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5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복지시설에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월동에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6월 중 준공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2년도에 금액이 나왔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기타 처우개선비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저희 국장님 설명드렸듯이 10월부터 3개월 정도만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민간위탁 먼저 해놓고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모집한 다음에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3개월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위탁 대상 시설 현황에 예산액이 2023년도 것을 계상해 놓은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023년도 비용추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하고 뒤에 보면 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렇게 올라오면 위탁 기간이 5년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네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이제까지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3년으로 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어서 5년으로 해서 그간 지침 개정 이후에 올라오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5년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5년으로 되었어도 지역에 일부 법인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물론 건강하게 운영하겠지만 이게 좀 안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정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더라도 어찌 되었던 5년으로 해서 2번 받으면 벌써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 하면 1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물론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 못하는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기간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백영규 위원   아니, 시행규칙을 그렇게 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기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 위탁받은 기관들이 서비스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하겠지만 또 재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평가나 매년 민간위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질 제고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소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5개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1동에 2개가 있고요. 평화2동에 하나, 그리고 예수병원 뒤에 학산 하나 있고, 동서학동에 전북사회복지관이 완산구 쪽에 5개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명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최용철 위원   지금 완산구에 있는데 권역도 평화동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북부권 복지관 하고 나면 서부권 복지관, 동부권 복지관 이런 개념의 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성 항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재원에 대한 구상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써 방금 말씀하신 덕진구 쪽이 없어서 북부권을 하고 있고요. 명칭은 말씀드리지만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칭은 변경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덕진구에 없다 보니까 5개 권역에서 나름대로 덕진구까지 커버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들이 전에는 노인복지관, 청소년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복합적으로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서 현재 구상은 북부권 하고 있고 서부권은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전반적인 진단들은 언젠가는 한번 필요하지 않냐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단의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에 대한 틀을 한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완산구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학대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오뉴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심층적 사례관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