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계속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조금이나마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일정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일정으로 진행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서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 우리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아시다시피 항공대 이전 관계로 국방부에 출장을 가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민선 6기 출범 이후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올 2015년 을미년에는 사람, 생태, 문화의 기반 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는 사람의 시대로 나아가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저와 1900여 공직자는 2015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수 시장님과 조봉업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일괄하여 개요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 및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282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6%인 6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84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7%인 83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56%인 186억 원이 감소한 1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는 금년 대비 152억 원이 증가한 2560억 원, 세외수입은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과 입장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50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 보전수입은 금년 대비 전입금 6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 지방교부세는 106억 원이 증가한 2335억 원, 도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배분율 조정에 따라 39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 지방채는 4개 사업에 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금년 대비 577억 원이 증가한 4612억 원, 지방채 상환 등 의무적·법적 경비가 3478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17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1980억 원의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편성내역으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3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500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효자도서관 건립사업 등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1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15쪽, 소관별 주요 사업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시비 미부담분과 시정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45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070억 원으로 16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81억 원으로 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35억 원,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증가 등으로 63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2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6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무적·법적 경비는 총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현안사업으로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13억 2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7억 75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서 각각 1400만 원과 6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22쪽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5년 본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원안과 같이 통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실·국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일정에 있어서는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과정 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이신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결위원회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하시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4일자로 신규 부임한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오랫 동안 언론인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했지만 아직도 낯설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영환입니다.
  212쪽 보면 사진영상기록물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가 본데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12쪽 사무관리비 홍보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것은 카메라 관련 부품 교체나 건전지, 외장하드, 소모품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부 새롭게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사진 인화도 있고 사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 부품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2014년에 비교해서 우리 시정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약간 증액이 됐는데 행정운영경비는 그만큼 더 줄었어요. 인력경비 왜 이렇게 줄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국제교류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홍보 업무 일부가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인력이, 조직이 줄어드는 거죠.

이명연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줄은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명연 위원   원래 우리 공보담당 업무를 하는 분이 줄은 것은 아니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명 저희들이 정원 감축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정홍보 강화해서 늘어난 예산 만큼의 내용이 특히 어떤 내용이죠,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점 업무인 한옥마을 500만 관광시대, 탄소도시 전주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도 협조 아래 행정을 열심히 추진했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결과도 얻었지만 그만큼 가기까지에는 지역 언론의 상당한 홍보나 공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탄소나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만큼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만큼의 예산을 더 추가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예산이 이만큼 더 추가되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추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보 예산이 총괄적으로 2015년도 5900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것은 신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는 신문 스크랩 서비스에 대한 저희 저작권료를 내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공보실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뉴스를 스크랩해서 각 청원들한테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직접 수기로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냥 신문을 활용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내년부터는 저작권료를 내라 해서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1 통신 수신료인데 그동안에는 연합뉴스과 뉴시스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 6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월 1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직접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저작권료를 내게 되었다 이말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우수콘텐츠 수탁관리기관인데 앞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활용할 경우에, 내지 않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다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공보담당관 구대식   홍보 게시하고 활용하고.

이명연 위원   각 부서에서 같이 비치하고 이것에 대한 저작권료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작권 침해다,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원래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올 7월부터 당장 해라 해서 지금 4개.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가 스크랩을 하기도 하고 또 신문을 비치해 놓기도 하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스크랩을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스크랩을 안 하면 직접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신문 스크랩을 하는 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신문을 비치를 안 한다면 모르는데 다 비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별도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크랩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는데 스크랩이 아니라 방금 모든 신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라인을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다가 무슨 신문은 어디 몇 면, 무슨 신문은 어디 간단 간단하게 쭉 그것만 적어놓아도 우리가 스크랩하는 내용이 하루에 많아야 20면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의 100페이지까지 갑니다. 의회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총체적으로 거의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 다 넣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신문을 한 부, 두 부 많으면 세 부까지도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부서에서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전 신문을 다 봐야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에 가서 신문을 빌려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시겠지만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 그쪽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 부수 차이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평균 두 부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다 틀립니다.

이명연 위원   두 부 정도 본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데는 세 부까지도 봅니다. 기획 같은 데는 세 부 보는데 한 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는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조하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되어서 두세 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정광고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광고가 있고 지금 각 부서별로 언론 홍보비용이 각 국 내지 과별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부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공보담당관실 외에 우리 시 산하 각 국·과별로 언론 홍보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송재웅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청백e시스템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유지관리비만 계상이 되고 한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수당이 당초에 정원 24명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현재 정원 18명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4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이기동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청백e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 완료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이것은 새올시스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떠한 과세처분을 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오류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가능하고 또 세무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로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를 들어서 취득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취득세 부과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조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218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거기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적으면 신고율이 적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열심히 하라 100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병하 위원   이게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작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돈 가져도 충분하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액수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배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내부 부조리 신고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급대상은 직무 관련해서 금품·향응 수수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신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도 마땅하겠고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그 만큼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양영환 위원   아니, 실적도 없는데 뭐하러 예산을 확보해 놓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참신성이 탁월하니까 부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행정이 조금 느슨하다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기본액수는 계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한 건도 없는데 올해 세워놓으면 뭐해요? 그나저나 지금 가용예산이 없다는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발생할 것을.

양영환 위원   이 부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행정이 느슨하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너무 청렴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는 후자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올 하반기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나 예산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주시면 답변 성실히 하겠고요.
  내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도 역시 추경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그전에 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의 역할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이요?

이완구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소통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일정 부분 해 왔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던 단체지원을 통한 소통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외적인 소통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시정정책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 내에 직원들과의 소통 이렇게 소통을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4에 보면 시민원탁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1500만 원인가 없던 예산이 갑자기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회의자료 제작 및 운영수당 해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참여를 북돋우는 역할인데 그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세출 예산에 없지만 시민청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이 아닌 시민들의 청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전파가 되어가지고요. 전주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놀기도 하고 문화행사를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시청 어디에 와서 놀기도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간은 지금 시청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는 서울 같은 규모의 시민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층에 빈 공간과 민원실쪽 그리고 시청광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꼭 시민청이 저는 건물의 개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에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시민원탁회의는 다른 부서에 있는 시민토론회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청을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탁회의나 시민기획단 같은 것을 꾸려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청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시민원탁회의를 꾸려갈 생각이고요.
  아직 주기, 인원, 예산이나 항목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15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시민청과 관련해서 시민기획단 의미로 꾸려갈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추상적이고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추상적?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처음으로.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딱 세워놓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다른 데 경기, 충남, 광주, 서울 등에서 시민원탁회의를 시행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가 시민청이라고 해서 문화공간도 활용하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 본 이것을 지금 추상적으로 다른 데가 좋으니까 우리 전주시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양영환 위원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이것을 시행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나중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안 되면 생각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좋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에 지원하는데 돈이 상당한 액수가 돼요. 혹시 바르게살기운동본부를 어디 한 군데라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르게살기운동본부요?

양영환 위원   예, 우리 전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지금 다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서 대화를 나눈 적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난주인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총회와 시상식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한 100분 넘게 오셔가지고.

양영환 위원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가 33개동인데 100분 정도 왔다면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확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기에 바르게살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효도, 효행, 동네 마을 꽃길 가꾸기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생단체가 무수히 많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 물론 전주시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가 결과물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확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바르게살기운동 예산만 지원해줄 뿐 도대체 결과물이 무엇이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내용이 정확히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얼마 간다든지 이런 것 정확히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지원내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동별로 매월 3만 7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양영환 위원   동별로 매월 3만 7000원 명분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네 마을 꽃길 가꾸기.

양영환 위원   한 동에 매월 3만 7000원씩 지원한다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매월.

양영환 위원   이게 매월 3만 7000원씩 지원하는데 그럼 이게 5600이면 매월 3만 7000원 33개동으로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안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양영환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동사무소에 계신데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 마사지도 해 주고 영양찰밥도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의 활동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동사무소에 바르게살기운동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상주를 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분들은 직원들이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로 활동도 하시고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꽃길 가꾸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3만 7000원이 월 1개 동에 지급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양영환 위원   대신 이 3만 7000원이 사람들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거기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낭비되고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전주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을 아까처럼 3만 7000원씩 매월 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각 동에 3만 7000원 내보내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예산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요.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꽃길가꾸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분들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실적에서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989년에 조성이 된 것으로 자료에.

양영환 위원   그뒤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실적이 지금 자료상에는 없지만 아마 지금 20년 넘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 관행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탈피해야 됩니다.
  과장님! 오늘 제 질의 이후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저희 위원님들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비로 민간이전 비용 중에 총 5600 중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비가 2400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2014년 사업지원비 사용내역 나와 있죠.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줄 수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살기 회장도 만나봤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동사무소에서 연결되어가지고 꽃길 가꾸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했던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한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설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들어오는 회원들도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그 실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원수만 갖다가 명단만 넣어놓고 활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영환 위원님이 하신 대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말씀만 제가 잠깐 드리면요. 이게 전국 조직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느냐. 다른 단체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데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직접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바르게살기협의체는 아주 걸싸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은 거의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개인이 그런 단체에 가게 되면 그 모임에서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깊은 얘기를 않겠지만 그런 단체로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서울은 있는데 다른 타 시·도는 없죠? 홍보판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 홍보 관광판 말씀이세요?

소순명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울 두 군데하고 전주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이렇게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타 시·도요? 홍보 광고판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겠지만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 아직 타 시·도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다음에 대형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 4000만 원 들어온 것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소순명 위원   대형빌보드 간판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야립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게 우리 전주시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야립간판이 불법으로 판명이 되어서 사실은 새로 신규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지자체별로 거의 하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톨게이트 나와서 삼례천 있는데 거기 서 있는 것 하나입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광고법상 신규는 안 내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타 시·도를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주는 지금 삼례천에 되어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소순명 위원   전라북도 대형빌보드 간판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여산휴게소.

소순명 위원   여산휴게소를 지나서 그 근방에 있고요. 전주 대형간판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조금 조잡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디자인이요?

소순명 위원   예, 경부고속도로 그쪽으로 가다보면 디자인도 참 잘해 놓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임실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전주 관문에 들어오는, 봤을 적에 뭔가 다르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하실 적에 확 띄고 봤을 때 우중충하지 않도록.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요.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소순명 위원   들어 올 때마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가는 모르는데 이런 것 하실 적에 가급적 지방업체를 선택을 해 주세요. 보면 거의 서울 쪽에서 내려오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입찰을 하면 예.

소순명 위원   입찰되면 서울 쪽에서 내려오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제한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기도 하고 지역 제한하기도 하는데 추정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주지역 소재의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실 적에 몇 년 정도 갈 수 있느냐. A/S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빌보드를 내가 몇 년부터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색깔이 변형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랜다는 거죠?

소순명 위원   바래는 현상이 벌어져요. 1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환경도 좋지 않은 데에다가 세워놓아가지고 신규로 만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낫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쓰고 그래야 할텐데 그냥 대충 해 놓으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너덜너덜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너덜너덜하니까 그것은 시급하죠. 빨리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22쪽에 다울마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울마당에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은 주요사업 추진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린 다울마당은 다울마당 사업을 총괄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를테면 동물원, 농업혁신, 문화관광, 생태도시별로 시민들과 거버넌스를 추진하는데 다울마당 중에서 부서별로 자랑할만한 다울마당 꺼리를 가지고 하반기에 콘테스트를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다울마당이다 그렇게 평가가 된 팀을 우수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주는 크게 보면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선진지 견학은 제가 어저께도 약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같이 각 우수사례 해서 거기에서 포상도 있고 한데 구태여 선진지 견학을 또 가야 되는 그런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선진지 견학에 600만 원이 포상금에 들어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풀비 개념으로 세워놓은 거라서 단체별로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 현재 전주시에 80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정 위원   구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무소 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회라든가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단체에 나가는 돈들이 각 분야,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800 몇 개라는 것은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이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비로 편성이 된 것은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신규사업이 발생을 하거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을.

김순정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은 맹목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우지 않아도 다른 각 부서마다 지원사업들이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심도있게 하셔서 이런 예산은 사실.
  작년도에 6100을 세웠네요. 올해는 5000을 세웠거든요. 비교 근거해서 1100이 낮아졌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우지 않고도 다른 명목상에 있는 활성화 지원하는 그런 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4년도에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 때 얼마씩 지급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주시 홍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홍보 예산이.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의 전주시 홍보물 영상물 제작, 전주핵심사업 홍보 내내야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보면 보통 1억 3000, 또 1억 2000 예산들이 그 뒷장을 보면 전부 다 1억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이게 전주시에 대한 홍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신규로 들어선 거예요.
  어떤 홍보를 영상물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이면 어떻게 이것을 다 벌려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일단 전주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 1억이 책정이 됐고요. 그것은 한 3년, 4년 주기로 해마다 바뀌잖아요. 시정방침도 바뀌고 콘텐츠도 바뀌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전임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고요. 이 대표영상을 하나 1억 예산을 세워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사업이나 시민의식 제고 캠페인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지금 같은 영상 콘텐츠다 보니까 묶어놓아서 1억 3000으로 묶여져 있고요. 뒤에 영상시스템 송출 이것은 전액 삭감된 예산이라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시장님도 바뀌고 홍보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무계획으로 대략 1억 3000 정도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신 것인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1억 3000, 1억 200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확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26쪽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와 관련되어서 전주시뉴스레터 제작발송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책고객 관리시스템이에요. 메일을 보내려면 기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를테면 컴퓨터 메일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형배 위원   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뉴스레터를.

박형배 위원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원고료가 부담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콘텐츠.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실제 메일로 전주시와 관련된 뉴스를 받아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약간 뒤쳐진 부분 아니냐.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하는 부분이 2000년도 초반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사업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앱을 개발하고 앱을 통해서 전주시를 홍보하고 전주시가 관련되었던 홍보 내용들이 전송되고 송출되는 내용으로 기반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앱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앱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그것은 내년도 단계사업으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박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계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줄이고 앱 개발이 먼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앱 개발 비용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해줄 것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제 말씀 듣고 한번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도에서 뉴스레터하고 앱을 동시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뉴스레터 고객이 한 4000명 되고 앱 다운을 받은 고객이 한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메일링 기반 고객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앱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박형배 위원   아니, 개발하고 난 뒤에 이것이 갈수록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26쪽에 전주시 대표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있는 한바탕전주 블로그를 더 전문화시키겠다는 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블로그 운영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은 이제 저희 부서 직원이 한 명이 하고 공무원들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전주시 블로그가 활성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전문성을 키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기자단을 운영하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자단 운영 예산이요? 2000만 원이요.

고미희 위원   2000만 원이죠. 그럼 블로그 운영이 기자단 운영해가지고 2000만 원하고 운영 관리해가지고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금 세우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50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십분의 일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단을 운영해서 아니면 전문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면 십분의 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문 블로거들이요?

고미희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 아닌가요?

고미희 위원   아니에요. 업체들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대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미희 위원   예, 당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30이나 50만 원 정도면 5000만 원의 십분의 일 500만 원이면 충분히 블로그를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과장님과 담당들은 어떤 것만 체크를 하면 되냐면 블로그가 잘 활성화되고 있나,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올렸는지 블로그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들이 미팅만 한 번씩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블로거는 전주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줄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도에서 홍보기획사업을 할 때요.
  블로그 대행을 했었고 그때 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500만 원 밖에 안 든다고 하니까.

고미희 위원   500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번 위원님! 따로 만나뵙고 상담 받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직원들이 약간씩 올려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들도 별로 활용도도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이기동   마지막 심의 전까지 서로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00만 원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셨는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00만 원은 보통 지금까지 운영을 할 때 두 팀 정도 홍보대사를 했었고 이분들이 행사장에 와서, 또는 타지역 행사장에 가서 전주를 홍보할 때 거의 활동비 정도로 해서.

김순정 위원   전주시 이미지의 가장 큰 얼굴을 홍보한다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턱도 없이 부족한.

김순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주시를 알리는 게 우리로서는 큰 메리트고 이미지 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놓고 그냥 형식상에 그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유명한 가수를 한 번만 부르더라도 기본이 300, 400, 5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가 1000만 원 가지고 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치면서 형식상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김순정 위원   형식적으로는 안 되죠. 형식적으로 세우려면 아예 세우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려면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전주시를 대표하는 거니까 대표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세우자 그 기준은 어디다 놓고 예산을 세웠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근거가 불분명해서 일단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워놓았고요. 이미 홍보대사가 계약이 끝났고 새롭게 운영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그게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돈을 쓸 데는 팍 써야 되고 절약할 데는 아주 절약을 해야 돼요. 모든 사업들 보시면 홍보는 그만큼 중요한데도 예산은 형식에 지나쳐서 세우는 거잖아요.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는 것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형식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아서 다시 여기 한번 심도있게 구체적인 것, 도대체 홍보대사는 누구를 세우고 어떤 대상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27쪽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 1억이 어디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장소가 딱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내에 보면 한전 배전판이라든가 정류장 같은 데, 공사장 외벽 같은 것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시민들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는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홍보 매체로 한번 적극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거고요.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서 배전판 같은 데를 서울시 사례를 보면 구둣방이나 길거리에 있는 다양한 소규모 건물들을 홍보매체로 깔끔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디자인 미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매체를 무료로 전주시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그 생각으로 세웠는데 처음에 1억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게 50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몇 군데 포스터를 시민들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민 반응이 좋고 정말 저게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면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5000이 삭감된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심 주요 도시에다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디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 어디에다 선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 뒤가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파악한 뒤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전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전주시내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한번.
  아까 배전판 같은 데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했어요. 홍보물을 붙였을 때 포스터를 다른 사람들이 덕지덕지 안 붙일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관리의 문제죠.

양영환 위원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중전화박스라든지 시내버스 정류장, 터미널, 전주역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은 관리를 못해서 전주시에 덕지덕지 이런 것이 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해서 더러울수록 더 많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승강장이나 배전판이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단속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안을 갖다 그림을 붙이고 해도 그것은 상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것은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만 낭비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주 현명하고 좋습니다. 전주시를 밝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참 좋아보는데 실체적으로 공사현장의 벽보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어떤 눈과 지금 배전판에 그림 잘 그려져 있어요. 아무리 잘 그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다가 도로 포스터 딱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좋은 생각인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르게살기는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활성화 전체 지원에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225페이지에 천년전주 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천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말씀이시죠?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결연사업이에요. 로타리하고 라이온스클럽이 1년에 한 번씩 회장단, 집행부가 바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행사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동하고 라이온스클럽하고 로타리클럽하고 불우이웃 성금 같은 것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농가 일손돕기, 난방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결연사업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병하 위원   라이온스, 로타리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지금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타리나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중앙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도 횃불라이온스에서 저희한테 불우이웃 도우라고 오히려 쌀을 전달식을 하고 연탄을 주고 이러는데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른 일반 봉사단체 하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라이온스나 로타리 봉사단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하는데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꾸로 지금 그런 봉사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저희 단체들한테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오히려 갖다주고 있어요. 연탄을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든가 쌀을 기부한다든가 며칠 전에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원한다니 이것은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연행사에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결원행사에 행사비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본래 라이온스나 로타리는 국제적인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지원을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시민이나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사람 돕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분들이 천년전주 행복드림 업무 협약을 맺을 때 행사비, 이벤트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김순정 위원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결연 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이죠. 이벤트.

김순정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명연 위원   제가 보충질의 정리를 좀 해 볼까요?

김순정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로타리나 라이온스 전주연합회에서 각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거예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회장단이 결성되면 그런 새로운 회장단과 별도의 결연식을 매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한 결연식이 쭉 가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매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명연 위원   매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구나.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비용이요.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행사할 때요?

이명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과정 중에 식전 행사나 초대한 그분들의 비용이나 그런 것도 무대를 약간 갖추는 비용이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행사장 인테리어 비용.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연식하는데 판을 만들고 이벤트성으로 만드는 그런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매년 그러니까 결연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비가 전년에 대해서 2억 9200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9100이 삭감되었어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여 2억 10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9000, 5000이면 1억 4000.

이명연 위원   4100하고 5000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총 9100이 삭감되었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2억 10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사무관리비가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이런 것 등등 외에 그랬는데 우편 발송료는 그렇다 치고 이 네 가지 변환코드 도입, 종합홍보책자 발간, 테마책자 발간 해가지고 이중에 2억 1000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권당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천년전주 그동안에 낮은 비용으로 책을 7만 5000권 만들다 보니까 업체들도 너무 힘들고 실제로 종잇값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명연 위원   얼마였는데 얼마에 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권당 350원 정도에서 455원, 100원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몇 % 인상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9000만 원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5000은 삭감이 되었고 점자 음성변환코드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는 의무적으로 코드를 삽입하게 되어 있어서 이 개발비용은 아주 필수적인 비용이라 이 두 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종합홍보책자하고 테마책자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년에 없었던 예산이라 많이 과다하게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밑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우리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제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한 번 제작하겠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4년에 한 번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 시정핵심사업 방송캠페인 송출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이 사업을 한 적이 없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된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전주시민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저는 공중파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 만큼 좋은 매체는 없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사실 방송 송출 캠페인이라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다른 매체에 조금씩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지금까지 몰라서 안 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이명연 위원   전주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알고도 하지 못했던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전주시에 예산이 늘어나고 예산이 생겼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따지자면 홍보는 항상 가장 뒤쳐져야 하는데 판단을 내려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 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는 거의 지금 홍보만 있어요. 시정홍보예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는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 관리나 언론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시민소통, 시민참여 그리고 시정홍보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보니까 주 기능이 다 시정홍보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시민의 소리를 더 듣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시민한테 나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자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시민소통은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데 여기에 시민청 같은 사업들이 아직 본격화가 안 되어서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시민소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맞게 홍보비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227쪽에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 아까 1억에서 상임위 5000이 삼각되었죠?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배전판이나 공중전화 부스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구둣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는 중에 그나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면 구둣방 케이스는 괜찮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전주시내에 구둣방처럼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동별로 예전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몇 개나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글쎄 한 3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명연 위원   약?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정확한 갯수 파악이 안 됐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명연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거라도 좀 파악을 해서, 왜 배전판에는 지금도 우리 전주 모양도 그려져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거기에는 무슨 광고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다 광고를 하고 수입이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구둣방에는 없는데 구둣방은 어떻게 보면 불법건물인데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그런 데를 도색을 예쁘게 하고 거기는 다른 홍보전단지를 누군가 붙이고 싶어도 구둣방에 내내야 일하시는 분이 상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 치면 그것을 어떤 기회로 두고 타깃을 두고 집중적으로 거기만 한번 먼저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내에 구둣방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거라도 파악해서 이야기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구둣방을 지어줘 버렸고요. 거기에다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례를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도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도시마케팅에 도로면에 전광판을 주차장 무료로 해 주는 게 너무 좋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시행하는데 전화가 참 많이 와요.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그런데 덧붙여서 방범용 CCTV도 있잖아요. 방범용 CCTV도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범용 CCTV를 어떤 식으로?

이경신 위원   방범용 CCTV도 전광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그 동네에 안내멘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CCTV가 어디에 있다?

이경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것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전광판이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있으면 더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점점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질의했던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해 가면서 축조심의 이전까지 궁금증이 완벽하게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장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중석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39쪽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 부담금 내용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필요한 공무원 신규 인력 전직시험 인력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위탁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루고 인력을 채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시험 응시한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위탁한 응시인력이 26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인력 109명 보다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09명 작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산액은 현재 선발을 하고 나서 총 집행된 액수를 선발 요구된 인원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한 인력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그위에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지원했는데 많이들 안 갔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죠?

○총무과장 김태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4월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연수지만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할 수 있는 시기가 상반기 이후 한 9월까지 자제를 한 상태에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상자들은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태수   기존에 저희들이 연초에 15개팀 1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7개 팀이 못 가고 8개 팀만 연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을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정리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나머지 7개 팀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못 가고 마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팀별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현재 실시를 못하고 그 팀들은 아마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140쪽 동시지방선거 예산을 보면 그게 지금 시의원, 시장만 관련된 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동시선거 비용으로 해서 전라북도 완산하고 덕진 선관위에다가 부담한 비용 중에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완구 위원   잔액이 도지사, 도의원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쪽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이완구 위원   도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 124페이지에 재무과 자동차세 자동차분 하고 주행분이 있잖아요. 각각 5억씩 세입이 잡혔는데 세입과 관련한 거니까 192페이지에 보시면 주행분에 해당되는 증액 5억 부분을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6억 6200을 했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주행세 같은 경우는 유류세의 26%를 와가지고 일반보전금하고 유가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계산은 여기서 했는데 지출 관련해서는 세출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해서요. 2014년도에 주행분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세입 지출분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39쪽에 지금 이제 사업설명서에는 전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정오표로 저희가 넣어놓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정오표로 넣어왔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용역과제 계획서가 작성되었죠? 과업지시서 작성되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그 과제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과업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재 전주천하고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해서 그동안 하천 중심으로 해서 잘 정비되고 또 거기에 버금가게 조성도 많이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가 계속 나아가야할 방향 중에 생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태라고 하면 하천 뿐만 아니라 도로 다음에 각종 녹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의 큰 그림을 하천과 연계한 큰 틀에서 각 분야별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서 나가는 것이 전주시의 생태도시로써 버금갈 수 있는 큰 그림에 맞는지 그것을 전문가들과 각계각층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과제심의도 마무리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생태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다음에 시민교통본부 도로과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 2015년 예산 8억 원이 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이 용역이 생태도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용역과제를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일부분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자체는 단순한 생태도시를 염두에 둔 녹지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정비계획 큰 틀에서 계획이고 그동안 저희 시가 도로정비계획이 법률상 꼭 해야 하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로계획은 도로를 어떻게 조성하냐는 게 아니라 도로를 앞으로 도시 전반적인 계획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도로를 어떻게 내고 어떤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지. 단순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가 아까 생태기본계획 도시계획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도로를 포함했지만 단순한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선을 긋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도로를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잘 꾸미고 다음에 하천 뿐만 아니라 녹지 이런 것도 같이 조성하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계선상에서 보면 할 수 있지만 분야가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각각 각론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 도로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이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천 부분에 대해서의 별도의 수립용역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각 부서별로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 새로운 용역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생태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을 각 용역에 녹아들 수 있게끔 전주시에서도 그 내용 속에서 앞으로의 전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특히나 도로건설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용역사업이에요. 거기에 8억 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 또한 이중중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교통본부 심의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겠지만 도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도로 기본적인 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가실 것인가 하고 지금까지 각 도로마다 신호등이나 교통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년 동안 정비를 못했어요.
  그런 도로마다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해서 그것을 도로에 기본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파악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상태가 다르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생태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본적인 하천정비계획이나 살림 이런 기본적으로 세워졌던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계획이지, 그런 부분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과는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40페이지 여기도 정오표로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40페이지에는 현재 전주발전사업용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는 전략산업발굴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펼칠 때 수시로 국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수시로 현안에 대응해서 타당성조사나 간이타타당성조사를 할 부분, 저희도 쉽게 말하면 보통 용역 같으면 예산에 담겨지는 바로 용역명 아까 생태도시처럼 딱 계획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도 하고 다 거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갑자기 중앙에서 중앙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쉽게 말하면 간이타당성 용역처럼 한 1000∼2000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을 총괄하는 저희 기조국에 풀예산 성격의 용역들을 1000만 원을 세워서 1000∼2000의 간이용역을 수시로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반영이 되어서 항공대대 이전정비 헬기소음 예측조사용역이나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콜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사전에 위탁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으로도 집행을 지금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주어울림센터 같은 계획에 없이 갑자기 추진되거나 바로 바로 예산에 담을 수 없는 간이타당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략사업 발굴용역이 실제 현재 어떤 풀비 형식으로 구체적인 용역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중앙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단순하게 100∼200 같으면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공모대응이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갑자기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100∼200 가지고 할 수 있는 간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성격입니다.

박형배 의원   예비비 없어요? 예비비 세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될 수 없다, 다르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예비비로 쓸 수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세우지를 않죠.

박형배 위원   현재 이 전략사업 관련된 내용은 전주발전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용역과제는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4건 1억에 대해서 현재 9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과 함께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혹시 조금 전에 박형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생태도시종합발전계획의 어떤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과업지시서는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도로과하고 생태도시과 이쪽에도 용역비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기동   세 군데 것의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박형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그 밑에 보면 용역과제심사 이행 있죠. 거기는 누가 참석을 하나요? 용역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요?

소순명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외부 민간인들하고 내부 당연직 공무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순명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5분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 한 5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도있게 해서 이 용역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예산부터 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도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치밀하게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말은 생태도시하면서도 우리 삼천 거기도 포함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삼천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천 쪽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소순명 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시고 이런 사업도 하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요 시유지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주요 장소에 이런 청소차량 차고지 뿐만 아니라 야구장 옆에도 지금 재활용차량 그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도로 인근지역 그런 데도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 같은 생태도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순명 위원   무색할 정도로 정말 생태도시한다고 해 놓고 그옆에 청소차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안타깝고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 생태도시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지금 몇 명의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 명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이번에 국회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별도로 발령을 내서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분의 주요기능이 이틀은 국회 단계에서 국회에 대응을 하고 이틀은 각 중앙부처들에 대한 향후 관리와 우리 주요정책과 관련된 동향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상주하면서 이런 부분들 기능을 하는.

○위원장 이기동   그 한 분이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양쪽 다니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41페이지 행정성과평가 업무추진 내용 중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증액이 된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시에 행정성과평가는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세 개씩 설정을 하고 다음에 팀별로 두 개씩 해서 목표 설정을 했는데 행정성과가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 조직개편도 새롭게 됐고 그래서 정책역량이나 성과를 새롭게 접근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을 단순히 어떤 관점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적으로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1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성과평가는 A라는 지표를 설정을 하면 그 지표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여부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1, A-2, A-3 같은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평가수가 늘어나고 과업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42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또는 만족도 조사 지금 전주시에 출연기관이 몇 개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6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6개인데 이것이 없던 예산이 생기는데 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자치단체의 출연기관들은 자치단체 평가에서 평가를 하든 자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해서 9월 25일부터 실행을 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출연기관을 총괄적 경영평가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안행부에 저희가 제출하면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제도화가 법적으로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기획조정국에 관련되는 기획예산이나 다른 신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죠?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저것이 많이 올라와 있죠? 전반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우리 김승수 시장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자체사업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별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계속되는 사업들이.

이완구 위원   신규사업으로 예산 책정된 거요? 전혀 전년도나 그런 것 없이 김승수 시장이 출발.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조금 전에 앞서 답변드렸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것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이라 전체 3건으로 신규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총체적으로 물어보냐면 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면 전반적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곳에 배정이 안 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종의 민원관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편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올해 정체된 민원 같은 것도 일정부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획조정국은 별로 없는데 다른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감지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많은 신규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국·도비 차원에서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각 시민들의 각 지역별이나 각 파트별로 오래된 민원성이나 꼭 필요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이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2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죠. 대충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 233개 정도 됩니다.

이병하 위원   전년도 보조금 지원 금액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병하 위원   지원했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획예산과 예산도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사업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관련된 단체들은 거기에 부기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다르고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현재 주무계에 있는 민간협력계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계된 단체가 오전에 심의하셨던 시민담당관실의 새마을회나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4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법률행정 강화해가지고 예산이 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주시에서 법률 소송 건을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체 71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민사사건이 44건, 행정소송이 26건, 국가소송이 71건 해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소송진행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다음에 이제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면 여기에 따른 승소보상금 다음에 패소보상금 이런 예산들을 총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몇 프로나 승소를 하고 몇 프로나 패소합니까? 대략 보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자문단도 있는 것 같은데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패율이?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현재 승소율로 보면.

양영환 위원   작년도에 완료된 것 중에서 재판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지금 승소율로 보면 한 84%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 우리 소송에 걸려있는 예산이면 내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또.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소송은 대개 적게는 6개월, 1년 또 몇 년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민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런데 이것을 매년 저희가 추계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전년도하고 거의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요. 다만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그 사건이 굉장히 중한 경우가 있고 조금 경한 경우.

양영환 위원   액수가 크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런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에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저희가 1년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양영환 위원   지장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양영환 위원   지금 포상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소송수행자라면 여기서.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소송은 공무원.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변호사 관련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리고 이제 소가가 큰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과태료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적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포상금으로 해서 승소 사례금으로.

양영환 위원   작년에 우리 공무원이 수행해서 몇 건이나 승소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가지고 보통 지급기준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공무원이 수행을 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서 30만 원.

양영환 위원   맥시멈으로 해서 30만 원.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양영환 위원   작년에 우리 공무원이 수행해가지고 몇 건이나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 210만 원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럼 아까 맥시멈으로 30만 원 잡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다른 데도 인센티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양영환 위원   다른 부분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행했을 때 어떤 과정이 승소했다든지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그래야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예산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청원 휴양시설 운영, 저도 막 들어와서 가봤습니다만 7, 8월에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펜션을 임대해 놓았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니까 너무 방음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 제주도, 대구 전반적으로 강원도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시설, 청원들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지역 중에서도 좋은 시설을 물색해서 해마다 계약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99%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도 거의 100% 수준에 가깝도록 성수기에는 객실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충청이나 부산이나 제주권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역을 아무래도 좋은 곳, 먼 곳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번 하계 임차 때 고려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현재 7월 보다도 365일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하면 좋지 않느냐? 뭐하러
  7, 8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원 하계 휴양시설이고요. 저희들이 또 전국에 있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가 전국적으로 6개소입니다. 대명, 한화, 금호, 송원, 일성, 토비스 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45구좌, 약 5억 원 정도 들여서 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것을 어느 분들이 쓰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전 청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중 객실이 나올 경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시설이 보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만 하루 저녁을 자고 나왔어요. 도저히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춘장대를 갔다 왔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53페이지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교육에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청원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는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공무원들 별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금년도 2차에 걸쳐서 무주 태권도원에서 1박 2일씩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총무과가 총괄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어떠한 한 개 직렬에 치우치지 않고 전 청원들이 골고루 직렬별, 직급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힐링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위탁기관은 현재로써는 지정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기관을 한 곳에 할 것인가 또 여러 곳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시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 오던 것을 종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청원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 70% 이상이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정신문화증진센터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하되 그런 연장선상에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힐링교육을 내년에 신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과거에 종이 데이터를 전자화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량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까지 추진된 게 45%.

박형배 위원   현재 45%면 1950년 이후로의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30년 이상된 중요기록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형배 위원   30년 이상이요? 실제 195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율이 45%라 이게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정화 부위원장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이 계신 행정위에서도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중요 DB 구축사업이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부분이.

○총무과장 김태수   예, 사료로써 가치가 있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료로써 가치도 있고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열람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들이 행정 업무하는 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정보 공개 차원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죠.

박형배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6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소요연도를 줄인다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완료 시기가 조금.

박형배 위원   어차피 그것도 5년이라는 장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이죠? 1억 2000 증액했다고 해서 이게 1년 내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이 저는 시급하게 증액을 해서 바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깎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일괄용역 발주를 넣으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물이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시기를 단축시키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려놓아도 사업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박형배 위원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것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예산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전체 남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하면 현재 남은 사업량이 6억 원이지만 저는 5억 이내에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실무자들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 세우면 1년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고민해서 한번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56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공사가 3억 9800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개선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내년도에 의회 청사의 승강기 2대를 전면교체하려고 이렇게.

고미희 위원   승강기에 1억 5000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그 밑에 시설부대비 환경개선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환경개선 200만 원 말씀입니까?

고미희 위원   아뇨, 3억 9800에 1억 5000이 승강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승강기 부분은 별도로 1억 5000이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것 왜 3억 9800이죠?

고미희 위원   3억 9800이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거기에 있는 예산은 지금 본청이나 의회 강당 부분은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3억 9800을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도 소요산출내역을 고미희 위원께 한번 보여주세요.

고미희 위원   그리고 승강기가 몇 대나 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신 거예요, 승강기가 몇 대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승강기는 4대입니다. 본청에 2대 있고요. 의회에 2대 있고.

고미희 위원   4대 계획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가격이 대당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4000만 원 되나 보죠?

○총무과장 김태수   본청사에 있는 승강기 2대는 전면 교체로써 1억이고요. 다음에 의회 승강기는 설치연도가 좀 됐습니다만 로프나 시브 이런 곳에 마모가 심해서 그 부분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5000만 원 반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256페이지 시 청사 임차료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이병하 위원   현대해상 빌딩 1년 사업비가 4억 6000 정도 임차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기까지는 임차를.

이병하 위원   전주·완주 통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통합 추진 당시에는 통합될 경우에 통합 청사를 건립하면 청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새롭게 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직원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 청사가 단일화되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병하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당장 1, 2년 사이에 새청사를 짓자는 뜻은 아니고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빠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대해상이 842평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00이 들어가요? 1년에.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평당 임차관리비가 평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연간 18만 5000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연간, 평당?

○총무과장 김태수   평당 1만 8200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평당 1만 8200원이 넘죠. 거기에 지금 전기료나 이런 것 별도로 다?

○총무과장 김태수   월입니다.

이완구 위원   전기료나 그외 공과금은 별도로 또 내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관리비에 공과금하고 청소경비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어쨌든 1년에 대우증권하고 현대해상에 지금 4억 6000이라는 임차비나 관리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된 것 올해 20억의 예산이 더 증감되었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양묘장 등 225명인데 도로보수원이 140명 다음에 사무보조가 35명, 또 한 장 넘기면 현업 사무 50명 여러 가지로 그런 인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언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언제 퇴직을 하고 내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주세요. 225명 거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261쪽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하고 그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공히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000만 원씩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 요인이 뭐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하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소속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성 활동인데요.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주지검 산하에 전주,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이쪽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알아요. 그 내용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상요인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 5000만 원 잡았던 것이 6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5000만 원 되고 하면 그 정도 인상한 요인이 발생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해마다 범죄피해자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까지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000만 원 투자해서 한 2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지원대상 아동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예방도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지원하고 예방이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1000만 원씩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원대상 또 예방에 대한 아동들이 늘어난다고요? 범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아동이 아니고요. 범죄 피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다든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소송 진행하는데 어려운 가정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쭉 지원하다 보면요.

이명연 위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해마다 인원수 얼마나 차이나게 증가했는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이명연 위원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원내역하고 범위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262쪽에 민간국제교류지원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왜 그랬죠, 어떤 단체에 대한 대상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 시책에 맞게 해가지고 대중교통 시내버스라든가 다음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국제자매우호도시 해가지고 민선 6기에 들어와가지고 벤치마킹할 때 새로운 생태도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다울마당 분야,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그에 따른 전문식견까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2000만 원 인상 요구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각 부서에는 이게 없나요? 관리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국제교류 업무 저희한테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부가설명 도와드리면 존경하는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프랑스하고 2010년도에 수교 130주년 해서 베르사유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 교류를 우리 전주시에 직접 와서 공연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프랑스 그런 부분도 같이 구체적인 실무협의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 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26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내려오면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각 시·도에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 전주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냉장고를 한 대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에 비해 일단 산정은 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증감 사유는 있습니다. 200만 원이.

이완구 위원   정착하는 북한이주·이탈주민이 우리 전주에 어느 정도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전주에 176명이 계십니다.

이완구 위원   17명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은 물품이나 이 정도이지, 별도로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전주시로 배정되어 왔을 때 한 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외에 물품이라든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처음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주택은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가구당 냉장고 1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겨우 냉장고 하나라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많은 것을 더 요구할텐데 예산상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냉장고 하나만 해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품적으로는 냉장고 한 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로 해서 그쪽 대상자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로 해가지고 액수로 따지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실제적으로 통계하기가 힘들죠? 처음에만 딱 들어왔을 때 냉장고를 사주면, 제가 여러 번 질의했는데 통계 내기가 힘들죠? 아까 176명이라는 통계, 해마다 우리가 몇 명 있다는 것을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176명인가요? 이것은 서로가 경찰 정보과나.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경찰청하고 국정원하고.

양영환 위원   교류가 잘 되고, 우리가 정보과하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실무협의회하고 지원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실무 거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전주가 살기 힘드니까 북한탈북민들이 거의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정보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과하고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이 전주에 몇 명 있는가, 우리가 그분들 교육받고 전주로 배정 받아서 오면 아까 냉장고 하나 사주고 그게 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되고 있는가요? 우리 정보과 시청 거시기하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교류과에서 이번에 업무분장 해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자마자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유대를 가져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줄 알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잘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과에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모르고 서로 정보과하고 유대를 잘 가지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264페이지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2억 5000 홈페이지 구축 있고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이 2억 5000이 있고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표 홈페이지로 쓰는 전주시청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구축되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부족하고요.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로 서버 구축하고 기본장비 해서 한 2억 5000 정도 해서 2007년도에 들어온 장비들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른 콘텐츠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전부 다 디자인이라든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2007년도에 구축되어서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한 홈페이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금씩 보완한 게 아니라 거의 해마다 1억 이상의 개편 비용들을 쭉 투자를 해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유지보수 쪽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원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따라가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막 그것은 원래 운영비로 있는 거고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지는 새로 구축하고 이런 예산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한번 전년도 예산들 쭉 보세요.
  있어 왔는데 신규식으로 이렇게 2억 5000, 자산취득 2억 5000 이것은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이지 않고 이렇게 더군다나 일종의 이것도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 제작 외에는 그안에 담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 물품 구입하듯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것을 어차피 활용을 하고 이런다고 보면 예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저희가 쓰던 기존 것 활용 보다는요. 전체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에 서버 장비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기존에 쓰던 2007년산 구입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라든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상당히, 어차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민선 6기 출발해서 바뀌었다는 그 차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앞에 있던 내용들이 7, 8년 지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소규모 수선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66페이지 보면 상시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1억 3000인데 이것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연차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요. 올 4월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새로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보면 국가라든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안탐지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누출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보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생활 보호 차원까지 같이 곁들여서 도청탐지시스템을 시청 내에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탐지시스템 구축이 안 된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도청이 되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탐지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떤 차단 효과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누출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가지고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항상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우려를 심리적으로라도 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청 내에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도청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전화시스템 교체하는 것도 예를 들어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 인터넷전화 개념으로 해서 방어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보안성도 높이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이나 각종 직접 대민 지속적 하는 부분에서 각종 폭언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에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녹음장치를 도입을 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그것은 따로 구청에 예산이 서지 않았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에 별도로 이게 한 대당 이게 아니라 일이십을 하면 몇 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단순하게 민원성만 하면 괜찮은데 직원들 간에도 녹음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시스템상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조 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려고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무슨 단체이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지금 2대를 겪으면서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전체 통일을 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내부적인 자기의 집행부일까 이런 것으로써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지원해서 그런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그것들을 조금씩 축소를 해가지고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1박 2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2박 3일, 1박 2일 반공, 이 단체들이 이외에도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민주주의평화통일회의를 계속 참석을 해 보고 느낀 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않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전부 다 할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민주평통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헌법기관이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규모가 과다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관리운영 차원 일면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꾸준히 활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포럼회 같은 것이라든가 학술회 같은 것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계속 참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 보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헌법기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김순정 위원   대통령이 여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 헌법기관으로 저도 그렇게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고 인원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주시가 2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참석하는 인원은 고작 30명 이내예요.
  그런데 교육하는 것은 교수님 몇 분 해가지고 포럼하고 이런 식으로 간담회하고 마치고 다음에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고작 몇 분만 움직이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정말 염원하는 통일이고 그리고 여기 주제에 맞게끔 평화통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그전부터 했던 활동사항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활동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산들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사업은 계속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과 이념과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데는 조금 축소를 해 주고 다른 신생사업을 한다든가 별다르게 했으면 좋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산 축소 보다는 단체 활성화 쪽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면도 있고요. 어차피 평화통일이라는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축소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단체 활동이 미미했다면 그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 이쪽 단체하고 회장님하고도 서로 단체를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그 둘레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이 그분만 움직여요.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참석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한번 제출을.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147쪽에 주민세가 2014년도에는 30억 원에서 2015년도에 7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주민세 늘어난 이유는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세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45억 정도가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이번에는 세법 개정으로 주민세로 온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2차 추경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어차피 147페이지 마찬가지로 자동차 주행분 기계장비 이륜차가 있는데 지금 주행분이 여기 보면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세입 부분이, 자동차세분이 129억인가요? 유가보조금이 341억 그렇게 잡혀 있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실제 세출에는 얼마로 했죠?

○재무과장 최현창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장태영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2014년도 말씀인가요?

장태영 위원   아니, 2015년도 세입을 여기 주행분에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유가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각각.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세출·세입 예산에 그것을 세목별로는 명확히 구분을 안 했는데 주행세로 해가지고 주행세는 매월 25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장태영 위원   이것은 지금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주행분이 자동차세 보전금 2015년도 세입 예산에 470억을 잡았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470억 중에 자동차세 보전액을 129억, 유가보조금을 341억 잡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현창   그것은 예측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현재 본예산 유가보조금에는 340억이 아니라 310억으로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차액 30억 부분은 일반가용재산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생각할 수 있어요! 세입보다.

○재무과장 최현창   현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 상태로는 그렇잖아요. 30억 부분이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부분 30억 만큼은 어쨌거나 이 세출 예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렇죠. 다른 데에 가서 잡혀 있다는 거죠.

장태영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상 보면 어쩔 수 없고 결국 결산추경에서 맞추면 된다. 이건데 우리가 정확히 세입 대비 세출 예산편성 원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허수로 보이거나 실제 부풀려서 30억을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차 추경, 2차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 30억을 잡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저는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추경에 가서 그것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를 보면 한 340억이 세출에 섰습니다. 세입은 346억이 왔는데 그 6억 차액분만 안 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상 우리가 여건상 유가보조금이 상반기에 다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편성상 그렇게 갔을 뿐입니다.

장태영 위원   편성상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그것을 맞다고 보세요? 관행으로나 예산 편성에 얘기하기 좋게 기법상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상으로는 하지만.

○재무과장 최현창   원칙은 그대로 들어온 예산에 그대로 세워야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칙적으로 유가보조금은 이 목적으로 온 거고 우리가 추계를 해서 세입에 잡았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 만큼 내놓아야 한다는.

장태영 위원   액수 만큼 세출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상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30억을 어쨌건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녹여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맞추고 있는 거고.

○재무과장 최현창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이 적정한가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방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하지만 그런 부분 정도는 저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선택, 집중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태영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세입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세출 예산이 얼마 만큼 저희가 가용재산에 기초해가지고 건전성을 유지하느냐 그런 척도라고 봐집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273쪽 공용차량 유지관리,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17대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승용차 네 대는 누구 누구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승용차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배치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실·과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그때 배차해 주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경차는?

○재무과장 최현창   경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다 그렇게 풀관리 차원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각 과에서 필요하면 재무과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량 운행합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예, 17대에 한해서는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그날 일정을 봐가지고 배차를 해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 갔다 오면 일지 같은 것은 다 써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예, 당연히 가셨던 분들이 다, 배차를 받았던 분들이 씁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는 3500만 원 차량인데 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3000만 원 그 차량 종류가 뭐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을 사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산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올해는 우리 의전용 그랜저를 산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은 승용차고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이것은 승합차요.

이완구 위원   이것은 승합차고 이번에 산 것은,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승합차는 우리 실·과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원이 같이 가서 세종청사나 그런 데 간다고 하면 뿔뿔이 개인차 가는 것보다 같은 과에서 합쳐서 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승합차가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증차를 시킨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대차입니다. 연식이 2001년식이라 오래 되어가지고.

이완구 위원   폐차시키고 한 대를 더 하시는 거고만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27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리사업으로 지금 40필지에 대한 측량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나왔어요. 공유재산이 일반재산 2113필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체를 다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것은 매각이 민원인이 그때 그때 들어왔을 때 이것도 그냥 매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전 가치가 없었을 때 매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개인사유재산에 독립적으로 둘려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해 주고 택지 개발이라든가 했을 경우 거기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매각에 대한 필지만 해당되는 거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매각 및 대부관리에 관련된 측량 감정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매년.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이루어져 왔을 거고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 측량 감정평가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매각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예, 완료가 된 시점에서 이렇게 합니다. 매각이 성립이 되는 시점에서.

박형배 위원   올해 사업량으로 올라왔던 40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사업이 계속?

○재무과장 최현창   아뇨, 예측을 해서 평균.

박형배 위원   예측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올린 거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전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237페이지에 우리 회계담당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회계담당 워크숍이라면 전주시 각 실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워크숍이죠?

○재무과장 최현창   그 직원도 있고 우리가 민간보조단체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단체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집행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번 예산서를 봤을 때 이번에 참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예산서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과 관련된 내용에 예치금 항목이 전년도 지출내역과 금년도 수입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회계담당자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 있고 워크숍을 통해서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관련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진행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회계 업무를 봐요. 전에 했던 회계를 워크숍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배치돼서 일반적으로 회계 업무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업무를 보고 실제 검산도 안 되어서 이번 기금 회계가 올라왔어요.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잘 할 필요도 있고 담당 워크숍을 받았던 실무 공무원들이 다음년도에도 연관적으로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회계교육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해당 회계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지방세 수입증대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총 체납액이?

○재무과장 최현창   800억 정도.

양영환 위원   800억 정도 되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여기에는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섰고 하는데.

양영환 위원   지방세든 일반이든 특별이든 전주시가 지금 체납액이 800억이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 기능 보다는 이제는 800억이라는 돈을 회수하려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에 쓰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전주시에 체납된 800억을 회수할 것인가. 그것을 더 빨리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맞습니다. 우리 재무과 최대 목표가 체납액을 해소시키는 것이 일반과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세는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은 파이가 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지만.

양영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도 95.4%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으로 봐서는 금액이 크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 규모로 봤을 때는 타 시·군이 규모도 적으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95% 징수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세외수입 분야인데 세외수입 분야는 부서별로 각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관리하면서 부서별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무과장님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지금 0.8% 징수율이 있는 데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6.5%, 1.9% 지금 돈은 800억인데 체납액을 거의 회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보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주시의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800억이라는 돈이 아까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진짜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에 100배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직개편 때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신설이 됐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과태료나 전반적인 체납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6.5% 회수율이에요. 그런데 돈을 보면 265억 정도 되고 인센티브나 어떤 안내책자나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주시 세금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부분이 차량과 관련된 체납입니다. 대부분이 책임보험이나 그에 따른 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하는 방법이 번호판 영치나 이런 부분도 계속 띠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 본청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미납에 대한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체납도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목을 조이면 힘드니까 일단 우리가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웃바운드로 해가지고 체납 같은 것 독촉해가지고 거기에 일을 더 강요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하루에 민원콜만 받는데도 정신이 없거든요. 워낙 많이 민원 접수가 많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납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공유재산 매각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실제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 필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방안 있습니까? 현재 시의 주차용 부지를 일부는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 최현창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재산이라 지금 매각은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 목적을 폐기시켜가지고 넘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부서별로 검토해가지고 넘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완구 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서신동에 도 공영개발에서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개인,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일종의 20%인가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80%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서부신시가지도 그런 주차난이 엄청나게 부족한 관계로 현재 그 부지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서부신시가지 개발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돈이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내가 우리 재무과 과장님의 생각이나 기획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마 들으셨던 부분은 서부신시가지 개발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잔여부지 주차장 용지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련된 내용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난이 분명히 심각한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라는 부분은 아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현재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공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단순하게 민간의 자본을 투자 받아서 빌딩을 세우는 방안 그리고 공원 용지를 지하화시켜서, 공원 용지를 한번 조성하게 되면 지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용지 그쪽을 조성을 할 때 처음부터 지하주차장도 조성하는 방안 이런 다각도 방안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차장 부지를 개인들이 개발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를 쉽게 말하면 거기가 워낙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수익이 되게끔 한다는 노력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신동에 주차빌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는 상가로 할 수 있고 80%는 주차용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상 서부신시가지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이완구 위원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서신동이 지금이야 조금 서부신시가지 보다는 못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도 공원 밑에를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혹시 재무과에서 그런 서부신시가지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1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 시정 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평가 있죠? 정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가시오' 하고 푯말을 붙여놓았었어요. 그 주위에 땅 주인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한 3명 정도는 이 땅을 60만 원에 팔겠다고 사용승락을 해 주고 그랬는데 한 분은 주위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해서 8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2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땅을 살 때는 감정이 나와서 줘야 되겠는데 지금도 나는 숙제가 안 풀려요.

○재무과장 최현창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 때요?

이병하 위원   예,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매입이 이루어질 때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부서에서 정하지만 목적이 안 정해져 있고 행정 목적으로 쓸 목적이 있었을 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 시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가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가격 한 90% 선으로 나오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기관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하 위원   마을에 가면 동네 시 건물 안 들어오냐고 그게 하나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매각이 나오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앞으로 그런 것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274쪽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지원사항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의 예산을 더 조금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300만 원이 어디에서 절약을 시킨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사무국 운영비가 전년도에 없었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출연금에 있어, 사업비로 오면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출연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재무과장 최현창   예.

이명연 위원   사무국 운영비를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2011년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사무국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구 중앙동사무소.

이명연 위원   거기로 들어가 있나요, 그 예산 300만 원 절약한 것은 뭐예요? 어떤 것 절약했다고요, 절약한 것 없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절약은 않고요. 사무국에 우리 사업비가 올해 3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3300으로 했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이명연 위원   그럼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이게 운영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축해서 재정여건.

이명연 위원   운영비 말고 별도의 300만 원치 사업이 뭐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문제점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지적해서 오면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거기에다 반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실태조사하고 용역비 성격으로 이게 가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데 느닷없이 300만 원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상한 거죠.

○재무과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300만 원을 줄여서 감축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특별한 감축사유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목 변경하기 전과 현재 것 자료 있으면 간단히 한 장으로 줘보세요.

○재무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281쪽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금 보니까 사업비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금이 2억 1000인데 선발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인재육성재단 김중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억 원을 연간 출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해외연수사업에 약 100여명 정도를 도에서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선발기준이나 학생수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와 시·군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의 성적과 두 번째로는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어권이면 영어, 중국어권이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기를 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선발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선발위원은 제가 3명에서 4명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그것도 1억 4900 또 역시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학습군 지원 8명 여기 혹시라도 글로벌해외연수 가는 학생이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장학금 받는 학생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밑에 보면 외국어 캠프 운영이라고 있죠. 전년도에 1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번에 50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사업 인원을 약 20명 이상 확대를 하고요. 다음에 이 사업비가 약 5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인상의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사업 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나 경쟁률이 보통 센 것이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대개 한 1.5에서 2 대 1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대상자가 관내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도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인재재단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은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학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자부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러니까 110만 원일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까지 기준으로 보면 자부담이 7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110만 원씩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7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며칠간 캠프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3주 동안 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3주까지 그 기간 동안은 집에도 못 가고 거기에서 완전히 숙식을 다하는 고만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시작 전과 후에 아이들 영어능력테스트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갔다 온 아이들이 다른 자기 친구한테도 또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에게도 추천을 해 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많이 있고요.

이완구 위원   5000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이유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러니까 숫자도 좀 늘리고요. 다음에 아까 5년 정도 동결된 위탁비를 현실화해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 7억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방금 외국캠프 1억 5000인데 외국어 캠프는 민간이전을 어디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아니, 그동안 어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주로 대학에서 응모를 하기 때문에요. 전주대하고 우석대 두 학교에서 많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대, 우석대.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제한은 없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응모를 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숙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하기가 곤란하니까 대학들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다 위탁하는 거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7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지, 사업비가 아닌데 출연금 7억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저희 전주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10억씩인가 10년을 하기로 되어 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기타 기업 후원금이나 성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 정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기본재산 편입 4억 3200 전에 보다 거의 반토막이 나있고 인건비 9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소위 기부행위,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결국 단체장의 기부사업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목표액 대비해서 우리 시는 제대로 기금출연도 해 보지도 못했고 그간 기업 후원금 이런 것 이미 다 사업비로 써버렸어요. 원래 그것을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마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가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66억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14년도 올해까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실제적으로 갖다 쓴 돈은 9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34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약 52억 정도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출연금 전체를 다 사업비로 소진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억 우리가 보통 이것도 기금 개념으로 보면 최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원 취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출연이 이중에 한 100억 정도 되어 있었던가요? 200억 아까 목표 중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134억 원이 모금이 됐는데요. 그중에 전주시가 7억, 10억 출연했다고 하는 돈이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종전에 애향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들어온 돈이 한 2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신 또 전주시가 풍남학사를 건립한다는 둥 또 도에서 지금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해외연수사업에 갖다 쓴 돈 이런 돈들이 약 9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은 52억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현황을 들었고요. 이렇게 출연금 전체를 사업비로 소진하는 게 맞냐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그렇게 소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원을 출연을 받아서 장학사업에 쓰는 돈이 약 2억 원 정도 되고요. 글로벌해외연수사업에 쓰는 돈이 2억 100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로 한 8000만 원 그래서 순수하게 2억 2000 정도는 기본재산 증식으로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15년 예산 소요 사업량 해가지고 해외연수 장학금 2억 8100, 인재장학금 2억, 자립기금 학자금 1300만 원인가요? 운영비, 인건비 9100만 원, 다음에 예비비가 2억 1000이고 기본재산 편입 4억 3200만 원 이게 계산이 맞나요? 지금 7억 가지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를 얘기한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7억이 훨씬 넘는데 기금을 풀어서 쓴다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비비가 2100만 원이니까 이것 다 합치면.

장태영 위원   아니, 기본재산 편입에 4억 3200을 한다며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

장태영 위원   아니, 그리고 해외연수 장학금으로 2억 8000 벌써 그게 7억인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나머지 돈은 민간인한테 후원금을 받을 돈입니다. 한 1억 5000 정도는.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관해서 전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든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내지는 기금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선에서 사업이나 이런 양을 조절을 하고 인재육성재단 사업목적이나 그런 취지에 맞게끔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민간 후원금도 아마 계속 갈수록 어려울텐데, 경기가 반영이 되고 전에 보면 시가 협력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에다 거의 그렇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발적이지 않은 후원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나마 운영이 됐는데 이렇게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녹여서 쓴다는 것은 재단 설립이나 그 운영상 문제가 있다.
  지금 김중석 과장님이 파견을 나가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파견을 나가있는데 인건비가 9100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그것 생각하면 출연금 대비 경상비 내지 인건비 포지션을 보면 사업량은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것 좋은 일하고 좋다니까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 맞는 여러 가지 운영계획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말 재단 성격에 맞게끔 자립구조가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고 그리고 기업 후원이든 뭐든 자체적으로 독립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줄었어요. 보면 기금이 더 소진되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상근이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지금 저는 파견이고요. 한 명은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명을, 거기서 인건비가 한 사람한테 얼마가 나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연봉 약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기타 수용비.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임대료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그래서 제가 당초 2014년도 예산 편성 대비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본 결과 2억 9000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지 진짜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행을 보류하고 집행을 안 함으로써 약 2억 9000 정도를 당초 예산 대비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작년 12월 6일자로 여기를 가서 업무를 1년 가까이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게 굉장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 공감대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인재육성재단하면 그냥 의례껏 이자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2006년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가서 업무 파악을 해본 결과 그래서 이것 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2억 원을 가지고 과연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었을 때 낼 수 있는 이익이 얼마 만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액수는 늘어나도 금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 내년도에는 약 5억 원 정도가 기본재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오히려 줍니다. 한 1억 1000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281페이지 보면 주민편익 증진사업 있죠? 학교 6개교가 선정된 것 같은데 어느 어느 학교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4개교가 되겠는데요.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6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6개교 7개 사업.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오른쪽에 2개가 있습니다. 6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전일고등학교, 완산초등학교, 금평초등학교, 진북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이렇게 6개교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6개 학교가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이 사업은 학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주민들이 운동장을 걷는다든지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선별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도에서 그냥 도 의원 능력에 따라.

양영환 위원   어디 어디 하라고 도 의원이?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따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여기도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요.

양영환 위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281쪽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이제.

양영환 위원   여기는 아직 정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내년에 이제 20개교 정말 받아가지고 한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해마다 해 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부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가 열악하신지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