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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제폐지촉구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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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28 | 조회수 | 884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결의문을 채택했다.국회가 시ㆍ군ㆍ구의회 의원에 대한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여야 야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정 법률을 통과시킨데 항의하고,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지방의회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처리하여,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원천무효임을 선언,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의회와 함께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구제를 폐지하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어 10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기초의회 의원이 함께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의 불공정성을 성토하고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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