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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 의회는 전주시에서 세운 예산안이 전주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였는지를 심의합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
-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