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수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위원장 박혜숙   완산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지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 6기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맞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어제 덕진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싹 보완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어제 덕진구에서도 길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됐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싹 준비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완산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허가취소 건은 한 건도 없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나요, 그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김명지 위원   그래요? 어제 덕진구는 보니까 허가취소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2쪽.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한 건 게임랜드.

김명지 위원   한 건 게임랜드, 허가취소 건이 한 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 관련해가지고 다른 것은 등록제인데 이것은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어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모든 사업장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제 지적됐던 사항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다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도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 소관은 거의 다 이제 청소년들에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이나 영화상영, 또 비디오 이렇게 관련돼서 굉장히 아이들, 청소년들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 비디오방을 한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가를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앉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굉장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행정심판 청구 내역 5쪽에 보면 의외로 어제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좀 뭐라고 해야 될라나, 기준에 맞지 않게 상당히 틀리게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행정심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우리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이나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한 건은 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2분의 1 과징금을 경감을 해줬거든요?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건수는 청소년 시간외출입 위반으로 지금 위반된 건인데요, 저희가 영업정지 10일을 해가지고서는 과징금부과 50만 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이 되면 2분의 1 감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창고에서 알바생이 카운터를 보다가 잠깐 손님이 불러 가지고 안에 들어간 사이에 청소년이 출입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차이고 그러니까 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감경 조항을 따져 가지고 25만 원으로 경감한 일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경감되는 사례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종결해도 되겠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35쪽 보면 처리현황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복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은 그 이후 추가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도 이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김명지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원상이라는 것은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벌금부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집행을 했었는데도 누가 봐도 원상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러니까 지금 2차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발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원형으로 복구한다는 말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김명지 위원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그런 경우는 없어서

김명지 위원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지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면 그게 최종적인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검찰에서는 만약에 원상복구를 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를 하는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집행해본 예는 없죠, 행정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원상복구 명령이 언제 했는데 이렇게 거의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12월 17일까지 종료하는 걸로 그때가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 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단속은 언제 있었던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단속은 10월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해서 주정차 불법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요즘에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단속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들이 한옥마을 단속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계고를 한 후에 계고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으로 해서 그 물건을 처리를 하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한 개 조가 계속 투입되어 가지고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옥마을에 주정차는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주정차 단속은 그래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점당 단속이 까딱 잘못하면 또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물론 이제 과장님이 성격이 온유하셔서 잘 처리하실 것이라 믿지만 시민들과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저는 두 개 과보다도 어제 덕진구청에서 생활민원, 생활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덕진구보다도 우리 완산구에 도로 취약지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응달 같은 데는 얼어붙잖아요? 빙판길.
  그러니까 그런 골목길이나 도로 취약지구 이런 데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빙판길이 돼서 오랫동안 안 녹으니까 정상인도 그러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작년에 속출해서 직접 나서서 제설작업도 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동별로 취약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 및 빙판길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동에다 미리 파악하고 주지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완산구청장 안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설자재 염화칼슘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별 내 골목길이라든가 빙판길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약자 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청장님과 만날 기회들이 적으니까 그간에 활동하시면서 민원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입니다.
  저희 완산구청 관내에 혹 안내표지판이 붙어있죠? 공원 같은 데에. 그게 지금 대략 몇 개 정도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   제가 구청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완산구청이 효자출장소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지금도 관내에 보면 효자출장소라고 버젓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본위원 자체도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일반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삼천동에 가면 그린 공원이 있어요. 그린 공원의 계단 쪽에 가시면 도로변인데 일반인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정도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각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이런 표지판들을 좀 바꿔 주시고 그 경사도가 심해요, 거기가. 난관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65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 자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황호문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소장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28명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네.

김남규 위원   전화 도우미는 지금 몇 명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전화 도우미는 1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명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급에는 안 되어 있어요? 정원외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 막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서승희 직원이 창고 뒷좌석에 앉아서

김남규 위원   공무직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공무직. 거기에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서 넘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러면 전주시 콜센터가 있는데 전체 100% 비중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소가 25%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주로 그 25% 내용이 취득세 과표를 물어보러 문의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김남규 위원   네, 취득세 과태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콜 민원센터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직원이 2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정현원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28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네, 28명. 그런데 19명이 1년 미만이에요. 뭐냐하면 2014년 1월에 6명이 왔고 올 10월에 13명이 왔죠?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2명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12명.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되었냐면 대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인센티브를 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깨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반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직원의 60%가 신규자예요. 1년 미만.
  그런데 관리팀에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등록, 말소, 무보험차량, 범칙금 부과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인 연수를 원하는 업무죠? 전화가 되었든 창고 민원이 됐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의무보험팀들 업무 아까 센터장님이 7쪽 봐봐요.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여기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업무를 대행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아는 것만 말씀할게요. 그런데 사건접수가 1년에 9500건이에요.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렇죠? 많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사진행이 5448건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을 말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9501건 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건수가 5950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9500건이고 처리실적으로는 지금 송치가 있고 범칙금 수납, 타기관 이첩, 내사종결이 있는데 금년에 4053건을 처리하고 진행 중인 것이 5400여 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겉에서 보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말소하려고 이렇게만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의무보험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까지 하면서 법적 사무가 많다는 말 맞죠? 제 얘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의무보험담당은 4명뿐이 안 돼요, 등록담당은 13명이고. 왜냐하면 업무가 지금 패스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수사 진행하고 사건접수 이게 전문성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직급에 대해서 직급과 직원배치도를 보니까 등록은 13명, 관리는 10명, 의무보험은 4명인데 의무보험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명 정도를 완산, 덕진으로 이렇게 더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건설기계 6명이 있는데.
  아니면 추가요구를 해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 10개월 됐고만. 10개월 됐으니까 10개월 근무한 관점에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금년에 이번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결원이 29명에서 1명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의무보험팀에서 1명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의무보험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은 2012년도에 와 가지고 건 4년 가까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다 몸으로 이렇게 맞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계장님이 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러니까 무보험차량 완산구, 덕진구 하나씩 되어 있고 지금 여인희 씨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사람이 좀 증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경찰 업무도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할 때는 경찰관이 과를 형성하고 있는데 건수는 건수고 많기는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패스가 안 된다. 또 추가 질의 할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 업무의 직제에 대해서 시한테 사람을 하나 더 요구를 하든, 아니면 등록담당이나 어디를 통·폐합해서 이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의무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잖아.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명을 더 받아들이고 또 한 명은 더 추가배치를 내부에서 조정하고. 본부장님, 과장님이 말하는 말 들었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주 업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거기에 맞게 간부회의에 가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법적, 사법 경찰업무의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주시청 콜민원에 25%가 하루에 몇 건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전주시청에 하루 민원 건수가 몇 개예요, 지금요? 하루 평균 4770건의 민원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월 민원 건수가 9만 건이에요, 10만 건.
  업무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체납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럼 이제 체납 쪽으로 갈게요. 직원의 배치를 저희한테 감사장에서 분명히 의무보험팀을 한 명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시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한 분은 본부장님도 "예." 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덕진, 완산 무보험 차량 조사에 대해서 검찰송치 건에 대해서 업무 패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네.

김남규 위원   "예." 했어요, "예." 들으려고.
  그다음에는 전주시가 빚이 많은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태료가 있고만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천천히 서류 보면서 보셔요.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일단 찾아 보시고 과태료 부분에 보려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건설기계예요. 업무계획서에 다 있어요.
  업무서에 건설기계팀에서 건설기계 과태료, 교통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또 아까 법적송치 의무과태료, 자동차관리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총 징수액 부과액이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265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네, 265억. 징수액은 지금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7억 10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17억이요. 그럼 몇 % 정도 되겠어요? 한 6.5% 되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6.4%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6.4%. 270억 중에서 1년이면 부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체증이 계속 돼지, 연도별로. 그래서 그것을 총 합친 것이죠.
  미납액이 지금 230억이에요, 한 업소에서.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많다.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동맥경화라고 하면 전주시 재정이 순환이 안 된다 이거죠. 평균 30%대는 돼야겠죠. 그런데 6.5%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 책임이 아니라 직원들의 시스템, 그다음에 업무가 가중되니까 체납업무에 대한 것을 못 하고. 본부장님 이것 잘 아세요, 지금요.
  이번에 조직개편 신설되었죠? 그게 뭐냐면 세금체납액, 징수팀이 했죠? 여기하고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뉘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특별회계. 의무보험 과태료도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 아니에요?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건설기계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회계이고 의무보험은 교통특별회계, 경찰송치 그것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동차 과태료도 교통특별회계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지만 특별회계의 징수가 10% 미만이라는데 아까 6.4%라는 것은 너무나 적죠? 그것에 대해서 왜 적은가. 과장님 탓이 아니고 역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 이렇게 되어 온 사건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를 하는데 한 명이 직원이 그걸 보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에 관련된 것이 매월 가산금이 부과 조정되는데 이 의무만 가지고도 벅찹니다.

김남규 위원   벅찰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벅차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징수기간에는 번호판 영치를 여기에 병행해서 합니다.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우리 등록사업소하고. 그런데 매월 가산금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매월 검사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차량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계속 시·군간 교류가 왔다 갔다 해 주면서 이렇게 누적된 건데 여기 누적된 것 중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대포차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아서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몇 년 되면 결손을 갖다가 처리해줘요? 5년인가요, 공소시효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가 5년을 보는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 조회해가지고 다 압류를 해놓고 5년 시효가 끝나고 난 뒤에 결손을 했다가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결손된 부분을 살려서 부과를 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분야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당연히 5년 되고 대포차 있고 뭣 있으면 그게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매뉴얼과 시스템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징수가 낮게 되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전임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혹사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래서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부과 외에 전담징수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징수팀이요. 그건 공감해요. 그럼 올해만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몇 번이나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특별징수 기간이

김남규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징수활동은? 영치활동?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합동단속을 월 한두 번 정도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옛날 김완주 시장 시절에는 엄청나게 아파트까지 와서 다 붙이고 다니고 그랬거든? 전 직원들이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아파트에 막 붙이고. 그렇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 납부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
  본부장님! 이건 본부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말해야 할 거예요. 그거 까마득히 되면 징수율이 10% 이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징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주시 세입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하겠다. 세입이 부족해서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충원해 주든지, 매뉴얼과 시스템을 고쳐주든지, 합동단속을 동사무소부터 구청까지 다 하든지. 무대포 이런 것 다 분석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본부장님이 얘기해봐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가 와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시스템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2011년 7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제로 계속 7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전치는 한번 5% 올라가고 나면 이게 폐차시킨다고 해도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 자체가.
  그런데 이제 2011년 7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77%까지 올라가니까 반응이 좋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과 함께 엊그저께 월요일에 번호판 영치작업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한 번 들어가니까 한 3억 4000 정도가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는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요, 그때 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체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한 번 해보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인 영치작업이나 구청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차량 업무를 보고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쪽을 잘 알고 있어요. 5년 뒤면 어떻게 되고 보험회사 막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는 사람 앞에 나는 사람하고 우리는 상대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참 허약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업무만 봐야 하고.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아까같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계속적인 징수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저쪽 생태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양 구청에 경제교통과가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마 징수활동을 경제교통과에서 무인카메라 막 차량 주차하는 식으로 매일 해대면 이것도 납부율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왜 당해 연도 납부율을 높여야 하냐면 5년 차 넘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치를 높게 해놔야 징수설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른 지자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징수율이 되는가 한 번 검토해봤어요? 청주가 됐던 직할시가 됐든.
  그래 가지고 이런 징수는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특별히 해야 이게 250억 가까이 예산을 우리가 해서 시에 세입이 있어야 우리도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준 징수 건에 대해서 6.4%라는 것은 업무를 해체하는 것이 되고 또 이 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1일 평균 4770건, 전화콜민원, 또 검찰송치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 업무 연찬은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간담회하고 뭐 소파에서 하는 일이지 전문적으로 관리팀, 등록팀, 의무팀, 건설기계팀이 있고 또 징수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고도로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의원 처음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는 말소 이런 것만 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징수 문제가 크더라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책임자급이니까 징수율을 올해 몇 % 올릴 것 같아요? 목표를 줘야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금 당장 제가 몇 % 올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징수를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전담반을 만든다든지 시장님하고 좀 얘기해서. 왜? 전주시가 TF팀이나 전담반 잘 만드는데 징수 쪽은 전담반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직접.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해서 막 이렇게 뭐 떼고 뭐 떼고 이렇게 하니까 7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가만히 놓아두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호판 영치활동, 그다음에 번호판 뗀 것, 차량압류,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골고루 있드만.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대로 한 사람이 다 해요, 이것을? 정말 이것은 과부족이죠. 업무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의무보험팀에 사람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명을 더 배치하고 하나는 결원이고 콜센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추가배치를 더 요구하고요. 그래서 감사가 그런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징수팀에 대해서는 전체가 됐든 덕진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간부회의에서 말해가지고 이것은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세입이 돌아가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고. 징수율 % 수는 말을 않더라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한 1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에 1.7%밖에 거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1년 이후 변화된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홍보해서 지금 가산율이 77%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간에는 범칙금 한 번 과태료 부과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5% 가면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됐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홍보를 중점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전 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제가 보기에는 그게 80% 이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80%?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과태료를 바로 지금 77%까지 올라가니 그것은 조금이라도 빠르면 빠른 시간에 징수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인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명이 있고, 저희 생태교통과에 그 전담요원은 없지만 지금 체계적으로 저희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번 분석을 해봐서, 그리고 시에 지금 아까 징수할 수 있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가지 목적만 됐던 것이 지금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돌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분석해 가면서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15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징수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 1~2월에 업무보고가 있잖습니까? 그때까지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대답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무보험차량이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7쪽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소순명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금년도에 9501건이 되는데요, 4053건이 처리가 됐고 54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순명 위원   무보험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무보험차량, 여기 데이터는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하는 건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험을 안 넣고 운전 안 하면 여기에 숫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혹 우리 시에 일명 대포차라는 것이 지금 단속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단속시스템은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담 검사가 배치돼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시스템 같은 것 돼 있지 않네요, 그러면 저희 쪽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는 시스템은 갖추어 있지는 않고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포털사이트에 등재를 하게 되면 전 경찰관들이 한눈에 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쪽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무보험차량을 준비를 했더니 그냥 앞에서 싹 해가지고 이건 줄이고 6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업무 있죠? 얼마 전에 민원전화도 받고 현장도 한번 가보았는데 이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다. 한 시간도 되고 한 시간 이상도 되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2014년 말 현재 등록현황이 27만 9725대 중에 이걸 환산해보니까 월평균 한 280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등록대행사가 많이 오죠? 등록대행사가? 개인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매일 오는 대행사는 한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

오평근 위원   그러면 전체 등록 퍼센트로 봐서는 몇 퍼센트나 돼요? 대행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대행사가 이제 중고차를 거래를 하면서 이전이 되는 경우가 개인들보다는 매매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70~80% 보통 그러니까 한 분이 갖고 올 때 많이 갖고 오면 70~80%씩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거래를 해서 와서 등록을 하려면 우리 민원실에 오셔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창구에 들어가야 신속하게 업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오신 분들이 이제 등록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신규 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창구는 16명이 한 줄로 딱 서 있어서 한 업무 가지고 두 명이 보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인들이 거래를 해서 차를 이동하는 일반매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매매상 센터를 통해서 거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창구가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규등록하는 사람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일을 하는데 보통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시간대를 보면 11시 전후에서 1시간이 피크고, 오후는 4시 30분 전후해서 1시간 정도가 피크인데 그 타임에 맞춰서 오면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민원 처리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걸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뒤에 있는 창구 뒷면에 뒤쪽 줄에 앉아 있는 직원들을 중간에 배치를 해서 뒤에서 업무를 받아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안내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안내 도우미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몇 분 늦었다고 앞에 등록된 업체가 오니까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1시간 이상도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개별등록과 이런 대행업체 등록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현재 구분되어 있어요.

오평근 위원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도 1시간씩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아까 피크시간대에 오시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은 민원은 2명씩 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많아 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 넘어서 많이 폭주되면 뒷줄에 있는 직원이 지원이 돼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인원도 그래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감사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제가 1월 29일 자에 등록사업소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나중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등록사업소는 전체가 다 민원을 처리하는 의무를 전담을 하는 부서지, 일반행정 지원하는 직원은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몰라 가지고 그냥 직원들 사무 인수인계해서 업무 처리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오전, 오후 그냥 큰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오평근 위원   막 사무실도 소란스럽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큰소리 나고 오후에도 났었는데 이번에 발령받아서는 제가 사령장 받고 왔길래 다음날 9시에 창고에서 인수인계를 하루 동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책을 2권을 줘서 자기 소관 업무를 스터디해서 타이핑해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민원 소리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중에 보면 고질 민원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잘 효율적으로 하고 또 안내 도우미도 잘 활용하고 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하나 하나에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다음에 상황보고할 때는 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 다 들어오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전주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염원해주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약 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다양하게 생산된 품목들이 과잉생산으로 농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다양한 FTA 체결과 대외 여건이 더 나빠졌지만 전주시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소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백영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소규모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9364만 1000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사업수행자가 이연호 외 5명, 이렇게 지금 6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좀 남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벼 수확하고 난 뒤에 일부 설치한 농가들이 있어서 지금 비가 와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백영규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금 6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연되고 있고요, 교부 결정이 끝나면 내년 1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목표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네, 그래서 내년 1월까지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 사업 완료해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이 7개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7개소인데 7개소만 들어온 거예요, 선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농가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7개소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하게 이제 신청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말농장이 가능한 장소, 그리고 주말농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공간을 선정했고요, 전주시 지역 안배를 해서 다양한 그런 지역에 주말농장이 유치하도록

오평근 위원   저희 관내에 학전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말농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는 누락됐네요? 신청을 안 했나요, 학전마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 학전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7개소 중에 학전이 빠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전마을에 170구획이 도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말농장에 참여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쪽 하나 더. 전문농업인 육성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평근 위원   농업인육성이 사업에 보면 연구모임체 육성 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제 농업인대학 과정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인교육을 위해서 1년에 20회 이상,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1년에 100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대학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로는 친환경농업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과정을 운행해서 전주시 친환경 인증면적이 늘어나는 계기도 되었고요, 매년 1개의 반씩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이라든가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본부와 같이 중앙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고 시 자체조직이 있는 그런 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같은 부분은 학습단체 회장이 그 지역의 리더로서 다양한 농정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지식, 동향 이런 것부터를 학습단체 회원에게 전파해서 그 지역에 전파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품목별 단체 이런 교육 부분은 학습단체라는 것은 포괄적인 단체지만 지역의 품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단체가 뭉쳐서 다양한 관심사라든가 그 품목의 재배기술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로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평근 위원   연구 모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품목별 모임이 연구 모임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원금액이 주로 교육이나 이런 육성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상응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또 그것을 소장님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제 회원인 명단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 교육의 효과를 측량해내는 부분들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면 농가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정도지, 그 교육을 받아서 소득이 얼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6쪽인데 이것 혹시 누가 하셨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이게 지금 11월이 되어 가지고 사무감사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에 문제점 및 대책이 이것하고 똑같이 나왔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관에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과정을 겪고 봐가지고 지금 건축물은 착공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요, 문제점 및 대책. 6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자, 이렇게 저희한테 답이 와 가지고 많이 안 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은 아직도 첫걸음도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중이고 임대농기계 쪽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할 때 보고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현재까지도 준비단계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다 반영이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예산은 다 반영이 됐고 농기계구입 건이라든가 창고 짓는 문제의 착수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창고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양한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5년에는 이게 반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제 2015년 1월 7일까지 준공 목표인데 그걸 앞당겨가지고 2014년도에 준공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김명지 위원   아니요, 인력지원팀들이 다 증원이 되게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내부적으로 농기계 전문경력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김명지 위원   지금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경력관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김명지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지금 농업기계화촉진 사업계획을 보면 장비 및 농기계가 굉장히 대수도 많고 이것을 전문경력관 한 명이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또 고가장비도 있을 거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한 명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거의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사업 실시할 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못 했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확실하게 인력이 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 점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하는 소리이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구분이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부분은 경계선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친환경이라는 게 어디까지 친환경인가 그게 정말로 친환경에 대한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례로 무슨 작목반에 국비가 지원된다 하면 그 작목반에 소속된 회원들이 진짜 농민인가 농가인가 아닌가 그것은 확인을 다 해서 회원으로 위촉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 농사를 지칭하는 사람이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무슨 재배농가로 지원을 받는데 그분이 지원받을 때는 확실하게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규모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몇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했다면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어떤 모 작목반에서 지원받는 작목반하고 우연한 기회에 내부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모임체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조차도 국가지원비 받는 농민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같은 회원이면서도 정회원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우리 그냥 준회원 역할을 하면서 국가지원비 잘 가져오니까 우리 회원이다. 이런 식의 회원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 대신 그런 회원들은 아까 소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대농이 아니에요. 대농이 아니고 소규모로 그런 조건만 갖춰 가지고 그 회원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소액이지만 지원비를 계속 받아가는 그런 회원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더 잘 알아 가지고 분열 생기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 해서 분열이 생기고 그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듣고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회원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전주시 4-H회 육성하고 전주시 4-H회 한마음 대회하고는 이것은 묶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오전에 이런 교육 이념이나 모든 활동 현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그 외에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구분을 또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학습단체가 거의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에 조직이 있고 도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중앙조직이 있는 사업이 있고 도 조직이 있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매칭이 국비, 시비 매칭이 있고 도비, 시비 매칭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성격이 다르게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 그래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매칭, 도비매칭사업, 시 자체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리고 그 사업개요에 보면 9쪽에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품목별 단기교육을 7회했다고 그랬거든요, 250명? 9쪽에 추진상황,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이에요. 9쪽.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품목별 단기교육 7회를 250명 했는데 이 단기교육의 품목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단기교육은요,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이 농업은 시험장에서도 있지만 다양한 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지역을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사로 모셔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교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부터 한 번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인데요, 세 번째에 토양검정실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이게 농가가 1개 농가인가요? 사업 내용 중에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토양검정실 운영한다는 자체를 하나라고 했고요, 거기에 보면 200점 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2000점. 2000점인데요, 우리 필지별로 2000필지의 토양을 검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개소라는 의미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개소는 저희가 토양검정실을 하나를 의미했던 거예요. 저희가 의미는 좀 다른데 토양검정실이 하나 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이제 2200만 원 소요가 됐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달라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은 달라지지 않고요, 토양별로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측정하고 거기에 심는 작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작목이 심어지냐에 따라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소를 면적당 얼마큼 써야 하냐 이런 부분들이 처방서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비료를 그만큼 시비를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작물별로 적정 시비량을 시비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력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실험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처방을 해줘 가지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끔 유도하는 부분이지, 이제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 이것이 처방한 면적을 한 필지당 나눠서 검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토양검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GAP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요? 어떤 이유로 이 토양검정실험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GAP나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검정해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토양의 성능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친환경을 인증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일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인증 조건에 토양검정 결과물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인증이라든가 GAP 말고도 일반작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논에라든가 자기 밭에 필요한 비료 시용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기동 위원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물도 좀 실험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이런 비료 시용량을 줬을 때 가장 소출이 높았다는 자료 근거를 가지고 농가한테 제시해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해보니까 높더라 이런 것들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해 나가야 된다 하면 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도 필요하면 다른 기관, 우리 어제 생물산업연구소 그런 연구소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이게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자체에 감사자료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이게 아니다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6쪽, 7쪽을 이런 데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계획이 적정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또 17쪽에도 비가림설치 보조금지급 시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띄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지 않아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산자료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나리 같은 보조금 목적, 약간은 미나리 창고 같은 경우에도 미나리가 없을 때는 거기다가 박스 같은 것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고 이런 부분하고 좀 확대 해석된 부분도 있고 농업 쪽으로는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면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한여름에 미나리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잠깐 갔다 왔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대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센터에서 해줬을 때는 감사기관에서도 지적을 안 했을 것이고, 뭔가 양쪽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면서 보조금 관리에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2억을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자체는 작목반이라든가 중앙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장고하고 선별장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북전주농협 관내에서 APC 산지농산물처리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작목반에서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구체적인 건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 두 개가 중복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기는 약간 사업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을 변경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 지나면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일부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꼭 북전주농협 그쪽 부분 아니더라도 또 평화동이나 삼천동 쪽으로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건 배 품목에 대해서 공모로 따왔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배 품목이 북전주농협 관할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주농협 관내는 전주농협유통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일정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전주 지역만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반납이 안 되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도 환경정비공사를 지금 했습니까? 6쪽에 자체감사 두 번째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추진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부분을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작년도에 어제 현장감사에서 보셨지만 김치를 담그는 식당이 내부 안에 교육장이 있고 실습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까지는 교육장의 3분의 1이 칸막이로 해가지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사했는데 소액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감사자료 8쪽, 저온창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기동 위원도 질의했으니까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왜 이월됐는가. 이월 사유가 도로에 접해있으나 개인사유지를 거쳐야 한다, 사유지가 사용승인 협의가 돼서 지체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성격이 그동안에 4-H회 후원회 기금이 출연금으로 관리되어 있고 후원회 기금 이자를 가지고 4-H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회 기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정 부분 전체 가지고 있던 예산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면서 4-H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전반적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하고 사전 감사까지도 받았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정 부분 진입로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땅이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 가지고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도 없고 너무 여러 사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월이 됐고요, 이월 이후에 금년도에도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부지는 활용할 수 없고 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어 가지고 수익성 창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창출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원사업을 않는 것만도 못 얻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내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을 저희가 취소해서 저희 시비로 다시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짧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부지 위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삼천동인데 작년도에 이월시켰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삼천동 어디 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용산마을 앞쪽.

김남규 위원   용산마을 거기요? 농산물시장 앞에 김 회장님이 지금 하는 그 사업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김 회장님이 하는 것 아니고요. 다른

김남규 위원   4-H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단체에서

김남규 위원   그럼 4-H를 법인화해서는 그렇게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법인화는 했는데요, 부지를 그만한 면적을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2억 1000만 원은 사업비예요? 토지매입비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지는 매입해 줄 수는 없고요, 단체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사업비 건축물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온창고가 거기는 복숭아 쪽이에요, 배 쪽이에요, 어느 작목이에요? 아니면 다목적으로 쓰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단체가 다양한 품목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당초는 계획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는 필요하겠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필요했었는데

김남규 위원   효천지구잖아요, 그게. 그 옆에가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효천지구 지나서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왜 여기에 기정놀이하는 데고 삼천 천변에 가고 농사지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인리나 평화동에서 나오는 길목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지역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추진을 해야겠고만요.
  아니, 조사를 못 했어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지역이 저온창고가 지금 어디께 많이 있냐면 다 전미동 쪽에 몰려 있어요, 호성동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은 없으니까 해 주어야 한다 이거지,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소순명 위원 지역구고만, 보니까. 해야겠고만. 그래서 어떻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지역이 농가가 많아요, 사실. 알잖아요. 중인리 쪽에서 내려오는 곳. 따로 얘기를 해 주든지, 감사장에서 얘기를 못 하면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단체든 간에 단체에서 공공재산을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토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지도 단체에서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기임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단체명으로 정확히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마음 놓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10년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조건만 가져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가 또 추계할게요. 아까 또 위원님이 말한 김종량 씨가 하고 있는 송천동 정보화 소년교도소 앞에 거기 그분은 작목은 지금 김제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그런데

김남규 위원   강문희 씨랑. 다 아니까. 그러면 저온창고 그것은 또 어디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저온창고인데 아까 안 됐잖아요. 아까 비교우위표에 경쟁 그것은 저온창고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은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위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선별장 인근에다 하려고

김남규 위원   선별장이면 그 사람 선별장 입구? 35사단 보안대 옆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보안대 너머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맞은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뒤편에

김남규 위원   35사단 걸쳐 있잖아요, 보안대 맞은편 그 자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얘기할게요. 35사단 입구에 원협에서 하는 선별장이 있어요.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있어요. 그리고 또 전미동 전당에서 저기 현대자동차 가려면 주유소 있는 데 또 있잖아요. 주요소 있는 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건 전주농협센터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농협이 있든 원협이 있는 김종량 씨 배 조합이 있든 삼천동은 안 보고, 왜냐하면 내가 선별장을 작목반별로 아니면 농협별로, 원협별로 다 하나씩 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계속 그런 저온창고만 지어주는 것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삼천동, 덕진구에 치우쳐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쪽도 어떻게 하면 시가.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저온창고를 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쪽까지 못하잖아. 다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농사 안 지을 것 아니잖아요, 전주천변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제가 봤을 때 부지매입 얼마 될까 그것 해서 그게 100평이나 되겠어요? 함대, 용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얼마나 돼요, 평수는요? 시가 매입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지금 100평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20%로 잡고 적어도 500평 이상의 땅을 사야 되고요,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소규모 저장시설을 필요한 농가들한테 그쪽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김종량 씨 이것은 어떤 조합으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김종량 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배 품목별 연구모임 회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아요, 강문희 씨랑 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보안돼 있는데 거기다 해 주고 원협 있고. 이분들이 원협 들어가 있지, 농협 들어가 있지, 자기 작목반 배 조합도 있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왜 삼천동 쪽은 안 해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토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예산을 측정해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김종량 씨는 토지를 우리가 사주는 거여? 이게 얼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지는 본인 연구회에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에요? 새마을하고 배 영농조합하고 토지 면적을 어떻게 해결되냐 이거지. 그것을 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김남규 위원   아니, 자본보조 김종량 씨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도 자본보조인데요, 저희는 삼천동 그쪽은 시설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도 2년 동안 그런 진도가 나가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런데 김종량 씨 것도 작목반인데 민간, 경상, 자본보조로 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땅을 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김남규 위원   여기서 땅을 안 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땅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좀 그것을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다 어떻게 해보든지 해서. 왜냐하면 그쪽이 내가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부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저희가 땅을 사주면서까지 그 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시가 할 때는? 농협이나 원협은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 땅이 아니고요, 그 법인 작목반에서 하니까요.

김남규 위원   아니, 저온창고들이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협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못 한다? 소순명 위원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텃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학교 텃밭이 지금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텃밭, 동북이나 풍남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미리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합한 곳에 추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김남규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텃밭들이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이 양보다도 더 규모를 늘려서 학교 텃밭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이 힐링을 가져오고 휴양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좋다고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육방송을 보면은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교 텃밭을 해서 아이들에게 혹시 학교 부적응자라든지, 조금 학교에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학교 텃밭을 활용해서 이게 성공사례가 많아서 농업과 교육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권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공감하면 확대해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는 몇 개나 확대할 거예요? 올해에는 몇 개교에 했고요? 올해는 13개교에 했네요? 그럼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지속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은 대개 재료비라든가 관리까지 하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년도. 지속을 해야겠고만. 벌써 4700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 자체가 저희는 농작물이 1년 주기로 이렇게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 시내 초등학교가 한 20개 되거든요? 20개 되는데 학교는 약 1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보면 지난번에 오현숙 위원이 했던 도시농업과 이번에 이경신 위원이 조례를 말했던 도시농업조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시농업지원 조례.

김남규 위원   그것 이번 예산에 용역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지금 용역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확정돼서

김남규 위원   용역 섰어요,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얼마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000만 원 예산. 내년 4월까지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결과에 의해서 도시농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세계여성농업인 기념실천대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순정 위원   어떻게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대회행사 후 그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세계 농업인의 날 때 세계를 생각을 해서 그런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현장교육이거든요? 그 현장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의미가 이제 세계농업인은 도비로 도비 농업인대회가 행사가 있을 때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없는 해에는 문화탐방이라든가 생활개선 회원들의 기본소양을 높이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는 행사를 했습니까? 2년에 한 번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 참여하고 도에서 참여를 안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회원들 도농교류 및 수도권 문화탐방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하고 수도권 문화탐방, 그다음에 도매시장 방문 이런 행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이라는 세계를, 그렇죠? 그럼 거기에 걸맞게끔 도내는 그건 안 되잖아. 세계란 글로벌 시대인데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서 기간은 수도권이면 당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는 1박 2일을 했고요,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가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에는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없을 때에는 아까 금년에는 1박 2일로 서울

김순정 위원   참여할 때 어떤 식으로 참여하냐고요, 도에서 예산을 둬서 2년에 한 번씩하고 여기는 예산을 올리고 있고. 예산 안 하면 도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체적인 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는 세계여성농업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도 단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도 단위 기념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 행사에 참여하고 대단위 기념행사가 없는 해, 격년으로 없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소양교육을 추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2년마다 한다고 하면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는 그 도의 차원에서 참석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에서는 거기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효과는 어떤 효과를 낳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순정 위원   교육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생활개선 회원이 모임체가 있고요, 동별도 소조직이 그룹이 되어 있어 가지고 회비를 내가면서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있고 연초에는 연시 총회라든가 총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이 연합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50명 정도.

김순정 위원   25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때는 그렇게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으로 돌린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1명이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참여자가 전주시 농업인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가 7개 단체가 전주시 농업인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에서 추천한 3명씩 해가지고 21명이 일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명단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문화관광체육국,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1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