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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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양영환 의원
박형배 의원
이완구 의원
김순정 의원
이병도 의원
오정화 의원
이병도 의원
박현규 의원
김현덕 의원
소순명 의원
김윤철 의원
오평근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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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4월 9일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열네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장·안·삼 장동, 안산, 삼산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의 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법률 상담 멘토링부터 시작하자 처음으로


○남관우 의원

먼저 세월호 참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법률 상담 멘토링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곤과 복지의 사이에서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 계층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아픔을 보듬고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지역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통계와 더불어, 우리 시의 수급자 탈락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은 지원 대상의 절대빈곤층이 많은 실정에서,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모순되고 억울한 탈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권리구제 정책의 추진을 통한 지역 사회 내의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승적인 보완책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실제 민원 현장에서 유독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분들의 눈물어린 간절한 호소와 한탄에 가슴 한 구석이 멍할 때가 종종 있으실 줄 압니다.

힘든 생활고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본 의원은 민선 6기 김승수 시장님의 공약 중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사업에 일정부분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공약사업의 당초 취지와 내용에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 상담부터 실질적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법률지원 프로세스가 녹아 있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금번 하반기 중 전주시 SOS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추진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제가 강조하고 주목했던 저소득 법률지원 멘토링 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실제 작년도에 발표된 전주시 저소득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몇 년 전부터 법무부에서 추진된 법률홈닥터 사업에 편승하여 희망보드미 위원 위촉 및 활용 정도이며, 진행되는 SOS센터 법률서비스 구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즉 본 공약사업은 예산부분이나 규모 면에서 당초 취지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법률 지원 멘토링 서비스 효과는 미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민선 6기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복지법률지원 서비스의 인프라 확보 노력은 반드시 우선 추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복지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수급자 미신청, 탈락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 멘토링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 교육의 단계부터 지역 내 복지 관련 협력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권리구제의 다양한 접근 체계들이 더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방법상으로 재능기부 방식의 전주시 복지법률멘토단 구성 등 다각적인 사회 참여형 접근 방식들도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의 시작점이 바로 자체적인 복지법률지원 인프라 확충을 재차 강조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보완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의원님들의 지역구 명을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당 출신의 비례대표, 무슨 당 출신의\' 이런 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름만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에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지역 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즉슨 구)쑥고개길에서 리싸이클링타운까지 개설 예정인 진입도로에 속칭 알박기를 시도한 사람이 있고, 더욱이 공부상 토지소유자는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 토지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파악해본 결과 2007년부터 5년 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던 분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인근에 2008년 11월 두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0년 3월 12일 전주시 고시 제2010-12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로 알박기한 토지를 포함시켜 보상하였으며, 다른 한 개 필지 앞으로는 12m의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향후 노른자위 토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코 내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로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기간이 대략 7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본 의원은 반드시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쑥고개길에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의 운반 시 악취 발생으로 연수요양병원, 선덕효심원 등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알박기로 수혜를 보는 사람에게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사해야 될 대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알박기의 실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 등을 위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되어 전주시에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를 경시한 행동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 간 도로를 이용하는 것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할 때마다 새로운 의문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양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17회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고양시와 하남시를 견학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혐기성 공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면 보고서만 받고 계시다면 이는 시장님께서 평소 지론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시장님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궁금증을 넘어 이제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전주시와 동일한 시공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한 고양시 바이오메스 에너지시설 준공 이후 가동률이 20%에서 30%로 떨어지고 현재도 50%를 밑돌고 있어 고양시에서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태영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2015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경기일보, 뉴스1 등의 보도자료를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으니 읽어보시고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절실하다 처음으로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2만 5000 전주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주시의 농업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8000여 농가, 2만 5000여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한 완주군의 2만 3000 농업인구, 익산의 2만 9000 농업인구와 비슷한 규모이고 진안, 무주, 장수의 4000여 농가에 비해서는 두 배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호당 경지면적은 주변 시·군보다 훨씬 적은 0.66ha 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규모입니다.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불리한 농업여건으로 농업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의 경우 농가의 소득으로 가계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드시 소득원 개발과 토지이용 효율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그동안 생산 영역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나 외식산업과의 연계, 관광·교류 등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인데 전주시는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밀, 이강주, 콩나물을 중심으로 지역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으로 전주의 6차 산업 육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가의 다양한 밭작물과 관련한 6차 산업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본 의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전주시 상림동의 농가에서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가 식품표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팔고 남은 고추를 단순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식품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성분표시와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라도 반드시 식품위생법상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농민들은 기술, 자본력의 부족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식품위생법상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농민 등이 식파라치의 주요 타겟으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웃 완주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고산지역에서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억의 예산으로 설립된 가공센터는 행정운영 인력 3명과 4개의 가공시설, 위생실, 전처리실, 포장실, 실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까지 60%의 과정이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업무라고 합니다.

농산물의 최상품은 그 자체로 판매하고 남은 B급의 잉여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로가 막혀 경작지를 줄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생산량과 품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까지 농가의 수익구조가 탄탄해지고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는 211개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상시 130~140여개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개의 공동체에서 1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뜻만 있으면 나홀로 창업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8억의 매출을 올렸고 약 5억 원이 농민에게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완주군은 구이면에 두 번째 가공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실과 육류가공을 위한 HACCP 가공시설을 봉동에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는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재 농민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3~4개월의 교육으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과 다양한 식품가공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을 바로 가공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주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는 전주시 소재 농가가 주소지를 바꿔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주시 중소농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은 몇몇 대농가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8000 농가의 대부분인 중소농가를 위한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농산물가공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주민 안전은 뒷전인 전주이마트 환경개선 감독기관의 방관이냐 특혜이냐 처음으로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는 뒷전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윤 환원 또한 인색한 이마트의 영업 형태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전주시의 봐주기식 행정에 대해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전북 최초로 대형마트로 입점한 이마트는 전주지역 중심 상권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현재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차장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마트 측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고객 불편이 있으면 본사에 건의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촬영한 사진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실내 철골 주차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방수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비가 오면 녹물이 흘러내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차량에 떨어지기도 하며 아래층이 보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외주차장의 경우에는 환경여건이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쇼핑 후 카트를 밀고 주차장 출입 차량이 드나드는 이면도로를 이용하면 위태롭게 건너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주차장을 오가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커멓게 쌓인 먼지로 인해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야외주차장 한쪽에 예전에 보이지 않던 소형 컨테이너들이 일렬로 줄지어서 있으며 무질서하게 적체된 상품들로 인해 도시 미관 또한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진을 보면 상품을 실은 지게차들이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쇼핑 후 출구를 통해 나가는 차량들과 뒤엉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백제로 변 옹벽을 보시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천막이 무질서하게 쳐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뒤편 소방도로의 상황을 보면 이곳에 전주시에 단 한 평의 땅과 한 푼의 기부채납도 하지 않은 이마트 건물 뒤편에 전주시가 소방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입니다.

소방도로의 한 차선은 마트 차량의 주차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아 놓은 채 상품 하역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 쪽 차선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회를 마중물 삼아 이마트 쇼핑환경 개선에 대한 이마트와 전주시 차원의 전반적인 검토와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먼저 이마트 측에서 이용고객의 안전 보장과 불편을 최소화할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위험한 주차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 역시 관리·감독청으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경개선 작업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순정 의원, 중국인 요우커 수용을 위한 테마관광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처음으로


○김순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간 경쟁력을 키우고 있음은 많은 언론과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대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문화관광 정책과 중국인 요우커 유인대책, 테마 관광 조성을 위한 전주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 수가 2012년 283만 명, 2013년 432만 명, 2014년 613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우커의 1인당 평균 관광쇼핑 지출이 156만 원이라고 하니 중국 관광객의 인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태 동물원이나 아중호수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일부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만 가지고는 쓰나미와도 같은 중국 요우커들의 유인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광주광역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십 억을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가꾸기 사업인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여 국내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제1의 관광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물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유산들이 산재해 있으나 발굴개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기에 값진 관광 상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만 관광객 유치와 VIP 중국 관광객을 모시기 위한 대책에 눈을 뜨고, 다른 일에 우선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에 테마 관광지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인이 110년 전 전주시에 첫발을 디딘 다가동 차이나타운 확장 조성입니다.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화교를 중심으로 차이나거리가 조성은 되었지만 웨딩거리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차이나타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까지 연계하여 중국인 테마 관광지로 조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관련 문화유산과 중국인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쇼핑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관련 문화유산은 첫 번째, 관우·장비사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관성묘는 남고산성 동서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앙 및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중국 화교들이 제사를 지낸 곳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둘째, 전동성당의 건축물도 중국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전동성당 건축물은 서울의 명동성당과 비슷한 건축양식으로 중국인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쌓았다고 하니 이 또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다가동 차이나타운 내 포목상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잘 보존하였으면 합니다.

중국인이 100년 전에 처음 전주에 들어왔을 때 지어진 건축물로 전주시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국내 유일의 중국인 쇼핑타운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상처럼 좋아했던 이창호 바둑기사의 본가인 중앙동 이시계점의 개발, 중국인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중앙동 차이나타운 등을 특화시켜 중국인 요우커 테마를 관광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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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전주시 1000만 관광객 시대와 한류의 본고장인 전주 한옥마을과,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가 가장 많이 모이는 전주시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소속 이도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이 풍부한 엄기영 회계사님과 방선리 세무사님을 비롯하여, 재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직 공무원 정장완 님 그리고 박노열 님 이상 다섯 분을 2014년도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서선희·이병도·서난이 의원 발의)(이경신·오평근·김순정·오정화·허승복·강동화·김남규·남관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종류로써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을 하였고, 제4조2항에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제5조 포상권자에서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 의원 발의)(이명연·소순명·송정훈·박형배·이경신·이병도·오평근·이기동·장태영·이병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4.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병도 의원 발의)(서선희·오평근·이명연·양영환·박형배·소순명·김윤철·김남규·이기동·백영규·김현덕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용어를 재정의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용어를 개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며, 그동안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위탁은 물론 재계약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선정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정기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개정안 내용 중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전주시의원을 제외하고, 관계 공무원의 수를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위탁비용이 10억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의 정의와 보장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 운영 및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제3항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조항은 삭제하고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변경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상반기까지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 장동과 중동에 조성한 3816㎡와 5394㎡ 부지 등 총 2필지 9210㎡를 39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써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 3만여 인구 수용에 대비 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활용,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또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공용지 확보방안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연계된 동의안으로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안으로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초 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 간으로 한 것을 \'3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도 의원 의장님!



●의장 박현규 예, 이병도 의원님.



●이병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현규 예.



●이병도 의원 심사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병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장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금 이병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2항 중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지역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수정안과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바로 토론 종결에 이어서 바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회의규칙 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4인 중 찬성 22, 반대 1, 기권 1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초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현덕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시설의 위탁 시 계약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보완해 계약 연장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위탁업무 연장 시 의회가 연장 타당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며,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관련 용어를 세부적으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한 사항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 제4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범위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입니다.

제318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목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적용대상을 여성기업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제품 구매 계획 대상 제품 중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할 경우 평등하게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주시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리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공헌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만길 의원 대표발의)(황만길·김윤철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양영환·소순명·이경신·오평근·김남규·이병하·송정훈·김진옥 의원 찬성) 처음으로
13.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이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폐지되어 전주시 주택조례 관련 조항인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 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공동주택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경과연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제5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지원 대상업무에서 시설 설치 부분을 추가하는 등 향후 전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소요되는 민간 위탁비용을 감안해서 향후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오평근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행정의 수요에 맞는 조례의 제정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폐지하는 등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4년 10월에 구성하여 2015년 3월 3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작년 10월 21일 전주시 전체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전주시 조례를 분담하여 그물망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집행부와의 간담회와 특별위원회의 연찬을 통해서 정비대상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9개의 조례를 2015년도에 개정을 권고하였고, 일괄 정비 82개와 폐지권고 2개의 조례 등 총 103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권고,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정리된 의견을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개정과 제정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나 규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만약 행정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그 단계를 줄이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과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례에 따르는 단서 조항은 조문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조례적용의 적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이 단서 조항은 잘못 규정하면 앞의 규정 즉, 본문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재량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조문이 많아지거나 복잡하게 될 경우에 단서조항을 최소화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는 그 종류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위원회 대행제도의 도입입니다.

성격이 유사하고 구성원이 비슷한 부류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에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 선임방법의 개선입니다.

당연직으로서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호선의 방법이나 공동위원장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담당 국장이나 민간인이 맡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일부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민간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입니다.

민간과 의회 그리고 행정의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자문 등이 확대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여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게 원칙을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부터 6개월 간 계속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지난 6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 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땀과 노력을 보여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면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굵직 굵직한 문화 행사들이 우리 고장의 낮과 밤들을 수놓게 될 겁니다.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로 다시 찾고픈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3월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기린로 대변에 주차장 지역을 확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경기전 관람료, 이용료에 대한 3월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불편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업무를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