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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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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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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50회 제2차 본회의 1998.08.2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이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망설임의 순간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꼭 거론해야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월드컵 입찰공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입찰공고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공고일 현재 10년이내라고 하는 규정과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그리고 셋째,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규정에 따르면 대상업체 총 29개중에서 부도난 한보를 빼고 시공능력 순위 1위인 현대건설과 17위인 두산건설, 그리고 30위인 경남기업, 44위인 성원건설등 9개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입찰참가 접수현황을 보면,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그리고 시공능력 순위 120위권 이하로 쳐져있는 전남에 연고를 둔 남화토건등 3개업체 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입찰제한 대상 9개업체중 1위인 현대건설과 3위인 경남기업이 각각 37%와 18%의 지분으로 지방4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 업체로 참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규정 대상 9개업체중 네 번째 업체인 성원건설의 참가자격 시비에 대해서 현대건설은 이의를 신청하는 대단히 고압적인 공문을 전주시장에게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대상업체인 현대건설과 경남기업이 공동수급 업체로 참가하여서 네번째 대상업체인 성원건설에 대하여 자격시비를 거는 것은 발주자인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무시한, 그리고 전주시의 입찰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입찰참가 자격을 민간 발주를 포함한 1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대상업체는 시공능력 순위 1위인 현대건설, 2위인 대우, 3위인 삼성물산, 5위인 국내최대 7만석 규모의 잠실종합 운동장 주 경기장을 건설한 대림산업이 모두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과정이 보장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서 광주시는 민간발주를 포함한 국내및 국외 단일공사로만 한정하고 있고 서울 특별시는 아예 실적 제한 규정을 모두 없애고 설계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6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공사 담합 입찰방지 대책에 따르면, 담합입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조사 과정에서 정황증거만 있어도 담합으로 간주해서 들러리 업체까지 엄중 처벌키로 하고 지난해 10월이후의 입찰자료를 제출받아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여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의원의 양심으로서 아울러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투명한 과정에서 집행되어야 겠다는 간곡한 충정 이외에 어떤 다른 의도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주시 집행부의 의회경시 태도입니다. 전주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최근의 월드컵 문제나 시정 100대과제 선정, 그리고 어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의회에 대한 사후 통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올바른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하 집행부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황한 말씀을 들어주신 전주시민,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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