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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전원 사직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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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28 | 조회수 | 833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는지난 10월 7일 전주시의회에서 제108차 대표회의를 열고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른 기초의원 245명전원 의원직 사직을 결의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회가입법권을 남용했다며 의원직 전원사직을 통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의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의장단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지방의원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회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비슷해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겹치게 돼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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