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이남숙·최지은·천서영·김성규·박형배·이성국·김학송·최서연·장재희·채영병·양영환·박혜숙 의원 발의)
2.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남숙·이병하·박선전·남관우·온혜정·이국·김성규·신유정·최서연·송영진·장재희·김학송·박형배·한승우·정섬길 의원 발의)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이남숙·최지은·천서영·김성규·박형배·이성국·김학송·최서연·장재희·채영병·양영환·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한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 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소통의 어려움 등 현대 인구의 주체적 자립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립 은둔 징후가 나타나는 19세에서 34세 인구는 최대 약 54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 은둔 징후를 방치할 경우 개인적 고립 상황이 평생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지속성 악화, 가족 해체, 정신 건강 문제로의 심화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야기가 예상되지만 기존 정책에 따른 개입 및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 조사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한승우 의원   실태 조사의 구체적 방법까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 이상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요, 보통?

한승우 의원   정의가 저희 조례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개념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장재희 위원   제가 검색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에서 1년부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이 지원 계획이나 아니면 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기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인천이나 관악구, 경기도 다 5년이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승우 의원   이게 보통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울 때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년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님 말씀처럼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나라에서 정한 의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라고 하잖아요. 6개월 이상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니트랑은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6개월 이상부터 저희가 은둔형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어쨌거나 6개월, 1년, 3년 넘어가는 거에 단위별로 조금씩 다른 심각성을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니까 이 실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5년 단위는 너무 길다. 그러면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5년으로 잡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례상의 내용으로 잡은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조사를 이미 했던 데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3월부터 연구 용역을 줘서 은둔형 외톨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을 조사할 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진행을 할 때는 보통 5년 단위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타 지역도 이미 서울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도 5년 단위로 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일단 5년 단위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고 혹시 이제 올 3월에 처음 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변경을 하든지 우선 한번 5년 하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있는 실태 조사는 몇 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1인 가구는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 실태 조사는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연수는 명시 안 해 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어쨌거나 1인 가구랑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랑 조금 결이 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좀 연도를 맞추는 거나 아니면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맞추면 어떨까요? 사회적 고립······.

한승우 의원   예, 저희 조례에도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조율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지금 1인 가구가 매년마다 계획을 1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매년 수립하라."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은둔형 외톨이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문 기관이나 그런 쪽에 조사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하고 매년마다 한다고 하면 매년 조사한다는 게 어쩌면 조사보다 조사한 다음에 실행할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는 "실시할 수 있다."로만 돼 있고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할 때 대대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남숙·이병하·박선전·남관우·온혜정·이국·김성규·신유정·최서연·송영진·장재희·김학송·박형배·한승우·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22년 기준 839만 명에 달하며 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기인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를 통해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의 세부 시행 계획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함을 통해 전주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부서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이거 비용추계서 미첨부해도 되는 사항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우리 최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요. 여기에 우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이런 기초를 다지고자 기초 단체에서 출발해서 하고요. 우선 거기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고 우선 현재 바로 예산이 투입될 그런 것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지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은 도 조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전주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내려와도 저희가 지금 이게 센터나 이런 부분은 신규 설치를 당장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도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 같은 그런 큰 단위의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비용 추계를 안 한 게 맞냐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게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에 관련된 사업이 생기면 도랑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비용 추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했던 말씀이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일단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꼭 전주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처우 개선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당을 한다든지 뭔가 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무슨 요양원이든지 뭐든지 하게 되면 각 분야 분야마다 항상 조례에 설치를 한다는 게 있으면 어찌 보면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자꾸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조례에 있는 것마다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복리 증진은 좋기는 하지만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삭제를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다른 광역의 사례는 어떤가요?

최지은 의원   저희가 지금 광역 단······.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대부분 광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기초 단체는 경기도 수원하고 부천, 이천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전라북도는 서비스원이 설치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몇 군데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센터 설치하지 않고 운영, 처우 개선에 관련된 그런 선언적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문의 제8조에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신설해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 보훈 수당 지원액 변경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 수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훈 대상자가 확대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어떤 부분이 정확히 확대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원공상군경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법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재해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상 군경들이 이렇게 부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련 법을 만들면서 보훈부나 도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이 대상자까지 다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했고요.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유족 그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110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현재 2만 원씩인데 2만 원이 이번 연도만 가능할까요, 2025년도는 추가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서는 올해 2만 원 했고요. 예산의 추이를 봐야 그것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보훈 대상할 때도 보훈 대상 관계되신 분들이 그냥 1만 원만 세워 주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8만 원이 됐어요. 저한테도 이분들 굉장히 민원 와 가지고 "1만 원만 세워 줘라. 우리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당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우받는 것이다. 이 돈도 그냥 우리는 사회에 기금으로 다 내겠다." 했는데 혹시 받는 분들하고 그런 거 얘기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장님, 민원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 대상자들하고는 신청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보훈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게 110명 정도 보는데 일단 신청받아 보고 또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의견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는 작게 우선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부분에도 우리가 센터 때문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유공자 해당되는 사람은 6만 원, 8만 원인데 우리는 또 왜 2만 원이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똑같이 국가에 가서 일을 행했던 분들이 훈련 중에 다쳤으면 그 책임이 "네가 훈련 중에 다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책임이 아니야.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분개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원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가 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