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9월 06일(화) 10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김남규·양영환·송정훈·이명연 의원 찬성)
2.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추가 검토사항 발생 등의 사유로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철회에 동의하였으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에는 미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상기 사항 외에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민간위탁동의안 5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서난이·박형배·허승복·백영규 의원 발의)(김남규·양영환·송정훈·이명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하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사회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8월 3일 최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이 지난 2015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명칭을 법에 명시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제21의 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관련 사항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 및 시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다음으로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운영, 지속가능발전 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경기, 전남·북을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 안산, 창원 등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본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4월에 전주시지방의제21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전문가, 행정공무원 150명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난 2000년 2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전주시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칙 제3조에서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2항 및 3항을 각각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전주의제21 이쪽 그동안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없었던가요?

김진옥 의원   현재 2016년 예산을 보시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첨부한 바와 같이 그 협의회의 운영비, 또 정책네트워크 사업과 교육, 홍보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2억 32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고 그전에는?
  전주의제21이 이게 지금 발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해 왔어요? 어떤 형태로요?

김진옥 의원   기존에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500, 그다음에 15년도에는 1억 2000 등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 2억 3200은 사무위탁 관련해서 지원되던 사항들이 통합적으로 이번에 의제 예산으로 전체 다 편성이 되면서 올해는 2억 3200만 원으로 포괄해서 다른 기타 여타 사업비까지, 위탁 사무 하던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김진옥 의원   예.

김주년 위원   2014년도에 얼마 지원됐다고요?

김진옥 의원   1억 7500만 원.

김주년 위원   15년도는요?

김진옥 의원   의제 예산으로는 1억 2000.

김주년 위원   14년도하고 16년도하고 또 차이가 많이 있네요?

김진옥 의원   그 사업들은 예전에는 그린리더지원사업, 그린스타트에서 정부에서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을 2016년도에는 그게 해당 분야에 정책별 사업비로 지원된 걸 다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항목이고요.

김주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된 예산이 2016년도에는 2억 3200만 원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네요.

김진옥 의원   2016년도에 늘어났던 요인 중에 많은 부분은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비가 과거에는 이제 별도로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등의 별도의 사업들이 있었던 게 이번에는 의제 예산으로 전체 다 포함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지금 이 단계를 보게 되면 2억 3200만 원이 균일하네요?

김진옥 의원   예.

김주년 위원   예, 그 돈은요.

김진옥 의원   예.

김주년 위원   이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제21이 언제 발족됐죠? 의제21이 발족된 시기.

김진옥 의원   2000년 2월.

○환경과장 송탁식   2000년 2월 18일 처음에 설립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것.
  그러니까 2013, 14, 15 그분들이 추진해 왔던 일들, 그리고 활동해 왔던 것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좀 보완해서 자료를 거시기할 때 운영비, 인건비 그 내역 좀 한번 같이 빼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제11조를 보면 협의회 운영 및 기구가 있는데 공동회장단, 감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이 없나요? 11조.

김진옥 의원   현재 전주의제21 사무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금 전주의제21이 명칭만 바뀐 거죠? 거기다 업무가 추가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김진옥 의원   명칭이 바뀐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보다 더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례는 지속가능지표라든가 공포, 보고서 작성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그걸 했었죠?

김진옥 의원   예,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일을 했었죠?

김진옥 의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구체화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조례안에다가?

김진옥 의원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일단은 다른 업무를 같이 위임받아서 더 업무량이 늘어났다 이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또한 운영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김진옥 의원   예.

이명연 위원   업무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김진옥 의원   예.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 치면 향후 5년간 인건비의 변동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옥 의원   현재 아마 비용추계서 그 예산을 거기다 담아놓은 이유는 어차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한 내용이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이것까지를 전체 반영하지는 못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쭉 진행해 놨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안에서 이 협의회 운영비가 물론 그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인데 그 안에서 인건비를 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일률적으로 5년간 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인상 폭이나 이런 것은 좀.

이명연 위원   아니, 예산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어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러 이런 일들 해라.' 그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간 이제 예산이 갑자기 16년도에 팍 높게 보이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만 별도로 발취를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많이 보이고 그게 하나의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이게 너무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공무원 수준의 한 84% 정도에 육박하게끔 주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인상 폭이 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향후 사업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 전체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하고 각종 보조금심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얼마 인상이 되겠다, 동결하겠다 이것은 좀.

이명연 위원   아니, 저의 취지는 너무 많이 주게 됐으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무 조금 책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 적정한 수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어떤 기본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이 안에서 융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융통성을 가지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비용추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있죠? 세부내용.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이라든지 인상률이라든지 공무원에 약간 준해서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간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보조금을 민간단체한테 주면서 그 보조금 총액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증이 조금씩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드리고 싶은데.

이명연 위원   만약에 일반적인 보조금이라 하면 매년 그 단체에서 자, 인건비는 얼마, 상여금은 얼마, 뭐는 얼마 해서 요청이 오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역 이 또한 역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일곱 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김진옥 의원님 앉아주세요.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환경부 지원금이 6000만 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김진옥 의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지원사업 별도의 항목별로 지원한 사업들이 포함됐었던 거고요. 그 사업은 아마 특별히 다른 일이 있지 않은 한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속적이라고요?

김진옥 의원   예.

송정훈 위원   한시적이 아니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 이제 지속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 각종 사업예산들이 있는데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지속적이라고는 한데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이 사업들은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지금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럼?

○환경과장 송탁식   2002년부터 쭉 했습니다. 그동안에.

송정훈 위원   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다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그럼 거의 준지속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김진옥 의원님과 공동발의자로서 약간의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제21 혹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2억 3200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고 지금까지 일례로 봤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계속 해마다 열릴 때 지난 예산을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보조금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크게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아까 송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린리더나 그린스타트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빠지게 되면 당연하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만큼 삭제해서 보조금을 심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은 정확한 비용이라기보다 저희가 지금 전주의제21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용하는 모든 운영비 혹은 공식적인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용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었다, 줄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거라는 거죠?

허승복 위원   예, 그러니까 2015년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6년 보조금 예산을 확정할 때 의제21에게 2억 3200을 확정해 놓은 거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조금을 확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는다, 준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보통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이렇게 쭉 보통 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예년에 준해서 사업비가 보조금이 확정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잠깐만, 이게 한 가지 위원장님.
  이걸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의 사업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수립돼서 지금 발표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주되 1차적으로는 한 1년 치만 사업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로 해줄 수는 없나?

허승복 위원   예산 추계예요.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휴먼시아아파트 내에 위치한 3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2.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의사일정 제2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4항은 전주시립어린이집인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전주시립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적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 모집을 하고 또 심사기준에 의해서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수탁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수탁자로 선정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을 하고 향후 협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3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병원이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더 규모도 크고 복잡하고 한데 지금 3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민간위탁 관리도 이삼 년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5년은 조금. 요즘 이삼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절인데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14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 보육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조례가 5년으로 변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대신에 그전에는 3년 동안 해서 재위탁 재위탁이 가능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3년은 지속적일 수 있었는데 5년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한 번만 다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회가 가능해서 10년간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송정훈 위원   조례를 바꿔야 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송정훈 위원   아니, 5년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할 때에 그냥 그걸 지적하기가 더 힘들고 그러는데 조례가 그런다고 하니까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조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그 조례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정......

송정훈 위원   그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법을 바꿔야겠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제 받았는데 중간에 행정처분 사실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상실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5년을 채우고 그다음 다시 받을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재위탁받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허승복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아니면 그냥 동의안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신규예요.

허승복 위원   신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신규 동의안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자꾸 재위탁, 재위탁하시니까 결국에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시 주겠다 이런 뜻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제 5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신규로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재위탁 동의를 해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연속이고 이렇게 신규로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 신규 공고에 참여해서 입찰이 되면 언제든지 제1회예요, 신규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게 1회로 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재위탁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재위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신규로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 있어요. 20년, 30년이건 간에 상관없이.
  법을 잘 보세요. 재위탁일 경우에만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신규로 이렇게 공고를 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재가, 그 사람이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1회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20년이건, 30년이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계속 재위탁, 재위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신규 공고 위탁인지 아니면 재위탁 동의안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5년간 무리 없이 잘 해왔고 한 번에 한해서만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재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한 번 더하고 다른 사람이 또다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10년만 보장. 계속 신규로 하면 그 사람만 20년, 30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위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각자 그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승복 위원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료로 하고 인건비의 80%를 저희가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위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4억 정도.

허승복 위원   4억?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4조에 보면 위탁기간 외 방법에 제1항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할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규 공고를 내면 무조건 이건 1회예요. 재위탁이 아니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위탁 동의안을 내서 10년 하게 하고 그 10년이 끝나고 나면 신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간위탁 평가를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세 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세 군데 어린이집은 다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올해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몇 점씩 나왔어요? 점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몇 점인가는 제가 기억이.

허승복 위원   저도 점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데 민간위탁기관 평가를 해봐서 그러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개소가 아직 발표 전인데 전부 90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제 생각에는 굳이 신규로 하는, 어차피 이분 말고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오나요, 공고 내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많이 오시고요. 이중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답변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탁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 30일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신규위탁으로 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규모집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하나만 물어보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5년간 할 동안 아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해지나 이런 어떤 그런 규정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중간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부분이 해지사항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중간에 해지사유는 특별히 법으로 없는데 도 신청자격 제외대상만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신청자격 제외사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재위탁할 때.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이 재위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서류를 잘못 받아서 해지시키는 거예요? 5년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어떤 해지사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동학대라든지,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항별로 처벌 기준이 있어서 그 처벌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에 해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해지내용도 있냐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하나 덧붙여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원장님들은 원래 상주를 해야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상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상근? 하루 몇 시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위원장 양영환   의무적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의무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항간에 보면 더 들어서 잘 알겠지만 뭔 봉사활동 하신다고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은 밤에 따로 뭐 근무를 하는가요? 아니면 기간 내에 상근 시간 외에 활동을 하시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상근 기간 그 시간 내에 출장이나 외출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고 원장님은.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출장·외출은 본인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출장하고 그게 연계가 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그런 것 저희가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 사실이 좀 있어서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군데나, 지금 효자동 세 군데 중에 혹시라도 한 군데라도 그런 단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줬다든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공개입찰 할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이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는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참고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공고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닙니다.
  여기 이제 법 개정만 안 됐으면 재위탁 어린이집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신규로 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홍보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나.

○위원장 양영환   얼마나 공고를 어떤 기준이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5일간.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입찰에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또 이 세 분들이 계속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경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 경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자주 왜 그러냐면 원장이 상근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아마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누가 위탁을 받든지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어린이들한테 원장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우리 양영환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했던 그 내용 좀.
  이게 지금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운영을 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해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질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거든요.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동학대 등의 사례가 발생했으면 시설을 우리가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조항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주년 위원   아동학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면 어떤 어린이집이건 간에 그것은 다 그렇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김주년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일단 계약이 되게 되면 5년이라는 세월은 이분들한테 보장받은 기간이지 않냐? 그 느낌이 들길래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탁기간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학대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받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래서 이제 경고처분을 두 번을 받는다거나 하면 자격정지가 됩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분들 지금 다 지원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우리 시비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도·시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막 지원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다 해 주면서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수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5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장받은 그러한 기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5년 동안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걸 평가도 하고.

김주년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달에 몇 번은 아니고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평가도 합니다.

김주년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평가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그대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선정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내 아이같이 긴장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우리 선정심사기준을 보니까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이게 심사기준이에요. 그런데 신청자격 요건을 보면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이 아무래도 법인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운영체의 공신력, 이것은 개인의 공신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명연 위원   개인의 공신력?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하죠,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장 자격이 있어야지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경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가 발표한 걸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여하튼 어떤 기존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개인이 이 수탁을 받아 갖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은 특이하게 개인이 많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시설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법인이 받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재정능력도 개인의 재정능력을 이야기하네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기준에는 재정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지원이 다 거의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선정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준에는 들어가서 점수는 높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점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준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도 개인이 오기 때문에 재정능력 같은 것은 크게 작용을 않지만 이제 부도가 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게 있습니다. 파산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 재정이 너무.

이명연 위원   그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사기준에 심사배점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를 들어 재정능력이 뭐 100억 이상 5점, 50억 이상 3점 이런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재정능력은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만 봐서 5점, 4점, 3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1점 차이 갖고 떨어지는 건데 왜 또 그것을 살짝 빼요. 하여튼 내용인즉슨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만약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법의 테두리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죠. 복지환경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긴 것이지. 무조건 법 테두리 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따르면 된다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이명연 위원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그만하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구 위원   예,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의 추가가 되겠는데 실제로 심사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열두 분이시고 이제 아동 관련 교수가 있고 시설장이 있고.

이완구 위원   따로따로 한번 짚어봐 주세요. 교수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교수가 두 분이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시고 법인 어린이집 대표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기 자료로 드리면 이해해 주시게 자료를.

이완구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심사위원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죠? 의원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의원님들은 그전에는 계셨는데 이제 의원님들을 참석.

이완구 위원   배제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완구 위원   어떤 법에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법에 나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왜 노파심에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외부의 심사위원으로서 구성이 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방금 이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해 줘야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 거기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만에 하나 어떤 중립적이 아니고 편파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래서 내가 의원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갔나 그걸 생각했는데 또 일정 부분 우리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보니까 날짜가 지금 9월에 동의안이 이번에 거시기가 되면 수탁자 모집이 10월 중에 되고 이러네요? 이런 절차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제 공고 절차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공고가 되었을 때 신청한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방금 아까 위원들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아까 해지되는 그런 내용들 싹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김주년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해지는 부정행위하고 아동학대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김주년 위원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보시고 아까 또 우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도 좀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애정으로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2000년 6월 22일 개설 이후 총 16년 동안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독립채산제로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종사자는 이사 1명과 의사 5명을 포함하며 총 110명이며 주요시설은 185 입원병상을 중심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 본관과 교육실, 사회사업실 등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삼동회가 16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자의 현황을 보면 110명인데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계속 3년간 이렇게 해서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그런 지금 3년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위탁기간이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계속 1차, 2차, 현재 4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이사가 한 명, 그다음에 의사가 다섯 명, 간호인력이 47명, 간병, 약사 한 명, 기타가 34명인데 여기가 지금 해당되는 게 거기에 뭐 식당 종업원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갔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식당 종업원, 청소원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쭉 매년 종사자 현황이 바뀝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큰 변화는 거의 없고 이제 한 번 바뀌었다고 하면 2013년도에 간병사를 대폭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13명 늘어났었고 의사 한 분이 이제 공공의로 하고 있다가 전주시내 배제에 따라서 채용을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큰 인력 변화는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산상 여기 지원은 전부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우리가 지난번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더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소장님, 그때 없었던가요? 어떤 상호를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거기서 변경해 줬죠?
  그래서 지금 전주시노인복지병원으로 바꿨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인가요? 안 바뀌어졌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명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 가서 간담회 때 그걸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병원이라는 그런 상호 때문에 꽤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했는데 그건 우리 전주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한테 정식 요청보다는 초창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노인치매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때만 해도 그게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면서 명칭을 복지병원으로 했다고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전북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알코올 중독자 등 중독자 관리, 가족지원,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예, 자격요건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보건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요양시설 운영하는 자들.

이명연 위원   요양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법인.

이명연 위원   법인?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요양시설 운영법인?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런 법인이 전주시에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참사랑낙원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참사랑낙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뭐 교육대학교. 대학교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건 왜 들어간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전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이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이게 왜 들어간 거죠? 학교법인이 운영해야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정신보건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학교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이것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학교법인 이외는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제 고등교육법 했으니까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아니면 이걸 운영할 수 없다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여기.

이명연 위원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고등교육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정신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정신보건법.

이명연 위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의한 그런 법인이 운영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참사랑낙원 1개소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이런 산업대학 등 다 포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이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된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시설로 되어 있는 건 전주에 참사랑낙원이 하나 있고 고등교육법으로는 학교는 전문대학교나 대학교 몇 개 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정신보건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전주에 몇 개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주시에는 지금 비영리법인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명연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비영리법인이 없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이것 해당이 안 되고 학교 또는 참사랑낙원에서 할 수 있는 거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이것을 이 자격요건을 누가 결정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정신보건법에 지금 결정이 된 거죠, 자격요건이.

이명연 위원   그 법에 그렇게 결정되어 지시가 내려와 있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격요건으로 놨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전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년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연간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올해 1억 7690만 원 나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자체수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무료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무료죠, 이용자들은 무료입니다. 거기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여기는 그냥 센터.

김주년 위원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무료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다 무료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월별로 여기 센터에 수용되는 인원이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월별로요?

김주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까지 등록인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44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연중 관리하는 분들이고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질환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등록도 하고 또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 김주년 위원님께서 거기가 어떤 보호시설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환   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다음 질의가 나가니까. 그게 시설이 아니고 그냥 매일 이용하는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시설에 월별로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인원은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월별 이용자요? 여기는 위원님, 시설이 아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약물중독 주로 이런 중독질환자들이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등등 수혜를 받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 운영실적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것들은 월별로 나올 수 있지만 이용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이용자는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144명.

김주년 위원   14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이 144명이라는 인원은 1회를 이용했든 2회를 이용했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실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열 번을 이용을 해도 144명. 그러니까 실인원.

김주년 위원   실인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연인원이 아닌 실인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44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럼 144명이 연간을 이야기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연 운영실적은 틀리죠. 이것은 실인원이고 연은 이 사람들이 한 달이면 두 번도 올 수 있고 세 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틀려집니다, 위원님.

김주년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부분은 다 전주시민이고요.

김주년 위원   아니, 이 센터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전북대학교병원 입구에, 전북대병원 들어가시다 보면 입구 쪽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정훈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보시면 인건비가 4억 22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급여가 그냥 딱 봐도 틀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센터장은 비상근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사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다섯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제 월급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6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근이다 보니까.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지금 다섯 명 해 가지고 23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별개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네 명에 대한 급여하고 한 명에 대한 게 별도로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송정훈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그냥 제대로 안 올리고 대충 올린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충은 아닌데 저희들이 다섯 명으로 넣었던 것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명으로 하고 한 명을 따로 상근 부분을 뺐어야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사회복지사가 그럼 얼마씩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평균 단가가 지금 233만 3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1인당 평균.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명이라면서요?
  그럼 이 금액이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 책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7600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건 3년 것은 지금 5억 3000 3년 계상이 된 거다고.

송정훈 위원   네 명 분이요?

허승복 위원   계산해 보니까 네 명 분. 4억 2200만 원 네 명 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저희들이 실수한.

송정훈 위원   지금 오타인가요,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송정훈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등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에 법적 한계가 있어서 사회보장급여에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기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동 복지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지역단위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33회 회기에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협의체에 수당, 그리고 복지위원 관련 조항, 그리고 부칙에 마련된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사항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보완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대표 협의체의 기능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항을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의원 연계를 위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조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새로 구성되는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서 법령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제출을 받아서 현재 입법예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삭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각 협의체 회의수당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에게만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원칙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칙에 있었던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된 동 복지위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선행 관련사항도 삭제를 해서 신규로 동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 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조례가 지역 내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동네복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사나 간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조례에는 분명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동 복지허브화에 관련해서 보면 사례관리사 그리고 통합방문보건간호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위원장 양영환   할 수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올 연말에 끝나면 이제 간호사나 사례관리사는 더 이상 고용을 않는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장 양영환   연말이 또 지나봐야 되겠고 또 평가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죠. 의회와.

○위원장 양영환   긴밀히 협조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협조를 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의회와 협조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운영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철저히 그것은 성과나 그동안의 실적들을 따져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개정이유 보시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뭐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고 그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봤을 때는 여기에 담아있지 않은 부분들, 즉 고용이랄지 그야말로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외에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복지와 보건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까지.
  동 협의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동네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동 복지허브화 기능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복지하고는 엄격히 말해서 별개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위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동네복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잘됐다라는 평가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초창기에는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미비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확대되는 거잖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전주에서 별도로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전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동네복지 몇 군데 아닌데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니까 앞으로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했죠, 동네복지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섯 개 동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여섯 개 전에는? 처음부터 여섯 개였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동네복지는 여섯 개 동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야가 복지, 보건하고 두 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가 고용, 주거, 교육, 문화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고요. 그 기능은 이제 전국적으로 복지부가 동 복지허브화를 갖고 가다 보니까 동 기능을 확대를 하고 동에서 수급자 발굴이나 모든 발굴, 또 지역자원을 끌어내서 연계하는 부분들이 커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동네복지로 저희가 먼저 했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시나 우리가 먼저 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한 것들을 성과로 낸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동네복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그걸 경험 삼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