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채영병·송상준·최명철·이윤자·강동화·김진옥·백영규·박형배·박선전·이경신 의원 발의)
3.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박선전·이남숙·이윤자·한승진·이경신·김승섭·이기동·백영규·김윤철·송승용·최용철·송영진·박윤정·김은영·김원주·김진옥·김남규·최명철·김동헌·김현덕·강승원·김호성·양영환·서윤근·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서윤근 의원 외 6인 서면 동의)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난 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심의와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류 안건인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에서 설명되었으니 생략하고 어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소명이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논의되었던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장학금의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장학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장학금 예치금은 14억이고 전년도 이자수입은 1600만 원이었으며 2020년도 장학금 지원 예산은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 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 규정상 장학금 사업 예산 규모 변경을 위해서는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기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가구 유형, 가구원 수, 성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적인 수단임을 감안하여 볼 때 2021년도 사회복지장학금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으로 운용하는 원안이 최선이며 추후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서윤근 위원님이 오셔야 하는데 안 오셨네, 서 위원님하고 얘기는 잘 끝나셨는가 보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설명 잘 드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어제 논의됐던 내용들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기금에 있어서 학생들의 장학금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다 보니까 또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기금 활용 방안을 폭넓게 해서 학생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례 개정까지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선정 기준이 이전 학기의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자예요. 그런데 신청했던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명시해야 되는지······.
  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사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없는 학생도 많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선정 기준에 70점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풀어줘서 기회가 더 많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신청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선정해야 할 인원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박윤정 위원   그 학생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다만 70점이라는 점수가,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 평균 점수가 85점이고 신청 대상자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이더라고요.

박윤정 위원   평균적으로 전체를 나눴을 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전체 평균 점수가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건 결과치이고, 실은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주는 걸 하고는 있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자꾸 거기에서 성적을 제시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정 기준이 있지만 평균 점수에 대해서 완화해 주셨으면,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수를 완화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17년까지는 10만 원이었고 18년부터 20만 원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면 학생들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점수를 완화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그다음에 사회복지장학금이 있고 지원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이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이 500만 원, 자조자립자금이 2000만 원, 사회복지장학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 수를 늘리면 조금씩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금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적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대상과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만 늘린다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장학금을 늘린다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다른 부분들이 줄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장학금은 생활이 곤란한,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있는데 추천이나 최종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장학생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도 없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 저희가 형평성 없이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형평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생활보장자금이랄지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이 있는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장학금이야 줘 버리면 끝난다고 하지만 이자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자 부분은 저희 기금으로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자가 잘 걷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융자 걷히는 부분이······.

양영환 위원   매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상환, 몇 년 거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자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한다면 이자수입이 몇 프로나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5년 거치 지나면 최대 6%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다 똑같은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보장자금도 5년 거치, 생활안정자금도 5년 거치.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최대 6%씩?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대 6%라는 것은 기준이 딱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은 2%고요.

양영환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인데요.

양영환 위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 정도 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통상 금리의 2%로 하고 있는데요. 연체됐을 때 최대 6%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체됐을 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다 똑같은가요? 생활보장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이나 다 똑같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초생활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은 금리가······.

양영환 위원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사람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입니다.

양영환 위원   무이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다만 연체했을 때 이자는 6%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체할 때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연체했을 때만 6%입니다.

양영환 위원   자조자립자금은 2% 정도 되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적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자수입에 관련돼서 나중에 시간 나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얘기한 취지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사회보장을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그다음에 사회복지장학금 이렇게 나눠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으로만 보면 이건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아니고 자활을 위한 자금 운용계획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현실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어제는 충분히 검토를 못 했었는데요. 우리 조례가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활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자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도 2007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활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저희 기금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우리 사회보장기금 조례도 명칭이랑 그 안에 내용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 같고요. 조정해 주시고요.
  장학금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는 장려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복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논쟁은 아니겠지만 기금의 성격을 더 깊이 고민한다면 다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조례 4장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지출한다로 못 박아놔서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바꿔주실 때 이 부분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성적과 중복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학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교과서 두세 권 정도 이런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가 장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채영병·송상준·최명철·이윤자·강동화·김진옥·백영규·박형배·박선전·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주차 전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 연면적 중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상의 경우, 주차장 사용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주차 전용 건축물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3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바 우리나라 기초단체 30여 곳 이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말씀드린 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전용 시설이고 마땅히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으나 법과 시행령에서 설치 가능 업종 30%의 비율도 허락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노외주차장에 자동차전문정비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 및 자동차와 연관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소를 주차 대수 30대 이상 또는 주차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에 한하여 일정 면적 이하로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나친 제약과 규제로 시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안에서 허용된 부분 중 일부라도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닌 민간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대상지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과장님이나 조사 좀 해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5곳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서윤근 위원   3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실제로 수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경기도 쪽에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오산시 여러 시군들이······.

서윤근 위원   건축물이 세워져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건가요? 정비업?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일정 부분 미만을 정비업소로 하는 대신에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공영주차장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공영주차장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에코시티라든가 만성지구, 혁신도시를 매입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허용되면 민간인들도 에코시티라든가 만성지구 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서 정비업소도 같이 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일반 부지라 하더라도 본인이 주차장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견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민간인이 주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꼭 30면 이상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0%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저희의 목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면 이상 주차장이 있고 1000㎡ 이상이 돼야만 그 사람들이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대중화되고 지역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려면 도심지에서는 그렇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30면 이상이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30대로 규정한 이유가 조금 그렇지 않냐······.
  도심지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양영환 의원   도심지는 민영주차장으로 지정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검토 의견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하셨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의원   검토 의견은 내내 해야 근린시설에 다른 것은 안 되고 자동차정비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자 해서 아마 그렇게, 다른 부대시설은 들어갈 수 없고 수리업만 가능하다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집행부 검토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양영환 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빼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한 노외주차장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부분이 조례안에 기재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에코시티라든가 개발한 데에서는 민간인도 주차장을 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장만을 목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전문정비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면 그 부분만큼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서울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주차장을 하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판매시설, 집회시설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각 용도지역으로 전부 설정되는데 쉬운 예로 에코나 만성 그런 데는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0㎡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비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조례에서 단서 조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노외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단서를 넣으면 전부 다 할 수 없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그게 추가돼야 할 내용이 아니냐 그 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추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의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됐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단순히 차량 수리 관련 쪽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품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전문 수리만요.

김동헌 위원   수리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김동헌 위원   1급, 2급, 3급 공업사 같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공업사는 안 되고요. 카센터 같은 수리업만······.

김동헌 위원   2급 이하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왜냐하면 공업사 면적 자체가 1000㎡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이 교통의 전문가이시니까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차장 자체 확보 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드는데 큰 유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 문제가 대폭 해소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돼야 할 부분들이 빨리 돼서 주차장 해소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자신 있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양영환 의원   아무래도 카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 해소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거지.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만 들어올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해서 넣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법적인 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잘하시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이걸 하게 되면 주차장 공급량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신규 주차장 사업에 경영 지원도 하게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운영에 지원하는 부분은······.

박윤정 위원   그건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주차장 요금도 시와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민간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박윤정 위원   민간이 그걸 정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만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이랑 똑같이 운영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으로 하는 주차장하고 차이가 얼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많이 차이 나죠. 저희 쪽은 시간당 600원 정도 받고 있고 그쪽은 1000원이니까······.

박윤정 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스팀세차도 하고 그런데 주차요금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생각도 조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민간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 관계는 시장이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저희 시장님이 아니라 가격 시장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중 개정안에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노외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단서를 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잠깐 정회하고 조정해서······.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박선전·이남숙·이윤자·한승진·이경신·김승섭·이기동·백영규·김윤철·송승용·최용철·송영진·박윤정·김은영·김원주·김진옥·김남규·최명철·김동헌·김현덕·강승원·김호성·양영환·서윤근·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유업체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과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 안전교육 등에는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공유업체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상위법상 25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인도 겸 자전거도로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15km 이하로 조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의무 및 등록 의무가 없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 차원의 적합한 안전시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자, 어제 국토부가 전동킥보드 이용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 관리 방안을 공개했는데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환경 법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높아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 인식이 확대될 수 있게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동킥보드가 2개 업체가 있는데 700대 정도 전주에 있고 대부분이 전동킥보드고요. 세그웨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세그웨이는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길어 가지고 두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많고요. 현재로서는 대부분 전동킥보드인데 7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킥보드를 제외한 것들은 대리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타고 다니는 형태라 미미하고 현재 돌아다니는 것들은 전동킥보드가 대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현재까지 700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겠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선전 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개인형 이동수단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많네요, 의외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우선 첫 번째로 행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박선전 위원   주로 타는 연령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서부신시가지 이런 쪽에 주로 킥보드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삼십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수단 중에 하나네요? 계속 급증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현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카카오T에서도 하다시피 현재는 강행 못 하고 있지만 조만간 국토부에서도 법률이 제정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로는 시행이 안 되겠지만 등록제나 이런 것이 시행된다면 관련 법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홍보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안전에 우선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맞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로서는 접촉사고가 나면 사소한 것은 그냥 가는 형태고 경찰서에 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중대한 상황까지 이르겠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 보험을 언급하고 있어요. 혹시 전주시 자전거보험으로 이것도 적용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자전거보험으로는 안 되고요. 만일 하게 되면 별도로 특약을 해서 가입시켜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야만 보험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 규정을 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답변을 요청해야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뿌린 보도자료에도 관련 법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위험성 때문에 정섬길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곧 있으면 관련 법이 제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 속에 관련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간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개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

정섬길 의원   행정기관과 소통해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제정 과정에서는 조금 유보해도 괜찮겠다는 판단?

정섬길 의원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최고 시속이 법으로는 규제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현재가 25km인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다른 것은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원래 PM의 요건이 25km고 킬로그램 수가 30kg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25km로 관련 법에서 규정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낮춰야겠다 해서 15km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린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25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영자전거가 15km 정도 가요. 그런데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15km로 가면 오르막을 상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쪽하고 계속 했는데 속도 가지고는 도저히 양보를 못 한다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20km까지 낮추겠다고 보도자료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도 아까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15km로 내면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씽씽이가 25km로 달리고 지바이크가 20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치워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가능한 최고 속도가 20km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20km로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지, 그쪽도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다른 것은 큰 변동 사항이 없는데 15km 이내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20km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판단은 상위법령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15km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가 사문화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5km든 20km든 규정을 하면 기계적 조정이 가능한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가능하죠. 관공서 차도 100 걸어 놓으면 그 이상 가면 헛바퀴 돌듯이 그러잖아요? 개인 킥보드는 어렵지만 공유 킥보드는 처음에 걸 때 20이면 20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얘기했던 씽씽이 이런 것들은 현재 대여업을 하고 있는 상품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대여업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서윤근 위원   정섬길 의원님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섬길 의원   현재 제가 제안하는 건 15km였지만 법에 의하면 20에서 25km로······.
  업체에서는 20km 제한이 딱 묶여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15km로 제한한다고 해도 안 되니 그러면 20km로 제한하는 걸로 수정하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정의 여지를 주시겠다 이건가요?

정섬길 의원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 개인 보험은 안 되는 상황······.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주시에서 자전거······.

○위원장 김원주   시에서 공적보험으로 해 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공적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이동수단 하면 사륜도 세분화되겠죠? 몇 인승부터 몇 톤 이렇게 세분화되고 이륜도 125cc 이상, 이하로 구분되고 면허가 다른데 자전거는 면허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PM이 들어오면 자전거보다 위 단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일반 자전거보다는 위 단계지만 전기자전거하고 동급으로, 25km 이상이면 원동기장치로 넘어가 버리고 PM이든 뭐든 25km로 묶여 있고······.

○위원장 김원주   그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도로교통법에는 그것이 정비됐습니다, 6월에.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적용하면 되는 거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들어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도로교통법에는 정의만 들어가 있고 현재 구체적인 법률안은 안 돼 있어서 아까 얘기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활성화나 시민 보호 규정을 한창 국회의원들도 발의하고 있고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제정하려는 절차 중에 있거든요.
  원래는 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돼야 맞지만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섬길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법은 안 됐더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조례로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먼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나면 약간 상충되거나 미비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개정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것도 동력을 전기로 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동력으로 하죠. 그리고 25km 이내로 하고 무게가 30kg 미만인 것들만.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고 그런 것들은 원동기장치로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주   친환경 이동 수단에는 해당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어찌 보면 전기 자체도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처럼 몸으로 하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장기적으로는 이용 안전보다 이용 활성화까지 갈 수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용 안전에 관한 것도 하고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국회의원님들은 두 군데를 제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어린이들한테 25km나 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법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정 못 하고 협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동차는 환경과 관련해서 규제 대상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이 경우는 환경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촉진할 건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소속될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자전거를 원하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좀 더 편하고 4차 산업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조만간에 드론 관련해서도 나올 것 같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럴 수 있죠. 드론 타고 자전거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김원주   조만간에 드론택시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구분이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25km······.

양영환 위원   전동스쿠터가 몇 킬로미터 나가는지 혹시 알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동스쿠터요?

양영환 위원   스쿠터나 휠체어가. 저번에 조례 때문에 갔더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스쿠터나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보거든요, 이것하고 내용이 달라.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스쿠터랄지 휠체어하고 정확히 구분을, 30kg 미만 무게가 아니고······.
  요즘은 초경량 휠체어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얘기한 휠체어나 이런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될 수 있는데 수단이 더 큰 덩어리고 그 밑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동장치하고 수단하고는 무슨 차이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휠체어도 이동수단이 되고 1, 2인이 타는 오토바이든 다 되는데 그 속에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km 미만이고······.

양영환 위원   이것도 이동수단의 일종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동수단이죠.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스쿠터 관련된 조례하고 혹여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산자부장관이 이것은 이동장치라고 고시한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주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그리고 대리운전 사람들이 차 속에 갖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양영환 위원   그것은 딱 정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딱 정해서 고시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동스쿠터나 휠체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정확하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30kg 미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혹여나 나중에 그 조례와 상충될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조를 보면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등이 있잖아요?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밑에 호가 있잖아요, 5호까지? 5호까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가 싶어요. 의견 수렴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의견 수렴이요?

이경신 위원   예,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호까지 보면 안전을 위한 사항들이지 예를 들어서 단체나 기관이나 그분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정 인물을 정하지 않았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상위법을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할 때 형태가 PM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의견이 관련 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상위법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상위법을 보고 말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 사항은 아예 없다라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수립할 때는 경찰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경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누락되거나 조금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때······.
  국토부에서도 곧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8조 보면 주차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자전거인데 주차시설이 필요한가요, 대여소가 있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금은 크게 필요성이 없더라도 나중에, 공유자전거는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이고 개인들이 킥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차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9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더니 "단속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적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생기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쪽하고 얘기해서 무단으로 된 것을 최대한 바로 치우게 하는 방법밖에는······.
  자전거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걸 실어서 적치해 버리고 그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민원이 오면 최대한 빨리 그쪽하고 얘기해서 빨리 치워달라든가 정 안 되면 행정기관에서 옆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고 나중에 공유자전거 등록제가 된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문제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거치 장소를 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올 때마다 바로 치우고 조심해 달라고 공유업체에도 홍보하고 얘기하는 상태거든요.

김동헌 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타 시도 사례까지 들어드렸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서울은 따릉이가 2만 5000대인데 서울 같은 데는 3만 대, 부산이랑 이런 대규모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데는 관할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 킥보드나 이런 것은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 자체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강행규정이나 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조례에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달아 놓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동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조례 내용이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장기 방치되는 것들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분해야죠.

김동헌 위원   보세요, 과장님. 옛날에 자전거도 개인 등록제 한다고 한창 말 나오다가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판매 루트가 다양한 데다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저가는 워낙 저가다 보니까 쉽게 처리해 버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등록제 자체도 한창 말이 나오다가 말았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일부 고가로 보이지만 나중에 기술발전 따라서는 자전거보다 훨씬 싸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냐, 나오기 시작하는 초창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쭉 골칫덩어리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걸 누구 건지 알아서 과태료를 매기냐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있었던 바닥에 스티커 한 장 붙이면 돼요. 없어졌으면 스티커 보고 시에 전화하겠죠, 내 것 어디 갔냐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정한 도로 통행법에 의해 통행에 방해가 돼서 영치했습니다. 과태료 내고 찾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매각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 사례까지 찾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이 어쩌고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 사례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좌우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뭐든지 새로 생길 때는 초반부터 정확한 기준과 그에 알맞은 행동을 가지고 미리 정해 놓아야 해요. 초반부터 잡아가야 나중에 기틀이 확립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이 와 버리면 그때는 손을 대지 못해요.
  이 비유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화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단속 조항이 생긴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냥 있기만 했었고 실제로 단속 나간 사례도 없고 그리고 그 앞에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도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단속되고 나서 왜 여기서 단속됐냐고 항의만 나오지.
  그만큼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비유를 하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명확한 기틀을 갖고 우리 시가 대응해 나가야 나중에 이런 상황이 커졌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몇 번째인지 세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7조 보면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전부하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저희 행정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방치를 일정 부분 위탁을 맡긴다거나, 예를 든다면······.

박윤정 위원   민간위탁으로도 맡긴다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용역을 맡기든 위탁을 맡기든 교육이 됐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준수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벌금, 구류, 과료 등 벌칙 조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한다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안전모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상위법에도 벌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위법에서도 벌금이 없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박윤정 위원   실은 자전거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 할 때 과태료 2만 원 책정된 적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처럼 초반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건데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원에 관한 문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조를 보면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하는데 아까 박윤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쭉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7조 지원 등에서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조하고 7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7조에서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항, 2항이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7조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7조는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5조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무슨 위탁을 하냐고요, 지원을 해야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활성화되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사업이 많게 되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11조4호를 보면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를 안내한다. 지금 전주시에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립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별도인데 이영섭 과장이 얘기했듯이 홍기원 의원께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박성민 의원께서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는 약간 빠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박용근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법이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제정되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섬길 의원님하고 사전에 했습니다.
  현재 법률안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법이 완전히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견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정하고 난 뒤에 개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개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김윤권 위원   속도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주   그것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권 위원   속도 제한은 수정해서 해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속도는 말씀드린 대로 20km로, 국토부에서도 25로 도저히 못 하니까 장기적으로 20으로 하자고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바로 처리해요, 아니면 정회 선포하고······.
  (「처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정하고 나중에 개정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권 위원   수정 안 하나요?

이경신 위원   개정할 때 수정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국토법이 통과되고 개정할 때 수정하는 거 아니야, 개정 한 번 더 해야 한다며?

이경신 위원   국토법이 통과하면 개정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개정할 때 수정하면 되지 뭐 하러 이중으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제정되려면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니까······.

양영환 위원   아직 멀었지.

이경신 위원   아직 멀었으면 수정을 해서 줬어야지. 조례가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아직 제정하려면 멀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선전 위원   어차피 제정을 해 주니까 집행부······.

이경신 위원   아니, 제정은 1년이 넘어야,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양영환 위원   장담 못 하니까······.

이경신 위원   상위법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박선전 위원   상위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니까 20km로 수정가결을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 말씀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야 상위법이 될 때까지 그걸 적용한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만.

○위원장 김원주   아니, 끝난 이야기지만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나왔으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25km로 제한했는데 사실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쿠터 같은 경우는 20km로 속도 제한 장치를 해 놓고······.

○위원장 김원주   그건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리고 또 씽씽이 같은 경우도 25km로 되어 있어요. 거기 대표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 20km로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0km로 수정가결 해 주신다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소송하면 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례에 있으면 행정 지도하기는 좋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원안가결······.

양영환 위원   그런데 큰 의미 없잖아.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서윤근 위원   다시 바꿔요.

이경신 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상위법도 없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그래요?

이경신 위원   김동헌 위원님이 말한 것······.

양영환 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없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

박선전 위원   법을 제정해서 수정하기로 한 것은 한 것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해 준 거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km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박선전 위원   차라리 해 주려면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5km는 유명무실입니다. 그런데 20km로 되면 그래도 행정에서······.

○위원장 김원주   정회 상황이 아니니까요.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시죠.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은 만성동 1372-7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2259㎡, 주차 대수 66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완공됐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완공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 완공됐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번주에 완공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자가 거기를 관리하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게······.

양영환 위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거진 위탁을 주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공영주차장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안 된 데 있나요?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에서 하잖아요, 지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장애인들 차선이 없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장애인 차선이요?

양영환 위원   예, 공영주차장이 아닌, 우리가 30면 이상을 공영주차장으로 보면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저희가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30면 미만도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30면 이상을 공영주차장으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위탁하는 것은 현재 30면 이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30면 미만인 곳은 장애인들 차선이······.
  지금 10개 이상이면 그리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안 그려진 이유는 왜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다 그려져······.

양영환 위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장애인 차선을 그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하는 곳은 당연히 그려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된 곳 있잖아요? 차단기가 없고 이런 시설들이 안 된 부분을 교통안전과에서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안 그려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그려진 곳이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 라인은 그려져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주차 라인이 없어요. 30면 이상은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렸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30면 미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주차선을 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다 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 그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조사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면 이상이면 1칸씩 그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 차선이 안 그려진 곳. 10면 이상이면 몇 개 그려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0면 이상에 3% 이상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10면 이상에 3%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0면 이상이면 3%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다 됐다는데 과장님이 거짓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계속······.
  (「식사하고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일정을 판단해 보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 위원   정회했어요?

○위원장 김원주   정회 아직 안 했어요. 그건 정회하고 이야기해요.

서윤근 위원   정회하고요? 그래요.

○위원장 김원주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금일 심사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번안동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새로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서윤근 의원 외 6인 서면 동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의해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만 간담회 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제11조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20km 이하로 조정하자는 간담회 결과대로 수정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7.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시민교통과장입니다.
  배진성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8억 14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46억 4100만 원보다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16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14억 38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68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034억 9200만 원보다 3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133억 14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21억 4100만 원보다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2억 원이 증액되어 21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966억 94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932억 61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83억 9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82억 60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등 7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46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 11개 사업에 830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 3억 원입니다.
  14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26억 9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19억 79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83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18억 100만 원보다 34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11억 5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878억 8800만 원보다 3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117억 52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8억 43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5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차량등록과는 7억 55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9억 77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825억 54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97억 9600만 원보다 2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40억 4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62억 8900만 원보다 22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44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6억 4000만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1억 5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억 6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8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에서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 등 25개 사업에 818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등 12개 사업에 38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 구축 등 4개 사업에 4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교통안전과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18개 사업에 100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등 7개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처리 관계로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과부터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추가로 30억을 하겠다고 편성한 거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던가요, 추경을 통한 지원?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전년도에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는 얼마였죠? 증액 사유를 코로나라고 썼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당초예산의 60에서 70%밖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310억을 요구했는데 290억이 편성됐고요. 작년에도 28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사오십억 정도 적게 편성돼서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금이 작년 대비 한 16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금년에 3차 추경에 40여억이 편성됐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금액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금이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육칠십 퍼센트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1년 치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처럼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100% 편성을 않고 한 80%나 70%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을 통상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용역이 나온 대로 100%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근거치를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 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던 본예산 편성 시점과 추경에서 편성한 시점이 시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시차가 반영되는 구조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용역은 매년 하는데요. 1에서 9개월 치까지는 실사치로 합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는 추정해서 하는데 용역을 12월에 마무리하면 예산이라든지 회계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추정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98%, 99% 맞습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추정 가능하고요. 연료비라든지 기타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이 전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정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에 확정되는데 10월 정도에 중간보고한 용역하고 12월 치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99% 정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매출이 백몇십억······.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160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160억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버틸 만한가요, 그렇게 매출이 떨어졌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추경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적자분을 보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를 할 뿐인 것이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서윤근 위원   준공영제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제목은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 잘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되기 시작했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017년도부터······.

서윤근 위원   2017년이요? 그때부터 1억이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 예산은 대중교통 이용 홍보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타격을 받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노선 개편이랄지 전자노선도랄지 BMS랄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시책을 개발하거든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에는 편성 안 해 보고 시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어떨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내년에도 노선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올해 집행 내역을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20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2억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노선이 어디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12개의 벽지노선이 있는데요. 호성동 신기, 원상림 등 포함해서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마을버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마을버스 노선하고는 별다른 벽지노선이 2014년도부터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행복콜은 우아동 이쪽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모심택시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은 좀 어떤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벽지노선하고 행복콜하고요?

김윤권 위원   예, 어차피 같은 취지이기는 한데 하나는 버스인 거고 하나는 택시인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결과가 어떨까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전주 시내버스 벽지노선 현황이 2014년도에 12개 노선이 있어요. 거리는 33.1km인데 도에서 시와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매년 2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서.

김윤권 위원   도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도비는 없습니다. 같이 지정만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까 보니까 공공형택시네요, 행복콜 택시. 이것도 벽지노선처럼 먼 지역의 교통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버스고 택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효율적인 것은 모심택시를 훨씬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이 행복콜처럼 운영되면 예산 추계가 더 느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라 하면 시내버스 탑승 인원이 16명 미만으로 됐을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구간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해서 1년에 50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 재정지원금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벽지노선을 근거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심택시는 시내버스가 2시간 이상 안 들어간다든지 골목길까지 가지 못하는 지역을 행복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있고 벽지노선에 대한 의미가 손색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김윤권 위원   올해요? 내년에 없어지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후년부터 없어집니다.

김윤권 위원   내후년부터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올해까지만 있고 내후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대안은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공공형택시는 버스가 들어가는 길인데도 택시가 추가로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일부가 중복되는데 앞으로 정상 운영되면 모심택시나 마을버스 그런 것들이 중복된 걸 전부 다 한 개로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어쨌든 운영 중인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라고 봐야죠? 금액은 줄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재정지원금이요?

김윤권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로서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증액이 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60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초기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야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마을버스가 정착되고 완주군까지 지간선제가 되면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연간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버스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저상버스를 50대 사고 수소버스를 50대 사잖아요? 그러면 100대잖아요? 연차별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수소버스 50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각각 지원됩니다.
  수소버스 자체가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보조금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예산이 분리돼서 그렇지 50대 하는 사업입니다. 각각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분리돼서 오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구매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 버스가 400대인데 수소차로 100대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50대입니다.

김윤권 위원   50대? 2개 합쳐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건 소유가 시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개인한테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 차로 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회사로 전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회사로 전환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원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서 버스 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김윤권 위원   보조금을?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회사에서는 대당 5000만 원 정도······.

김윤권 위원   자부담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대상으로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유가보조금은 경유, CNG 다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소차량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현재 수소는 지급 근거가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급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33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조정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지금 킬로그램당 8800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급 근거가 생깁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정확히 얼마라고요? 제가 방금 수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30% 정도 지원되거든요.

서윤근 위원   실제 연료 지원이 아니고 경유하고 가스하고 수소의 가격 구분이 어떻게 되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충전했을 때요?

서윤근 위원   예, 경제성을 봤을 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경유는 보조금을 380원 주고 있고요. LPG는 197원, CNG는 64원, 수소는 내년에 33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수소가 비싼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수소가 현 시세가······.

서윤근 위원   보조금 기준이 아니고 실제 연료비를······.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연료가 킬로그램당 88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소가 비싼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CNG보다 1.3배 정도 비쌉니다.

서윤근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수소 연료가 원래 가격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였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왜 수소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수소의 장점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살아 있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공기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환경 문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차량 가격도 더 비싸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차량 가격도 6억 30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는 전체 버스를 다 수소버스로 바꿀 계획인가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2년도까지 5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5대 하고요. 내년도에 17대, 그다음 연도에 18대 해서 50대 구매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52쪽에 공공운영비요. 거기 보면 유개승강장 청소를 하는데 2개 팀이에요. 2개 팀이라 하면 한 팀에 몇 명씩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652쪽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신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7쪽.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리요?

이경신 위원   예, 거기 보면 유개승강장 청소를 하는데 2개 팀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덕진하고 완산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2개 팀인데 한 팀에 인원이 몇 명씩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정해서 바쁠 때는 인원이 더 나가고 덜 바쁠 때는 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8개월을 하는데 60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1개 팀이 300이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덕진하고 완산을 나눠서 계약을 별도로 했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 청소는 어느 팀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업체요?

이경신 위원   예, 업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라고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유개승강장을 청소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할 때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유개승강장에 유리창이나 탄소발열의자 놓잖아요? 그런데 의자 같은 걸 닦는데 걸레가 너무 지저분해서 앉을 수가 없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차피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꽤 큰돈이 나가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엄성복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하면서 예산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해결됐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억 이상이 4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수정예산으로? 얼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현재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가 문제 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원래 마을버스 운행 지역은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감차된 지역에 민원 지역이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예를 들면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감회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탑승을 못 하는 일까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11대를 추가 투입하려고 했는데 재정보조금이 적게 편성됐다는 이유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을 현재 시내버스가 중복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30억이 추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마을버스 운행하고 일부······.

박선전 위원   차질이 없어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중복돼서 계속 운행을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수정예산에 30억이 추가가 안 되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업체 측에서는 노선권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에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는데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주시가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주시 입장에서도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내버스 회사의 요구만 100%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마을버스는 정상 운영하도록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박선전 위원   수정예산에 혹시 반영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수정예산에 30억 정도는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그건 축조 때 보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이 해마다 8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경영진단을 왜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것을 통해서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의 기초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합리적 경영진단을 통한 적자 손실액을 산정도 하지만 어떤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자 손실액 산정만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것을 통해서 시내버스재정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영진단에 대한 판단 능력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내버스 적자를 줄이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침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회사와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 모든 것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봅니다.
  수익성이 나서 보조금을 안 주면 용역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시민단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12월부터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금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500원 받는 데가 있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청주에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청주를 기본 모태로 하셨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청주를 기본 모태로 한 건 아니고요. 대도시권의 마을버스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도시 중심으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버스 자체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경신 위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외곽도 다니지만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그런 데 사는 분들은 500원짜리 웃어요. 500원짜리 마을버스도 있다고 그분들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 부유한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원 한다고 해야 돈으로 안 아는데 500원 기준을 어디에서 뒀나 싶기도 해서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됐던 농촌지역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했고요. 기존에 1250원을 내고 한 번에 시내까지 나왔던 분들이 환승에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저희가 농촌마을 이용객들을 조사하니까 하루에 평균 약 30명 정도가 한 노선에 탑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수입 대비를 분석했는데 다른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의 운행 거리가 35% 정도 짧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500원 정도를 받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500원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내버스는 어른, 청소년 차등 지급을 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했을 경우에 환승 금액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개발 비용이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동일하게 500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 판단해서 500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건 참 좋은데 완전한 적자 손실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왜 기준을 500원으로 했나, 청주 외에는 500원짜리가 없는데······.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주시 재정에서는 1년에 8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내버스 운행에 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운영비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이용객이 하루에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질 때 요금은 적지만 운영 원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가 커서 오히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게 운행 대수도 줄이고 운행 원가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게 적자를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경신 위원   한 1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너무 애써 주시고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마을버스 다니는 데에 기존 시내버스가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예측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 마을버스를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동의랑 됐을 것 아니에요? 동의 안 하고 그냥 저희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기존 시내버스가 중복돼서 다니면 저희가 적자 보전을 또 해 주나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마을버스 운행 지역에 중복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 보전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5개사에 공문으로도 보낸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중으로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230억인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 것.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23억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작년보다 보조금이 더 줄어든 건 없으니까 물론 과도기로 봐야겠지만 제가 예산안으로만 딱 봤을 때는 기존에 버스 회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행정에서 큰 결단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유지 관리에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시범 운행하고 나머지 250대, 19년도에 170대 해서 420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408대······.

박윤정 위원   408대예요, 420대가 아니고요? 420대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예비 차 포함해서 420대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유지 관리비가 왜 필요한지, LCD 모니터로 해서 전체 노선도를 시내버스 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설치는 이미 끝났고요. 9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는 했고 전자노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윤정 위원   유지요? 한 번 설치하면 그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전자노선도가 노선이 바뀌거나 고장 나거나······.

박윤정 위원   이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 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A/S 기간이 끝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1억 세운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제 생각에는 18년도에 시범 운행해서 그것에 대비한 유지 관리라고 하지만 A/S나 이런 것도······.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노선이 바뀌면 노선 정보를 수정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1년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자 제품이라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바꿔줘야 하니까, 업그레이드시키고······.

박윤정 위원   업그레이드를 시킬 용도였으면 A/S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싶어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2018년도는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는 1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박윤정 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하겠다 이거죠?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설치했는데 파손된 경우도 있었나요? 운행할 때의 충격이나 그런 걸로 해서······.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파손은 안 되고 차량 연령이 지나서 대폐차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기들을 옮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몇 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유지 관리비에서 쓰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처럼 A/S를 길게 잡든지 아니면 짧게 될 수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기간이 아닌 기간을 더 길게 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A/S 기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원래는 1년이에요. 그런데 1차 때 2년을 해준 거거든요, 1년을 더 무상으로. 그런데 2년 끝난 다음에는 자기들도 A/S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해서······.

박윤정 위원   그게 많이 어렵나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관리하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관리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니까 무상으로 하면 자기들이 1억 정도······.

박윤정 위원   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내버스를 계속 이용하고 노선 개선도 자꾸 해야 하니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일단은 가전제품에 생각을 접목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유지 관리를 심의할 때나 계획을 짤 때 저희가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A/S 산출 근거를 할 때 인건비가 제일 크더라고요. 인건비가 6400 정도 들어가요, 420대를 관리하는 데. 그다음에 차량 유지하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자가용으로? 그런 기타 경비가 한 1100만 원······.

박윤정 위원   전자노선도 유지 관리 1억에 전체적으로 1억을 쓴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측하고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걸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전자노선도를 봐줄 수 있는 것에 혜택을 더 달라······.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하자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보다는 그래도 전자노선도 유지 관리에 더 신경 쓰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가고 하는 거니까 시내버스 안에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제 말은.

○시민교통과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안전과 과장님, 혹시 저희가 요청한 자재수불부 상황 받아봤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확인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황 확인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상황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가 안 세워야 할 것인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저희한테 수불부 자료 준 것 혹시 보셨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봤는데 뭐가 문제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때그때 않고 한꺼번에 기입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자재들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이 안 돼 있고 바로 폐기 처분해서 시스템상 1년간 보관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고······.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지금 1년간 지시 내리고 그런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그전에 보면, 혹시 저희한테 준 자료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봤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봤어요? 문제가 없던가요? 2019년도에 작업이 1건도 없는 것도 있어요. 보셨나요? 2019년도에는 작업이 1건도 없는 것도 있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도 그 부분을 담당 계장한테 말했더니요. 복사할 때 앞부분, 뒷부분 맞춰서 복사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복사해 온 것이 아니라고······.

양영환 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날짜별로 있는데 앞부분, 뒷부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싹 돼 있는데 무슨 앞부분, 뒷부분 빼고 자시고 하는 게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중간에 페이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복사할 때 전체를 다 복사 않고······.

양영환 위원   아니, 날짜가 1월 15, 1월 17, 2월, 3월, 4월 다 순서대로 있는데 중간에 빠졌다는 게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중간에 빠진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빠진 게 있고, 의원한테 자료를 줄 때······.
  자료를 보면 SSD 해 가지고 단가가 3만 3000원, 메모리 4GB 해서 3만 8000원, BIT메인보드 이렇게 해서 자재가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온 건 단 3개예요. SSD하고 BDR하고 BIT메인보드하고 32인치하고 17인치인가······.
  혹시 올 6월 추경 때 예산 섰는가요? BIT에 관련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추경예산에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안 섰어요? 올해 안 섰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추경예산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자재가 완전히 소진된 것도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최근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교체하느라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남아서 교체해요?
  자재를 보면 자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기존에 긴 것을 설치해서 바람구멍이 다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갑자기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것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6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안 쓰는 자재들이 많은데 6억부터 시작해서 1억 4000, 내용을 보니까 예산 전액 삭감해도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더라고. 이만큼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다음에 아까 고철, 잡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해 주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고철 문제는 당초에 설계에서 반영해서, 고철 반납 부분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줘 봐요. 설계 과정에 고철 처리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마이너스로 해서 설계비에······.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줘 봐요.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몇 개나 철거했는지 뭔 내용이 오지를 않아. 완전히 전부 다 급조한 내용이에요. 수불부를 달라고 하니까 명함, 사인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12종, 50조, BIT 부품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의원이 수불부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몇 개 준 거예요. 날짜는 개판이고 사인은 엉망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철, 잡철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돈을 주고 처리했는가, 아까 우리 계장님은 돈 주고 처리했다고 뭘 보여주더라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자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자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자산이면 잡수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20년은 그렇다 쳐요, 올해 것이니까. 그러면 18, 19는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했던 돈을 받고 처리했던 결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억이라는 예산을 꾸준히 세워줬는데 자료가 온 걸로 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세우면 이건 더 말썽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가 제대로 정리된 자료예요? 의원들한테 준 자료 맞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복사한 자료하고 당초에 설명드리러 갈 때······.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복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잘 줘야지, 의원들이 보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짚고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본래 원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안 계셔서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원본 말고 뭔 본이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건 사본이고요. 본래 대장을 가지고 설명드리러 갔었을 때 자리에 안 계셔서 사본만 놓고······.

양영환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직원이 쓰는 거죠.

양영환 위원   직원이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써요? 그러면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그건 사본이고요.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고 안 빠진 원본······.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는데 누가 거짓말 치고 있어요? 원본대조필 아니에요, 이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러 갔었는데 못 만나서 사본만 놓고 원본은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본대조필이잖아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같은 내용이죠.

양영환 위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중장부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진 부분들이······.

양영환 위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장난으로 준 거예요? 여기 원본대조필 도장이 딱 찍혔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부수가 많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일부만 복사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부수가 뭐 때문에 많은가 봐 봐. 여기 다 써 있어, 날짜별로. 받은 날짜별로 숫자대로 딱 했는데 무슨 부수가 많냐고. 국장님이 한번 보셔요. 내가 왜 그러냐면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국장님이 확인 한번 하셔요, 날짜가 어떻게 됐는가. 2019년 작업도 없는 것, 그러면 2019년도는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사인이랑 봐 봐요. 전부 다 급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얘기 들으니까 노후돼서 우리가 처리 비용을 주고 처리한다는데 고철도 우리가 처리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게 아니라요.

양영환 위원   설계에 반영했다고 하지 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러니까 설계서에 마이너스돼서 고철 비용을 받는 거죠, 저희는. 돈을 받고 주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에 갖다 쟁여 놓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게 반영됐으면 다 없애 버려야지. 요 근래 계속해 갖고······.
  엊그저께 지나가 보니까 뒤에 늘어난 것 같더라고? 그럼 반영해서 없애야지 왜 거기에 갖다 놓냐고요, 숫자 맞추려고? 과장님, 끈 놓는 사무실 뒤에 고철 갖다 놓은 것 최근에 봤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감사받고 나서 가서 있는 자료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있죠? 그러면 처리 비용이 설계에 들어가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보관 장소도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확인을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재가 하나도 없어. 자재가 뒹굴어 다녀. 계속 교체해요. 여기 보면 32인치 그것도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도대체 뭣을 믿고 뭣을 해서 뭣을 알라고 하는 것처럼······.
  기계 1대가 보통 육백 얼마, 칠백 얼마씩 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고 싼 것이 430만 원대, 32인치가 670만 원. 32인치 똑같은 것이 820만 원 이런 상태에서 구입도 대충, 보관도 대충, 출하도 대충, 자재수불부는 엉망.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경신 위원님이 여성분이라 조금 거시기해서 내가 듣고 있는데 내용인즉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철거해서 업체에서 처리해 버리든지······.
  제가 엊그제 일부러 가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쟁여져 있어. 그런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또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설계상에 있다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지, 밖으로 나갔어야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국장님, 의원들이 믿게끔 수불부도 작성하고 해야 하는데 사인도 남이 개판으로 했어요, 받는 사람이 사인하고. 우리가 여기에 팔구억 예산 주고 추경까지 하면 돈 20억 주는데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최소한의 잡수입이 잡히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철 처리 비용을 충분히 지급해서 처리 내용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적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검토해 보고 사진 한번 보셔요, 국장님. 재고를 달라고 했더니 사진만 덜렁덜렁 몇 장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가 재고를 달라고 했더니, 중간에 보면 재고라고 하면서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라고 몇 개 찍은 것 보면 재고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과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했습니까? 재고를 줄 때 뭔 품목에 뭐 이렇게 해서 서류 작업해서 줘야 하는데 사진 덜렁 찍어서 주는 재고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BIT와 관련된 내용은······.

양영환 위원   재고를 그렇게 사진 찍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있는 것이 박스로 들어 있는 것하고······.

양영환 위원   그럼 아까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재고는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죠. OBE 케이블 같은 것은 재고 아닌가요? 지금 거기에 없는가요? 그다음에 신호케이블 174개 그건 재고 아닌가요? 거기에 관련된 재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수불부를 줄 때는 이런 재고가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만 덜렁덜렁 몇 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거야.
  물론 계장님은 완산구청에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이 지시할 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은 완전히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예산은 해마다 변동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철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아까 답변이 "설계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고철 처리를 업자를 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불필요한 예산을 그만 세우자는 얘기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끝까지 파헤쳐 보려니까 원본 제대로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괜찮습니다.

박선전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현재 5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어르신들이 하면서 단점이 뭐냐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령대가 너무 고령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결국은 등교나 하교 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실히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인건비 지급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스쿨존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학부모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노인회에서······.

박선전 위원   안전지킴이 배치를 학교에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학교에서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받은 분들은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없습니다. 한 40대 정도 되고요.

박선전 위원   이 예산은 학교가 아닌 노인일자리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노인일자리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학교하고 협력해서 학교에서 2명씩 뽑아서 학부모······.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2명씩 뽑는데 어르신들을 뽑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박선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르신 사업은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노인일자리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분들은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학부모들을 뽑아서 하는 건데 한 학교에 2명씩······.

박선전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고용한 지킴이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예산이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건 그 예산이 아니고만.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요.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뽑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 어르신들하고 달라요. 여기는 학부모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은 생활복지과에서 같이, 어차피 학교에 관련한 사업이······.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준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 부분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노인일자리하고 학교에서 지킴이를 뽑아서 예산을 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박선전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해 주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쪽에서 주고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을 2명씩 뽑아 가지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부모들 중에서 선발해서 안전지킴이를 하는데 그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하루에 1만 원씩.

박선전 위원   저는 어르신들 교통안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부모들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행사 교통대책 추진 사업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대회라든가 행사장의 교통 혼잡이나 관광객의 편익성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선발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봉사대라든가 이쪽에 위탁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행사 교통대책이요?

박선전 위원   예, 설명서 44페이지고 예산안은 661페이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모범운전자회하고 온누리교통봉사대······.

박선전 위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온누리?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교통봉사대.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보상금으로······.

박선전 위원   얼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보상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월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일부는 집행되고요, 일부는······.

박선전 위원   일부는 집행했고 나머지는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나머지는 1차 추경 때인가 삭감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내년에도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마다 보면 400개소를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린이 같은 경우야 학교 주변이나 보호구역을 주로 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보호구역은 특정된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주변이나 이런 데입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병원 근처인데요.

박선전 위원   글쎄요, 제가 다른 지역은 안 가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안전시설이 거의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런 시설비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데요. 생활복지과에서 요구하면 도에서 지정하고 도비를 신청하면······.

박선전 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현재 있는 데도 그렇게 완벽하게 된 시설이 별로 없던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직 노인보호구역 쪽은 시설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2억 예산 중에서 25% 정도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박선전 위원   지나간 1년 치라도 투입됐던 여러 가지 예산, 근거 내역 이런 것도 좀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선전 위원   그것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 관리, 시내버스 430대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에 안 해 주는 게 뭐예요?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1억 5000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 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행선지판 LED는 버스 보시면 앞에 크게 하는 것하고 뒤에 하는 것하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관리하는 중간에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 세 가지가 현재 유지 관리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전에 글자로 써서 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한테 시인성이 좋고······.

박선전 위원   LED로 하면 좋잖아요? 좋기는 하죠.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예산까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쪽에도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도······.

박선전 위원   아무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쌀을 사주면 밥해 먹고 치우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쌀 사주고 밥해 주고 떠먹여 주기까지 다 하는 정책 자체가 조금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교통안전시설 그런 사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28억을 전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20억 남짓 삭감돼서 사업이 줄게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사업이 줄어들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한테 동부대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작년에도 얘기해 드렸었는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일단 과속카메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원하는 곳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부대로 같은 경우는 진짜 IC를 타기 위해서 거기 지나가려면, 예전에 에코시티가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과속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필요한 데가 더샵1차하고 신동초등학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전에는 시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 안 했습니다, 경찰에서 설치하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린이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산이 지원돼서 국비 절반에 시비를 해서 학교 지역에······.

박윤정 위원   학교 지역은 주정차 위반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학교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면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이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거기가 휴먼빌 한 군데밖에, 반대쪽에 있다가 그 반대쪽으로 바뀌었고 신동초등학교하고 더샵1차가 제일 필요한데 거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확인하셔서 경찰청에 건의해서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분들도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력이 강하다 보니까 제기하는 것도 저희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조해서 작년에 안 됐지만 올해 또 내년에 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고 제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662쪽 중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958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는 전주시 내에 958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958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데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점점 줄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자블록이 없는데 전주시에서 점자블록을 안 해 줘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경신 위원   물론 횡단보도도 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협회 들어가는 데에 사무실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안내하는 점자블록이 있어야 해요. 이왕이면 LED로 점자블록을 해 주면 참 좋겠지만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전주시 시각장애인협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는 교통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은 사회복지나 생활복지과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이경신 위원   교통안전과에서 안 하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쪽은 사거리라든가······.

이경신 위원   교통안전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교통안전과에서는 그런 쪽만 교통시설을 하고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쪽은 아마도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생활복지과에 하시든가, 이것은 안전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교통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하는데, 협회 진입로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협회 안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과라든가 총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2021년도 예산에는 저번에 조례 개정한 대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확대 여부는 내년도 말쯤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시민교통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예산이 좀 는다고 해서, 기왕이면 도비도 같이 매칭돼야 하겠지만 아까 시내버스 적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의 행동반경이 그만큼 줄어들고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통카드라고 하는 인센티브는 누가 사용해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용 안 하면 자녀가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못 하면 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카드라는 것은 안 쓰면 그냥 소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면허증 반납률도 높이고 결국은 풀어 놓으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건? 해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금액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돼도 환원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을 때 반납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왜 나는 안 주냐?" 현재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내년까지 정착시키고 추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몇 개라고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958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958개인데 덕진은 몇 개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덕진은 606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에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52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준 자료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 자료를 같이 보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공무원들이 과년도 체납된 걸 징수하면 포상금을 몇 퍼센트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직원들한테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직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직원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윤정 위원   20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드리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완산구청, 덕진구청, 저희 하고 있으니까······.

박윤정 위원   다 합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1인 얼마, 몇 명한테 얼마씩 가는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0명에게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매해 30명을 계속 주고 있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실적이 좋으면 주고 있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하는 직원이 토털 몇 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30명입니다.

박윤정 위원   30명이면 30명한테 매달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매달이 아니라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100만 원 이내에······.

박윤정 위원   상반기 100······.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상반기랑 하반기 합쳐서······.

박윤정 위원   50, 50 이런 식으로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상반기 100, 하반기 100이요.

박윤정 위원   특별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특별 보너스라기보다는 징수에 노력하면 주는 걸로······.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받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이것은 체납······.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몇 프로 달성해야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징수포상금 조례에는 3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5%, 그다음에 2년 이상이면 3%, 1년 이상이면 1%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체납금 이런 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그만큼 미납된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미납된 게 누적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징수 금액에서 체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걸 변경하든지 올리든지, 그런 좋은 것도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이 금액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세운 조그만 금액이고요. 받았던 금액의 5%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데요.

박윤정 위원   제 말은 이게 너무 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용을 해서, 시에서 거둬들여야 할 걸 못 거둬들이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올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세입 부서에서도, 세금에도 똑같이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를 걷는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노력하고 있어도 진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조금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그것 가지고는 나아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 나왔었는데요. 2015년도에 체납세액이 3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라는 게 지방세하고 과태료하고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일반 지방세는 세입이 바로 잘 들어오는데 과태료나 징수금 같은 경우는 60%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2015년도에 380억이라는 체납이 있었는데 현재 214억이거든요. 그래서 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다. 저는 사실 6000만 원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돼요.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15년도에 그렇게 큰 금액을······.
  지금은 완화됐는데 그렇게 완화됐다고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폐업 법인 그런 분들의 체납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활동이 저조하다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고맙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1035쪽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예산이 감액됐어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예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공동주택하고 교회 같은 공동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주   사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요, 신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지원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억 이상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숫자가 많으면 추경에 늘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장 민원은 계속 폭증하고 새로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대비 기존의 공동주택이나 교회 부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홍보비도 얼마 안 들 것 같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줄어든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경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삭감했는데 혹시라도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해마다 우리는 3억 정도만 해서 그 정도의 노력만 하겠다는 것보다 예를 들면 주차장 신설로 100억씩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신설 주차장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않겠다 공언해 버리는, 앞으로는 주차장 안 만든다 이렇게 공언하는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기존에 있는 것 활용만 해 줘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 중 하나인데 놀랐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경쟁률이 한 2 대 1은 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공동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단계적으로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동네 보면 진짜 어디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라든가 교회 또는 다른 시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노력에 비하면 상당 부분 주차에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물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대폭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의 입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박선전 위원   한번 늘려보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올해 세입이 줄어서 내년도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했는데요. 내년도 추경 때 더 늘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추경에 올라오는 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윤권 위원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차별 확대 규모에 비해서 거의 1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산이 왜 10%밖에 추진이 안 될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산을 요청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금방 드린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만 5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금액이라도 받아서 씨앗이라도 뿌려보고 시범지역이라도 운영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했는데 이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까지 해서 다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시스템이 확보되면 자전거 확보 예산은 쉽게 편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인시스템으로 한 3억 5000 들어가고 나머지 자전거를 구입할 건데 야심 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제 했던 논쟁 또 하는 건데 예산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400대인데 보통 300대 정도 운영되고 거기는 전기자전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일반 자전거 꽃싱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점형으로 해서 어쨌든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시작이 중요한데, 이게 280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내에 이 사업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영자전거의 장점은 양이 많아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카카오보다 접근성이 더 떨어지잖아요. 카카오는 아무 데나 받치면 되고 이거는 거점에만 받쳐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려면 양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분명히 공영자전거 정책 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의미가 없더라.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공영자전거가 300대 이상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150대 이상 확보되면 450대, 500여 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카카오T하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범위에서 추경에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걸 다 삭감할 거예요, 아마. 그런 행사성 사업이 줄어야지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이렇게밖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적게 반영되면 이 사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추경 때 말고 수정예산 할 때 증액을 강력히 권고해서 목표액의 최소 30%라도, 그러니까 금액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는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 가서 할 텐데요. 충분히 할 테니까 수정예산 꼭 세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차피 이 사업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무늬만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돼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욕심상으로는 50%라도······.
  실제 보여야 사람들이 '진짜 자전거를 일상화하려는 시도가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대규모의, 한 100대 정도 되는 거점공간에 놓고 버스 타고 간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우리 집 앞으로 버스 타고 가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도 강력하게 하겠지만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백제대로 실시설계 용역 11km,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밑그림은 아니고요.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대로 명주골 사거리에서 꽃밭정이까지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띠녹지로 하고 저희가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설계하는데 기본하고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후년하고 그다음 2년 차에 걸쳐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린대로는 어떻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가련광장에서 호남제일문까지는 19년도에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거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련광장에서 한벽교까지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총사업비 40억 중에 반절이 반영돼서 나머지 5.6km를 끝내고 그다음 연도에 나머지를 끝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도로를 규정하는 게 자전거전용도로 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용차로, 그다음에 겸용도로요. 그리고 우선도로.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이건 전용도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용차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정확하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차로하고 인접해 있는 것이 전용차로고 전문적으로 자전거만 갈 수 있게 보도블록이라든가 연석이나 이런 걸 막아서 하는 것이 전용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혹시 몇 년 전에 좌절됐던 사업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팔복동이나 이런 데는 전용도로 구간이 일부 있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원대 한방병원을 벗어난 구간 말고 거기에서부터 시내권에 대한 대책을 늘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절 반영돼서 내후년까지 사업이 된다면 기린대로가 전체 전용차로가 돼서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거에 가장 핵심적인 실패 사례, 실패의 요인이 왜 그랬다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봤을 때 현재하고 다른 것은 그때는 줄 긋기든 뭐든 해서 자전거도로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문제가 나서 도로 폭이 좁은 것은 가급적이면 겸용도로로 해서 인도로 주고 기반을 조성해서 차로로 자전거를 끌어내야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주의 간선축 도로를 자전거로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기도 한데 어쨌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워낙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어깨가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할 때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림 그리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로서 명실상부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협의할 일이 계속 있겠죠, 이 경우도.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79쪽이요, 사업 설명서 79쪽. 거기 보면 우리 전주시가 65만이라고 하는데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66만 2508명으로 계산됐어요. 자전거보험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66만 25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66만 2508명이 됐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66만이요?

이경신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주시 거주민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전주시에 전입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보험이 21년 12월에 만기인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3억씩 나가고 있는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험은 12월 마무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들 때 3월에 들어 가지고 내년 3월 14일이 만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험료로 3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66만 2508명이 3억에 대한 보험을 가치 있게 활용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험은 저희가 3년간 소급해서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원금을 상회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다쳤던 분들도······.
  원년도에는 생각보다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찾아가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전거보험을 알기 때문에, 특히나 3년 전에 했던 분들은 많이 아픈 분들이 소급받거든요.
  4개월 빼고 정확히 74.5%를 받아서 그쪽 운영비로 생각하면 현재 봐서는 갈수록 돈이 부족해서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도 자전거보험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이경신 위원   아무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664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5억 300만 원이 섰어요. 증액된 게 무슨 이유인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이요?

이경신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무인시스템이 반영되면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히······.

○위원장 김원주   무인시스템 맞아요.

이경신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공유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것에 전기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번에요?

박윤정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기자전거는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공유자전거를 소아용, 어른용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가장 보편적으로, 원래는 시스템만 구축하려고 시설비로 5억을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전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시스템 구축하고 또 그것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스템비보다는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시범으로 해 봐라 그래서 자전거를 세웠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 구축에 따른 자전거 구입이라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박윤정 위원   몇 대 구입에 1억 5000이 세워진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시스템을 붙이려고 하면 1대당 7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윤정 위원   70만 원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좀 고가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왜 그러냐면 자전거 자체는 얼마 비싸지 않은데 뒤에 QR코드 붙여야 하고 또 자전거를 분실하면 GPS 같은 걸······.

박윤정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런 것들이 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갖고 있는 자전거 내구연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무인시스템을 위해서만 구입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전거하고는 다르고 만약 하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자전거에 QR코드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좀 저렴한 데는 60만 원짜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릉이 같은 경우는 비싸서 80만 원까지도 가는데 우선 가장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전거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덩치가 큰 남자보다는 전부 한 형태로 구입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박윤정 위원   일반 대여소에 가면 어린이용, 어른용 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야 하고 저희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것도 활용해야지 굳이······.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들은, 그중에서 신규로 구입한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효용 가치가 있으면 QR코드나 이런 걸 붙여서······.

박윤정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전거 대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뽑았는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것 말고 신규 자전거로만 하는 내용입니다.

박윤정 위원   신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아무튼 QR코드 붙이고 해도 70만 원은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GPS 붙이고 자전거 오고······.

○위원장 김원주   보시는 동안에 여쭙겠습니다.
  지도 제작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작년 같은 경우는 8선이라고 해서 먹거리 같은 걸 연계해서 했는데 이번 지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하고도 같이 라이딩을 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하천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하천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갈 때 보니까 에코를 가는데 시내 길 복잡한 데로 갈 때 11.5km인데 하천으로 갈 경우에 시간은 엄청 절약되면서도 12km밖에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면 하천이 어디하고 가까운지 이런 것도 모르고 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생활형 지도로 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금 얼개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얼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불편한 점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자전거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호인들의 의견이나 종합경기장의 전문가들 의견 참고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직원 자전거 출근 장려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번 출퇴근할 때 1000원씩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거든요. 매일 출근하게 되면 그런 정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노면에 30, 50 이렇게 쓰는 사업인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요 간선도로 속도를 30에서 50으로······.

양영환 위원   노면에 쓰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노면에도 쓰고 그다음에 표지판에도 달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노면에 어떻게 써 놨는가 가 봤어요? 보셨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다니면서······.

양영환 위원   그게 이해가 가요? 그냥 골목길에 아무 대책도 없이 30 딱 쓰고 끝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골목길에 30, 누가 보면 뭔 내용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형을 그린다든지 마크를 해야 하는데 딱 글씨 30만 써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30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 주요 간선도로에 많이 써 놓거든요, 골목길에. 그러면 원형을 그려서 빨간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냥 30이에요. 30도 잘못 쓰면 규정도 없는 거예요. 잘못 쓰면 지우고 해 가지고 시내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1억 정도 되면 왜 30이 돼야 하는지를 시민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길거리에 30이라고만 써 놓으면 누가 보면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은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30살 먹은 사람만 다니는 길인지 30을 왜 썼는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진행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연구해서······.
  우리도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처음에는 '저게 뭔 내용이지?' 그랬었어요. 의원들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장난하는 줄 아니까 마크를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아, 이게 속도를 줄이라는 내용이구나.'를 운전자나 지나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사업하는 곳 중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원을 그려서 원에 30을 집어넣었는데요.

양영환 위원   원 안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원 안에 30을 집어넣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굴착을 하고 쓴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양영환 위원   아니, 굴착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몇 군데 돌아다녔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그냥 30만 딱 쓰는 거예요, 원도 없고. 주민들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어쨌든 담당 팀장하고······.

양영환 위원   골목에서 몇 미터 가서 30이 써져야 하는가 아니면 자로 재서 중앙선을 기점으로 몇 미터를 가야 하는가 이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봐서 거리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30이에요.
  도로 중앙에서 몇 미터 정도 거리에 30이라는 마크를 왜 했는가를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것은 차가 나가면서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돌아보시면······.
  저는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중앙선에서 몇 미터 되는 골목 안에는 30 그리고 원형도 특이하게 다른 색깔, 너무 하얀색 같으면 저기 하니까 청색이나 색깔도 고민해 봐서 각성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1038쪽이요. 하단에 자전거 시범기관을 운영하는데 자전거 안전용품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을 보면 안전용품 지원에 1000만 원을 해요. 각기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26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 2000만 원짜리요.

이경신 위원   그 밑에는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육 오면 무조건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죠.

이경신 위원   그럼요? 계속해서 했고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어떤 거요? 자전거 시범기관 운영에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는 26개 시범학교가 있어요. 전체가 26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많거든요. 자전거 행진 같은 걸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러면 한 학교마다 헬멧 같은 경우 한 20개씩, 전체 학생 숫자는 몇백 명 되는데 20개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연도에 아이들이 졸업하면 또 시범학교에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올해는 A라는 시범학교에 가서 안전용품 지원하고 다음 달에는 B라는 학교에 가서 또 주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전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시범학교가 전체 26개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타게 하려고 주로 안전모거든요, 모자. 모자 같은 경우 20개 정도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범학교하고 저희하고 맺어 가지고. 대신 그쪽 학생들은 행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참여하는 거죠.

이경신 위원   시범학교로 해 놓고 시범학교에서 "우리는 별로 호응이 없으니까 안 해. 자전거는 니네 가져······."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안 하면 시범학교에서 빠지는 거죠.

이경신 위원   그럼 퍼주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 중에서 20명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개 줘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는 거의 불모지거든요. 시범학교를 신청한 학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경신 위원   지금 시범학교가 몇 개나 지정돼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중학교 15개하고 고등학교 11개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민패트롤 운영은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시민패트롤 운영은 행사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자전거는 노약자나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장년층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패트롤이라고 해서 안전 지도도 하고 또 동마다 자전거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동호회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불편 사항 같은 걸 신고하면······.
  동호회를 조금씩 지원하는 거죠, 동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인들까지 안전용품을 지원해 주면서 자전거 활성화를 하고 싶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런데 어디든 자전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안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원하거든요.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103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있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도 있는데요. 여기 가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과장님이 이전에 체육산업과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전주시에 자전거 팀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있죠.

김동헌 위원   혹시 그 선수들은 사회봉사 같은 것은 안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사회봉사는 않는데 여기에서 하는 자전거축제 같은 때도 참석하고······.

김동헌 위원   1년에 한 번 나타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번에 저 있을 때 공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는 않는데 주변에 자전거를 원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말은 들었어요.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김동헌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전주시민 중에 몇 프로가 우리 시에 자전거 팀이 있다는 걸 알까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수많은 안전교육을 하지만 자전거를······.
  강의 내용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세로 자전거를 타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다치지 않고 수월하게 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직접 나타나서 아이들한테 자세 교정이나 그런 걸 한 번씩 알려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자전거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선수들한테는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이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 전문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자전거 전문가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탈 때 무릎 각도나 내리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돼 있는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지도하고 원하는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면허증도 교부하고요. 그래서 교육은 학생들한테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말씀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전거 프로팀에 있는 선수가 와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하고 일반 동호회 사람이 와서 손 잡아주는 게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갖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 시 자전거 팀이 있으면 그 팀 선수들이 1년에 한 번 자전거대행진에 참가해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차피 1년에 한 번 나가지만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할 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전주시 자전거 프로팀 소속 선수입니다." 아이들한테 한마디씩 해 주는 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쪽 부서에 얘기해서, 저번에 저 있을 때도 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한테는 그런 전문교육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무슨 교육을 세웠었냐면 향후 사이클 선수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라고나 이런 사람들. 직접 방문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1039쪽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사무관리비 보면 성숙한 시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월 1000만 원씩 7개월 홍보 이렇게 되나요? 관용차량 유지비는 더블캡 운영해 주는 것일 것 같고요. 문화 조성 홍보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문화 조성 홍보요?

○위원장 김원주   성숙한 시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홍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몇 페이지······.

○위원장 김원주   1039쪽 상단.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지도 제작 홍보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7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원주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홍보하려고 라디오하고 방송 3사에 자전거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자전거 이용 문화나 필요성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시설비에 삼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및 확포장인데 구간이 삼천동 하천 정비에서부터 서신동까지예요, 아니면 전체 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삼천교 전체는 아니고, 거의 전체에 가까운데 삼천교에서 모악장례식장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해서 추천대 못 가서 홍산교까지요.

박윤정 위원   서신 이편한세상 거기까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로 하면 엄청나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는 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박윤정 위원   지금 증가액도 많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증가액은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모두 시비로 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라. 작년에 예산이 설계비만 조금 반영됐다가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박윤정 위원   분리하는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원래는 2m짜리도 있고 보통 3m로 많이 하거든요. 현재 계획은 삼천교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1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쪽으로 보행자 2m, 자전거도로 2m씩이요.

박윤정 위원   폭이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폭은 나오죠.

박윤정 위원   일단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보고 싶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달에 보니까 띠 붙이고 자전거 타면서 홍보하더라고요. 그게 자전거 홍보인가요,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잖아요? 지금은 끝났는데 그분들이 전용도로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면서······.

박윤정 위원   청소하면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홍보하고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똑같이 최저임금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사람을 받아서 일괄로 지급하니까요.

박윤정 위원   일괄 지급하면 얼마씩······.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 정도······.

박윤정 위원   실은 제가 젊은 학생들이 타고 가는 걸 봤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 쪽은 그렇게 할 분들은 없고 대부분 60대에 가까운 연배가 지긋한······.

박윤정 위원   어르신은 못 보고 젊은 분들이 띠 붙이고 자전거 타면서 홍보하는 걸 봐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자전거타기운동본부나 이런 데서도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쪽이지 저희가 직접 홍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나갈 때 전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그런 걸 자전거정책과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타기운동본부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300만 원 정도 받아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한 군데예요.

박윤정 위원   한 군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한 군데면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내려갔는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보조금으로 300만 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