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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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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재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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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재천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58회 제2차 본회의 1999.05.21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에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부과는 전국적으로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자치위원회도 그 법인으로 본다, 는 그런 법적인 근거로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관련법이 공포된 지난 95년분부터 98년분까지 소급 추징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4월초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관련공무원들과 이 법의 근거,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들을 함께 연구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이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징수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그리고 같이 연구조사한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 자치위원회는 산출된 관리비를 세대주민들에게 그대로 징수하고 전액 지출하므로서 자체기금이나 수익이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관리비에 다시 이것을 산정을 해서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법령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등록요건은 이것이 바로 제가 위에 명시해 놓은 부과의 법적근거인데요, 3백세대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의 설치여부, 중앙난방의 여부등이고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고급 공동주택들에 대하여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0평 - 20평대의 대규묘 영세민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고급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세민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 이를 부과하게 되어서 조세행정에서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주 단순한 근거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타 단체도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들이 과세해야 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전부입니다.
보통 세법에 과세대상 뿐만이 아니라 비과세대상 그리고 면세사업자등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비춰볼때 이상의 조항들만으로는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 3월에 개정된 주택관리 촉진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이제까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됨에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관리위원회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택관리 촉진법에 이 규정조항이 어떤 소급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성립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를 조세 대상으로 하기에는 더 분명한 조항을 명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98년초에 납세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98년 이전으로서는 소급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초 국세기본법 개정이 있은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자치위원회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자치위원회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여서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추징하는 것은 표적과세 조사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동주택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으로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장은 주민편에서 조세제도가 합목적적이고 공평하고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대책을 마련하여서 정말 선진적인, 모범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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