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1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전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마을버스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7조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9조 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마을버스 차량에 관한 사항, 제11조 마을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6월 입법예고는 의견제출 없음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마을버스 운영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본 취지는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자를 최소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 벽지노선이라든가 외지 또 적자노선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고민했던 건데요. 핵심은 버스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개혁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도입하기로 완주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완주군과 지간선제를 하기로 일단 확정을 했고 시기를 현재 논의하고 있는······.

○위원장 김진옥   협약서를 작성했거나 확정이 된 게 있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직 협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주·완주는 그렇다치더라도 전주시 관내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노선 계획을 짰고요.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이고 업체에서 현재 노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주 25일에 진행되는 재정분과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는데, 저희가 마을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앞으로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를 해서 적자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논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협약이 있거나. 그리고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기존에 있었던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버스를 없앤다는 얘긴데 그 버스를 축소시키는 것과 관련한 게 있나요? 그걸 축소시키고 대체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넣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이번에 마을버스를 15대를 도입하는데요. 저희가 총 26개 노선을 폐지를 할 예정이고요. 간선축만, 꼭 필요한 노선만 몇 개 정도 더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없앨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도 실제적으로 다 축소를 시키고 확장이 된 다음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해야지, 마을버스를 당장 사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런 개혁안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버스전용차로제나 이것도 아직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버스전용차로제나 BRT같은 제도는 저희가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용역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좋은 추진개혁안들이 안으로 남아 있으면 이 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현재 버스도 유지하면서 마을버스까지 유지하면 적자만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버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버스회사가 지금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5개사.

양영환 위원   그럼 버스가 노선별로 순환 한번 시키죠? 계속 한 라인만 다니는가요? 아니면 버스회사가 딱 정해져 있는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는 고정 노선제로.

양영환 위원   현재 딱 정해져 있고만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그 루트만 다닌다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 감축할 때 버스회사도 반발이 심할 텐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입한 만큼 버스 감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가는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래서 현재 보통은 5개사 합의해 가지고 버스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노선의 지간선제를 해서 10대가 줄어든다고 하면 내부 조정을 통해서 다시 줄어든 만큼 5개사가 노선을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형태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버스는 줄이고 행선지는 다시 조정한다 이 말이죠, 버스는 반드시 줄어드는 게 사실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저희는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현재 5개사를······.

양영환 위원   줄이겠다고가 아니라 줄여야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줄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버스 들어와 버리면 다시 혼선이 일어나고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버스 아까 15대를 도입하는데 저기 거기서 뭐야 버스 15대를 감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뤄지고 나서 버스가 도입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차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히 전주·완주 그것이 아마 상당히 큰 문제로 아까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합의서 작성 시 구두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아니면 전주·완주 문제.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현재 지간선제를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대신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완주에서는 한 번에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단계 시점과 기간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삼례·소양·이서 방면을 진행을 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부분을 하자 이렇게 현재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마을버스 도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감축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또 우리가 완주지역도 가지만 저쪽에 김제까지 들어가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또 협의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김제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김제하고도 협의되고 인근에?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 이게 이뤄져야 마을버스 도입이 취지에 맞다고 전 보거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마을버스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기존의 버스업체가 운영주체가 됩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는 가급적 기존업체는 배제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배제라고 한다면 운영주체를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가 아닌 다른 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일반, 선정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여건이 마련이 되면 협동조합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기존 시내버스 회사의 반발이 심하지 않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기존의 시내버스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싶어라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하루에 한 대당 45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기존 사업자가 진행을 하면 약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대 당 25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업체에서 7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감당하면서 운영할 수 없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5개사 중에 사실은 3개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이고요. 2개사는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기존업체가 한다는 것은 마을버스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임시, 임시라기보단 한시적으로 저번 때 운영해 보고 새로운 어떤 운영의 방법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우선 하시자고 하는 것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마을버스 그러니까······.

박선전 위원   15대라고 하는 부분이.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걸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박선전 위원   물론 확대하겠지만 15대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직접 시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해보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인데요. 운영주체가 사실은 "전주시나 시설공단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다른 비영리단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이거 안 돼요. 시가 이걸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지 이게 열어 놓게 되면, 사실은 협동조합이나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올 거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 택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지금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택시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걸어 놓고 열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가 정확히 명확하게 어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운영한다.'로 우선 끝내야 된다고 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미숙 위원   분명히 시 의지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열어 놓으면 시 의지대로 갈 수가 없고 당연히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운영권을 달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보이지 않게 많은 압박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들도 계속 몇 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DRT버스를 지역의 협동조합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준비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마을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공영제를 가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버스가. 준공영제나 아니면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400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금이 1000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시설공단에서 차라리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이 버스 공영제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에게 주게 된다고 하면 저는 공영제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지원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직영을 해보면서 저는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비수익노선이 몇 개나 되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123개 노선 중에 대다수의 노선이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러니까 흑자 나는 노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비수익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할 건지. 우선은 지금 15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15대의 도입 지역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벽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동 노선이고요. 하루에 탑승인원이 예를 들면 10명 이내 이렇게 되는 벽지노선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사각지역, 그러니까 마을길이 좁아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 버스가 들어 갈 수 없는 마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행하는 이런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언론에서 나왔듯이 금암동 지역처럼 좀 골목이 적다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지역이 지금 검토대상 지역인 거고요. 그 지역의 버스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대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미숙 위원   그러면 15대 그 마을버스 도입에 관한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준비만 하고 있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국비 13억 6000 저희가 받아서 현재 내려와 있고요. 이번에 추경······.

이미숙 위원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통과 안 되면.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저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하고 완주군과의 협약도 완전하게 끌어내고 그런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성공률이 좀 낮지 않을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완주 부분은 위원님, 완주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도입하려고 하는 15대는 전주시 내부의 농촌동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아까 감차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감차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건 현재는 감차 보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보상 계획이 없는데 그럼 버스회사에서 감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상으로 지금도 요구사항이 엄청 많은데 감차하라고 하면 버스회사들이 그냥 보조금도 안 받고 혜택 없이 놔둘까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지금 저희가 5개사를 설득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동 끝단을 줄이는 거고 주요간선축을 버스회사들 운영을 해라. 그러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123개 노선이 다 적자인 이유가 끝단에서 끝단을 다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주요간선축만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대수는 줄고 승객은 일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흑자노선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사를 계속 설득하는 이유는 적자노선을 계속적으로 흑자노선으로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408대를 전체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박윤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전주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선과 간선, 간선과 지선 그리고 지선에서 지선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설득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주요간선축을 현재는 기린대로 하고 팔달로가 간선축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노선은 거의 간선축이라고 볼 수 없는 버스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간선축을 형성을 하고 그 주요간선축에 아까 얘기했던 기존의 버스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도 줄이고, 버스회사들의 경영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에 감차보조금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인식해도 될까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계획이 없어도 다시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추진단에서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411대였었는데 그중에 대폐차 4대를 요구했었는데 전주시에서 대폐차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0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15대가 마을버스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15대는 버스회사에서 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직접 운영했을 때 따져 보니까 65%면 충분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연간 4000만 원 이익 나기 때문에 15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오륙억 정도의 적자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대를 운영하게 되면 시내버스는 50대 이상 감차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줄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영이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마 위원님들 의견들이 대부분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의견 듣고 저희가 의견집약을 위해서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조례 내용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한정면허로 진행되니까 상위법 때문에 만약 이걸 운영주체를 공모하게 되면 그냥 6년으로 무조건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3년하고 다시 3년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거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6년으로 되어 있고 갱신은 3개월 전에 갱신요청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6년으로 하지 않고 2년이든, 3년이든 쪼개서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6년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5페이지의 6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버스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임기가 2년인데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금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시민의버스위원회가 45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10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위원회 한정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별도로 돼서 별도의 고민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이 꼭 여기 위원일 필요는 없고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추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추천권 자체가 지금 버스위원회에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버스위원회 45명 내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버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추천을 받겠다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좀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굳이 두 차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1회 연임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회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똑같이 가면 여기 위원이 끝나면 여기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버스위원회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난이 위원   아니죠, 거기서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에 위촉을 받으면 여기는 2년이 시작하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연계성은 있지만 또 독립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2회 연임이 좀 너무 6년이나 하기 떄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축소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

서난이 위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다른 조례랑 동일하게 맞추지 않았나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일단 6년 이내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겠네요, 기간을 어떻게 끊을지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국 운영주체에 대한 공모방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모했을 때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지 그래서 업체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야 나중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 할 때도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면 만약 협동조합이나 다른 민영에서 온 다음에 노선조정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당연히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마을버스 15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계획······.

김은영 위원   15대 전부 다 중형으로 들어가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니요, 대부분 저희가 원래 계획은 중형하고 소형을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형보다는 대부분이 소형으로 될 것 같고요. 중형은 몇 대, 꼭 필요한 탑승인원이 좀 되는 지역만 도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이니까 오히려 더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감축이 돼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김은영 위원   차량의 크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김은영 위원   인건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연료비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큰 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농촌동 마을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형버스가 도입된다면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 회관까지 진입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노선을 짜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현재 버스들이 못 가는 곳에 모심택시도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심택시를 활용하는 분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고. 왜냐하면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전화해서 모심택시 부르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을버스가 소형으로 해서 곳곳에 갈 수 있게 노선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데는 모심택시를 그대로 이용해도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조정하셔 가지고 정말 전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버스 개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성과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번 7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교통안전과 전을열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허광회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입니다.
  버스정책추진단 엄성복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또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차량등록과는 추경이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민원처리가 있으니까 질의에 앞서서 민원처리 관계로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질의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이건 시스템 구축이 다 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5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하루에 일고여덟 건 했는데 지금은 25건에서 30건 사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것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아마 좋은 실적을······.

○위원장 김진옥   전체 매매상사가 181개소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기존 구조합이라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참여를 안 한 업체고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신월드컵단지 거기가 멀기 때문에 그쪽 계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택시 사납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로 전체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 그거에 따른 재정적으로 예산이 더 투여되거나 이런 사항들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법사위를 통과하고 상임위 통과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의 문제는 2021년도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5년 뒤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2021년도 하고 5년 후면 한 2026년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버스 1일 2교대 전면 시행 추진 중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게 단계적으로 근로자 운수종사자의 시행이 현재 한 50%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

박선전 위원   1일 2교대의 시행이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지금 하루에 열일곱, 열여덟 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 2교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었는데 일단은 전일여객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이제 시민여객하고 제일여객 50%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도 1일 2교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격일제가 오랜 관행이 되고 또 알바라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근로자들이 격일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한국노총 임단협 할 때 1일 2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또 격일제로 변경해서 임단협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임단협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1일 2교대 하기로 지금 약속은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임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임금은 동의를 합니다.

박선전 위원   임금은 동의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임금을 동의를 하고 1일 2교대를 함으로써 교통수당이라든지 부가적으로 받는 게 한 달에 25만 3000원 더 받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서 시간을 그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더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줄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박선전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일 2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버스 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거친 대화 이런 부분들, 물론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2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버스의 시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좀 행정에서 야무지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난폭이라든지 불친절 문제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분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행이라든지 무정차를 했을 경우에 회사 위주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운전자까지 처벌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노총에서 빨간조끼를 입고 있는데 쟁의기간이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제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벗도록 계속 지도하고 과태료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노조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갖고 현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매월 삼사십 명씩 또 친절기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먼저 마무리를. 우리 전주시에서 그때 의복을 한 번 제작해서 제작비를 줬던가, 한 번 준 적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 분들 의복이 우리 버스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티에다 빨간 민주노총 옷만 입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현재 시에서 조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복에 대해서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안전운전이라든지 결행무정차를 제외하고 그 제복을 입은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버스 친절 문제는 그건 타협 없이 해야 되고. 저도 지속적으로 일정구간을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꼭 하시는 분이, 꼭 하시는 노선 버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타협 없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1일 2교대 관리해서도 박선전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확대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자 이런 것들을 또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버스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마침 버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과 담당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기존에 있던 버스회사 버스도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개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동안에도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셔야겠지만, 지금 선에서 그 문제를 끊고 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다 책임 못 집니다, 그 문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버스회사도 사업주도 반발이 일 거고 노동자도 반발이 있을 거고 또 인근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한 거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꼭 강한 신념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차로이탈 경고장치 올해까지 다하고 내년부터 벌금 나오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해야 되고요. 금년 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어떻게 많이 부착하고 계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1298대인데요, 9m 이상 승합차하고 20톤 이상 화물차인데 1298대 중에서 한 780대 해서 한 75% 이상 했는데요.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현재 비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돌고 있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많이 계도하셔서 꼭 1298대 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일단 이번에 시내버스정책추진단에서 마을버스 일부 도입해서, 마음은 급해서 먼저 하려고 하나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노선체계 수립 용역, 이 용역이 내년에 나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 2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런데 저희 추진단에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도 예를 들면 용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가면서 용역업체를 계속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은 단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버스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좀 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반드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설득도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반드시, 그러니까 조만간에 꼭 성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단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수단 있잖아요, 교통수단. 셔틀버스를 타는 교통약자가 누구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인데요. 교통약자 하면 광범위합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어린이, 영유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타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셔틀버스 자체가 무료기 때문에 교통약자는 모두 탈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탈 수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약간 장애자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수긍이 가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교통약자가 아니잖아요. 차비가 없으니까 교통약자인가요, 어려우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하인 분이 타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꼭 교통약자가 이용해야 할 버스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자가 많은 거고, 또 많다 보니까 증차 문제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참고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일관되게 운영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교통안전과로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누차 얘기해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선진주차문화 장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지금 전주시를 보면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천국이죠, 천국?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보니까 어때요, 전주시내 한번 돌아봤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돌아봤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요. 이게 일시에 좀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주차장 부분도 있고, 일단은 시민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의식은 불법쓰레기에서부터 시민의식을 강조해도 거시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KBS방송국 밑이나 그 뒷길에 보면 차를 댈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차를 댈 수 있도록 하얀선을 그렸어, 인도에다가.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개구리주차장을 해 가지고 그려주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형평성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가급적이면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과정이 있고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거기······.

양영환 위원   KBS방송국 있는 쪽에나 아니면 저쪽 모텔 뒤에 있는 데 거기는 다 개구리주차장 돼 있는 데는 경찰하고 협의가 다 된 데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협의를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거기 부분은 아마,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양영환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골목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어떤 골목에는 보면 주차선 그려진 골목들 있죠, 확인해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또 그런 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골목에 주차선을 그려주고 안 그려주는 차이는 또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금암동이나 개구리주차장······.

양영환 위원   아니 금암동이 아니라도 삼천동이든 어디든 전주시내를 돌다 보면 골목 안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차이에서 그런 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혼잡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과장님 교통혼잡도나 교통량 보면 전주시내 다 그려줘야 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만 체제 강화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아까 밤샘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주차가, 엊그저께도 제가 요즘 토요일, 일요일 한옥마을 주차장 가봅니다. 거기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노상주차장도 비어 있고. 어디가 제일 주차가 많이 되어 있냐? 싸전다리에서 무형유산원 밑에까지가 주차가 제일 많이 돼 있어. 한 번 가보셨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거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람들이 한옥마을 주차장까지 가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어느 구간을 차라리 입찰을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하라고. 어차피 주차단속 안 되고 주차장이 부족한 서울 같은 데 한번 가서 저는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서울가서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억 5000 뭐 이렇게 해서 입찰받아서 합니다." 그 구간을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불법주차 하는 곳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예요. 지금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적자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 말씀하신가요?

양영환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을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니라 서울 가면 번호가 다 있어요. 딱딱딱 해서 그 구간을 거주자가 원칙으로 된 데가. 그것은 내가 여기를 주차하려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차를 많이 하는 구간에는 그 구간을 그냥 입찰을 봐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입찰을 받아서 그 구간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돈을 받고. 어차피 불법주차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관여······.

양영환 위원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도 검토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불법주차하고 전주시 세외수입이라도 늘리잔 얘기죠, 제 얘기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좀 업무를······.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골목 안에 주차선 그려지는 것도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 차를 못 대요. 그게 자기 주차장인 양.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런 걸 싹 지워줘야죠, 당연하게. 아니면 전주시 다 그려줘 버리던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 보고 때는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가 KBS 그 밑에 그런 구간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좋은 선진사례들이 있으면 양영환 위원님 지적했던 사례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비교견학 일정들 한번 잡아보세요.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주차장을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도 예산이 서서 했는데 인근에 우리가 실제로 주차 면수를 통계로만 보면 차량하고 주차 면수로 1 대 1로 사실 주차 면수가 다 확보가 돼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면수를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만 그게 아파트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갖고 있는 그런 거니까. 아파트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낮에는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그거 다 집행을 하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이 11개 해 가지고 여덟 군데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는 하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신청형황이나 이런 건 어때요? 신청현황이나 호응이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신청은 금년도에 저희가 13개소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해서 11군데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해서 해야 돼. 어디다 주차장을 지을 수 없고 곳곳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파트가 됐건 이런 데에 예산 더 지원해 가지고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늘리면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진옥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예산들은 늘려서 주차장을 따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 관리도 어차피 그쪽에서 다 할 거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데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 차라리 그런 데를 확대하는 게 훨씬 낫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안전과 소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8쪽에 보면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제가 대성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지적한 바 있는데요. 100억짜리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하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맞겨져 있는데 제가 그후로 가보진 않았어요. 가서 보고 잔디가 안 나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저기 할 거니까, 저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시해서 거기가 지금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으로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형잔디블록 선정하실 때 무늬만 친환경녹지로 하지 말고 또 잔디로 하지 말고요, 이거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셨죠? 여기 보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효천지구도 지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대형블록 관련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성지구도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인후2동도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형잔디블록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잔디식생이 하고 자라고의 문제가 블록선정을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물론 단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잘하셔야만, 무늬만 친환경이 아닌 제대로 된 친환경 주차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전주시에서 차선을 재도색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현재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상반기 1차 사업은 마무리되고요, 이제 하반기에 2차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발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만 하나요, 아니면 최초로 저희가 하는 휘도라고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봐주나요, 아니면 도색을 재도색만 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이 현재는 재도색이고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완산 용머리고개 쪽에 시범설정을 해서 그거를 칠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거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휘도 값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휘도가 차선에 최초 시공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모가 많이 진행돼 있거든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 가는 재도색 예산만 섰었지 그거 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 휘도도 용량이 있잖아요. 이하일 때 이상일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휘도에 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둡고 비올 때는 엄청 안 보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날로 관리할 구간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박윤정 위원   인력이나 예산이나 부족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예산이 지금 매년 거의 한 20억 정도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박윤정 위원   그래도 이 차선이나 휘도 같은 경우는 시민의 운전 차량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접적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해서라도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저희가 예산 부분도 좀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8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걸 4개 권역으로 좀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윤정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래 가지고······.

박윤정 위원   실은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진옥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거 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하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좌회전 신호를 준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경찰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진옥   대부분은 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경찰에서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곳은 몇 군 데 그런 데도 민원을 넣은 것도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좌회전 차선이 없어 가지고 저 밑에서 한 300m, 400m 이상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현행으로는 거기다 좌회전 차선을 주면 대기차선이 있고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확충할 건지, 그것까지도 좀 더 고민해서 전 부서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다만 그게 예산이 과도하거나 하면 못 하겠지만 좀 더 신경써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전 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늘상 "경찰하고 협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은 고질적으로 몇 년 지속적으로 오는 민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협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원인을 좀 찾아서 해결책을 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니까 그 민원만 해도 몇 년 내는 동안 그 해결책 마련해서 조금조금씩 만들어서 그 옆에 길을 좀 낸다든가 내라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해결됐을 문제들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경찰하고 협의가 조금만 더 얘기가 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안들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골목길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은 좋지만 거기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조금만 그 옆에 붙여 가지고 한 4m만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요. 진척이 안 돼요. 또 사고가 나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크게 횡단보도 자체를 이쪽에 있는 거 100m 옮긴다든가 20m 옮기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옆에 붙여서 옮기거나 이런 건 조금만 더 협의가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진척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경찰들 책임도 있지만 거기야 협의만 하지 실제 시민들이 피해 보면, 적극적으로 전 협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민원부분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니 협의할 때 경찰들 운행에 불편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경찰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전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 과장님, 예전에는 완전 외진 데였는데 지금은 공영주차장이 도시화가 됐어. 그런 데는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이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그 대표적인 예로 평화2동에 보면 예전에 어떤 건물을 사서 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쪽이 공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양쪽 건물이 다 몇 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 다 써버리는 거야, 양쪽 건물들이.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 옆에 동사무소하는데 동사무소 공한지인데 평화2동 주민자치센터는 차를 댈 수가 없어. 날마다 차 때문에 전쟁을 해요. 그 뒤쪽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 돌아서 앞으로만 올라가야 돼. 차는 이미 다 거기에 주차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볼 수 있다든지 진짜 그건 물론,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양쪽 상가 건물에서 다 이용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최대한 주변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가 전혀 못 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조치가 우리 담당주무관도 다 가고 그 전에 있던 계장도 다 가봐서 그 자리를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앞에는 공터가 있어, 바로 맞은 편에. 그건 풀밭이야. 주민들이 와서 "저 땅도 하나 못 사 갖고 주차장도 못 만들고." 또 공영주차장도 못 만드는 그런 현실이야. 물론 소유주 그런 관계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 양쪽 상가가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이지 다른 일반인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어디서 팔든가, 뭐 하든가 해서 다른 좋은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원칙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예산 끝나면 꼭 현장방문 한 번 같이 가셔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계시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설명회를 모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디야, 가련광장에서 저쪽 위쪽으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팔복동 주민설명회······.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기린대로 확장계획이 있던데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5차로 확장계획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옥   5차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구간은 현재 저희가 아는, 시에서는 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주고 차로 선 긋는 거 그 정도지 별도로 경계블록이나 설치하고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선 긋는 거 정도이고요. 저희가 예상을 할 때 보통 차선도색도 한 사오 년 하면 도색을 하고 하니까 그 정도, 거기는 중복투자라 할까 그런 것은······.

○위원장 김진옥   우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가리내길을 구분해 놓는다는 정도이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나중에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때 시설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다고요?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때는 있다 하면 차선도색 그 정도.

○위원장 김진옥   그 정도?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전거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0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84억 8200만 원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87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29억 67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702억 300만 원보다 22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7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내지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73억 14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68억 23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4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4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5억 59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억 49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7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그외수입 2억, 시도비 보조금 등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 내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833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620억 100만 원보다 213억 18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213억 1600만 원, 보전지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77억 9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65억 63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관리 11억 4000만 원, 보전지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9억 38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억 3800만 원보다 3억 원이 추가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자전거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17억 3500만 원이 추가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소통시스템 강화 5억 4400만 원, 주차장 조성관리 5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13억 100만 원, 자전거이용문화조성 1억 34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 내지 10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21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세부사업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12개 사업에 1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했다가 그대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은 그때 삭감하진 않았었는데 이건 왜 또 추가적으로 120억이나 올라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리 120억까지 삭감한 적은 없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유류세액은 그걸 알고 있는데 재정지원사업은 추가적으로 올라온 사업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에는 우리가 3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만 편성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1일 2교대를 50% 이상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노총에서도 1일 2교대를 시행을 함으로써 1일 2교대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310억을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버스개혁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송사업 재정적자 지원 절대 못 합니다, 이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유류인상분은 있고 유류인하······ 유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유류세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번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1년도에 LNG의 세제개편을 했습니다. LNG 세제개편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갖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경유라든지, LPG에 대해서 인상분을 갖다가 매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금 인상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류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류세에 대한 교통세하고 개별·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지금 유류세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류세 자체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류세에 모든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세금이 붙거든요. 교육세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세에 붙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세하고 그다음에 특별소비세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그 인상분에 대한 유류세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유류세에 대한 인상분이. 저는 이게 궁금해서. 기름이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왜 자꾸 인상분만 주는가 했더니 그게 세액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원래 과기부에서 보조금 5 대 5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주시는 다 전액 시비로 했나요? 공모를 못 받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에는 과기부에서 KT에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직접 운영을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돈 전액이 삭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와이파이 운영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에 2만 5000원 정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와이파이 통신사에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실제 설치비용은 그때 공단에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통신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다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도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자체마다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KT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는 계약서 한 부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39쪽에 한마음 결의대회 이거 첫 행사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체육대회가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미숙 위원   계속 해왔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에도 도비 500만 원에다가 시비 2000만 원 추가해서 2500만 원 상당해서 결의대회 체육대회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 좀 더 반영을 하지 왜 500밖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많이 좀 받아오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도비 매칭하려면 적어도 50 대 50은 해서 해야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거는,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이 2018년 결산액이 22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40억이나 더 증액돼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해서 더 산정이 된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에는 220억 이상 90억 정도 올랐는데요. 2018년도에는 1일 2교대를 전일여객만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제일여객 50% 하고 시민여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교대에 따른 비용이 한 사오십 억 정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임단협을 했는데 임금협상이 한 8%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하고 1일 2교대가 합치니까 한 90억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임금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버스 사주와 근로자가 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거기 인상분에 대한 걸 전주시가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노사문제를 우리 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해야 하나. 현재 5호봉 기준해서 운전기사 급여가 44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청주 다음에 전주시가 높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운송원가를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노사가 합의한 대로 다 반영을 해 줘야 하나 현재 그런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사실 사측이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에요. 시가 보조를 다 해 준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측이 8%가 오르든 10%가 오르든 무슨 상관이겠어,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임금협상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 준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노사 간의 협약액을 지켜야 되는 주체가 사측인 거지 어떻게 시가 됩니까? 민영사업인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시내버스 개혁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마을버스를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는 해줄 수 없다."라고 구두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측에서도 노사 합의를 할 때 꼭 우리 행정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 인상을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 임금협상이라는 것은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협상분을 지원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 이거는 협약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고요. 어쨌든 매년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노사 관계 안에서 임금협상을 했을 때 계속 반영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까지는 해 줬는데요, 지금까지 분명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10년도 12년도에 통상임금하고 직장폐쇄로 150억 정도를 회사에서 운전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10원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누적된 적자로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받아가면서 사측이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나중에 퇴직정산금 같은 경우도 그게 가장 큰 적자 중에 중요한 요인인데. 계속 이렇게 진행, 뭐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건 추경에 반영분부터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구두로는 말씀은 드린 거죠? 8% 인상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보조를 해 주겠다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다음이 넘어가면 2020년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인상분까지 반영을 하는 걸 의회 측에 얘기되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진옥   그 문제는 우리 축조심의 하면서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스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버스개혁의 사용자가 됐건 노동자가 됐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재정적자 지원금 전주시에서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참을 해야죠. 전주시를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의가 해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업무보고 할 때, 예산할 때 질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대답도 똑같이 녹음기 그냥 앞으로 틀어놔버려, 대답하지 말고. 똑같아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 건 마을버스를 넣었네, 마을버스. 마을버스하고의 그런 거 하고는 지금 제가 앞의 조례를 못 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요즘에 가끔 가서 그 사람들 밖에서 만나면 "연봉이 의원보다 높다."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제가 그런 꼴도 당했습니다. 이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변했냐 항상 말하는 서비스 변하지도 않았어요. 또 염려스러운 것. 혹시 이거 아세요? 지금 민노 회사가 몇 개사 있어요? 민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1노조는 한 개 회사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개 회사.

송상준 위원   1노조로는 한 개 회사 있고, 잔여로 남아 있는 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적으로 우리가 989명 있는데요. 그중에 민주노총 운전자들이 한 448명 정도 해서 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45%.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민노에서 "파업해라, 버스 파업해라" 민노 버스 파업 들어 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7월 며칟날 민노 파업해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건 우리 전주시······.

송상준 위원   들어 봤나요, 안 들어 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들어 봤는데요, 이게 전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파업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발악하는 대로 시 무시당하면서 자기들이 늘상 하는 건 싹 해 주고. 그럼 우리가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니네도 시민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비스 좋아지고, 봉사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죠?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민노에서 "야, 너네 싹 파업해." 그럼 시에서 너희들 위해서 배려하고 했던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배려가 배신으로 바뀌는 배신감. 그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지적했잖아.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어. 제가 초선 때 한 2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400억이 넘잖아. 배려해 줬는데 자기들의 조직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해 갖고 "싹 파업해." 이런 오더를 내린다는 자체가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입장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니까 너네도 뭘 따라주고 배려하고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지. 통상임금에서 뭘 줬네, 못 주는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적자일 거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어.
  하여간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제가 살짝 들어 보니까 어느 회사 민노 위원장은 "말 안 듣는다. 우리 시한테 고마우니까 우린 말 안 듣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참 고마운 얘긴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그런 일 없이 시민 불편한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 써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리 오셨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해보려고 왔죠, 잘해보려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6억이나 차선도색 지우기, 이게 왔어요. 이거 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전반적으로 우리 차선도색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도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청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색을 안 했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많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리고 이게 기간이 지나면······.

송상준 위원   몇 년만에 한 번씩?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기본적으로 3년인데요. 저희가······.

송상준 위원   3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고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민원이 있든 없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전문가한테 직접 시키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절감되겠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비전문가한테 시키면 비전문가가 다시 또 전문가한테 하청을 줘야 하니까 건너 건너면 아무래도 비싸지겠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가가, 그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단가는 거의 맞는데 공사비용 면에서 좀 준다고.

송상준 위원   그럼 공사가 좀 이렇게 불성실해지겠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련에 전주시가 이런 일이 있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전문으로 하는 거야, 전문으로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페인트를 사는데 다 이게 아니고. 어떤 협회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어줄 일이 아니고. 이것은 페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중요한 거예요, 장비. 장비가 있으면 페인트는 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얘기 물어보려고 아니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착한 과장 되시라고, 착한 과장.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비에 한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페인트는 사다 하면 되지. 페인트까지 경쟁을 붙여 놓고 조건도 안 되는 회사 붙여 놓고 거기서 되면 장비업체에다가 다시 하청을 줘야 되고 뭐 하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미리씩 폭 두께가 약해지겠지. 그러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페인트 칠했으니까 1밀리, 2밀리 재볼 수는 없지만.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선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입찰할 때 중복해서 제한 이게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송상준 위원   원칙으로 하면 돼요. 어느 협회에서 막······.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 때문에······.

송상준 위원   깜박했다고 해서 그거 돈 벌게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어떤 서류 제출할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요. 그 장비가 1번이지 페인트가 1번이가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 갔다가 막 들어왔어요. 이거 지나갈까봐. 이런 게 예산이 15억이나 있는데 6억을 더 보태서. 이거 내가 정말 깎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왔어요. 드러우면 어때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개판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네요. 잘할 것 같아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342페이지 전주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된 건 도가 예산을 안 세웠나요, 아니면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삭감됐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다른 저기는 없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냥 단순히 '지원불가'로 왔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게 예산 부분에서 아마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보충비를 시비로 마련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니면 국비로 진행을 일부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진행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 시비로 진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현재는 사업을 진행해서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진행하더라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해서 비율을 맞춰서 진행할 때는 저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내면 국토부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가 이미 도비 삭감 된 부분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그냥 사업······.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좀 제가······.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확인 더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의회에 삭감 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70페이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중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거는 사업을 결정할 때 운영비를 별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민간보조 되는 부분은 운영비 지급이 불가하다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개방하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

서난이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가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아예 다른 데도 다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주차장 개방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시설하고 이런 부분만 가능하고 거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좀 안 된다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시설이 저희가 해 주고 2년이 지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단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례가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도 잘못됐다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조례에 운영비 지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한 게 기억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조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조례 내용을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좀······.

서난이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당연히 개방하면서 시설비하고 추후에 1년에 200만 원인가 150만 원 가까이 운영비를 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결국에는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는 거니까 조례 개정해서 새롭게 다시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343페이지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도시 관련인데요. 운영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주 사업비는 혁신도시 엽순공원 일대에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주 사업비고요. 저희가 이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하고 하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길 하고 하면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위탁하는 데에서 일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대여소 운영은 위탁하는 기관이 맡게 되면 올해 추경 예산으로만 봐도 이거 1개소에다가 2개소가 추가 설치되잖아요. 3개소로 늘어나잖아요.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탁비용도 당연히 또 늘어나겠네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요즘에 전주시에서 가장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과장님이 자전거정책과장님. 예산을 몽땅 따놨는데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니까 속 타죠, 안 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답답한 그게 얼굴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브랜드화 사업이 뭐예요, 브랜드 지원사업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여기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송상준 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되었고만.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자전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지금 사업을 추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여간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고만. 그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하여간 자전거다울마당에서 들은 이야기, 뭔 이야기 또 처음에 계획한 이야기가 지금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우리 과장님이 문제를 알아야 풀어가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논의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현실에서 조금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시각이 있고, 현실하고 약간 이렇게 부조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 탁상공론이야. 책상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현실에 나가면 현장에는 자전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스나 택시나 또 삶의 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전체를 현장에는 있는 것이고. 여기 책상 앞에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전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그런데 현실하고 맞아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높은 이상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이지 못해. 민선7기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왔잖아요. 어느 기에 했다가 어느 기에는 전혀 안 했다가. 안 한 것은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어느 기에는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에는 또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현실하고 안 맞아, 부딪혀.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아니 이런 정책을 하면 누가 좋아야 돼요? 첫째. 예산 써서 이 정책을 반영을 했어. 누가 좋아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시민들이.

송상준 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이 좋아야 하는데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불편하다 하는데 그걸 계속 강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속 타잖아요. 옆에서 보는 우리 의원들도 민원은 다 저희 의원한테 오니까, 속타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전주시가 좀 자전거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민선8기, 9기에 가서 설령 관심이 없어서 않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 놔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민선3기, 4기 때 그 스덴으로 디귿자 해 가지고 수십억을 버리고 그 해놓고 써먹었습니까? 민선4기 때, 5기 때 그놈 캐서 치우느라고 또 돈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우리는 한 번 놀래봤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 주시고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다시 다울마당에서 논의를 해서 현실에,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속······.

송상준 위원   조율하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조율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레 목요일에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어떤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졌으면 밀고 밟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좌우 옆에 보면 못 해.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현실하고 너무 부딪히는 일이라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자리에 가면 주민들이 막 얘기해가면서 입에 담지 못 할 막 얘기하면서나 우리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자전거정책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떤 표현을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집행부 편도 못 들고 시민 편도 못 들고 누구 편들면 거기서 맞아 죽게 생겼고,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방향하고, 지금 계속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뭐라고 하면 의원한테 항의를 해요. 그러면 "뭔 소리야. 시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죠? 그게 가장 좋잖아요.

○허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게 맞아. 좀 가만히 있어 봐, 해놓고 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아무 명분도 없고 "그려, 네 말이 다 맞는데 나는 어쩔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그동안에 전달을 한 거니까. 다행히도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니까, 다행이네. 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막 더 세우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니까 다행이에요. 하여간 합의점 잘 찾아서 열심히 해보게.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의견을 잘 모아서 그렇게 사업추진 잘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오다 보면 균형발전, 특별교부세라든가 아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분이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올라왔어요. 이유야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

최명철 위원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최명철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교통안전과······.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제가 전주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유류세라든가, 적자노선 경영지원에 대한 삭감이 됐던 적이 예결위에서 전액 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5년 전 일이잖아요. 계획하겠다, 시내버스 앞으로 차츰차츰 정말 우리가 적자노선 보전해 줘야죠. 하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도비를 삭감된 내역도 과연 우리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도의회 관계자들 만난 적 있습니까, 누구 만난 적 있어요? 삭감이 되기 전에, 또 예산을 당초 세울 때 그리고 삭감됐을 때 만난 적 있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

최명철 위원   없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전주시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때에 전주시장인 송하진 지사한테 20%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걸 안 들어 줬어요.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하면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의원들 앞에서 "전주시에서 공문 덜렁 한 장 왔다. 그리고 전화 한 통 없다. 그래서 예산 못 세워준다."라는 게 도의 입장이었어요. 예산이 있으면 가서 만나고 상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런 노력 하나 하지도 않고 종이만 던져 주고 예산 달라고 하면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 그만큼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러잖아요. 의원들도 속 편하게 예산심의 않고 그냥 원안 통과 시켜주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필수 시급한 예산은 안 들어오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도 질의을 안 드렸던 것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이렇게 참아 왔는데, 조금 그런 단순히 도비가 깎였으니까 그거를 시비로 다시 보조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만나고,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노력이 미흡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사실 도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다른 분보다도. 또 부시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