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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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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4분자유발언
일시 제180회 제2차 본회의 2001.07.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것은 IMF 이후에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입주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몰릴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집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곳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집없는 서민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건설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96년에서 2000년 5년동안에 전국 2,800여 임대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약 75만여 세대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서 부도가 난 사업장들중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준공후에 그러니까 입주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이 문제입니다.
2000년에 보면 786개 사업장에 22만여 세대가 부도가 났는데 이중에 준공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이 574개 사업장에 12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주택은행의 선담보 물건이 잡혀있고 따라서 주택은행에서 경매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보면 8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4,200여 세대가 입주후 부도가 난 아파트들입니다. 서서학동에서 신세계 블루타운같은 경우에는 11평, 15평에서 252세대, 송원아파트가 24평에서 198세대, 이게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임대주택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입주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 아파트의 보호 대책으로서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번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주택공사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부도사업장 입주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이윤을 남겨야됩니다. 이윤을 남기고 올바른 경영을 하지않으면 사장이 쫒겨나는 기업이죠.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남기는 이윤은 즉,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손실된다라고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금리 인하 문제는 부도를 낸 사업자가 분양을 하도록 한것인데 사업자에게 지금 대출해주는 것은 3%의 국민주택기금이고 우리 입주민들한테 가는것은 약 7에서 7.5%가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3%를 입주민에게 적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안인데 이게 두개 안 다 실제로 입주민들에게 어떤 실효성있는 실질 대책이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입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은 주택은행이 경매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그 경매 경락 가격이 50%이하 정도로 떨어졌을때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경락을 받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8개단지 약 4,200여 세대의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라고 하는 집행부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의 변환들이 되지않으면 안되는 문제죠. 정책적인 차원과 아울러서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시행령중에 제3조 1항에 보면 우선 변제 금액을 전주같은 경우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나있는 주민들한테 일정한 혜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법적인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것인데 이 문제는 삶의 질 이전 문제입니다.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없이 내몰릴 서민들이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시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대단합니다. 실제로 주택은행도 자체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것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을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집없는 서민들에게 다 전가시킨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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