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고 1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56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위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 규정과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표결권은 있으나 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측량 또는 용역 공사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 원칙에 반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자동 폐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여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9조 변경 내용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삭제가 되면 위원도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201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도 법제처 해석이 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제하는 걸로 권고가 되어와 가지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해제를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로 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해서 "됐다." 그러면 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영업행위의 자유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는 걸로 권고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럴 위험성도 있기는 있잖아요, 만약에 위원이 선정됐을 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당해 해당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있다면 그 위원을 배제시켜야겠죠.

김은영 위원   그런 어떠한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심혈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본인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김은영 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등에서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주택재건축 사업을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로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검증 비용 미만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4조에서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8조부터 제72조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직권해제 시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하는 게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미만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을 추가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서울 같은 경우에 인가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는 100%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때는 사업 추진 협의도 하는데 비용도 조금 들고 하는데 인가가 되면 사업 추진이 많이 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합인가가 설립이 되고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문구를 넣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게 70% 범위가 넘어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과장 안재정   그건 추진위원회 단계가 굉장히 낮은 단계고 조합인가는 75%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해서 그것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 한해서는 결정한 금액 내에서 10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100%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대상이 되는 추진위나?

○건축과장 안재정   아직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런 대상은 확실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 추진을 못 하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을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직권해제해야 할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구역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우리 시에 그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45억 기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45억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건축과장 안재정   예, 지금 정비기금이 도시재산세의 10%씩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립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더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또 총예산이 그렇게 과히 많지 않은 그런 동을 비교해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우리가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대요. 그런 데서 100% 준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가네 입장에만 설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간간히 이것을 밖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저는 가장 싫은 게 타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우리하고 모든 면에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시하고 비교를 하든가 해야지, 서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만큼 하더라도 그만큼 수십 배 이상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세적인 사업주들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때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까 문화재가 나온다, 이런 경우면 몰라도 심의회에서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지. 그냥 우리가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오더 주고 그런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시서 주고? 그럼 여기 100% 주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위원님, 서울을 예로 든 것은 아무래도 서울이 재개발 또 재건축, 도시재생 이런 분야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 가지고 서울을 예로 들은 거고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권해제하는 경우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됐거나 시에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구역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제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동안에 사용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재가 나온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데는 그런다라고 해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막 추진해 놓고 하다가 못 하면 "시에서 다 보상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전체가 아니고 아까 조건을 제시, 정말 무너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라고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서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이게 추진위원회하고 인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인가는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직권해제 가지고 우리가 매몰비용을 보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사십몇 억만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직권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문화재라든지 또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 정책하고도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해 주는데 아까 이것하고 당초에는 7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추가로 더 재개발해서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더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100%까지 아까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다 줄 수도 있다고 날려놓은 건데 추진위원회하고 개발계획 인가받는 것하고는 진행 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놓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재개발을 많이 신청했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취소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또 동부시장처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거른 데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동부시장의 개념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더라도 크게 개인 몇 사람의 욕심이지, 추진되지도 않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초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태클을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아까 조건은 정말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는데 해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중지를 할 수밖에 없고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참작을 해서 100%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기금으로 해 놨다가 다 시의 작업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대신에 남발을 많이 하잖아요. 업자들이 막 쑤석거려 가지고 남발을 해요,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형무소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열어줌으로써 그런 무리한 행위를 더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다가 아니면 100% 보상받으니까 해 보자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불요불급 외에는 아니다라는 걸로 바꿔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이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 때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그걸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은 현재 나간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재개발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 좀 더 주자······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가끔 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더니 최종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송상준 위원   그 폭을 100%도 줄 수 있고 90%도 줄 수 있는 권한을 왜 그리 줍니까? 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를, 왜 그러냐면 자금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정말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100원이라면 100원을 결정해 놓고 기존에는 그중에서 70%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위에서 그런 검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은 70% 이상을 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되지.
  단, 아까 문화재나 이럴 때는 우리가 100%를 줄 수 있다라고 하든가 시에서 정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보면 참 속상한 게 단 1원이라도 시 자금이 나가잖아요. 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시 재정으로 나가는 것을 협약서 하나로 몇억씩 그냥 줘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나가려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하면 법보다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돈 몇십억씩을 원하는 대로 공짜로 줘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우리 미만의 범위에서 보좌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듣고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뒤에 보면 "미만의 범위에서 보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을 75% 주든 80% 주든 결정을 해야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놈을 가지고 의회를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해야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검증위원회는 금액을······.

○위원장 김진옥   우리가 기금 심의를 하니까요.

○건축과장 안재정   기금 심의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검증위원회는 전문가적인 회계사 그다음에 변호사······.

송상준 위원   기금으로 주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예, 또 별도로 검증위원회 전문가들이 돈을 제대로 썼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럼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정비기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니까 그 기금 안에 사용 목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때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송상준 위원   건설현장이라는 것이 불릴려면 수없이 불릴 수 있고 줄이려면 수없이 줄이는 일이 있고 현장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전주시 조그마한 도로 하나도 어떤 공무원한테 내보라면 5억 드는데 어떤 공무원한테 내보라면 10억이 든다고 해요. 이런 마당에······.

○건축과장 안재정   서울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첨부하고 은행에서 돈 들어간 것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1000원인데 검증이 500원······.

송상준 위원   과장님, 자꾸 서울 서울 하지 말란 게······.

○건축과장 안재정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꾸 서울 얘기하면 심의할 때 더 힘들어져.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조 3항의1호의 내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는 제2호에 있는데 결국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실제 이것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호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디 내용을 지금 참고하신 거죠?

김은영 위원   9페이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거기······.
  결국 주민갈등인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야 되나······.

서난이 위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꾸려질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열어놓으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꾸려놓고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법 21조에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목록에 그다음에 거기 2호에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우에 직권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상위법을 보면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이 없는 경우를 대부분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문화재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해서 우리가 직권해제하는 거랑 실제 내부의 갈등을 갖고 이게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저희가 직권해제를 해줘서 그 사업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의 원인이냐, 외부의 원인이냐 했을 때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권해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자기네들끼리 꾸려 놓고 갈등이 생겨서 실제 추진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거고 왜냐면 안에 내부에서는 그럼 주민갈등의 경우 하자는 쪽 찬성과 반대가 분명할 텐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애매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직권을 해제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진짜 원할 때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하지, 주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해제를 하게 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30%는 찬성하고 70%는 반대한다, 30%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해제를 딱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그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뭔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발생해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직권으로 해제하고 이 사업은 문구가 있지만 찬반 7 대 3이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권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운······.

서난이 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 이것 같은 경우도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2호에 있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직권해제 신청 들어온 데 있죠?

○건축과장 안재정   직권해제한 곳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신청 들어온 데 아직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갈등하고 있는 데 있죠?

○건축과장 안재정   직권해제는 저희가······.

김은영 위원   요청한 데 있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합 해지 신청한 데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없어요.

김은영 위원   삼천동은요?

○건축과장 안재정   삼천동 거기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해당되나요, 해산이 되면?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가 직권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하다가 해산한 것을······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산하는 것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시기적으로? 기간도 더 많이 길어야 되고. 보통 이 정도에서 저희가 직권해제한 후에 기금으로 돈을 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존에는 70%.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70%인데 그것을 지급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앞으로 비용추계를 해 봤는데 만약에 5개 단지가 직권해제로 할 경우에 44억 그 정도······.

김은영 위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기금으로 44억 정도?

○건축과장 안재정   앞으로 만약에 다 직권으로 해제한다고 한다면······.

김은영 위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동부시장, 병무청, 전라중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44억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부다 이 문화재 구역 때문이 아니라 거의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건축과장 안재정   위원님, 지금 착각하신 게 뭐냐면 앞에 것은 기존 추진위원회에 70%를 줄 수 있게끔 이미 개정은 되어 있고 지금 인가가 나간 곳은 100%인데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100%로 지급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안 되고 그럼 70%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70%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또 변해 갖고 100%로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과장 안재정   조례가 통과되면······.

김은영 위원   100%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 범위를 정해야죠. 범위를 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인가 나간 것이 아직 없으니까······ 인가해서 직권해제할 대상이 아직······.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를 예상으로 5개를 뽑았는데 만약에 100%로 조례가 통과되면 100%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되면, 해제를 시키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게 해당이 된 데도 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동부시장 건을 예로 들자면······.

김은영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5개를 다 예상으로 뽑으신 거예요, 100% 예상?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금방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비용추계를 해보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 막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1%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90%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 사안에 따라서 범위를 정해야겠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했던 11조3항1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외부적인 거냐, 내부적인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50%를 받아야······ 이런 게 상황이 막다른 골목 가면 다 돌아서서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원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지, 10원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 50%가 아니라 100%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게 여기다 이것 다섯 군데를 왜 올려놨는지?

김은영 위원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건축과장 안재정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비용추계로만 잡아놓은 거고 이걸 갖다가 직권해제하겠다······.

송상준 위원   이걸 여기다가 왜 붙여놨어?

○건축과장 안재정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걸······.

송상준 위원   이것 붙인 게 이렇게 앞에 것이 긍정적으로 안 보여. 왜 이것을 붙였을까? 이 조례를 바꾸는데 5개가 붙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바꿔서 말을 하자면 안 과장님, 여기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김은영 위원   예, 꼭 그렇게 보여요.

송상준 위원   그런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왜 붙어?

○건축과장 안재정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조례가 개정되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바꿔 놓으면 얼마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에 0.5억, 4억 이건 게임도 안 돼요. 10몇 억씩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지, 이 금액은 게임도 안 돼.
  내가 그동안에 경험으로 현장에서 보면 4억 5000만 원, 5억, 4억 들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거의 다 10억이 다 넘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만······.

김은영 위원   거기도 다 갖추죠. 세금계산서 안 갖추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양영환 위원   아까 5억이라는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추진위원회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몰비용에 얼마 정도 더 들어갔냐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어느 정도다 해서 받아 놓는······.

양영환 위원   그런 게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만 받은 것이고 우리가 확인할 게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받기 위해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5억······.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검증위원회에서 아까 그것은 회계법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죠,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건축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에 7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깊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직권해제해야 돼서 조합인가가 나가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30%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말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우리 안 과장님이 많이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가 통과만 해 놓으면 깊고 넓어져요, 분명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선을 그어놓자 이 얘기 아니에요? 왜? 시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시 예산 안 나가면 200%든 300%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땅을 5000평 개발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80%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기 해야 하는데 그놈에 대한 땅값의 10%만 계약금을 줘도 우리가 보통 땅의 20%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10%만 줘도. 그렇잖아요? 설령 5000평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5000평이면 적은 겁니까, 재개발 5000평이면?
  그놈에 대한 10%를 줬을 것이고 그놈에 대한 우리가 100% 보존하려면 돈이 3억, 4억이 아니라니까. 십몇 억씩 이십몇 억씩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땅 값 같은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설계비, 용역비 그다음에 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그 목록이 있습니다. 땅 값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계비나 그런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고정관리비만······.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운영비가 문제거든. 아까처럼 설계비나 단가가 싹 나와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은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든가 나중에······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송상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게요.
  이것 다섯 군데 왜 올려놨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 때문에 해제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들고 하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 다섯 군데를 예로 들었나요? 내가 여기를 보면 지금 이 근방 일대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지금 고도제한하고 우리 시 시책 추진 때문에 현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송상준 위원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구도심 지역하고 그다음에 덕진동 뮤지엄밸리 그쪽하고 아마 여기 개발이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지역을 묶어놓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보여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해야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라리 그걸 까놓고 얘기해 놓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전주시 개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것만 얘기하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직권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런다라고를 해야지, 왜 그런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위원들한테 해줘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몇 가지만 정리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다섯 군데 비용추계 있는 곳은 추진위 조합인가가 나간 곳은 아니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 조례 하에서 추진위를 직권해제 했을 때 70% 보존한다고 했을 때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고도제한이나 역사도심, 기타 시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놓은 거고 전체적인 예산 할 때 여기 자료집에 나와있고만요. 36, 37 사용비용 세부내역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제출하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서 그중에 70%를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현재는 그렇고······.

○위원장 김진옥   현재는 그렇고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온 건 추진위에서 원래 우리 조례에 있는 거고 예전에 직권해제 했을 때 매몰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것에 7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원래 되어 있는 거고 현재 올라온 건 그게 아니라 추진위 단계 넘어가서 조합도 설립되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나서 취소할 경우에 그것도 똑같은 사유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아까 문화재가 있다거나 이걸로 할 경우에는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00% 범위 이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올린 안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관련해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식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봉사활동 지도이며 위탁 범위는 교육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난번에 어디서 이걸 위탁받았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2017년하고 2018년 2년간 위탁이 됐는데 1억 1720만 원씩 위탁비용으로 매년 집행이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1억 1700씩 3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이번 협약은 2년간 해 가지고 2년 동안 매년 1700······.

송상준 위원   1억 1700씩 줬어요, 18년, 17년 줬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그전에는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전에는 8000만 원씩 집행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 17년, 18년 그러면 16, 15, 14년 동안에 3년 그때 했다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때는 해마다 얼마?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8000만 원씩입니다.

송상준 위원   8000만 원씩 2억 4000 줬네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8700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9년도에 8700만 원은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2년 9개월로 조정해서 3개월분 빠진 겁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않고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14, 15, 16에 80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4000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해마다 50%가 늘어난 거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늘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늘렸어요. 세월은 한 삼사 년 지났는데 돈은 50%씩을 늘렸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민간위탁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적어도 민간위탁을 가려면 평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민간평가하는 기간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우리는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해야 혀.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있는고니 "본 동의안은 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이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를 해야 하니까 판단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는데 이렇게 긍정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 이것이 공식적인 우리 검토보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부탁하는데 적어도 민간위탁 올 때는 몇 년치 비교표, 성과 이런 내용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을 보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올리는 대로 이렇게······ 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에 교육을 만 명이 했다, 어린이 자전거교육은 5000명이 했다 막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육이 제 지역구에 있죠. 그렇죠? 나들목 골목 안에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 거기 가끔 가서 보면 항상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몇 명 했다, 적어도 3년 치 안을 가지고 와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론 위탁하는······ 지금 계속 여기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하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1년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전에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전에는 사단법인 전북안전교육협회에서 3년간 위탁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거기서 할 때는 8000만 원씩 하고 바뀌면서 돈도 50% 증액을 해줬고······ 무슨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요즘에 딱지를 많이 끊었어요. 어디서 끊었냐면 학교 지나가는 데 끊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30km잖아요. 우리가 의식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몇 번 끊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교육을 이렇게 1억씩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0km 해 놓으니까 조심해 지더라고.
  하여간 벌금 몽땅 때리면 잡아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녹색어머니들 지원도 여기서 하고 그러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녹색어머니 지원은 아니고 이분들 교육은 여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어머니들 교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동의를 못 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평가하기가 그렇고 예산적으로는 너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50%씩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뭐가 변화가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교육상황을 보면 2018년도에 454회, 2만 3000여 명을 교육시켰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454회를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별도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데 별도로 언제 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질의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건 처리도 쉬울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리고 위탁비용 증가 부분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취약 전 어린이들에 대해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그래서 교육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비용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50% 늘어난 이유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법정 교육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내에······.

송상준 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어요, 그렇게 하라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8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2018년 4월인데 이미 17년도랑은 돈을 1억 1700씩 줬네. 그런 이유로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줘버렸잖아요. 제정이 되기 전부터 1억 1700씩을 줬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6년도 12월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시설이 노후되고 장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재위탁할 때 시설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지금 4000만 원씩이면 1억 2000이에요. 현장에 가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가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서 고칠 게 뭐가 있나요? 고칠 게 없거든요. 페인트 한번 칠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페인트 싹 칠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4000만 원씩을 줘야 할 이유가? 거기는 거의 다 고정이에요, 신호등이니 뭐니 다 고정.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시키는 것이지, 뭔 시설 노후화돼서 교체할 만한 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예, 그것은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업무보고 오실 때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예산 내역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이런 불편함이 없고 그게 지금이라도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에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나 아니면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아까 한국어린이안전협회하고 또?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2017년도에 위탁을 했을 때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전라북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냐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하고 2016년도에 한 어린이 그것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세 군데 정도로······.

양영환 위원   세 군데 정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또······.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다음에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 번 위탁받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연 1만 명 정도······ 지금 이 직원이 여기에 몇 명이나 돼요, 구역에?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세 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 명이 어떻게 만 명을 하고 430회를 어떻게 하고 세 명이 지금 한 사무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거기 사무실에 세 명이 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연 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 안전, 자전거 종합교육까지 5000명 정도 이렇게······ 세 분이 거기에 있다면서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세 분이 423회 교육을 시키고 도대체 교육을 총 1년에 뭐뭐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주로 어린이집 이런 데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가지고 신청해서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일단 어린이로 보고······.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하고 유치원으로 가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취학 전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가······ 그런데 5세에서 7세까지가 유치원이······ 그런데 어린이집이 아까 423회라고, 전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대충 숫자만 다 맞춰놓는 거예요. 몇 개나 돼요, 어린이집 수? 아무 계획도 없이 하고 그냥 "몇 명 했을 것이다.", "어린이 가서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이것 어디 가서 어느 정도 가서 무엇을 혀?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요.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 한 명만······ 숫자 나와, 한 2만 명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럴 정도다, 이런 것이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경로당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경로당을 몇 개 했을 것이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어린이집별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100%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인지는 알고 어떻게 되고 어린이집을 보면 숫자 싸움이잖아요. 어디 어디 어린이집 가서 그런 교육이 딱 나와있는가요,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어느 어린이집, 어느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 부분은 신청을 해서 연간계획을 짜기 때문에 나옵니다.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월 시켰어요, 교육을?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것은 제가 여기서 위탁시설을 가지고 있는······.

양영환 위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위탁 거시기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거라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이 근거 자료가 의회에서 의결해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용도로······ 혹시 거기에 메모되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8000만 원을 주기 시작해 가지고 보니까 9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동결하다가 2017년에 1억 1700으로 인상을 했네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9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 그동안 인상요금, 물가 또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2017년에 인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업체가 계속 하다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여기가 맡으면서 사실은 금액이 높아졌는데 그 당시 30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은 그 시설이 노후하니 그 시설비에 써라, 그렇게 해서 당초에 3000만 원을 인상해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비 개선사업으로 올려줬는데 지금은 위탁비용이 아예 인상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만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설비 용도로 올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예 인상이 되어 가지고 고정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산정 내역, 산출 내역도 정확해야 되는데 세 명분의 인건비가 연 8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고 시설관리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 세부 예산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그것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세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것을 줘보시는데 후생복지비는 인건비하고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 있다면 연봉이 3000만 원씩이에요. 그러잖아요. 후생복지비를 나눠놨지만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비를 보자면 1600만 원씩 하면 나누기를 12개월 하면 한 달에 140만 원씩 시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시설비 들어갈 게 뭐 있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때만 시설을 보완하라고 하지, 그것 시설 보완 비용을 해마다 세워서 거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봉 3000만 원씩 계약직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운영비를 말해볼까요? 51만 2000원씩이 한 달의 운영비예요. 거기 가보세요. 운영비라는 게 거기 필요 있습니까? 관리, 운영비 드는 게 관리비는 따로 있네, 운영비니까 5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방금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는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작성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분들이 출장을 어디로 가나요? 거기서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찾아가는 특수차량 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있죠? 특수차량들 운행하는 데 안전교육 같은 걸 출장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두 명이 4회를 해요. 그러면 8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면.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럼 거기 가면 임금을 받고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10만 원씩 또 받네요? 이 사람들 임무 중에 가는 것 아닌가요? 아침 9시에서 6시 사이에 가는 거잖아요, 교육시간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출장 간다고 10만 원씩을 또 받나요?

○위원장 김진옥   1일 만 원.

송상준 위원   1일 만 원? 여기 80만 원 쓰여있잖아.

○위원장 김진옥   1년치······.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4회 간다고 했잖아. 4회 가니까 곱하기 10만 원. 통신비도 주나?

서난이 위원   시설유지비에 왜 단순 인건비랑 보조강사비 책정을 했나요? 하단 유지보수비에 인건비 책정해 놨잖아요. 단순 인건비랑 안전교육 보조강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잠깐잠깐 쓰는 강사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인데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혹시 2년 동안 기조국에서 하는 민간위탁 평가결과 어떻게 받았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B등급 정도로 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2018년, 17년에 어떻게 등급을 맞았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두 번 다 B등급이라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17년에 B등급이고 2018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서난이 위원   나왔을 텐데요. 저희가 칠팔월에 민간위탁 조사 들어가는데 결과가 있을 텐데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숙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교육시설 보강 및 시설 비용으로 해마다 지금 1200으로 이걸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민간위탁 했을 때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시설을 다 정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이 시설 비용을 이번에 하고 또 지금 2020년도에 있고 21년도에 이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한 번 하게 되면 고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건 거의 다 고정이여.

이미숙 위원   아무튼 이 1200 시설관리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은영 위원   다시 이 업체가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공모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이건 공개입찰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업체가 할 확률이 99%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까지 3개 업체가 했는데 계속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할 때마다 2017년도에 바뀌었고 3년을 했던 2014년도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바뀌었고요. 업체가 반복적으로······.

이미숙 위원   참고로 저기 하자면 이 업체가 이전 위탁 시절에 페널티 먹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 안건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고 현재 기간하고 명시하는 안건입니다. 거기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8년도에도 평가결과는 B등급으로 나왔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주요 부진 사유가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신청 부분 가지고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것에 한 50% 정도밖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신청 교육을 수용하는 것에 비해서 200% 정도 신청을 하고 반절 정도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반영을 못 하는 이유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수용을 다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수용을 못 하는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신청 건수가 몇 건, 그다음에 반영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전라북도 내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전주를 비롯해 가지고 군산, 남원, 정읍시까지 4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시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법적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못 하고 지나가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이게 전주권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외곽이라고 해봐야 전주시내 외곽인데 아까처럼 50% 수용한다는 것은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수용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몇 건 신청해서 몇 건이 수용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와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1년?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어디 학교가 자전거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지표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것 지금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보는 게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예산이 끝난 뒤에 오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민간위탁을 올리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문제를 삼아볼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쭉 검토를 해 봤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래야 여기 와서 대답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선에서 문제를 지시해야 그게 빨리 교정되는 거지. 그렇잖습니까? 여기서는 서로 마이크를 잡은 게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 그러잖습니까?
  저는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예산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한 번 세워준 거지, 그놈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위탁을 계속 하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만큼은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들을 해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하는 거죠.
  여기 내용을 깊이, 자세하게 보면 제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정말 교육하는 걸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나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수용을 못 해서 교육을 다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시설은 다 고정이 돼서 한 번 손봐 놓으면 최하가 사오 년은 갑니다, 페인트 칠해 놓으면······.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너무나 많이 미흡하니까 나중에 자료 받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든가 하고······. 계속 여기서 뭔 얘기를 해봐야 준비도 안 된 자료 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위탁기간은 지금 2021년 12월까지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결정 안 되면 그 업체를 미뤄도 상관 없잖아요?

양영환 위원   1건, 1건 갖고 와서 보고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