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수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 구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완산구는 시정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의 날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장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친절교육을 통해 전 직원 친절의 생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시민 IT 교육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시민에게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당부말씀을 먼저 듣고 퇴장 후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나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으로 꼭 부탁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공원 쪽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6월에 완공인데 지금 완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 불편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구청장님, 꼭 해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꼭! 꼭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관내에 공원 관련해서 공사들이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공사장비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하시고 공사 후에 남아 있는 건설장비나 이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일제점검해 가지고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끝나고도 모르고 특히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사업들이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했는가 몰라 가지고 "예, 예."만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또 팀장님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는 사업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잘 하고는 있지만 지금 동에 전체적으로 친절, 봉사 민원이 온다든가 했을 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을 하겠지만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동 직원들의 친절 강화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양쪽 구청장님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끔 게시판에 올라왔던 부분을 보니까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과장님보다는 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어떤 사업이 지역에 이루어지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일전에 과·동장 회의할 때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약간 다툼이 있는 것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항의하는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채찍하고요.
  근무여건 사기앙양은 항상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가지고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업 부서인 교통이라든지 청소 부서라든지 그런 데들하고 끊임없이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들한테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소리함 같은 것이라든지 직접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세심하게 해서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도로 보수나 인도 정비나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장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시의원이 모르고 있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몰랐을 때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그 부분을 그 주에 하는 사업들 각 동으로 분류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동에다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고갯길 자동염수분사장치 해 가지고 4대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4억 4000만 원 들였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   이것은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재배정 특별세를 받아 가지고 4억 4000 해서 완산구 두 군데, 그다음에 덕진구 두 군데인데 완산구는 현재 예산상으로 용머리고개하고 예수병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동에 눈이 오게 되면 골목길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 직원들이 제설하느라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마 구청장님이 기획조정국장님 하셨을 때 완산동 골목길 청소해 가지고 각 동에 기계 작은 것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적 있으시죠?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근본적으로 7cm 이상이 오면 전 직원이 동원되는데요. 고갯길 같은 데 보면 완산동도 있고 서신동도 있고 삼천동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에서 트럭을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뿌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관계 건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실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륜오토바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 제설하는 데 동 직원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민원인들이 업무 보는 데 불만사항이 쌓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치우는 사륜구동장비 18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4대 사시는데 물론 필요하죠. 염수분사장치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장비를 다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한두 대 정도 완산구청 하나, 덕진구청 하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써보고 좋으면 이것을 보급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산구청장 이철수   금년도에도 한번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건의도 했는데 아직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구청장님들이 올려 주시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연수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국장님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덕진구청장 양연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대한 공유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일단 공문으로 동에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락하도록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친절이라든지 직원 근무여건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다가오는데 동파, 화재,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의 난방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겨울철 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퇴청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양 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사진 설명)
  이게 지금 보도 상태거든요. 물이 고이기도 하고 나무 뿌리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일어나 가지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기고 다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라고 하면 우리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투스콘인가 빨간 것이 벌써부터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4개년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메타세콰이아나무에 대한 질의를 매년 해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분명히 용역 같은 거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 업무는 이제 해당 부서인 생태공원녹지과나 그런 부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

최용철 위원   건축과 아닌가요? 건설과나.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그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그냥 넘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퇴근시간 이후에요?

○위원장 백영규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 부분에서는 매일 취합을 해 가지고 결재로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도가 높다든가 굉장히 시급하다든가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청장님께 생활민원팀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그쪽 부서장한테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면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청장님이 그것을 챙기니까요. 또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어떤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사안별로 긴급성이나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할 경우에,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비록 수반은 안 되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도 같이 가시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동에서도 이것을 올렸고요. 제가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다치셔 가지고 골절도 있고 그러셔 가지고 올렸는데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 덕진 공히 마찬가지일 건데 답변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든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연말이 돼서 새로 2월인가 신규회원을 모집하죠? 3월에 모집하나요? 주민자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1월에 모집합니다.

김현덕 위원   1월에 모집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신규회원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는 실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프로그램들은 동아리로 돌려서 해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 동에 보면 그런 동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양영숙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한 번 진입을 해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삼 년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점수화를 해서 신규자도 진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부분은 짚어봤는데 그동안 했던 분들의 어떤 친밀감, 라포(rapport)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규 진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가능한 한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지역민 그다음에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분들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점수화해서 신규 진입이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아예 강력하게 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특히 노래교실 쪽에는 양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완산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노래교실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마 수요자가 많고 노래는 아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은데 아까같이 자기들 끼리끼리 아무래도 어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그것은 또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마다 오시는 분들 특성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봐가지고 이제 동에서나 그것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강사들이랑 해서 해 나가는 게 제일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동에서 동장님이 잘 알아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고, 왜 그러냐면 동장님은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관 감독청에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을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동에서 누구 편을 들어 주면 잘못하면 이 문제가 이슈화가 또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서 한번 모아놓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각 동에 있는 회장들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주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죠?

강승원 위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각 동에서 몇 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 지원은 5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은 장소가 허락하는 한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원이 지금 5개까지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동당 지금 5개 프로그램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운영 프로그램인데 실례를 보면 5개가 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5개 이상 되는 데는 '자율'로 표기를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해 놨는데 지금 5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추가로 5개가 넘는 동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체 13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당 5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동당 거의 5개 이상씩, 기본이 5개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5개 이외에는 대부분이고요.
  다만 헬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헬스장 이용료를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회비 성격으로······.

강승원 위원   헬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헬스가 있는 데가 진북2동 같은 경우 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5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동아리 모임 형태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자료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지 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행감자료 6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지금 되어 있고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모 동 같은 경우에도 12개씩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율'이라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11개씩도 되어 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관내에는 19개 동에 17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은 76개, 강사료가 예산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80개 프로그램에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강사 수당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강승원 위원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주민자치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보기에도 자료가 좀 혼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여기가 운영비 지원이 합계로 해서 나와버리니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이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동별로 프로그램 수는 많지만 이 중에서 5개만 지원이 되는데 그 항목들을 저희가 보기 좋게 표기를 해서 이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자율이다라는 것을 표기했었으면 위원님께 혼란을 안 드렸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승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는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자율이 5개고 그다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8개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5개로 못이 박아져 있는지 아니면 동마다 차이를 둬서 6개, 7개, 8개로 늘려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동당 5개로 한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운영비 지원액을 보니까 지금 각 동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죠? 우리 완산구청.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지금 강사수당만 지원하는데요. 1시간에 1만 7500원씩 해 가지고 보통 하루에 하면 2시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4주 정도 하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5주 할 경우에는 30만 원 내외가 되는데요. 강사수당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두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지원액이 1400만 원으로 동마다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 980만 원, 1224만 원 하여튼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왜 완산구에는 1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덕진구는 동마다 차이를 둬서 지원하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강승원 위원   덕진구 지원액을 보면 68페이지 진북동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 인후동 1008만 원, 인후2동 984만 원 쭉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완산구 제 말이 맞죠? 중앙동 1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동마다 지금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맞습니다. 효자4동만 7월에 개청해 가지고 거기만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1400······.

강승원 위원   같은 전주시인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지원하는 금액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액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1400만 원씩 그렇게 해 주시고 덕진구는 그보다 더 적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시에서 지급 기준액이 1400입니다.

강승원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지원 기준액이 5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완산구는 1400만 원이 기준액이면 1400만 원을 다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덕진구는 왜 더 낮게 지원을 하셨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빼서 해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7600인데요. 그중에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집기 구입하는 부분 하드웨어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계되는 것이 단순히 강사수당만 되어 있는지 운영비까지 합쳐서 집기 구입 전체 금액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가르마를 타서······.

강승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자율인지 아니면 지원인지 그런 부분이 표기가 돼서 봐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에 대한 차이도 서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완산구는 지원을 저렇게 많이 해 주는데 덕진구는 지원이 적어? 그럼 마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형평에 안 맞는 것처럼······.

강승원 위원   예, 형펑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는 전주시민으로서 덜 지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도 다른 자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더 꼼꼼히 챙겨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이 자료는 서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제부터 저희가 행감을 하는데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우리 강승원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서 자세한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설명······.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방금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액이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아까 설명을 못 하시던데 금액 차이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프로그램 지원금이 현재 몇백만 원 차이 나잖아요. 고치는 것은 고치는 거겠지만 5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설명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 쪽은 지금 지원액이 훨씬 높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동의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운영비인데요. 여기는 강사수당이 빠진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이 조금 많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기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료 이렇게 만드셨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자료로만 보이는 게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동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세한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보충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 괜찮죠?

김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해서 이것은 양 구청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공용차량 일괄 보험 가입해 가지고 수의 1인 견적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공용차량이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114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 110대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요. 하는데 두 번이······.

○위원장 백영규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유찰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삼성화재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완산구청은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중화산1동 주민자치 벽화는 제가 알겠고 평화1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평화1동부터 중화산1동 그다음에 구 청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평화1동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 관련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해서 지금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는 저희가 지금 동하고 같이 삼천2동, 서서학동 환경개선 관련 사항이고요. 저희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월, 12월 동절기에 몰려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사무감사 작성 기준 시점이 작년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작년도 11월, 12월 치가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금년도 치 2018년도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8일, 29일 고작 3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12건, 11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1월부터 29일까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이게 보면 예산편성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7억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되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3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구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기일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이 공사가 밀려 있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관성적으로 조금 늦춰서 해요. 일 추진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예산을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동절기고 설계고 해 가지고 내년 8월에는 더우니까 안 하고 9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그러면서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공사가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재촉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최대한 제때에······.
  아니, 예산이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목적의 사업이 결정되면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은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무래도 자꾸 챙기고 하시면 보고를 받고 하다 보면 바로바로 되니까 이게······.

○위원장 백영규   아니, 자치행정과 기획감사계에서 자꾸 독촉하고 챙기고 그러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병가, 출산휴가, 휴직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 배우자 출산휴직 그러니까 남성 공무원이 얼마나 있죠? 분포, 통계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희 같은 경우 덕진은 전체 출산휴가하고 휴직하신 분이 43명 있는데 휴가자하고 휴직자만 구분해서 했지 남성분은 2명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1명 있고요. 세무과에 1명 있습니다. 남자 2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휴직자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서윤근 위원   보편화되지는 않았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 2명 했다가 한 분 세무과 황신 씨는 최근에 복직을 하고 이상균 씨는 현재 휴직 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간은 얼마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 왔을 때 들어갔으니까 6개월입니다.

서윤근 위원   두 분 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아뇨, 황신 씨는 6개월 끝나고 왔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신청한 기간 두 분 다 6개월 신청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구는 혹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서학동에 행정 7급 박정현 씨가.

서윤근 위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죄송합니다.
  1년간 7월 27일부터.

서윤근 위원   1명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뇨, 서신동에 공 주사님이 또 1년간 해 가지고 두 분.

서윤근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1년 동안 할 수 있죠? 배우자가 번갈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여성 공무원이야 당연히 출산 이후에는 휴직을, 물론 기간의 다름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은 다 다른데 1년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남성의 육아휴직을 국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법을 만든 것은 이유야 우리가 뻔히 아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사회 시책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고 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인데 활성화되거나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맞벌이가 같은 직장에도 있지만 다른 직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여성만 휴가 갔다가 복귀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 남편이 교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기를 하나 낳는 것이 아니라 둘도 낳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 싸이클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도 한다는 것이 소문나고 하면 거리낌 없이 옆 동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 직원들 분위기가 연가 내고 휴직하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2명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니, 당사자가 해당이 돼야 본인들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 중인 분이 대략 2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에서는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정도라면 제가 봐서는 그것을 퍼센트까지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문제 없다고 그냥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동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분위기 그런 것을 마음대로 놓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런 대체근로자를 준비도 하고 시간선택제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부담 없이 휴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서윤근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 완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 세무과 황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냈습니다. 1년을 냈는데 9개월 17일간 하고 조기에 복귀를 한 사례고만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랑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이게 되면 바로 충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맞춰서 본인들이 선택한 사안인데 분위기는 저해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출산에 관해서는 지금 10일이죠? 배우자 출산휴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90일 석 달입니다.

서윤근 위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90일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배우자요?

서윤근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5일입니다.

서윤근 위원   10일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5일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서윤근 위원   덕진구에 그 대체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희 같은 경우······.

서윤근 위원   대체인력이 충분해야 편안하게 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6개월 이상이면 대체인력을 바로 채워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한시임기제로 표현되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저희도 열다섯 분이 지금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근무 중이에요, 근무 중?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근무 중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17명 있는데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15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두 분 해서 전체 17명 계십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체되는 인력이 정확하게 한시임기제 맞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그분들도 하고요. 일단 이제 6개월 이상이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책으로 한시임기제가 열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15명이 일하고 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서윤근 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1일 7시간입니다.

서윤근 위원   주 35시간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7시간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

서윤근 위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하십니다.

서윤근 위원   왜 5시에 퇴근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도 그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깊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서윤근 위원   아니, 인력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구청이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왜냐하면 원에 의해서 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윤근 위원   우리가 보통 1일 8시간이 우리나라 법정 근로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왜 7시간으로 해서 채용되냐 그 말이에요. 왜?
  급여는 얼마인지 아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급여요?

서윤근 위원   시간급이죠, 시간급이 얼마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생활임금제······.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뒤에다 그냥, 그러면 뒤에 직원 보고 말하라고 해야죠. 답변 태도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백영규   물어보는 게 아까부터 계속 물어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   답변은 완산구청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두 분 중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덕진구 양영숙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8357원 시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35시간 그런데 '왜?'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고 8357원이면 작년인가요,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810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는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생활임금제 조례에는 모든 전주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채용하거나 공무원 인력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정부방침이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간이나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기서도 거기를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35시간으로 했을까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제가요?

서윤근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왜냐하면 저희는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하는데 그것을······.

서윤근 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아까 시간선택임기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에 시간선택임기제가 몇 명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시간선택임기제가 일반 공무원이 자기 여건에 따라서 전환해서 나는 언제 까지는 시간선택제로 하겠다 해 가지고 4시간 선택하신 분이 다섯 분 있고.

서윤근 위원   일반직 공무원이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서윤근 위원   확실한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그리고 이제 채용하신 분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9명이 무슨 일을 하죠? 업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무슨 업무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업무요?

서윤근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업무는 일반 행정 관련.

서윤근 위원   9명이 다 일반 행정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행정 보조 그런 직책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분들은 왜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된 거죠? 9명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시간선택제로요?

서윤근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선택제를 일반직 육아나 출산휴가를······.

서윤근 위원   그것은 한시임기제고, 달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나갔을 때 그분들을······.

서윤근 위원   아니,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다르다니까요.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시간선택제를 한 것이 아마 박근혜정부 때 나온 거 같은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히 좀 알아봐 주세요. 무슨 과에 어떻게 배치돼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했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가 보면 업무는 세무과, 자원위생과, 동에 5개 동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세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일을 몇 시간 하냐 그 얘기예요. 어떤 업무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도세, 취득세 그런 업무.

서윤근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4시간이죠.

서윤근 위원   그것은 상시 업무 아닌가요? 취득세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취득세, 도세, 면허세.

서윤근 위원   그 업무를 보는데 왜 4시간을 근무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 4시간으로 그렇게 채용을 했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은 얼마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위원님,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정부에서도 일반직으로도 직장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시간이 온종일 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다양하게 직렬이나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완산구에 몇 명이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에 지금 14명입니다. 현재 전환된 5명, 채용하신 분 9명.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9명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게요. 왜 9명의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꾸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 왜 9명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로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가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풀로 있다 그것을 배분해 주니까 그 인원이······.

서윤근 위원   어쨌든 인력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뇨,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의 총량이 인력······.

서윤근 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이 선택돼서 9명이 완산구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니, 사람은 필요한데.

서윤근 위원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왜냐하면 정규직 인사 때는 갭이 6개월 단위로 하니까 1월하고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그 안에 채울 인력은 없고 또 정부방침이 시간선택제도 같이 혼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윤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중인가요? 최초 근무를 시작하는 것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구에서 혹시 아시나요? 시간선택임기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희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총 12명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전환 공무원은 2명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과에 있어요. 행지과에서 홈페이지 관리 정보 쪽에 그분은 4시간 근무를 하고요. 이제 그분의 이유를 봤더니 육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신청······.

서윤근 위원   그 외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그 외에는 자기계발 한다든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서윤근 위원   채용 공고한 것 혹시 제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환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외?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서윤근 위원   채용공고가 아니고 왜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취업을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완산 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려보낸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좀 깊이 답변을······.

서윤근 위원   그럼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닌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워윈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시하고도 한번 해서 자료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급여를 제가 보니까요. 시간제로 해서 8357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월 급여가 138만 6350원입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적은 거니까요.
  일단 제가 봐서는 이 인력들에 대해서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시간선택임기제가 74년부터 계약제로 해서 쭉 이름이 바뀌면서 왔는데 사실상 상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상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전환 대상이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침을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저는 전주시에서 실제로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내용적으로는 되는데 지침만 없을 뿐입니다. 지침만 없을 뿐이에요. 상시 업무를 보고 있고 시간선택제라고 하지만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6개월 이렇게 채용된 게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쭉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력을 운영하는 주체는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주고 있고······.
  급여도 실제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머릿 속에서 전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쁜 일자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이유도 확인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급이 지금 전주시 생활임금보다 적어요.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유를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은 다를지라도 아래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부터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존경하는 김현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번 사무감사 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보니 그 후에 조례 개정과 관련된 노력이 현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한승진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나눠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조례 개정이나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승진 위원   2017년도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행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다가 직접 다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셔서 개선하겠다라고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움직임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규   구청에서 별도의 의견을 달아서 본청에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백영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것까지는 제가, 만일 그게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왜냐하면 이 모니터를 시에서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도 아마 건의도 하고 구청장님도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저번 감사 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처리 결과로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작년 사무감사 자료 확인하셔서 그 당시에 답변한 결과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기능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수행하게끔 한다."라고 해서 조례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각 당해 동들의 실정에 따라 특화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부터 청소년 지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기준으로 해서 이용연령 세대가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각 세대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나누면 몇 %까지 분할해서 이용한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들은 다 직장에 나가든가 학교 가기 때문에 아마 40대 이후부터 노년층까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 간다는 이유면 저녁에는 아예 운영이 안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녁에 하는 데는 있는데요. 주로 이용하시는 층들이 프로그램 주간에 운영한다든가 하는 데가 연령층이 중·장년층, 노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승진 위원   과장님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낮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발하고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참여를 못 하세요. 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말프로그램을 덕진구 같은 경우 야간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소외되신 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그 프로그램들이 소수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희 사무감사 결과 현재 활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너무 한쪽 세대에 편중되어 있거나 이용객들이 사실 중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안 해 보셨나요? 물론 당해 동이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보면 "1호와 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이 센터에 계시는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직접 관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 번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종료를 하면서 또 다른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합니다.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좋겠는가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대별로 골고루 문화향유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제한적이죠. 아무리 마련해 놓는다 해도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각 연령대가 골고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까지는 참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문호를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것을 다 점유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고는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진입도 사실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너무 안정적으로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친밀감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조차 그런 부분들을 장려는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한승진 위원   주민들한테 욕구조사는 어떤 식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연말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는지, 강사에 대한 게 어땠는지 해서······.

한승진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은 올해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한테 만족도조사, 욕구조사 아까 욕구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라인댄스하고 거기서 노래교실하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 부탁드리고 욕구조사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왜······.
  여기 보면 회의장 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공부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향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아우르고 더 많이 고민을 하는 시하고 같이 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전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장에서 더 노력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더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행정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다양성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돼서 연초에 연간 프로그램 만드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각 구별로 욕구조사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되기 위한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 진행했던 것 관련해서 3년 치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뒤쪽에 보시면 각 동의 자생단체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마다 단체별로 나와 있어요. 우선 자생단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쪽 과장님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주로 있는 게 새마을부녀회나 해바라기봉사단, 적십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각 단체마다 기존에 중앙에서부터 관련법이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해 오던 단체들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지역발전협의회나 그런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자생단체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자생단체의 의미는 지방자치에 맞춰서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을 자기 스스로 뜻 맞는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꾸려나가는 의미의 봉사단체로 생각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사전적 의미나 그것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각 동의 자생단체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모여서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고 자생적으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예전에는 그런 단체들에게도 지원하는 조례나 법률이 있어서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지원하는 자생단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자생단체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자생단체를 보면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김호성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상위법이 있어서 법률에 의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하고 안 하는 단체들이 구분이 좀 되죠.

김호성 위원   여기 보시면 자생단체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빠져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어디까지 자생단체고 어디까지가 자생단체가 아닌지 보통 동에 10개가 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생단체라고 하면서 봉사하는 곳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76페이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인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각 동이 공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1개 단체까지, 그리고 적은 데는 5개 단체까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한 10개, 11개씩 이렇게 되는데 따로 이 이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 말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없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이분들은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봉사를 주축으로 해서 뭉쳐진 분들이어서요. 요구한다기보다 스스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것은 지회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생단체 운영 현황을 자료 만드셨는데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자생단체는 스스로 하는 단체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만드실 때 너무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넣어져 있어서 이것을 파악하고 이 자료를 만드셨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만드신 것 같아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 아프게 듣고요.
  새롭게 이쪽에 편입되어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자생단체 현황을 더 세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만들어 주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강승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방금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분인데요.
  동에서 지금 자료를 다 받으신 건가요? 자생단체 관련돼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현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성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생단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언제 이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이것 작성하기 직전에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성 기준이.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자료가 제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어요.
  또 자생단체의 의미를 자꾸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도 자생단체 구분 자체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 동에서 자생단체 나름대로 관리하는 현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꾸준히 나올 수가 있는데 현황 자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현황을 다시 한번 꼭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강승원 위원   양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3일 동안 보아온 행감자료, 위원님들한테 준 행감자료 대부분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성의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2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승진, 발령처 할 때 덕진구청은 이름을 다 적었는데 완산구청은 이름이 다 적히지 않았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올려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에서는 올라왔는데 완산구청에서는 올라오지 않고 그러면 어떤 분이 병가를 냈는지, 출산휴가를 냈는지 이런 현황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자료가 미비하다라는 거고요.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서로 물어보거나 덕진구청에서 완산구청으로 물어보거나 이런 게 없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가운데 자를 안 넣고 공란 처리를 하고 적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영규   행감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나왔던 거고 보충질의 좀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산구 82페이지 보면 각 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2018년 10월 31일 현재 수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강승원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명 이하 자생단체가 여기서만 봐도 20개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왜 행감에서 자생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획조정국하고 할 때도 지금 자생단체에 과하게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뒷받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76페이지에 있는데 10개 이하가 8개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여기는 언제 파악했는지 행감자료에 날짜도 안 적혀 있고요. 작년 자료인지 올해 자료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공동으로 질의드릴게요.
  공용차량 보유현황이 똑같이 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수용도차량 있죠? 완산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완산구청 굴삭기 어디에 놓죠? 보관 어디다 하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삼천동.

최용철 위원   삼천로에다 그냥 놓으시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뇨, 차 보관하는 데 삼천동 천변 쪽 구청에 있는 차량들······.

최용철 위원   굴삭기가 조금 작은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니, 큽니다.

최용철 위원   큽니까? 아니, 저는 구청 내 공영주차장에서 굴삭기를 본 것 같아 가지고 상수도 고치는 용으로 쓰는 건가 보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
  그렇다면 특수용도차량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신문에 비싼 장비가 또 들어오고 그게 효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방제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 빼고 연 가동일수 파악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장비들을 살 때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샀을 텐데 가동률이 적다면 그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산구청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남부시장 야시장 잘 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최용철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그 부분을 우리가 추경 때 증액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대가 많이 와요. 여자는 20대, 남자는 40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혹시 화변기라고 아시죠? 쭈그려 않아서 싸는 변기를 20대 분들은 사용 못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최용철 위원   화변기를 좌변기로 전환을 하는 데 큰 비용 안 들거든요. 전주시 화장실의 모습이 그게 아니지 않나. 남부시장 한번 돌아다니시면 알 거예요. 그런 것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소규모 지역사업비에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본인 지역구의 예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해 주시지 말고 예산 심사 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인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비중 자체가 남성 공무원보다 여성 공무원이 좀 많다 그런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인사하실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관련된 부분도 감안하면서 인사를 하시는지? 양 구청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완산구청 먼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 보니까 비율이 50%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도 정기인사든가 하면 사업부서에서 아무래도 남성을 원하고 남성이 전입 가면 구청에 전입을 받고 하는데 일단 인적자원 자체가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동에서도 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지만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고민을 하고 알고 있지만······.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기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제가 다는 안 받았는데 5개 동을 받았거든요.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4명, 5명, 7명이에요. 이게 과연 여성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 동에 남성 공무원을 적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인사를 하시면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남성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비율 배분 자체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직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배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 그런 고민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인사 시기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하신다면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디는 2명, 제가 알기로 어디는 1명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데는 7명이나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동에 저희도 보면 여성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현재 동의 63%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수시인사가 이루어지면 4배수 안에 해당돼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 중에서 배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대상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표로 봤을 때는 남성이 많거나 남성이 적거나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각 동이 공히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동은 2명이고 어느 동은 7명이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남성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도 하고 여성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인사를 하시면서 고민을 조금만 더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인사도 있지만 수시인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아뇨, 동마다 배치할 수 있는 직렬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직렬별로 이때에는 남성분들은 더 많이 신규자로 뽑을 때도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정말 고민해서 동의 형평에 맞게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어느 동은 많고 적고 현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고민을 해서 동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셨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안배를 하셔서 이번에도 고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없습니까?

서윤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일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각 구청에 민원인이 10월까지 해 가지고 몇 명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위원장 백영규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민원 처리 건수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완산구에 유기민원 처리 건수만 10월 말 현재로 5만 57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5만 5000건 정도가 되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저희들 민원 처리 건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까지 동행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끝까지 동행이요? 끝까지 동행은 저희들이 안내 건수 5400여 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5400여 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위원장 백영규   지금 구청 민원실에서 상근해서 직원분이 한 분씩 나와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렇게는 안 하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6급 이상 계장급으로 해서 2시간씩 하루에 3명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돌아가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돌아가면서.

○위원장 백영규   5400여 건 정도 처리를 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처리를 못 한 건수는 없어요,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끝까지 동행 민원실에서는 안내해 드리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정도 역할까지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끝까지 동행은 아니잖아요. 처리해서 결과까지 나와서 하는 게 이 건수가 돼야지 그냥 해당하는 부서만 가가지고 안내까지만 하는 게 끝까지 동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동행 민원실이라는 것은 그 민원인의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 결과까지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수치가 나와야지 그냥 부서만 안내해 주고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민원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동행'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실은 끝까지 동행 민원을 저희들이 실행한 것이 민원인이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에 민원이 걸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직접 부서를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행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저야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끝까지 민원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맨 마지막 단계까지 민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서로 민원인한테 통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부서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해서 그냥 건수를 잡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냥 '끝까지 동행 민원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민원은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더라도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해가 됐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유형의 민원이든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사업명처럼 끝까지 동행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처리 결과나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거기까지 해야 사업명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치를 내야 되고 처리를 못 했으면 처리 못 한 민원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처리를 못 했는지 그래야 처리되지 못 한 민원의 유형을 구분해서 그러면 어떻게 더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끝까지 민원 끝까지 동행 민원실이라고 하면 직원들 가서 두 시간만 서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수치화하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수치를 내야 되고 다음에 또 여쭤볼 건데 처리하지 못 한 민원에 대해서도 다 작성을 해서 다음에 저희가 또 물어볼 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윤재신 과장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돼요. 완산구청에서 답변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80명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6급으로 해서 3교대로 2시간씩 하는데 방문을 하면 보통 세무, 건축, 복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내를 해 주면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는 유기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민원실에 접수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하면 당일에 처리가 못 될 경우는 접수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중간중간에 통보를 해 줘요. '접수가 됐습니다.', '언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문자로 통보가 다 가거든요. 저희 덕진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덕진구청은 잘 하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아니,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 당일에 처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못 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장 백영규   덕진구청은 훨씬 더 유하게 민원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웃음)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봉사실 안에 끝까지 동행 민원실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야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그 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실적뿐만 아니라 그 민원인에 대해서 '끝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 처리 결과도 어떤 문서화되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서로 갔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민원 처리를 했다 그런 데이터를 그냥 통계적으로 이 사람을 이 민원 부서까지만 했다고 해서 이게 수치화가 돼 가지고 건수 처리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니까요. 제 말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와 같이 몇 개월이나 며칠이 걸리는 유기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되면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가 가기도 하고 기간이 임박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되면 민원인한테 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죠?
  잘 모르시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편람.

서윤근 위원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편람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이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가 알기로는······.

서윤근 위원   그 책임 주체가 민원봉사실이 아닌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본청인데요. 본청에서······.

서윤근 위원   본청 어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자치행정과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은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민원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꾀하자는 의미로 그 제도가 있는 건데 민원봉사실이 그 관여를 하지 않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당연히 해당은 되죠. 그러나 주가 시청에서 관장을 하고 입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하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행정지침을······.

서윤근 위원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편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편람.

서윤근 위원   아니, 지침에 따른, 그 지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사실상 주도해서 행정과 제도개선에 관해서 개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

서윤근 위원   답을 안 하시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본청에서 행자부지침을 받으면 도를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서윤근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 하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내부결재로 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보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보관 중인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솔직히 깊이는 몰라요.
  (웃음)
  편람 같은 경우······.

서윤근 위원   아니, 편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민원행정을 어떻게 잘해 갈 것인가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자는 의미로 행자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법 38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처리법.
  그 의미는 지금 얼마나 잘 하시고 계신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민원행정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접목하자는 의미로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매년 내린다고요. 그럼 매년 전주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서윤근 위원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윤근 위원   기본계획을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민원봉사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덕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시에서부터 시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시달이 되고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내부결심을 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완산구 안에 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양 구청 공히 4월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서윤근 위원   아니, 내려온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수립했느냐를 질의하는 거고 그 계획의 내용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은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했다라고 했어요. 덕진구청도 분명히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4월 4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물론 잘 하시는 줄은 알지만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은 우리 과에서는 현재 민원행정에 대해서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계획에 담았는지 그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제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4월에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보고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민원실에서는 매일매일 1시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처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업무일 것이고 탈없이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동시에 어쨌든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싫어도 법에 따라서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소한 그 계획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질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예측 못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쉽지 않은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요. 저희가 자료에는 물론 아까 완산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수립은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깊이······.

서윤근 위원   그 계획은 누가 수립하신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가 했죠.

서윤근 위원   그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저희가 했죠.

서윤근 위원   내용은 모르시겠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자료를 봐야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수립된 계획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신 과장님은 한 2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2년째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2년째죠. 답변하실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제도 그런 과장님이 계셔서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오늘도 이렇게 사무감사 준비해 주시고 오전부터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청소년과는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라고 해서 지금 양 구청 동일하게 예산 반영돼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먼저 행정소송 관련돼서 완산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3분의 1 경감해서 처리가 되었고 덕진구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발생 경위랑 그다음에 시정명령 내리기까지 어떻게 구청에서 인지하게 됐는지 양 구청 한 번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이 사건은 1건인데요. 2018년 7월 30일에 덕진경찰서에 단속이 됐어요. 청소년을 편의점에서 신분증 확인 안 해 가지고 이분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2분의 1로 감경시켜서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50만 원을 낼 수 없다고 행정심판 소송 중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오고요. 10월 5일에 심판청구를 해서 아직 지금 결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완산구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12월 22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찰에서 인지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고 그 편의점에서 그날 1차에 술을 판매했고 또 오후 늦은 시간에 2차로 술을 판매를 해 가지고 2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1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분께서 수긍을 안 하시고 행정심판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숙지라든지 여러 여건을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3분의 1씩 경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1씩 경감하고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찰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얘기를 전달해서 그에 따라서 시정명령 처분을 하신, 양쪽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쭤본 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 행정에서는 사법경찰 단속 권한이 없고 계도 그런 사항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경우는 드물고 본인들이 술을 판매를 하고, 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통해서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그것을 처분을 내리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승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실수한 것을 인지하고 다시 자진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게 아니고요.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드물고 술을 산 청소년들이 업주를 고발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든지 선고유예를 받았다든지 처분 결과가 와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술을 구매한 청소년들이 내가 구매를 하고 업소를 다시 고발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고 길에 미성년자가 늘어져 있으니까 신고를 하면 경찰이 데리고 가서 "술을 어디서 사서 마셨냐? 어떤 술을 얼마만큼 마셨냐?"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 편의점 내지는 판매한 마트라든지 그런 것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진구는 신분증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담배 판매인가요, 주류 판매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주류예요.

한승진 위원   이것도 주류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한승진 위원   답변을 하시면 아마 비슷한 답변을 하시겠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한승진 위원   원래 제가 여쭤본 것은 저희 전주시에 청소년 보호 관련돼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질의할 때 전혀 신고한 내역이 없다고 하시길래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은 4건 있는데요?

한승진 위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4건이 올해 지급됐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올해 4건 지급됐어요, 2만 원씩 4건. 그러니까 주류 판매 그런 게 아니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말라, 출입하지 말라." 그런 표지가 있어요. 그것을 업소에다 안 붙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까······.

한승진 위원   그 신고포상금이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을 잘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들어서 4건 된 것 정리가 필요하면 혹시 3일이 걸리나요? 그게 아니면 빨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4건, 8만 원 금액 말고 내용을?

한승진 위원   예, 내역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제 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원래도 보면······.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 구청 업무가 아니고 다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전주시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처분을 받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소상공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분받으시는 거니까 잘못한 거죠. 일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담배를 판매하고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건데 뭔가 사전 해당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전략이 우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 합동캠페인으로 니들볼, 노크볼펜 1000개를 학생들에게 주고 17cm 사출자 1000개를 준다고 해서,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담배 피고 주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볼펜과 자를 이용하면서까지 이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학교 앞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홍보 캠페인 지속 실시 수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수시"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저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족청소년과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이라고 해서 이거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과 주고받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료가 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먼저 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로 어떤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아드리는 자료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떠한 정책과 시책을 결정하고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보다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일선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저희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저기고 그래서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이라든가 종합계획은 시에서 일단 정립이 돼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 업무가 저희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부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전달받기에 시청에서 어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업무를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청과의 어떤 협의나 그에 따른 노력은 전혀 수반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의 임무는 딱 여기까지다라고 지금 선을 그으시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아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한 표현이 됐고요. 그런 업무를 딱 나눠서 하기 전에 저희가 시청과 구청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부분적인 업무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300만 원 이것은 청소년······.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고 제일 젊은 의원이고 저도 청소년세대를 얼마 벗어나지 않아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젊고 어린 친구들이 담배도 한번 피고 술도 한번 먹을 수 있지라고 쉽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들 청소년과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부터 왜 이런 질의를 했었냐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아깝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그마한 고민 있잖아요. 조그마한 고민이 있어도 될 부분인데 청소년 보호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 해서 21회 210명 했다는데 민·관 합동 캠페인해 가지고 "감시단, 복지센터, 자원봉사단"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조례가 이런 것 그냥 떠넘기라고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청소년 관련 시정명령 관련돼서 먼저 사건 발생 횟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덕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뭔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까 과장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디 가가지고 복장을 어떻게 입건 약간 성숙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감성적으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또 거기서 실제 노쇠한 소상공인분들이 어른으로 착각하고 판매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돼버리는 경우에는 누구를 탓합니까? 관을 탓합니까, 아니면 하늘 바라보고 세상을 탓합니까?
  제 말은 그런 거예요. 물론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도 있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 일단 둘 다 문제가 있지만 그에 따른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물론 양 구청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렇게 딱 선 긋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저는 하물며 청소년 관련돼서 여기 부서에 관련돼서는 행사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가요. 하물며 그러면 이런 것 하면 진짜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연락이라도 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실질적인 방안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유해업소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감시 및 계도 활동 지속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 안 할게요.
  그런데 다만 양 구청에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 있죠? 포상금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관련된 조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현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가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은 고민이 이루어져 있을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예산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돼서 유해업소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처분은 여기 지금 1건씩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지 못한 전주시의 잘못, 그다음에 담당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도 그러한 조례가 시행돼서 제도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운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경찰 쪽에서 연락 오면 그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해서 구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기가 좀, 학교 측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학교 앞에서 계도도 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트나 편의점처럼 술을 꺼내는 장소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해 가지고 스티커도 저희가 붙이고 담배 판매자 뒷벽에다가도 담배를 팔지 못 하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또 스티커가 안 붙여질 경우에는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돼서는 몇 건이 있고 많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 거고 사전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야죠. 제가 어떻게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양 구청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한테 이것을 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혹시 보호활동 강화 관련돼서 이런 것 말고도 학교폭력 관련돼서는 보호활동 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으신가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저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의 하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물론 저희가 제목은 포괄적으로 담아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까지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자료 4건 저 말고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받아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23개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23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23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등록여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등록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시설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하고 또 2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경로당 회원 수가 20명이어야 되고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지금은 등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덕진구는 완산보다 미등록 경로당이 많은 상황에서······.

○위원장대리 최용철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가족청소년과에서 우리 분과에서 해야 될 것은 노인, 장애인 부분이 아니고요. 청소년에 대한 것만 지금 질의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강승원 위원   그런가요? 청소년 파트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행정위원회 청소년이라서 그런가 봐요.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만 하시고요.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당부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위원님들한테 한 5분씩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등록여건을 갖추어야만 경로당이 등록되고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로 우리 덕진구가 많은데요.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사랑의 울타리에서 김장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우선해서 한 통씩 드리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해 주는 것은 어려워요.

강승원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 가지고 하실 때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다른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후원물품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미등록 경로당을 우선해서 선풍기나 금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셔서 후원물품을 받아 가지고 연결해서 경로당에 들여놓고 그랬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어르신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을 다니고 활동하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게 괜찮은데 그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도 등록된 경로당에 다니시고 하시는 분도 물론 해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아까 말씀대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다니시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원물품 들어오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을 우선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말씀 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원래는 질의하는 거고요. 별도로 드릴 말씀이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화나 덕진구청 방문하셔서 과장님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강승원 위원님.
  특히 김호성 위원님 직접 찾아 가셔서 과장님 얼굴도 뵙고 그러시면 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불러 주세요.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 가지고 복지 정책하시다 보면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의원이 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의원이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다 아는데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그 질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자료 보고 조금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덕진구는 26쪽이고 완산구는 25쪽이네요. 완산구를 보면 올해 목표액은 현년도 우리 시세액입니다. 목표액이 1659억 6700만 원, 징수액은 1474억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완산구 인구가 한 8만이 많나요? 얼마가 많죠?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5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해서 많은데 주민세만 완산구가 18억 정도가 덕진구보다 적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지금 점유율이 전주시를 100으로 봤을 때 완산이 한 53%, 저희가 한 47%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목이 다 완산이 많습니다. 재산도 많고 인구도 많고······.

서윤근 위원   예, 지금 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주민세는 사업장 주민세가 있어요. 사업장이 아마 저희 덕진구에 아시는 것처럼 팔복동 공단이 있고 사업장이 균등할은 완산이 많겠습니다만 개인분.

서윤근 위원   종업원분 말씀이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종업원분이 아마 그래서 저희가······.

서윤근 위원   종업원분이 그래도 사업장별로 최고세액이 100만 원 아닌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일단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100만 원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세액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서윤근 위원   제한이 없나요?
  그러니까 큰 공장이 많으면 많이 부과된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일단 사업장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 어디일까요? 팔복동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공장들이 대개 저희 덕진구에 아무래도 공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서윤근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궁금한 게 종업원분 때문에 법인들하고 공장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강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그것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대강 가장 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년 주민세가?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납부자 현황 보면 휴비스가 한 8300.

서윤근 위원   1년 주민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예, 전주페이퍼가 5600, 전북대학교병원 4300, 그다음에 BYC 2100.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비스가 1년 주민세가 8300?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을 보시면요. 자동차 이것도 이 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완산구 자동차 건이 급속하게 줄었어요. 2017년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덕진이요?

서윤근 위원   완산이요. 24쪽 보면 2015년 매매 건을 얘기합니다. 2015년 2만 건, 2016년 2만 건, 2017년 1만 건 해서 절반으로 갑작스레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자동차 등록대수가 변경된 부분은 지금 덕진구로 중동이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덕진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봐집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한가요? 아니, 중동 하나 떄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2만 건이 갑자기 절반인 1만 건으로 줄어들 수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

서윤근 위원   매매 건이에요, 매매 건. 갑자기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서 이게 어떤?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매매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면 덕진은 늘었어요. 덕진은 지금 1만 3000, 1만 3000, 1만 3000 해서 수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서윤근 위원   누가 봐도 의아하잖아요. 갑작스레 지금 50%로 뚝 떨어졌거든요. 덕진은 안 그러거든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제가 덕진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의도는 이해하셨죠?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이해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은 지금 수치가 비슷하게 가는데 완산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데이터 오류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그 역시 덕진 옆에 있는 부동산 토지 건도 급속도로 늘어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신도시 개발 이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토지 매매.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매매가 이뤄졌죠.

서윤근 위원   그 건 때문에 약 3000건 정도가 토지 매매가 발생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예, 그 외에 주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 지역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26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현년도 시세 보면 주요세원이 자동차세잖아요. 완산구, 덕진구 보면 500억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덕진구는 80.4%, 완산구는 76.7% 주요 세원인데 징수율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징수율 바로 밑에 보면 C 대 A거든요. 그럼 목표액 대 징수액이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거둬드리겠다는 목표액인데 지금 12월 분 2기 분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됐어요.

김호성 위원   아직 부과가 안 됐다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다 안 됐어도요. 주민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보다는 원래 조금 떨어지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가 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이 544억을 설정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한 것이 427억 4800만 원을 부과한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417억 570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97.7%를 우리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2기분이 나가게 되면 징수율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율만 대비를 하다 보니까 76%로 나온 거고요. 지금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여쭤보는 게 뭐냐면 다른 주민세나 이런 것보다 자동차세가 연말 기준까지 갔을 때 떨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아까 완산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징수율을 보면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율을 따져봐야 세금이 제대로 걷혔냐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C 대 B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C 대 A는······.

김호성 위원   예, C 대 A.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아직 부과할 것이 1기 분이 120억 했으니까 2기 분도 한 120억 정도 부과될 겁니다. 그것을 합산하고 그 후에 징수율을 따져야 제대로 징수가 됐는지 그것을······.

김호성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율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율 수치를 보고 이게 주민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보다는 매년 보면 조금 더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자동차세를 징수하기가, 고액체납자라든가 그런 것 관리하기도 어렵고······.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그것은 있죠. 세목마다 체납 이유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98%니까 징수율을 세목별로 쭉 보셔도 그렇게 나쁜 징수율은 아니거든요.

김호성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고액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자동차세 몇 년씩 안 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자동차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성 위원   예, 대략적으로 대수.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가 고액체납액이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 부과를 한 금액 대비해 가지고 미납액이 한 15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질체납자들의 유형을 보면 무재산자가 한 10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질체납자가 한 117억 6500만 원 정도, 거소지 불명자가 한 9500만 원 정도, 재산 압류자가 1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번 정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상반기 4, 5월 중에 한 번 했고 8, 9월 중에 한 번 해 가지고 한 57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1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한 42억 정도 양 구청에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42억 정도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TF팀을 한 6개 반 정도를 구성해요. 해 가지고 체납 정리기간을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홍보 차원인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몇 명이 타고 있잖아요. A라는 사람 차주 하나에 가족들 예를 들어서 친동생, 부모님이 타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체납되는 게 뭐냐면 지금 등록증상으로 해서 자동차 세금이 고지서로 나가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김호성 위원   나가게 되니까 타지에 있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차주 현 주소지로 갈 수 있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한번 부과할 때 한 15만 건 정도 되거든요. 부과를 하게 되면 반송되어 오는 우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도 거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실제 거주한 데하고 주민등록상하고 거주지가 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성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혜택 같은 것으로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한 사람한테 몰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타는 사람은 세금을 잘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타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여쭤봐 가지고 실제 타고 있는 현 주소지로 가게 되면 부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대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안 받았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항의 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김호성 위원   머리 아플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요, 그분들이.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주소지를 가족분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본인 당사자들은. 그런 것도 이렇게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