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서윤근·박형배·한승진·김현덕·강동화·김남규·백영규·김원주·강승원·박윤정·김호성·고미희·박선전·김진옥·이경신·이남숙 의원 발의)
2.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김호성·박선전·강승원·박형배·백영규·고미희·김윤권·김진옥·송상준·박윤정·김원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첫 문화경제위원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마음, 항상 시민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각기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서윤근·박형배·한승진·김현덕·강동화·김남규·백영규·김원주·강승원·박윤정·김호성·고미희·박선전·김진옥·이경신·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외 열여섯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지역사회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직면한 전주시 고령자 아파트 경비원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제도 지원방안을 담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가 비록 개인적인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민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 중 하나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배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민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새벽에는 눈 쓰시고 주변 정리도 하시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 안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 마련을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죠?

최용철 의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 경비원의 열악한 시설 중에 하나인 경비시설에 냉온방기 설치 의무로 해 가지고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용주택 조례안에 넣기로 했고요. 여기에 실질적인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면 고용에 따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고용의 불안함이라고 하면 관리회사의 변동에 따른 고용안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최용철 의원   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바대로 고령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60세 이상이 되면 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령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을 통한 노동 관련에 대한 것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조례안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어떤 아파트 경비원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건물 경비원이랄지 범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비원이란, 그런가요?

최용철 의원   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거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부서가 전반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라고 하죠.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용안정에 따른 그런 게 조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고용안정을 중요하게만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각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업체에 나름대로의 근로 기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취업하시는 분들을 거의 대부분 경비원으로 쓰다 보니까 경비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취업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우리가 연령제한을 폐기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용철 의원   그 부분도 고령 경비원이 제2조에 보면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 대해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주민과 함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연령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바뀌고 관리업체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했던 주민이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율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만연하게 고용승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 또한 주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 시민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김호성·박선전·강승원·박형배·백영규·고미희·김윤권·김진옥·송상준·박윤정·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작년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긴급 변경 고시하여 연탄 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여 이러한 정부 부처의 인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에너지 빈곤층 대상 실효성이 있는 연탄 가격 안정화 및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에너지복지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실 금번 기습 인상과 맞물린 연탄 가격인상 문제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지속된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연탄을 사용하는 계층은 대부분 서민 및 극 빈곤층이며 이분들에게 연탄 가격 단돈 100원은 결코 소액이 아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됨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공장도 가격 상승 자체가 소비자 가격으로는 800원대로 치솟는 가운데 대부분 연탄 사용자들은 지역 내 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매우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즉, 배달료까지 포함한다면 900원대를 넘은 가격 책정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10월에서 4월 정도까지 한 가구당 약 1400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해 본다면 난방비로 무려 126만 원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연탄 쿠폰은 실제 이번 인상률에 따라서 40만 6000원으로 올랐음에도 실제 구입 가능 연탄 장수가 400장에서 500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실제 연탄쿠폰 공급대상 역시 그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상 확대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시급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통해서 범국가적인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생활고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은 시기적 시급성과 더불어 향후 적정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전주시의회 삼십사 분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친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전주시의회의 노력과 촉매제이자 기폭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탄 가격인상의 원인이 G20 정상회의 때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할 것을 2010년도에 결의안 것이 배경이 되어서 연탄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잖아요?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 촉구안을 우리가 건의한다고 했을 때에 사적 영역일 수 있는 연탄 가격을 회사에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했을 때에는 우리 서민들의 난방을 연탄에서 일정 정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됐던 결의안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촉구 건의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이 큽니다. 그래도 이 촉구안이 타당한 것인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의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탄 공장도 가격이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장도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차츰차츰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서 연탄공장도 가격을 보조해 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가격들은 최소한 올해 8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800원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차선책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고 서민의 난방비 부분들은 최소한 800원까지는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형배   우리 전주시에서도 연탄으로 난방을 쓰고 있는 데가 꽤 있죠?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기동 의원   전주시에 실질적으로 쿠폰이 40만 6000원 정도 지정이 되고 있는데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검토보고서에는 408세대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박형배   408세대라고 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난방과 관련된 내용이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쿠폰을 지원받는 세대는 325세대로 되어 있고만요.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