리 전주시에는 없고요. LPG 판매소는 32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판매소는 그러면 어떤 허가 기준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허가기준이요. 그것을 그동안 전주시 고시로 해서 허가를 내줬던 것인데 이번에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아까처럼 LPG 판매소 보면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LPG통 실은 차들이 규정된 장소에 밤에는 영업을 안 할 때는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택지 다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규정만 있지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되는 거로 내가 알고.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그것이 불법인 것은 분명한데 야간 단속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효과보다는 위원님과 같이 어떤 그런 것을 목격을 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LPG 어떤 규정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밤에는

○환경과장 최병집   거기다 주차를 해야죠.

양영환 위원   허가 난 지역에 분명히 해야지요. 그런 데가 아까 서른 몇 개라고 했죠? 전주시에요? 38개?

○환경과장 최병집   32개요.

양영환 위원   판매업소 32개 다 확인해 봤어요? 어떤 시설이나 규정이나

○환경과장 최병집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검사가 있고 여러 체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야간 시간에 어떤 주거지역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배달원이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행위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수시로 강화해서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시켜야겠지요.

양영환 위원   가스 판매 차량에 어떤 특별 보호나 이런 것 없이 그 자체에서 무슨 가스 이렇게만 써 갖고 다녀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건 가스 차량이라고 인정을 해 줘서 어떤 마크나…….

○환경과장 최병집   판매업에 대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매업소의 상호하고 표지는 차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운전자들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수시로 다 박혀있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사고가 충전소나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덜해요. 실제적으로 직접 현장을 누비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음새 연결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다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밤에 영업시간 외에는 규정된 장소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 과장님 돌아다녀 보시면 시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가 아까 32개 정도 되면 한번 관리·감독은 정확히 할 필요성은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나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문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 입장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죠.

2.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근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정의, 직무 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 확보를 통해 공중이용 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전주 시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타 시·도의 조례하고 여기 금연운영조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의회는 실적보고가 없고 다른 데는 실적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알려주신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도 보니까 실적보고가 있고.
  9조에 재검토 기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운영 규정에? 훈령 예규 등의 발령,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안 넣어줘도 상관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는 넣어야 될 거 아니오?

○보건소장 김경숙   실적보고는 저희가 금연 관련 전체적인 통계자료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로 할 계획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법무팀 검토가 이미 완료해서

박병술 위원   물론 했겠죠. 했는데 다른 조례에도 보니까 타 시·도도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만요. 실적보고가.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로 대체한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 다른 데도 보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적보고가 없어서 괜찮은가. 다만 다른 데 비해서 예산 범위의 상해보험 들어준다는 것이 들어 있어서 좋기는 해요.
  그 부분은 좋은데 우리도 실적보고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데 다른 용도로 한다니까 상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하실 적에 시간제 공무원 5명, 기간제 근로자 4명, 또 지도원 2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 11명이 전부 다 각기 쉽게 규별 체계가 틀린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하지만 통합으로 운영은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합으로 할 경우에 합쳐서 그냥 지도원으로 부르는 건가. 금연지도원을 같이 합쳐서 불러버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틀려, 그러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던 5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3년 연달아 총 5년의 계약직 정식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무기계약이요? 무기계약은 아니잖아, 그 양반들은.

○보건소장 김경숙   예, 5년이요. 최대. 그분은 들어와 있고요.

박병술 위원   5년 기간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2년에 3년 연장받은 거로 최대가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급여체계도 그쪽에서 다 마감이 돼 있고요. 4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박병술 위원   11개월?

○보건소장 김경숙   예, 11개월짜리인데 이분들은 금연단속권한이 없어요. 단, 금연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거 단속 요원하고 한 명이 나가기는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나가요.

박병술 위원   시간제 공무원은 단속을 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지도원 두 명은?

○보건소장 김경숙   지도원 두 명은 그래서 단속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단속권한을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이 지도원만 지금 우리가 조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다섯 명하고 세 명은 못 하잖아요, 네 명은. 별도다 이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는 금연에 들어와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단속권한까지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기간제는 단속권한은 없지만 우리 계약직 공무원과 함께 1대 1 두 명 조를 이루어서 그 금연 단속업무를 보조하고 캠페인이랄지 이런 홍보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금연 지도원 오늘 조례에 올라온 저희가 현재 2명 정도 예상하는 분은 단속권한을 준 지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다섯 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간제 공무원은?

○보건소장 김경숙   올 연초에 4명.

이명연 위원   근무 시간은요? 계약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계약직 공무원은 똑같이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간제는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간제도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간이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계약직 공무원은 원래 채용조건에 하루 4시간 근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야간반 주간반 나눠서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4시간이고 기간제는 하루종일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금연지도원도 4시간이야?

○보건소장 김경숙   지도원도 4시간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도원도 4시간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야간 지도원 4시간입니다.

이명연 위원   야간 지도원 4시간?

○보건소장 김경숙   금연지도원 업무 수행하는 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4시간으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야간만 해요? 낮 시간에는 안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낮시간은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움직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야간에 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계약직이 야간에 하고 야간 주간 나눠서 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힌 분들은 하루 4시간인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하루에 4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개월 기간제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로 되어 있고요.

이명연 위원   하루종일이고만, 기간제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늘 저희가 조례에 올린 금연 지도원은 야간 단속에 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5명인데 주, 야간하고 있고 기간제는 4명인데 하루종일 하고 있고 금연 지도원은 또 야간만 4시간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많이 나눠놨네요. 세분화시켰네. 그러면은 계약직 4시간 근무하는 사람 월평균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되죠? 기간제는 얼마고, 금연지도원은 얼마고.

○보건소장 김경숙   시간제 4시간은 연봉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1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직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4시간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1400만 원 한달에 100만 원이 좀 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110만 원 정도.

이명연 위원   그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하루종일하는 사람은?

○보건소장 김경숙   기간제는 말씀드린 대로 4명인데 여기는 월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60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금연지도원 야간 4시간 4명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금연지도원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표준안에 돼 있어서 다르게 하지만 금연업무에 들어간 형평성, 여러 가지 근무해서 한 5만 원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결정된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루 5만 원?

○보건소장 김경숙   예, 4시간.

이명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달 근무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0일 잡으면 100만 원 정도 되죠.

이명연 위원   100만 원 정도?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야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돼 있나요? 야간이나 주휴일은 1.5배 주고 이런 거 없나요? 이 사람들 여기 관계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1.5배로 되어 있죠. 야간근무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4시간 근무했을 때 5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못 내셨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주말

이명연 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를 자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한 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꽤 많아요. 정확히 표현하기 뭐합니다마는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죠, 시에서. 쓰레기 수거나 처리 업체, 대행업체들.
  위탁을 줘서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똑같이 그 업무를 하시는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또 얼마를 받느냐. 우리 전주시 공무원의 반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금연지도원을 뽑고 계약직을 또 뽑았어?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간의 불만이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례안 처리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방향을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시에서 인사부에서 '무조건 계약직 뽑았으니까 쓰세요', '지도원 쓰겠습니다', '그래요 쓰세요' 이럴 게 아니고 담당 보건소에서 방향을 잡아서 이건 이 맥락으로 한줄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야지 갈등이나 불만요소가 덜 한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청소 위탁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 하고. 오히려 더 그분들이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건은 총무과에서 급여지급을 하는데 제가 연봉을 해마다 조금 인상을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금연지원 서비스 지침에 그 정도 주라고 딱 지침으로 돼 있어요.
  금연지도원도 저희가 5만 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4만 원에서 6만 원 선에서 하라고 돼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보건소에서는 어느 한 맥락으로 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 방향이 옳다.
  그러면 지도원이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한 맥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두 개, 세 개로 나누지 말고 그분들이 저녁에 근무를 하든 낮에 근무를 하든 그건 당연히 알아서 여기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따로 나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운영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근본적으로 그 체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만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지나면 그럽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끼리끼리 서로 간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이분들을 싹 거기다 포함시켜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복잡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해 보면 어쩌겠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정

박병술 위원   소장님 편하라고 그런 거요.

○보건소장 김경숙   감사한데 저희는 직에 따라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지부 쪽으로

박병술 위원   지침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이거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안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지.
  기간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지도원이 됐든 간에 전부 지도원 속에 포함시켜서 함께 가야만이 아무 하자가 없고 예산도 세우기가 쉬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울 적에 지도원만 세워주고 나중에 안 세워준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조례 없으면 못 세워주잖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제 공무원 틀리고 기간제 틀리고 지도원 틀린다고 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나중에 지도원도 예산 세워야 할 거 아니요. 추경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다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왜 나눠진 것이냐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금연지도원 속에 포함시켜서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통합해서.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 식사 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현장활동 방문이 있으니 알려드리면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