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이남숙·김호성·백영규·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현덕·박병술·이윤자·이경신·강승원·허옥희·김윤권·고미희·강동화 의원 발의)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이남숙·김호성·백영규·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현덕·박병술·이윤자·이경신·강승원·허옥희·김윤권·고미희·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승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술의 해악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사고는 24건, 부상은 45명으로 아직도 음주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몇 주 전에는 교통경찰과 상근예비역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재해,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과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의 교육과 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전주시가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든 조례이니만큼 이것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4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을 보면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건가를 검토하고 지정해 놓았는데 8조에 가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단체로 하거나 특히 청소년 음주 예방이나 교육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구청 가족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8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가 어느 한도인가를······.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직은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경신 위원   쉽게 말하면 흡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요.

한승진 의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와 관련돼서는 현재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리고 완산이랑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사업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없어서 이 조례안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이랑 예산을 비교하자면 현저하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이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질 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4항에 음주청정지역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자체가 사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음주청정지역 안에서 음주를 한다거나 혹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다만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가 현재 일부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가 있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고요.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음주문화 개선 방안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국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속적으로 소란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어느 정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5조에 보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대상 범위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한승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라 보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 실은 효과는 물론 있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역단체 아홉 군데하고 기초단체 56개소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아직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음주문화와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홍보, 계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클린판매점 업소 현황을 파악해 보니 업소용은 제외하고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청소년이 술을 살 수 있는 그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이 1783개소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면서 클린판매점이라는 마크 같은 것을 부착하는 걸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건 기존에 유치원 단계부터 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경신 위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계도 활동도 충분히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이라는 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을 하듯이 청소년이 다닐 수 없는 곳을 지정해서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걸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법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하나만 조금 하자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해서 그분들이 계도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 원래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3억 원 미만이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이제 1780여 개소의 슈퍼나 판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동 단위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 치매 같은 경우에도요, 아시죠?
  교육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충분히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굳이 돈 들이지 않고도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기하고 통장님, 반장님들도 당신이 당신 동네······.
  어차피 슈퍼마켓은 자기 동 단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연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좋은 의견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발의 의원 개요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확대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에서 5㎥로 2㎥를 확대 개정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른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차상위계층들이 자기네들도 똑같이 해 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현재 감면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3㎥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니까 5㎥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여기 자체는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그다음에 차상위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이게 올라오면 다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그 차후의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번에도 감면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5분발언이라든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확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한 78%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몇 명이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907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2톤을 더 확대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당 1440원이 감축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차후 다른 단체의 감면은 좀 어렵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현재 안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수지가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타 지자체는 감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는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를 작년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 광주광역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걸로 봐서는 대구, 천안, 구미 이런 데도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건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감면하는데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 한 부분, 장애인이나 다른 유공단체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아니면 전반적으로 풀어서 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유수율이 78%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복지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톤에서 5톤으로 물량을 증가시켰을 때만 해도 연에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부담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수율이 많이 향상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전주시 조례에 의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삽입하려면 종합적인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광범위하게 있는지, 아까 9073세대 그 자료는 어떻게 뽑은 건가요? 현재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저희가 현재 관련 과의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를 결정했고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건 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왔네요.

강동화 위원   톤수로 하면 3톤에서 5톤으로 2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예.

강동화 위원   5톤 정도로 늘리면 수급자가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톤에서 2톤을 올려서 5톤 정도 했을 경우에 생활에 크게 불편이라든지, 보통 일반 가정집의 경우 많이 쓰는 집이 한 달에 20톤 정도 쓰나요? 그렇게 못 쓰죠?

이남숙 의원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동화 위원   하세요.

이남숙 의원   전주시가 가장 최저입니다, 보통 3톤이고요. 최저가 7톤 이상 10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10톤 정도?

이남숙 의원   10톤까지.

강동화 위원   가정집에서?

이남숙 의원   예, 제가 맨 처음에 7톤으로 넣었다가 수도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5톤으로 줄인 이유는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 2톤이 사실 144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수급자 세대한테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가 알고 있는 세대들이 이 1440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톤을 쓴다고 하면 3톤밖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1440원을 못 내서 단수된 세대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리고 2톤이기는 하지만 수급자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1440원인 2톤만 급수를 높였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세대는 전주시에 등록된 세대원 수예요, 수급자 세대수. 그래서 그 수한테만 전체 해당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안이거든요. 대답이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만······.

강동화 위원   이남숙 부위원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수급자들, 저소득층들이 요금을 안 냈다고 단수시키고 그러나요? 그런 지역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생활과 밀접한······.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솔직히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단전단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단수, 저희가 단수됐다라고 파악한 곳은 큰 업체들이 많은 양을 써 가지고······.

강동화 위원   영업용 같은 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10톤 미만의 사용량을 가지는 가정집이라든지 불우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한 것은 3톤에서 5톤으로 올려서 수급자한테 많은 혜택이 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전주시가. 적은 비용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자꾸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자체는 그렇잖아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고맙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부칙 수정을······.

○위원장 고미희   예,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부칙 2조에 "이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인데 여기를 "4월부터 적용한다."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강동화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맨 끝에, 부칙 맨 뒷장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제일 첫 장 밑부분에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조례안 부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일부개정조례안 맨 뒤에요.

송승용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정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다시 수정가결을 써서······.

송승용 위원   다시 써 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예, 다시 써 가지고······.

송승용 위원   다시 써 와야 될······.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정회를 하고 수정해서 다시 읽고 저기 하게요.

송승용 위원   정회하고 수정가결로······.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356회 임시회의 시 재상정된 안으로 당시 작성한 부칙 제2조의 적용일을 실제 시행일에 맞추어 "2019년 1월 납기부터 적용한다."를 "2019년 4월 납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되었음을······.

강동화 위원   상정해 가지고 수정가결 해야죠. 상정을 않고······.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가져오면 그걸 읽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미희   그럼 다시 정회를 해야겠네?

강동화 위원   그냥 상정하고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고미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처음 맞이한 전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기간 3년이 2019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개입찰함으로써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일 400톤이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쓰레기와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및 압축베일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과 위탁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을 텐데 제출 연월일이 1월 17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이동에 의거해서 마지막 7페이지에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으로 해야 되는 건지 현재 우리 최 과장님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최 과장님으로 해야 된다면서 수정하신다고 하더니 수정을 안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7페이지에.

이남숙 위원   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보면 성함이 안 고쳐지고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수정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오늘 문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보면 제출 연월일이 1월 17일 자인데 인사이동은 16일 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출자 이름이······.

○위원장 고미희   수정하면······.

이남숙 위원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성함이 완전히 다른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숙 위원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수정해야 됩니다."까지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마이크 가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웃음)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저희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2억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78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억 삭감된 것에 준해서 2019년, 20년의 비용추계를 잡아 오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약은 이걸로 계속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동의안 제출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잠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비만 고시해 가지고 그걸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동비는 뺀 나머지, 지금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합한 2019년도분 운영비가 7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송승용 위원   위탁비가 102억 잡혀 있는 건 고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3년간의 고정비용입니다.

송승용 위원   3년간의 고정비이고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78억, 79억 이렇게 잡아 오신 거죠? 1억씩 상승 요건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 지침에 근거해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정비에는 주로 인건비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인건비에 해마다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고정비 3년 동안에 인건비 부분이 102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78억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78억이 아니라 더 상승돼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7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79억 정도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한국시거스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거스에서만 경쟁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공개경쟁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공개경쟁할 계획이라고요.

이경신 위원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어느 업체가 올라왔나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에요?

이경신 위원   아니, 이번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의안이 통과돼야······.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가결 후에 저희들이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입찰경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소각자원센터에서 일 생활폐기물이 300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300톤인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압축베일하고 톤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400톤인데요. 우리가 압축베일이 100톤을 잡고 있고 생활쓰레기가 300톤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톤의 용량 중에서 평균 28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별로 구분했을 때 하루에 생활쓰레기는 245톤, 압축 쓰레기 30톤, 폐목재 5톤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몇 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음식물쓰레기요?

이경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음식물쓰레기는 여기 아닌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리싸이클링에서······.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압축베일 잔재물 처리비가 톤당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압축베일 쓰레기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톤당 처리비요?

이경신 위원   톤당.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가 그냥 갖다 때는 건데요, 무료로······.

이경신 위원   그냥 무료로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압축베일이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장을 하기 전에 서신동에 했던 쓰레기들을 압축해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놓았어요. 그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가 톤당 3만 5000원인가 돼요. 그냥은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

이경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외부 처리비용을 여쭤본······.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