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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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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윤중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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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윤중조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67회 제2차 본회의 2000.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윤중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먼저 시장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으며 또 몇 몇 관계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주시의 부채가 얼마인지 부채를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가 전주시민의 여망과 의회를 무시하고 편성한 추경 예산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은 전시민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심의를 할 경우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을 알 수 없는 까닭에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과정이나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세입, 세출 예산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않고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 의회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은 60만 전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 교부세가 64억9천7백4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200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측정 항목이 축소되고 자치단체의 자립노력에 역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여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아중구획정리 지구 및 기타 잡종재산 매각으로 3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아중 구획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당초 시유지를 가지고 환지를 받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지용역 부서에서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용지를 전주시에 환지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같다는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4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법리해석을 시장이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는 시장의 것이 아니고 아중구획정리 지구내의 주민의 재산인 만큼 이러한 예산 편성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얕잡아 보는 약육강식의 논리이자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책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고사동 일대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으나 지난번 상인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며 전면 백지화 하다시피 한 한시적 유보를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잠시 민심달래기인지 아니면 백지화인지 알 수가 없으며 특히 이번 예산에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매입비를 323평에 27억7780만원으로 평당 8백6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더구나 시의 중요한 재산취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고 취득해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대물 변제받은 토지도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도 없이 매각 요청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민원이 있는 동사무소, 구청등 행정조직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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